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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18일(수) 11시1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5. 4. 제4회수몰지구보상특별회계추경예산안승인의건
  6. 5. 휴회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제2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5. 4. 제4회수몰지구보상특별회계추경예산안승인의건
  6. 5.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사무과장 김동성   
  사무과장 김동성입니다.
  지금부터 제2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을 이규양 의원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의원윤리강령낭독 : 이규양 의원)
  의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성   
  사무과장 김동성입니다.
  지난 제20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우리군 의회에서 시군 의장협의회를 주최하여 금년도 정기회를 대비한 시군 의장단의 의견교환과 의회운영에 대한 토론을 가진바 있으며, 10월 23일, 전의원들께서 지역구 읍면직원들과 함께 청원체육대회에 참가하였고, 10월 26일, 이규양 의원께서 북하리 집단이주 마무리에 따른 주민화합 잔치에 참석하였으며, 11월 10일, 제천군청에서 개최된 지역발전을 위한 세미나에는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이규양, 김영주, 장용두 세분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1월 11일에는 의장님과 김영주 의원께서 4H경진대회에 참석하여 4H회원들을 격려하셨고, 같은날, 의장님께서는 단양전신전화국 1일 국장으로 위촉되어 전신전화국에 대한 국장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11월 13일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단양군수로부터 제2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가 소집의뢰 되어 동일자로 집회 공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5분)

○의장 이완영   
  방금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단양군수가 소집 의뢰한 것입니다만 마침, 그동안 군청청사 3층을 빌려 써왔던 우리 군의회 청사가 준공되었기에 군의회 운영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당면한 안건도 처리하고 대화의 자리라도 마련하려고 오늘 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지역 어르신네들을 모시고 성대한 준공식을 하려고도 생각해 보셨습니다만 예산도 절약하고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준공식 자체를 생략키로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단장된 본회의장에서 첫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5만군민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면서 새로운 의회청사가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는 민주주의의 산실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 지금부터 제2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되었기 때문에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1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21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긍식   
  보건소장 방긍식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단양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조례가 86년도 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수당액이 현실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의료업무 담당의사의 사기가 저하되고 전국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내무부 준칙에 의거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 지급수당 지급을 평균 25%로 인상하였고 전임 전문직 공무원 의사의 진료업무수당을 평균 %로 인상하였습니다.
  일반직 의사의 수당 지급액 인상율이 높은 것은 현 실정을 감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손듬)
  네, 장용두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유인물 별표1에 지역등급이 "병지"로 되어 있는데 지역등급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긍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등급 구분은 전국적으로 평형을 기하기 위해 내무부에서 준칙으로 갑지, 을지, 병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본군은 병지에 해당됨으로 병지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갑지, 을지, 병지를 설명드리면 갑지는 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구, 을지는 일반 군지역 74개 군이 되겠습니다. 병지는 오지로써 62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김영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별표 2에 병원선 승선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표가 있는데 우리 군에는 병원선이 없는데도 구태여 병원선 승선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이 필요한지 의문이 갑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긍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2의 병원선 승선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역시 조례 제정시에 내무부 준칙 그대로 제정한 관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군에는 해당이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형의원 손듬)
  네, 조동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별표3을 보면 수당지급이 "가급"과 "나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방긍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3의 "가급" 과 "나급" 구분은 지방 전문직 공무원 규정 제3조에 의해서 구분하여 "가급"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자이고 "나급"은 의사면허만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의장 이완영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태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의원입니다.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표3을 보면 전임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돼 있는데 전임 전문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이점과 인사운용상의 다른점 그리고 구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질의 하겠습니다.
  병원선 근무에 대한 조례안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울릉도나 진도, 거제도처럼 섬으로 이루어진 곳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본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당연히 조례안 자체에 상정되지 말았어야 함이 타당한데도 상정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이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이고 획일주의 산물이라 여겨지는데 보건소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긍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구분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분되는 바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여 직분,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입니다.
  전임 전문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채용 계약에 의해서 일정한 기관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문직 공무원은 전임 전문직 공무원은 계약이 끝나면 바로 해임할 수 있는 반면에 일반직 공무원은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김영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병원선이 운영되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느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일에 당면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평형해서 똑같이 조례가 제정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 군도 예비대책으로 조례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태 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본뜻이 지방의 특성을 살려서 지방의 원활한 행정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본군 지역에 전혀 필요치 않은 병원선이 그런 이런 앞으로의 문제를 위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본 지역이 바다가 될 일도 없고 섬이 생길 일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조례로서 괜히 조례의 혼선만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치 않은 조례가 앞으로 영원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군 지역은 섬이 생길 일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획일적으로 전국이 다 똑같은 필요하지도 않은 것만이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군민을 생각하는 쪽이라기보다는 중앙 행정에 대한 그대로 추인 형식에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방긍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추후 장래를 위해서 제정하는 만큼 지금 현재는 이용하지 않지만은 앞으로 그것이 이용될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종태 의원   
  소장님도, 앞으로도 이 지역에는 섬이 생길 일이 없는 지역입니다.
○보건소장 방긍식   
  이 문제는 우리 군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정하니 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별표3 수당지급표중에 가급과 나급 차이가 30만원 이상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 차이를 두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긍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3의 구분에서는 가급은 전문의 자격증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공과목을 맞춰서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우수한 의사를 자칭하고 나급은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일반의사를 자칭함으로써 수당급의 차등을 두었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성구의원 손듬)
  네, 지성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관리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의사를 보충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방긍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관리 의사는 의무기좌로써 5급 공무원에 해당되어 1호봉의 본봉이 월 394,000원에 불과하여 보수액이 너무 적어서 충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 지역을 제외한 기타 군 지역에서는 공히 결원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공백을 병역 의무 대신 배치되어 근무중인 공중보건의사가 대행하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조동형의원 손듬)
  네, 부의장님...
조동형 의원   
  본 진료수당지급 조례안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방긍식   
  지금 저희 군에서는 한명도 없습니다.
조동형 의원   
  해당되지 않은 조례라는 겁니까?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분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보면 전문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63만2천원에서 79만원으로, 일반의원은 55만8천원에서 71만원으로 무려 25%내지 27%가 인상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자리수 물가 안정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군 조례는 수당지급을 25%이상 인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선도 없는 우리 군 조례에 병원선 근무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주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는 구태여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므로 본건을 부결시킬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완영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 하실분....
  (이규양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본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당연히 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의 말씀대로 물가상승의 요인도 되겠으나 지금 시중 의사 봉급이 월 200만원을 줘도 의사 구하기가 힘드는데 봉급을 인상하지 않고는 보건소에 의사가 오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건소 의사가 공석이 된지가 2년이 넘은 것으로 압니다만 그 원인은 낮은 봉급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해서 보건소에 의사가 배치되어야만 보건소 기능을 다 할 수 있고 군민들도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득이 본 조례안도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0분)

○의장 이완영   
  이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 김종태 의원, 조동형 의원, 김영주 의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단양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 의장 이완영, 이규양 의원, 지성구 의원, 장용두 의원)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도담삼봉 휴게소 설치와 군유지 매각 및 매입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 소위원회 구성을 주장하신 장용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사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는 도담삼봉 정비에 따른 부지매입 10필지와 매포 평동리 도로부지 기부채납 222평방미터와 토지매각 4필지 그리고 토지대부 2건 등 매우 중요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우리 의원들이 철저한 현지조사와 심사 없이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철저한 심사와 현지조사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소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철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가결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두 의원께서 심사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본 소위원회 구성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소위원회 구성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소위원회의 인적구성과 활동기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의원 손듬)
  네, 지성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에 관련된 안건은 장용두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아 주셨기에 경험도 많고 전문지식도 많으신 장용두 의원이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주시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되 관례대로 의장단은 제외하는 것으로 구성하는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완영   
  지성구 의원의 제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지성구 의원의 제안대로 장용두 의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의원으로 하되 간사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용두 위원장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사 소위원회 활동을 해 주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제4회 수몰지구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외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리면서 92년도 제4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특별회계추경예산은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보완적 추가경정 예산으로써 92년도 수몰지구보상 특별회계 기정예산 66억3천만원에서 6억5천만원이 증액된 7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되는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주댐 저수구역 재조정사업에 따른 영업권 간접보상금 37건의 소요예산 8억중에서 1억5천만원은 기존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금회 건은 기업체 부담금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저수구역 재조정 사업에 따른 영업권 보상금으로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임을 감안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2년도 제4회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그간 보상업무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6억5천만원인데 기정예산66억3천만원과 합하면 72억8천만원입니다.
  이 예산만 가지면 하천구역조정사업 보상금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구역조정대상 지정의 간접보상 대상 37가구에 대하여 금액 경정 요구액만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동형 부의장 손듬)
○의장 이완영   
  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액 6억5천만원의 세입재원은 영업권 간접보상을 주기 위한 기업체 부담금으로 돼 있는데 기업체와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6억5천만원의 세입재원은 지난 11월11일 수몰지구보상 특별회계 6억6천만원이 기  입금되었으므로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당초 특별회계 예산에 하천구역 조정사업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6억5천만원이나 부족하게 된 경위와 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김영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보상하게되는 영업권 간접보상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5의 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배후지의 3분지 2이상이 상실되었으므로 영업의 간접보상대상에는 합당하나, 반면 공특법에 의한 간접보상은 공공사업시행지역내의 보상이 종료된후 보상토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공해보상차원에서 토지, 건물을 기 보상하여 철거 완료 단계에 놓여 있어 보상대상으로써의 영업권은 존재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특법에 의한 당연 간접보상대상의 성격은 되는 것이나 본 지역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직접 보상을 담당한 주체 즉 양개양회 공장으로 하여금 영업권 간접보상 재원을 부담함이 타당한 것으로 유권해석 협의가 되어 금번 기업체로 하여금 부담금 6억6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찬성토론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4회 수몰지구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본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당장 공해보상집단이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치 못하게 되어 공해이주 자체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네, 김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수몰지구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제4회 수몰지구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 전원)
  표결결과, 제4회 수몰지구 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의사일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사 소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장용두 의원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만 도담삼봉 휴게소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과 기부채납재산, 토지매각과 군유재산임대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됨으로써 부득이 이틀동안 휴회를 하고 소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휴회하는데 이의 있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일부터 2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회기간중 장용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고 또 활동에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1년 8개월동안 우리 의회로 인해 협소하고 불편한 사무실을 사용해 왔던 집행기관에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만 이제 새 의회청사에서 첫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운영은  워밍업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새 청사로 이사도 했고, 워밍업도 했으니 우리 의원 모두가 좀더 연구하고 열심히 해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군민이 원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그동안 미숙한 의회운영, 집행기관과의 마찰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 등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는 수레의 양쪽바퀴에 해당하는 것임을 우리 의원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가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미숙하고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겠으나 시간을 가지고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라는 우리 속담과 같이 하나,둘 해소 시켜나가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 청사에서 부의된 안건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청석을 메워주신 군민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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