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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단양군의회(정기회)

93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 9일(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동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산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받아 운영되는 특위활동 회의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나 지금까지는 회의장소와 방송장비 관계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회의실이 마련된 이후부터는 특별히 비공개나 회의록 작성 제외를 결정하지 않는 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실시되는 실과별 예산안 심사활동에 있어서도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세입세출의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본 회의와 같이 거수로 발언 신청후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과 질의가 끝난 후 오늘은 기획실부터 지역경제과까지 실과별로 심사를 하되 실과별로 법정 기본경비, 즉 인건비나 관서운영비 사항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기본경상비 중 중요한 사항과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실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심사하는 예산은 내년도 본군에 1년동안 운영하는 살림살이 인만큼 심도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장님들의 설명이 끝난 후 의원님들은 개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기획실장입니다.
  오늘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에 앞서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지역현안을 비롯 다양한 주민숙원 사항의 중점적 사안과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 계획의 활로를 제시하여 주심으로서 모든 군정결산에 큰 힘이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93년도 군정살림의 받침목이 되는 예산안도 92년도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하는 실정임을 깊이 양찰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사유로는 재정 운용은 복지, 균형, 효율에 역점을 두고 군세외 지방교부세,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각 분야별로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으며 9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264억6천백만원과 특별회계 29억8천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된 총 294억4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고 기타 사항별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서 각 실과소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총칙입니다.
  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94억4천6백8십만6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64억6천8십만6천원, 특별회계는 29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 사업이 8억6천8백만원, 주택사업이 5억8천3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1억1천9백만원, 의료보호 3억1천8백만원,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 특별회계가 1억5천2백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3천3백만원, 농공지구조성 사업비 8억4천8백만원, 매포공해지역 이주기금적립과 수몰지구보상은 금년도에 모두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특별회계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매포평동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비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현재 양여금 부담금을 포함하지 않고 30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현재 내년도에 당초 예산의 수준을 92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추가 확정된 목표액 설정관계는 현재 약 6억2천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부분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수준으로 해서 39억8천8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거기 내용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가 되겠고 목적세는 5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관계입니다.
  총 14억8천4백만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이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유재산임대 수입, 재산임대수입, 구내식당, 자동차학원 임대, 죽령 휴게소 등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증액된 내용만 간추려서 보고드리면 죽령휴게소가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임야 광산개발 계획 등 해서 92년도에 비해서 7천4백만원이 증액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 관계는 군도부지 사용료로서 약 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4페이지에 수수료 및 수입 관계는 전반적으로 요율조정 관계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증액사유는 없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관계도 세액징수 목표가 상향되었기 때문에 요율상으로 전반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입관계는 전년 수준대로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관계입니다.
  기타 재산 매각수입, 이월금, 기부금수입, 전입금, 융자금회수수입, 부담금, 잡수입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하게 월등하게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거나 증액된 부분에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월금에 대해서는 이월금은 수해복구사업의 이월에 따른 이자수입 잉여금 등으로 92년도는 15억8천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93년도는 예산 절감 및 일부 집행잔액으로서 당초 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으며 수정예산에 6억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단부에 잡수입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액 표시가 잘못 착오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건 증액 부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뒷장에 36페이지 보면은 적성농공단지 공공오폐수 종말처리시설 부담금 3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억3천2백만원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관계, 보통교부세는 162억5천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협력에 의해서 금년도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아직 당초 예산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되었고 그 다음에 국도보조금에 대해서 37페이지 일반 행정보조 관계는 병무처 소관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1억3천3백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 보조관계입니다. 여기에도 국비보조가 전년도 측정액에 비해서 계속해서 계상되었고 또 일부 요율이 증액이 되어서 늘었습니다만은 특히 여기에 2가지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38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지소 신축 6천7백만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시설 5억4천만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비 국고보조금 증액은 2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 대해서는 1억3천8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은 국비보조금 감액은 경지정리 사업비가 92년도에 비해서 2억8천3백만원이 감소되고 기타 사업비 증감에 따라서 총 1억3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농지정리 수용부담은 계상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조절된 것이고 다른 산업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현격하게 감소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43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4천5백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이것도 요율 조정관계 때문에 전년도보다 조금 상회가 되었습니다.
  민방위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9억1천2백만원이 현재 좀 줄어 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영춘 우회도로가 5억이 계상되고 전반적으로 증액된 부분을 감안했을 경우에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겠고 특히 사회복지비 보조관계에 있어서는 간이상수도 2억원이 92년도 대비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1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 사유가 되겠고, 산업경제비 보조 46페이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경제비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약 1억5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관계입니다.
  여기에 지역개발사업비 도비 보조금은 93년도 당초 예산의 수정예산의 매포읍 소도읍 개발사업비 6억1천6백만원 또 영춘 우회도로 개발사업비 5억원, 도로유휴부지 정비사업비 8천3백만원 등 총 12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면은 2억2백만원 정도가 지역개발비 보조에 증액된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보조관계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금 증액은 92년도 기존사업비 증감외에 향토민속자료관 건립비 3억원이 계상되어서 전체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53페이지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 54페이지에도 별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세입, 세출 분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기획실장님의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몇 가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 총칙에 양여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양여금은 전혀 계상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의 양여금이 지방으로 이양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현재 지금 수정예산에 최대한 79억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다음은 안 하십니까?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산업경제비의 보조에 있어서 전년비 1억3천8백9십7만9천원이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거기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 92년도 대비 2억8천3백만원이 줄어든 것은 경지정리 대상규모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직도 경지정리를 해야 될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쓰고 있는 정책도 농촌개발이다 라고 해서 상당히 보도나 언론에서 여러번 보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지역에 남아 있는 경지정리 지역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측정된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대상규모를 연차별로 계획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자료를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지 못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이규양위원 손듬)
  네, 이규양 위원님.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국고보조를 보니까 말이죠.
○위원장 조동형   
  페이지수를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찾기가 좋겠네요.
이규양 위원   
  잘 몰라서 제가 접어놨는데 지역개발비가 말이죠, 도비는 보조가 되는데요, 도비는 지역개발비가 4억2천9백만원인데 국비보조는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조동형   
  51페이지입니다.
이규양 위원   
  이거 양여금 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요 그럼?
  도비 보조는 안 해 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지역개발비 도비보조는 예, 순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그럼 지역개발비는 도비에서만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아, 그것은 이제 지역개발성격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양여금도 개발비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양 위원   
  작년에는 1억3천6백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어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됐나 궁금해서 그럽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비 보조, 사항 522 사회복지보조에 보면은 작년비 1억9천6백4십2만원이 감액됐는데 사회복지도 지금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리고 그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게 다루겠다고 메스컴이나 기타 정책발표나 정책 자료로 항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이 또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걸로 평가되고 있는데 사회복지비가 감액된 주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비 보조이나 뭐 이런 것은 사회복지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미쳐 챙기지를 못해서 보조에 좀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기획실장 이황근   
  김종태 위원이 지적하신 사회복지에 대해서 해마다 증액을 위해서 복지에 중점함을 이룰 수 있도록 예산 편제되어야 하나 지난 해에 간이상수도 보조금 관계가 도비보조금이 감액 사유로 줄어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기준 예산이 추경 재원이라든가 또 기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최대한으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 간이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김종태위원 추가질문 신청)
○위원장 조동형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기획실장님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작년보다 지금 일반회계가 상당히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물론, 늘은 부분은 안 하고 줄은 부분만 얘기하느냐 하는 불만도 계시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되새겨 주시고, 사회복지비라는 것이 특히 어려운 사람 또는 노인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모자 불우세대라든가, 뭐 결함가정이라든가, 불우시설이라든가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이라든가 주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만은 그 동안에 줄기차게 우리가 말해 왔고 해서 상당히 증액되어야 되고, 여기서 증액 안 시켜 주면 간이 상수도 같은 문제는 시골에서 상당히 지금도 아우성이 많습니다.
  물을 못 먹는다 뭐 어렵다, 물이 잘 안 나온다, 이런 판국이데 어차피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부득불 해야 하는 사업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특히 간이 상수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좀 열심히 해당 과장님 이런, 이렇게 좀 같이 연구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는 감액 없이 전체적으로 승인이 되는 이 문제는 사회복지 문제야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인데 말로만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다면서 사회복지비가 감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언어도단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규양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이규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규양 위원   
  먼저 우리 수몰보상 특별회계설치 조례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이 그 관계를 예산서에는 예산에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산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는 예산 1년 더 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특별회계에 따른 수몰지구 5억1천6백만원, 이것은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다루게 됐습니다.
이규양 위원   
  아니, 왜 그러나 하면은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반해서 여기는 하나도....
○기획실장 이황근   
  특별회계는 아직 보상금이 완전히 적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조례가 한시적인 금년말로 폐지가 자동적으로 된다는 부칙에다 넣어 놨는데, 정리가 안 돼서 다시 보상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조례는 연장을 하는 겁니다.
이규양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그 예산에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기획실장 이황근   
  아, 그래서 당초 예산에 거기, 수정예산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총괄 사항에 대한 질문 있습니까?
  (김영주위원 손듬)
  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적성농공단지 준공....
○기획실장 이황근   
  네, 적성농공단지 공공 오·폐수종말처리 시설 부담금 관계는 민간부분에서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잡수입비 부담....
김영주 위원   
  지금, 잡수입 과목이 아닌 부담금 과목에 계상했잖아요 그죠? 계상한 것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주민부담금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그 주민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영주 위원   
  주민부담금이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항 524 지역개발보조, 작년비 10억4천5백만원이 작년대비 감액되었습니다.
  물론, 지역개발비가 아까 말씀하신 소도읍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의 숙원사업에 쓰이는 돈인데, 그런 돈이 10억씩이나 삭감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역개발에 상당히 저해 원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는 상호 어떤 새롭게 처리될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그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면 93년도 당초 예산에 수정예산에서 매포 소도읍 개발사업비 6억1천6백만원과 영춘 우회도로 개발사업비 5억원, 도로유휴부지 정리사업비 8천3백만원, 해서 총 12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게 될 것 같으면 수정예산에 계상할 것 같으면, 2억2백만원이 전년도 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감소....
김종태 위원   
  지금 현재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자체가 금년도 1992년도 최종 예산안을 대비한 것인지 간에 당초 예산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그거 전부터 당초 예산입니다.
김종태 위원   
  이게 당초 예산, 나중에 수정으로 다루면 대비표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이죠?
  전년도 예산에는 당초 예산을 잡은 것이죠?
  지역개발비 보조 같은 것은 수정예산이 된다면은, 수정예산 자체가 당초 예산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네, 당초 예산입니다.
김종태 위원   
  당초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정예산 특위가 있고 난 뒤에 수정예산을 막바로 다루어야 되는데 그럼 현재 다루고 있는 이 예산서 자체는 하나도 의미가 없잖아요.
  중요 양여금이 70억이 빠져 있고 지역개발비가 10억이 빠져 있고, 이래서 앞으로 다루어야 할 새로운 재원이 거의 6억 여원이 생긴다고 보면은 이 예산서를 다루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저희들이 11월 25일까지가 후에 예산 제출을 해야 할 그런 법적 시한입니다.
  그때까지 양여금이 확정 안 되었거나 또 지방세 목표가 설정이 안 되었거나 교부금이, 뭐 교부금이 금년도 경우에는 그 이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러한 법적 시한관계 때문에 천상 부득이 수정예산을 다루어야 하는 이런....
김종태 위원   
  현재 이 예산서가 졸속 예산서가 되었는데 한마디로, 예산이 거의 100억여원이나 빠져 있는 상태에서 주요사항은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상비 및 일반 사업비 약간에 포함되어 있는 거 외에는 거의 많은 사업비는 70억 빠져 나가 있지요, 이 10억 빠져나가 있지요. 기타 보조비 좀 있고 하면은 예비비 다시 하고 하면 거의 100억 이상이예요.
  110억 정도가 지금 현 예산에서 빠져나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예산서 자체는 의미를 갖지를 못한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다루어나가는 세부 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양여금이 없기 때문에 또 지역개발비가 없기 때문에 거의 파트는 없고 대부분이 지금 경상비 예산 항목만을 다루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다가 중앙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는 25일이라는 시한성 목적을 두고 양여금 같은 것을 늦게 내리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도저히 예산서를 만들 수 없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현재까지 예산을 다루고 있다면 인력에 과다 낭비에다가 여러분들이 책한권씩 만드는데 돈이 얼마씩이나 듭니까?
  예산 지출에서 몇 백만원 또, 이거 똑같은거 한부 만들어야 되지요 또 몇 백만원 지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달 동안 가서 이거 만들라면 숙식하시면서까지 잠 못자면서 만듭니다.
  이거 다 때려치우고 또 그 다음에 또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런 모순에 대해서 도대체 예산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그 사항도 저희들이, 뭐 주무측에서는 상당히 번거롭고 또 예산 편성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그러나 해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부단이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국회에 어떤 예산 등의 과정에서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지방에도 미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 사항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법정 시한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만드는데 1년 남짓까지 다 하면 거의 4, 5천만원에 돈이 사라진다면 한달, 5명이 다시 작업하고, 또 다시 한다 이렇게 따지면 월급하고 다 계산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낭비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전기세 같은 경우는 전기 절감해라, 시간절감 해라 아무리 떠들어 봤자 그런데서 터져나가는 예산하나만큼도 절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의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루고 또 다루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형   
  총괄 사항에 질의가 또 있습니까?
  (이규양 위원 손듬)
이규양 위원   
  아까 김종태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가 금년도에 상승했다고 이렇게 보고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대비가 올해는 줄었는데....
○기획실장 이황근   
  아니, 5%가 상회됐습니다.
이규양 위원   
  작년에는 285억3천6백만원인데 올해는 일반회계 합계가 264억6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일반회계 합계가 말입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당초 예산 대비해서 5%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규양 위원   
  계가 말이예요. 계가 264억6천만원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네, 264억6천1백만원인데...
이규양 위원   
  작년도에, 작년에 얼마냐면 285억3천6백....
○기획실장 이황근   
  아니, 작년도에 251억7천4백만원입니다.
이규양 위원   
  당초 2차 계획 회계가, 아 이거....
○위원장 조동형   
  네,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끝났으면 기획실장님께서는 기획실 소관의 세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위원장님 저 아까 그 답변과정에서 답변사항 오류를 말씀을 드려서,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최종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까 70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1억5천9백만원....
○위원장 조동형   
  아, 70억에서 91억5천만원이다.
○기획실장 이황근   
  네, 정정을 해 주십시오.
  91억5천8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위원님들 정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아까 김종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61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 소관 설명올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별다른 그런 증액은 됐습니다만 처우개선비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규정에 따라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서 운영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당 복리후생비 등 모든 것이 예산 운영관리 지침과 규정에 따라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크게 증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인상 요인만 적용해서 상회한 것뿐입니다. 62페이지 기본 경상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실 직원 월액여비가 11명에 6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에서 군정보고서 유인은 2회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 한번은 군청에서 주관하고 또 이제는 각 읍면에 순회해서 군정보고를 하도록 해서 거기에 뒤따른 유인 3백만원 계상했고, 군정 기본현황 및 팜프렛 제작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기본현황이 지금 짜임새 있게 만들어 진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 추세가 각 시군에 기본 현황 팜플렛트가 조금은 색깔도 가미되고 또 여러 가지 시청각 면에서 보완을 해야 할 그런 팜프렛트로 제작하기 위해서 3,000부 정도를 제작을 해서 활용토록 해서 4백5십만원 계상했고, 의회 제출보고서 유인관계는 달달이 의회에 안건에 대해서 또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2회 2백4십만원, 그 다음에 92년도 주요업무 시행 계획서 유인관계입니다.
  지금 제가 92년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3년도로 정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를 저희들이 연내 행사처럼 업무보고를 계획을 해서 각 분야별로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십만원, 청사현관 군정구호 정비가 1회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군정 구호를 새로운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의 봉사와 신뢰와 이런 것을 다짐하기 위한 구호를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가 설정이 될 것 같으면 그것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업추진 현황판 제작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군에 발전하는 모습을 현장감 있게 어떤 현황판을 사진으로 만들고 밑에 추진현황을 제작을 해서 주민이 다중집합 할 수 있는 각종 행사라든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큰 모임장소에다가 한 20종 정도 이렇게 홍보판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할 계획으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계속해서 레이져 프린트기 토너 구입관계는 대체적으로 토너가 년간 4회 정도는 교체를 해야 할 그런 필요 때문에 계상되었고, 일반프린터기 리본 구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유트랄 구입 2대는 자동적으로 뽑아 내야 할 그런 기종이 현재 들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고, 전자 복사지 구입관계는 5상자가 연간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현황판 제작 관계는 군수실에 지금 군정전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담아서 상황판을 제작하는 것인데 현재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시 한번 제작을 하도록 해서 재원관계를 확보할까 합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관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현재 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정발전 구상 참고도서 구입비는 점차적으로 행정의 다양과 복잡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선진 문물에 대한 참고도서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20부 정도 구입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1백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동식 군정추진 홍보판 제작 관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작 모형관계에 대한 제작 수수료, 자료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군 건설종합계획 수립계획서는 해마다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유인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2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군 건설종합계획 수립 정보비 3백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우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물어 보았겠습니다만은 2001년까지 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용역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중앙, 도하고의 어떤 그런 상위계획과 연계해서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절실히 금년도에 느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자료수집 활동비로서 3백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컴퓨터 낱장 공급장치 1대가 있는데 새로이 수요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3십만원 계상했고, 기획실 복사기 대체구입 1대가 정수물품 조정에 의해서 대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64페이지에는 저희들 행정감사 분야에 일단에 주요사업비가 1개, 1억2천만원 까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양군 건설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2천만원입니다.
  행정감사는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이것은 내무과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65페이지 법무관리에 대해서 저희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에 대해서 4백8십만원이 전년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수당이 수당으로서 6백2십만원 계상된 것이 군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1십만원씩 해서 12달 계상했고 1백2십만원인데 월 1십만원씩 계상해서 12월달이 1백2십만원입니다.
  아, 6백2십만원은 소송업무수행 대행인 선임수수료 5백만원을 포함해서 기타 수당 과목으로 해서 6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수료 및 수용비가 밑에 대법전 구입 2십만원, 이건 뭐 자꾸 법령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천상 법무계에다가 이러한 개정신판을 항상 비치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활용을 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신판 법령집을 구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 재정 사례집 발간 관계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군에서 업무보고에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복잡 다변화되고 이에 행정집행기관간에 어떤 분쟁이 자주 발생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법령의 미숙이라든가 또 사례, 판례관계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선의의 주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서 양질의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례집을 내년도에 9십만원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관계는 계속해서 이것은 추록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운영관리입니다.
  기본경상비에 수수료 및 수용비 과목이 되겠습니다만은 각목 예산서 유인 관계가 3백만원, 한번하는데 한 1백여만원씩 들게 됩니다.
  도 의회 제출용 예산서 유인 관계 이것도 앞으로 내년도에도 추경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것은 2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유인관계가 해마다 한번씩 수정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및 지침서 유인 관계는, 이것도 해마다 편성 지침서를 각 실과에나 또 읍면에 제출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보비 5백만원 관계입니다.
  예산편성 및 자료수집 정보비와 교부세 및 양여금 사업 자료수집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이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양여금 관계라든가 교부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상당한 자료수집에 적지 않은, 이들 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소요된 것이 위원님들한테 실제 입장으로 봐서 상당히 좀 확보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정보비는 이번 예산담당 부서 공무원에 대한 정액으로 5만원씩 계상해서 4사람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재정지도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 기타 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특별판공비, 수수료 공공요금, 재산취득비는 전체의 3억에 대해서 풀로 해서 10%정도를 공통 관리를 해서 1천7백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수시 긴급을 써야 할 일이 생겼다던가 조절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적에 풀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 1억6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직원 특근비 급식, 군정 당면업무 추진 국내여비, 해외 시찰 국외여비, 또 군정업무 추진 수용비, 특별판공비, 사회단체 임의보조 이것이 금액적으로 봐서는 1억1천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장비 통합유지 관리비, 군정업무추진 보상금, 읍·면 청사긴급 보수비 1억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아,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체크를 해 두셨다가 일괄적으로....
○기획실장 이황근   
  전산관리 기본경상비는 그건 별도로 내무과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급량비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 관공업 및 서비스업 조사원에 대한 급량비를 2,500원씩 계상을 해서 18분을 조사원을 위촉을 해서 15일간 정도 두 번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급량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93년도 광공업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도 계상되었습니다.
  93년도 도소매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홍보물도 같은 수준에 계상됐고, 93년도 통계연보도 해마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에 200부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서 금년말 행정자료실을 개관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기본경상비 중 수수료 및 수용비가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을 하고 거기에 뒤따른 운영을 해야 할 그런 최소의 필수장비가 주어줘야 되기 때문에 5십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비치물품을 25종 정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할 추가 수요물품 구입수요가 판단되었기 때문에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이 좀 상세하지 못하고 변동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기획실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63페이지, 기본경상비 과목에 군정현황판 제작하고, 이건 뭐 전문위원님 한테도 같이 묻는 의견입니다.
  1개에 4백5십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군정현황에 대해서는 군수님은 참모님들로부터 각 실과 과장님들로부터 언제나 자세하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본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만 할 의회에는 이런 현황판 제작 계획이 안 세워 있는데 군수님이야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을 모양갖추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모들로부터 매일 보고를 받고 아침마다 조회를 합니다. 의회는 전혀 그런 상태도 아니니까 이런 것을 의회에다 제작할 그런 과목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고요, 이런 군정 현황판이...
○기획실장 이황근   
  지금 이제 군정현황판은 비치할 장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기관의 장인 군수실에다가 기본현황을 만들려고 그렇게 의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개 외래객들이라든가 또 상위기관이라든가 또 내빈들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적어도 최소한도의 군정의 기본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우선 그전에 가지고 있던 사항들도 조금 여건변화로 인해서 보완을 해야 할 사항도 있고 조금은 시대 감각에 맞춰서 새롭게 설명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가미해서 제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4백5십만원을 들여서 지금 이러한 전문제작 부서에 저희들이 의뢰한 결과 제작경비가 한 4백5십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사항과 같은 규모의 의회의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조금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사실 의회야말로 우리 군이 현황을 잘 알아야지요.
  의장실에 그런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 있든가, 두군데 중에 한군데는 있어야 됩니다.
  의회야말로 군의 현황을 잘 알고 오시는 손님 주민들한테 언제든지 주민은 군수실에는 들어가기 어렵지만 의회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준다는 의미에서 단양군 의회에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꼭 이번에 의장님실이라든지 아니면 의원 전체실이라든지 꼭 제작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중에 예산 다루실 때 이것말고도 우리는 수정예산을 다루어야 하겠다, 의회에다가 꼭 추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황근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   
  64페이지입니다.
  건설종합계획 용역비가 1억2천인데 몇 개군에 용역비가 그렇게 들어갔는지....
○위원장 조동형   
  64페이지, 건설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김영주 위원   
  맨 위에 1억2천만원, 몇 개 지역에 용역비를 주길래 1억2천만원이 들어가는지 분야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권역관계 설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설종합계획이 각 시군에 벌써 이미 착수한데도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건설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기본계획에 꼭 필요한 자료를 어떤 것을 집행기관에서 모아서 제시를 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까 2001년까지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문기관하고 용역부서가 아니면 도저히 저희들 실무진에 의해서 계획을 정한다 하는 조금 아직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각 시·군 공히 금년도에 건설 종합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업 지시서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발주하는데 까지 자세한 경위를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이규양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규양 위원   
  용역에 대한 건데요. 용역은 얼마까지 하면 되겠고 얼마나간다, 이런 제한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이것은 건설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산정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에 어떻게 이 용역발주를 했는가 하는 그 자료는 충분히 자료수집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여기 보면 지침서에는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사업건설 용역비에서 나와 있는데, 단가가 나와 있는가 말이에요. 어디 공사는 얼마다 하는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장 이황근   
  공사 기준은 설정이 됐습니다.
  대개 일반적인 공사 시설관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여기 처음 건설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자료 수집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장용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용두 위원   
  66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보면은 군정업무 추진 수용비하고 군정당면 업무추진 특별판공비, 사회단체임의 보조금, 밑에 또 군정업무추진 보상금, 읍·면청사 긴급 보수비 이런 것과 관계인데요.
  사회단체임의 보조금은 예산서의 지침서에 의해서 한도액까지 다 증액된 금액인지 그걸 좀 읍면청사 긴급 보조하고 우리 청내 전부다 반대, 읍면청사 신축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보수비를 1억씩이나 필요한 것인지 또 군정업무추진보상금 2천만원은 여기에 5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황근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침서에서 정액보조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당면업무추진 특별판공비 관계는 이것은 저희들이 통합관리 각 실과에 개별적으로 판공비 지출성격은 못 되고 종합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가끔 행사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군수님이 쓰시는 특별판공비는...
○기획실장 이황근   
  아, 이것은 군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특별판공비를 할애 해서 저희들이 통계조정을 해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읍면청사 긴급 보수 관계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이 수준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데 아직도 부족해서 90년도 요구액보다는 계상금액이 부족해서 금년에 또 다시 계상해야 할 그런 문제가 생기고 새로운 보수 수요가 금년에도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작년 수준대로 했습니다.
장용두 위원   
  작년도 보수사업....
○기획실장 이황근   
  아직 사무실도 내부청사가 좁아서 정리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아직 다른 제안을 못해 드리겠습니다만 아직 이 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알뜰이 쓰도록 하고 예산이 계상됐다고 해서 다 집행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김종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태 위원   
  기본경상비에 보면은 작년비 1억6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본경상비 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 경상비를 얘기하는데 금년도 10% 절약운동 해서 예산 10% 절감하기, 뭐 10%하기, 일 10% 더하기 이래가지고 대단위 대대적으로 국정사업으로 벌렸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기본경상비가 이렇게 10억씩이나 불어나야 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말로만 우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국민들이나 군민들한테 말로만 해 왔던 일을 행정기관 스tm로가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읍면청사 긴급 보수비 같은 경우 작년에도 1억을 세웠습니다만 가끔가다 군의원들이 가서 읍면에서 뭐 부탁하는 것이 있으면 부탁하면 전부 1억 중에 가져다 쓰기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세워 놓고 있으면은 공히 좀 의원들도 알고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할 때 군의원 1인당 1천만원 돌아가니까 면사무소 가서 뭐 이런, 1천만원 이내에서 1년중 부탁을 하면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앞에 것은 질문을 조금 있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군정당면 업무추진 특별판공비가 군수님이 쓰시는 돈이 아니라면 각 과에다 공히 나누어서 세워줄 일이지, 만약에 이것이 군수님이 쓰는 돈이라면 어차피 1천만원 특별판공비...
  그게 아니라면 공히 각 과로 미리 분배해 주실 일이지 이것을 뭐하려고 통합관리로 잡고 계시는지, 군수님이 쓰시는 것이라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까지 뭐, 군수님이 1천만원도 안 쓰고 이런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에 동감이 가는 것도 있고 또 장단점도 있습니다.
  예산을 낭비적으로 각 과에 쓰이게 되면 의무적으로 이것을 절감 없이 집행하는 경향도 있고 또 저희들 통합관리를 했을 경우에 장점은 통합적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준을 설정해서 집행을 한다하는 데서 통계조정할 수 있는 기능역할도 있고 그래서 좀 각 실과에서는 좀 너무 규제사항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각 실과에 전혀 없기 때문에 통합관리로 묶어 놨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태 위원   
  감사합니다.
  (이규양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이규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규양 위원   
  이것이 똑같은 사회단체 풀 관계인데요. 이것이 작년에 7천만원 이였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15%를 감안한다 해도 8천5십만원 되는데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대체로 전부 인상액이 약 5%가 인상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5% 정도만 인상시켜야 되는데 준칙에 의해서 기준으로 다 했거든요.
  물론 우리 예산이 많으면 더 줘도 되지만은 사실 이것은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요. 한 15%만 감한다 하더라도 8천5십만원이나 됩니다.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5% 정도 올랐다 하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올려 줬어요. 지금으론 현재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답변은 안 하셔도 된답니다.
  장용두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장용두 위원   
  기본경상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약 5%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뭐 이거야 앞으로 우리가...
  한건에 대해서는 몇 건씩 본인이 물어보고서 바로 바로 넘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기획실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보실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여러개 과를 저희들이 짧은 기간 내에 해야 되겠고 또 지금 구성되어 있는 특위 소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행을 안 하면 이것을 기간 내에다 설명을 듣지 못하지 않겠나 해서 특별히 정회나 휴식시간을 갖지 않겠습니다.
  혹시 소변을 본다든가 개인적인 볼일이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다녀오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공보실장님, 공보실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진두   
  문화공보실장 김진두입니다.
  평소 문화공보 업무 발전을 위해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공보실 93년도 예산에 대해보고 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서에는 군민에게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군정홍보와 문화재관리 특히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67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6억6천6백만원으로서 예산편성 지침상 필수 경비를 4억9천4백만원으로 직원 급여 등 인건비 2억3천만원, 공보실 운영에 필요한 필수 관서운영비가 6천7백만원, 주민계도를 위한 신문 구독료 등 기본경상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1억8천8백만원입니다. 70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 주민소득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의한 관광개발입니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천동 및 다리안 국민관광지에 편익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1천7백만원을 들여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관광지 개발에 따른 주요 사업비로서는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의 시설확충과 도담삼봉 점포신축에 4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 문예진흥을 위한 문화원 운영과 전통민속 보존 육성을 위하여 4천7백만원을 들이고, 문화재 보수와 관리를 위하여 적성산성 성곽과 단양, 영춘 향교보수, 향산석탑 주변정비에 2억1천4백만원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옛날 생활민속품의 보존과 후세의 교육을 위하여 도비 3억, 군비 2억 등 총 5억원을 들여 93년부터 94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문화공보 분야에 대한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189페이지 기타 문화재관리입니다.
○공보실장 김진두   
  이것은 저희 공보실 공보계 소관으로 주목군락 천연기념물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실장님 설명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위원 손듬)
  네, 이규양 위원님.
이규양 위원   
  네, 이규양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다리안하고 천동관광지에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준거 아닙니까?
  입장권을 우리가 발매한다고, 돈의 입금은 적지만은 왜 우리가 하느냐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실장 김진두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체 고수나 천동다리안을 임대를 주었습니다. 임대를 주고 나니까 관리상의 문제가 말이 있어서 내년 93년도부터는 부분 임대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관리 만큼은 저희 군에서 할려고 하는데 아직 입장요금에 대한 것도 도 승인이 안 돼서 유인은 내년도에 시행할 것을 예상해서 유인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김종태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공보관리 인건비 부문에 보면은 증액이 작년대비 50%정도 되는 7천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일단 그거 한 개만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실장 김진두   
  제가 인건비가 좀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의 인건비는 인원이 저희들이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 다리안 같은데 부분 임대를 주고 직영 관리를 할려면은 일용인부가 필요해서 계상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15명이 증원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모든 과거 썼던 인원들을 다시 재 증원해서....
○공보실장 김진두   
  아닙니다. 제 말씀을 들으시고....
김종태 위원   
  재 증원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썼던 인부들도 있고 그 인부들이 사실 우리 본청으로 뺐을 뿐이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해고를 시키거나 하지 않았는데 다시 충당을 한다면 작년에 그 사람들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임원들로 임용을 채용을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임대를 주면서 또 다른 관리는 부분 임대를 줘 놓고 관리는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이익권이 개입되어 있는 문제는 개인한테 다 넘겨주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만을 단양군 공보실에서 맡겠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발상은 예산 절감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좀 문제성이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닌지요.
○공보실장 김진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번에 93년도에 4명정도 직접 관리하는 인부가 필요한 것이고, 15명이라는 것은 공보실 전체 직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경영수입 차원면에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다 보면은 공무원이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임대를 받는다든가 하면은 금전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대를 주고 거기서 경영 수입 차원에서 수입되어 들어온 안에서 인부임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이규양위원 손듬)
  네, 이규양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규양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철쭉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군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철쭉제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철쭉제가 되면은 전국적으로 손님이 많이 옵니다. 철쭉꽃을 심어서 단양의 면모를 쇄신해 보자는 것을 의회에서 많이 건의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 한 개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오.
  또 동굴권 정비도 한쪽에만 치우치고 있는 겁니다. 노동동굴 쪽으로는 한 개도 예산이 하나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진두   
  철쭉제 행사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에 드린 것처럼 행사 내용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내용도 개선해야 되고 그래서 철쭉꽃은 식재할려고 한 것은 저희가 풀예산에서 기획실과 협조해서 풀 예산을 받아서 식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행사비용은 여기 계상 안 된 것은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보조 부분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계상을 안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지금 동굴천 정비사업이 어느 한쪽으로 편애 된 것은 실무자로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 보시면은 도비 보조를 그 지역에다 해 주신 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관계과와 협조해서 앞으로 동굴주변에 진입로 도로는 꽃길조성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김종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은 군정홍보 위원수당 해서 1백9십2만원, 이것도 이것은 나중에 보고 군의 군정홍보위원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주민 계도용 일간지 8천6백1십4만4천원, 주민계도용 월간지 구입 5백3십9만6천원, 군정 시책광고료 8천4십8만원, 그 뒤에 군정홍보추진 특별판공비 해서 8백만원, 이렇게 돈이 상당 액수가 지금 군 홍보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보실장님께서 본 위원회 군정질의시 0.02%정도의 관광객이 증원됐다 이렇게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과 군정홍보비를 들여 가면서도 그 결과는 결국 0.02%는 국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미치지 못하고 관광인원의 확충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가 통계자료에도 거의 1,000분의 1,100,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증원 밖에 하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러한 돈의 쓰임새는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쓸 것이며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실장 김진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용 수당이라는 것은 저희가 읍면별로 한분씩 군정시책 P·R을 하기 위해서 위촉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회의 참석시에 수당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분이 누군지 예산다루기 전에 오늘 이거 끝나고 막바로 위원님들 다시 모이도록....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단양읍에 조진형씨, 매포읍에 장주하, 단성면 김용학씨, 대강면 박창수씨, 가곡면 이태익, 영춘면 조태원씨, 어상천면 장석영씨, 적성면 박우식씨 이렇게입니다.
  주민계도용 일간지와 또 군정 시책광고료, 주민계도용 월간지 구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일간지는 중앙지가 302부로 12개월을 5천원씩 계상된 것이고, 지방지는 4천원씩 됐습니다. 이것은 271부인데 12개월에 3개 지방신문사....
  다음에 주간지 1,500원씩 해서 500부 12개월 이것이 제천신문입니다.
  관광지가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이 2.2% 밖에 증원이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쓰시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군정에 대한 중요 시책업무라든가 이런 P·R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홍보비는 지금 관광개발 분야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김종태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답변이 지금 핵심을 빗나가고 있는데요. 군정시책 광고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말입니다. 대부분의 군수나 군 공무원의 동향을 신문에 내는 겁니다. 동향을 신문에 내는 그런 것도 내가 다 뒤져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내가 내 자신도 다른 군의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정도라면 반회보로서 충분히 계도가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만을 위한다면 가가호호에 지급될 수 있도록 반회보로 당연히 해야 할 문제이고 군수의 동향이라든가, 실과장님들의 동향정도는 반회보로 충분히 해야 할 일이고, 이러한 군정홍보 자체가 겨우, 그거 내면서 그 내용 즉 보면 저번에 군수님 동향사항 오늘 누구를 만났다, 누가 왔다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각 군마다 돌아가면서 계속 나옵니다. 아니, 이건 돈주는 겁니다, 맞죠?
  그렇다면 그러한 걸로 할 것 없이 시책이라면은 이렇게 8천만원이나 들여서 어떤 실효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른 군에서도 여론을 들어봐도 별 다른 군정홍보에 큰 기여를 못한 것 같은데, 공보실장님 저하고 지금 당장 시내에 나가 볼까요? 나가서 주민들 붙들고 어떤 것을 군정에서 알았느냐 그동안에, 8천만원을 들여서....
○위원장 조동형   
  회의를 해야지 당장은 못나가 겠고....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광고료는 김의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신문에 동정이 나는 것은 우리가 보도요금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일간지 신문에 하단부에 보면 5단에서 7단으로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광고료이지, 동정란의 광고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태 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동향적인 인물 이렇게 나와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양군, 이래 가지고 이렇게 쪼만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82만원인가, 7십몇만원짜리 광고 5단짜리, 그 광고가 어디 밑에 나오는 겁니까? 신문 보통 사회면 다음이거나 이럴 때 나오는 것이지요.
장용두 위원   
  그것은 매달 광고는 5십만원짜리 매달 광고는 동향이 아닌...
○위원장 조동형   
  장용두 위원님 얘기하다가 말고...
장용두 위원   
  주목군락 감시원 임부임은 수차에 걸쳐서 얘기가 됐는데, 어쨌든 단양군에서는 국립공원으로....
  방금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셨던 군정홍보 위원 수당 전액은 월 20,000원씩 해 가지고 있는데, 난 이해가 안 가요. 그 얘기를 12번씩 질문을 해도 잘 모르겠고 시책광고료 그 밑에 보면은 군정홍보용 사진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용 사진대가 어떤 건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대는 각종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은 공보실 사진기사가 현장에 나가 촬영을 해서 보도, 신문사 보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동형   
  본인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요원 수당해서 그 명단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명단을 보니까 대다수가 단양군에서 아주 일류 유지분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양반들은 꼭 수당을 안 주어도 사명감을 가지고 단양지역을 홍보하고 군정을 홍보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당을 꼭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이것은 중요한 행사 12개월로 계상은 했지만은 저희 군 시책이 꼭 이분들한테도 월간지, 일간지 신문 주간지 신문을 보내 드리는데 그것을 보시고 하는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또 군정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땐 특별히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 규칙상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양반들이 이런 거 안 줘도 몇 수십배를 군정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양반들인데, 이런 것을 구지 세워서 군비 한 2백만원 세워 줘서 그 양반들 준다 해도 고맙다 할 것도 아니겠고 절약이나 능력이나 모든 측면으로 볼 때, 군정에 얼마나 큰 이바지를 할 사람인데 꼭 세워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양반들한테도 어떻게 치욕적인 걸꺼예요.
  20,000씩 받고 말이에요. 돈 20,000원 받아서 홍보하고 일당 받으러 오는 사람은 아닐텐데, 꼭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저희 공보실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위원님들 모셔다 놓고 그냥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기가 뭐해 가지고 수당을 계상한 것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동형   
  예, 이규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양 위원   
  마찬가지 질문인데요. 신문을 홍보위원들을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신문을 두가지, 세가지 봅니다.
  이번에 신문을 좀 컷트를 해야 되는데 왜, 한번 시골에 가 보십시다. 시골에 가면 신문 그냥 싸 놓고 하나도 뜯어 보지 않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 주나 마나 한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이중으로 가지 않게 해야 되고 조금도 이런 분들은 자기가 신문을 자기 손으로 줄기차게 봅니다.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여유가 있는 분들이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신문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번에 신문이라는 것이 대충 보니까 세가지만 묶어 놓으니까 1억5천1백만원입니다. 따질건 따지고 할 건 해야 되겠어요.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전부 거기서 다 가져 갔어요.
  세가지만, 일간지하고 이 3가지만 1억5천1백만원이예요.
  (장용두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장용두 위원님.
장용두 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좀전에 김종태 위원님 말씀중에서 질의에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군정홍보 추진 특별판공비 8백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91년도 예산에 수수료 계상이 됐는데 목만 바꾼 얘기입니다.
  목만 특별판공비로 부른 겁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작년도에는 수수료 및 수용비에 계상했었습니다.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지침이 바뀌어서 특별판공비로 계상하라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과목만 바뀐 것입니다.
  (김종태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신문이 필요로 하다, 필요로 하지 않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만 한다면은 대단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만한 기대에 충족할 만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무슨 일만 있으면은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 집행부에 모습이 안타까와서 했던 얘기중에 일부분 일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도 신문으로부터 상당한 여론의 대상이 됐던 당사자로서 사실은 이런 예산에 있어서 말입니다. 의회도 집행부 만한 그런 양대산맥입니다.
  지방자치의 기본 뜻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데 당연히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의정 홍보도 필요한 것입니다.
  두 양산맥에 있어서 작년 1년 내내 막대한 군정홍보비를 들여서 의회도 마찬가지로 군의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의회나 군을 통털어서 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회의 활동과 집행부의 활동을 통털어서 군정이라고 합니다.
  국회의 활동과 정부의 활동을 통털어서 국정이라고 얘기하듯이 제 얘기에 조금도 하자상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의회의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도 홍보가 안 되고 공보실장님이 좀 편협되게 집행부편만 들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거기다가 군정홍보 추진 특별판공비를 8백만원씩 써야 한다면 만약에, 의회에도 당연히 의회홍보 추진 특별판공비를 한, 1천 한 6백만원 정도로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공보실장으로서 의회를 따로 두고 군청을, 집행부를 따로 두고 집행을 하겠습니까만 넓으신, 아량으로 공보실장이 제대로 업무집행을 못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의정활동이라든가 그런 군 집행홍보 활동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노력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꿔줘야만 합니다. 당연히. 군정일이면, 국정일이면 대통령의 활동과 국회의 활동을 통털어 얘기하듯이 군정이라면 군 행정부의 활동과 군의회와 활동을 통털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홍보를 하려면은 군의회도 그 홍보비 내에서 반을 해 주시구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군정이 아니라 군행정 시책 알림판, 이렇게 만들어서 알림경비 이렇게 해야지 당연한 것이자 군정 그러면 의회에도 반, 행정에도 반 명백하게 구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없다면은 이거야 말로 군정홍보용이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 편애하지 못합니다.
김종태 위원   
  작년 1년 내내 나간 보도나 광고비 자체가 행정에만 편들고 있었던 건 사실이 아닙니까?
  아니, 그건 자료가 말합니다. 자료가 그럼 작년에 우리 의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해 주셨고 의회 홍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저, 김의원님 말씀은 깊이 명심을 해 가지고 93년도 홍보에는 편애가, 금년 92년도 홍보가 편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애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두 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그 다음에 장용두 위원님.
장용두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함에 있어서 각 실과장의 설명과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지 예산심의나 삭감 계수조정과는 직접 관계없는 발언은 되도록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김종태 위원은 목청이 좀 커서 그렇지 별 나쁜 뜻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영주위원 손듬)
  또, 김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아까 장용두위원님께서 몇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백산 주목군락지는 소백산국립공원 내에 있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군비를 아끼기 위해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뒤에 답변을 빠드린 것 같은데 주목군락 문제는 문화재 보호법에 문화재로 먼저 지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소백산을 관리하는 소백산 국립공원 있고 또 영림서가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참 효과성이 없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관계기관과 자꾸 협조를 해서 관리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군청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라고 해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93년도에 가서 계상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중에 홍보위원 수당은 저희예산 지침서상에 아주 딱 나와 있습니다. 조례도 지급하게끔 돼 있거든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일간지 구입을 이규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태 위원하고 이규양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문이 집중돼서 배부된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면 유지라고 하면 신문을 세 개, 네 개 집중되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 군정홍보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일반 서민들에게 알 권리를 준다고 하면 많은 인원들에게 배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의정홍보에 미흡했다. 군청에만 치중해서 홍보를 했지 않았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 들여서 앞으로는 군청도 물론 선전을 하고 피알을 해야 되겠지만 의회도 신경을 쓰셔서 좀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태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는 죄송합니다.
  예산을 다룰 때 국회는 이것으로 담보를 잡고 모든일을 하듯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예산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작년에 뭘 몰라서 예산을 어영 부영 넘어가는 것이 탈이였는데, 마지막으로 좋은 얘기 한 마디만 합시다.
  감각렌즈 구입해 가지고 7십만원 1대, 홀다구입 1대 이랬는데 감각렌즈나 홀다 라는 것은 상당히 고급카메라에 쓰이는 것인데 카메라 구입도 없이 홀다나 감각렌를 구입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아닙니다 이런 카메라를 홀다나 감각렌즈를 부착할 수 있는 카메라는 아주 좀 좋은 카메라지요 그죠?
  그렇다면 카메라 없이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가리는 없고 꼬리만 생기는 격인데, 당연히 카메라 값도 상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카메라도 사 주고 이 예산이 올라오던가 해서 앞 뒤가 맞는 것이지 어떻게 꼬리만 있고 실질적으로 사진을 샤타를 눌러야 되는 사진기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이런 것도 좀....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그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말씀해 주신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공보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형   
  내무과 소관입니다만 오전에 한번도 쉬지도 못하고 계속 강행을 했으니까 점심시간도 됐으니까, 점심을 먹고 회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 1시부터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시부터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5분)

○위원장 조동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시31분)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내무과소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내무과장 박병류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경상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같은 수준에 8백7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64페이지 내용은 행정감사 업무추진여비가 5백만원 이것은 군 지역을 기준이 된 겁니다.
  수감계획서 1백만원, 이것은 읍면 또는 여기에 정기 감사에 5회에 걸쳐서 감사보고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활동 지침 및 기타 계획서 유인, 감사용품구입, 감사활동 현지확인 사진재료 및 인화 이렇게 해서 작년수준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작년에 1천1백4만원에서 금년에 7백6십만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감사담당공무원의 수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연금관리 기본경상비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보고드릴 것은 내용상에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 이것은 일용 공무원 83명이 연금 부담금을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3백2십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는 잡급직 퇴직 공무원이 10명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금년에는 8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5백만원 정도로 퇴직금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부담금은 봉급 전체액의 1,000분의 1을 계상한 것이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인건비입니다.
  여기는 내무과 직원 21명의 기본급여,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그 다음에 청원경찰 급여, 임용후보자 인건비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여기도 역시 기본급여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이 관리업무 수당은 4급이상 공무원의 급여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 부군수가 해당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 모범공무원수당, 장려수당, 이것은 승진을 포기한 5급 필수요원이 되겠습니다.
  기술업무수당, 위험물 취급주임 수당, 이것은 보일러 기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수당 이것은 6급 하나, 8급 하나 이렇게 민원실 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업무, 장려수당, 이것도 통신계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타자수 업무보조 인부임과 청사관리 미화요원 인부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운영비는 기준에 의한 시간외 근무수당 본청 직원 휴일근무수당, 업무추진비, 여기에 업무추진비에 6백6십만원은 군수·부군수 정보비, 또 내무과장 업무추진비 15만원과 같이 계상되어서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정액 급식비, 가계 보조금, 효도 휴가비, 효도휴가비는 추석을 기한 추석때 5만원씩 지급하는 기준에 의한 예산계상입니다.
  다음에 연가보상금, 체력단련비는 전부다 기준에 의한 지급액이고, 직무수행 정보비는 군수, 부군수·군수가 7십3만3천원, 부군수가 4십만원씩 해서 1천3백6십만원이 관서운영비에 계상이 됐습니다.
  군수 기관운영 판공비 7백9십만원, 부군수 기관운영 판공비, 내무과장 기관운영 판공비 거기는 6백6십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6십6만원입니다.
  그것은 계수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비군 소대장 기관운영 판공비라고 해서 32명의 예비군을 운영하는데 5십4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기관공통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직비, 우편요금, 또 군수특별판공비 1천4백만원이 계상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경비로서는 여비, 급량비, 수용비가 기본급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기본경상비입니다.
  내무과 직원 월액여비, 직원 교양도서구입, 회계직 재정보증 수수료 95명은 회계직 공무원은 재정보증을 앞으로 증서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증인에 의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1십9만원, 인사기록카드 바인더 구입이 1십5만원, 기구표 유인 그 다음에 의전용 서류·봉투 여기에는 군정홍보 봉투라고 되어 있는데 의전용으로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비상연락망 제작 이것이 지금 숙직실에 있는 것이 과거, 전부다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연락망 제작을 해야 됩니다.
  군청소식판 제작, 방위지원본부 상황판 보수는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실에 방위상황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보존문서 현황판 제작, 다음 75페이지에 비충격식 프린트기 토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무실 컴퓨터 프린트기를 업무보고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비충격식 프린트라는 것이 테이타 프린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입하고 문서고 좀약 및 소독약재를 구입하고 표창장 표지 및 속지구입, 단양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비 보조가 4천1백2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작년도에도 이것이 1천7백4십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도 지침에 의한 예산입니다. 군이 이중에 2천2백만원, 읍면이 1천9백2십만원 그래서 8개 읍면으로 해서 4천1백2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작년도보다는 1억3천1백만원이 전년도에 계상되었는데 6천1백만원이 감된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추진수범 공무원표창, 군정유공 공무원 표창, 퇴직공무원 표창, 내년도에도 어떠한 대책이 없는 한, 단양·매포·단성·대강 4개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전출공무원 표창 이것도 금년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전출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3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부상을 주고 있습니다.
 소양공사 우수공무원 표창, 제안공무원 표창, 다음 76페이지 이어서 기타 수당 같습니다.
  읍면행정 실적심사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행정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연중 실적 심사를 해서 여기에 시상금을 주도록 하고 새질서 새생활 읍면 시상금은 단체 또는 개인시상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가 8백5십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 가지고 사실상 추가예산까지 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해서 작년에 사용을 했는데 금년에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재원관계로 우선 8백5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4회 도지사배 축구대회 이것은 매년 실시해서 작년도에도 준우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전비가 3백만원, 직장체육활성화 지원 5개회 이것은 동호 취미회가 되겠습니다. 3백만원을 가지고 연중 지원을 하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직원들의 사기 앙양책의 일환으로 현재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청렴공무원 생계비 지원 연말, 불우공무원 등 해서 위로금 이것은 전체 553명의 100분의 4에서 해당되는 금액으로 1백1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려운 공무원 위문입니다. 수시 가정이 불우하다던지 또는 어떠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모범 공무원 산업 시찰은 금년에 선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지를 해서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은 바로 계획을 할 계획이고 이것도 산업시찰 86명 해서 2회에 걸쳐서 시찰을 보낼 수 있는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도 모범공직자 산업시찰 6명은 도에서 주관하는 부부등반 시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어 있고 민원근무자 여직원 근무복 구입관계는 지난 추경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전체 125명을 근무복을 해 주자면은 1착당 9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그렇게 해 줄 수는 없고 여기에 2분의 1에, 그래서 51,620원정도로 계상을 해서 동·하복 기준으로 해서 현실화, 금년에 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근무복은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향방훈련 급식비는 독수리 훈련이라든가 C·P·X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직원급식비 1백2십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추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황판이라든가 홍보책자라든가 새질서 홍보 모든 명찰이라든가 이에 추진에 5백7십5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정보비가 3백만원, 군정보고 및 간담회 이것은 앞으로 8개 읍면에 연초, 지난해도 실시했습니다만 군과 또는 의회와 같이 군정보고회를 읍면별로 순회에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모범공직자 부인 산업시찰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공직자 부인 산업시찰 보상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추진 민간인 표창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군정유공 민간인 표창,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수시 여기는 군 민간인 표창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표창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 교육보상금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100명 예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여비 보상을 하는 겁니다.
  다음 숙직실 집기구입 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제일 기피하고 하기 싫은 것이 숙직입니다. 그래서 숙직실 집기는 항상 깨끗하고 이것을 개선해 줘야만 되겠기에 여기다가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이것은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일입니다. 휴지분리수거 쓰레기통을 구입해서 각 읍면 각 실과 사무실에다 비치를 해서 여기에는 휴지를 갖다가 분리해서 바로 수거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자루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혼합 쓰레기를 갖다가 수거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4백5십만원 해서 이것은 타 군보다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의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 관계는 항시 해마다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0여개를 구입해서 각 사무실 읍면 또 본청 요소요소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서통신관리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침서 기준 도단위 저희 통신망 범위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세웠습니다.
  전자식 구내교환기 유지비 저희가 350회선이 되겠습니다. 전화기 고장수리 유지비, 모자전송기 유지비, 구내선로유지비, 데이터 모뎀 유지비 24대, 데이터 서비스장치유지비, 데이터 분할장치유지비, 상황관리용 통신장비 유지비,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초단파 수신기유지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 기술적인 사항은 뒤에 통신계 기술직원이 와 있기 때문에 이따가 내려오면 궁금하신 것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기본경상비입니다.
  93년도에는 자동차 등록업무시설, 우리군에도 바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르는 장비입니다.
  팩시밀리 수신지 구입비, 행정전화 번호부 제작 앞으로 이것은 여기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군읍면 해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그 다음에 민방공 정비회선 사용료, 행정전산망 온라인 회선 사용료, 본청 전화사용료, 카폰 전화사용료, 도·군간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이렇게 계상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보다는 현재 1천4백만원이 감 된 범위로다가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80페이지에도 팩시밀리 전원 자동제어기를 구입을 하고, 구내교환기 예비 PCB중 계대구입, 상황관리용 에몰레이터 구입, 도정정보시스템 에뮬레이션 구입, 상황관리 근거리 모뎀구입, 상황관리 단말기 구입, 도정보 시스템 모뎀구입 해서 이러한 새로운 신형 장비 이것이 확보해야 될 형편에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의 민원업무 관서운영경비입니다.
  여기에는 작년 예산과 마찬가지인 동일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추진용, 주민관리전산기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 읍면 주민등록전산기 유지보수 운영비가 여기에 포함되었고 도 읍면 주민등록 전산기 수선 및 용량 증설에 따른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가 민원실 도서구입비, 민원실 수족관 관리 이것은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81페이지에 민원실 인형 수선 유지비, 민원실 화분구입비, 돋보기 구입, 민원안내판설치, 민원온라인 용지대 이렇게 해서 쭉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수정예산에 보고드릴 사항이 민원대 개조관계입니다. 앞으로 민원대는 전부 목재형으로다가 개조하도록 지침이 떨어져 있어서 현재 영춘면과 단성면 바로 신축 읍면에만 설치되어 있고 나중에 이것은 각 읍면에 전부다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3천만원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사사업비로 주민등록전산화 추진경비, 생활민원 안내책자 발간, 그래서 주민등록전산화 추진경비는 주민등록 등, 초본 용지 등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생활민원 안내책자 발간은 저희가 앞으로 민원안내 책자를 5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군민이면 안방에 앉아서 아, 어떤 민원을 청구할 때는 어떤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바로 쉽게 알 수 있는 안내책자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대책 간담회 특별판공비 여기에 군정협회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자녀 장학금, 이장직무 교육보상금, 반상회 퀴즈당첨 시상금, 반상회 유공자 표창이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받아서 3명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도 앞으로 추경 또는 수정예산에 증액이 되어야만 반장 처우개선, 또 앞으로 반장뿐 아니라 이장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 저희가 지금 현재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지급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이번 여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어서 대학생 부업알선을 1기, 2기로 나눠서 25명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부업대학생 간담회를 이에 따라서 해야 되겠고, 여론모니터 요원 간담회는 좀 미미한 모니터 요원 운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늘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좀 활성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간담회, 여론모니터요원 수첩제작, 여론모니터 요원 봉함엽서 구입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 전산실 비상벨구입은 각 읍면전산실이 지금 현재 중요한데 이것이 숙직실과 야간 여기에 대한...여기에 벨을 8개면 2개 출장소에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읍면 민원 서식함 제작 이것이 좀 문제입니다. 3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쓰고 있는 B5용지 그러니까 16절지 용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함에다 집어넣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개정이 돼서 A4용지가 들어갈 수 있는 함을 각 읍면 또는 출장소 10개소에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군민원실 종합민원 내용 컴퓨터집기구입, 군민원실 민원용 의자 구입, 민원 시범기관지원, 민원 시범기관지원은 작년에 어상천면, 금년에 단양읍, 내년에도 여기에 1개 읍면을 지정해서 여기에 대한 시범기관으로 육성하고 여기에 대한 3백만원을 지원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1개 읍면씩 해 나가면 어느 정도 발전적인 민원처리 하는데 조그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주민관리 전산용 고성능 프린트기 이것은 단양읍, 매포읍에 자료출력에 필요한 2개 읍에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온라인용 FAX구입 이것은 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포하고 단양은 용량증가로 인해서 부득이 이런 프린터기를 갖다가 바로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교육 경상사업비 4천5백만원 이것은 아시다시피 과거의 우리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새마을 유아원이 91년도에서부터 93년도까지 교육기관으로 전부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관되는 조건이 93년도까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조건하에 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이것을 지원을 하면은 3년차로 다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4천5백만원을 지원하며, 그것은 지금 현재 매포 새마을 유아원하고 별방, 장정, 매포교회, 한일, 성신 이렇게 8개 유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개 유아원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지원을 하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갑니다. 학교자체로 운영을 하는 그러한 대책입니다.
  설명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정시간 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신속하게 설명을 듣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동형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시면 아주 찾기가 좋겠네요.
김종태 위원   
  74페이지입니다.
  본 군에 지금 도서실이 완비되어 있습니까?
  한번도 제가 가 본적이 없어서 성의가 없어 가지고....
○내무과장 박병류   
  독서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김종태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직원 교양도서구입 6종에서 8백여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서실도 구입이 돼 있지 않으면서 이렇게 막대한 도서비가 소요해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를 일단은 알고 싶구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서를 구입해야 된다면 모든 직원들이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실 자체가 미리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두 번째로는 76페이지 모든 공무원이 청렴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첨령 공무원 생계비 지원 이래서 50,000×553명, 그러니까 4/4분기로 나눠져서 100분의 4 이렇게 해 놓았는데 553명중 그중 100분의 4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박병류   
  네.
김종태 위원   
  마지막 한 개만 더 하면 됩니다.
  ( ...... )
○위원장 조동형   
  아, 지금 하는대로 계속 합시다.
  하고 나서 내무과 끝난 다음에 조정을 합시다.
김종태 위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교육보상금 해서 몇 페이지인지 빨리 기록을 못해서 지금 찾기가 곤란한데....
장용두 위원   
  77페이지, 5백9십만원.
김종태 위원   
  5백9십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9,500×2일×100명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고 4천1백만원, 작년보다 200%가 넘는 액수가 일단은 상정이 됐어요. 거기다가 바르게살기 협의회 교육보상금을 이런 막대한 예산을 써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이 예산의 효능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실 운영에 대한 막대한 도서구입의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독서실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공간을 이용해서 직원 휴게실을 포함한 독서실을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현재 6개 종목에 있는 도서구입 관계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직원들 개인, 개별 또는 과별 이렇게 읍면별 해서 저희가 교양도서로 현재 배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책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자체로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 내무·행정공무원에게는 이러한 것이 전체 인원 비례에 따라서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비록 독서실은 아니라도 좀 가정에 돌아가서도 상당한 교양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이것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청렴공무원 생계비 지원관계 1백1십만6천원 계상 관계는 우리 공무원 중에는 그동안에 누를 끼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하는 공무원도 있고 그 잘하는 공무원 중에서는 생계가 좀 넉넉지 못한 지금 말하자면 8급 9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연말에 주로 대개가 청소부라든가 도로 수로원이라든가 또는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네들에 대해서 별 큰 생계에 보탬은 안 되더라도 사기진작면에서 명절을 이용한 이러한 쌀 몇푸대라도 이렇게 해 주면, 이러한 대책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협의회 교육 여비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비조로다가 읍면, 군단위로 계상을 했고 거기에 따르는 이것은 바르게살기운동의 협의회 회원 뿐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바르게살기에 뜻을 갖고 일하는 일반 사람들을 차출해서 교육을 이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비하고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여기에 대한 교육 여비로다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아까 앞에서 계상한 것 하고 차이가....
  (김종태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김종태 위원님.
  지위원님하고 김영주 위원님은 질문을 잘....
  질문하실 거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좌우지간 질문 없으시죠?
  (장용두위원 손듬)
  네, 장용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용두 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82페이지 거꾸로 얘기를 한 것 같으신데, 82페이지 민원시범기관 지원활동을 어상천면에서....
○내무과장 박병류   
  작년에 했고, 올해는 단양읍에서 했습니다.
장용두 위원   
  효과가 어떤지 설명해 주시구요. 그 위에 보면 여론 모니터요원 간담회 등 3가지가 합쳐서 나온 것이 1백5십7만6천원이 나왔어요.
  작년에도 예산할 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아마 명단도 못 받았었던 것 같아요. 명단을 한번 줘 보시고, 그 다음 81페이지 생활민원 안내책자 500부 해서 5백만원 돼 있는데 한권에 만원짜리 책자라는 얘긴데요. 500부에 5백만원이면, 81페이지, 생활민원 안내 책자해 가지고 한부에 1만원짜리 책자인데, 한부에 만원짜리 책자라면 상당히 아주 좋은 책자 같은데...
  실질적으로 생활민원안내 하는 책자가 한부에 만원짜리 까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보면 휴지 분리수거 쓰레기통 구입해서 300개에 4백5십만원 이게 하나에 1만5천원짜리를 300개를 구입하겠다는 얘기인데, 폐품수집 해서 2백만원 좀 벌라고 4백5십만원 돈 들이면은 작년도에 효과가 얼마나 났는지 모르겠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이런데서 잘못하면 나오는 경우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폐품 수집을 하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다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러한....
○위원장 조동형   
  글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행정과에서 수익적인 차원보다는 환경정화라든가, 자연보호차원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용두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박병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좀 바꾸겠습니다.
  78페이지 휴지분리수거 쓰레기통 구입 관계입니다. 이것은 바로 4백5십만원 투자해서 300개를 구입해서 4백5십만원 이상의 효과를 거두는 것 보다는 이것은 한번 해 놓으면은 상황실에 비품용으로다가 비치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류하는 수범을 먼저 보임으로서 여기에 대한 확산, 각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확산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의 쓰레기 수거는 바로 분류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시범으로 단양에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생활민원 안내책자 발간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원의 서식이라든가 또는 민원처리 요령이라든가 제 규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한번 발간을 해 놓으면 다시 또 한 해가 지나면 사용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제식 안내 책자를 한번 발간해 볼까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만들은 겁니다.
  가제식, 지금 말하자면 법령에 있듯이 변경이 되면은 그 안에 새로해서 집어 넣고, 해서 가제식으로 된 것입니다. 법령집 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이러한 것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저희는 예산을 5백만원을 계상할 때는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종태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
○내무과장 박병류   
  그리고 82페이지에 여론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 모니터관계 요원들이 현재 명단제시는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이네들의 활동이 아주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이 자리에서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미하다고 해서 그럼 아주 그만두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이럴수록 이사람들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금년에 예상을 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만 계상을 해 주신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민원시범 기관 지원 1개소에는 여기는 어상천에 김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어상천면, 올해 단양읍에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효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백만원은 바로 읍면에 돌아갈 것 같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민원인들 모두 처리하는데 있어서 좀 보탬이 되는 시상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면은 그만한 어떠한 좋은 방법을 갖다가 강구해 나가도록....
  (김영주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김영주 위원님.
  김종태 위원님 많이 했으니까 김영주 위원님한테 양보 좀 하세요.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대학생 부업알선 말이죠. 2천9백4십만원 가지고 알선에 대해서....
  여기 알선에 대한 비용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내무과장 박병류   
  인건비입니다.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업이예요. 그래서 일당 10,500원인가 이렇게 계상을 해서 한달 고용하고 월급을 주는 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주 위원   
  아르바이트 학생이라구요?
  그런데 부업알선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어디 취직을 시켜주는 데도 비용을 받아내는가....
○내무과장 박병류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부업이라고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방학때 군청에 와서 도와주는 학생들 일당 말이죠.
  네, 설명이 됐습니까? 됐으면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위원   
  무슨일이든지 용두사미가 되는 일만은 없어야 하는데요, 염려가 돼서 한 말씀 드립니다.
  78페이지 휴지분리수거 쓰레기통 구입은 장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지금 청내만 사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죠?
○내무과장 박병류   
  읍면하고 우리 청내 우리 군에.
김종태 위원   
  기관사용용이다, 다행히 우리 기관에는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휴지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몇 번 돌아봤어요. 하도 관심있는 분이라서, 돌아보니까 한 개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 봤어요. 왜 이게 지켜지지 않습니까?
  안 가져갑니다. 제때 몇월 몇일날 와서 매주 월요일날 걷는다던가 뭐, 5, 10, 15 이렇게 걷는다던가 뭐가 있으면 이걸 잘 가져가면 그대로 갖다 넣어 놓을텐데, 가져다 놓으면 안 가져 간다 이거예요.
  수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내 문제니까 잘 되시겠지만 남들이 봤을 때 용두사미의 경우로 말만 잘 해 놓고 홍보만 잘 해 놓고 사실이 뒷따라 가지 않는 경우도, 잘 운영하셔야 됩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대외적인 쓰레기통보다 이건 우리 직장에 하는 겁니다. 잘 좀 발전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김종태 위원님 기억해 놨다가 환경보호 과장한테 그것 좀 주지시켜 주십시오.
김종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질문 없으시죠?
  네, 질문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설명을 이상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아까. 장용두 위원님께서 진행절차에 대해서 한 장 한 장 점검을 하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더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장용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 안 듣고 바로 질문....
○위원장 조동형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회의에 필요없는 얘기는 조금 있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님께서는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및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새마을 과장입니다.
○위원장 조동형   
  과장님 페이지수를 얘기를 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177페이지입니까?
○새마을과장 장진택   
  177페이지입니다.
  먼저,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새마을 직원급여,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 92년도에 비해 조금 1천2십9만7천원이 상향된 1억3천5백2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서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금 등 4천4백4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경상비입니다.
  새마을과 직원 월액여비, 국민운동 평가보고회용품구입, 그리고 새마을사업 현황판 1식 제작비 3십만원, 새마을 기구입비가 5십만원, 새마을 시설물 카드유인이 2,000매에 12만원입니다.
  농로 등기수수료가 1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이 1천1백8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조직단체 보조금을 6천2백5백만원인데 이것은 군지회,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읍면협의회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92년도에 비해서 3천3백7십3만9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범죄 없는 마을 현황판제작이 10개 마을에 50만원, 새마을 봉사왕 시상 기념패제작비 32만원, 도덕성 회복운동 표어 및 스티카 제작이 50만원, 프랑카드 시설대 홍보물 정비가 5개소에 30만원, 새마을의 날 행사 홍보물제작이 40만원,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도덕성 회복 운동 추진정보비가 5백만원입니다.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기념품 구입이 1백5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간담회비가 1백만원 이것은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자 기념품구입이 310명에 93만원, 보상금에 대해서는 법의날 행사참가자 보상이 8십2만5천원,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430명에 대해서 2백2십5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급식비 2백4십5만3천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보상이 6백4십2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중앙교육하고 지방교육 2개 교육장에 가는 여비입니다.
  다섯 번째, 주요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부엌 개량사업이 내년도에는 320동에 3억2천만원입니다. 농촌새마을 환경 가꾸기 사업에 이것은 1개소에 다목적 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3천만원, 93년도 농촌새마을 사업비 77개 마을에 7억7천만원, 이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도비보조입니다.
  93년 농촌새마을사업 시설부대비가 5백4십3만원 이것은 각 읍면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마을 자랑비 설치지원 8개소에 8백만원, 다음에 자연보호 활동입니다.
  기본경상비로서는 자연보호운동 기록보존 사진대가 24만원, 네 번째 경상사업비에 자연보호용 물품구입 2종에 80만원, 이것은 매년 쓰는 비닐 봉투 자연보호 활동시 비닐봉투 또는 마대를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자연보호현장 선포기념식에 21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착용품구입이 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보호 시설물 보수가 20개소에 1백만원, 묘포장 월동연료비가 1백십만9천원, 그 다음에 이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 5명에 15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중앙협의회 회비가 16만5천원,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비 보상이 33명에 1백4십5만2천원입니다.
  다섯 번째, 주요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92년도보다는 6백1십1만6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군직영 묘포장 일용인부임이 1천8십만8천원, 그 다음에 꽃길조성 인부임에 3백7십8만원, 93년도 꽃씨구입 10종에 대해서 2백만원, 묘포장 자재구입비가 32만5천원, 묘포장 시비용 비료구입이 100포에 55만원, 묘포장 퇴비구입 5톤에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묘포장 약재구입이 5종에 30십만원, 토원 정비용 장비유지비가 55만1천원, 헬기장 보수 17개소에 2백4만원, 예산절감분이 3만8천원입니다.
  보상금으로서 자연보호 시범학교 지원이 이것은 가산국면학교의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지역개발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포괄사업비가 2억, 읍면지역개발사업이 8개 읍면에 4억, 포괄사업 시설부대비 2백4십만원, 읍면지역개발사업 시설비가 4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입니다. 기본경상비입니다.
  생활체육행사 기록보존사진대가 28만5천원, 체육행사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이 24만원입니다.
  네 번째, 경상사업비입니다.
  에어로빅 교실운영비가 역시 도비 보조로서 4백8십4만원, 도민체전 출전경비 보조금이 1천만원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담운영 지원보조금이 2천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은영 보조금이 5백2만8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보조금이 4백4십1만4천원,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보조금이 4백4십2만8천원, 여성생활 체육강좌 운영 보조금이 1백4십8만4천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보조금이 3백만원, 단양군 체육회 지원금이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상사업비는 모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행사입니다.
  경상사업비에 역전마라톤대회 출전경비지원금이 8백만원,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8백만원, 에어로빅 경연대회 출전경비가 2백만원, 군민체육대회 지원금이 8백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보조금이 3백6십만원입니다. 역시 이것도 모두 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 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이 63만원, 주요사업비로서는 공설운동장 시설물 보수 및 도색비가 3백만원입니다.
  다음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입니다. 기본경상비로서 청소년 행사 홍보물 제작 24만원, 경상사업비로서 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심신수련 교육비보상이 30명에 60만원, 청소년 대상제시상 4개 부문에 12만원, 청소년의 달 모범청소년 및 지도유공자 표창이 30만원, 청소년 주장발표대회 참가보상이 50만원, 청소년지도위원회 개최 20명에 대해서 12만원, 청소년 군실무위원회 개최가 24만원, 모범청소년 간담회 100명에 대해서 60만원입니다.
  또한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사업운영이 1백5십만원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이 6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학구단위 청소년 체육 및 편의시설이 4백만원입니다. 92년도에는 매포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인 이자수입이 1면 1특화사업 이자수입이 1백3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이 91년도 하반기 융자금 상환 등 6건에 대해서 2천1백9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융자금 회수 수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하반기 융자금 상환이 19건에 1억2천8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소득금고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 26건에 대해서 1백3십3만5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이월금이 순세계 잉여금이 6백6십3만8천원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융자금 회수수입에 26건에 2천4백9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입니다.
  통장 예금이자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세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주요사업비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하반기 융자금이 1억2천8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에 기타 경비에는 하반기 융자금 회수 및 과년도 융자금이 2천3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에 경상사업비에 특화작물 보급 확대 사업비 융자금이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지만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새마을과 소관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장님한테 저희들 질문하게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어느 과 소관, 어느과 소관 이렇게 견출지를 붙여 주셔야지 이거 넘기다 보면 시간이 다 가고, 그냥 이렇게 갖다 주니까, 그 외에도 요구할 사항은 많겠지만 최소한도 견출지 정도는 붙여 가지고 오면 찾기가 쉽고 시간이 절약될텐데요.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손듬)
  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2억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장진택   
  이건 포괄사업비입니다.
김영주 위원   
  포괄사업비이니까 어디다 쓸 것인지...
○새마을과장 장진택   
  각 읍면에서 들어오면....
○기획실장 이황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184페이지에 일반 지역개발에서 주요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예년 수준대로 해서 포괄사업비 기준액이 군수가 2억이 되고, 또 읍면 지역개발사업비 8개 읍면 해서 5천만원씩 읍면장들에 대한 재량사업비라고 하겠죠.
  그게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뒤따른 포괄사업비 부대비는 각각 거기에....
  아, 정정하겠습니다. 이건 읍면장 분이 아니고 각 읍면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필요한 자금으로 해서 5천만원 상당으로 기준을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2억은 군수님이 쓰시는...
○기획실장 이황근   
  네, 군에 군수님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다른 위원님.
  (지성구위원 손듬)
  네, 지성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구 위원   
  대강농공단지 테니스장 설치가 됩니까?
  대강농공단지 테니스장.
○새마을과장 장진택   
  농공단지는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위원장 조동형   
  네, 지역경제과에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종태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단양군 예산 규모로 보아 체육행사에 들어가는 부담금이 지나치게 과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잠깐만 다른 부서의 내무과나 타 부서에 나와 있는 액수를 빼더라도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생활체육행사 기록보존 사진대부터 시작해서 직장운동 경비부담금 지원금 2천만원, 도민체전 1천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보조금 4백만원, 에어로빅 4백, 이래서 어마어마한 역전마라톤 8백,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8백, 군민체육대회 지원금 8백, 이래서 진짜 이건 기하급수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이라면 군민의 생활을 안정하고 체력향상에 기하는 것이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예산규모로 보아 지나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새마을과장 장진택   
  감사합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미약하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는 저희들이 출전하는데 애로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타 군에 비하면 뭐라고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당초에 도민체전 출전비도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에도 추경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1천5백만원을 더 얻어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전체 재원에 비해서 저희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금액가지고는 어려운 점은 뭐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점은 참 위원님들께서는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물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치루기에는 어려운 돈입니다. 군 예산이라는 것은 군민 모두에게 고루 고루 바르게 쓰일 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요식행사에 그치고 마는, 출전이라는 요식행사에만 그치고 말고 운동선수를 키운다 해서 몇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몇 천만원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은 군 전체적인 균형발전적 차원이라든가 군민 전체에 체육향상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돈이 지나치게 요식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 군민전체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돈이라면 더 많이 써도 문제가 없겠죠. 특수한 계층, 특수한 사람 얼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해도 괜찮겠냐는 것을 새마을 과장님의 소신이 어떠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네, 저희들이 여기에는 생활체육대회가 내년부터 더 많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에어로빅이라든가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같은 것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럼 면까지 다 실시하지 왜, 군만 실시하고 다른 면은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장진택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
김종태 위원   
  면이 더 적어요. 더 운동할 기회가 더 적어요. 면이....
○위원장 조동형   
  네, 알았으니까 심도있는 것은 저희 위원까지 상의할 때 하는 것으로 합시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   
  180페이지 새마을 활성화와 도덕성회복운동 추진정보비 5천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아니, 5백만원.
○새마을과장 장진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도덕성 회복운동 추진정보비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도덕성 회복운동에 저희들이 10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대 추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150개리에 거의 다만 조금씩 저희들이 보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5백만원 가지고....
김영주 위원   
  운동관계로....
○새마을과장 장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다음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이규양 위원 손듬)
  네, 이규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위원   
  이 포괄사업비가 읍면에 대한 것이 이의가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읍장 6천만원이고 면장이 5천만원이면 2천만원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되는데, 4억이면 부족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조동형   
  이건 면장 재량사업이 아니고 읍면지역개발 사업비거든요.
이규양 위원   
  이것도 읍면으로 나눠주는 것인가요. 5천만원씩 말하자면....
○기획실장 이황근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아, 이건 관계 없는 거지요?
○위원장 조동형   
  네, 따로 나가서 설명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장용두 위원 손듬)
  네, 장용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장용두 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피곤하시니까 잠깐만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단체 보조금이 6천2백5십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단체에 어떻게 나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구, 얼마큼 나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는 18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자연보호지도위원, 지도위원이 우리 면에는 누가 지도위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읍면으로 다 되 있는지, 그 명단 좀 알려 주시고, 184페이지 헬기장 보수 17개소 해서 2백4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매년 작년에도 헬기장 보수가 올라 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매년 보수되는 형식적인 보수만 하는게 17개소 2백만원씩 돈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8페이지 청소년 자립기금 6백4십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돼 있던 것인지 또 앞으로는 얼마까지 자립기금이 적립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학구단위 청소년 체육 및 편의시설 2개소에는 4백만원을 했는데.
○새마을과장 장진택   
  페이지 수좀.
장용두 위원   
  네, 이건 조금 전에 얘기했던 108페이지 청소년 자립기금 6백4십만원이 금방 했던 것이구요.
  108페이지 학구단위 청소년 체육편의시설 해서 2건에 4백만원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개소라 했는데 어디 학구단위 청소년 체육 및 편의시설 이래 가지고 4백만원, 109페이지.
  어떤 편의제로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93년도에 도내 기사체육대회가 단양군에서 개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예산은 전혀 1원도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그건 제가, 그건 운전기사 관계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동형   
  아, 질문을 장용두 위원께서 하셨으니까 설명을 듣고 지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장진택   
  네, 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조직 단체 보조금입니다.
  자연보호 운동....
장용두 위원   
  자연보호 위원명단 지금 물으면 알 수 있나요? 자연보호 지도위원 명단.
  그거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장진택   
  네, 읍면별로 있습니다.
장용두 위원   
  적성면은 누구예요?
  난 적성면 자연보호 위원을 모르겠어요.
○새마을과장 장진택   
  적성면에 박우식씨가....
○위원장 조동형   
  네, 자료제출 요구한 것 외에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위원   
  108페이지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 6백4십만원, 올해 이거 처음 시작된 건가요?
  5년동안....한 4천만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설명 필요없어요?
  설명 필요없으면....
  ( ....... .)
○위원장 조동형   
  네, 설명은 됐습니까?
  다음 말씀하신 헬기장 문제하고....
장용두 위원   
  184페이지입니다.
  헬기장 보수 2백4만원,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니예요?
○새마을과장 장진택   
  네, 매년 합니다. 이것이 페인트 같은 걸로 눈에 탁 띄게 완전히 주변에 풀이라든가 또한 잔디를 심어 왔습니다. 이게 무성하니까 헬기장 표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잔디를 다 깎고도 거기에다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서 저희들이 전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도 물론 예산은 군에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군에서 자기들이 지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지침이 없어서 금년에도 부대는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좀 할려고 했는데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 하는 경비문제, 또 지금 말씀하신 헬기장 보수 문제 이거는 저희들 군청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아닙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아니, 글쎄 직접적인 관련은 헬기장은 작전부서 경찰이나 군부대에서 해야 원칙적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상식으로는, 그 다음에 범죄 없는 마을 같은 것은 법원에서 거의 하는 것으로 법원장 명의로 증서도 나가고 현판도 붙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거는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며 타 군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어떤 조항에 의해서 그러는지 그걸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헬기장 보수는 취약지 대책 사업으로서....
○위원장 조동형   
  아, 물론 저도 사업내용은 저도 헬기장 보수 작업에 참여를 몇 년간 한 5, 6년 해 봐서 압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해요.
  잡초를 빈다던가, 제초제를 뿌린다던가 페인트를 칠하던가 이런건 고지대에 있으니까 몇 천미터 이상에 헬기장을 만들어 놔서 저도 5년 작업을 해 봐서 그 경비가 없어서 짊어지고 가서 자고 오고 이런 것도 있는데, 영춘같은데 보면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꼭 굳이 우리 집행관서에서 군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냐, 어느 근거에서 하느냐 하는 그런....그렇죠.
  국비나 뭐 이런 걸로 지방비에 꼭 내야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타 부서니까 예의상 해 주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장진택   
  도내 전체적으로 다 군에서 합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원직으로 따지면 이게 국가에서 관리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게 맞는데 옛날부터 이건 지방자치단체에다 다 떠밀었어요. 그래서 설치도 우리 군에서 했고, 지금까지 관리도 우리 군에서 계속 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시군보고 얘기하고, 잘못되면은 시군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위원장 조동형   
  아, 평상시는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라 그런, 그러니까 전통이 그렇게 되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과 끝났습니까?
  네, 새마을과 끝났으면 지금 20분이니까 정회를 했다가 2시에 반에 개의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7분 정회)

○위원장 조동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시31분 속개)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재무과장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9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재무과에서 기획실에 요구한 총 93년도 예산액은 22억9천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자체 심의해서 16억2천2백만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의회에 제안된 금액은 6억7천3백6십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억2천5백8십만원으로서 이것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관서운영비는 2억7십7만원으로서 작년대비 약 3백만원 정도가 깍인 사항이고 여기도 법정경비로서 기히 보고한 타 부서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6억1백4천원을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1천6백만원에 6천1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천6백만원이 자체에서 삭감이 되고 4천3백4십6만8천원이 이번에 상정되었습니다.
  그중 주요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군세 징수 조례에 의한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을 비롯해서 지방세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2백만원, 이것은 단양군세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재무과 월액여비 39명에 대한 월액여비 그리고 재무과 세무조사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및 관에 관리하고 있는 청사 화장실용품 구입비가 2백4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자동차 납세필중 인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연구발표회 자료인쇄가 3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표업무 연구연찬회 자료인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보고를 드릴 때 작년에 저희들 군에서 보고를 해서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탔던 사항이 있습니다만 매년 보고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세 납부서 인쇄가 되겠습니다.
  약 1백4십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종합토지세 전산입력서식 인쇄가 되겠습니다.
  재산세표 서식인쇄 이것은 기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증지를 65,600매 정도를 인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약 2백1십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징수부, 건물과세시가 표준책자 유인과 지방세지, 지방재정지 구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번 바뀌는 지방세지와 지방재정지를 구독해서 각 읍면에 각각 나눠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법령집을 10권을 구입해서 이것은 각 읍면에 1권씩과 해당 부서에 각각 한권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해설집구입이 10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토지세 전산프린터기 용지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토지과표 저번별 조서 전산입력, 전산용 바인더, 폐기물 수수료 전산서식, 종합토지세간에 소모품을 저희들이 5종에 2대를 잡아서 68만원, 그리고 워드프로세서의 기본 리본구입을 하는 것은 62만원 이렇게 해서 잡았고, 경상경비로서 이것은 세무공무원 기본이 2만3천원씩 13명에 대해서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백5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것 중에서 이번에 삭감된 내역 중에 가장 큰 것이 토지등급 조정용 판급원도를 계속사업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약 2백만원을 올렸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이것은 앞으로 추가에 편성에 다시 올려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계속해서 동급조정이 되어야만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제외됐던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일반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관리에 재무과에서 기획실로 올렸던 예산은 1억8백5십4만7천원을 올렸는데 그중 심의를 하고 8천9백4십3만6천원만 이번에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관서운영비로서 본 청사에 공공요금 1천2백6십8만원, 자동차 14대에 대한 자동차세 1백9십4만4천원, 자동차 검사비 73만2천원, 그리고 차량보험료 44대에 대한 5백8십9만원, 그리고 군유건물관리유지비 이것은 16개소 업무보고를 드릴 때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이 이번 예산에 1천1백4십9만1천원이었습니다만 요구한 것은 4천4백9십만원 정도가 있어야만 군유관리에 아, 4천4백9십만원 정도가 있어야만 되는데 이번에 반영한 것은 1천1백만원만 반영을 했고 추후 추가 예산편성시에 다시 해당과와 협조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건물유지비가 85만9천원 이것은 지적민원 워드프로세서 유지보수 계획이 1백만원, 지적민원 AVR과 UPS 유지보수 계약 1백5십만원 이것은 민원하고 전산에 관한 토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유지보수 계약에 의해서 지불하는 겁니다.
  청사난방 연료비를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위원회 수당과 청사정화조 수거수수료 그리고 공설운동장 정화조 수거료, 그 다음에 세출예산 장비구입비, 그리고 지출증빙서 유인, 국비지출계산서 서식유인 등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유인과 도급계약 관련서식을 유인하는 것과 전산프린트용지구입, 워드프로세서 리본구입과 공공시설 전기료가 1천2백4십8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작년 대비해서 약 8백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은 추가예산에 다시 추후에 반영토록 하고 당초 예산에 1천2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시설 수도료가 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92년도에 지출한 돈은 약 4백2십2만4천원으로서 이것도 약 4백만원 정도가 현재 부족해서 추가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협회비, T·V시청료, 그리고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지방청사공제회비를 1천7백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번째 경상사업비로서 이것은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던 도지사배 기술인 체육대회를 금년에 본군에서 유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약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약 1천5백만원 소요가 됩니다만 당초 예산에 일단 8백5십8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자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물품관리카드 17종에 대해서 올렸고, 매년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 서식과 스티카 제작하는 것에 기본수용비와 경상사업비로서 상황실 의자구입 30개와 이번에 청소차 1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 이번에 일제히 실시하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전액 국비로 1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과 조사하는 필지에 의해서 분배가 되는 돈입니다.
  대회의실에 이번에 칠판을 1개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읍면업무 추진용 기동차량 대체 7대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김종태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봤더니 84년도에 구입한 4대는 현재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85년도에 1대가 있는데 이것은 대강 것인데 이것은 서너번 차량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상당히 쓰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86년도에 구입한 두 대는 앞으로 한 1년간 정도는 자체에서 평가를 할 때 더 써도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7대 7천만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용 차량대체 1대인데 이것은 당초에 보건소에서 올라온 것은 짚차 교체를 위해서 1대를 업무용 짚차 교체가 올라왔는데 보건소에는 이거 외에 앰브란스가 또 1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84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업무용 이번에 올라간 차량대체는 85년도 구입분인데 보건소에서 요구한 것은 우선 업무용 차량을 짚차를 구입해 달라 해서 1천4백만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공유재산관리 서식 15종 인쇄비와 국·공유재산관리제수수료 이것은 측량·감정해서 2백6십만원, 죽령휴게소 국유립 임대료도 1천4백만원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 7백만원 되는데 혹시 앞으로 추후에 임대료 관계가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해서 좀 넉넉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권리보존미필 공고료를 2번하게 돼 있는데 전액 이것은 국비로 나와 있는데 먼저 업무를 할때 보고드렸던 이번에 특별조치법 보존등기에 따르는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서식, 국유재산 보존관리 사진촬영, 국유재산관리 인부임 모두가 전액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과 아울러서 특별조치법 관리에 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주요사업비를 기획실에 요구했던 것이 약 11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8억5천4백만원이 삭감이 되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1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각기출장소 증축 용역비 그리고 각기출장소 증축 시설해서 약 1억정도, 그리고 청사내 오수정화조 시설관계를 하나 하는 것이 3천만원, 매포읍 화장실 보수비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렸던 사항이 빠진 사항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성면과 적성면 각기출장소 관사 신축 관계를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것이 9천8백만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고, 단성면, 가곡면, 적성면에 읍면창고 신축이 7천6백만원이 사료된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이번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죽령휴게소 부지, 관광안내소 부지, 단성면 부지회관 보건지소 부지 등 16필지의 약 11억6천6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토지매입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것도 세입관계상 계상이 되지를 않아서 추가에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 재산 중에서 일부 영춘면 청사부대시설 조경과 선착장 부지상가 주차장 조성에 관한 예산, 그리고 매포 복지회관 담장이라든가 단성면 청사 부대설비 이러한 사항이 이번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질문하는 걸로 하십시다.
장용두 위원   
  기획실에서 예산....
○위원장 조동형   
  그건 이럴 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재무과장 이건표   
  아니, 왜냐하면은 이게 말씀을 드린 것이 추가예산에 나중에 재원이 확보되면 꼭 해야 될 건데 못했던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라서 왜, 예산을 안 올렸느냐,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보일러유지 환경관리 공해측량수수료, 그리고 보일러유지 화학세관 수수료, 보일러 폐수처리 수거료를 비롯해서 경상비를 반영을 했고 그 외에 지적관리로는 기본경상비를 작년에 1천2백만원이 섰습니다만은 금년에 당초 예산에는 7백2십1만3천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토지표시 변경 등 기촉탁서식 그리고 지적측량검사서식, 지적민원 서식인쇄, 그리고 민원실 복사기운영 소모품, 전국 온라인망 전산용품, 민원실 복사기 유지관리비 이런 사항을 올려서 우선 급한 7백2십1만3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비로는 먼저 위원님께서 정수물품승인 때 승인해 주신 지적민원관리용 워드프로세서 프린트기 구입과 지적민원등록관리용 모뎀구입 50만원을 구입해서 물품구입비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9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재무과 소관의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위원)
  네, 이규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청소차 구입 1대라고 돼 있는데, 그거 금액이 틀린 거 아닙니까?
  2백5십만원인데....
○재무과장 이건표   
  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양 위원   
  내가 얘기를 해 줬는데...
  읍면추진용 기동차량이 7대 7천만원이 됐는데 이게 하나당 1천만원 밖에 안 갑니까? 값이?
○재무과장 이건표   
  네, 대략 이것은 조달청에 구입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조동형   
  더블캡 한 1천만원 정도 좌우 될 걸요.
○재무과장 이건표   
  네, 1천만원 정도면 더블캡을 구입할 수가 있고 1천4백만원 정도면 저희들 환경공해 배출용으로 샀던 짚차 정도 그러니까 악세사리를 많이 안 붙이고 몸체만 나오는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조동형   
  공장에서 그대로 나오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청소차량 구입비 2백5십만원 정정하는거....
○기획실장 이황근   
  그 관계는 2천5백만원인데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아, 0을 하나 더 붙여라.
  답변이 됐습니까?
  (장용두위원 손듬)
  네, 장용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본청화장실용품 구입해서 2백4십6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용품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구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지적관리에 있어서 7백2십1만3천원이 계상됐는데 기본경상비가 내년도에 특별조치법이 생기면은 상당히 지적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할텐데 이 돈 가지고, 돈이 이렇게 적게 계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질문하신 사항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본청 화장실 용품 구입관계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화장실 용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화장실에 막혔을 때 넣는 약을 비롯해서 거기에 화장지 그리고 손수건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은 보통 납품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상이군경, 또는 무슨 단체에서 와서 하는 화장실 용품을 그 사람들이 와서 찾아오는 말못하고 거절하기 어려운 분들이 와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것을 농아학원 이런 데서 오는 사항을 이것으로 다 물건을 사서 화장실 용품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지적관리 기본경상비가 92년도 금년도도 1천2백만원 저희들이 당초에 올린 것은 2천5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세입예산 형편상 어려워서 우선 기획실에서 7백2십1만원만 계상을 했고 추후 추경이 반영이 된다던가 내년도에 금년도 결산을 해서 남는 돈으로 내년에 1회 추경이 될 때에 더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김종태 위원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예산을 깎아야 하는 우리 위원들한테 자꾸만 앞으로 더 많이 올리겠다, 더 많이 올리겠다는 얘기만 계속 하셔서 아예 하나도 깎지 마시라고 못을 박는 것이나 진배없으신데 하여튼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기획실에서 재무과에 아주 특별히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몇 군데 보면 재무행정비 같은 것도 3천7백만원이나 작년비 증액을 하고 있구요. 관서운영비 같은 경우도 87페이지에 관서운영비 같은 것도 작년대비 5천2백만원이나 거의 1백 한 50%를 더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다행이 깎인 것으로 전부다 주민하고 직결되는 주요사업비만이 깎인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재무과장님이 요구하고자 했던 돈은 거의다 완벽하게 확보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85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 경비라는 것이 있는데 3천5십7만8천원의 용도와 주요사업비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아직까지 승인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 얘기하겠지만 차후 그것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획실에 강력히 예산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좌우지간에 불만하지 마시고 우리가 깎지도 못하게 자꾸만 뭐야, 안 해 줬다, 안 해 줬다 하시는 얘기만 자꾸만 하셔서 위원들이 앉아 있기만 상당히 거북합니다. 관서운영비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지금 김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먼저 85페이지 부서운영경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관서당경비로서 저희들이 3천만원이라고 해서 타 과보다 엄청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9명으로 아마 청내에서 저희들 인원만큼 많은 인원이 없을 겁니다. 그걸 해서 기본경비로 저희들 재무과를 더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기본경비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3천만원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본 산출근거라든가 이것은 우리 예산계장님이 잘 아실텐데 제가 답변을 저희들이 운전수하고 운전원하고 다 포함된 인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아마 했을....
김종태 위원   
  ....1인당 8십만원이 넘는 돈이 부서운영 경비로 들어간다. 이건 너무 막대한 돈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조동형   
  공무원 정원표가 있으니까 보면 되겠네요.
  본청, 과별로는 안 나왔구만, 과별로 나왔나?
  내무과, 재무과 30명, 재무과 각계 30명으로 돼 있네요.
김종태 위원   
  1인당 8십만원씩 들어간다 이러면....
○재무과장 이건표   
  그런데 이 관서당 경비는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8십만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서당경비 안에는 일반적인 직원이 더 늘어서 책상을 구입한다던가 뭐 이런 작게 구입하는 사항은 자체에서도 또 운영이 되고 포함되는 사항이, 그것은 아마....
김종태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동형   
  네, 재무과 소관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형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사회과 안 왔어요?
  제가 잠깐 사회과에서 아직 안 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양해를 얻어야 될텐데, 위원님들 오늘 피곤하시고 좀 어렵더라도 오늘 예상한 지역경제과까지 다 설명을 듣는게 어떻겠냐는 시간에 관계치 않고 오늘 예상한 지역경제과까지 다 설명을 들으시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인데 별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은 시간이 조금 초과하더라도 지역경제과까지 예상했던 지역경제과까지 다 설명을 듣는 걸로 할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이지요?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영세민 생활안정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다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복잡하더라도 페이지수를 확인해 가면서 체크해 놨다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회과장 손선수입니다.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92년도 사회복지증진 사업추진에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으신 지원과 참여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이 되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 사업추진을 위한 첫째 인건비입니다.
  사회과는 정규직 12명과 타자수 일용인부 1인을 포함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에 따른 법정경비인 급여상여금 정액수당....
○위원장 조동형   
  과장님 잠깐 말씀 중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적 경비 이런 것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주요사업비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네, 알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법정경비가 1건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 역시 법정 또는 기준에 의한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사회과 직원의 월액여비가 계상하였고, 보훈의달인 6월에 각 읍면 및 출장소에 1개소씩 10개소 현수막 제작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월 6일 현충일 추념행사를 위한 조화·생화 등 준비를 위해서 60만원과 충혼탑 계단 상단부 입구에 아취제작 11개소를 설치해서 순국선열의 얼을 빛내고자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유족위문품 장애자의 날 행사기념품 각 300명에 대한 90만원씩 계상된 것은 이중 계상으로 수정예산에 감액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로서 의료비 지원이며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은 3급이상 장애자 자녀 2명에게 지원토록 계상되었으며, 현충일 추념행사에 참석하는 유족과 장애자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장애자에게 각 300명 이상 1인당 3천원 정도 급식보상으로 각 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넷째, 경상사업비로서 충혼탑은 신성하고 엄숙하도록 연중 주변정리를 위한 인부임을 1백1십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으며 현충일 추념행사시 유족 위문품을 지급하도록 1인당 5천원씩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주요사업비로서 충혼탑 유지보수를 위한 주변정리 조경 등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시군에는 보훈회관이 있으나 본군에는 보훈회관이 없어 보훈단체에 건의에 따라 건축비 보조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에 있어서 근로자의날 모범 근로자를 표창키 위하여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사분규 방지 및 노사정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노사화합 비용으로 1백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를 위하여 장애자의날 행사 참가자의 위문품을 지급코저 1인당 5천원 정도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보호로서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로 영세민관리 카드 제작 3,000매 45만원과 취업정보 홍보물 제작에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거택구호 양곡하자 인부임 46만4천원, 영세민 보호대책 추진을 위한 정보비 2백만원, 영세민 한우재입식 수송임차료 36만원, 대도시 이주영세민 사후관리를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50만원, 행려자 구호는 2백1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자 구호에 있어서는 군에 7십2만원과 읍면에 18만원씩 계상을 해서 걸인들 구호비용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행려사망자 거택보호자 등 장의비를 4백5십만원을 계상했으며 긴급구호 양곡대를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섯째, 주요사업비는 모두 국도비로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172명에 대한 5천7백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 16명에 1천1백만원, 거택보호 노인 외치사업에 4백2십만원,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 4억2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섯째, 기타 경비로서 영세민 생활안정 확대조정을 위해서 7천2백만원, 적립금으로 영세민보호 장학기금 적립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두 가지 사업은 내무부 지시에 따라 91년도부터 95년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입으로 하여금 융자 또는 장학기금을 지원토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의료보호의 의료보호부담금은 내무과 소관으로서 공무원의 의료보험의 일부 부담금입니다.
  다음 재해구호의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재해구호 비축물자 정비인부임으로 57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외래는 타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위생관리에서 기본경상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로 위생교육교재 비용으로 72만원, 무전기 검사수수료로 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경상사업비는 동절기 퇴폐, 변태, 시간외영업 단속을 하는 공무원에게 방한복을 구입지급하기 위해서 62만원을 계상을 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조로 법인성 유해업소 일소를 위한 홍보물 비용으로 72만원, 단속활동 기록 보존사진대 필림 자재비용으로 45만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멸균채수병 구입비로 71만4천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2백2십5만원, 부정불량식품 검사 의뢰용품 제작에 필요한 봉투와 봉인지 55만원을 계상했고, 심야 퇴폐업소 단속활동 정보비는 상부 지침에 월 20만원 한도내에 지급토록 지시되어 있어서 9백6십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군재정형편으로 형편상 집행부 측에서 3백8십4만원으로 계상함으로 관계공무원의 사기저하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심야퇴폐변태업소 시간 외 영업 등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밤 2시까지 조사하는 어려움과 적발조치 하는 등 특수업무 처리 공무원을 위해서 향후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급식 보상으로 상·하반기 1백2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식품검사용 수거시 식품 보상을 위해서 25만원,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유공자를 표창하기 위해서 18만원,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간담회를 위해서 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섯째, 주요사업비는 간이상수도 사업비로서 93년도 시행할 자료를 읍면을 통해서 조사 집계결과 68개소에 7억6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군재정형편상 1억원 밖에 계상을 못하고 잇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생활면으로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재원대책에 염려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상세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달라, 해 달라 하니까 너무 간단하게 하시는데, 간단하게 하시는데 간단하게 하시면 그만큼 삭감내역이 많아진다는 걸 염두해 두시고 하십시오.
  그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면 이해가 될 부분이 있지만 자세하게 설명이 잘 안 돼서 삭감내역에 올라가면 곤란하니까 그 정도선은 실과에서 자꾸 좀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조금 간단하게 하십시다. 하십시다 하신다고 너무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김종태 위원 네?
김종태 위원   
  ....
○위원장 조동형   
  아, 일반회계, 저 영세민 생활안정하고 의료보험특별회계, 네 그거 마저 듣고 하십시다.
○사회과장 손선수   
  다음은 2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로서 총 세입은 1억1천9백만원입니다.
  사업수입은 내역별에 있어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44만원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1백3십2만9천원입니다.
  이월금은 2천7백9십3만9천원이며, 융자금회수수입은 2백9십만6천원입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7천2백만원이 전입되는 것이며 잡수입은 예금이자로 4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1천3백9십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총 세입액은 3억1천8백만원입니다.
  내역별에 있어서 이월금에 8백5십만원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3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이 8백2십만원이며, 융자금은 융자금수입으로 5백5십5만4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50만원, 잡수입은 93년도 이자 수입으로 3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30만원, 국고보조금이 2억4천만원, 도비보조금이 6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소요액 증감에 따라 변동시 보고하면 국도비가 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이 두 가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액 1억1천9백만원으로 내역에 있어서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하기 위한 4천7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조성 적립금으로 7천2백만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3억1천8백만원으로서 내용은 기본경상비로 2백1십6만원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이 36만원, 의보대상자 지도점검 및 대불금징수여비가 1백2십만원, 의료보호대장 및 서식인쇄가 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의 주요사업비는 의료비가 3억6백만원, 대불상황금이 80만원, 잉여금은 기금예치 이자 및 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이 8백9십만원입니다.
  이상이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사회과 소관 사회과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 손듬)
  네, 장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보훈회관 건립비 보조금 해서 1억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훈회관은 어디에다 어떻게 건립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 조동형   
  96페이지 보훈회관 건립비 보조 1억4천만원.
장용두 위원   
  보훈회관 건립비 보조금 1억4천만원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다가 쓰는지 알려 주시고요.
  행려자구호 해서 97페이지하고 98페이지 행려자사망 장의비, 행려자구호 해서, 97페이지 행려자구호 2백1십6만원 있고, 98페이지 행려자사망 장의비가 30구 해서 4백5십만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92년도에 행려자보호나 행려자 사망장의비로서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동형   
  질문 다 끝난 거예요.
  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보훈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보훈단체 계획서에 의하면 아파트 내에 일부 점포를 매입하는 1안 방안, 아니면 주변에 건축된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 이와 같이 몇가지 안을 갖고서 예산이 확정보조되면 몇 가지 안중에서 가장 여건이 좋은 단양에 보훈회관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동형   
  거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돈 1억4천만원 달라 했다고 계획서 없어도 돈만 주면 그만이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대로 아파트단지 상가를 구입한다면 몇 평짜리를 어떻게 구입할건가, 자체기금은 얼마나 있는 건가 기존 건물을 확보하면 몇 평짜리를 단양시가로 얼마를 주고 사야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알려 주고 설명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집행관서에서 그냥 1억4천만원 달라니까 1억4천만원 준 뒤에는 만약에 안 사도 그만이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손선수   
  자체기금 조성은 약 1천만원 미만이 되고 있고 현재 아파트 내에 있는 점포 규모는 약 한 60평정도로서 자기네들이 단체별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도 검토가 되고 있고 아니면은 기히 건축한 건물을 단층 2층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다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3가지 안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사회과에 그 안이 올라 온게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선수   
  네,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그런걸 위원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앞으로.
장용두 위원   
  ....
○위원장 조동형   
  행려자보호하고 장례비?
  제가 한가지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읍면에서는 항상 행려사망자 구호비하고 장례비가 부족한 모양이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모아서 장례를 지내는데 그런게 지금 있는 정도 집계가 안 나올 정도라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냥 읍면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과장 손선수   
  행려자가 사망을 하거나 거택보호자가 사망을 해서 장례를 치룰 수 없는 이와 같은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액을 미리 읍면에 전도를 해 줘서 읍면에서 부족이 있다고 보고다 들어올 경우에는 남아 있는 면을 파악을 한다던가 해서 대안을 강구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읍면별로 미리 사전에 전도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보훈회관 문제 같은 건 다른 모든 자금에는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등기이전이 되어야지만 보편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사회지원금이나 융자금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더군다나 보조금이라 하면 민간에게 대한 보조금이라 최하라도 무슨 건물을 어떻게 사겠다는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그리고 난 뒤에 돈을 차입해 가는 것이고 우리한테서부터 자본을 보조를 받아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는 꼭 서류를 완비해 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돈이 나간다는 것은 줘 놓고 나중에 가서 존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작년에 1억5천 줘 놓고 집짓겠다고 줬는데 올해 와서 땅 사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야퇴폐업소 단속활동 정보비 문제에 있어서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물론 굉장히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상당히 어려운데 공직자라는 것을 감안해서 좀 과대한 책정이 아닌가, 1일 10만원이라는 것은, 이게 1인당 10만원인지 1일 10만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회과장 손선수   
  기록이 잘못됐습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여기 나눠보니까 8,000원이예요. 8,000원.
김종태 위원   
  아, 그러면 할말이 없죠. 나중에 그럼 답변하실 적에 그렇게 답변하시구요. 어쨌든 10만원이라는 돈은 너무 과용했다 하는 얘기고요.
○전문위원 임형규   
  여기 이제 계산해 보니까, 10만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4천5백만원이 나와요.
김종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간이상수도 신설 및 정비사업비 9천8백8십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도 시골지역에서는 이 정식 상수도를 못 먹고 있는 다른 시골지역에서는 간이상수도 문제로 여기에 위원 전무 모든 분들이 상당히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우리가 체육진흥비 뭐, 참가비 이런 것은 몇 억을 쓰는 단양군에서 어떤 식으로 간이상수도를 확충해서 내년에 좀 물 좀 먹게 하십시오.
  이것만은 아주 다른 것 몰라도, 다른 분에는 많은 돈을 쓸 수 있고 자본적 보조도 몇 억씩 해 줄 수 있는 단양군에서 상수도 9천8백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개만도 한 돈 1천만원, 한 개도 못 고쳐요. 한 개도.
  지금 하나 신설하는데도 1천5백만원, 2천만원을 들어가는 판인데 1천만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 문제만은 다른 예산을 진짜 주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예산은 그렇게 확충되어 올라오고 여러분들이 쓰는 돈도 충분히 다 확충됐어요.
  작년 대비한 15%씩 경상단위 군비나 다 올라갔는데 이 문제는 해도 작년 수준은 되야 됩니다.
  작년에 9억을 썼습니다. 작년에 9억, 아니 9억이 아니라 6억을 썼습니다. 작년 수준은 돼야지만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욕구에 최소한의 근사치는 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천2백만원, 22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조성 적립금 이래서 군비전도이지요?
○사회과장 손선수   
  네, 군비전도입니다.
김종태 위원   
  이런 것은 지금 영세민 이런 것은 국가적인 문제지 단양군적인 문제로 다루어서는 안 될 그런 입장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국비로 대체해야 하는 그런 돼야 된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데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비 뜯어다 여기 갖다 놓으나, 저기 갖다 놓으나 이 놈이 똑같은 재산피해 밖에 안 됩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첫 번째 말씀하신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최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전국적인 군단위 91년서부터 95년까지 하나의 지침, 지시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급으로 활용토록 이와 같은 하나의 지시사업으로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돈은 안 주고 지시만 내려오고....
○위원장 조동형   
  네, 질문 다 됐습니까?
  (이규양 위원 손듬)
  네, 이규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94페이지인데요. 94페이지하고 95페이지가 자세히 보시면 이중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현충일 추념행사 위문대가 있고 또 위문품이 또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참가자 위문품비, 참가자에 대한 게 말이예요. 제가 볼 때는 현충일 대상자 말하자면 유가족에게 대한 것은 식사도 제공해 드리고 위문품을 만들어도 되지만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위문품 같은 것은 없어도 될 것을 생각하고요.
  또 장애자에 대한 것도 이래 보면 95페이지입니다. 장애자 행사에도 기념품이 있고 밥값 있고 또 위문품이 또 있습니다. 2중으로. 주고 또 1백50만원, 1백50만원 또 주는데 이게 밥값주고 또 주는데 세 가지....
○사회과장 손선수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했을 때 상단부에 있는 두 가지 사항은 수정예산에, 착오이기 때문에 감액할 것으로 이와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규양 위원   
  그럼 90만원짜리를 없애야지 1백5십만원 짜리는....
  유족이라든지 장애자 이 사람들은 식품으로 줘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꼭 가 볼 만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특별한...
  여하든 간에 계획 자체에서 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 서장·군수가 참석하는데 그 양반들 꼭 우리가 식사를 대접해야 됩니까?
  그런건 다 당초부터 빼야 될 것 같아요. 다들 필요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또 지금 아까 보훈회관 나간거 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보훈회관에서 지금 1억4천만원 들인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를 안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 주는 걸 안 해도 되겠죠?
  회관에서 거기 인건비, 아가씨 운영도 하니까 다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 뭐, 꼭 줘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건 안 나갑니까?
○위원장 조동형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했으니까....
이규양 위원   
  아니, 그런게 아니고 왜냐하면 1억4천을 줬으면 그때 거기는 거기에다가 독립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게 쉽게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돈만 주고 만다는 거예요. 해마다 주고 또 준다는 겁니까? 1년에 2천만원 준다 해도 이건....
  그리고 말이죠. 119페이지 종사자 교육비 식대보상이라고 적어 놨는데 맨 밑에 겁니다. 이런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꼭 지출해야 되는지?
  맨 밑에 거예요.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급식보상, 업자에 대해서 그 집 종사자가 오면은 엄연히 업주가 밥을 제공해 줘야 되지 어째 우리가 주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도 얘기가 되네요.
  돈은 따른 사람이 벌고 돈은 왜 우리가 줘요.
  보훈회관에 대한 답변은 못합니까? 그럼 지금.
○사회과장 손선수   
  운영비 보조는 전국적인 하나의 현상으로서 도에서부터 어느 수준까지 지원해 줘라 하는 이와 같이 정액대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이 없는 데가 단양하고 진천이 없고 타 시군에는 보훈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 건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40분에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5시31분 정회)

○위원장 조동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5시42분 속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관한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환경보호과장 양달호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서 평소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하신 점에 대해서 충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환경지도 인건비 관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관서운영비 관계도 법정경비 이므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 저희과 10명에 대한 월액여비 6백만원과 그리고 매월 6월 첫주 환경의날 환경주관에 홍보물 제작 12만원, 그리고 충주호 및 주요하천 수질 보존에 따른 주민계도용 홍보물 제작 12만원, 대량 3만원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존 업무 추진기록보존 사진 촬영 필림대와 인화료 43만2천원 이것은 배출업소 지도단속 기록보존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법규집 서적구입비가 25만원, 이것은 권당 5만원씩 5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의날 행사 주민 유공자 시상비 15만원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배출 환경관리인이라고 해서 136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인들이 각 회사마다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업무를 우수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명을 선정해서 시상하고자 하는데 9만원이 설정이 됐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수질검사용 채수병 수질배출업소에 대한 수시로 물을 떠서 환경보전 연구원에 의뢰하는 채수병 구입 50개 해서 15만원, 그리고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측정용 여과지가 50만원이 측정됐습니다.
  이것은 통당 5천원씩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각종 하천 수질검사 수수료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는 매포 평동과 그리고 죽령천, 가대리 그리고 상진에 해마다 2달에 걸쳐서 6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수료 관계는 매년 1월달에 도 환경보건 연구원에서 고시하는 고시금액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3백8십4만원을 계상했는데 92년도에도 검사 합동단속7회 그리고 도 합동 3회, 군자체로 25회를 금년도 실시를 해서 136개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전 1회씩을 실시했고 또 그 중에서도 상태가 나쁜데는 2, 3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3개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이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1만원씩으로 정정을 해서 수정예산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7억7천2백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적성 농공단지에 폐수 배출업소가 들어오게 돼있기 때문에 13개업소가 지금 전부다 선정이 돼서 지역경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공동 오·폐수장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5억4천만원을 영달이 됐고, 군비 2억3천2백에 대해서는 토지분양과 동시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 7억4천5백8십3만원과 또 시설부대비 3백8십6만원을 각각 0.5% 요율에 따라서 계상을 했고 이 설계비에 대한 관계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설계를 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경상사업비로 쓰레기 수거용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3백8십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쓰레기 관광지라든지 등등 하천변에 주어서 마대에 담아서 수송용 마대 1,200매와 그리고 해마다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140,000매를 제작을 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임대료 감정수수료 관계는 이것은 지금 어의곡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약 28,000평방미터가 전부다 사유토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임대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가격에 따른 감정가격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차량 수거용품 구입 1백8십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쓰레기 분리수거용 차량을 타이탄 트럭을 2대를 구입을 해서 지금 단양읍과 매포읍에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이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가가호호 분리수거 된 쓰레기를 모으는데, 그냥 모으는 것보다는 화장지라든지 세탁비누를 좀 사 가지고 나눠주면서 수거를 하게 되면은 더욱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사실 저희들은 이것을 5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그렇지 못하고 1백8십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 관계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토지 임대표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 및 정리장비 임차료 관계입니다.
  이것이 3백6십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 1년에 12번 하는 걸로 보아서 임차료만 지금 계상이 됐고 흙 얻어 오는 관계는 지금까지도 약 기업체 가서 흙 남아 돌아가는 것을 지금 얻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순수한 담프트럭 임차료 그리고 포크게인으로 실어다 나르는 임차료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롤온 박스 30개 도색비가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지금 62개의 롤온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9개를 도색을 했고 명년도에 나머지는 도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 4백2십만원 세운 것은 보관용기 금년도에 33개조를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군비는 13개를 했고, 기업체에서 20개를 했는데 지금 아파트하고 또한 다세대 주택이 늘고 있기 때문에 7개조는 60만원씩 해서 군에서 구입을 해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연립주택에 공급을 하고 그 밑에 있는 93년도 쓰레기 보관용기 확대보급은 군비 70%와 도비 30%를 해서 이것은 각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일제히 31개조에 배부를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분리수거도 하고 또한 쓰레기 분리에 대한 교육용으로도 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1천8백6십만원인데 이 프린터가 1억8천6백으로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시에 정정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소독기구입 1대 1백5십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소독을 했던 결과 주 1회 매주 토요일 밖에 하지 못한 까닭으로 저희들 쓰레기장에 매일 악취가 나고 파리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하나 구입을 해서, 약품은 보건소에서 산 약품을 얻어다가 우리가 소독을 인부가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2일에 한번정도씩은 하기 위해서 1대를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요사업비 9천2백만원 관계는 쓰레기 처리장에 소각로를 한 개를 명년도에는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인근 군에 증원군이라든지 이런데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1개소에 약 9천만원 계상한 것은 지금 시간당 1㎏를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의 소각로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하루 쓰레기 매립장이 오늘 쓰레기가 30톤에서 35톤이 오고 있는데 그걸 명년도에는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 소각할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와 또 소각할 수 없는 쓰레기 불연성 쓰레기와 그리고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 3단계로 분리를 해서 가연성 쓰레기만 별도로 소각을 하게 되면은 쓰레기 매립장이 95년도에 끝나게 되는 것을 약 2년 내지 3년에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또한 그 시점에 가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에는 이 쓰레기 소각로를 이전을 해서 거기다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구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관리소가 지나간 해에 수몰 수해 주택 6평자리를 가곡면 덕천리에서 갔다가 지금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 이전비를 기업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전기 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인 지금 난로 때는 문제라든지 또는 요원 2명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설비 2백만원을 세워봤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로 시설 90만원 이 관계는 시설 부대비 요율에 따라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환경보호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해서 3백8십4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결코 4명에게 지급되는 본인데 1만원이 됐던, 10만원이 됐던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년간 95만원씩이나 막대한 예산을 월급주고 어짜피 고유업무입니다.
  그 사람들 그거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5만원씩이나 추가로 더 지급하면서 이런 단속요원에 대한 특별한 경비가 나가야 하는 것인지 그 소신을 듣고 싶구요.
  두 번째 문제는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123페이지에서부터 124페이지에까지 걸쳐 있습니다만 내용이. 본 위원이 직접 이 분리수거기를 해 본데가 지금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갔더니 분리수거 용기만 갔다놨지 도무지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어요.
  시설비를 막대하게 이렇게 들여서 4백2십만원, 1천8백만원 이렇게 해서 몇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도 현실성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산에 써도 좋은 것인가 이렇게.
  작년에 해놓은 거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가서 직접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다로 따로 나두건 했는데 안 가져간다 이거에요. 날짜도 정해줘야지만은 갖다 놓던가 하지, 몇 월 며칟날 가져가는지 넘쳐서 흐르고 그 안에서 불사지르고 애들이 말이에요. 관리가 전혀 안 되요. 예산을 들였으면 사후관리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하구요.
  정기시설문제, 쓰레기 매립장 관리소 전기시설문제 2백만원이라 했는데 약60평쯤된다고 했는데 무슨 전기시설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2백만원씩이나 소요되는지 주택에 등 달고 뭐하고 다해도 계량기 달고 다해도 이렇게 이거반도 소요 안됩니다.
  이 반값도 소요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간단한 시설을 하는데 2백만원씩, 군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예산만 많이 쓰는 일인데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네, 김종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에 대한 정보비 3백8십만원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청에 있는 환경보호과에 있는 직원들 4명만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월액여비도 있고 또한 봉급을 정액적으로 받고있는 사명감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이 필요치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수궁을 합니다만 단 한가지 우리 공해 배출업소지도단속 관계가 지금 3개시멘트 공장하고 장자, 백광, 현대종합금속 이러한 단양군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가장 공해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업소는 지금 충청북도 도지사가 관할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군수가 단속을 하려면은 도의 협조와 그리고 직접 제천 검찰청에 가서 검사의 지휘하에 하는 것이 보통 지금 상태입니다.
  그리고 1년에 제천 지청에도 2호 검사 환경전담 검사님이 계셔 가지고 1년에도 수시로 저희들에게 오더를 줘서 제천 검찰청 직원 2개 파트, 그리고 우리가 하고 이래서는 금년도에도 7회를 실시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관계가 사실 말씀드리기에는 좀 공직자로서 뭣합니다만은 월액여비나 봉급이외에 경비가 지금 사회과에 야간단속 운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우리가 반영을 해 봤구요. 그리고 금년도에 구입한 쓰레기 분리수거용 용기가 지금 각 아파트 단지에 나가있지만은 잘 활용되지도 않고 있고 수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행정지도가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관용기가 일반 주민들 아파트 단지, 이런데 일부 안 되는 곳도 있지만은 지금 성신아파트라든지 현대시멘트 공장에 있는 아파트단지 이러한 연립주택은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성신아파트 같은 데는 벌써 우리가 용기를 보급한 이후에 분리수거를 해서 제천 한국자원재상공사, 또 병 같은 것은 고물상자들하고 거래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수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관리를 철저를 하겠고 또한 관리인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하겠음은 물론이고 또한 지금 한국자원재상공사에 연락을 하면은 한참 이상이 되어야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분리용 수거용 타이탄 트럭을 샀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소량이 되더라도 우리가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직접 한국자원 재생공사에 가서 판매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전환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기사용료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기시설 관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2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언뜻 생각하시면은 가정용 전기를 내선을 끌어들이는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들어가지 않지만은 지금 우리가 계곡에 관리소 1동만 덜렁 지어놓고는 거기까지 갈려면은 전주를 3개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전주를 3개를 세우게 되면은, 저희들이 설비한 것도 아니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주는 그러한 설계에 의해서 품셈을 적용해 가지고 전봇대를 3대를 세워서 전기를 끌어가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고 그 전기를 2백만원을 들여서 전봇대를 끌어가다 보면 소방로 시설이 또 들어오게 되면 그게 전기 유입관계가 그때 가지고서는 예산이 적게 되는 이러한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이 점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작년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시멘트 회사를 중점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만인이 다 아는 얘기예요. 거기에 매포 지나가다 보면 그게 공해가 아니라면 공해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매포 공해단속 실적을 예산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작년에 얼마큼 지도를 했는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추가해서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하시 분뇨처리장설치 하실 때에 그 하시리 주민과 약속한 지역개발 사업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그게 이번에 계상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민과 약속은 지켜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포 분뇨처리장 확장공사 관계는 거기에 국비부담이 5억7천이 있는데 양여금으로 늦게 영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수정예산에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지난해에 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또 의장님이 앞장서서 주민들과 합의도 보시고 이렇게 잘 홍보를 해 주시고 적극 지원을 해 주신 관계로 잘 해결이 돼서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리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예산반영 하여야 할 사항이 한 서너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을에 세천 옹벽설치 하는 것 그것이 약 9천4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지나간 10월달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관계로 4천7백만원이 투자가 돼서 지금 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이왕 처리장서부터 마을 밖에 까지 한 2키로에 걸친 차집관로를 설치를 해 가지고 작게 나오는 하루에 한 50톤 나오는 물도 마을 밖으로 빼달라 그래서 했던 문제가 1억 한 2천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을에 용수로 지금 하시 뜰에 들어오는 용수로 설치하고 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르는 사업비 1억 해서 3건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명년도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지금 차집관로 설치비 1억2천 관계는 지금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세천옹벽공사 잔액분 하고 보하고 그리고 용수로 설치 1억 관계는 당초 예산에 수정예산에는 반영이 어렵고 1회 추경에 어떻게 해 보자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잘 알겠습니다.
  혐오시설을 설치하면서 말이예요. 주민과 약속한 사항은 꼭 지켜줘야지 혐오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약속을 해 놓고 설치가 시작되면 이행하지 않는 행정의 신뢰성이 없습니다. 행정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믿음의 정치를 주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잊지 마시고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관련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101페이지에 아동복지부터 99부터인데요 인건비라든가 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아동복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보상금에서 총 아동복지 93년도 예산이 2억7천8백4십8만9천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2억4천9백3십9만4천원이었는데 2천9백9만5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중인가, 증이 됐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기미아급식이 2명을 해서 5,000원 해서 12개월이니까 12만원이구요.
  소년소녀 가장세대 위안행사 참가보상이 49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간담회를 10명 해서 10회를 해서 3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포상이 10명으로 해서 16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이 12명으로 해서 9백9십2만3천원입니다.
  다음 102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자립 정착금 1명이 1백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4개소에 242명에 3천6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식비가요. 그리고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가 6백4십4만4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서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72명이 1천2백1십9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4개소가 2억9백5십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이 1개소로 2백만원입니다.
  103페이지 노인복지에서 여기는 4억3천7십9만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가정복지 업무기록보존 사업경비 내역으로는 가정복지 업무기록 보존 사진대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부모 부양세대 격려서한문을 2,000매를 해서 1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는 경로당 연료비지원이 84개소로 해서 8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7천3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급식비 지원이 1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단양군 노인회 군지부 운영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양군지회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비를 500명으로 해서 1차에 450명 2차에 50명으로 해서 2백4십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84개소에 2천1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사업 및 경비 내역은 재가 노인봉사사업을 금년에 처음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천3백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센타 운영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1천8백9십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어버이날 행사 홍보물 8개소에 24만원이 되겠구요. 노인체육대회 행사준비물로서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솜씨자랑 준비물로서 16만원이 되구요. 부모님 사진걸기 400명에 대해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어버이날 행사시상이 1천만원씩 해서 3명에 4개 부분으로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노인체육대회에 참가보상은 350명의 경우로 1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솜씨자랑 참가보상이 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증식이 포함이 됩니다. 또 효행상 포상이 5명으로서 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게이트볼 대회 참가보상이 30명으로 해서 3회에 걸쳐서 1백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노인회 농장운영을 하게 이번에는 주요사업으로 했는데요. 여기에는 자재대 지원으로 해서 4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늘고 있는 휴경지를 활용해서 8개 읍면에 16회에 노인회에 지원을 해서 특용작물 뭐, 들깨라든가 율무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활력을 부여할 그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보조는 어저께 통과를 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축하게 되는 것은 1억5천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를 말씀을 드리면 관서운영비에 여성회관 난방 연료비가 1백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로는 주부경제교육 강사수당이 28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로는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두 번째, 주부대학운영 강사수당이 21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소비 및 혼수억제 토론회 강사수당이 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회원 연수회 강사수당이 2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여성회관 공공요금이 7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절감분까지 포함됐습니다.
  106페이지에 경상사업비는 합동결혼식 용품구입이 5종으로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축사 및 성혼선언문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체육대회 프랑카드 제작이 19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형과 대형이 있습니다.
  알뜰시장 운영 프랑카드 제작 2개는 2회에 걸쳐서 3만원짜리 2회에 걸쳐서 6만원이 되겠습니다.
  식생활개선 순회교육 프랑카드 제작 1개로 3만원입니다.
  미혼모 발생예방교육 프랑카드 제작이 1개가 돼서 3만원입니다. 과소비 및 호화혼수억제 전단제작이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는 건전소비 문화조성사례 발표시상이 12만원이 되겠습니다.
  4개 부문으로 시상을 합니다.
  모범 저소득 모자세대 표창 3명이 3만원씩 해서 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여성대회 참석자보상이 17명 예정으로 해서 여비가 3만5천원 해서 5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회원 중앙교육 보상이 40명 예정으로 1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세대돕기바자회 참석자보상은 4명으로 해서 2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전소비 문화조성사태 발표대회 참석자 보상이 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농촌신혼가정만들기 합동결혼식 경비가 10쌍의 경우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케랑 꽃, 화장, 드레스대여금입니다. 그리고 동거부부 및 전통결혼식 경비가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위안 간담회를 4회를 실시해서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군 부녀회원 연수회급식보상이 군에서 하는 거와 도에서 하는 게 있어서 8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체육대회 시상금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소화기 구입 2개를 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구입비로 여성회관 에어로빅 교실 앰프설치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저소득 모자가정 학자금 지원 2명이 56만1천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양육비 3명이 3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정착금이 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 50%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 12명해서 9백92만3천원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을 다룰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9백92만3천원을 지원하는지 가정복지과장님 다 설명 못하실 것 같으시니까요.
  102페이지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해서 3천6백3십만원이 군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와 군비에 보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작년에 이런 문제 때문에 보육비와 차량유지비가 이 문제가 작년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비 내역 같은 거는 진짜 이번에 한번 제출을 해 줘 보세요. 작년에 나갔던, 이번에 금년에 예산을 다룰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이예요.
  제출하신 원본으로 제가 보고 돌려 줄테니까 원본으로....
  104페이지 재가노인봉사사업 50만원 이래 놨는데 어떻게 1천3백13만6천원 이래 놨는데 재가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사업을 하시는데 이 많은 돈을 사용하는지 도비보조가 1천1백3십1만5천원 밖에 되지 않는다면 보통 사업에 있어서 50%를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나치게 몇 곱에 해당되는 돈을 굳이 여기에 집어넣는 이유는 무엇인지 더군다나 107페이지에 농촌신혼가정 만들이 합동결혼식 경비같은 데는 겨우 5만원씩 1인당 지원을 하면서 이것은 사람숫자로만 보면은 50십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형평의 원리도 안 맞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고 재가노인들하고 편차를 한 10급씩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을 조정해 주십시오.
  노인복지회관 건립문제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보조했는데, 작년에도 이게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보조가 1억5천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의회에 승인하는 예산이 신축비 보조로 쓰여진다고 분명히 항목상 돼 있고는 나중에 와서 일반보조로 해서 완전히 그쪽에서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는 건지, 땅도 사고, 뭐도 사고 되게 예산항목과 관계없이 그렇게 변칙사용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중으로 작년에 올라왔던 신축비 보조가 올해 왜 또 1억5천이 올라 왔는지에 대해서 합목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조동형   
  답변 끝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재가노인 봉사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5%, 65%해서 군비가 65%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 센타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37만7천원 해서 18개월 해서 6백7십8만6천원이 인건비가 되겠고, 센타운영비가 1개소 해서....
  재가노인은 이제 단양에 거주하는 노인으로서 가족이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저희가 집으로 방문을 해서 돌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춘의 사랑의집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정말 좋은 뜻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도 손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많은 여성봉사단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서 목욕도 시켜 드리고 빨래도 해 드리고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가노인 봉사사업이 이제는....
김종태 위원   
  ....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시작하는 특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문을 해서 그 노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방문을 해서 돌봐 주는 사업입니다.
  아마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면 이 센타가 노인복지회관에서 같이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센타운영을 하신다면 노인복지회관....
  이것은 완전히 예산만 따먹겠다는, 어떤 의도로 설립되 있지도 않고 지금 그런 실정....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저희들 센타는 꼭 노인복지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기 전에는 여성회관에 일부 사무실에다 센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센타가 노인복지회관이 완전히 될 때까지만....
○위원장 조동형   
  답변 다 됐습니까?
  노인복지회관?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네,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원래 당초에는 100명을 기준을 해서 대지 100평을 해서 200평 건평을 짓기로 계획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대지는 무상대부로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주차장을 무상대부로 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대부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다른 대지를 구입을 해야 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지금 어린이집으로.
김종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을 잘 모르는데요.
  예산 회계법에 맞게 사용했느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1천5백만원 가지고 설명이 200평이라고 했는데 1억5천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돈입니다.
  지을 수 없는 돈을 주고 집을 짓지 못 할때는 이 돈도 또 예산회계법을 무시하고 그냥 그때 넘겨주는 돈이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쓰여지고 예산회계에 맞도록 쓰여졌다면 여기에는 질문내용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답변하시라는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금년에 이제 어저께 의회에 통과된 대지를 구입을 하고, 92년도에 승인된 1억5천은 노인회한테 자본적 보조로 노인들한테 드려서 노인들이 대지를 구입을 해서 또 금년에는 이제 시설을 해야죠.
김종태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민간에게 대한 자본적 보조도 목적보조입니다. 무조건 그냥 공짜로 받아라 하고 주는 돈은 없어요. 군비를 가지고 공짜로 가지라고 주지는 않습니까?
  목적보조입니다. 앞에도 이게 자본적 보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 목적보조죠 그죠?
  뭐 어떻게 해라하는 목적보조인데 이 돈을 가지고는 할 수도 없는 일이라 이겁니다. 짓지도 못하죠.
  목적보조가 돼서 이것으로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것이 나중에 가서 사후관리까지도 완전히 인정됐을 때 그들이 올바르게 쓰인 것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겁니다. 목적보조지 그냥 주기만 하면 그만인 돈입니까?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기만 하여야 한단 말이예요. 1억5천은 지금 지을 수도 없는데 1억5천을 올린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충당해서 쓸 것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만 엉뚱한 것을 답변하십니까?
○위원장 조동형   
  답변 준비 안 됐습니까?
  금년에 1억5천을 줬는데 내년에 또 1억5천을 더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네, 그래서 1억5천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돈을 확보를 해야지요.
○위원장 조동형   
  그런데 복지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1억5천 예산을 세워 드릴 때는 도비 보조를 1억5천 이상 받아오겠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1억5천을 주고 그렇게 집행관서에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지금 김종태 위원 얘기한대로 변칙운영을 해 가면서 그냥 주고 또 1억5천을 또 달라 그런 얘기는 집행관서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도 잘 모르고 사업계획서도 가지고 오지도 안 하고 그 계획서가 무작정 몇 백평을 짓겠다. 짓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 도비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노인회 회장님께서 지사님 순시하실 때 얘기를 했는데 충청북도 내에 노인복지회관을 타 시군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은 데가 거기는 순수한 군비로 다 지었습니다.
  노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도에서는 도무지 도비는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도비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제천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타 시군에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노인들의 복지생활을 스스로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도 거기서 좀 보탬이 되고 또 우리가 노인들이 일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지원을 많이 못해 드리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복지회관을 지어드리는...
○위원장 조동형   
  지원을 안 해 주다니요. 그 앞에 앞에 페이지 보면은 6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을 전혀 못해 줬다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것은 운영비에 불가하고,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왕에 어저께 결정하셨으니까....
○위원장 조동형   
  그게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얘기를 하겠어요. 제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짓겠다 해 놓고 변칙운영으로서 1억5천원을 그냥 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올 금년, 내년에 1억5천만원이 필요하면 사전 설계라든지 계획서를 가지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안 시키고 지금 어거지로 자꾸 비켜갈려니까 그런 어려운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102페이지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이래 가지고 아니 이건 뒤에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목적이 안 되면 안 되는 돈이죠?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어디요?
김종태 위원   
  102페이지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보육시설 운영비 전부 이게 민간에게 대한 자본적 보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네, 경상적 보조요.
김종태 위원   
  경상적 및 자본적 보조이겠죠?
  이런 모든 돈이 목적에 위배되게 쓰여서는 안 되지요.
  그럼 예산회계법을 위배하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 뜻으로 이해를 못하시니까 내가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보조, 작년에도 똑같은 명목으로 올라 왔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돈은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근거 자료 하나 제시없이 유용된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지금도 200평을 짓는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200평....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아니요 200평은요. 작년에 당초에 우리가 계획에 200평을 시내버스 주차장에 지을 경우에 200평을 그때 계획을 한 거죠?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몇 평을 짓는지도 모르고 이 돈을 올렸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이게 어린이집에 대지가 150평이니까 거기에 맞게 계획을 해야죠.
김종태 위원   
  주무과장님, 이게 어떤 돈입니까?
  국민이 낸 세금이예요. 적어도 어떤 목적에 쓰는지 몇 평짜리 건물을 짓는지도 모르고 돈을 올리셨다니요? 이런 예산은 몇 평짜리 건물을 어떤 식으로 지겠다는 것까지 당연히 설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억5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억5천을 신축비 보조로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하는데 몇 평짜리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고 가정복지과에서는 달라 그러면 그냥 1억5천을 올려주시오, 하면 여기다가 예산서에다가 그냥 올리고 몇 평짜리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고 이래서야 안 되죠?
  그리고 예산비용을 분명히 항목에 신축비 보조라는 것은 그 목적에 쓰여져야 하는데도 엉뚱한 목적에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이 없었고, 의회 양해가 없었고, 예산항목 변경도 안 했잖습니까?
  이런 문제는 곤란하다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조동형   
  네, 김종태 위원 아직 계획도 없고 그냥 한번 달라고 해 본 건가 봅니다. 그러니까 주나, 안 주나 나중에 두고 보시면 알꺼고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김영주위원 손듬)
  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   
  군지부 운영 6백만원 인데요. 각 읍면 내에도 운영비를 주고 있는지 이걸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 103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노인회 농장운영 자재대 4백8십만원 인데 그 노인들이 어디 노인들이 하며 농장이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107페이지, 이건 105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107페이지는 여성회관 2백만원을 들어가는 에어로빅 엠프시설인데요, 이것은 에어로빅을 할 수 있는 주부라면은 내가 보기에는 읍단위에 사는 아주머니들인데 군에서 회관조차 빌려주면 자기네가 엠프시설은 그래도 돈 몇십원씩 걷으면 할 수 있는 꼭 군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단양군 103페이지 단영군 노인회 군지부 운영 6백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군지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운영비로 인건비하고....
김영주 위원   
  ....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되는 겁니다. 여기는 6백만원씩 주고....
  김종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장 조동형   
  세부적인건 다음에 얘기하십시다.
  설명 더 이상 하실 건 없죠?
  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이건 8개 읍면에 16개소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은 1차적인 아직 대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보내서 요구 승낙하시는 것을 우선 순위로 해서 상정합니다.
김영주 위원   
  아직 농장은 없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러나 지금 현재 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노인회가 몇 군데 계시더라구요. 콩을 심어서 자기의 수입을 올리는 그런 휴경지에다가 콩을 심어서 운영을 해서 수입을 올리시는 그런 부탁이 또 계시고요.
  몇 군데가 있어서 이것을 금년에 주요사업으로 했습니다. 많이 이것은 협조해 주세요.
  107페이지 에어로빅에는 꼭 엠프가 있어야 되는데 음악이 특이하게 좀 달라서 지금은 현재 에어로빅에 맞지 않는 강연할 때 쓸 수 있는 것을 빌려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시설은 지어 줬으면 지어준대서 이것은 설치해 주어야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주 위원   
  그 문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읍면 전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군 회관에다가 여성회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단양읍 사람만 사용하는데 거기다가 그만큼 회관만 빌려줘도 도운 걸로 생각해야지 거기다 대고 2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에어로빅 춤춘다고 거기다 대고 또 엠프시설을 2백만원씩 해 달라는 것은 어느 한계성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이건 단양관내에 있는 여성들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지요. 관내에 다 되지만 단양관내 우리 8개 읍면은 오지 못합니다. 여기 단양읍 사람만...
  그분들을 준거라면은 내부에 엠프만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집빌려주고 만들어 주고 전부해 달라는 얘기인데 약간 심하지 않는가 이래서...
○위원장 조동형   
  네,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되겠습니다.
  (이규양위원 손듬)
  네, 이규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규양 위원   
  이규양 위원입니다.
  104페이지를 보시면요 맨 밑에서 두 번째 효행상 포상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사람당 36만원씩 들어가는데 시상금이 이게 뭐가 이렇게 포상금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계산해 봐야 겠어요. 5명인데 1백십만원이면 1인당 36만원씩 들어갑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네, 이것은 3만원씩입니다. 3만원.
이규양 위원   
  1인당, 한번 해 보시면 1백5십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12개월입니다.
이규양 위원   
  한달에 1번씩 해서, 그러면 이게 내용이 안 되지.
○위원장 조동형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151개를 따지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동형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답은 안 해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게 가정복지과 소관만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 금년에도 보훈회관 지어달라, 노인복지회관 지어달라 또 저희 의회에 와서 장애자 작업장을 지어달라 그런데, 그게 1, 2천만원도 아니고 보통 몇 억씩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그것을 무분별하게 그냥 올라올 것이 아니라 집행관서에서도 연차적이고 금년에는 보훈회관, 내년에는 장애자 작업장, 또 후년에는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이 돼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되면 좋은데 그냥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일방적으로 해 달라니까 예산 올려 가지고, 올려놓고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욕은 너희들이 먹어라 이런 행정은 아닌가 하는 저희들 생각에, 퍽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더 체계적인 행정이라고 한다면 보훈회관은 금년에 짓겠다, 내년에는 또 장애자 작업장을 짓는다, 후년에는 노인회관을 짓겠다 하는 연차적인 계획 자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네, 저기 질의하신 사항에 불충분한 것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전리 인구가 1,223세대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4,657명이 있습니다.
  그 별곡리는 651세대에 2,503명이 있고, 상진리는 1,195세대에 4,568명이 있는데, 별곡리도 노인정이 있고 상진리도 노인정이 있는데 이 많은 151개리에 117개 경노당이 있는데 군지회가 지금 도전리 경로당에 얹혀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내에 도전리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1,223세대에 4,657명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경로당에 경로당인데 지금 군지회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할머니들 밖에 아래층에 지금 경로당 사용 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은 지금 이웃에 있는 별곡이라든가 상진에 나가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차피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회복지 시설로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 드리면 군지회가 거기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동형   
  지어 드리는 거야 당연히 지어 드려야지요. 그런데 돈만 있으면 개인별로 차를 하나씩 사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심정이예요. 체계있게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체계있게 각 실과에서 노인복지회관이다, 보훈회관이다, 장애자 작업장이다를 체계적으로 해서 해 달라 이런 뜻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김종태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많은 이야기는 서면으로 아주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여기서 말싸움하자는 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더 특별히...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네, 감사합니다.
김종태 위원   
  답변하신 사실이 수치가 맞지 않아서 제가 딱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16세대 4,507명의 노인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몇 세대요? 얼마요?
김종태 위원   
  1,116세대에 4,507명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노인들이 그렇게 많이 계신단 말입니까? 세대수보다 몇 곱이 되는 거예요.
  노인들만 한가구에....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아, 노인이 아니죠. 인구지요. 인구
김종태 위원   
  인구를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인구하고 노인하고 관계없는 거지요 첫째는.
  두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혼동되게 얘기하지 말으란 말이예요.
  1,116세에 4,507명의 노인네가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건 기록에 남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동되는 얘기는 그만 두시구요. 예산회계법을 어겼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지 그 돈을 짓는다, 안 짓는다를 얘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짓고 안 짓고 문제보다는 예산회계법을 어겼고 지금 이 돈 가지고는 명백히 지을 수 없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 돈 또 어떻게 할려고 또 올렸냐를 묻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돈 가지고 못 짓습니다.
  세 번째는 왜 그러한 문제를 몇 평짜리, 얼마짜리 건물을 짓는지도 모르면서 돈만 올리느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이지 짓는다 안 짓는다 하는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줄 것이냐 안 줄것이냐 심의할 때 얘기할 문제니까요.
○위원장 조동형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형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세출예산을 설명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산업과장 오진협입니다.
  우선 각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 산업과에서는 도에 2개국 7개과 25개 계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총괄적인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한 내역을 가지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5페이지서부터 133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인건비라든가 기타 사항은 생략을 하고 기타 사업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저희들 산업과에 총 예산이 10억3천2백3십3만8천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6천3백3십3만7천원이고 사업비가 6억6천6백3십6만3천원, 기타 경상비가 2억2백6십2만8천원입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구분해 볼 때 농어촌개발사업이 3억4천3백만4천원입니다. 또 농산물 유통 개선사업에서는 6천9십8만5천원, 양정관리에서는 3백9십5만6천원, 농사관리에 4억3천4백4십4만원, 축산행정에 1억6천6백4십8만5천원, 잠업진흥에 1천7백7십2만8천원 원예특작에 6백7십4만원, 내수면 개발에 6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6억6천6백3십7만3천원이 보조내시 사업으로서 국비 2억2천7십3만8천원과 도비 2억4천3백8만9천원, 군비가 1억9천6백2십4만8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타 경상비로서는 2억2백6십2만8천원은 관서당 경비·수용비·수수료·공공요금 기타 재해 경비로서 기본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산업과에서는 순수한 군비로서 특수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마늘저장고 각 1개면에 1동씩 해서 8동에 2천8백만원과 부화기 4대를 구입을 해서 3천2백만원의 소요예산을 계상토록 추진했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여유치가 못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그래서 군 특수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했던 사항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산업과의 총 예산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처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농어촌 발전사업에서 인건비라든가 관서당 경비, 기타 경비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경상비 12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유인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700페이지정도 또는 도면 300점 정도로 해서 200부를 제작하는 이것은 농어촌 발전계획 10개년 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유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간담회비 100명에 대해서는 군지별 1회씩 해서 15만원씩을 계산해서 상정한 것이고,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급식비 보상에 대해서 300명에 대해서는 1인당 3,000원 꼴로 계산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농정업무추진 교육여비 보상은 151명에 대해서는 국비에 보상이 돼서 계상이 됐던 사항이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보조 이것은 172명이 각 읍면에 농지관리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농지관리 위원들의 모임과 회의를 했을 시 급식비나 거기에 대한 수용비로서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금년도 4월에 영춘면 북벽지구에 성장 작목시범 단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이 도에 4월 13일자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5월 5일경 도에서 확인을 와서 이것이 중앙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서류를 검토를 해서 이것이 책정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병행이 되고 관광개발사업과 연계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과대한 사업에 대한 것은 일반 행정적인 저희들 공직자로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계획이 어렵기 때문에 특수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의 원할을 기하고자 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31만5천원에 대한 특산품 업무기록 보존용 사진제작에 대한 것은 농사업무라든가 일반적인 부문별로 유통과정에 대한 사항을 기록을 해서 이것은 사진으로 보존을 해야지 저희들이 각 파트별로 기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2개국 7개과에서 나오는 심사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대비, 그동안 일한 추진에 대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진 제작이라는 것이 필요해서 농사분이나 유통구조 개선면에도 사진제작에 대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농산물 유통 정보지 구독 240부에 대해서는 농어민 신문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각 농어민 후계자라든가 각 읍면에 있는 농민의원들한테 또 각 읍면민들한테도 배부가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특산품 아가씨 어깨띠 제작에 대해서는 마늘아가씨에 대한 전단을 만들어서 행사 때 어깨띠를 두르고서 하는 사항이 계상된 것입니다.
  특산품 판매 행사장 현판제작 1개소는 도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심천 행사라든가 여기에 현판을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늘 상설시장 아취수선 1개소에 대한 것은 지금 단양에 단양읍에 있는 마늘시장 출입구에 이화장 들어가는 입구에 아취에 페인트 칠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사항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마늘 시장 안내문 설치에 대해서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개소입니다. 여기에는 단양 마늘에 대한 특산 표시를 하고 그 상가에서는 단양에 대한 고유품종에 대한 사항으로서 인정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선전 포스타를 붙여 놓는 사항입니다.
  특산품 판매장 종사원 여비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양군에 특산품 마늘이라든가 또 고추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가지고 판매를 하러 나갔을 때 거기에 나가서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사업비 5천만원에 대한 것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혼동이 되실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농산물 규격 출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에서 나오는 감자, 사과 이런 것에 대한 포장지를 만들어서 도에서 유통과에서 특수디자이너에 의한 사항을 가지고서 지원이 돼서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책정된 사항이고 농산물 소형 포장재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서울에서 실시하는 행사에서도 저희들 마늘이 마늘포장재가, 포장재개발이 동상을 땄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해서도 도비 보조로서 지방지 보조에 된 사항으로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양정관리 사업을 1년에 2번씩 4월이나 11월에 2회에 의해서 쥐잡기 사업을 실시하는 도비보조에 대한 부담금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농사관리 사항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권농일 행사에 대한 급식비 1인당 2,500원으로 계산을 해서 200명 정도로 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사행정기록 보존용 사진제작이 31만5천원이라는 것은 우박피해라든가 일반적인 농사 행정에 대한 평가, 농사전반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쭉 계속해서 사진촬영을 해서 같이 보존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경상사업비로 냉해방지용 우회수로 비닐공급에 대해서는 100미터의 길이에 대해 있는 것을 150개 정도 구입을 해서 아주 냉해지역에 대한 사항에서 각 읍면으로부터 보고통보를 받아서 거기에 희망농가에 지원토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벼물바구미 방제에 대해서는 도비보조 내시로서 부담금으로서 이 약제는 리바이지트라든가 후라단 이라는 약제를 주고 공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제기 공급 10대에 대해서는 동력분무기를 국비보조에 의한 지방비부담 내역입니다.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1개소에 대한 것도 국비에 대한 보조내시로서 책정된 겁니다.
  이 규모는 50평 규모로서 다단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중앙보조라든가 도비보조는 세부사업 계획이 추후 시달되는 대로 이 사업에 대한 책정이 다시 확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도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개량마스크 공급에 대한 사항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1개에 460원씩 해서 5,600개 정도를 구입을 해서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130페이지에 주요사업은 그것도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규산질 비료 170본, 석회질비료 160톤 이것은 농촌 농가로부터 신청을 금년도 4월 9일날 받아서 11월 20일날 도에서 확정된 물량으로서 93년도에 확보 보조내시가 책정된 사항입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 20개소, 기계화 영농단 지원 6개소 이것도 도비보조 내시에 대한 사항으로서 설치가 되는 것이고, 공동퇴비장 설치 1개소에 대해서는 어상천면 농협을, 농협에 지정이 돼서 이것을 세부계획이 아직 내려오지 않고 면적이 어떻고 하는 사항에 대한 중앙보조로부터 내려오는 국비, 도비 보조가 내려오는 사항으로서 일단 내시된 사항으로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되지 않아서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려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131페이지 농업기반조성과 농업용수 개발은 산업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빼고, 축산행정에 대해서 행정의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공수의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서 충당하는 것이 2명, 나머지가 국비보다 충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군비 2명에 대한 공수의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132페이지 벽지순회 진료약품 구입에 의해서 지금 각 읍면으로부터 지금 금년도에도 15개 지역에서 벽지순회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으로부터 이곳이 더 오지다 라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역을 선정해서 벽지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축농가 방역 약품구입 지원에 대해서는 도에서부터 특수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양축경영진단이라고 해서 각 품목별로 시범농가에 대한 지원을 72농가에 대해서 약품을 구입을 해서 실시를 하고 그 사업이 원활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분석을 해서 참고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축산진흥대회 참가보상은 매년, 중앙대회는 격년제로 돼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도 행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 13개 품목에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젖소로부터 한우까지 돼지까지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참가보상을 농가가 젖소인 경우는 유량이 떨어진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 저희들 군을 대표로 해서 나갈 수 있는 농가들이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약간의 보상을 해 주는 사항으로서 올린 사항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답이작 사료작물 종자대는 고맥종자로서 지금 도비보조, 국비보조에서 17헥타에 대한 사항을 40%의 보조를 줘서 17헥타에 대한 사업을 추진사항입니다.
  관광시범 목장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단양군 축산협동조합으로부터 대강 올산리에 있는 대단위 목장을 대리 경작을 받아서 도로부터 자금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 라고 한 사항으로서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이 좀더 중앙으로부터 심의가 돼서 축협중앙으로부터 인정받는 사항이 돼야 될 것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좀더 세부적이고 확실한 사항을 보고를 못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이정화조 설치 5개소에 대해서도 같은 유형의 도비보조로서 저희들이 환경차원에서나 여기에서 부담지시에 의한 사항으로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잠업진흥 경상비 보조에 의해서는 잠업양농가에 대한 교육보상은 2박3일에 대해서 충북 도민교육위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자들에 대해서 여비보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지금 이 사업자체도 도비나 국비가 보조 내시가 돼서 책정돼 있는 사항입니다만 동력예취기 구입이나 자동수견기, 뽕밭조성, 잠실열풍기 구입, 개량잠구구입, 잠실건축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로서 군비 보조 내시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부담된 사항인데 이 사항이 저희들 군에서는 이러한 잠업농가에 희망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아직 판단도 안 돼 있고 도로부터 보조 내시에 대한 부담금으로서 책정된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금 잠업농가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이런 대상자를 찾아야만이 우리가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도로부터는 이러한 물량에 대한 배정은 돼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선 예산책정에 반영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원예특작관리에 대한 주요 사업은 지금 현재 사과이중 봉지 구입 5,000매 이것도 도비보조 내시에 대한 부담사항입니다. 사과은박지 비닐피복지구입비 5헥타에 대한 사항도 이렇게 도로부터 보조금 내시사업에 대한 부담금 지시가 돼 있어서 책정이 된 사항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은 이것이 치어분양이 5미리정도 되는 치어매입 분양에 대해서는 지금 15만미를 93년도 8월중에 내수면개발 시험장으로부터 구입을 해서 어종관계라든가 이것을 기술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구입을 해서 우리 강변에 방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의 세출예산을 설명들으셨습니다.
  질의사항 있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특히 농촌문제는 앞으로 예산이 많이 떨어져서 잘 돼야 될텐데 주로 이래 보니까 도비나 국비 내시가 없는 일은 거의 책정이 안 되고 있어요.
  군비책정이 되어야 될 형편인데 농촌 어려운 입장에서 그런데 고생을 좀 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찾으셔서 농촌에 우리 기획실장님 옆에 계시니까 다음에 수정예산에 좀 많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조르세요.
  저희들한테도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구요.
  129페이지예요. 벼물바구미 방제, 방제기 공급 10대 이것이 전부다 우리 본 군청에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에게 그냥....
○산업과장 오진협   
  동력분무기를 구입을 해서 농협에서 마을에다가 공동마을에다가 주는 사항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한말씀 드리는 건데요. 왜 군에서 하는 일을 농협에 이전해서 하는지 돈은 군비를 들이고 왜 생색은 농협에서 다 내야 하는지, 그거 직접 군에서 돈을 들여 샀으면 직접 군에서 사람을 선정해서 주는 방향은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두 번째는 공수의 수당문제가 2명이 있는데 저도 소를 한 두, 세 마리 길러 봤던 사람인데 공수외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런게 있다면 이렇게 막대한 1천1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다면은 131페이지입니다. 홍보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세 번째, 132페이지 관광시범 목장조성 해서 축협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울산 그때, 임대냐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조성비에 1억3천6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또 1억3천6백 돼 있는데 우리 군비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죠? 이런데는 절대 군비를 써서는 안 됩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네, 그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네,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비 100%가 들어가게 된 사항 중에서 공수의가 딱 4명이 있는데 지금 단양군에 3명이고 영춘에 1명이 있는데 이것이 갑지, 을지, 로다가 분류가 되어 있고 이 가축이 폐사가 됐을 때의 문제, 또 무료진료 할 때 저희들이 지금 단양군의 실정은 수의사가 없습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이 딱 4명밖에 없는데 행정부서에서도 수의사가 없고 또 여기에 여건이 가축의 질병발생이나 갑자기 폐사됐을 때를 대비해서 유치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려오는 사람 두 사람만 주고 두 사람은 안 줬을 때 그 사람들이 다른데로 떠났을 때 저희들이 여기 양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또 필요불급시에 여기서 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축이 갑자기 폐사가 됐다 이런 진단서를 띄었을 때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제기가 돼서 이것은 반 부득이 어떻게 해서든 좀 붙들어서 유치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그런 큰 뜻이 있는 것은 그런데에서 기본적인, 군비 2명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군비가 국비가 50%가 되고 4명중에 국비가 50%, 군비가 50%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2명은 순수한 군비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이 금액이 4명에 대한 것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사항이지요.
김종태 위원   
  지원을 해 주면서도 별로 하는 일은 없고 공짜란 이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산업과장 오진협   
  저희들이 무료진료나 이럴 때 그 사람들이 같이 다니니까 저희들 그런 그렇게....
○위원장 조동형   
  김영주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민의 과반수 이상이 농업의 농민인데요.
  농업에 투자가 많으면 농민들의 소득이 그만큼 증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아직도 농업분야에는 특색 있는 소득 증액 사업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어려운 농민을 도울 수 있는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개발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네, 앞으로 연구검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맨 밑에 공동퇴비장 설치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퇴비를 제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관하는 장소를 만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네, 제조장입니다.
○위원장 조동형   
  제조장이 맞습니까?
  네, 제조장으로 정정해 주세요.
  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과니까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농공지구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지역경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는 대개 다 국가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이고 해서 예산에는 별로 사업비는 전혀 없고, 경상사업비 내에 몇 가지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밖에 없습니다.
  161페이지는 기본경비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162페이지도 기본경비입니다.
  163페이지 기본경비 중에 경상사업비로 출생기념 통장발급이라는 것이 잇습니다. 이것이 50만원인데 이건 태어나서부터 저축정신을 키운다는 취지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는 500명당, 1사람에 1,000원입니다. 통장을 만들어 주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제가 각 읍면으로 보내서 출생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중에 계량기 검사필증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계량기 정기검사를 합니다. 43만6천원입니다.
  공산품 품질검사 시료대입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공산품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나가서 시료를 체취해서 검사하는 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분동 임차료 이것은 25만원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제가 매년 한번씩 공예품 경진대회가 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아시다시피 영춘같은 데는 벼루 만드는데서 경진대회에 나가는 보상금입니다만 한 사람에 5만8천원정도 해서 합해서 56만5천원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교통기획관리도 경상사업비 중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진대입니다. 이것은 불법 주차한 것을 자꾸 부인하기 때문에 아주 단속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건 포스터가 이렇게 큰 건 못하고 조그만 유인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금지도 도색입니다. 이것은 차선을 1년 긋는 사람들이 1번씩, 먼저 이면주차장을 그리는 겁니다. 이것은 5백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긋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관장을 합니다.
  관관행정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보면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는 217페이지입니다.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강농공단지, 적성농공단지, 대강은 이미 조성이 되었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은 융자금이자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대강농공단지 부지 분양 대금 이자수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건 입주업체가 임대료와 같은 성질입니다.
  우선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한 업체에 대해서 내는 임대료입니다.
  그 다음에 별다른 사항은 없구요.
  218페이지 여기에는 310에 국고보조금 8억2천4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성농공단지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적성농공단지 예산이 되겠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적성농공단지 부지조성 92년도,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아시다시피 기공승락이 안 돼서 사고이월 치는 사업을 하고 이 예산에 나와 있는 사업은 부지조성을 한 후에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입니다.
  저희 국고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경상비중에서 적성농공단지부지 분할측량수수료가 3백8십5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13개 업체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이 업체에 대한 분양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중에 공동이용시설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이용 시설하는 용역비, 말 그대로입니다.
  적성각기 농공단지 조성 조성감리비가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비는 적성농공단지 내에 관리사를 짓는 사항입니다. 각기 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관급자재입니다.
  그 다음에 대강농공단지 테니스장 설치공사비입니다. 여기에 2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시설 부대비입니다. 이 시설 부대비는 4백1십2만원인데요. 이건 아시다시피 공사완공 된 후에 행사비를 포함한 겁니다.
  기타 경비는 대강 농공단지 부지 분양 융자 이자상환은 대강농공단지 자체 사업비를 중앙농협으로부터 입체됐기 때문에 여기도 이자상환입니다. 이자상환은 아까 제가 회의에서 말씀드린 각 업체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이자를 상환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예비비가 94만7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지역경제과에 관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이규양 위원 손듬)
  네, 이규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위원   
  네, 이규양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통장발급하는거 50만원, 각 면으로다가 출생신고를 하면 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지역경제과로 줬느냐 하는, 이걸 따로 읍면으로 바로 계상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출생하는 사람수가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하니까 읍면으로 하게 되면 자꾸 저기 돼서, 풀하는게 조금 낫겠죠. 좀 있다 보면은, 만약에 재무과에서 해 줬다가 돈이 모자라는 면이 있고 남는 면이 있으면 처리하기 좀 나을꺼 아닙니까?
이규양 위원   
  또 그 페이지예요.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보상 했는데 이것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물건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아니 공장이 아니고 공예품 그런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예품이라는건 타 도에서 보면 시군에서 많이 조성하기 위해서 보조금도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제 단양의 벼루같은 건 또 여러 가지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디자인도 새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자꾸 우리 보고 타 군은, 보령같은 데는 6백만원씩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는 어째서 그런게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보조금까지 얘기하는 상태인데 다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당 5만6천원 2박3일 여비주는 거예요. 10명입니다.
이규양 위원   
  또 그리고 전면적으로요. 고등학교 옆에 사고 다발지역 말이지요. 건널목에 신호등은 꼭 해야 된다고 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또 우리 위원들을 전부 불러서 적성 가서 보고 온 일이 있는데 서에서 그것 때문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건 아무 예산에 오르지도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아, 그건 안 하기로 했지요.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거기는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김종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보상금 이 문제는 좀 확대 개선이 되어 재 편성할 필요가 있겠더라구요. 내가 그동안 지역이 공예품이 영춘, 대강, 그 외에도 노인네들이 출품하는 상당수가 있는데 매번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공예품을 좀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산품으로 발전시킬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상당히 있음을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참가보상에 머무르지 말고 개발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란 말이예요.
  지역경제 측면에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뭐 어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요. 단양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와서 그런 공예품을 보면 타 지역의 것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얼핏 볼 때 왜 단양꺼는 안 들어오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보조금이라고 할까, 보조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마진을 많이 줘요.
  그런데 단양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대도 못하고 다른 주문생산도 못합니다. 그런데 단양 예산으로 사실은 우리가 그걸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해서 저희 자체에서 한 2, 3백만원이라도 해 줬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군에서는 상당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기계 설비도 하고 단양까지 덤핑으로 갖다 놓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보면서도 사실 여러 가지 탐탁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 손듬)
  네, 김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적성농공단지 부지조성 비용이 8억2천4백인데요.
  그걸 갖다가 대강농공단지 테니스장 있죠. 그죠?
  거기에 국비가 2천이 들어가 있는데 부지조성 국고보조를 가지고 테니스장에다가 대강농공단지...
○지역경제과장 신동균   
  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왕 짚고 넘어 갔으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조금 제가 얘기가 길어집니다. 대강농공단지에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세입이 흑자가 나서, 흑자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당초에 입주한 업체는 땅값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딴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한테 이제 시가대로 받는데 그 시가대로 받아서 흑자난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흑자난 돈을 어느 정도는 입주한 업체에 종업원들 복지를 위해서 쓰자 이래서 당초에 추경에 올렸던 사항이예요. 그런데 추경에 제가 설명을 불충분하게 해서 이게 깎였는데 이걸 이렇게 해 주시면 다음에 그 예산이 남아서 세계잉여금 올라올 때 이게 다 맞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뭐 저거 할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아마 상당한 흑자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별 문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다 됐습니까?
  오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두 개와 밖에 못해서 오전에 퍽 걱정을 했었는데 설명도 짧았지만 질문도 짧았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충분한 이해가 안 돼서 삭감이 많이 될까봐 염려가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했던 실과별 예산심사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산림과부터 지도소까지의 예산심사활동을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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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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