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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단양군의회(정기회)

93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 15일(화)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조동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한 예산안 심사 활동 이후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일반회계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개의되었습니다.
  예산안 의결 법정기한인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가 불과 몇 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나 수정예산안 규모가 200억을 넘는 규모임으로 부득이 오늘 추가 심사활동을 갖게 된 것임을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에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교육 때문에 실과소장님들과 계장들이 모두 출장을 가게 되어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기획실장님과 건설과장님께서 대신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들이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회의도 앞으로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고 처리해야 될 사항도 아직 많이 남아 있으므로 93년도 예산안 심사 특위활동은 오늘 중으로 마무리하려고 하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활동 요령은 먼저 기획실장님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예산편성 순서에 의해 페이지별로 설명 및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본 특위위원들이 서면자료를 요구한 기존 예산에 대해서도 제출된 자료에 의문이 있는 부문에 대해 추가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오늘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93년도 당초 예산의 보완적 추가예산으로서 당초 예산 편성후 지방세 목표액 확정과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계상하고 당초 사업계획의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기타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93년도 군 재정을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보완적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 29,447,000원에 20,728,000원이 증액된 총 50,17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26,461,000원에서 7,045,000원이 증액된 33,50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회계로서 당초 예산 20,986,000원에서 13,683,000원이 증액된 16,66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으로 보통세 566,000,000원, 목적세 51,000,000원 등 총 621,000,000원이며, 세외수입으로 재산 매각 수입 150,000,000원, 이월금 수입 950,000,000원, 잡수입 150,000,000원 등 총 1,250,000,000원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소도읍 개발사업 616,000,000원과 영춘 우회도로개설 500,000,000원을 포함한 총 1,574,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매포읍 평동지구 공해이주택지조성 사업비로 3,600,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사업비로 93년도 소도읍 개발사업비 1,232,000,000원, 영춘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500,000,000원, 지역 숙원사업비 270,000,000원, 평동지구 공해이주택지조성사업비 3,600,000,000원, 주택개량사업 200,000,000원 등 6,561,000,000원과 산업경제비로 농민자녀 학자금지원 130,000,000원, 관광지 조경수식재비 30,000,000원등 총 308,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로 분뇨처리장 설치사업 등에 100,000,000원과 간이상수도시설 200,000,000원 등 총 301,000,000원과 기타 사업비로는 문화재보호 사업비 100,000,000원, 단성보건지소 신축부지매입 100,000,000원, 단성면 창고신축비 60,000,000원 등 총 350,000,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군도정비사업 5,690,000,000원, 농어촌정비사업 822,000,000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1,251,000,000원, 오지개발사업비 611,000,000원 등 총 9,135,000,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매포 공해지역 이주사업 보상비 4,000,000,000원과 수몰지구 보상사업비 516,000,000원 등을 편성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비 일부는 추가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비해 제한된 재원으로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순서에 의해 페이지별로 설명 및 질의 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예산총칙은 앞에 제안설명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로 정정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먼저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보통세입니다. 566,000,000원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이 경정중이 되어서 560,000,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목적세가 501,000,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경정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과 이월금 잡수입 해서 1,250,000,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기타 재산매각 수입이 150,000,000원, 순세계 잉여금 경정중이 95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잡수입이 150,000,000원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63,000,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저소득모자가정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에 49,000,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석회질 비료공급은 계수조정이 좀 나중에 추가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 규산질 비료공급은 마찬가지로 보조내시가 잘못되어서 경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 31,000,000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확충 사업비 18,000,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입니다.
  국도접도구역관리에 1,000,000원, 문화재 및 체육비가 12,00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지원과 작은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 보조금입니다.
  금액은 총 1,511,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 보조관계는 저소득모자가정 학자금과 노인교통봉사대운영 등 저소득모자세대 기능공 양성비, 저소득층 주민가옥수리, 저소득층 주민건강진단, 저소득층 직업훈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로서 72,000,000원이 경정중이 되었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과 93년도 교통안전시설확충 사업비, 시설채소, 재배농가육성, 벼종자 육묘 파종기 공급, 농기계수리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포장디자인개발 30,100,000원을 비롯해서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 설치와 농촌여성 일감갖기 육성 4,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 관계입니다.
  증액된 1,336,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새마을 노후시설 다시 가꾸기 사업비 40,000,000원, 새마을시범문고육성, 엑스포 대비 꽃길조성, 소도읍 개발사업비 616,000,000원, 취락구조 조성사업비 40,000,000원, 부엌 및 욕실 개량 30,000,000원, 변소개량 12,000,000원. 자동개폐식 변기 9,000,000원이 되겠고, 영춘면 우회도로 개설사업 500,000,000원, 도로유휴부지 정비사업 83,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보조관계입니다.
  60,000,000원이 증액되었는데 탁구, 배드민턴 교실 운영비, 문화재보수사업 50,000,000원, 전통고유민속작품 보존육성 관계에 8,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차입금 내무부에 승인 난 3,60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평동지구 공해지주택지조성사업비 3,600,000,000원,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상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기본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회 기본현황판 제작은 의장님실하고 의회사무과에 각각 한 대씩 해서 8,000,000원, 의회운영에 기본경상비로는 5,700,000원이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대한민국법령집 구입을 전문위원실에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700,000원 계상했고, 의정보고 유인물 5,000,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는 3,300,000원이 의사운용 복사기 구입을 1대, 그 다음에 예산운영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 예산작업 임차료입니다.
  9월부터 개시되어서 연말까지 작업을 해야 할 그런 임차료를 2,500,000원, 그 다음에 예산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위탁료 100,000원씩 해서 12개월 1,20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무관리 관서운영비에 내무과장 기관운영한 공비 경정감입니다. 이것은 계수착오로 인해서 5,940,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는 명예퇴직공무원 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에 있어서 경상사업비는 10,000,000원은 주민등록전산업무용 워드프로세서 대체 구입 1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2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관리 관서운영비로서 차량보험료 44대 경정중이 되어서 8,000,000원, 그 다음에 지적민원 유지보수계약비 전액 과목을 조정해서 1,000,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지적민원 유지보수 계약 전액 1,500,000원도 과목을 조정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물자관리 경상사업비로서 21,000,000원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전액을 과목 조정을 이것도 좀 감을 시켰고, 청소차량 구입 경정등은 계수 착오로 인해서 22,500,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 있어서 135,000,000원 중에 경상사업비 3,600,000원은 국유재산실태조사 여비는 과목 조정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워드프로세서 구입이 1대 2,50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는 132,000,000원으로서 단성면 창고 신축비와 단성면 창고 신축, 위에는 시설설계 감리비가 있고, 밑에는 창고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춘면 옹벽 및 부지정리비, 군청 옥상 방수공사 40,000,000원, 단성면 청사신축 시설 부대비, 영춘면 옹벽 및 부지정리 시설부대비, 이를 전액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매포읍 화장실 보수비 전액은 과목을 조정하는 관계로 18,000,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영선관리외 경상사업비 3,100,000원을 군 민원실 이동식 민원대 설치가 3,10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는 매포읍 화장실 보수비과목 조정관계가 전 페이지에서 감액된 것을 주요사업비 영 관리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관리 9,000,000원에 대한 기본경상비 2,500,000원은 지적민원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 일체와 지적민원 AVR 및 UPS유지보수계약 1,500,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6,536,000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추진여비 3,000,000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보조인부임 3,6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사회복지증진 관계입니다.
  15,300,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현충일 기념행사 유족 위문품비 전액 감과 장애자의 날 행사 기념품비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혼탑 유지보수 경정감으로 13,500,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정관리 600,000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날 참석자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참석자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 영세민 생활보호에 있어서는 경정중이 53,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25,000,000원은 저소득층 주민 가옥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는 28,000,000원이 저소득층 주민건강진단 399명과 저소득층 주민 직업훈련 사업비 117명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노인 교통 봉사대 운영비로 해서 6,75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으로서 3,672,000원의 내용은 기본경상비 140,000원, 경상사업비 650,000원으로서 미혼모발생 예방 등의 강사수당과 여성자원봉사센타 현판제작, 여성지원봉사자 교육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저소득 모자가정 학자금 경정중과 저소득모자세대 기능공 양성비 해서 2,85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비로 3,87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청소년 육성사업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 의정사업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의료행위 적출물 수거료,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해서 1,780,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보건소 노후 보일러서 7,000,000원 교체와 보건소 업무용 컴퓨터 구입해서 2,500,000원, 다음은 보건기관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수당이 월 100,000원씩 해서 4,8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 단성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 100,00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생관리사업에 있어서 200,000,000원은 간이상수도 시설 및 정비사업과 간이상수도 신설 및 정비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32,600,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기획실 착오로 인해서 93년 쓰레기분리 보관용기 확대 보급 경정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분뇨처리장 방류수 배수관 설치와 분뇨처리장 방류수 배수관 설치, 시설 부대비 해서 100,00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로 해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분뇨처리장 설치 사업비 해서 전출금으로 100,00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개발사업입니다.
  278,000,000원으로서 경상사업비 103,000,000원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332명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로서는 175,000,000원으로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정주권개발사업비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입니다. 53페이지 13,00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계수리 장비비.
  그 다음에 농업기계수리 위탁 영농회사 3개소에 대한 기계수리장비가 농업기계수리장비 기능 보유마을 6개소, 그 다음에 벼종자 육모용 파종기 보급, 그 다음에 석회질 비료공급이 각각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행정에 대한 경상사업비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0,000원 초지 대리 이용관리자 지정 공고료 300,000원씩 3회에 걸쳐서 공고하도록 해서 900,000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원예특작관리입니다.
  19,600,000원으로서 시설채소재배농가 육성 21동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되겠고, 농촌사회도서구입 2,261,000원은 농민조직단체 농업도서구입 지원과 직원 과재포 표준하우스 온풍기 연료비, 그 다음에 농민상담소 및 주재지역 연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농민상담소 난로구입 8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농촌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비 포장디자인 개발 1개소에 도비 지원해서 6,200,000원, 농촌생활지도 주요사업비로서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소 설치와 농촌여성 일감갖기 육성관계는 보조내시 부족으로 인해서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 조림 사방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비입니다.
  총 93,000,0000원으로서 관광지 주변 신철쭉 식재사업 28,000,000원과 유실수 마을조성 사업비 25,000,000원 관광지주변 조경수 식재사업비 30,000,000원, 보호수 보호공사 2개소에 7,000,000원, 관광지주변 산철쭉 식재 시설 부대비, 관광지 주변 조경수 식재 시설 부대비, 보호수 보호공사 시설 부대비는 요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관리입니다.
  경상사업비 6,494,000원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내년도에 자동차등록 업무관계의 일련에 따른 기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현황 인쇄, 자동차등록 서식 인쇄, 자동차등록 전산용지 구입, 자동차등록 프린터 용지구입과 프린터 리본구입과 자동차관리 워드프로세서 유지비입니다.
  다음에 58페이지, 자동차관리 PAD, UPS 유지비 1조, 자동차관리 MPCEM 유지비 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60,000,000원은 시호기 설치기 1기와 노면표시병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관광행정입니다.
  13,848,000원으로서 관서운영비 3,000,000원에 대해서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 야간근무수당을 2사람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10,500,000원은 천동다리안 관광지 경비실 침구구입과 도계지역 관광안내판 제작, 천동 국민관광지 보일러 보수, 국민관광지 청소 및 소독용 경운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관리 60페이지입니다.
  3,77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평동지구 공해이주 택지조성 사업비 수용비는 측량, 분할, 등기, 감정이 되겠고, 매포도시계획 항공측량 용역비가 130,000,000원과 신단양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40,000,000원, 평동지구 공해이주 택지조성사업 용역비, 실시 설계 9,000,000원, 평동지구 공해이주 택지조성사업 678,000,000원과 평동지구 공해이주 택지조성사업 시설 부대비를 계상했고, 평동지구 공해이주 택지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2,796,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으로서 193,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28,000,000원에 대해서는 재래식 변소개폐식 변기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는 165,000,000원, 취락구조 개선사업 취락구조 개선사업 시설 부대비, 부엌 및 욕실개량 93년도 변소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하수도사업입니다.
  총 24,400,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로 지방양여금 하수도관 정비사업 군비부담금 24,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입니다.
  584,000,000원으로서 25,000,000원이 감액된 내용은 교통시설 유지보수비 전액을 감안해서 전 페이지에 말씀드린 지역경제과의 부담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61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춘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여러 가지 측량, 분할, 등기, 감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유휴부지 정비사업비 또 영춘우회도로개설 사업비, 도로유휴부지 정비사업 시설 부대비, 그 다음에 도로 교량건설 1,707,000,000원에 대해서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군도정비사업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 3,750,000원은 하천 경고표지판 제작, 도로 재해방지 PP마대 구입과 낙석방지 표지판 제작, 하천 기성제 관리용 낫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사업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6,000,000원으로서 경상사업비 8,237,000원은 국민독서 경진대회 개최와 도덕성회복 부자고부여행 19명, 새마을문고 육성 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337,000,000원에서 새마을 구심 문고 육성 8개, 93년도 새마을 노후시설 다시 가꾸기 사업 19개소, 주택개량사업비 40동이 20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자연보호활동입니다.
  주요사업비 5,000,000원으로서 93년도 엑스포 대비 꽃길조성 12㎞에 대해서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지역개발사업비 242,000,000원은 경상사업비 2,000,000원으로서 지역개발사업추진 자료수집 경상비 2,000,000원과 주요사업비 240,000,000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240,000,000원이 되겠는데 구단양 연안도로 확포장 70,000,000원과 가곡 가대리 진입로 확포장 50,000,000원, 영춘 용진리 진입로 확포장 50,000,000원, 어상천 방북리 농로 확포장 50,000,000원, 읍면 지역개발사업비 경정중 2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에 특수지역개발사업입니다.
  1,232,000,000원으로서 소도읍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측량, 분할, 등기, 감정 가격입니다.
  소도읍개발사업 용역비와 그 다음에 소도읍 개발사업비, 소도읍 개발사업 시설 부대비 4,000,000원, 기타 경비는 91,000,000원으로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오지개발사업 군비부담금이 91,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문예진흥관계입니다.
  36,000,000원에 대해서는 경상사업비로서 읍면 세시풍속놀이 16,000,000원과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금이 2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시설확충으로서 작은 도서관 운영비 4,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정 문화재 관리 주요사업비는 157,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온달동굴 개발 안전진단에 50,000,000원과 적성산성 성곽보수 용역비 3,726,000원, 그 다음에 적성산성 성곽보수 사업비 103,000,000원, 적성산성 성곽보수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입니다.
  4,000,000원은 배드민턴, 탁구교실 운영비 4,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로서 경상사업비 7,000,000원은 군 생활체육대회 개최 1회가 되겠고, 도지사배 종목별 체육대회 2종목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민방위운영 관리입니다.
  850,000원에 민방위행정 우수기관 선발 시상금 2,000,000원을 보상금으로 과목을 계상했던 것을 민방위 행정 우수기관 선발 시상금을 위에서 전액 감했고, 밑에다가 증액을 하는 과목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전동 타자기 구입 850,000원이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시설관리에 기본경상사업비로서 2,840,000원은 민방공 UHF무선망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에서 경상사업비 5,777,000원은 반공계도 강사수당이 되겠고, 70페이지 반공계도 홍보물 설치비 경정중과 반공계도 홍보물 전단 제작비, 신고계도요원 교육보상, 불온선전물 습득자 보상, 대공지도요원 교육보상 이것은 전부다 경찰서에다 전도해 주는 예산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2,720,0000원을 수정한 양여금 특별회계 군비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해서 예비비에다 가지고 있던 것 1,600,000,000원,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추가 부담금 1,180,000,000원, 그 다음에 예비비 경정증액이 65,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관리 기본경상사업비에서 단양읍 가로등 전기료가 부족해서 부족금 9,000,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영선관리에 경상사업비 31,100,000원은 읍면 민원실 이동식 민원대 설치 관계가 되었고, 별방출장소 배수시설 보수비가 5,00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지도에 기본경상사업비는 688,000원 계상됐고,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와 방류수 수질검사가 과목조정됐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688,000원의 기본경상비 감액으로는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전액 과목 조정을 했고, 방류수 수질검사 전액감액 조정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하천관리 경상사업비 4,800,000원 단양읍 도담리 도선 운영비 지원관계 6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지역개발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180,00,000원, 가곡면 임시 소방차고지 철거 정비, 주민숙원사업 및 재해방지사업, 그 다음에 매포 분뇨처리장 관련 주민숙원사업, 대강면 덕촌리 하수구 정비 주민숙원 및 재해방지사업 시설 부대비 등 매포 분뇨처리장 관련 주민숙원사업 시설 부대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상수도사업비 6,000,000원이 경정되었고, 그 다음에 농공지구조성 사업비 잡수입 이자수입이 26,000,000원, 그 다음에 사업외 수입으로 과목을 존치했습니다.
  75페이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3,999,998,000원에 대한 공해지역 이주부담금 단독지역에 대한 이주보상기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과목 존치로 해서 수몰이주보상 수입에 대한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 516,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순세계 잉여금 827,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채 각각 차입금, 지방채 과목 존치가 되겠고, 전입금에 대해서는 2,100,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군도정비 사업비 1,707,000원 청소년 육성 사업비 4,000,000원, 그 다음에 하수도관 정비사업비 24,000,000원, 정주권개발사업비 175,000,000원,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비 91,000,000원,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1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5,435,000,000원에 대해서는 군도정비사업비 3,980,000,000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비 820,000,000원, 분뇨처리시설 사업 570,000,000원, 청소년 육성 사업비 3,000,000원, 하수도관 정비사업비 57,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서는 정주권 개발사업비 176,000,000원, 오지개발사업비 519,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주요사업비 6,000,000원에 대해서는 영춘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 4,640,000원, 영춘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시설 부대비, 노후관 계량기 교체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사업비 지방채 상환 기타 경비로서는 적성 각기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 25,000,000원이 되겠고, 기타 예비비 80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포공해지역 기금적립 관계 4,00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로서 매포지역 공해보상비 4,000,000,000원이 되겠고, 다음 수몰지구보상 특별회계 보상사업비 516,000,000원 등 내용으로서는 경상사업비에 하천구역 조정사업 추진 여비, 하천구역 조정사업 수용비 보상금 20,000,000원, 주요사업비로서는 충주댐 저수구역 재조정 사업 보상금 아직 지급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 5,690,000,000원으로서 주요사업비는 매포-적성간 도로포장 1.6㎞에 대한 계속사업과 매포-어상천간 도로 확포장 3.0㎞에 대해서 1,064,000,000원 상리-의풍간 도로확포장 3㎞에 1,180,000,000원, 하괴-어의곡간 도로 확포장 4.9㎞ 1,770,000,000원, 각기-상원간 도로 확포장 3㎞에 1,136,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와 용역비,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농어촌정비사업 주요사업비로서는 822,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직리-방곡간 도로 포장 3.8㎞ 460,000,000원, 미노-남조간 도로포장 1.8㎞ 342,000,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시설부대비는 요율대로 계상했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 주요사업비입니다.
  1,251,000,000원으로서 92년도에 이어서 두음마을 집단 정비사업비 895,000,000원,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 350,000,000원 이하는 요율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오지개발사업에 주요사업비 611,000,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원곡-파랑간 도로 확포장사업 243,000,000원, 연곡-덕문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 340,000,000원, 이하는 요율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설치 사업비 주요사업비는 과목 존치가 되고 하수도관 정비사업 주요사업비 81,000,000원은 하수도관 정비사업 이것은 단양 수도를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670,000,000원, 주요사업비로서는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고 분뇨처리장 설치 사업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사업비, 경상사업비 7,700,000원에 대해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종태위원 손듬)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위원   
  82페이지 오지개발사업과 83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전액 국·도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정주권개발지역이 우리 지역에 2군데 오지개발지역이 저희 지역에 2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보통 사업비도 평균화해서 돌아가고, 이런 사업비는 특수지역이라서 돌아가고,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하고, 예산사업비 책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좀 사업 책정할 때 감하면 안 되십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이러한 특수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은 당초 개발 지정항목이 설정되어서 당해 년에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농촌에 대한 일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발사업비를 중앙정부에서 고루 균형되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내 시군에 개발지표를 설정해서 지원을 하는 정책사업으로서 군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군비부담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균형개발이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개발의 몫이 그쪽으로 편중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다소 사업비에 집중적인 투자는 되겠지만 그 지역이 원초적으로 낙후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균형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군당 각 시군당 2군데면 2군데를 지정해야 이러다 보니까 선택된 것이지 그 지역이 더 낙후되었거나 모든 면에서 저개발 지역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굳이 우리 군내의 지시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다른 지역 주민들이, 지정받지 못한 타 읍면 주민들이 상당한 개발 불이익을 보는 점에 있어서는 군비부담이라도 그렇게 지정되지 못한 쪽으로 좀더 분할을 해 줘서 군내에서는 균형개발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위에서 돈을 많이 가져오면 좋은 것이지만 정책상 그것 밖에 안 해 주는 것이니까 2군데면 2군데, 1군데면 1군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니까 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점을 좀 예산을 나눌적에 다른 지역에 참작해줘야지만 균형된 개발이 될 것이다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정된 마을과 개발제외 지역에 대해서 불만의 이유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정책면이라든가 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조언을 받아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형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인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4페이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하원곡-파랑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240,000,000원, 연곡-덕문곡간이 340,000,000원인데 0.8㎞하고 1㎞가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이상한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죠? 그 특정하게 배정된 내막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재균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원곡-파랑리간 도로는 확장과 포장을 병행하는 사업같고요. 사업비 내용으로 봐서는 연곡-덕문곡간 도로는 지금 여기 확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확장만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는 2㎞를 포장까지는 할 수 없는 사업비로 보입니다.
○위원장 조동형   
  할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도로 확포장 사업 똑같이 나온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재균   
  그런데 2㎞중에서 기존 포장이 되어 있는 구간이라든가 하면 2㎞중에서 2㎞확장하고 200-300M정도 포장을 하든지...
○위원장 조동형   
  지금 바로 좀 확인해 주세요.
  또 한가지 58페이지 주요사업비에 21,791,000원 신호기 설치에는 1개라고 해 놓았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이것은 고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단양고등학교 앞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도비부담금은 259,857,000원인데 실질적 사업비는 243,570,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수가 잘못 기록된 것인지 아니면 도비를 다른데 전용할 수 있는 것인지 특정지역이 들어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는 두사업중 어느 쪽에 쓰이는 용역비인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제가 우선 아는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하원곡-파랑리간은 작년도에 이미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비는 2개 노선 전체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1,000,000원에 대한 요율이 2.93% 해서 2개 노선에 전부 포함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질문 됐습니까?
김종태 위원   
  본인이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계수 기록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도비를 받아 가지고 다른데 전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전용할 수 있으면 예산이 전혀 전용이 불가능할텐데 어떻게 1,600,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기획실장 이황근   
  54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예산편성상 도비보조액보다 낮게 계상된 것은 착오로 생각이 됩니다.
  그 자세한 것은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군비 보조가 되었다면 3,400,000,000원으로, 3,400,000,000원이나 이렇게 위에 상향조정 되어 있을텐데 전혀 그보다 하향조정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임형규   
  (질의설명)
김종태 위원   
  전문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증감액수는 611,429,000원이고 2개 사업지를 합쳐봤자 580,000,000원 밖에 안 되니까 결국 밑에 돈이 다 들어가야지만 예산 증감액이 맞아서 예산액이 610,000,000원이 되니까 이것은 거기에서 띄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518,000,000원이 아니예요. 2개 합치면 도비가, 그런데 거기에서....
김종태 위원   
  그래도 계수는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이 계수 자체가 절대로 안 맞게 되어 있는 것이예요.
○전문위원 임형규   
  맞는 것이예요.
○위원장 조동형   
  본인이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6페이지, 단성면 청사 신축 시설 부대비 얘기가 나왔는데 단성면청사 신축 시설 부대비, 단성면 청사 뭐 신축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창고인데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예, 창고로 고쳐야 되겠죠. 단성면 창고 신축 시설 부대비가 맞을 것 같은데 청사신축 시설부대비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보건기관운영비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4,800,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기본 임금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꼭 줘야만 하는 법정수당인지 법정수당이라면 왜 수정예산에 올라왔는지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 야간근무수당 이것도 단순 운영비의 법정수당이라면 왜 수정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저번에 국민관광지 청소 및 소독용 경운기 구입이 당초에도 1대 올라와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로 또 1대를 구입한다고 선정되어 있는데 이 구입비에 실질적으로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저번에 올라왔었죠? 그죠?
  그런데 국민관광지 청소 및 소독용 경운기 구입으로 또 1대가 올라온 사유 등 이 3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동형   
  페이지 수를 얘기해 줬으면 더 찾기가 쉬운데....
김종태 위원   
  네, 59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공중보건의사진료수당, 59페이지 국민관광지 청소 및 소독용 경운기 구입과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 야간근무수당.
○위원장 조동형   
  51페이지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하고 59페이지....
○기획실장 이황근   
  51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4명분에 대해서는 지침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채용하도록 이렇게 근거를 두고서 계상을 했고, 다음에 59페이지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 야간근무수당 관계는 내년부터 임대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직영을 해야 할 입장이 됐기 때문에 2사람의 숙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 청소 및 소독용 경운기 구입 관계는 당초에는 동력 분무기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경운기에 탑제용으로 경운기가 있어야만 분무소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시골에 계시는 분은 잘 알지만요, 경운기에다가 짐도 싣고 앞에다가 소독약 치는 것도 달고 다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예요?
○기획실장 이황근   
  경운기하고 동력분무기 하고 이렇게 저희들은 분리계상을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각종 사업부대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라왔는지 본 위원이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적게는 0.8%, 0.5%정도에서, 많게는 10%이상이 시설부대비로 계상된 것이 있는데 이 10%나 3%를 넘어가는 것은 과다계상이라고 생각되어서, 특히 60페이지에 평동지구 공해이주 택지조성사업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670,000,000원에 12,000,000 심한 경우는 79페이지요, 페이지만 적어 놓으세요.
  79페이지 영춘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에 있어서는 영춘 상수도 노후급배수관 교체시설 부대비 같은 946,000원으로서 사업비에 있어서 18%정도, 56페이지에 관광지 주변 신철쭉 식재에 있어서도 시설부대비가 3-5%를 상회하고 있는데 보통 사업에 있어서 1%정도를 부대비로 모든 사업을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5%, 3%, 10%이상 넘어가는 부대비를 계상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대비 요율 산정 관계는 산림 사업비에는 일반적으로 전부다 3%를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시 공사비 관계는 대개 1.2%내외를 계상했습니다만 영춘간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 관계는 당초 예산이 계상된 금액을 총괄해서 거기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손듬)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   
  47페이지 소유권 이전등기 추진 여비라고 2,882,000원 있고, 또 그것을 하는데 추진여비가 2,882,000원이나 나옵니까? 또 이전등기 보조 인부임은 뭡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그것은 내년도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추진여비 여비관계는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조 인부는 거기에 쓰이는 보조 인부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제가 한가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추진여비를 주게 되면 2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일을.
  그런데다가 보조 인부임을 준다는 것은 사람을 더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또....
○기획실장 이황근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추진여비 관계는 일단 조사활동하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여비로 나가는 것이고, 보조인부는 그 뒷정리 하기 위해서 일시 고용하는 잠정기간 동안에 1년 동안에 보조원으로 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김영주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   
  53페이지 벼농사 육모용 파종기 보급 해 가지고 삭감이 12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은 되어 있고 사업명이 있어요.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내용은 거기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산질 비료공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 야근근무수당 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각종 국민관광지에 인원 증원이 공보실로부터 5명이 본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인은 야간근무를 하는 관광지이고, 나머지 3인은 야간근무를 안 하는 국민관광지인 것인지?
  또 현재 우리가 임대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5명의 인원을 더 증원했을 시에 지난 91년도에 직영을 반대하고 전체 임대를 줌으로 해서 그 인원의 감축을 피하고, 군비 군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임대를 줬는데 지금에 와서 수익성이 있는 것은 몽땅 임대를 주고 나머지 경비 서 주고, 청소해 주고, 관리해 주는 것은 다시 우리 군에서 떠맡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데 까지 예산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개인적 소신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지금 형평의 원리도 맞지 않고 5명을 올려 놓고 야간근무수만 2명을 말이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3명은 같은데 근무하면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좀 위에 근무하는 사람은 야간근무수당이 있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야간근무수당이 없고, 이런 방식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5명에 대한 증원을 모두가 숙직을 왜 안하고 2명만 숙직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우선 그것은 5명이 됐다 하더라도 교대 교대로 2명씩 혼자서는 광활한 경비관계라든가 야간에 여러 가지 질서유지상 2사람씩만 교대로 근무를 시키고, 사실상 저희들도 말하자면 국민관광지를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수익성만 보장된다면 사실 이만한 군비 인력을 들여서 5명을 증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거기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생각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다리안 국민관광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도 어느 정도 이윤 관계가, 수지 균형이 이루어져야 그것도 입찰에 응하고 하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금년 실적을 경영을 해 봤을 경우에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이윤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번 입찰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큰 관리를 해야할 최소한도의 인력은 우선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인력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김종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청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께서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숙직을 서면 숙직수당을 받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예.
김종태 위원   
  일직수당하고 숙직수당하고 같은 원리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 야간수당입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예.
김종태 위원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거기에서 받는다면 청경이 되는 것이죠? 청경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서 일반적인 위의 인건비에 계상이 되어 있을텐데 2중으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여기에 본청 숙직근무수당에는 청원직이, 저희들이 계상한 것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총괄에는 여기에는 별도로 야간숙직수당에는....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한번만 더 묻고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것은 꼭 따져야 될 것입니다.
  작년 91년도에 본군 관내에 있는 국민관광지에 인원을 전부다 본청내로 불러 들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거나 인원이 감축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청내로 다 들어왔는데 다시 결국 1년 동안 우리가 임대를 줌으로 해서 5명의 인원 증강 요인만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결국 군비부담에 100,000,000원 정도가 추가 부담 요인만을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받아들인 임대료 수입은 2, 3천만원에 불과하고 1년만에 인원 5명만 증강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 정도가 아니라 1년만에 그것을 못해 나간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아니냐? 아니면 그 사람들을 다시 쓰던가,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바깥의 것을 폐지함으로 본청내로 엄연히 흡수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시 써야 마땅하지 새로운 인부임이 계상된다는 것은 새로 사람을 고용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문제는 운용관계상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경영수입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좀 저희들 세입면에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으나, 또 관광지에 대한, 말하자면 외부관광객들에 대한 안내편의,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거기에 상당한 인력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최소한도로 계상했습니다만 경영수입도 올리고 또 인력도 적당하게 관리하도록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 손듬)
○위원장 조동형   
  네, 장용두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용두 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밖에 나가서 죄송합니다.
  56페이지 유실수 마을 조성사업에 25,000,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어느 마을에 어떻게 어떤 수종으로 심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71페이지 읍면 민원실 이동식 민원대 설치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72페이지 도담리 도선운영 지원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기획실장입니다.
  유실수 마을조성 사업비에 대해서는 마을의 지정관계는 아직 현황이 안 됐습니다. 다만 수종은 대추나무, 호두나무, 밤나무 3개 수종이 되겠습니다.
  물량은 대추나무가 2,000본, 호두나무가 4,000본, 밤나무가 3,000본이 되겠습니다.
  마을기념비 문제는 별도로 실무 주관과와 합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읍면 민원실 이동식 민원대 설치 문제는 단성면을 제외한 각 읍면이 모두가 민원대가 상당히 높거나 도 차디찬 대리석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 민원업무에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것을 좀 일률적으로 낮게 맞춰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나무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양읍 도담리 도선운영비 관계는 지금 그 안에 8세대든가, 12세대든가 있습니다. 운영관리를 12세대가 거의 자기네들 자부담에 의해서 도선을 지금 차도선과 인도선을 2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 인건비 문제를 감당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우선 다리가 놓여질 때 까지는 우리의 교통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름값 정도는, 인건비는 다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운기 수리비라든가 또 거기에 드는 비용 기름대, 여기에 최소한도에 경비를 산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상한 예산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태 위원 손듬)
  네, 한번만 더 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기존 예산에는 1,000원 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는 26,000,000원이고, 이자수입은 25,20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800,000원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황근   
  죄송합니다. 계수가 착오가 생겼습니다.
김종태 위원   
  나중에 그대로 통과시키면 800,000원 물어 내셔야 됩니다.
○위원장 조동형   
  네, 다시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실장님, 건설과장님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삭감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1시간 정도 휴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3시반입니다. 4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5시30분)

○위원장 조동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7시43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일반회계 24건, 특별회계 3건 해서 27건이 삭감대상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삭감내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세요. 만장일치로 이 27건에 대한 삭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밤 늦도록 예산안 심사에 예산심사 최종작업인 삭감조서 작성에 수고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안 심의에 임했고, 삭감을 위한 삭감이 아니고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자는 군민들의 바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심사된 내용을 간사와 함께 정리하여 11일까지 본인이 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21일 개의되는 6차 본회의 심사보고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밤 늦게까지 93년도 심사특위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심사 특별회계 제3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9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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