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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3월 16일(수)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재무과, 사회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1.   o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재무과, 사회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14시00분 개의)

○의장 지성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재무과, 사회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에 대한 자료준비 관계로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위로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께서도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재무과부터 사회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순으로 6개 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순서입니다.
  이규양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단양읍 상진리 관광호텔 및 시내버스 차고지 인근 토지 환매요구 소송 건에 대해 1심 선고결과 패소하였다고 하는데 동 사건이 발생하게 된 동기와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및 전망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항소심 재판에서도 패소하게 될 경우 본 군의 재정손실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네, 의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다가 답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지성구   
  이규양 의원님 끝나셨습니까?
이규양 의원   
  예.
○의장 지성구   
  조동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효과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청 내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던 중 지난 1월에 관재계를 신설한데 대해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군의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재무과장 김석한입니다.
  조동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형 의원 질문에 앞서 항상 저희 재산관리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조언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가 7,294필지에 101,669,000㎡로써 전체 단양군 면적에 약 1.5%에 해당이 되며 건축물은 125동에 33,638㎡입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94년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 공유재산에 대한 94년도 관리운영계획은 금년 3월부터 4월 중 충청북도로부터 지원 받는 국유재산관리 지원금 750만원과 본 군 예산 약 300만원을 확보하여 재산관리에 필수적인 지적도면을 재 작성한 후 95년 5월부터 6월말까지 작성된 지적도면을 근거로 재산의 현 사용용도, 상태, 향후 보존가치, 무단점용실태, 영구 건축물 축조 여부 등을 중점 조사 항목으로 하여 각 읍면에 부읍면장을 조사 책임자로 지정 전 필지를 현지 확인 조사할 계획입니다.
  읍면의 실태조사가 완료되면은 읍면 실태조사표를 근거로 실태 조사 필지의 무작위 발췌하여 본 청 직원이 직접 현지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태조사 완료 후에는 재산을 용도별로 재분류하고 잡종재산 중 무단 점유재산에 대하여는 시효 중단조치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에 대하여는 과감히 처분하여 재산의 집단화와 경영수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과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계 규정을 조속히 정비 후 영선 관리 및 산림 관리자를 전문직 공무원으로 충원하여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재원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듦)
○의장 지성구   
  네, 조동형 의원님.
조동형 의원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또 여쭤보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종전에는 임야는 산림과, 대지 및 전답은 재무과, 건축은 도시과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재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총괄해서 전체를 관재계에서 앞으로 담당하시게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같이 계속 업무분야별로 담당하시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산림과에서 군유림을 관리를 했었는데요.
  관재계가 생긴 후로부터 금년 3월 초순에 업무를 인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유림을 저희 관재계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에 건축물이라는 것은 군청 소유건축물에 한해서 저희 관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선을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 군청 소유 건축물에 한하여 저희 관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동형 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한가지만 더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차 외중방리에 나갔었습니다. 4,000여 평이나 되는 산림이, 산림훼손이 되어서 과수원을,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과를 수확할 당시까지도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의원들이 현지 답사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가는 점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국도변이었었고 그 지역은 토지이용가치가 훌륭한 지역이였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담 부서가 생겼고 했으니까 지방자치제가 성숙되어서 재산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면 이런 문제는 다시는 발생되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네, 감사합니다. 조의원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지성구   
  조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 공시지가 선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토지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여 세율을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이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는지요?
  또한 실제 매매되고 있는 금액을 기준 하여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 재작성입니다.
  현재 이동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가 오래된 것으로 노후 되어 주민이 열람 시 잘 알아볼 수 없으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새로운 지적도를 제작 배부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150여개 마을에 새로운 지적도를 제작하려면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네, 김영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전환에 대한 사항입니다.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현재 토지과표를 현실화 추진에 따라 차등 조정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94년 1월 1일 현재 조정 대상필지 81,832필지 중 58,164필지를 조정하여 군 평균 25.6%의 현실화율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94년 6월 1일까지 현실화율 20% 미만 토지 중 9,200여 필지를 수시 조정을 통하여 군 전체 27.9%의 현실화율을 달성하고자 현재 조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침상 95년까지 30-40% 수준까지 조정을 하여 평준화 작업을 완료하게 되면은 96년부터는 공시지가로 전환하여 종합토지세의 실효 요율을 현재의 2-3배 또는 과다 보유층은 5배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80-85%를 차지하는 중산층 이하에 대해서는 새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실제 매매 금액 기준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취득세나 등특세 부과 시는 실제 매매가격과 과표 중 높은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매매를 하는 당사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함으로 실매매가격이 표면화되어 과표를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관내 전체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함으로 실제 매매가격 적용은 현실적으로 매우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적도 및 임야도를 이동에 배부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이 보관하고 있는 지적 공부는 지적도가 3,451매, 임야도가 412매로 전체 3,863매가 되겠습니다.
  단양군의 각 읍면에 보존되어 있는 지적도 및 임야도는 단양군에서 1988년 제작하여 지적공부 부본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업무계획을 수립 94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각읍면에 있는 지적도 및 임야도를 각 이동에 배부할 계획이며 새로운 지적도 제작에 드는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지적도 및 임야도를 제작하려면은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야 하며 단양군의 지적공부가 3,863매이므로 1매 당 가격은 3,630원으로써 천4백5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1회 추경 예산에 예산을 요구를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여기에 대해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예.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도 말이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권기상 군수님께서 재직 시에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유행되는 코팅 제도로 해 가지고 말이죠. 전지, 전지로 해서 하면은 부락의 지적도만은 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고.
  산림, 산에 대한 것은 아마 그게 좀 제작하기 어렵지 않나 모르겠네요. 산도 한 장으로 할 수 없나요? 혹시. 그 부락에 대한 것은.
  그렇게 된다면 코팅 2장씩 들어가니까 한 300매 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편의상.
○재무과장 김석한   
  네, 의원님 말대로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많이 안 드는 방향으로다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김종태 의원   
  추가 질문 저도 한 개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좀 전 김영주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을 위해서 공시지가 산정을 해 내는 것은 소유자에게는 민감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신뢰성 있는 행정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작년과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던 일들이 90% 이상이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시 재조정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독단의 대책은 강구해 보셨습니까? 이건 우리 본 군에서 작년도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차례 걸쳐서 본 의원이 촉구한 바 있는데 그런 대책 수립은 해 두신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석한   
  저희들이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토지등급 과액을 지금 현실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시지가는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00원이다 하면은 현재 지금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25.6%선으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30-40%까지 올려서 96년도에는 공시지가로다가 과표로 섰는데 그 대신 세율을 낮게 조정한다고 지금 정부 방침입니다. 그게.
김종태 의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저쪽에서 공시지가를 받아서 과표로 이제 때렸다 이겁니다. 공신력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 주민의 신뢰성을 잊고 내가 내는 세금이 나는 공장에 냈다고 볼텐데, 만약에 토지과표가 도시과에서 공시지가 산정한 것하고 우리 과표하고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 때문에 당장 우리가 내놨던 세금통지서 같은 것이 다시 재조정되는 그런 일은 발생할 그런 위험성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내려가는 것은 뭐 한 400%, 500%, 1,000%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발행했던 과표가 거기에 근거한다면 잘못 나간 과표가 아닙니까? 그것은.
  그럴 때 그런 것을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독단의 대책을 취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지 서로 다 믿지 못하는 행정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다 하는 얘기지, 내가 보기에는.
○재무과장 김석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듦)
○의장 지성구   
  네.
조동형 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적도를 이동에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건 매우 좋은 일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천4백5십만원이나 소요되는 이 지적도를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장 인수인계시나 철저한 감독을 해서 손실이 없도록 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석한   
  지금 현재 본 청하고 읍면까지는 지적도나 임야도를 별도로 한 장씩 보관하는 함을 전부 만들었는데요.
  이동에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보관하는 함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그럼 천3백5십만원이 보관함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김석한   
  아닙니다. 이것은 제작 코팅까지는 하는 금액입니다.
이규양 의원   
  마는 걸로 말아서 놓으면 되니까…
○재무과장 김석한   
  예.
조동형 의원   
  어쨌든 한번 계획을 해서 이동에 배부되는 중요한 지적도이니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이 되도록 그러게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네.
○의장 지성구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본 군 내 지역개발세 대상은 광물채취자원과 충주댐의 발전용수로써 현재는 세법상 도세로 분류되고 있는데 지난해 세금 부과액은 발전용수 6억원, 광물자원 5천4백만원으로 총 6억5천4백만원입니다.
  그러나 본 군 내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인 산림을 훼손하면서 연간 1,636,000,000톤의 광물을 생산하는데 따른 세금을 도세로 규정한다는 것은 모순된 제도라고 생각되므로 세법이 개정되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우리 군의 과세대상은 채광된 광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초과로 규정되어 있어 본 규정에 의거 자진 납부하는 업체가 3개 시멘트 회사와 장자, 백광 주식회사이며 이 업체에서 93년도에 5천3백7십8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역개발세를 도세로 부과 징수하는 것은 91년 12월 31일 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징수하는 사항으로써 본 세액이 우리 지역의 기여도는 만족할만한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이 뜻 있는 군민들의 우려사항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본 세목이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지방세법이 개정에 따른 문제점의 의견수렴이나 개정 여건이 조성될 때, 또 아니면 자체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도 또는 중앙에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으로 개정 의견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보충 질의하죠.
  본 지역개발세는 도에서도 지방세로 환원하는 것이 꾸준히 도의회 의원님이나 도의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는 줄 압니다.
  특히 단양 같은 경우는 시멘트 회사들에서 부과되는 지역개발세가 현재 도세로 되어 있고, 징수교부금만 30% 되돌려 받는 실정 아닙니까?
  충주댐 같은 경우는 우리 단양군이 22%의 담수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원군에서 세금 징수를 하기 때문에 단양군은 징수 교부금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1원도 못 받고 있고, 광물체취세만 30%의 징수 교부금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이 자원세가 지방세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시멘트 1포에 100원 정도의 자원세를 부과한다면 우리 당초예산보다 많은 한 450억 정도의 자원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50원씩만 부과한다 그래도 한 225억 정도 엄청나게 많은, 시멘트 3사만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원세를 받을 수 있는데,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상부기관으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또 지금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도 집행기관대로 꾸준히 노력해서 자원세가, 개발세가 지방자치 기초세가 되고 또 그 세율조정 자체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세법이 개정되도록 우리 의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도 적극 노력해서 94년도에는 꼭히 세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네, 장의원님 말씀대로 연구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건의서를 올리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연구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무조건 해달라 그래야 되는 거지, 연구는 뭐 해보나 안 해보나 자원세가 지역개발세가 우리 군세로 되면은 우리 단양군 같은 경우 세율 자체를 우리 마음대로 세율을 적용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받을 수가 있고, 아마 대한민국 어느 군에도 뒤지지 않는 자립도를 갖출 수 있는 군이 우리 단양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 회사 같은데 지금 상당히 많이 그 산림을 훼손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 시멘트 회사 같은 경우 지금 단양에 있는 시멘트 공장이 주 공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 공장을 짓고, 예를 들어서 시멘트 수급이 줄어들었을 때 단양 공장기계 노후화 시설이나 모든 걸로 봐서 폐지시킬 그러할 염려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만약에 폐지가 되었을 경우 단양은 허허 벌판입니다.
  아주 그 황폐된 임야만 남게 되고 우리한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단양군에서는 앞으로 이점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시멘트 회사가 지금 단양에 주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주 공장을 지어 놓고 앞으로 시간이 흐르고 시멘트 수요가 줄었을 때 단양에 있는 공장은 틀림없이 폐광으로 남게될 우려가 상당히 있다는 얘깁니다.
  이점까지도 좀 생각하셔서 우리가 폐광으로 됐을 때 많은 돈을 받아놨다가 다시 복구하고 단양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 모두다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집행기관도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4시22분)

○의장 지성구   
  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질문 의원은 이완영 의원님과 김종태 의원님, 장용두 부의장님입니다.
  사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입니다.
  지난해와 금년도 강우량 현황을 대비해 보면은 1월에는 지난해 30.2㎜였는데 금년은 15.4㎜로써 50% 밖에 되지 않았고, 2월에는 지난해 30㎜였는데 금년에는 10.7㎜로써 겨우 35%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봄 가뭄이 매우 극심하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식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하수가 아닌 골짜기 물을 이용해 시설한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더욱 심한 상태입니다. 식수가 없다는 것은 바로 살 수 없다는 표현과도 같다는 생각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진두   
  사회과장 김진두입니다.
  이완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뭄에 대한 물 공급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간이상수도는 총 246개소 중 지하수가 59개소, 계곡수가 187개소로 동절기 가뭄으로 인하여 물 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13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 가곡면 가대리와 매포읍 삼곡 1리 간이상수도는 응급조치의 방법으로 읍면 차량 소방차를 이용 1일 2-3회 주민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근본 대책으로 가곡면 가대 1리는 4월중에, 매포 삼곡 1리는 5월중으로 보수 및 이전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1개소에 가뭄이 극심한 요즈음 수원 고갈 우려지역임으로 연차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불량 간이급수시설을 보수 이전하여 주민 식수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행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의 여론을 귀담아 들어서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네, 건의사항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곡리 용수동,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정전서부터 한 2개월 정도를 지금 물을 수송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과장님께서 빨리 원인을 분석해서 하루 빨리 라도 물을 빨리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진두   
  잘 알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의장님! 보충 질의를 좀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 문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또 의회가 개의되거나 또 간담회 시에도 상당히 의원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또 발언을 많이 하는 그러한 건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그 물을 지금 못 먹고 있는 부락이 상당히 그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 다른데 지역 같은 경우 전에 있던 지하수나 다른 데서 물을 먹어서, 그래서 조금 낳은 거지,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지금 못 먹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많고 간이상수도 시설 자체가 전부 다 부실공사 내지 충분한 수량을 탐지하지 못한 그러한 경우로 인해서 봄철 이런 건기 같은 경우는 불순물이 상수도로 나온다든지 등등해서 실질적으로 물이 나와도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 대다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내에 있는 상수도 상황을 전부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진두   
  제가 지금 13개소의 물이 급수가 불량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지난 2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가뭄이 있는 기간 동안에.
  그랬더니 13개소가 나왔는데 앞으로 저희가 다시 전수 조사를 한번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의장님! 저도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정보고 시에 우리 의회에서 일괄해서 건의사항을 각 과로 이송됐을 걸로 압니다만 기촌리 노인정에 지금 급수가 안 돼서 꼭 해다오 해서 그 당시 읍을 통해서 건의가 된 걸로 아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까? 알고 계시는 가요?
○사회과장 김진두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규양 의원   
  우리 의회에서 의정보고 시 문제점 나온 것은 다 일괄해서 의회에서 각 과로 이송되지 않았습니까?
  의회?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물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이런 물 문제가 천재가 아닌 인재로 인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는데 본 의원은 많은 실망을 느낍니다.
  일부 지역의 간이상수도 시설 현황을 보면 설계가 잘못됐거나 공사부실로 동절기 및 갈수기에는 수도공급이 되지 않음으로써 당해 지역 주민들은 식수곤란 등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모든 공사시공 과정에서 부실공사를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주장해 왔고, 여러 차례 조사도 해 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시공했던 어떤 지역에는 4천여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2차례에 걸쳐 공사를 하였는데 채 1년도 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92, 93년도 부실시공이라는 의회 시정 지시가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방치하였음은 명백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더군다나 부실공사 시공이 많은 업자에게는 절대 공사입찰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의회의 강력한 건의를 무시한 처사로써 마땅히 완벽한 하자보수는 물론이요, 예산손실에 대한 배상과 주민불편에 대한 보상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주무과장의 처리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진두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부실공사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곡면 가대1리 공사는 2천2백5십만원을 들여서 92년 3월 4일 발주해 가지고 92년 8월 26일 완공하여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였으나 취수보 및 집수정 시설이 미흡해서 93년도에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취수보 및 집수정 시설을 3백9십8만원을 들여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 식수의 불편이 없었으나 최근 동절기에 들어서면서 취수보 및 집수정 동파 및 하자로 주민 식수에 불편을 초래하여 응급조치 방법으로 1일 1회 가곡면 차량을 이용해서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93년 3월 10일 취수로 및 집수정 시설하자 보수 지시를 하여 94년 4월 4일까지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회계법 상 하자 보수기간이 3년이므로 시공업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의 손실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최대한 방지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하는 간이상수도는 26개소로써 이전 보수에 대하여는 건실한 업체를 선정함은 물론 시공서 준공까지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하기 위하여 주민의 명예감시제도와 전 행정력을 동원 지도하겠으며 하자 보수 기간 중 하자 검사를 철저히 해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완벽하게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과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꼭 무슨 과장님이 재직 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강력한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는 단양군 전체가 공동의 책임이 있으므로 본 의원들이 간이상수도 문제를 조사할 때마다 집수정과 배수지를 제외한 다른 시설이 모두 간이상수도 시설은 대부분의 시설이 땅 밑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적당 주의와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여한 이유로든 간에 물이 안 나오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부실로 보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여러 번 집행기관에다가 동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간이상수도 문제는 물만 끊기면은 주민들의 원성이 당장 커다란 목소리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특별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고 의회에서 때로는 부탁도 하고 때로는 질타도 하고 때로는 감시도 해 가면서 일해온 일인데 지금 좀 전에 다른 모든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면은 한 두 군데, 서너 군데씩은 이런 곳이 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한번, 이번 한번만 자꾸만 넘어가지 말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실무자들이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보면은 공무원 임용규정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군 재정에 손실을 가져왔을 때는 그것을 공무원한테 배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앞으로 강행을 할 테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진두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계속 말만하고 넘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책임 안 져도 좋다, 나한테는 손해가 안 온다 이랬는데 공무원들이 내 월급을 다 털어서 내 월급이 날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이런 부실은 재차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확신이고, 내가 설사 이 지역 우리 단양군 공무원들한테 죽일 놈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꼭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앞으로. 그 법을 내가 들어서 채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부실공사 같은 것은 꼭 사회과 만이 아니라 어느 과라도 엄두도 내지 말아 달라는 얘깁니다.
  본인들의 돈을 몰려야지 만이 안 하지 여태까지 다른 걸로 자꾸만 떠드니까 나한테 손실 없다고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런 정도의 각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진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장용두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얼마 전 매스컴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다방의 티켓 영업행위는 변태적 영업행위의 대표적인 사항으로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 관 내에서도 이런 영업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지와 이에 대한 단속실적은 있는지,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근절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진두   
  장용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다방의 변태영업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얼마 전 매스컴에 문제가 제기 되었던 다방 티켓 영업행위는 사회 풍속상 변태적 영업행위입니다. 그 영업행위 방법이 너무나도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임으로 그 행위를 현장을 목격하기 전에는 심증은 가나 적발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의 다방업소는 92년도에 87개 업소에서 94년 초에 72개 업소로 10여 개 업소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72개 업소에 종업원이 18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전부터 문제되어 오던 다방 티켓 영업행위에 대해서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 다방 업주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변태 영업행위를 근절토록 강력히 지시하였으며 94년 1월중에는 음식업 지부에 대하여 자율 지도토록 하였고 2월중에는 군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네 차례에 걸쳐 실시 단속을 했습니다.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방영이 되어 다방업자들도 티켓 영업행위가 집중 단속의 대상으로 알고 자제하고 있어 티켓 영업행위를 적발치를 못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상 제재규정이 지시사항 위반으로 처벌이 경미함으로 단속 후 적발 시 행정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해도 법적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행은.
  그래서 법적 제재방법을 중앙부처에서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위생단체의 자율정화활동을 강화토록 지도하고 다방 티켓 영업행위 신고체제를 구축 주민 신고를 활용하여 군정, 경찰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변태 영업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단속을 강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용두   
  예.

(14시38분)

○의장 지성구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은 김종태 의원님, 장용두 의원님 두 분입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산림과장입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요새 봄철에 불도 자주 나고 또 그럴 위험성도 있는 그런 계절에 산림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현재 단양시내 가로수 주종이 플라타너스로 식재되어 있으므로 여름철에는 녹음이 우거져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상가의 간판이 가려지는 등 가을에는 열매에서 꽃가루가 날려 거리가 지저분해지고 또한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고, 다른 수종에 비해 성장률이 좋음으로 뿌리의 활착이 왕성하여 인근 보도블록을 파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시일 내에 교체는 예산과 제반 여건이 불과하다고 생각은 되나 간벌식으로 가로수를 관광지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여 교체 식재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 가로수 교체 식재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김종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시내 가로수의 갱신 건에 대한 여론과 문제점이 도출되어 산림과에서는 92년 10월 22일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의 전문 연구진으로 하여금 시내 일원에 대한 적정한 수종 추천을 의뢰하였던 바 현지 조사 검토를 거쳐 추천을 받았는데 그 수종은 첫째, 마가목이며 둘째, 산목련이고 셋째는 단풍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추천은 받았으나 아무런 시험결과와 또는 자료 없이 무모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시에 갱신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시험 식재를 위해서 작년 춘기에 매포읍 평동리 가로수 식재 시에 느티나무, 마가목, 산목력, 단풍나무의 일종인 복자기 등 250본을 식재해서 그 결과를 관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3년간 더 관찰하여 그 성적이 좋으면 교체식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으나 그때까지는 부득이 현재 식재된 버즘나무 즉 플라타너스를 매년 가을에 강 전정해서 그 단점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플라타너스가 자랄 수 있는 여건이라면 다른 나무도 자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소백성 자생중심의 수종을 선택해 본다면 마가목이나 주목, 단풍, 산목련 등 이런 것을 특색 있게 한 몫에 다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말고, 더군다나 금년에 보도블록 교체 예산이 서 있고, 앞으로 교체 공사가 이루어지죠. 그와 병행하여 그 교체할 때 그 부분만이라도 블록블록마다 꼭 전부 다를 시내 전체를, 우리는 관광지입니다.
  시내 전체를 몽땅 다 이 나무가 좋으니까 산목련으로 몽땅 다 심자, 마가목으로 몽땅 다 심자, 뭐 단풍나무로 몽땅 다 심자, 이러한 개념이 아닌 블록 블록마다 어떤 곳에는 마가목을 심고 어느 지역은 단풍을 심고 어느 지역은 산목련을 심어서 관광지의 아름다운 면모를 짜임새 있게 가꾸어 나가는 이런 쪽에서 연구해 달라는 얘기고, 특히 느티나무 같은 것은 아까 전에 같이 말했던 플라타너스와 같은 속성수로써 시내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시내는 한 100년이든 50년이든 멀리 내다보고 만성수로써 식재해야지만 그 가치가 훨씬 더 돋보인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3년 후까지나 미루어둘 만큼 안이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고요.
  금년에라도 보도블록 교체 지역만이라도 우선 간벌식으로 교체해서 돈 많이 안 듭니다.
  나무 한 그루 뭐 큰 것을 갖다 심겠다는 생각하지 않는다면 플라타너스가 우선은 기존의 플라타너스가 하나 서 있고 간벌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돈 갖다 심을 생각하지 말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 우리 군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예산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예산도 성립해 보고 타당성도 3년여가 아닌 금년에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후의 일을 지금해서야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 가로수의 문제점이 있어요. 수종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고부터 가로수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미리 짐작을 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보도가 넓이가 가히 넓지가 않은데 바로 건물이 밀집해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문제는 간판이 가린다, 교통장애가 된다 해서 심지어는 아주 베어 내자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삭막하고 먼지 공해 방지되고 일반 공해 흡수 수종을 심어야 한다 하는 양대이론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수종 선택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단양군 시내 가로수를 심어서 시험을 할 생각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기다리더라도, 기다리더라도 우리가 여기 실정에 맞는 것을 찾아서 해야지, 지금 일례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군 관내는 아닙니다만 한수면에 수몰이후에 감나무를 전부 심었습니다. 싹 죽었어요. 제천시내 전나무를 좋다 그래서 전국에서 모아다가 싹 심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싹 죽었어요.
  이것이 뭐냐, 아까 김종태 의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욕만 앞섰지 그 뒤에 수목생이라든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 안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노력과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히 해보자는 뜻이니까 조금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태 의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예. 좋습니다.
김종태 의원   
  산림과장님 자꾸만 동문서답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동문서답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면 마가목 같은 것은 아까 전에 산림과장님 전문가로서 얘기를 하셨지만 마가목은 이것은 고산지대 목입니다.
  민에 내려와서는 이 나무가 또 한번 조금 썩으면 자꾸만 움이 돋아나는 그런 종류의 수종이에요. 본 의원이 알기는. 그래서 이런 것은 시내 가로수는 원래부터 선택해서는 안 될 수종의 일종이고, 단풍나무 같은 것이나 산목련은 이미 단양군 지역에서 실험이 다 끝난 그런 수종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가로수가 일부 실패를 했다면 나무를, 특히 벚꽃나무 같은 것은 너무 큰 걸 갖다 심음으로 해서 웃자라 가지고 위에만 조금 붙어 있고 다 썩어 내리는 그러한 엄청난 잘못이 있었는데, 나중에 적은 것을 심은 것은 지금 와서 한 10년이 지난 뒤에는 다 잘 되어 가지고 아주 넓고 둥글게 잘 자랐단 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산목련하고 단풍 같은 것, 이런 것 지금 단양에서 무슨 실험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연구 잘 해 가지고 한 것이 전 국토를 다 외국수종으로 갖다가 플라타너스 아니면은 포플러나무나 갖다가 잔뜻 갖다 심고, 아니면 전 국토를 전부 다 한 해는 말이요, 은행나무 그걸로 몽땅 심고 무슨 놈의 나무 키우는 묘목 장사들 입장 생각해서 지금 가로수 만들고, 갖다가 식재하고 하는 겁니까?
  이미 단풍이나 산목련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 충분히 적용했어요. 지금 1단지 넘어가는데 같은데 단풍나무 심어 놨는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특색 있고.
  그런데 이쪽에 와서 플라타너스 있는 데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을 뿐이지, 플라타너스 자체가 안 맞으니까 멀리서 수입해 오는 나무를 우리가 심겠다는 얘기가 아니네요. 저는 그런 주장 해 본 적도 없습니다.
  군민들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소백산에서 직접 자생하는 종류 중에서라도 좋은 나무를 선택해서 수종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몽땅 거기다 무슨 연구를 해 가지고 몽땅 같은 수종으로 전 시내를 또 이리 갖다 바르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을 떠나 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블록 블록마다 특색 있게 심는다고 해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나무하나 심을 때마다 몽땅 다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몽땅 플라타너스, 아니면 몽땅 다 옛날에는 포플러나무, 이런 식의 행정만은 탈피해야 된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생각해 가지고 여기 여론, 지역 주민들 여론 들어서. 그래서 나무 갖다 심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 연구하고 3년이나 걸리고 해 가지고야 생각하다 다 말겠습니다. 생각하다가.
  진짜 산림과장님 소신도 좋으신데요. 그렇게 너무 그 외고집적 소신은 가지고 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봤을 적에. 외고집이지 어떻게 소신입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금년이라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이덕규   
  다만 단풍나무 관계는 지금 잘 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도 단풍나무는 잘 되는 것으로 봤는데 군청 앞에 새끼 나무 쭉 감은 것이 그게 단풍나무인데, 그게 전부 서양빛에 전부 수피가 다 갈라지고 그래 가지고 전부 우리 직원들이 다 감은 건데, 수종 문제는 사실 솔직히 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래요. 하여튼 뭐 다시 한번 문의해 봅시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장용두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군은 임야가 군 전체 면적의 82%나 되고, 또한 자연경관이 빼어난 천혜의 고장입니다.
  그러나 석회석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 이의 채굴로 인해 여러 곳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관내 93년도 신규 산림훼손면적 허가 접수 및 처리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채광 후 복구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광업소와 그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장용두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작년도 신규 산림훼손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접수건수는 27건으로써 그 면적이 337,004㎡인데 이 중 반려된 것은 1건으로써 면적이 985㎡이고 나머지는 전부 처리 됐는데 처리 건수는 26건으로써 336,059㎡입니다. 그 내역은 광산개발이 16건, 도로개발이 1건, 종교시설이 1건, 군사시설이 1건, 축사 및 창고 또는 농가주택이 5건, 공용 공공시설이 3건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방치 광업소와 그 면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성면 애곡리 산 88번지 등 3필지인데 그 면적은 3헥타로 조사되었습니다. 혹시 조사에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 우선 2헥타는 금년도에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국비와 도비로 알차게 복구될 것이고 잔여 1헥타에 대하여는 석탄 합리화 사업단의 자금으로 폐탄광의 복구 차원에서 차질 없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다만 조사에 누락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산림환경연구소로 하여금 국비와 도비 사업으로 알차게 복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 의원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예.
○부의장 장용두   
  장용두 의원입니다.
  산림훼손을 93년도에도 10만여평이나 허가가 났습니다. 단양군에서 또 산이 10만여평 가까이 사실상 줄어드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는데 채광 후 복구되지 안하고 있는 방치하고 있는 산림훼손면적이 과장님께서 조사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광산을 하다 폐광을 하게 된 상태에도 복구하는 복구비 관계로 인해서 조업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간을 연장시켜서 고의로, 채광을 하지 않으면서 고의로 몇 년씩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2-3년씩 지나도 채광을 하지 않으면서 언젠가는 채광을 하겠다 라고 자꾸 연기하는 그러한 경우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산림훼손 허가제한 고시지역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우선 보충 질문의 첫 번째로 하신 고의성 있는 복구를, 고의적으로 복구를 미루는 것에 대해서 이게 훼손허가를 연장한다든지, 이렇다는 것은 이 조사에서 안 한 것이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능력껏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작업을 안 해서 휴업계를 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산림훼손허가를 취소를 하게 됩니다.
  취소를 하면은 하루아침에 도에다 갖다 신고만 하면 채광인가가 나요. 그러면 또 허가 해 줘야 돼요.
  사실 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산림과에서 업무적으로 기술적으로 복구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산림훼손허가제한 지역을 고시한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다만 산림훼손허가 중에서 어떤 특정 목적, 광업용을 제한한다 하는 것은 전국에서 단양군이 처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경은 단양군의 전체면적에 국립, 국유림까지 합친다면 2%에 육박하는 것이 복구 아닌 현재의 허가면적인 특수 사정 때문에 이 제한하게 된 사유는 광업 광산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을 아주 안 할 수는 없고 최소화해서 산자 수려한 관광단양의 자원인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광업용 산림훼손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단양읍 고수리 산 1-1번지의 3,571필지로써 면적이 17,476헥타에 달합니다.
  이 면적은 단양 전체 면적의 20%입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6개 읍면에 50개 리가 해당이 되는데 남한강 이남지역에 국립공원을 제외한 전지역과 남한강 이북지역에는 금수산 연접 지구인 적성면 하진리, 상리, 하리 3개리 그리고 영춘면 상리에 있는 느티실 도로 밑으로, 영월가든 도로 밑으로 그것이 상리에 속하는데 거기는 남한강 이북지역이라도 북벽지구 때문에 부득이 묶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묶는데 기존에 기득권이 있는 것은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 사회 정의로 믿고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가를 받은 것은 인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인정을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을 또 고쳤습니다.
  면적의 확장 없이 그 면적을 축소하거나 계속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고, 면적을 확장을 하거나 채광인가를 받았더라도 채광 인가면적은 보통 270점 이상씩 한꺼번에 받으니까 25년식 보통 받습니다. 한번 받으면. 장소를 옮겨 할 때는 무분별한 채광을 막기 위해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거친 것, 심의를 거쳐서 해줘도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만 해주도록 고시를 부득이 했습니다. 이것은 최선책은 아닙니다만 차선책으로 부득이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양 의원   
  지금 말씀하신 데서요. 면적이 잘못됐는데요.
  이것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710,000㎡인데 잘못 얘기했어요. 그것만 정정해야 되는데요.
○산림과장 이덕규   
  면적은 아까는 헥타로 얘기했고, ㎡로 하면 174,756,102㎡, 헥타로 하면 17,470, 약 6헥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 손듦)
○의장 지성구   
  다음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산림훼손 복구 한계는 말이죠. 산 원상복구에서 몇 % 정도 해야지만 되고 또 산림을 훼손한 이후에 몇 년간에 걸쳐서 원상복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지금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김영주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과거 한 8년 간 임업 연수원에 산림복구에 대한 강의를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복구의 한계가 참 묘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돈이, 돈을 많이 들여서 안방 같이 가꿀 수도 있고, 또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산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구를 할 수도 있고, 이 규정이 대단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산림훼손 및 복구요령이라는 산림청 훈령이 나와 있는데 그 훈령에 무슨 공법, 무슨 공법 나왔지만 그 공법은 표준적인 예를 들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느 현장에 가면 그 공법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 맞는 공법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산림청 복구기준 단비에 저희 군에는 대략 2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평야지대를 기준으로 한 산림청 기준 단비이기 때문에 우리 산악암석지대인 석회암 지대는 그 단비 가지고는 턱이 없다 이렇게 봐서 좀 허가를 맡는 사람들한테는 좀 어렵지만은 복구비를 다른 군보다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복구해 놓은 것을 가보면은 눈에 덜 차지만은 열심히 하느라고는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발전해서 하겠고, 그러면은 언제까지 복구에, 훼손 복구한 사람이 책임이 있느냐, 이것은 보통 한 5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하는 것도 보통 5년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나무 심는 것은 2년 보는데, 그래서 5년 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나면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또 복구에, 이 자리에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광산에 중간복구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히 광산을 폐광하려면은, 폐광하려면 산림과에서 몽땅 떠 안고 복구를 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광산을 하면서 군데군데 복구하는 것은 산림과 힘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왜, 산림과에는 광산 기술에 대한 소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복구는 광산기술을 겸비한 사람이 꼭꼭 찔러서 여기는 채광에 지장이 없는 부분이니까 복구를 해도 좋겠고, 여기는 부득이 안 해야 되고, 이런 판단을 산림과에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도나 산림청에서는 무조건 산림과에서 중간복구를 하라고 강행을 합니다만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 의원   
  광산하고 점토를 판 것하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점토하고, 점토 채취지하고 광산하고는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점토 채취지는 토사 채취입니다.
  둘, 화강암이나 화강 건축용재 또는 이 토목용재로 쓴 화강암이나 또는 이 흙을 파고 그러는 것은 똑같은 산림법을 적용 받지만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 광산은 광업용 산림훼손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점토채취나 돌을 캐는 것, 채석을 하는 것은 채광장이가 아니고 산림과에서 첫 번부터 끝까지 모든 지도 중간복구를 몽땅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광산용은 산림을 광업을 하는 동안에 일시 빌려줬다고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법조항 상으로는.
이규양 의원   
  보충 질문하나 할까요? 이규양 의원입니다.
  일단 광산 복구비 산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를 가지고 복구설계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훼손된 다음에는 그 문제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바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산림복구비는 보험 증설을 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면적을 훼손할 때는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이것은 경사가 몇 도고 몇 도니까 나중에 어떻게 파먹으니까 끝난 다음에는 경사가 몇 도고 폐석이 어느 정도 흐를 것이다 하는 추정에 의해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가지고 첫째 유형에는 헥타 당, 1헥타 당 복구비가 얼마, 두 번째 유형에는 1헥타 당 얼마 해서 4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그게 안 맞아서 그걸 8단계로 나눠서 지금 추정을 하는 것이고, 실제 복구는 복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실지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복구비 받아 놓은 것이 좀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좀 부족할 때도 있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규양 의원   
  만약에 부족 될 때에는 국도비를 지원 받습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국도비 지원 받지 않고, 원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고 땡땡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복구한다고 그러면 거덜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 범위 내에서 눈물을 머금고 복구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규양 의원   
  바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덜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사는 망하는데요. 기업주는 부자가 되어 도망을 갑니다. 그걸 앞으로 못하게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보충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까 학교 간 학생 같은 입장이 듭니다.
  어떻게 앞에서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선생님이 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아까 산림훼손 허가 취소를 하면은 그 다음날이라도 도에서 다시 갱신 허가를 내면은 된다 해서 현행법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현행법상 어려움이 많으면은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고치려고 애를 써봐야지요.
  법이 분명히 잘못된 줄 알면은 어떤 방법이든 그 법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산을 사랑하시고, 그러시는 과장님께서 산림법에 악용이 되는 법이 있다면 어떠한 루트든 그 법을 고치려고 애를 써봐야 됩니다.
  앞으로 그 법을 고치려고 좀 무단히 좀 애를 써 주시고 산림훼손허가 제한고시지역을 고시함으로써 개인적인 재산상의 피해는 없는가,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국립공원을 고시하면서 개인적인 재산이 상당히 손해를 보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 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 고시도 국립공원과 같이 그렇게 개인적인 재산상의 피해는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업용이 아닌 것은 그전하고 똑같습니다. 광업용인 것에서 남한강 이남하고 남한강 이북지역에, 저쪽 금수산 지구하고 북벽지구 여기 일부하고 여기에 대해서 광권을 등록을 하고, 광권을 등록을 하고 채광인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불이익이 분명 있는 거예요. 서류접수도 못하는 거죠.
장용두 의원   
  광권업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개인 산주들한테도 그…
○산림과장 이덕규   
  산주들한테는 광업이 아닌 이상 광업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은 그전하고 똑같습니다.
장용두 의원   
  내 땅에 좋은 광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해야 되잖습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아니 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광물은 국가 겁니다. 광물은. 다만 그 국가 것 지하에 있는 광물을 캐려면은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대 급부에 이익이 있는 것인데 채광 인가를 받지 않은 지역의 산주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장용두 의원   
  예. 됐습니다.
김종태 의원   
  저도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지성구   
  예.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진짜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어떻게 이상야릇한 그런 답변이 많았는데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을 때 눈물을 머금고 복구비가 모자라면 그냥 그 돈으로 한다, 쉽게 얘기해서 적당히 한다 라는 얘깁니다.
  어떻게 공직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적당히 라는 얘기가 감히 이 의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진짜 무서운 발상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됐다면 만약에 돈이 모자랐다면 그것은 소요 예측 잘못으로 인한 손실입니다.
  그 손실을 그 사람은 아까 전에도 거덜이 났다, 그 용어 그대로 써서. 가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식도 없어서 그냥 했다면 우리 군에서는 소요예측을 잘못한데 인한 원인 제공이 된 거예요. 그렇게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는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하셨어야지, 눈물을 머금고 그냥 한다, 어떻게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명백하게 잘못을 가지고 여기서 당연 시 되듯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이덕규   
  뭔가 잘못 전해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본 뜻은 이겁니다. 그런 것이 통용된다는 것이 아니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냐하면은 복구비를 기준 단비보다 얼마를 받았던 간에 현지가 최종적인 설계이고, 이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허가 당시의 예측에서 추정한 금액이고 차이가 많았을 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김종태 의원   
  그러니까 산림과장님은 제가 아까 좀 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명백하게 소요예측의 잘못으로 인한 복구에 대한 완벽한 복구를 이루지 못한 원인이 제공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잘못을 얘기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소요예측을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것이 성실한 답변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눈물을 머금고 적당히 한다는 것이 성실한 답변입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지금 말이죠…
김종태 의원   
  무엇이 지금 잘잘못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게요. 소요예측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됐으면 누구 돈으로 국비로 받느냐 군비로 받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답변이기 때문에 그 돈 범위 내에서 한다는 뜻이고, 만약 그런 게 있으면은 다음부터는 그런 게 없도록 잘 해야죠.
김종태 의원   
  산림과장님!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논쟁을 한다는 것이. 제 얘기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소요예측을 잘해서 절대로 그런 손실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성실한 답변이냐 아니면 그것처럼 적당히 눈물을 머금고 그냥 그 돈으로 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답변이 과연 성실한 답변이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의회에서 답변을 해 가지고야 무슨 놈의 지금 장황하게 설명만 길었지 알맹이는 다 어디간 겁니까? 알맹이가.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우리가 뭔가 거기서 착오가 있었다면 앞으로 시정하고 한다는 데서 이런 주고받음이 필요한 거지 질문과 답변이 있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을 않고 지금 여기 와서 무슨 놈의 전부다 타당성이 있고 합리화만 시키려고 애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고, 죽은 사람 다 이유 없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와 같이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가로수 문제도 물었을 때 장황한 설명만 계속됐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없었고, 연구결과를 지켜본다는 정도라면은, 원 답답하신 분.
  이상입니다.
이규양 의원   
  의장님! 산림허가에 대한 제한지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허가고시 지역이 되면은 그 지역에 세금하고는 아무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던데.
○산림과장 이덕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규양 의원   
  산림허가 훼손지역 허가고시지역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지역에 대한 산 가지고 있는 산주한테 세금관계가 종합소득세가 문제가 있는데 여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나요? 혹시.
○산림과장 이덕규   
  즉 세금 감면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규양 의원   
  예.
○산림과장 이덕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금감면조치법에 제한고시는 거기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기 때문에 감면 조치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난번에 단양 심곡리에서 이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국가에서 고시를 딱 묶어 뒀기 때문에 서울 사람이 사러왔는데 못 팔았는데 세금은 많이 나왔거든요.
  묶는 바람에 손해를 본 겁니다. 재산상.
  아까 재산상 손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장용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도 그것하고 관계가 될 겁니다.
  묶었다 할 때 좋은 점도 있지만은 개인에게는 재산상 손해가 끼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개인에게는 역시 그렇습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묶었기 때문에 여기 묶인 산주들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그런 일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의장 지성구   
  다음은 본인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성구 의원입니다.
  지난 89년도에 8천6백여만원을 투자하여 개설한 단양을 장현리와 대강면 당동리 간 3㎞의 임도는 이 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수송 등 교통편의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도의 노폭이 협소하고 노면 상태가 불량하여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다는 여론인 바 이에 대해 확장 및 보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단양읍 장현리에서 대강면 당동리 간 임도시설지 확장 및 보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임도는 89년 9월 2일 착수해서 같은 해 11월 27일 연장 3㎞에 폭 4m의 임도를 시설하였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국비 40%, 도비 12%, 군비 28%, 자담 20% 등 6천6백3십3만2천원의 사업비로 장현리에서 당동리까지 완공하였습니다만 본 임도는 본 군에서 금년도 도로망 정비계획에 의거 매포읍 하괴리에서 단양읍 노동리간 군도 709호선을 7.2㎞ 연장하여 단양읍 노동리, 마조리, 장현리, 대강면 당동리까지 임도노선을 포함한 전 노선을 군도로 승격시키고자 추진하여 현재 중앙에서 심의 중에 있으나 금년도에 군도로 승격이 확실시됩니다.
  따라서 본 건은 군도 승격 후에 군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앞으로 확장과 포장이 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양 의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입니다.
  이 도로는 대강서 단양, 단성면과의 교통이 두절될 경우에는 우회도로로써의 적합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는 마땅히 임도가 확장 또는 보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도로 승격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건 막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꼭 된다고 볼 수 없지 않나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장회에서 두황 가는 도로도 승격해 달라고 올려놨고 또 상진 공단에서부터 고수 가는 것도 승격해 달라고 올려놨습니다만 워낙 요구조건이 많기 때문에 될지 모르는데, 이 도로는 비상시에 우회도로로 적합하기 때문에 꼭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한가지 끝으로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산림과장님께서는 본 도로라든지 임도 문제로써 많은 노고가 있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군도 승격이 금년 내에 확실시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은 좀 추상적인 말씀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군도 관계는 사실 이 답변이 왔을 때에 저희는 임도 확장에 대한 소요예산을 추정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종합계획을 보는 부서에서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닌 군도차원에서 검토돼서 중앙에 올라갔으니까 건설과에 가서 이것을 상세히 알아봐라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직접 가서 담당과장하고 숙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군도로 확정이 되고 군도로 확정되면 우선 해보겠다는 그런 확약을 좀 개인적으로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도 확장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답변을 안 드린 겁니다.
이규양 의원   
  짚차 외에는 갈 수가 없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감사합니다.
○의장 지성구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한시간 이상 계속 됐습니다. 3시 10분쯤 정회를 하고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시 30분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9분)

(15시3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환경보호과장 한청원입니다.
○의장 지성구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완영 의원님, 조동형 의원님, 장용두 부의장님 세분입니다.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입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재활용품 운동 추진 우수마을 시상계획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사업은 캠페인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시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집집마다 아니면 마을 한 곳을 정해서 소각장을 만들어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모두 소각을 한다면 많은 감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이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의 본 군 쓰레기 1일 발생량은 67톤으로 92년도 1일 발생량 74톤에 비해 10.5톤이 감소하였으며 재활용 수집은 종이류 917톤, 병류 280톤, 수지류 8톤, 고철류 107톤, 금속캔류 18톤, 농약빈병 68톤, 폐비닐 172톤, 기타 17톤으로 총 1,587톤을 수집 판매하여 1억7천2백2십1만천원의 군민소득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도 보다 많은 양의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 운동 추진 우수마을 심사기준은 본 군내 13개 여성단체와 마을단위 부녀회로 2개 부분에 대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자원재생공사 및 공장 등 판매실적에 의하여 1차 읍면에서 평가를 하고 군과 새마을지회에서 2차 평가하여 최우수 1개 부락, 우수부락 1개 부락과 각읍면 장려 각 1개 부락씩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감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형 소각로를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지역에는 폐비닐통을 이용을 하고 단독주택은 폐오일통 및 블록을 이용한 소형 소각로를 200개 제작 보급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큰 성과가 있을 시에는 확대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별첨에 보면은 드럼통과 가정용 소각실 모형도가 나와 있어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손듦)
○의장 지성구   
  예.
이완영 의원   
  과장님께서는 제천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천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놓은 것을 거리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본 의원도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단양에는 재활용품 할 수 있는 요기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언제쯤 배치할 수 있는, 배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이것은 제가 제천지역에서 봤을 때는 관광지에는 분류를 해서 버리도록 시설을 다 해 놨습니다.
  제가 관광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그럼 지금 계획은 없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예.
이완영 의원   
  예. 알았습니다. 하루 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약 한 200개를 만들어 보겠다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괴산군에서는 하마 화덕을 벌써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한 시설이 있습니다.
  시내는 물론 2개 면까지도 무상으로 제작했습니다만 이게 아마 페인통 정도로도 가능할 겁니다.
  이것은 주부들이 이행을 할 수 있다면 많이 가능합니다. 제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불을 지르다 보니까 애들이 와서 불을 질러 가지고 요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시내도 많이 나오는데 타는 것은 안 되겠지만 안 타는 것은 태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이완영 의원께서 공동소각장, 부락에 이것도 쓰레기장말고 소각장을 하나 꼭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의장 지성구   
  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재활용품 수집 시상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서를 넣었다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기로 하고 수리했던 내용이라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건의되었던 문제인데 재활용품 수집 시상 문제를 확대하자 하는 것이 의원들의 주장이었고, 또 그렇게 여태까지 계속 집행부서 쪽에서는 뭐 창고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보고를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겠다 했다가도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시상에 어떤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첫째는 재활용품을 수집해 다시 씀으로 해서 쓰거나 판매해서 수익을 얻음으로 해서 자녀교육에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자원 절약에 효과가 크고 쓰레기 감소로 인한 우수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커다란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쓰레기장의 포화상태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음으로 해서 또 다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마땅히 좀 대대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뭐 소극적 자세 한 6백만원 가지고 어디 껌 값 주듯이 한 돈 십만원씩 하겠다, 이런 생각을 떠나서 군 단위 또는 이동단위로 이 문제가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는 걸로다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래서요. 거기에다가 상당히 이게 시상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시상을 할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다가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알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조동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보충 질의하신다는 데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지성구   
  보충 질의하실 겁니까?
김영주 의원   
  예.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예. 좋습니다.
김영주 의원   
  지금 쓰레기 감량 문제를 리 우수 여성단체, 우수 순으로 해서 시상을 앞으로 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읍면 총 집계 해 가지고 읍면에서 최고 많은 순으로 시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동 순으로 하는 것이 제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럼으로써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협동정신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야만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2개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 전체에 대한 것도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복합적 방향에서 계획서를 수립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좋은 방식을 찾아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각 지역으로 전달해 줌으로 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얘깁니다.
  지금이 하마 1/4분기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마 늦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것을 종합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보세요. 이런 방식과 이런 방식이 있는데 어떤 복합적 방식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가 돼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여기에 봤을 적에 결국 추상적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본 의원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했던 거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것을 의회 쪽으로 보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조동형 의원입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사회가 복잡해 가면서 각종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생활쓰레기도 점차 증가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쓰레기 등 각종 생활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확보는 이에 따르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환경오염방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본 군의 경우 청소차가 노후 되어 생활오물을 제 때에 수거하지 못함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는 지와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의 청소차량은 지금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강면과 영춘면의 청소차량이 내용 연한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 대폐차 승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재원 문제로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에는 이것을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조동형 의원 손듦)
○의장 지성구   
  예.
조동형 의원   
  청소차 문제는 이제 주민 생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최고 취약 부분입니다. 어느 예산보다도 먼저 반영이 되어서 제가 일례를 들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영춘에서부터는 쓰레기를 싣고 고수재를 넘어오지를 못합니다. 겨울에는. 그런 노후 된 차량을 가지고 생활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예산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청소차가 당장 서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 쓰레기를 못 버리는 사례가 언제 날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직도 강구 못하셨다는 데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한청원   
  이것이 예산하고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회 추경 시에는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추경에는 틀림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네, 알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듦)
○의장 지성구   
  예.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관내 청소차 중에 유독 적성지역은 차량이 없습니다.
  청소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타지역 의원님들은 뭐 청소차 배차, 대차, 문제를 걱정하고 계시니까 저희 같은 경우 대차 문제를 걱정 안 해서 좋긴 좋은데 우리 적성면에는 청소차량이 언제쯤 배차될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저희들이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1대 사는 것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용두 의원   
  시기가 언제쯤, 시기가.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도비 보조분만 지금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군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지금 도비만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회 추경 시에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의장님!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입니다.
  지금 장의원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관계는 예산서에 올라온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방비 달라고 예산서 올렸습니까? 언제?
  그런 것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장용두 의원   
  기획실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이것은 보통 일반 청소차량이나 압축용 차량으로 해서 1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도비 보조 2천만원, 군비 8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서에 우리가 미부담 사항으로 말씀을 다시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규양 의원   
  그거와 병행해서요 로얄 박스도 지금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갖다 놓은 지역이 서로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물이 많이 흐르니까 그 깨진 것 즉 구멍이 뚫린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용접이 되지 않는 한도 같아요. 그게 많이 상해 가지고.
  그것도 많이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예산 부서에서 같이 올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장용두 부의장님.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포 공해이주지역의 건물 철거현황과 철거 후 농막설치계획입니다. 매포 공해이주지역으로 안동 1·2리, 우덕 1·2리 4개 부락 주민들이 공해보상을 받고 철거 후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철거 및 이주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농경지가 많은 우덕1리와 안동1리외 주미늘은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출입경자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물론 공해로 인하여 주민들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하여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한 지역이지만 농경지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경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막설치 시설을 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은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비산먼지 방지대책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의회에서 수 차례에 걸쳐 공해문제가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시멘트 회사의 경우 굴뚝에서 나오는 낙진도 큰 문제겠지만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비산먼지가 더욱 공해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비산먼지 방지계획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덕 1·2리, 안동 1·2리 총 철거대상건물은 287동으로 현재 철거 동 수는 140개 동입니다.
  현재 미 철거 동 수는 147동으로 보상포기, 이의 신청이 8동이며 139동은 이주지 건물 미 준공, 미 이주 건물의 지장으로 철거작업의 곤란, 세입자 이주보상요구, 영업권 보상요구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철거지역 사후정리작업을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겠으며 철거 후 농막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우덕 1리, 안동 1리 지역 공해이주 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입경작 및 농기구 보관 등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농막설치 시 소요되는 재원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부담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한일, 성신 양개 회사와 협의를 가져야 될 문제고, 공해이주보상사업 추진 상 가옥의 철거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147동이 아직 철거되지 않고 있어서 철거작업이 원만히 추진된 후 농막의 설치 규모,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그에 앞서 설치하여야 할 농막의 개소수와 규모 등 자료는 앞으로 남은 공해이주보상 건물철거 작업과 병행해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비산먼지 발생대책에 대해서는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43개소로써 이중 도관장이 6개소, 군관장 3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3월말까지 전 사업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시설에 대한 공정별 정밀조사와 억제기설 운영상황, 각종 운반차량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이행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중에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원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기업체에 발생사업장 공정별 기준 미비사항에 대해 기준 적합 시설을 설치토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책임구역을 설정, 정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시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의장님!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매포 공해이주지역의 철거 대상이지만 50%정도 밖에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농막설치 문제를 철거 후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철거하기 전에 검토하고 계획해서 철거와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공해이주문제가 거론됐을 때 의정 간담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매포 공해이주지역에 택지를 개발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매포 공해이주지 분양 미비나 이러한 사항이 안 일어나고 타지역으로 단양군민이 흘러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항상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처음에 얘기할 때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서는 꼭 몇 번씩 촉구를 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 단양군은 군민을 상당수 잃었습니다.
  공해이주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이주대상지역에 대해서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을 망정 농경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이분들 개인적으로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전옥답이 지금 문전옥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주한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최대한, 하여튼 편의를 도모하도록 행정기관에서도 양개 시멘트 회사와 협조해서 주민들 부담이 아닌 시멘트 회사의 부담으로 농막설치를 해 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고, 비산먼지 관계는 봄철 건기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굴뚝에서 나오는 낙진 먼지보다는 비산먼지가 상당한 공해오염의 주원인입니다. 채광 길 군에서 단속을 나간다든지 뭐 어디서 단속을 나갈 때만 물도 부리는 척하고 그냥 다닙니다. 평소에 가보면은 차 한 대 지나가면 먼지가 말도 못하게 날 정도고, 그런 차들이 수없이 다니면서 일으키는 먼지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채광길 같은 데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는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 가지고 비산먼지가 최대한 줄어질 수 있도록, 물론 환경보호법이 점점 더 강화는 되고 있습니다만 쌓이는 비산먼지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각 회사에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봄철 건기 같은 경우 많은 양의 비산먼지가 발생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좋습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저번 우리 지역에 과장님께서 같이 모래지역을 오셨을 때도 과장님도 직접 보셨겠지만 일부 사람들이 보이는 지역만 물을 뿌리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냥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회사의 썩은 양심에도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만 관광단양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공해발생입니다.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고개를 찌푸리는데, 눈살을 찌푸리는데 그런 문제가 우리 지역은 그럼 어쩔 수 없는 것이냐 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그런 저번에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이후에 타 시멘트 공장지대를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동해라든가 또는 삼척이라든가, 삼척에서 넘어오는 길목에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몇 군데 시멘트 공장 지대를 가보니까 여기처럼 그렇게 비산먼지가 안 발생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 뭔가 우리는 행정지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우리 군에서도 다른 시멘트 공장지대를 둘러보고 그 지대와 우리 지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밝혀서 최하라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비산먼지를 막아 주시오 하는 안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물 뿌리시오, 왜 비산먼지가 많이 나니까 하지 마시오, 이래 가지고는 올바른 행정지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아까 전에도 장용두 의원님이 물었듯이 우리가 항시 행정의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래서 사후 약방문이 되는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다 떠난 뒤에 그때 가서야 우리가 그렇게 의회에서 빨리 해야 된다고 독촉할 때 나중에 가서 뭐 이런저런 핑계 대고 했다고 나중에 가서 함으로 해서 택지분양에 어떤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든가, 이번 같이 아까 전에 모든 일을 동시에 추진함으로 해서 이주와 동시에 그리고 문제발생과 동시에 추진함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향에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의 앞의, 뒤의 답변 안 해도 좋은데 앞의 질문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먼지에 대해서는 기계설치에 대해서 나오는 그 먼지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니고 지금 비산먼지인데 다른 지역에 가면은 비산먼지로 인해서 지붕 같은데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는 것을 전혀 못 본다 이겁니다. 제가 가 봤으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런 시군을 방문해서 어떻게 그쪽에 있는 공장들 지대를 가보고 이 지역은 왜 이렇게 청정한데 같은 시멘트 공장지대인데도, 왜 우리 지역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하는 비교견학을 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지도해 나갈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거예요. 핵심은.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견학을 한번 해 보고서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완영 의원 손듦)
○의장 지성구   
  예.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문제 농막설치와 철거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까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 맞는 말씀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50% 정도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농막설치를 하게 되면은 철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빨리 가라는 얘기지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나 아니면 또 행정을 집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고려해 가지고 그나마도 농촌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그런 농촌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철거가 빠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좀 천천히 좀 시간을 여유를 둬 가지고 농막에서 다만 1-2년이라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네, 알겠습니다.

(16시02분)

○의장 지성구   
  환경보호과 질문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질문 의원님은 이규양 의원님, 김종태 의원님, 조동형 의원님, 장용두 의원님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가정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이규양 의원   
  여자 과장님이 나오니까 전부 다 질문하시려고 그러네.
  이규양 의원입니다.
  본 군내의 마을 수는 150개인데 노인회 회원수가 20명 이상 되어 등록한 노인정은 120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폭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노인정을 신축하였으나 아직 도전 2리와 별곡 2리와 상진 4리에는 노인회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신축되지 않았습니다.
  인원별로 본다면 도전리가, 도전 2리가 147명, 별곡 2리가 47명, 또 상진 4리는 약 한 85명됩니다.
  노인들은 여가선용 장소와 노인정을 마련하지 못해서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정 신축은 어떠한 기준으로 신축하는 것이며 금년도에 도전 2리와 별곡 2리, 상진 4리 마을에 노인정을 건립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군 지부 신축 건물이 원래 대로면 약 40평 정도를 도전 2리와 별곡 2리에 할애해 준다면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많은 의원들이 우리 노인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생각되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도전리하고 별곡리 노인정에 노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노인정 신축기준을 처음에 91년도부터 신축기준을 어떻게 했느냐면 노인회원수가 20명 이상이어야 되고 노인정 자체에서 그 부락 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노인정에 한해서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양읍에 있는 읍에는 아마 그 혜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축부지가 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도전리 군지회가 단양군 노인회관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도전리 2층도 아마 활용, 도전리 노인들 노인회관과 같이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지을 때부터 얘기가 없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확실한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또 지금 부지가 확보되어야지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문제가 어제도 조동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새마을 사업할 때 개인 토지를 승낙을 받아 가지고 했다, 반 강제로 했다, 앞으로는 반 강제로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꼭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포 평동리 같은 이쪽에는 군지를 할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방송에 나왔어요.
  그런데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고요.
  제가 하는 것은 강변도로 쪽에다가 그냥 도로 확장하는 식으로 해서 하면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군수님께서 현장을 가서 보셨는데 느티나무 밑에서 그냥 놀아요. 팔각정 밑에서. 약 한 30명 노인이. 또 저쪽에 그냥 도로가에서 노시고, 그걸 보시면서 화장실을 마련해 주겠다 약속까지 해 놓고 화장실을 마련하지 앟고 그냥 가셨는데, 현장에 보시면 알지만 그 노인이 많이 있는데 노인정 군지부에 가실 분이 있고 안 가실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 2리와 별곡 2리는 시장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청소할 때가 많습니다. 노인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원 같은 데는 우리가 청소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 마련해 다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번 기회에는 군지부에서 꼭 된다는 답이 나오기 전에는 올해는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단양군에서는 노인회 군 지부의 운영비로 매월 5십만원씩과 노인 솜씨자랑, 노인 게이트볼 대회 참가 등 여러 가지 사업에 지원을 하면서 읍면 노인회에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읍면 노인회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며, 더욱이 어려운 읍면 노인회에서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군 지부에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원 단체와의 형평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김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지회에 단양, 현재 노인회 군지회에는 읍면 본회 임원들로 구성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연 6백만원의 보조금이 군 지회로 나갑니다. 군 지회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 분회에 대한 부담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김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기별 일정 금액을 군 지부에 납부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읍면 분회에 대한 부담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 노인회에 저희 군에서 노인회에 1년에 24만원이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노인회별로 1년에 24만원 중에 연 4만원을 분회로 4만원을 분회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만원 중에서 2만원을 읍면 분회에 운영하고 나머지 2만원은 군 지회 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양군 노인회 군 지회가 자율 운영으로 해서 군 지회에 있는 분회 노인회 임원과 분회장님들이 협의한 결의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일단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정, 노인회 분회 운영이 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자원은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의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은 완전히 그냥 원론적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원론적 답변을 듣자고 본 의원이 질문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단체 바르게살기 운영협의회라든가 새마을 단체 또는 새마을 부녀회 같은 경우는 군 지원비와 읍면 지원비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에서 얘기했듯이 타 단체와 다른 지원단체와 형평의 원리에도 명백하게 어긋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어떤 단체는 그러한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떤 단체는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같은 군 행정으로써 해결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경로효친 사상이니 동방예의지국이니 그런 얘기 많이들 합니다. 하면서 부녀복지사업이나 기타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부녀회 등등에 보다는 훨씬 적은 예산을 이런데 썼다 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리에다가 준 돈을 24만원 경로당 운영비 아닙니까? 그렇죠?
  운영비에서 도로 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면 분회 움직이고 군 지회 또 위에 올리고 이런 제도를 아무리 자율적으로 결정했다고 하지만은 문제 있는 제도가 아닌가, 우리 군에서 그 정도는 부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노인들이 돈 걷어서 운영비, 그 운영비 가지고 경로당이 운영됩니까? 각 지역에서 최소한 몇백만원씩은 부락 단위에서 걷어 가지고 경로당 운영하고 있어요. 기름 값만 하더라도 연간 백만원 들어갑니다. 백만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연탄 값으로 지금 책정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순점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를 묻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원론적이었는데 지금 제가 보충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김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복지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 분회라든가 노인회에 지원이 정말 작은 것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방안은 현재 아마 신문을 보셨어도 알지만 관련 단체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거의 중단되는 것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노인회 운영에 대해서는 좀 노인들이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보조금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우리가 낸다고 결정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생각한 것은 운영실태를 저희가 각 경로당마다 운영실태를 분석을 해 봤는데 다행히도 저희 관내의 120개 경로당에서는 자체 내에서 아주 열심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인 농장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간접지원과 또는 마을 부녀회가 부녀회라든가 그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결연을 해 줘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런 특이한 사항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우리가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저희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더.
김종태 의원   
  과장님! 보충 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좀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나오셔서 답변에 임했어야만 합니다. 마땅히.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인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율 운영이 불가능해서 지역 주민들이 연간 백만원에서 2백만원씩을 걷어 줘 가면서 노인회를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각 지역 동부락에서.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나마 24만원 지원해 줬다고는 하지만 그 지원비는 경로당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된 돈이에요.
  거기서 일정액을 다시 걷어서 또 면 분회로 주고, 다른 단체는 다 우리가 돈이 내려갔습니다. 역대에 내려가서 읍면분 따로, 군분 따로 이렇게 딱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단체는 사실 자생능력이 충분히 있는 단체입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도 그렇고, 새마을지회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맡고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맡고 있어요.
  노인들은 그런 능력을 전혀 겸비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단체만은 진짜로 앞으로 우리가 조금씩은 도와줘 나가야 할 그런 가치 있는 일이에요.
  동방예의지국이고 경로효친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단지 이런 문제하나 개선시키겠다는 의향도 없고,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개선 방향은 무엇이고,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렇게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어야지만 발전이 있는 것이지, 지금 같은 답변을 한다면 아무런 길은 없습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높여줬어요. 노인 군 지회의 운영비도 과거보다 높여 줬고 또 우리가 군 지회가 어렵다 길래 몇 억이나 들여서 지금 회관도 짓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그 돈에서 이익금을 내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방식도 나왔었고 이런데.
  그렇다면은 읍면 분회에서 지금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 부담,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답변이 돼야지만 발전이 있는 거지, 지금과 같은 답변은 아무런 발전도 없고 제자리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다 하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그런 방향에서 연구 검오해 보셨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앞으로 이제 노인회 군지회 조직 운영에 아주 내실화 있게 운영이 되면은 그러한 분회 조직이라든가 분회 운영 문제까지가 아마 검토가 될 겁니다.
김종태 의원   
  군에서 면으로 내려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면에서 돈을 걷어서 군으로 올린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식을 벗어난 일에 대해서조차도 당연시하거나 터부시한다면 말이 됩니까? 돈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던가 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보겠다던가 이런 식이 되어야지 당연한 것이지, 지금과 같이 그렇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좀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한번 사후 지금 여기서 자꾸 떠들면 과장님이 자꾸만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서면으로라도 그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의장님! 여기에 대한 해석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알기로는 담배소비세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폭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700원에서 900원으로.
  그 200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노인을 우대하는 돈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바로 이런 기회에 과장님이 좀 큰소리 좀 치셔야 돼요.
  지금부터 계획성에 타협을 해야 됩니다.
  200원이 올라간 것은 노인들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거 주시오 하고 덤벼들어야죠 이렇게 딱.
  그것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지부에 주는 돈은 사무장하고 직원 하나 봉급하고, 2만원 올라간 것은 알기 쉽게 말해서 매월 전기료라든가 뭐 이런 게 없나, 1년에 2만원입니다.
  각 지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그런데 그 2만원 가지고 모자라는데 그 2만원 받지 말고도 더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각 부락까지도 줄 수 있네요 잘만하면. 리도 인상된 곳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재무과장님한테 알아봐 가지고 얼마 올려 갔느냐 알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투쟁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조동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저희 의원들이 답변까지 다 하니까 좀 이상한…
  조동형 의원입니다.
  영춘면 만종리 경로당에는 노인들이 약 50명이 경로당을 이용하던 중 불행하게도 지난 1월 16일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완전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 잔해가 화재 당시 그대로 아직도 방치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화재 잔해처리와 사후 신축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불행히도 만종리 경로당 화재는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화재 원인 규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화재 원인이 규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규명결과에 따라서 사후대책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조동형 의원   
  아직 원인 규명이 안 돼서 잔해를 그대로 놓아두고 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조동형 의원   
  만약에 그러면 화재 원인 규명만 되면 잔해 처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사후대책을 저희 과에서 이제 해야 되겠죠.
조동형 의원   
  그게 어째 그리 오래 걸릴까요?
  1월 16일날 화재가 났는데 오늘 3월 16일이죠?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좀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조동형 의원   
  두 달이 경과되어도 결정이 안 났어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아직 안 났어요. 저희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아직 안 났습니다.
조동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 장용두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방금 전 조동형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얘깁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먼저 관내에 신축한 경로당 중 조립식 건물과 벽돌 스라브로 건축한 경로당의 가구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는 조립식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항상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의 전기 누전, 보일러 등과 같은 요인으로 화재 우려지역은 없는지, 그리고 조치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겨울철이면 조립식 건물에 습기가 많이 차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산으로 건축한 경로당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로당에 등록된 경로당이 120개소가 있는데 그 구조물로 보면은 조립식이 74개소입니다.
  그리고 조적 스라브 스레트로 되어 있는 집이 45개소로 조립식 집이 차지하는 바가 한 6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4년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저희가 7일간에 걸쳐서 전기직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관내 전 경로당을 일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전기안전시설 불량이 한 24개소가 발견이 됐고, 그리고 화재위험물 방치가 3개소가 있고, 야간에 노인들께서 주무시는 그런 경로당이 한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미비치가 46개소가 지적이 되었는데 이중 화재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누전차단기 불량시설로 인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토록 했는데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각 경로당마다 경로당 시설이 군에서 천5백을 들여서 경로당을 지어드렸는데 거기에 사용하고 계시는 노인들이 이게 내 집이다 라는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 관리하는, 관리하는 인식 부족이 아주 굉장히 없으셔서 거기에 조그마한 미비한 문이라든가 문짝이라든가 이런 게 파괴가 되어도 전부 관에 의타하는 의타심이 좀 굉장히 많은 그런 걸로 발견이 되었고, 또는 화재라든가 긴급 재난에 대처 대비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미비했던 것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물에 대한 기초 지식도 굉장히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 점검한 결과로 각 읍면에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군에서는 1년에 1차, 매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시하면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각 노인회 회장님들 회의 시라든가 이럴 때 기초 안전점검관리 보수 교육 같은 것을 시키고 경로당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자체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재가 나니까 또 그 노인회 분회장님들이라든가 회원들 노인 어르신들께서도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 주셨는데 굉장히 미안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자체에서 이제 화재보험 같은 것도 들으시겠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민들 관심이 굉장히 부족한 것에 대한 그런 게 많이 나타나서 이게 우리 물건이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많이 인식하게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용두 의원   
  보충 질의가 아닌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관내 경로당 같은 경우를 보면은 대다수가 거의 100%가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실태를 보면은 노인회 회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동네의 사랑방으로써 젊은 사람들도 활용을 하고 또 일부지역에서 많지 않은 동네 같은 경우는 겨울이면은 전부 다 경로당에 나와서 같이 대화하고 놀고 소일하는 관계로 자기 집의 유류대가 줄어든다고 할 정도로 경로당 사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
  아까 소화기를 미비치하고 있는 지역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자체적인 소화기 구입을 못할 경우는 군에서라도 소화기를 구입해서 관내 경로당에 100% 소화기가 비치되도록 노력하시고 또 소화기 사용방법이나 그런 것도 좀 교육을 하셔 가지고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네 어르신네들도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원인이 관내 경로당에 대다수가 조립식으로 건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때에도 또 의회에서 상당히 말고 많고 여론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만 대다수가 부실공사로, 전기 같은 경우 앞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철제 건물로 되어 가지고 파이프 속으로 전기선을 배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기선만 스티로폴 옆으로 넣은 상태로다가 해 가지고 앞으로 몇 년 더 흘러 바람이 불거나 해 가지고 하면은 전기누전의 위험은 지금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경로당 화재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네,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의장 지성구   
  예.
김종태 의원   
  그 건물이 아직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았죠?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도 있고 지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91년부터 93년도까지 했기 때문에.
김종태 의원   
  그럼 지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장용두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에가 되어 있다면 전체를 다 아까 전에 하자보수로 해서 군비를 더 들일 생각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재보수 시공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도 커다란 문제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본인이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성구 의원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120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들의 여가활용장소로 이용함으로써 노인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림리에 마련한 경로당은 회원 수에 비해 너무 협소하여 여자 노인들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증축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덕촌리에는 경로당이 없어 노인들이 모일 곳이 없어 경로당을 신축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림리 노인정엔 저희가 가서 보니까 정말 노인 여자 할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 군비가 정말 허락하면 바로 정말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마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기존 유휴 공간이 있는 대강면에 가면은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방을 만들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강면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협의가 되면은 수선비를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의존토록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촌리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20명 이상이 돼야지만 경로당 노인회로 등록이 되는데 저희가 가서 조사한 결과로 보면은 덕촌리 경로당엔 지금 현재 10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축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지성구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림리 노인회관 증축에 대해서는 증축부지를 아마 노인회에서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부지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의장 지성구   
  지난번에 군수님이 연초에 대강면을 나오셨을 때 노인회원들에게 가능하면은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말씀의 동기와 아울러 노인회원들이 필히 꼭 증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한테도 수차 당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금년 추경에는 가능하면은 증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그 다음에 덕촌리 문제는 복지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의 뭐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과 거기에 대한 심정을 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감사합니다.

(16시30분)

○의장 지성구   
  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시죠.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다섯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통구조개선대책입니다. UR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농산물과 생산품의 개방이라는 전제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통 시장의 개방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우리 농민을 위하여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농민들이 원하는 시책은 무엇인지? 또는 어떠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측면만 담당하도록 하고, 판매는 현재의 농협판매구조를 개선하여 농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던가, 그것이 어렵다면 별도의 유통망을 구성한다던가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주무과장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시책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산물 직판장 설치입니다.
  본 군에는 연간 관광객이 백여만명 이상 찾아오고 있으므로 곳곳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여 준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영춘면 남천리에 설치한 원두막의 경우 성수기에는 하루에 이삼십만원의 판매를 하였다고 하며 판매가도 상인에게 판매할 때보다 무려 세 배 가량 더 받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물론 원두막의 운영은 개인이 한 사람에 국한되어 마을 전체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곳곳에 판매장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도시에도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여 농민들이 직접 도시민들과 직거래할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계획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농정 추진 사업 중 지역특화 및 소득개발 사업의 기본 방침을 보면 모든 사업의 지원원칙은 융자사업이며 지역특화사업에만 일부 보조한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신농정 추진사업비 42조원에 따른 본 군의 사업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재원별 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냉해피해 조사 과정과 보상관계입니다.
  93년도 냉해피해 조사시 당초에는 군 전체에 58호의 농가가 해당되었으나 재 조사시 피해율 하향조정으로 421가구에 대하여 확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누락된 농가가 많이 있어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 보상을 해 주실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냉해피해에 대한 조사시 공무원들이 철저히 조사하지 못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난해 가을 배추가 과잉생산 되어 가격 폭락으로 인해 많은 손해를 입었는데 정부에서는 농민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포기 당 50원씩 지원한다고 하여 일부 농가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읍면에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은 아닌지, 아니면 홍보가 잘못되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주무과장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산업과장 오진협입니다.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유통구조개선사업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것은 두 가지로써 요약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유통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질의 내용인 우리 농민들을 살리는 길과 농민들이 원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정답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군 산업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을 살리는 것은 국가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내수면적은 물론 앞으로 수출까지 생산전략으로 관민의 지속적인 협조와 고 부가가치의 작목개발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있으며 본 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내외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고 유망작목으로 판단되는 농촌소득 사업 18개 품목에 18억7천7백만원을 투자 추진 중에 있으며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본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통구조개선대책 내용 중 판매구조개선 유통망 확충에 대해서는 기관, 단체, 작목반의 직거래 추진을 위해서 도농 간 자매결연을 8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자매결연사항으로는 농협에서 16개, 지역단체에서 1개 지역, 읍면에서 1개 지역으로 총 18개 소비지역과 자매결연으로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관, 단체, 읍면과 병행하여 작목반에까지 소비자의 자매결연이 확대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농협에 대해서는 농민으로부터 위탁판매 되는 농산물의 판매대금을 최소의 경비만을 공제하여 마진을 줄여 실질 농가소득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별도의 유통망 제도마련은 점차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으며 농민 스스로도 공동생산 및 공동판매로 유통단계가 축소되도록 관민의 합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두막 및 직판장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관광지별 원두막은 기존 8개소와 금년도 이차보전사업 설치 중인 7개 동 총 18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농산물 판매장소로 이용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원두막에서 가까운 농가의 이용율이 많다고 생각됩니다만 각 목이 다른 농산물 수확 시기별로 인근 농가가 공동으로 활용하리라고 이해되며 공동판매장소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근본 취지이므로 앞으로 공동 이용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광지 요소 요소에 원두막 확대 설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토록 추진하겠고 지역별 농민과 긴밀한 협조로 민자유치 등 판매장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 관내 직판장은 구인사앞, 죽령, 선착장 앞 등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도시 직판장 설치는 금년도 서울지역에 직판장을 설치토록 천5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94년도 2월부터 94년 8월까지는 설치계획으로 직판장 설치 장소를 기관단체, 공공건물, 유명백화점, 자매결연 등의 장소를 선정 중에 있으며 4월말까지는 장소를 선정해서 7월중에 개장토록 추진하는데 관내 생산단체와 작목반, 농민 등의 다수인이 참여하여 직거래가 되도록 추진하겠고, 연차별 직판장 설치는 금년도 대도시 직판장 설치의 직판 운영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연차별로 확대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신농정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신농정 추진 사업비 42조원에 대한 본 군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7월 정부의 농업구조개선대책으로 총 42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에 따라 92년부터 2001년까지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92년 12월에 수립하였으나 문민정부의 새정부와 신농정 추진이 98년까지 3년 간 앞당겨짐에 따라서 93년 12월부터 기수립된 19년 계획을 토대로 해서 전면 재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재조정 계획안으로 사업추진 주체를 농민자율사업, 지방추진사업, 중앙추진사업으로 3개 분야로 분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방침에 있으며 따라서 본 군에서는 수립하여야 할 농민자율사업과 지방추진사업에 대하여는 95년도부터 98년까지 총 97개 분야에 천백8십3억8천7백만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3월 10일 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9월까지는 전국 계획에 따라 모든 일련의 계획에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안 계획에 대한 세부투자계획이라든가, 투자계획을 별지 별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냉해피해보상 조사 과정과 보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냉해피해 조사는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 관계자 회의를 93년도 9월 14일날 개최해서 조사요령을 시달했고, 조사의 객관성을 유기적인, 유지하기 위해서 읍면 냉해피해 조사 실무위원 읍면직원과 상담 지도소의 확인 나가 있는 상담소장, 마을대표를 구성을 해서 합동으로 1, 2차에 걸쳐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총 피해농가가 919호에 피해면적 455.2헥타였습니다.
  발생 피해 재해지침에 의하면은 지원 대상농가가 1헥타 미만 50%이상 피해농가는 58호에 1억천9백만원이 지원대상이 되었으나 피해농가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중앙으로부터 냉해피해 농가의 특별지원대책에 따라 경작규모와 관계없이 30% 이상 지원 확대로 421호에 2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조사 자체가 현물달관 조사가 되다 보니까 정확한 조사를 하였어도 이 농가간에 비교에 따른 인원이 예상되어 피해면적을 감안 마을협의회를 통한 지역실정에 맞도록 보상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누락농가의 불만요인 및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피해작물이 현재 전무한 상태이므로 재조사는 불가능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시 이러한 누락되고 농민의 언성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지난 가을 배추 과잉생산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김장배추 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50%가 증가됐고, 충북이 33% 증가됐고, 저희 단양군이 48%가 증가돼서 98.9헥타에서 전국의 0.5%, 충북의 9%에 해당하는 배추를 재배하였습니다.
  생산량은, 계획량은 저희들이 10,500여톤에 대한 소비별로 보면은 일반 소비가 9,260톤, 김장용이 819톤, 잔량 510톤으로 예상해서 잔량에 대한 소비대책을 유관기관, 기업체, 단체, 식당 등 배추 5포기 더 먹기 운동과 농협 고객사은품 배추 증정, 농협 밭띄기 계약출하 등 소비운동을 전개로 153톤을 소비하였습니다.
  농가가 재배면적의 안 뽑은 면적의 10%에 대해서는 포기 당 50원씩을 지원토록 93년도 11월 8일 농협 및 읍면에 시달돼서 농협 주관 하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행정과 농협, 이동장이 합동 조사해서 93년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 한달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한 결과 대강면과 가곡면에서만 단보 당 15,000원 정도 농가에 보상이 지원이 됐습니다.
  일부 읍면의 지원에 대해서는 미지원분에 대해서는 출하 후 잔량이나 담배후작의 상품성이 없는 잔량으로써 생각되나 일부 홍보의 미흡도 있고, 이 미흡에도 따른 것으로도 판단되고, 이것은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것이 좀 기간이 짧았고 또 단기간에 또 행정파트에서 농협에서 주관이 되고 농협에 신청이 돼야 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행정 부서에서 좀 안일한 생각을 했다고도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농협이나 읍면에 대한 공문 및 전화 시달만이 아니고 몸으로 뛰는 행정의 추진을 이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고, 누락되는 읍면에서 피해농가가 적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의장 지성구   
  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아까 전에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신농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4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97년까지 신농정 계획을 완료하는 쪽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농민에게 대폭적으로 홍보가 됐습니다. 그 이후 농민들은 엄청난 기대치와 42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쏟아질 거니까 뭔가 획기적 농업구조개선과 지원책이 설립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우리 예산이 얼마인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획기적 대안이 지금까지는 농민한테 돌아간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은 정부를 원망한다기 보다는 우리 군에 대해서 상당히, 왜 본 군은 왜 이렇게 42조원을 투입한다는 돈이 다 어디 갔느냐는 질책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과정에서 농기계 반값 공급마저도 42조원이나 10년 동안 하겠다는 것을 그것도 5년으로 당겨 가지고 시행하는 중에서 농기계 반값 문제조차도 제대로 농민 요구량이 전량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서 오는 농민의 불만, 기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불만 같은 것이 대단한데 지금 그 돈이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계획 중에만 있는 것인지, 산업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어떤 구상이, 계획이 우리 군에 시달될 그런 전망인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언제쯤 시달될 걸로 예상하는지?
○산업과장 오진협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민의 자율성 또 지방의 의욕성 이런 3개 분야에서 중앙의 지원관계까지 제가 3개 파트로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을 35명의 위원으로 심의를 받아서 지금 도에 전달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사업에 대한 사항이 채택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도비, 플러스 중앙지원 사항이 확정이 되면은 그 사업은 진행이 지금 저희들이, 제가 보고 드린 3개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이번에 97개 분야에 천백8십3억8천7백만원에 대한 사항은 9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이 될 사항입니다.
김종태 의원   
  그 정도 재원 확보가 앞으로 정부에서 내려오리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 지금 군의원들이 농민들을 만나면 유무에 들어가야 할 판이에요.
  당장만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게 반발이 제일 큰 문제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기계 반값조차도 그것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해결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놈의 신농정하고 42조원이냐?
  그리고 또 단양군만 이런 것이냐? 다른 거기다가 또 어떤 유언비어까지 난무해서 다른 군에는 1개 면에 시달된 물량보다도 우리 단양군 전체 물량이 적다 하더라, 때로는 수치와 지역까지도 농민들이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 정보체계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전화 한번 뻑뻑 해 보면 농민후계자 단체라든가, 뭐 재야 이런 조직 단체 같은 데서 아주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기계 반값 문제 같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것마저도 지금 해결 못하는 상태에서는 농민 앞에 우리가 참 나서서 우리 군정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고, 특히 농민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추가 재원 확보는 가능한 건지?
○산업과장 오진협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도 군 단위에서 도 단위에 건의를 하고 실정에 맞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제는, 이제는 농민자율 사업과 지방 추진사업, 중앙 추진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어떻게 확고한 자율로부터 일어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그마만큼 불신임 받았던 사항이 계획서 자체, 받아들이는 상태 자체가 농민의 자율에 의한 사업부터, 또 지방의 사업추진부터 일어나는 계획이 이행이 되니까 계획부터도 이렇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빙성이 있고 확고한 사항이 아니냐 라고 하는 사항으로 저는 답변을 그렇게 밖에 드릴 수가 없겠네요.
김종태 의원   
  내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질문은 이걸로 중지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듦)
○의장 지성구   
  예.
장용두 의원   
  보충 질의, 산업과장님 답변이 잘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이 안 되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농기계 반값 구입에 있어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은 많고 보급이 다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농기계 구입 반값 구입에 신청을 했다가 여러 사람이 경쟁이 됨으로써 뭐 시골에서 심지뽑기를 한다든지 추첨에 의해서 농기계 반값 구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농기계구입을 해야 될 사항이 추첨이 안 돼서 구입을 못하고 농협에서 융자를 얻어서 구입을 하려고 하면 이 반값 구입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나머지 50%를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100% 융자를 해 줬습니다. 농업기계자금에서 100% 융자를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반값 구입에 해당이 안 되고 융자로다가 본인이 50%를 포기하면서까지 구입하려고 하면 융자금까지 안 됩니다.
  올해는 농기계 반값 구입의 대상이 안 된 사람은 단 1원도 융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농협 소관이니까 과장님 잘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오히려 이거 뭐 농민 살린다고 하고선 다 주지도 못하면서 못 되는 사람 융자도 안 되는, 지금 농협에 알아보시면 아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얼마 전 보은을 지나다가 상주 쪽에 있는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상주에 제가 무슨 면이라고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상주에 1개 면에서 냉해피해 보상을 26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개 면에서.
  이게 도별로다가 차이가 지는 건지, 그 좀 타도의 보상 기준을 단양군에서도 뽑아본 것이 있는지, 상주군 같은데 1개 면에서 26억을 보상을 받았다는데, 이게 뭐 단양군 2억이라면 군이 면보다 못한, 강원도 같은데 하고도 대어 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단양은 뭐 특히 다른 지역과 달라서 여기도 산간지역인데 충청북도 내에서 피해가 많은 지역인데, 물론 보은도 단양하고 온도 기온은 비슷하리라 생각하고 보온과 접경지역인 상주도 뭐 여기 단양 정도의 기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항이 있으면은 좀 답변해 주시고, 타도에 대한 보상 선정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시면 다음에 혹시 알아 가지고서 한번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지금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농기계 융자금 사업 반값 운동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왜 융자까지 안 되고 그런 사항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또 더욱 구체적으로 농협 관계에 확인을 해서 직접 장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UR타결 가트라는 국제적인 문제에서 저희들 나라가 67년도에 가입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잘사는 국가에서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가에 보조율이 많아지니까 관세율이나 모든 것을 억제를 하는 데에서 정부에서 조금 외국에서부터 제재를 받으니까 농가의 농산물에 대한 모든 지원사업, 보조사업을 감해 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접적인 뭣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것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것은 농협에서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장용두 의원   
  융자가 안 되는 것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오진협   
  아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장용두 의원   
  몰랐습니까? 융자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산업과장 오진협   
  예.
장용두 의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농기계가 융자대상인데 그 융자대상이 97년도까지 안 된다면 대통령도 잘못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오진협   
  그것은 농협하고 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장용두 의원   
  농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의원님한테 직접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도와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사항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저기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목별 작목과 면적과 이런 것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어느 한 지역이 적어서 그렇다 라는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인데, 저희들한테도 그런 조사요령과 지침요령에 의해서 저희들도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것도 도에서부터 지시가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내려오는 조사요령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도나 우리 도나 조사하는 관점이 아주 똑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요령과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큰 액수가 있다, 받았다 라는 것은 작목이 좀 다르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면적이 다르다든지,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용두 의원   
  아니 본인이 말하기를 자기는 천몇십만원을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농사 평소의 평년작보다 뭐 소득에 손해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업과장 오진협   
  예.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장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죠.
장용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재무과부터 산업과까지 6개 과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기로 하였으나 지역경제과장이 내일 서울 출장이 있어 오늘 여기에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질문 순서는 이규양 의원님, 이완영 의원님, 장용두 의원님의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지역경제과장 임은식입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에 대한 허가는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기준 외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규정량보다 혹시 적게 담아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질의는 없습니다만 매포 하괴지역, 즉 성신 사택에는 가정용 LPG가스가 제천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 통제가 되지 않는지요? 통제가 될 수 있으면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LPG판매에 대해서 시행령 3조에서 따로 정한 기준을 우리 군에서 따로 정한 허가기준은 우리 군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1990년 1월 16일 단양군 고시 제2호로 규정을 해서 읍면단위로 인구 8,000명 당 판매업소 1개소를 허가토록 그렇게 규정을 했으며 면 지역은 8,000명 미만이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1개소를 허가를 하고 또한 읍 지역에 있어서는 원활한 수급 또는 안전관리 기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판매업소 상호간 협의에 의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LPG공급가격은 20㎏ 한 통에 현재 9,500원으로써 지역별로 가격이 동일하여 만약 공급가격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주민들로부터 적발 고발이 된다면 그 해당업소에 대해서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또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스취급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위험물취급 관계이므로 판매소를 놀리는 문제는 안전관리문제 또는 현 판매어소의 공급실태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또 LPG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도와 군 또 전문기관인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사와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회에 걸쳐 가스 무게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중량 미달된 가스용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아직 적발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하괴 지역에 대해서 제천 가스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신고가 있어서 저희들 제천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러면 신고를 꼭 해야지만이 단속을 합니까?
  들어오는 것은 틀림없이 들어온다는데 세운전기라고 알고 있는데, 세운 가스라고.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그것은 공업용 가스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규양 의원   
  LPG도 가정용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그래서 그것은 제천시에 구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주지를…
이규양 의원   
  공급가격은 말이죠 영춘 의풍이라든가 대강 장정도 똑같은 공급가격으로 9,500원에 공급한다니까 그 공급가격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만 점검과정에 대한 것은 소비자 고발센터라든가 주민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여러 사람의 입회에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예.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간 내 주시면 적절한 기회에 같이 가서 중량을 한번 계량을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이것은 빠를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신임도 받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으니까 계획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다만 이것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 한 통의 무게를 달았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0.5㎏ 오차는 인정이 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알고 있어요. 용기에도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빈 용기를 달고, 용기만 달고 삼차해서 세 번, 네 번만 달면 되니까 이것을 어느 지역만 해서는 안 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양군 전체에 대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알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 이완영 의원 질문하세요.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입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열 마디 이내로 해 줘도 됩니다.
  매포읍 어의곡 마을에서 제천 시내버스가 16회 운행을 하였는데 현재는 5회로 감축된 11회만 운행하고 있음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별 문제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주민들이 제천시장을 가는데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제천 시내버스 횟수가 줄은 것은 주민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단양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 시내버스가 그곳을 한차례도 안 들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단양에서 매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어의곡을 한번 경유를 해 가지고 단양시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면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주무과장님으로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제천 시내버스가 5회가 감축이 됐는데 이게 93년 8월 30일자로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시군간에 타시군 버스가 들어올 때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8월 30일 이후부터는 마음대로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노선이기 때문에 제천에서 아마 감축시킨 겁니다. 그래서 단양 시내버스를 현재 어의곡 동네까지 못 들어가는데 그 시내버스와 협의해서 2회 정도 단양에서 어의곡 마을을 거쳐서 평동으로 가는 것을 2회 버스 운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2회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최소한도 오전, 오후 해서 네 번은 들어갔다 나왔다 해 줘야죠.
이완영 의원   
  이규양 의원님 네 번 들어가게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단양에 38대입니다.
  그런데 꽉 짜여 가지고 예비차도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새로 노선을 많이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동 가서 쉬었다 오는 것은, 거기로 한번 들렸다 가면은…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이것은 좀 더 늘리는 것으로 시내버스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학생들도 오고 있고 이러니까 그것 맞추고, 물건 사 가지고 가는 것 맞추고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검토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는 석회석을 비롯한 각종 광물이 많이 매장되어 있고 또 크고 작은 광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3분의 2 정도의 광물의 종류가 단양 지역에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종류의 광물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데도 학생은 물론 우리들조차도 구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관내에 박물관을 세워서 자료를 구비해 놓는다면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해 주는 것은 또 물론이고, 광물 전문가나 고수들의 연구도 할 수가 있고 또 학생들의 교육 장소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고 박물관 건립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필요가 있다면 그때 건립을 하더라도 우선 수집에다가 중점을 두시고 향토자료실을 활용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여러 곳을 선정해 가지고 필요할 때에는 박물관 건립을 이렇게 크게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교육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석회석을 주종으로 해서 석탄 등 뭐 한 10여 종의 광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박물관 형태가 되겠는데, 광물 박물관 형태가 되겠는데 현재로써는 항상 짓기는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 수집하는 방법도 전문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전시에 관해서는 일단 하는 걸로 보고 인근에 있는 제천 광산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고수들을 통해서 광물 분포상황, 수집과정 등 자문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집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현재 지금 신축 중에 있는 향토민속사료 전시관 그 일부 장소를 관련 부서와 협의를 받아서, 할애를 받아서 전시를 함으로써 말씀드린 대로 교육장으로써 견학장으로써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각 광산에 가면은 광산 전문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산에, 그러니까 회사지요? 회사에 실험실도 있고, 뭐 광물 분석팀, 뭐 하여튼 그런 데를 협조를 얻으면은 군에서 보따리 싸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안 하고 광물을 채취하러 안 가도 그 광산에서 나오는 그런 거, 사무실 현관에 들어가 보면 다 나열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성신에 있는 분을 한번 만났는데 제가 거기서 힌트를 좀 얻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런 안이 있는 광산은 많지만 광물이 산지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이것은 뭐에 사용하고 무슨 용도에 하고, 그런 것이 산림도 이렇게 황폐해 가고 그런 차원에서 또 이런 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건의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매포 평동에는 국도 4차선 확장 공사에 따라서 현재 확장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또 4차선이, 4차선 공사를 하기 전에 그전 4차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식별을 잘 하지를 못해 가지고 갑자기 2차선으로 오다가 4차선이 됐다가, 4차선으로 들어 왔다가 이제 좀 늘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은 뭐 군에서 예산은 주지만 경찰서 교통계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적당한 부분을 선을 그어주면은 외지에서 오는 운전기사들이 식별이 좀 용이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신호등이 자주자주 고장이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동 제천간 4차 공간은 국도로써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사항이라서 좀, 차선도 중공이 되면 공사시공 측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어렵고 교통사고도 좀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차선 도색 관계에 대해서 시공 회사인 코롱 회사와 협의를 한 결과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한 도색은 어렵고 현재 공사구간 중에 부분적으로 3월 7일부터 차선을 설치를 해서 운전자들이 혼동이 없도록 하겠다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또 매포 소재지 교통 신호 고장 원인에 대해서 시공 전기회사 또 경찰서에 확인을 한 바 전멸 전구가 사용 기간이 2개월 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수입품인데 거기 28개가 들어간답니다. 한 신호기에, 그래서 그걸 파손이 한 2개월 쓰면은 파손이 되는데 그때마다 즉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그 전구를 사다가 재고가 충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할 경우에 며칠씩 작동이 안 돼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전기, 제천의 서울전기입니다.
  그 업체를 직접 만나서 고장이 나는 즉시 하도록 했고 현재 고장나 있는 것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제 날짜로 전부 다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이완영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양 의원   
  신호등 말이 나와서 한마디 보충 질문합니다.
  이것은 도담삼봉에 있는 신호등을 해놨는데 기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잘 보이지 않는 답니다.
  아주 위험 소지가 있으니까 현장 답사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네, 전멸등이 거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아주 화창한 날은 좀 잘 식별이 곤란합니다.
이규양 의원   
  그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장용두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농촌의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추진하는 각기 농공단지 조성공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농공단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시일이 얼마나 걸려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미분양 공장 택지는 어떻게 추가 입주시킬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장용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정상 가동시켜 미분양 택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현재 진입로 포장공정을 제외한 부지조성 공사는 완료 됐습니다. 또 별도 발주한 관리사 공동 관리사와 오폐수 처리장 공사는 현재 겨울이라서 공사중지상태에 있습니다만 3월말 재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하기로 계약된 업체는 모두 7개 업체이며 3월중에 3개 업체, 이 7개 업체 중에 3개 업체가 3월중에 착공, 5월중에 1개 업체, 또 6·7월경에 3개 업체가 착공할 것으로 각 회사별로 계획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착공한 일부 업체는 7월부터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업체는 8월, 9월 돼서 현재 7개 업체에 대해서는 9월 돼야만 정상가동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현재 그 미분양 면적은 4개 필지에 약 13,000평으로써 3월 31일까지 추가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또 기타 중소기업진흥공단 상공회의소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의뢰를 했고, 또 출향인사들에게 군수님 서한을 내서 업체를 유치해 주도록 부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현재 상담중인 것은 2개 업체가 현장을 방문하고 입주계획 신청을 상담 중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 외에도 전화로 상담하는 업체가 있어서 상반기 중에는 전체 나머지 면적의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또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입주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본 의원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번에 한 가지 한 가지 하다보니 여지껏 말씀드리게 됐는데.
  지성구 의원입니다.
  대강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대강시장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해 주셔서 면민 모두는 매우 기쁘고 또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시장부지의 포장도 일부에 그치고, 더욱이 상가 건물까지 건축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시장의 활용은 물론 활성화 되리라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립식 건물이라도 건축하여 임대해 주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방침과 주무과장님의 견해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지성구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강시장 내 조립식 건물 건축 및 임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강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에 군에서 4천만원을 들여서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부 포장은 다 완료를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시장 내의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에 대강면 관련 주민들과 수차 협의한 바 있으며 군에서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군 재정형편상 실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그 몇 사람 상가의 주민을 위해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재정투자 형평 상 이해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우선 말씀드립니다.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시장의 입주 희망자가 점포를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군으로부터 매입을 해서 입주자 부담으로 가장 비용이 저렴한 가건물을 지어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 군은 물론 또 입주 상인의 입장에서도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몇 차례 의장님 질문하신 사항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지성구   
  지금 경제과장님 말씀 끝으로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여담 있는 얘기가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이것이 시장 자체의 건립 문제가 입안이 됐을 때부터가 지금의 군수님이 아닌 박정순 지금 청원군수로 계시는 분이 부임하셔 가지고 바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횟수로 보면은 지금 5년이 가까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시작은 해놓고 지금 끝에 와 가지고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시장인지 아니면은 심지어 얘기를 하면은 주차장 행세도 지금 어려운 사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당국의 책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지연이 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벌써 이미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갔는데 지금 4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시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자체가 참 부끄럽기 짝이 없고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 얼굴이 다 화끈거려서 말씀을 못 드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4천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시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당국의 계획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지금 말씀은 계상 이상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을 시장화 시킨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참 시골 촌사람들을 데리고서 농락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말씀이죠.
  이것이 마당이나 닦는데 주차장을 딱은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무려 횟수로 5년이 걸렸다는 것은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어지간하면은 고생하시는 과장님들한테 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너무 촌민들을 학대하고 아니면은 과소 평가하는 이외에는 방법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그동안에 대강시장 번영회에서 오신 분들하고 여러 차례의 의견교환 또는 대책을 숙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대안으로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지성구   
  네,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대안, 대안했는데 대안이 어제 그저께 대안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횟수로 5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지금에 와 가지고 대안을 제시했을 때 이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또 아니면은 이런 것 이쯤 지연이 되고 또 상당한 연수를 끌어왔을 때 말씀이죠.
  여기에 대한 당국의 책임감도 좀 느껴져야 되는데 군수 한번 갈리면은 그대로 그냥 몇 천만원 투자하고 말고 그래 가지고 어느 천년에 어느 세월에 가면은 그 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여기에 대한 산채 집하장을 만들던지 뭔가 한번 대안, 대책을 좀 강구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대단히 불쾌한 말씀을 드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데는 사실상 저도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어제 그저께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지금 어떻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 말씀이죠, 전에 박군수님이 초임 군수로 오셨을 때, 초임이 아니라 초임 하자마자, 부임 하시자 마자 이 시장을 발설한 겁니다.
  그것은 또 그 주민들이 시장을 만들어 주시오 한 것보다 이전에 그것은 이러한 곳에다 이렇게 시장을 설치를 하면은 앞으로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에 또 시작을 한 것이고, 또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또 팔았다 샀다 하는 것은 자체의 영업 행위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도 지금까지 말씀이죠, 하나의 어떤 대안도 안 세워놓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말씀이죠, 세월 벌써 4-5년이 경과되도록 이렇게 돼서 이것이 참 국고의 낭비 뿐 아니라 즉 예산성의 낭비고 또 아니면은 이 예산의 낭비도 낭비지만 그 동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에 투자된 금리만 하더라도 적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과장님께서도 누구보다도 더 걱정을 하시고 심려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어이 대안이라도 확고하게 설립을 하셔 가지고 내주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장부지가, 시장 문제가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예.
이규양 의원   
  시장 안에 포장은 다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포장은 다 못했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런데 다른 것도 지붕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문에 부치기로 하고 바닥 정도는 좀 포장을 해 드려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사실 그 파장 안한 이유는 돈이 부족하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건축을 한다고 보면은 포장 다시 뜯어내야 되니까 그런 면도 고려가 됐습니다.
○의장 지성구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또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심려를 해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시장부지를 신축하는데, 신설하는데 4천만원의 투자를 했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저희 마당도 죄송하지만은 4천만원은 안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50%는 투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은 참 불행합니다.
  돈 4천만원이 시장부지, 시장을 만드는데 엄청난 액수입니까? 그게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이런 막연한 계획은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드려요.
  죄송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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