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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4년 4월 28일(목)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37회 임시회1차 본회의)
  2. 1. 제37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조례안
  4. 3. 단양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5. 4.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외요구의건
  6. 5. 단양군취락지구개발계획조례폐지조례안
  7. 6.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8. 7. 휴회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제37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조례안
  4. 3. 단양군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5. 4.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외요구의건
  6. 5. 단양군취락지구개발계획조례폐지조례안
  7. 6.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8. 7.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사계장 한상동   
  지금부터 제3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이규양의원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 의원윤리강령 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02분)

  먼저, 지난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의사계장 한상동입니다.
  먼저, 제36회 임시회 이후 주요의정활동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선진화를 위하여 지방자치운영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4월 5일에는 단양읍 금곡리에서 실시한 식목일 행사에 장용두 부의장님과 이규양 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4월 8일에는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시상식에 의장님을 비롯 전의원님들이 참석 종합 1위를 한 단양군 선수단을 격려 위문하셨고, 4월 12일에는 당면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20일에는 매포읍 번영회총회에 지역구의원이신 이완영의원님이 참석 격려하셨으며, 21일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 지성구 의장님이 참석 축하 격려 하셨으며, 22일에는 새마을운동 제24회 기념식에 전의원님이 참석하여 지역구별로 위로.격려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소집경위 및 심의의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당면한 조례안 검토 및 의사일정을 위해 22일 오후 2시에 예비모임을 갖고 전의원의 요구로 같은날 공고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심의 의안은 조례제정 2건, 폐지 1건, 동의안 1건과 지난 제36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단양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이 94년 4월 7일 단양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재의 요구된 조례 1건이 접수되어 금번 임시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의사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예비모임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5월3일까지 6일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6일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동 조례안을 제안하신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내무과장 김동성입니다.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국제화 추진을 위한 주민과 행정기관 산업체 그리고 학교측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므로써 교류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국제화의 균형있는 추진을 위해서 주민과 행정기관 산업체 그리고 학교등 협의체제를 강화하고 군수에게 건의하도록 하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행정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언론사, 그리고 지역원로등으로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회장 및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며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정기회는 분기에 한번,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협의회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내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네.
장용두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장용두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조에 보면 "협의회를 군수 소속하에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점차 관변단체를 줄여나가겠다는 정부방침과 상반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회를 구성하더라도 순수한 민간 협의체로 구성하여 발전시키도록 행정사항만 협조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협의해 구성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분을 위촉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장용두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조례안 1조에 협의회를 군수 소속하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정부에서는 관변단체를 줄여 나갈 방침입니다만은 본 협의회를 관변단체라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인 단체에는 군청에서 무슨 자원을 해주는 단체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국제화의 추진을 병행하는 여러 가지 일종의 자문을 얻기 위한 그러한 조직이라고 볼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수한 민간협의회로 구성을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고 행정사항만 협조할 의향은 없느냐 하시는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본 협의회를 민간단체로 보기보다는 군청에서 국제화 시책추진에 따르는 각종 심의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행정의 주민참여의 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국제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근본취지에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촉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협의회에 위촉대상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어에 능통하고 또 외국실적에 또 밝고 또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도 있는 그러한 분이 위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덕망있고 훌륭한 적임자가 있으시다고 추천을 해주신다면은 위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보충질의를 좀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좋습니다.
장용두 의원   
  내무과장님께서 외국어가 능통하고 외국실적에 밝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군내에 이제 그런 대상자가 과장님께서는 별로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외국어에 능통하고 외국어 실적을 잘아는 사람이 과장님이 모르는 사람을 우리 의원들도 크게 다 잘 알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외국어에 능통하고 외국실적을 잘 아는 사람이 단양군내에 없다면은 어떻게 위원을 위촉할 계획인지, 없는 사람을 다른데서 데리고 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동성   
  네, 부의장님께서 대상자가 있느냐 하는데, 내무과장이 염두해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물으시는 줄 알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매포, 지역에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김대부 영어학원 원장도 있고 그이외에 저희들 공무원 중에서도 대학교에서 영어 영문학과를 전공한 직원들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을 여기다 위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두사람이 들어갈수는 있겠죠, 그 이외에도 외국여행을 많이 하시고 또 외국어에 어느 정도 능통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어만은 아닙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세계각 국어에 해당되는 그러한 경험있고 실력있는 분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한 15명 정도를 추천한다면 그런대로 위촉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지성구   
  네, 김종태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의 답변중에 경비를 전혀 군에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10조에 보면 협의회는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명백하게 틀린 것 같은데...
○내무과장 김동성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신 경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다른 관변단체, 예를 들면은 새마을단체나 또는 바르게살기단체처럼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경비를 지원하고 보조금을 준다 이러한 차원의 경비였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이러한 단체들처럼 위촉된 위원들께서 나와서 심의를 하시는 동안에 수당 이것은 지급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10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안된다든지 또 의회에서 승인이 안난다든지 뭐 그러하면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지성구   
  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단양군내에 많은 위원회 및 협의회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협의회 숫자나 위원회의 숫자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향에서 군정에 자문을 구해야 할 겁니다.
  지금 너무 산계 되어있으면서 거의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별다른 자문이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와같이 자꾸만, 협의회만을 자꾸만 양산할것이 아니라, 물론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 협의회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있어야겠지만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많은 위원회를 기능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2, 3가지, 3, 4가지 정도로 협의회로 정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내무과장 김동성   
  네,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러므로해서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만 하는데 현재까지는 본인조차도 내가 어느 협의회의 위원인지, 협의회원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 인 것 같아요.
  어쩌다 1년에 한번쯤 만나고 아니면 전혀 형식적 회의에서 그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잘 효율적으로 움직이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점 내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무과장 김동성   
  네, 김종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군에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각종 법령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앞으로 김종태 의원님 말씀대로 유사한 위원회는 또 통합을 한다든지 또는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위원회를 점차 정비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의 방침도 여러 가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변단체가 많다 보니까 행정기관에 의타심도 많이 되고 순수한 민간차원에서의 주민참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는대로 저희 법령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의장 지성구   
  네, 좋습니다.
조동형 의원   
  제안이유에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그런데 지금 국제화 추진을 위한 사업이 무엇이며,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교류의 산업을 내실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음, 했는데 교류산업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동성   
  네, 사실상 이 사항은 내무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군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생각하는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국제화를 추진을 하기 위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이제 우리의 행정도 전 세계로 관심을 가져야 될 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단양군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이나 농산품을 외국에 팔아야 되겠다 했을 때 사실상 상품의 물품의 구매계약이라든지 또는 외국과의 협의문제라든지 또 기관단체간에 협상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하는 것은 군수의 독단으로 한다면은 많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전문적인, 아까 외국어에 능통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외국어에 대한 식견도 있어야 될테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국제화 업무추진 자체에서 이러한 협의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도 본 협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할 겁니다.
  또 협의회 위원들 자체가 연구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양에서 예를 들어서 단양마늘을 건조시켜서 건조마늘을 해외동포한데 팔겠다, 한국사람한테 판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한국상품 구매와 마찬가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는 안될 겁니다.
  세관에 통관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군수에게 자문도 구하고 군수에게 건의도 하고 또 행정기관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러한 창구로 다각적인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국제경쟁력 강화라든지 또는 국제화 촉진사업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의장 지성구   
  네.
조동형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교류의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 물었는데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은 단양군에서 국제화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회기 제5조에요. 그렇게 나와있는데 지금은 전혀 안건도 없는데 매번 분기마다 사람만 모아가지고 시간만 소비할 것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지금 당장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어떻게 병행시키겠느냐 하는 내용을 물은 겁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현재 이 조례자체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예측 차원에서의 조례입니다.
  현재 어떤 단양 특산품을 팔기 위한 그런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차원의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가 필요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어떤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제화 사업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양의 특산품을 외국에 판다든지 또는 외국의 관광객들을 단양의 아름다운 단양8경을 비롯한 그런 자연경관을 소개를 시켜서 관광소득을 얻는다든지 여러 가지 차원의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지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조동형 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본 조례가 필요치는 않다, 아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으니까?
○내무과장 김동성   
  아니, 필요치 않다는 말씀은 아니죠.
조동형 의원   
  요는, 앞으로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서류 3번에 보면 총무 13104-329호의 준칙에 의함, 이래 놨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무과장 김동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대로 상부기관에서, 도 또는 내무부에서 이러 이러한 조례를 만들수는 있다 하고 지침을 내려 줍니다.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기전에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는 그 지시에 따라서 100% 그대로 옮기게 되는...
조동형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호수에 의한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익 이라든가 주민들이 필요로, 피부로 느끼게끔 국제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동성   
  현재까지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뭐 제자신이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의 소견을 묻는 말씀이라면 뭐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차원의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지성구   
  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한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한다면 명백하게 본군에서 협의회에다가 과제를 줘야만 합니다.
  어떠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연구 검토해 보라든가 제1조에 군수 소속하에 둔다라는 목적이 있는 이상은 그러한 과제를 본군에서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협의회는 운영되어가야 합니다. 그런 목적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협의회가 원래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여기에 따르는 사실 어떤 구체적인 안을 잡았어야만이 마땅한 것입니다.
  의회의 예외상으로 본다면은, 그런데 이번 문제는 일단 시급히 하다보니까 생긴 일로 보고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만들때는 사전에 이러 이러한 안을 우리가 협의회다 줘서 연구 검토해서 그 답을 얻어내겠다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제 말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내무과장 김동성   
  네, 김종태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국제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젼을 일단 제시를 의원님들께 해 드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협의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맞습니다.
  그러한 한 단계에서 사실상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은 좀 이르다고 생각은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국제화 사업이 구상이 아이디어가 떠오를때에는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꼭 이런 협의회에 생기는 일은 의회에도 그때 그때 보고를 해줘서 의회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알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6분)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할 의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좋습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현재까지 국제화에 대비하여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조직적,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국제화와 개방화가 크게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조금은 늦은감은 듭니다만 지역의 활성화를 기하고 수준높은 선진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인 만큼 의원여러분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또 토론하실 분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조동형, 김영주 의원. 이상 2명)
  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의원 : 의장 지성구, 이규양, 김종태 장용두의원 이상 4명)
  단양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제정안은 반대 2표 찬성 4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수질 환경사업소 설치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수질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의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관리 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6급 소장으로 환경주사 또는 보건주사 외에 행정토록 7급 1명, 환경보건 7급 1명, 행정8급 1명, 전기기계 9급 1명, 기타 기능직 8명으로 총 13명의 정원이 필요하게 되어 지난 3월30일자로 충청북도 지사에 정원 승인까지 받은바 있습니다.
  기능직은 기계직, 전기직, 또 화공직 기타 조무직 등으로 총 8명의 기능직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질의가 있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이규양 의원   
  질의해도 되죠?
  여기 이유로 본다면은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도 맑은물을 보내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현재?
○내무과장 김동성   
  생활개혁 10대과제 5번째 과제가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 공급입니다.
  정부에서는 전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그러한 수돗물 공급,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런데 내실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지금도 내실있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더욱 내실 있게...
이규양 의원   
  그리고요, 현재 직원이 현재 배치된 직원이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김동성   
  지금 현재는 9명이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9명인데 새로 하게 되면 13명이 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김동성   
  네, 4명이 느는거죠.
이규양 의원   
  인원을 다른 부서에서는 자꾸 줄이고 있는데, 여기는 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의장 지성구   
  네, 하십시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저희 단양같은 경우 먹는물 보다 버리는 물에 더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니까 참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정부에서 하고 있다면은 우리 단양도 단양군민이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좋은 수질로 먹을 수 있게끔 투자하고 인원이 더 증원이 된다고 하는건 별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버리는 물에다가 먹는물 보다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 우리 단양군 실정인데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수요자가 부담하겠끔 되어 있고,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수도로 쓸 수 있는 수질문제 때문에 우리는 많은 군비도 부담해야 되는 실정인데 지금 상수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며, 앞으로 물론 내무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상수도 수질개선에 대해서도 얼마만한 투자가 될 계획인지 내무과장님께서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만 아시면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예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낙동강이나 영산강처럼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수질오염자체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일단은 1급수로 판정을 받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도 최근 들어서 생활개혁 10대 과제에 5번째 과제로 또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투자 내용을 제소관이 아니라서 수치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우선 당초에 있던 정수장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덕촌쪽으로 취수장 자체를 옮겼고 또 그걸로 해서 이쪽 매포천에서 흘러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 원인을 제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기타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저희군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예산도 투자를 해야 될것이고,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배려해 주신다면은 더 좋은 깨끗한 물을 군민들이 마실수가 있도록 배려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지성구   
  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좀전에 장용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군에는 단양군 상수도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 소관이 아니신 것은 조금 있다가 도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지성구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의장님!
김종태 의원   
  발언중입니다.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수종말 처리장 환경사업소 설치 보다는 당연히 우선 되어야 할 것이 단양군 상수도 사업소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단양군 수질환경 보호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한 사업소를 만든다면은 명백하게 우리는 단양군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물은 우리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생명수는 전혀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류지역에,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은 좀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는 지금 국가적 차원에 있는 국회가 아니고 여기는 명백하게 단양군을 염려해야 되는 단양군 의회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상수도를 위해서는 지금 전담 요원이 단양군에 두사람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번 질의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얘기를 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위해서는 30가지가 넘는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을 위해서는 3가지 밖에는 검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별개로 봐야 합니다.
  하수종말 처리는 명백하게 자체내의 시설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신경을 써야 하고 또 예산을 들여야 한다면은 당연히 단양군 상수도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뒷전으로 미루고 위에서 서울사람, 이 우리 하류지역에 수요자를 위해서 우리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 주는 그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조례보다는 사전에 단양군 상수도 사업소 조례가 선행되고 난뒤에 본 환경사업소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그 원론적인 답변이야 당연히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준칙에 내려왔고, 다 했으니까 원론적인 답변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상정하고 있는 내무과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느 것이 우선인가, 과연 어느것이 미리 되어야지만 우리 군민을 위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물었던 내용중에 잘 모르시는 것은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 얘기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내무과장 김동성   
  네, 우선 김종태 의원님께서 제 소신을 말씀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소신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객이 전도가 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가 먼저 생긴후에 수질관리 사업소가 생기는 것이 마땅하다고도 봅니다.
  또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주객이 전도가 됐느냐, 저 자신이 그 사양을 몰라서는 아닙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선 단양에 있는 상수도 물이 그렇게 까지 오염이 되고 그렇게까지 걱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만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조사 특위에서 수질환경 사업소 지금 현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보셨습니다만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걸러서 나오는 물하고 거기에서 스러지 비교를 해 보셨을 겁니다.
  그 많은 스러지들이 한강에 오염이 됐을 때 한강 하류쪽에 있는 그 물을 먹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그러한 차원에서 일단 환경사업소 설치하는 조례를 입장은 하게 된 것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를 설치하는데는 많은 정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양읍에서 지금 수질환경 사업소는 군 사업소로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단양상수도는 읍의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 전체 직원 숫자로 따져 봤을 때 아까 김의원님께서는 상수도 전담 요원은 2명이고, 하수종말처리장에는 9명이 있으니까 하마, 숫자상으로도 이거 안 맞는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 하신다면은 상수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읍면직원 전체로 따지면은 근 10여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히 좀 답변을 드리고요.
○나머지 기술적이   상수도 문제에 관련된 사항이 뭐 의문 나시는...
김종태 의원   
  추가 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1급수의 물이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않아도 좋다 이러지만은 대부분이 지금 단양 관내에 있는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전부다 지금 부적격판정을 받고도 사실 이런 저런 묵인하에 계속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책임을 집니다.
  더군다나 상수도는 35가지의 검사의 기준을 통과해야지만은 음용수로써 적합합니다.
  1급수라고 해서 그냥 먹을 수 있는 물은 명백하게 아닙니다.
  단지 그 기준치 1급수라는 기준치라는 일반적 물의 기준치이지 그냥 먹어도 좋은 물의 기준치는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은 자체내에서 지금 정확한 수치를 본의원이 기억하지 못해서 불만입니다만 24가지인가 얼마를 지금 검사를 해서 물을 내 보냅니다. 그리고 그걸로써 모든 것을 처리를 시스템 자체를 그 사업소내에 지금 완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먹는 물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걸 본회의장에서 지금 3번째 질문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가지 기본적인 것, 탁도 정도만 물론 장마가 지면 탁도가 심해지니까 탁도 정도나 잴 수 있고 기본적인 BOD 산소 요구량 정도나 잴수 있는 정도의 기본치 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데 들어가야 할 돈이 있다면은 단 한푼이라도 이돈을 전부다 단양군민이 직접 먹고 있는 물로 들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걸 자꾸 만드는, 그리고 난 뒤에 이런 것을 한다면 우리 군도 욕을 안 먹을 겁니다. 사실은.
  물론, 대국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똑같은 국민이지 뭐 단양군민 따로 있고, 서울시민 따로 있고 하다고는 저는 그것을 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에서 열악한 군재정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같은데는 돈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미리 발 벗고 뛰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상수도쪽에 지금 이런데 단 1원이라도 들어갈 돈이 있다면 상수도로 돌려서 일을 해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야 다 맞죠. 언제해도 다 할 겁니다.
  하지만 순서가, 순서가 이런 것은 좀 참 이게 올라왔다는 자체가 내가 좀 불만이 있어서, 물론 뭐 내무과장님이 꼭 올리고 싶어 올린 것은 아니겠지만요.
  이런 것은 좀 불만입니다. 사실은.
○내무과장 김동성   
  의원님들께서 한가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시킨 수질환경 사업소에 대해서는 여기 우선 사업소 자체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무슨 예산투자를 한다든지 또 그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 자체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의원님 지적했듯이 상수도 사업소도 사살상 필요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또 조속한 시일내에 상수도 사업소도 설치를 해야겠죠.
  (이규양의원, 이완영의원 동시 손듬)
○의장 지성구   
  이완영 의원님! 네, 말씀하세요.
이완영 의원   
  아까 그 수질환경사업소가 되면은 직원 4명이 증원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4명에 대한 인건비나 예산은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순수한 군비로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던 정원이 9명에서 정원이 13명으로 4명이 늘면서 사업소로 되는 겁니다. 승격이 일종의 승격이라고 볼수가 있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13명에 대한 급료는 교부세에서 전액지원이 됩니다.
  군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봉급재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1인당 공무원 정원 1명에 2천5백만원씩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직원들의 출장여비라든지 뭐 부대적인 그러한 경비는 군비에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봉급 자체는 전부다 전액 기능직이기 때문에 예를들면 청원경찰로 배치를 한다 하면은 순수한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다 기능직 8명 나머지는 일반직으로 5명 그렇게 해서 13명 정원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다 지원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이완영 의원 손듬)
○의장 지성구   
  네.
이완영 의원   
  추가질문... 그럼 이게 사업소를 설치를 하고도 인원조정 같은 것은 군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겠군요?
○내무과장 김동성   
  네, 물론 내무과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의장 지성구   
  네, 김영주 의원 말씀 하세요.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요즘 상수도 물의 불신과 함께 생수를 선호하게 되므로써 수질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며, 본군에서도 분뇨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장비확충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업무는 특수분야 이므로 불시에 가도잉 중단될 시 긴급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김영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듯이 요즈음 낙동강 페놀 사건이나 영산강의 오염사건등으로 전국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풍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인력과 장비확충이 사실상 현재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전문인력으로 정원승인이 되어있는 전기직, 기계직, 또 기능직도 기계7등급이나 전기 8등급, 화공 9등급 이러한 것은 아직까지 5명을 정원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이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은 사업소 승인이 돼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결원이 되어있는 기술직들이 보충이 된다면은 정상가동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시설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 독일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파리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둘러 보셨는데, 지금 우리의 시설은 그 시설의 10분의 1도 미치지 않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물론 작은 돈으로 우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완벽한 시설이 갖추어 지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먼저 들수 있는 것이 스러지 제거를 모래나 그 찌꺼기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스러지라고 하는데요.
  그 스러지를 완전히 제거를 해서 퍼서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나 파리에서 보셨을 때는 완전히 오토메이션 식으로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전부 다 스러지까지 전부다 제거가 돼서 덤프트럭까지 자동으로 전부다 실어서 내 보내게 되어 있는데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러지를 기계가 자체가 퍼서 내버리는 것까지는 되는데 거기에다가 바로 차가와지고 론롤박스를 갖다 대 놓고 바로 실어야 되는데 스러지 자체에 물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곤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론롤 박스에 도저히 싣지를 못합니다.
  파리의 시스템은 완전히 그 스러지를 고열로해서 쪄가지고, 태워가지고 비료를 바로 만들어가지고 비료로 만들어서 바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코를 막고, 냄새도 맡고 거의 똥물같은 그런 오염물질을 뒤집어쓰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콤베어 벨트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난번에 하위직 공무원 군수님 대화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들면은 그러한 콤베어 벨트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가 있을까 하고 한번 알아봐라 하고 서울에다가 전화를 해서 알아 보도록 했더니 약 한 6천만원 정도의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아까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단 한푼이라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는 돈도 아니고 서울사람들 깨끗한 물 먹이기 위해서 우리 군비 6천만원씩 들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때마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고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이러한 시설 자체에 생기는 여러 가지 모슨들은 하나 하나 회소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하신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2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1단계 작업은 어떤 고장이 났다하면 그 고장난 부분에 대한 긴급 복구반을 편성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고장이 나는 것이 모타입니다.
  그래서 모타 1대는 항상 스페어로 한 대를 별도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타가 타면은 즉시 교체해서 가동이 되도록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관리인이나 또 기계설비나가 고장이 났을때는 즉시 기술자들이 나가서 응급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규모로 고장이 났다든지 했을 경우에 2단계 사업으로 당초에 그 시공업체가 서울에 있는 롯데기공입니다.
  그 롯데기공에 전화를 해서 항구적인 복구를 하는 것으로 일단 2단계 계획까지는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 자체에 결함이 생긴다든지 하자가 생기는 것 자체가 하루 이틀, 한시간 두시간 동안에 고칠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간내에 고장이 나서 오염물질이 방류가 된다 하는 것은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막을 수 없는 그러한 피치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은 응급 복구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고장나지 않게 정상 가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이규양 의원 손듬)
조동형 의원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네, 조동형 의원님.
조동형 의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수질환경 사업소로 변경 되므로 인해서 업무가 변경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제3조의 업무에 보면 이 8가지를 추진업무로 보고 있습니다만 하수종말 처리장일때는 이런 사업을 하지를 않고 수질환경 사업소 일때라야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편적으로 해야 될 업무인데 이런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수질환경 사업소나 별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수질환경 사업소로 승격을 시켜서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김동성   
  지금 예산문제는 제가 내역을 잘 상세히 모르겠구요. 조례안 3조에 8가지 항목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있는 정원이 9명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기계 만지는 사람, 화공약품 다루는 사람, 거기서 손수레도 스러지 운반해서 청소하는 사람, 이러한 기능직들이 5명입니다.
  순수하게 수질환경사업소, 환경이라는 그 자체에 관한 연구를 하고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4명 밖에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원도 일반직도 1명을 늘리고 또 기능직도 5명가지고는 부족하니까 8명으로 늘리자는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일을 못하니까 사업소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에 중요성이 더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서에서 더 중점을 두고 인원배치를 하자 또 사업소로 일종의 승격으로 시키자 이러한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조동형 의원   
  업무추진의 문제가 없는 한도라면 인원을 증원을 시키면, 모자라는 부분은 증원을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이 명칭을 바꿔서 직급을 상향 조정을 하고 해야지만 이 업무가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김동성   
  네, 물론입니다.
조동형 의원   
  낙동강 아까 뭐 오염된 것을 얘기했는데 조례가 그 동네에 없어서 오염된 것이 아니예요.
  조례만 제정한다고 해서 오염이 방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내무과장 김동성   
  그래서 현재 있는 9명정도의 하수종말처리장 인원가지고는 또 그 구성가지고는 하수종말에 순수한 하수종말처리는 할 수가 있되 위생환경, 수질환경 사업소에 성격은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사업소로 승격을 시키는 겁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지성구   
  네.
김종태 의원   
  참 본의원이 듣기에는 참 답답합니다 진짜.
  사실 이거가지고 진짜 논박을 이렇게 많이 해야 할 문제는 아닌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외국의 실례를 들었습니다만은 외국은 우리보다 한 5만, 한 7천정도 되는 독일의 수질환경 사업소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은 여기서 명시된 것은 수질환경 사업소인데 소장 포함 7명이 완벽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차도 사람은 실질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보다도 차 숫자가 훨씬 많았고 그래서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번에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시설용량은 높였다고 하지만 시스템은 첨단으로 바꾼 겁니다.
  더 좋은 기계로 바꾸어 나간거예요.
  좋은 기계라는 것은 인력에, 인력이 그 만큼 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계는 1대가 있든, 큰거 10마력 짜리든 100마력짜리든 스위치 넣은건 똑같아요.
  그런데 더 좋은 기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바꿔놓고 나면 인원가지도 늘어나요. 이상하게.
  일반, 이게 우리가 기업이다, 일반 기업이다면 우리도 앞으로 단양군도 그런 기업이미지를 가지고 살아 가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단양군이 도래되는 그런 시점을 안 만든다는 보장이 없고, 미국같은 경우 재정 적자에 의해서 군 같은 것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가 무너집니다.
  막 그런 판국인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이 시설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만 해 놓으면 인원을 증원시킨단 말이예요.
  그것도 문제지만 아까전에 얘기 했지만 도시과장님 거기 계시는데 계속 답변대에 안 나오시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요구했던 상수도 사업소를 설치하지 않으면서 이런 것은 준칙만 떨어지면 준칙을 고수할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많이 받아 놓으려고 애를 써요. 우리군은.
  많이 받는 것만이 농사가 아니라 이거예요.
  저번에도 굉장히 어느 분이 자랑스럽게 얘기 하더라구요.
  이것 인원 더 따오는데 굉장히 고생했다고, 도대체 그런 인원 따오는데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무엇 때문에.
  단양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만들라 그러면 생전 안 만들고 있으면서 말이예요.
  이것은 인원 자체가 국비다, 군비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어차피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줘야하는 돈이예요. 다들.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국비로 일하는 사람들도 사실 실지로 사업소가 하나 생기면은 지금 과밑에 있을때는 이미 계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돈이 안들어 가지만 사업소로 승격이 되고 나면은 사업소 운영에 따르는 제반 경비도 상당히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개과를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우리가 알고 있잖습니까? 의원들이.
  우리가 그걸 예산을 다뤄 보잖습니까?
  막대한 돈이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되지 않고 위에서 준칙만 내려오면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좀 이런 문제는 자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수질환경업소 설치조례 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이규양, 김종태, 조동형 의원. 이상 3명)
  다음은 단양군 수질환경업소 설치조례 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장 지성구, 이완영, 김영주 의원. 이상 3명)
  제정조례안은 반대 3명,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가부동수가 되었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가량이 됐습니다.
  10분정도 휴식하고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외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임시회의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요구안대로 가결시킨 안건인데, 재의를 요구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집행기관이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부결사항에 대하여 재외 요구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단양군 의회로부터 가결되어 이송되어온 단양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159조 1항에 의해서 재외를 요구합니다.
  재외 하게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은 첫째, 조례중 8조 7항에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개정조례안에 컨테이너 기타 유사한 농.어업의 창고 또는 농막으로써 존치기간이 3년이내일 것 이렇게 개정 조례안을 냈습니다만 건축법 시행령에는 2년으로 존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사항이 상위 법령을 위반하게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개정 조례안 27조 2항 12항에 보면은 이 사항은 보존녹지지역내에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 단양군에는 보존 녹지로 지정된 사항은 없는 여건입니다.
  이것은 당해용도에 500㎡을 1,000㎡로 하고 한 개정조례안이 500m를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가 개정조례안 제54조 2호에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중 사업지역의 거리기준미달인데 이것은 법상 3m를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로는 2.5m를 띄우는 것으로 조례안이 상정됐었습니다.
  네 번째는 개정조례안 55조 1항 4호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중 이격거리 기준으로써 외벽에서부터 0.5m 처마에서부터 0.2m로 상정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처마에서도 0.5m를 띄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8조 제1항 1호에 내용으로써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중에서 건축물 높이 거리 기준을 위반한 사항인데 이것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1층으로써 건축높이 4m 이하일 경우에는 정북방향으로 1m를 띄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층수에 따라서 1m씩 더 추가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에 낸 것은 1층으로부터 4m 이상으로써 정북방향에 띄워야 할 것을 4m 이상의 되었을 경우에는 그 높이의 4분의 1을 이룩하도록 이렇게 건축 조례안에 제한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지난번 개정 조례안이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 일부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초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때에 지역주민들의, 좀더 건축의 완화를 시키는 뜻에서 좀더 완화를 했던 것인데 이것이 저희 기획실에서 법령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서 아마 건축법 시행령하고 위배되는 부분이 일부 발견돼서 이 사항 때문에 지금 도에서 재외요구를 지시 받게 됐습니다.
  지금 재외요구에 대해서는 두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결에 잘못이 있어서 부당한 사항이 있어서 재의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법령 등의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가지고,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어서 도로부터 재외를 지시받아서 재외하든 두가지 여건인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자치법 제159조에 의해서 사실상 의회의 의결사항이 부당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는 군이 집행기관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는데 저희 집행기관이 법적 검토를 제대로 못해서 재외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안은 지난 3월 9일자 단양군의 요구에 의해서 지난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 조례안으로써 사전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한 집행기관의 하자로 인해서 재의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의 재외를 수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요.
  본 안건은 지난 제36회 임시회의시 상정하여 의결한 단양군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재외요구 사유는 본 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자체에 대해 이의 제기하면서 재외요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만, 어쨌든 좀더 많은 혜택을 군민에 주기 위해 건축의 건을 완화하다 보니 생긴 업무상 과실이라 하더라도 재외 요구시 그 사유를 명백히 해야 함에도 집행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획실장님의 앞으로의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제목 자체가 1994년 3월 18일 단양군 의회로부터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하고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이런, 이와같은 일이 다시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해올리면은 기록상 본 의회가 잘못한 것으로 남는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안건을 올릴때는 집행부에 잘못이 있을때는 문안자체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하고 서로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단양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외요구의 건을 수용하여 부결시키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단양군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외요구의 건을 수용하여 부결시키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의원 : 의장 지성구, 이규양, 이완영, 김종태, 조동형, 김영주, 장용두 의원. 이상 7명)
  네, 좋습니다.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도시과장 장원규입니다.
  먼저, 단양군 취락지구 개발계획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 관리법이 93년 8월 5일 법률 제4572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은 동법 제14조의 2, 제1항 및, 제1항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1항, 5항, 6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설부 훈령에 의하여 75년 3월 28일 조례 제322호로 제정된 단양군 취락지구개발계획 조례는 폐지하고자 금번 임시회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7분)

  본 안건은 질의를 통해 폐지사유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취락지구 개발계획 조례 폐지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 취락지구 개발계획 조례 폐지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장 지성구, 이규양, 이완영, 김종태, 조동형, 김영주, 장용두 의원. 이상 7명)
  찬성 7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6항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완영의원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이완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장단을 제외한 의원들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 가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5월 2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일부터 5월 2일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공유재산관리계획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러모로 바쁘시지만,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결과는 오는 5월 3일 14:00에 속개되는 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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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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