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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5월 3일(화)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결과보고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결과보고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지성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사 소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이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지성구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 주무과장인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사회진흥과장 양달호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취득, 공유재산취득 승인 관계 과정에서 저희 과 소관인 적성면 상1리에 자금 조성하고 있는 건강한 국토조성사업으로 주차장 설치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차장 조성을 2개소에 하는 사업으로써 당연히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득한 후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착공을 해서 무리를 야기시킨데 대해서 전의원님께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사업은 지난 2월말까지 사업계획이 확정을 지어서 3월달에 설계를 하면서 처음에는 적성 상1리에 박영복씨외 2명에 대해서 편입용지를 무상으로 사용 승낙을 받은 후에 본 공사를 추진코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편입필지가 여러 필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들부터 작은 면적이지만은 무상사용승락이 되지 않은 까닭으로 외지에 있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현시 시가보상을 한 연후에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무상 사용승락을 징구해서 추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관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난 간 3월 달에 사업계획을 방침을 변경을 해서 2개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용지를 시가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한 후에 공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4월 3일날 착공이 되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전과 또 일부 임야의 지목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장비가 투입이 되어서 한 10여일 동안 하는 과정에서 약 한 50%에 가까운 정지작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사전에 의원님께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여쭙고 양해를 구해야 할 이러한 사유도 있었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점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을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혹시나 오해하시기 쉽게 의회를 제가 달리 무슨 생각을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해명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은 본 사업을 알차고 건실하게 추진을 해서 직역 주민들에게 기여하고, 금수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서 건강한 국토조성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주력을 하겠습니다.
  거듭 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공사 착공을 한 것을 재삼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지성구   
  예.
김종태 의원   
  잠깐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의장 지성구   
  예. 말씀하세요.
김종태 의원   
  종전 과장님 말씀 중에 사용 승락을 득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후 이런 사업 시에는 그러한 방식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당위성으로써 주차장을 조성한 후 본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주장시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사용 승락을 받은 땅을 가지고 기부채납을 강요한다는 것은 주민의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되므로 사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종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은 저항하지 말아 줄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예. 알겠습니다.

(14시09분)

○의장 지성구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고 많이 해 주신 이완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94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이완영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현지확인은 물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4일동안 현지조사와 병행하여 위원 모두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무척이나 바쁜 농번기인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사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매 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토지 매입건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요구된 토지매입건은 총 19필지로써 도담삼봉지구 편입부지 3필지, 수번가로 편입부지 1필지, 사인암 주차장 조성부지 4필지, 영춘면 청사부지 2필지는 공익사업의 필요한 토지라고 판단되어 매입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적성 상리 주차장 조성부지 9필지는 본 위원들이 현지를 확인하였을 때 이미 공사를 발주하여 50% 정도의 공사의 진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들은 현지 여건이나 사업의 필요성으로 보아 토지매입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은 그러나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된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을 위배한 사항으로써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은 동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게 하겠다는 주무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승인을 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둘째, 여성회관 건물 증축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의 건물 증축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써 승인하기로 결정은 하였으나, 그러나 본 위원들이 현지조사를 하여 보니 현 건물의 상태가 곳곳에 균열이 많이 생겨서 증축을 할시 위험이 뒤따르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로부터 안전도 진단을 받은 후에 설계 시공을 하여야 한다는 판단인데, 집행기관에서는 이점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유재산 매각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내역 중 토지매각 대상은 총 11필지로써 단양읍 도전리에 위치한 대지의 매각건은 현지여건으로 보아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는 토지로 판단되어 매각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대강 농공단지내 부지 매각 건은 대상토지가 잡종지로써 재산으로 보전할 수 없는 토지라고 생각되며, 또 공장유치를 위해서는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으로 일치를 보았으며, 제천시 자작동에 위치한 9필지의 토지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제천시에 편입된 토지이므로 매각 승인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넷째, 공유재산 무상 양여건입니다.
  매포읍 평동리에 위치한 매포 유아원은 교육청 부지 위에 본 군에서 건립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유아원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본 건물을 타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으며, 그리고 동 건물을 관리하는데 따른 경비부담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양여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무상양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유상임대 재산입니다.
  유상임대 재산은 다섯 건으로써 광법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청된 두 필지는 공시지가가 낮아서 지난번 회의 때 불승인하였던 토지인데, 공시지가를 조정하였기 때문에 승인하기로 의견이 모아졌고, 여섯 번째, 무단점유 농경지 3필지에 대하여서는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업무를 소솔히 하여 무단점유를 하도록 지금까지 방치된 재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재산관리 부서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촉구를 하여, 그 동안 무단점용을 한데 대해서는 법적시한인 5년간 임대료를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써 그런 조건으로 계약할 때에만 승인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은 기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5분)

○의장 지성구   
  이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결과 보고내용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이완영 위원장의 심의결과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는데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9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이완영 위원장의 심의결과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는데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의원 전원)
  네, 좋습니다. 앉으세요.
  표결결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소위원회 결과보고 내용과 같이 전원 찬성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7분)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현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조사를 한후 사업을 시행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서전에 협의한대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규양 의원님과 조동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3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이규양 의원과 조동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일동안 이번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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