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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단양군의회(임시회)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사소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6월 23일(목) 14시00분


o '94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 소위원회(1차)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규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지금부터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 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소위원회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부분과 세부적인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매 건별로 계수조정을 하고 25일에는 심의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써 소위원회 운영일정을 잡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도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계획된 군정의 모든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민의 고견을 아낌없이 살펴주시고 군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의 내실 있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94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과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절감예산을 삭감 정리 조정하고, 지방교부세 추가 사업과 군정 현안사업 등 각종 사업의 부족 사업비 확보와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기준경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 재원을 확보해 금년도 군정을 어느 해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442억5천5백만원에 31억6천6백만원이 증액된 474억2천1백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18억4천1백만원에 23억5천9백만원이 증액된 44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억7백만원이 증액된 32억2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으로써 담배소비세 3억원,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 수입 2억원, 지난해 예산이월금 9억2천4백만원, 기타 세외수입 1억1천6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로 영춘 의풍 도로 확포장 사업 2억5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으로는 사인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억원과 지역특회작목육성 1억6천만원을 포함한 5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액 23억5천9백만원 중 81%에 해당하는 19억2천만원을 투자비로 계상하였으며 그 중 주요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주민복지사업비로 여성회관 증축비 1억5천만원, 경로당 신축비 4천만원을 계상하고, 농업소득 생산기반 사업비로써 1군 1명품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2억원, '94 한우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사인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원, 상진-애곡간 도로정비사업 1억5천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6천만원, 군도정비사업 4천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1억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 사업비로는 동네체육시설 3천만원과 사평 새별공원 체육시설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로 공유재산 토지매입비 2억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으로 단양상수도 노후관 교체 7천5백만원, 상수도 여과사 교체 부족 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성 농공단지조성사업으로 농공단지조성 감리비 및 토지매입비 3억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중 순세계 잉여금으로 금년도 사업비 일부를 충당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사특위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는 추가 삭감 조정하고 소모성이 있는 경비계상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군민의 불편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한 현안사업추진과 시공중인 사업 마무리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민의 재정수요보다는 작고 제한된 재원으로 금번 추경을 편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하시고,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양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에서 질의하실 분…
  (김종태 위원 손듦)
  예. 김종태 위원 발언하세요.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최근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인근 시·군도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고 있고, 또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군세를 가지고 있는 군도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제1차 추경에 있어서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봅니다.
  인근의 중원군, 제천시, 기타 등등 현재까지 보도된 내역을 보면은 약 최하 50억에서 한 70억, 90억 정도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단양군은 지금 일반계만을 봤을 때 약 23억6천만원 정도의 추경예산이 지금 축출되어 있는데요. 인근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돈으로 지금 축출되어 있는데요.
  인근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돈으로 지금 편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예산의 대부분도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에 올렸던 각종 삭감되었거나 또는 예산을 재편성함에 있어서도 경상비 삭감에 의한 재원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각종 경상비성, 소모성 경비를 과대 책정해서 올린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김종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두 가지로 요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규모에 있어서 타시군의 예보다 단양군이 특별히 적은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군세에 따라서 일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군이 크게 특별한 목적사업으로 봐서는 거의 균형 있게 도에서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판단은 합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일부 적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저희가 2억을 잡았는데요.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을 저희가 12억5천만원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순세계잉여를 1회 추경에 전체 잡아서 하는 것이 통상 예인데 다른 지역은 아마 그 부분을 당초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은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일부 분석은 됩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일부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편성한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경상비를 절감을 했는데 당초에 과다 계상한 부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의 예와 마찬가지로 일반 경상비 수준 중에서 적어도 5% 선은 절감을 해서 이번에 UR 대책 등 이런 사업에 투자하도록 지침이 되어서 일반 경상비 부분에서 한 5%를 삭감하다 보니까 예산서 전체의 양에 대부분의 삭감 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김종태 위원 손듦)
○위원장 이규양   
  예. 추가 질문하세요.
김종태 위원   
  총체적으로 봤을 때 각종 경상비 삭감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보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에도 조금은 문제가 온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예산으로써 삭감이 되어 있느냐, 총체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그 부분 부분적으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또 그런 것을 얘기할 게재도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문제가 전혀 없겠느냐.
○기획실장 류호원   
  일부 직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아니라 대부분이 경상 경비적인 성격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삭감내용을 조정하면서 각 실과의 주무 담당자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일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일을 추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삭감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태 위원   
  다시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일반 경상비 절감액은 얼마이며 그 절감한 돈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주 투자내역은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감 액수를 어느 쪽으로 전환할 것이냐, 또 전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대체적으로 일반 경상비의 절감 액수는 1억4천2백만원입니다. 이 재원 가지고 투자한 내용을 지금 별도로 대체적으로 UR대책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세부 명세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전에 기획실장님의 설명 내용 중 대부분의 그런 경상비를 삭감해서 UR대책, 농어촌대책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부분이 작년도도 그랬고, 금년도 그렇고, 꼭 UR 대책의 책임을 시군에만 전체적으로 전가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정부 쪽에서는 42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향후 4년간 농민들한테 투자해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 또 대부분의 농민들이 그 문제 때문에 지방 의원들만 만나면은 왜 지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상당히 불만 섞인 목소리로, 아주 고조 높은 불만 섞인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모든 예산이 그저 UR대책비는 겨우 우리 공무원들의 경상비 공무원 운영비에서 깎여서 경상비에서 깎여서 충당하고 있다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는 특별교부세의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특별교부세로 한 3억쯤 내려온 돈을 가지고 국도비 보조 주셔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한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2억5천 내려왔습니다.
김종태 위원   
  2억5천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예.
김종태 위원   
  이 문제도 왜냐하면 요새 이 특별교부세 가지고 몽땅 다 일을 하는 것 같이 자꾸만 지역의 바깥에 나가면 얘기를 해요.
  뭐 국회의원님이 다 가지고 온 돈 가지고 몽땅 다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도 좀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맞 보조 안 치고 정확하게 공포해서 그 문제가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는 데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겁니다.
  여기에 한 이 일에다가 천만원 보태놓고, 저 일에 한 5천만원 보태놓고, 이쪽 일에 또 7천만원 보태놓고 이런 식으로 2억5천을 쫙 갈라놓고는 전부다 그냥 특별교부세로 다하고 군비는 한 개도 안 쓰는 것이 이렇게 비춰지는 아예 그 2억5천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특정교부세라면 특별한데 딱 한군데만 쓰고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야지만은 효과적이고, 또 이런 문제도 앞으로 좀 예산편성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고, 일단 이걸로 총체적 질문은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양   
  본 위원이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국비 보조가 말이죠, 1억8천이 줄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5페이지 국고보조금 1억8천백만원…
○기획실장 류호원   
  산업경제비 부분에 1억9천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정주권개발사업에 오폐수처리시설 쪽에서 사업비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규양   
  대강지구에서 하는…
○기획실장 류호원   
  예. 그렇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규모를 정부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각 부처에서 보조내시를 줬는데 마지막 의결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1회 정기 추경 때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럼 사업을 했습니까 여기에? 이 사업을?
○기획실장 류호원   
  사업내용은 그 중간에 사업규모에 대한 변경 내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에 맞춰서 사업은 추진되었으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정화간 심사를 위해 첫 페이지부터 매 건별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예산안 첫 페이지부터 하나하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일반회계 세입사항부터 25페이지부터 설명이 되었으면… 세입부분부터 한 건 한 건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는 담배소비세 수입을 3억을 증을 잡았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서 4천2백6십만원을 잡았는데 그 내역은 죽령휴게소에 6백, 고수동굴 주차장에 2천1백5십, 다리안 천동국민관광지에 1천1백6십만원, 신단양 선착장에 3백5십만원을 증액을 잡았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하천 사용료 4천3백5십만원을 증액을 잡았습니다.
  일시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제천 관내에 있는 자작동 10필지에 대해서 2억에 합의를 봤고, 이월금으로써는 순세계잉여금 8억5천9백만원하고 국고 사용 보조금 사용잔액 2천3백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이월금을 9억2천3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은 이건 네온사인 부과 요금과 충주댐 주변정리사업 지원금,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2백11만원.
  지난해 노인 교통비 및 농촌 승차권 지원 정산액 반환금 1백64만5천원 등 해서 3천만원을 증액을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금으로 2억5천만원을 잡았는데 이건 영춘-의풍도로 확장 사업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은 그 사업비에다가 재원대체를 하기 위해서 명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중에서 사회복지비 보조 부분은 7백82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산업경제비 부분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1억9천은 주가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에 당초 보조내시가 3억9천9백인데 변경된 것이 1억4천9백 해서 2억5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다른 부분이 일반적으로 조금씩 증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1억9천이 감이된 내용입니다.
  문화 및 문화체육비 보조부분은 73만3천원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이 33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여기까지가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체 7억4천9백만원인데 일반행정비 보조 부분이 7백54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이것은 7천5백을 감을 하고 다른 데로 비목을 바꾸어서 예산이 성립된 것이니까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우수 새마을 특별지원사업하고 건강한 국토사업하고 해서 사업명을 바꾸어서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백5십만원만 증이 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는 주된 증은 저소득층 주민 가옥수리비 지원 사업비가 1천5백만원이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1천4백58만4천원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는 2억673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된 사업이 변경된 내용을 보면 농축산물 간이직판장 설치에 1천280만원, 조사료 생산 부지정리비 사업에 1천만원 증액이 되고, 한우·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에 3천5백만원이 증이 되고, 1군 1명품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1억8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부 삭감된 것은 관광 향토음식 시범마을 조성하는 것이 2천5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비가 2백1십만원이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 보조는 전체적으로 5억8백77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부엌, 욕실 개량사업비가 1천5백이 감되고, 불량 변소개량사업에 1천7백50이 증이 되었습니다.
  주요한 것은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비가 4천7백만원 그 다음에 단양 사인암 공용 주차장 조성비 도비 3억, 상진-애곡 도로사업 1억5천인데 이것은 성립 전으로 이미 시행을 했고, 나머지는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비 보조 부분은 1천2백만원이 증이 되는데 그 내역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일부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감이 되면서 전통민속예술품 보존 육성에 5백만원하고, 도내 체육시설사업비 1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2백을 증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듦)
○위원장 이규양   
  예, 질문하세요.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 부분에 있어서 고수동굴 주차장, 다리안 천동국민관광지 임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고수동굴 주차장하고 다리안 천동국민관광지 증된 부분은 당초예산을 잡은 것보다는 계약한 결과가 증 되게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증이 된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저번에 조례로 제정을 하면서 주차료를 5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 상승분에 대한 증감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만 그 이후에 임대를 계약했다 하는 것은 안 되죠.
  이미 작년도에 당연히 임대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년도에.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상승분에 대한 그 %수가 가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몇 월 며칠부터 상승시켰습니까? 500원 받다가 1,500원으로 상승된 날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기정예산은 93년도 기준으로 해서…
김종태 위원   
  아니, 재무과장님. 기정예산이고 뭐고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묻는 의도를 잘 아시란 말이에요.
  몇 월 며칠 부로 500원에서 1,500원으로 재조정 했느냐 이거예요. 상승한 날짜가 언제냐는 거죠.
○재무과장 김석한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언제 조정했으며 몇 %를 올렸으니까 그 %를 어떻게 조정해서 4천6백이 되었느냐, 이게 일부에서는 올리기는 두 배, 세배 올려줬는데 임대 수입은 올려준 것만큼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익은 결국 주차장을 하고 있거나 임대 얻은 자한테 그냥 공짜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대비해 주세요.
○기획실장 류호원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례 개정에 따른 부분을 여기다 반영한 걸로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김종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니라면 지금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게 당연히 작년 연말에 이걸 가지고 책정이 되었어야지, 금년에 와서 임대를 맺었다면 말이 안 되죠.
○기획실장 류호원   
  그 부분은 조례 개정에 따라서 얼마가 올라가야 되는데 계약에 반영시켰는가 하는 것은 자료로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부임 증액 등 기본료가 변동이 되어서 바뀌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된 부분은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경상비의 5% 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10% 이렇게 경감시킨 게 있는데 그 부분도 경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듦)
○위원장 이규양   
  예. 김종태 위원 질문하세요.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일반 운영비 부문에서 일반 수용비 의정보고서 유인 경정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89만6천원.
  앞으로 의정보고서가 점점 더 많아지고, 더욱 확대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바람직한 것이고, 또 회기도 거기에 따르는 만치 늘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 수용비가 의정보고서 유인이 경정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회기도, 다른 집행부는 절감을 한다고 가설을 세웁시다.
  하지만 의회는 지금 당장 회기가 20일이 늘었고, 거기에 따르는 각종 유인에 따르는 의정보고서는 당연히 상승하고 많아져야만 되는데, 일률적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얼마 정도 깎아야 하니까 깍은 건데, 이렇다면 이건 잘못된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깎으란다고 깎고 정부가 지금 우리 시군의 실정을 얼마나 안다고, 강제적 통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봤을 때.
  더군다나 다른 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의회 대비로 본다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삭감 자체도.
  지금 증액이 되어야할 부분인데 20일분만큼.
  총체적으로 25%만큼은 지금 다 증액이 되어 있어야지 당연한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빚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일반경상비 부분에서 일부 5%에서 10% 이렇게 경감을 시켜서 지금 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1억4천은 거의 목표치를 준 것에 대해서 맞춰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경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을 각 실과의 주무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예산서를 다루고 있지만. 이게 커다란 문제점인 게 다음에 또 추가경정 예산을 하게 되면 각종 이런 부분의 모자라는 부분이 줄줄이 또 다 올라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괜히 예산서만 복잡해지고 일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이건 자율적 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방침에 의해서 일괄적 조정이 다 되어 버렸다는 인상이 질다 이거예요.
  이런 예산서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도로 지방자치가 상당히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흔들린다는 그렇게 굉장히 질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예산을 다투면서 배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게 모자라면 전부 다 줄줄이 깎아 놓은 것 올라올 것 아닙니까? 각종 수용비나 유인물 이런 것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행정이 의민 행정을 하다보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 이유는 전혀 없는데 무조건 깎을 자리 없으니까 이거 깎아서 UR 대체해라 이런 상태에서 다 깎아버린 거라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더군다나 25%가 회의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르는 것 만치 각종 유인이 더 늘어나야지만 당연한데도 그게 깎였을 정도라면 10% 일률 조정한 게 아니냐, 9% 내지 10%를…
○기획실장 류호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비의 5%를 감한 것이 1억4천인데 이것은 한 8% 정도 거의 9% 감이 된 걸로 느껴집니다만 어떤 부분은 5% 감했고, 어떤 부분은 아예 감을 안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조금씩은 조정이 되었는데 전혀 손 안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소지가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예산을 5% 정도 깎은 예산 가지고 사업 목적을 다 달성한다고 하면은 깎인 부분만큼은 절약을 하는 측면에서…
김종태 위원   
  제가 의심스러운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말이에요. 본 위원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용돈 좀 주세요 이러다가 매번 50% 깎인단 말입니다. 그럼 꼭 곱을 불러요.
  200원이 필요합니다, 이럽니다. 100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목적하는 바는 다 달성하고도 사실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계속되다 보면은 각 실과에서도 지금과 같이 어차피 추가 경정을 할 때 이걸 깎을 테니까 10%, 20%, 그것도 깎여서도 좀 나은 살림을 하려면은 한 50%쯤 더 올려놓자는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해진다면 그걸 누가 조정할 것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 분위기도 또 그렇고.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 그만큼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는가 이게.
  아마 밑에서 각 실과가 조정이 되거나 조절되어서 올라온 예산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척도에서 본다면 의회 쪽에서 본다면,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올려놓았다가 나중에 크게 절약한 것처럼 이렇게 된다면 도덕성 상실이 온다 이거예요.
  애시당초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안 했느냐, 이런 도덕성에 상처를 받는 일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록이나마 꼭 남겨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불필요한 예산을 종이만 자꾸 없애고 노력만 많이 기울여가면서 재조정하고, 재조정하고, 깎은 것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면 이게 제살 빼와서 제 살에 박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의미 없는 예산서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예. 설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에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월 3만원씩 특수활동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의회, 본 청 공히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의사운영 간담회 식비 보상은 보상금으로써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하는데 따른 보상금으로 다뤘습니다.
  의회의원 회의비 경정 중 관계는 20일 회기 늘은 거에 따라서 다룬 것이고요.
  39페이지의 내역 제일 하단부에 의정활동 간담회 주민식비보상 관계는 지난번 철쭉제 행사 때 5백 말씀되었던 것 그것을 이쪽으로 보충을 했습니다.
  4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일부 기준에 따라서 경감한 부분입니다.
  41페이지의 군정당연업무추진으로 해서 풀(POOL)로 2천만원 계상한 것은 당초 풀(POOL) 예산 중에서 2천만원이 전부다 교육여비로 나갔습니다.
  워낙 상반기 교육이 많아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풀여비에서 일단 교육여비를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원한 것이고, 해외견학 국외여비 관계도 당초에 읍면별로 하나씩 다 나가라고 썼기 때문에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김종태 위원   
  국외여비 관계도 도비로 해 가지고 읍면 직원들이 다 도비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류호원   
  아니에요. 군비로 나갔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런 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건 게. 예산을 다뤄놓고. 분명히 본 위원이 듣기에는 전부 다 도비로 가고 도에서 보내준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도에서 다 집합해서 하고 있으니까.
  하다 못해 우리 돈으로 우리가 사기앙양적 차원에서 도는 유공적 차원에서 보내준 것조차도 간 사람들은 군비로 갔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이래서 예산집행에 문제가 뒤따르는 거예요.
  예산 집행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이게 군비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본인들이 우리 군에서 유공 공무원적 차원에서의 해외를 한번쯤 사찰하고 와서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라 이런 의미가 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예산상.
조동형 위원   
  이번에 읍면에서 간 사항인가요?
○기획실장 류호원   
  예. 그렇죠.
조동형 위원   
  그런데 그게 집행을 도에서 일괄 집합을 시켜서 도에서 계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것은 꼬집어서라도 가는 당사자한테 만이라도, 이건 군비로 가니까 좀 더 견학을 잘 하고 와라 하는 뜻으로 얘기하기 전에는 이 돈을…
  이번에 부면장도 가보니까 도에서 집결해 가지고 가더라고요. 군에 몇 명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몰라도…
○기획실장 류호원   
  인원 문제 때문에 각 시군에 한 두 명씩을 모아서 가다 보니까 단양군만 몽땅 한꺼번에 가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조동형 위원   
  교육 보내는 방법을 금방 김종태 위원이 얘기한 대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기획실장 류호원   
  예. 한번 상기를 시키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돈을 쓴 게 아깝다는 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쓰고 그 분들이 전혀 군비로 갔다온 생각을 안하고 도에서 보내줘서 갔다 왔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우리가 예산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류호원   
  예. 다음에 42페이지 급여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 경감한 것도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듦)
○위원장 이규양   
  예. 질문하세요.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 의회제출 보고서 유인 경정감 해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잘못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한다면 앞으로 집행부 쪽에서 의회 경시풍조가 만연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보고도 제대로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 부분인 것, 이런 거야말로 회기가 늘은 것 만치 25% 회기가 늘은 것 만치 당연히 조정을 했을 때 신경을 썼어야 할 부분이에요.
  지금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이 집행부에서 제대로 보고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아니 많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겁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강력하게 시정되어야 할 문제… 이런 예산을 만드는 쪽에서부터 벌써 여기서부터 부족 되었다, 이러니까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그 안에는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은 원활한 의정과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획실장 류호원   
  예.
조동형 위원   
  군정을 수행하면서 저희 위원들이 많은 부분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자체에서 의원 간담회를 할 때에도 군정의 많은 부분 거의를 모르고 있다 하는 데에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의회제출 보고서 유인 경정감 같은 것은 증액을 시켜서라도 저희들이 잘 알았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저희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다른 부작용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 걸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예. 45페이지 출연금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설립 출연금 관계는 지금 국제화시대에 맞춰서 국제화 업무를 우리 군 자체 내로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부분이라든가 국제 부분에 관해서 내무부에 출연해 가지고 기금을 모아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시군별 부담을 1천만원씩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송 사무처리 부분에 있어서 증액을 소송 위임 및 성공보수 수수료 해서 4백만원을 더 올려  놓았는데,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소송 승소 사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동형 위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주가 호텔 부지에 대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하나뿐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그게 12건으로 되어 있죠. 사업은 하나인데, 나머지 부분은 거의 종결이 되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듦)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시설비 중 행정사료실 우탁 선생 동상 설치 해 가지고 1천만원 일시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지역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되고 난 뒤에 예산이 책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올라올 때까지 본 위원이 몰랐다는 것은 상당히 커다란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이런 민감한 문제일수록 어떤 사람을 우리 지역의 인물로서 또 행정사료에 커다란 것으로 사용해야겠다면, 1천만원이나 들어가는 동상을 세우겠다는 구상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당연히 의회에서 사전 협의가 되고 난 뒤에 예산으로 성립되었어야 합니다.
  이런 예산이야말로 깎는다면 직접 이 부분하고 이익이 있는 쪽에서는 강력한 반발을 할 테고, 또 그냥 해 준다고 하더라도 군민의 여론이 어떤지 알 수가 없고,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 짧은 시간에 상정되었어야 한 돈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의회에 당연히 설명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이런 건 앞으로 예산편성을 했을 때 이런 문제는 좀 참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과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도로 올렸는지 차후 왜, 무엇 때문에 했다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예. 공보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50페이지의 일용인부관계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51페이지는 당·숙직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사용료인데 13개소 설치하는 걸로 봤습니다. 읍면하고 출장소.
김종태 위원   
  읍면, 출장소 숫자가 13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그것 10개 하고요. 사업소요. 보건소, 지도소, 본 청 이렇게 해서…
김종태 위원   
  보건소하고 본 청만은 무인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두 군데만은 꼭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인데.
○기획실장 류호원   
  무인경비시스템 해서 읍면도 둘씩 당직하는 것을 하나는 숙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비울 수는 없겠고.
  그 다음에 52페이지 별다른 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국내여비 관계는 교육여비입니다.
  이건 특별히 필요하시다면 지금까지 교육간 현황하고 해서 자료를 한번 내겠습니다.
  본 청 직원 대민활동비 관계는 3만원씩 그 분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는 주가 일용직 퇴직금 경정증된 부분하고, 무인전자경보시스템 설치비를 했습니다.
  읍면, 사업소 12개소, 본 청하고, 1천만원.
  (김종태 위원 손듦)
○위원장 이규양   
  예. 김종태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55페이지… 나중에 하죠.
조동형 위원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설치 계획서라든가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구에 얼마, 읍면에 몇 개 얼마, 본 청에 몇 개 얼마.
○기획실장 류호원   
  그게 읍면은 읍면, 출장소, 사업소 해서 35만원씩 해서 12개소 4백만원이고, 본 청은 6백만원 예산인데…
  본 청도 지금 당직을 5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2명 수준으로 줄인다…
조동형 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는 당직을 1명 미리 줄였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김동성   
  우선 1명만 줄였어요.
김종태 위원   
  업무를 덜어주는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이기는 하지만 또 그렇게 의회에서도 주장했던 그런 일이지만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일괄적 운영이라는 게 위험부담은 없는가 하는 것도 생각…
조동형 위원   
  내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숙직을 안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함으로써 경비절감 측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숙직이라는 고정개념으로 봤을 때는 재해가 났다던가 또 행정적인 차원에서 긴급 대처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숙직자가 필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책은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김동성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 착신전화 시스템입니다.
조동형 위원   
  예. 지난번에 의정 보고할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 면에만 예를 들겠습니다.
  계장급 이상 한 명도 없습니다. 제천서 전화 받고 들어오겠습니까? 단양서 전화 받고 들어오겠습니까?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계장 한 명 있는데 전화하면요 12시 돼도 "안 들어 왔어요"이럽니다. 사무실에서는 벌써 들어갔어요.
  그런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을 때 필요한 거지.
  물론 경비도 절감되고 직원들 근무의욕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인정은 합니다만 인원이 2-3명밖에 없어서 숙직 때문에 일 처리가 안 되는 이런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해 봐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김동성   
  제 생각에도 조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도 예견이 됩니다. 그러나 착신전화 시스템으로 해서 숙직을 안 해도 집에서 숙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앉아서 각 읍면의 면사무소로, 예를 들면 영춘면이라면 영춘면으로 전화 오는 것은 민원이든 또 군청에서 연락을 하는 것이든, 내무부에서 직접 연락을 하든 그 전화를 자기네 집에서 직접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직을 면사무소에서 안 하고 자기 집에서 하는 거다 하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 경비하는 문제는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이완영 위원   
  예를 들어서요. 불이 났다 이거예요 불이.
  그러면 전화를 해서 장소가 어디냐 물으면 제천가 있는 사람이 장소를 알 수가 있어요? 가장 빠른 건 사람이 보는 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불이나 재해가 났을 때.
○내무과장 김동성   
  그 면사무소에서 그럴 땐 착신전화를 면소재지에 가까운데 있는 사람으로 해주면…
이완영 위원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건 좋지만 본 청까지 전부 다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조동형 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단위조합에 보니까 충주에 있는 보안공사에다가 돈을 주고 설치를 했더라고요.
  설치했는데, 무인경보시스템을 해 놓으니까 충주 보안 공사로 통보가 가요. 가니까 충주 보안공사에서 앉아서 파출소로 전화해요. 그러면 파출소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이 누군데 날보고 하라느냐, 뭐 하는 사람이냐, 돈 받으면 돈 받은 사람이 와서 봐라" 새벽 4시에 도착해요. 11시30분에 무인경보가 울렸는데요.
  그런 체계가 아직도 안 돼 있는데요.
  그런 회사에다 맡겨 놓으니까 그런 후유증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 면에서는, 군에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면에는 주민등록 백지라든가 호적이라든가 중요한 문서가 많은데, 면사무소가 다 탄들 주민이 신고 안 하면 아침에 출근해야 알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내무과장 김동성   
  자체 경보가 울리니까 그런 문제는 없겠죠.
  알기는 알게 되는데 사람이 직접 숙직을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겠죠.
조동형 위원   
  아니, 면사무소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없는데 직원들이 전화를 안 했다 그러면 면사무소가 다 타도 아침에 출근해야 알 거 아니에요.
  면민들이 전화를 안 했다 이러면.
○내무과장 김동성   
  자체 경보가 울리기는 울리죠.
이완영 위원   
  어려운데 출장소에서부터 시행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지, 본 청까지 전부 다 한다는 것은 500-600명되는데 숙직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본 청까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김종태 위원   
  이 문제는 계수 조정할 때 얘기하고요.
  아까 했던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있어서 본 청 전화사용료 경정감하고 종합민원안내 통신사용료 경정감에 대해서는 위민 행정을 하기 위해서…
  밑에 도·군간 행정전화 전용회선사용료 경정감 이런 건 바람직하다고 봐요. 앞으로 도·군간은 지나친 전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속행정이나 편의행정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편의 행정적 차원에서만 하니까 이것 한 절반쯤 깎아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지방자치제를 해야 되고, 과거보다는 보고할 것도 적어졌을 테고, 자율성도 그만큼 보장되어야만 하고.
  그렇지만 본 청 전화 사용료가 20%나 감되고, 특히 종합민원안내 통신 같은 것을 앞으로 덜 하겠다는 생각은 이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문제 아니겠느냐, 위민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깍지 말아야 할 부분이 지금…
  우리가 깎은 게 아니라 자율 조정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사전에 편성에서 삭감을 해 버렸어요.
  의회에서는 그런 생각 전혀 안 가지고 있는데 편성을 이렇게 무조건 해서 위민행정에 위배되는 일들은 중앙정부가 단양군의 실정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방자치를 하는 원인이 중앙행정의 통제로써든 그 기능이 이미 지방이 너무 크고 분권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치 행정 통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특성이 각자 틀리기 때문에 하는 거라면 이런 것은 편성자체부터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휴식하자』는 의원 있음)
○위원장 이규양   
  회의 시작한지 한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위원장 이규양   
  시간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기획실장 류호원   
  페이지별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규양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화목가정산업시찰 여비보상 해 가지고 1인당 5만4천원 했는데 지침서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여비입니까?
  보통 저희 사무과장님이 1박2일이면 2만8천원이고 우리 의원들이면은 2만9천원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는 게…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이것은 화목가정으로 각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5가정을 선정해서 3박4일 동안 제주도 여행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규양   
  날짜는 좋은데 하루에 어째 5만4천원씩 들어가느냐, 1박하고 여비하고 합해서 이렇게 많으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비규정을 보면은 의회사무과장 경우를 보면 2만8천원이던데.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이건 여비에다가 제주도를 가는 거기 때문에 항공료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러면 4대 화목가정 이것은 어째 3만5천원…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이것은 4대 화목가정이라고 해서 4대가 한 가정에 사는 가정을 선정을 해 가지고 가는 건데, 이것은 제주도 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가는 것이 없고 동해와 남부를 도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규양   
  이것도 단가가 실과장들과 금액의 차이가 있고, 그 밑에 바르게살기 교육도 그래요. 이것도 거기 소관인가요?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이건 바르게살기 위원들 도민 교육원에 교육가는 건데, 이건 도민 교육원에 불입금이 1인당 5만2천원씩입니다.
  (김종태 위원 손듦)
○위원장 이규양   
  예. 질문하세요.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   
  4대 화목가정 산업시찰 여비보상, 화목가정 여비보상, 바르게살기 위원 교육여비보상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의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기관급 이상의 시찰비도 여기에 훨씬 밑도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들이 거기에 준한 여비를 동해안 쪽으로 관광문제 때문에 나가봤을 때 거기에 따른 산출근거를 받아본 사람들이니까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런 돈이 책정되느냐 하는 것을 내 주기 바라고요.
  바르게살기 위원 교육여비 보상 같은 것은 풀(POOL) 보상비도 있는데, 또 바르게살기 위원회에다가 정액보조도 해 주고 있는데, 또 달리 이런 교육여비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이유, 합당성. 기타 등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그럼 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이완영 위원   
  신문 공고료 2개소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이것은 건강한 국토사업에 들어간 분뇨를 이장 공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 2개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손듦)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현재 이 사업이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이게 지금 목만 바뀌었을 뿐이지, 본 예산에 한번 거론되었고, 그리고 통과되었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이 사업이 추진 안 되고 현재까지 그냥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그때 건강한 국토 가꾸기 적성 사업은 얘기가 되었었던 거죠.
김종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아직까지 감정도 안 해 봤고 분할측량도 안 해 봤고 아무것도 안 한 지금 현재 백지 상태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지금 이 예산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야만이 경영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태 위원   
  전혀 현재까지는 사업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아니, 사업에는 손을 대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사업에 손을 대면서 감정도 안 해 보고 분할측량도 안 해보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명백하게 지금 사전 집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마을별 사업추진실태도 아울러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부대 설명을 드린다면 시설비에서, 당초예산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앞의 과목을 일반수용비로다 바꿔줘야, 과목이 안 맞아서 집행을 못하는 여건이라서 이걸 뒤에 시설비에서 7백9십4만8천원 깎아 가지고 앞에 이렇게 편제를 해 놓았는데 과목경정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 별다른 사항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 제일 하단부의 공유재산 토지매입비 관계 2억9천8백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은 무슨 사업에 토지 얼마, 어떤 사업에 얼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다 묶어서 했는데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여성회관 앰프시설, 교육용 책상, 교육용 의자, 진열대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김종태 위원 손듦)
○위원장 이규양   
  예. 김종태 위원 질문하세요.
김종태 위원   
  교육용 책상이 100개씩이나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교육용 책상이 여성회관 증축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의자만 있는데…
김종태 위원   
  우리 군청에도 대회의실이 있지만 책상을 100개씩이나 놓고 회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저희는 여성 주부대학이라든가 지속적인 여성 교양 교육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공개강좌로 듣는 걸로만 했지만 앞으로는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상이 필요해요.
김종태 위원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가정복지과장님의 얘기고, 기획실장님! 우리 군의 대회의실에 어느 정도의 책상을 구비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대회의실에는 책상 없이 의자만 가지고 회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군민 전체를 교육시키는 데도, 또 각종 교육을 우리 군에서 최고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까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미리 구입되어야 할 곳은 단양군일 거예요.
  아니면 군이 지금까지 뭔가 큰 잘못을 하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예요. 이것은.
조동형 위원   
  어떤 진열대인데 8십만원이 가며 그 진열대에다 뭘 진열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진열대에는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가…
조동형 위원   
  비품 종류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앰프라든가 이런…
조동형 위원   
  그게 8십만원씩 갑니까? 한 개에?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책장 한번 사 보셨으면 아시지만 8십만원 가지고 조그만 책장하나 못 삽니다.
김종태 위원   
  우리 비품 재무과에서 하죠. 재무과장님!
  우리 현재 군에 가지고 있는 교육용 의자 얼마 정도 합니까? 구입원가.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의자들이 개당 2만5천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지금 앉아 있는 의자는 4-5만원입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총체적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관에 있는 의자를 가지고 교육용 의자로 본다면 이것은 실과장들의 발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군수님 의자하고 직원들 의자하고 똑같은 걸 갖다 놓아야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지.
  여기는 그래도 단양군의 예산을 다루는 특별한 기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원들이 앉아서 예산 다루는 의자하고 예산 다루는 책상하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걸 구입해야 된다는 발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이거예요.
○기획실장 류호원   
  여기 2만5천원이면은 새로 나온 철제의자 중에 품질이 나은 거지 이런 건 아니에요.
김종태 위원   
  그렇게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의자를 구입할 것이냐 묻고 있는데…
조동형 위원   
  청소년 지도 어머니 교육실 보상 명단 좀 하고…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이것은 사회진흥과예요.
조동형 위원   
  여하튼 명단 좀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무언지 알려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이것은 청소년 지도 어머니 교육실이라고 해서 중학생 자녀 두신 자모님에 대해서 교육원에 교육가는 겁니다.
  교육시행이 8월 18일서부터 되기 때문에 아직 읍면에 시행해서 명단 받은 건 없습니다.
조동형 위원   
  각 면에 다 분포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이건 각읍면에 다 분포를 해서 50명을 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다니는 자녀의 자모님.
○위원장 이규양   
  그럼 하루에 갔다 오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1박2일입니다.
김종태 위원   
  이것도 산출근거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실장 류호원   
  93페이지에서 9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
  (조동형 위원 손듦)
조동형 위원   
  보건소에 무인경보시스템을 만든다고 했는데 야간 근무수당이 1백1십만원이 섰네요. 보건소에…
○기획실장 류호원   
  이건 모자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밤에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97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102페이지 당초 나관리 사업이라는데 보니까 48만원 밖에 안 잡혔어요. 당초예산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나온 값이 4백32만원인데, 당초예산은 48만원인데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이것은.
○보건소장 오용길   
  당초에 계수가 잘못되어 가지고 4백8십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4십8만원을 세웠습니다. 글씨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동형 위원   
  10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가정건강기록부 제작했는데 4백6십5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되는 기록부입니까?
○보건소장 오용길   
  각 세대 당 1부씩 가족의 병력이라든지 예방 접종 상태 같은 그런 호적관리 하는 그런 상태로다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보건지소, 진료소에 비치를 해 가지고 그 세대 당 건강관리를 저희들이 해 드리는 거죠.
조동형 위원   
  가정으로 배부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오용길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10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107페이지 김종태 위원 질문하세요.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보상금요.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 해 가지고 3만원씩 20건하고, 우수배출업소 견학 여비 보상 이래 놓았는데 우수배출업소라는 개념을 어디다 두고 하는 거며 어떤 곳에를 견학하는 여비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저희들 관내에 있는 배출업소들이 타지역에서 우수하게 하고 있는 업체를 견학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타지역 얘기입니다. 이것은.
김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우수배출업소 대상하고요, 자료를 뽑아 줘 보세요.
○기획실장 류호원   
  108페이지 넘어가고, 109페이지…
조동형 위원   
  재활용품 우수마을 시상금하고 재활용품 장려금 사업 계획서 좀 보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재활용품 우수마을 시상금은 지난달 군수님,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 당, 각 면에 1백만원씩, 여성단체 해서 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장려금은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는데 저울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돈을 주고서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조동형 위원   
  사업계획서 있죠?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사업계획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바로바로 돈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5백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서 수집할 때 저희들이 저울까지 사서 그 자리에서 현지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조동형 위원   
  아니, 9백만원, 5백만원, 1천4백만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계획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재활용품 우수마을 이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장려금 관계 지금 말씀하시는…
김종태 위원   
  장려금은 자본적 보조인데 위에 것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밑에 것은 현재 우리 군에서 직접 할 때 많이 가져오면 가져온 만큼 거기에 따르는 보상금조로 돈을 더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아닙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금을 현장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이게 각 읍면에 일률적으로 1백만원씩 주면요 예를 들어서 매포 같은 경우는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다가 이 소문이 어떻게 갔는지 일률적으로 준다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해도 1백만원, 안 해도 1백만원, 이것은 어상천서 1등하고 이래 가지고 자꾸만 말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보상 제도를 이렇게 한 건지 모르지만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1등 하는 읍면에는 얼마를 주고, 2등 주고…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경쟁심이 없어 가지고 안 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김종태 위원   
  홍보가 잘못되어 있다면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요. 면 단위에서 만약에 1백만원이 내려갔다 그러면 면내에서 1, 2, 3등을 뽑아서 1등한 뒤에는 50만원, 2등한 뒤에는 30만원, 장려한 뒤에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책정하든지 사전 책정이 되어서 홍보가 되어야지만은 자체내의 경쟁을 하게 되고, 여성 단체의 1백만원 주는 것도 이 일을 한다고 그냥 주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한청원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4개 단체 중에서 우수마을에 대한 심사를 해서 등수를 매겨서 금액의 차이를 두고서 시상을 할 것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할 적에 군에서 한 세 가지 안을 냈었는데 의원님들이 제일 좋은 방법이 읍면별로 1백만원씩 주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건데.
  장단점은 있는데, 지난번 의원 간담회 시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아주 똑같이 나눠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1, 2, 3등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다음 협의할 때로 넘기죠.
  110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113페이지요. 김종태 위원입니다.
  여기 사무집기 구입 해 가지고 책상 8만원 이각, 철의자 4만원 이각 이래 놓았는데, 탁자가 어떻게…
  철의자 최고 고급이 2만5천원 정도 한다는데 4만원씩이나 이렇게, 적당히…
○기획실장 류호원   
  분뇨처리장의 증원되는 부분에서 쓸 건데요. 이각 철의자가 회의용, 직원들 옆에 달려 가지고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달물품으로 전부 다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더 고급스러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사무실 쓰는 것과 옆에 손 올려 놓는 것의 차이입니다.
  114페이지에서 11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7페이지…
조동형 위원   
  117페이지에 양잠 종합단지조성 이랬는데 양잠 종합단지는 어떤, 지금 양잠업이 어려울 것 같은데…
김종태 위원   
  비현실성을 도외시한 행정… 지금 양잠 농가들 지금까지 심어 있는 것 군비 보조해 준 것 다 회수해와야 되요. 한 개나 성공된 게 있냐 이거예요.
조동형 위원   
  사업이 어려운데 이게 국도비 내려온다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계장 지영돈   
  지금 10여 농가가 양잠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국도비 되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동형 위원   
  10가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농산물유통계장 지영돈   
  연곡이, 계획서를 보니까 이 2백8십4만원을 가지고 양잠 농가에 동력 예취기를 사주는 걸로 그렇게…
  뽕밭에 풀 깎는 거요.
○기획실장 류호원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양잠 종합단지조성 보조금으로 이름 붙일 게 아니라 동력 예취기라고 쉽게 표현했으면 지금 말씀대로 하향 사업인데, 다 캐내는데 종합단지를 조성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취기 1대 10농가에 대당 35만원 되는 것에 일부 보조해 가지고, 산출근거로 봐서는 종합단지조성의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예취기 구입해 주는 그런…
김종태 위원   
  그런 당위성을 설명하는 건 좋지만 본 의원이 있는 지역에도 몇 군데 뽕나무가 상당수 심겼고, 전부 다 실패를 해 가지고 몽땅 다 패고 다른 걸로 전업을 다 했어요.
  당장 가장 대단위로 심었던 군간나루에 있는 옆에 것 전부 다 안하고 이주했어요. 농가가.
  심은 지 한 4년도 안 되었어요. 거기다가 후계자들 중에서도 뽕나무 심었던 사람 누에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앙 부서에서 쓸데없는 일을 해서 예산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당위성은 어디 갔냐 이거야.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제대로 이끌어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커다란 문제예요. 이런 것.
○기획실장 류호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농촌일손 돕기 급식비 지원 이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1,000원짜리 1,960명.
○기획실장 류호원   
  농촌일손 돕기는 주로 군부대 병력이라든가, 지원 받아 가지고 농촌에 일손 돕기 나갔을 적에 간식비용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지원 인력 계획이 1,920명으로 되어 있어서 1인당 1,000원 정도 간식비로 계상을 하려고…
조동형 위원   
  1,920명이란 산출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그건 지원계획 수립상 나온 수치입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있어서 기계화 전업농 육성 경정감이 되었는데 특별히 경정감된 원인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계화 전업농을 할 곳이 없어서 감이 되었다던가 그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런 거야말로 앞으로 확대될 것은 감되고 있고, 쓸데없이 사향길로 접어들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은 하고…
○기획실장 류호원   
  122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농업 전문인력양성 군 농촌지도자 활동 지원 이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이건 농촌지도자 협의회의 기금 조성 측면에 1천만원씩 각 시군 공히 출연하고…
조동형 위원   
  아무나 1천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도에서는 도비로 출연해 가지고 도 연합회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연합회 기금으로다 출연하는 것으로 농촌지도자연합회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이 단체의 명세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를 않다고요.
  지침서 같은 게 떨어진 게 아니죠?
○기획실장 류호원   
  예. 지침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시군 농촌지도자 협의회 도 회의 때 전체적으로 그것이 건의가 되어서 이걸 도에서도 좀 지원하고 시군별로도 이 단체에 기금을 출연해서 사업하도록 하는게 어떻겠냐 하는 것을…
조동형 위원   
  건의가 되어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될 정도가 됐으면 저희 의회에다 사전에 이러이러한 어려운 농촌지도자 협의회가 있으니 지원해줘야 되겠다 하는 설명은 있어야 돼요. 갑자기 1천만원씩 줘야되니…
  뭘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건지.
김종태 위원   
  농업 전문인력양성 군 농촌지도자 활동 지원금이 사실은 군에 전혀 관계없이 밖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도지사가 이미 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군에다 올리니까 통과시켜달라, 이런 얘기까지 사실 가시화되어 있는데 명백하게 단양군비를 주면서 이렇게 주려면은 앞으로 올릴 때 후계자들도 1천만원 주고, 부녀회도 돈 1천만원 주고, 전부 다 해 올리세요.
  괜히 의회에서 돈주면서 단체들한테 욕먹습니다.
  돈주고 큰 욕먹을 일인 데다가 지사님이 생색적 차원에서 시군 예산을 가지고 1천만원씩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의회는 무용지물이에요.
  이런 식이라면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가 무용지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왜 앉아서 예산을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획실장 류호원   
  밖에서 잘못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겠…
김종태 위원   
  잘못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집행부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안 들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넘어가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134페이지에 보상금요. UR 대응 중앙·도 농민교육참석여비 2만4천원 50명했는데 어디 가는 겁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중앙·도 교육참석여비입니다.
김종태 위원   
  이것도 산출근거 좀 뽑아 주세요.
  전부 다 도내에서 움직이는 것도 여비가 산출근거가 다 틀리고, 도외로 벗어나는 것도 산출근거가 다 틀리고, 왜 이렇게 산출근거가 각자 틀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인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올라온 것인지,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새소득작목개발 사업 해 가지고 도비 7백하고, 군비 7백 해서 1천4백만원이 여기에 소요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때까지 전혀 설명된 바가 없어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사업을 하면서 사업하기 전에 의회에다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이 설명 한번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그저 도비를 줬으니까 도에 로비해서 도비 왔으니까 군에서는 당연히 7백 내라 이런 얘기예요?
○사회지도과장 윤입현   
  새소득작목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진흥원장 포괄 사업으로 각 시군에 공히 7백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 끝에, 우리 단양군에서는 새소득 작목을 관상 조류로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파급을 시킬까 해서 본 사업을 책정,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원앙을 기르는 농가가 있어서 원앙 사육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이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은 위에서 그냥 원앙을 사육하는데는 7백만원 주겠다 이렇게 지목되어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운입현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 아직 사업 대상자는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김종태 위원   
  아무런 계획도 없다, 단지, 돈 7백만원 줬으니까 군비 7백만원 더 보태주면 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건 아니겠죠.
○사회지도과장 운입현   
  기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김종태 위원   
  기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려면 사전에 이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해 보겠습니다 하면 저희들 돈 가지고는 못 합니까?
  전부다 도비 보조만 내려오면 밑에서 군비는 어떻게 된 게 위에 생색내는 것은 네가 했다, 내가 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에는 모르고 있어, 나중에 바깥에 나가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듣고 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안 가 어떻게 된 게.
  언제부터 시군이 다른데 의존해서 행정을 했느냔 말이에요.
  됐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136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영춘 백자리 임도 국유림 임차료에 돈은 4만9천5백원 했는데 임도개발사업도 국비로 해서 한 것입니까?
  또 국유림도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조동형 위원   
  그런데 군에서 꼭 국유림을 임대 받아 가지고 임차료를 내면서 해야 되는 게 이해가 잘 안가요.
○산림과장 이덕규   
  저도 조동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유림을 통과하는 이 임도는 국유림도 혜택을 보는 건데, 오히려 돈을 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국유림은 임도하는 데는 대부를 맡으라는 거예요. 대부를.
  대부를 맡아 가지고 대부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부에 건의해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우리고 생각은 되는데 이미 시설해 놓은 국유림을 통과하는 임도에 들어가서 대부료를 내게 되어서 마음이 나쁘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국유림을 통과하지 않는 그런 임도를 작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   
  그 예산도 국비고, 또 혜택을 보는 것도…
  국유림도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굳이 군으로 임대를 받게 해서 임대료를 받아 가는…
  큰돈은 아닌데도 제도적으로 잘못…
○산림과장 이덕규   
  그래서 국유림은 국유리 별도로 임도를 하는데, 그러면 공유림이나 사유림이 들어가면 너희들이 임대를 맡아 가지고 보상금을 주느냐,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산림청에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건데, 이게 바꿔지지가 않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산림과장님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컨데 이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차료를 지불했다, 이 법을 고치지 못했다, 지금 군유림 외에 사유림도 많이 들어가 있죠.
  당연히 정부에서 이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사유림도 다 줘야 합니다. 이것은.
  임차료를.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앞으로 추가 소요된다고 봐야 하는데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거의 사유림을 통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일부분은 전도 포함되어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사유림에야 국유림에도 돈 받았는데 법으로 하면 우리가 당연히 지는 것 아닙니까?
  임차도 안 내고, 대부도 안 내고.
  대부도 안 낸 상태에서 임차료도 안 주고 썼다면 법에 당장 고발당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문제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국가 것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만약 다른 방향에서 관철이 안 된다면 당장 그 예산을 세울 때부터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생 임차료가.
  한번 닦아 놓으면은 평생 써야 되잖아요. 그 도로를.
  평생 임차료 계상해야 하는 거요.
  아니면 그 땅을 사서 하든가.
○산림과장 이덕규   
  아니, 그런데요. 임도 관계는 산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종태 위원   
  물론 그러니까 줘서도 안 되고 줄 수도 없는 건데,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임차료를 주게 되면 그런 결과가 법률적으로는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혜택을 주면서 돈까지 주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지요.
  국가에서 법을 악용한다면 일반 주민들이 나중에 그 사람들 것 다 닦아 놓고 난 뒤에 내 것 임차료 앞으로 계속 주시오 라고 나온다고 해도 법으로 해도 우리가 지지 않습니까?
조동형 위원   
  자기들 돈 가지고 자기들 사업해 줬는데 임차료 내라니 그것도 우습고, 또 국가재산은 임차료 맡아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주민들 것은 그냥 하고…
김영주 위원   
  산림조합에 도비하고 군비 3백만원씩 주는데 산림 조합은 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보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이것은 법정 교부금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당초예산 때 삭감되어서 다시 올린 것은 제가 조서를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영주 위원   
  산림조합에서 일용인부임 쓰는 걸 보면은 단양군에서 인부임 최고 단가를 주고 써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보조할 이유가 없죠.
○기획실장 류호원   
  예. 그것은 조정할 적에 제가 자료를 내놓을 테니까 그것 보시고서…
조동형 위원   
  산불피해지 정리사업 단양 상진리 나왔는데요.
  5헥타에요?
○산림과장 이덕규   
  예.
조동형 위원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합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내년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산주인들이 영세해서…
조동형 위원   
  이게 군유림이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사유림입니다. 나무를 베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놓아둘 수도 없어서 이번에 부득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완영 위원   
  장회리 것도…
○산림과장 이덕규   
  장회리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이번에는 안 올렸는데 그것도… 장회리 것은 다 베어야 되느냐, 일부를 남겨야 되느냐는 양론이 나왔기 때문에…
조동형 위원   
  산주가 누군지 좀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장회리는 국립공원 관할지역이죠? 그렇죠?
○산림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국립공원 관할 지역에 우리 군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을 끄는 데도 우리가 막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도 많이 썼는데.
  물론 우리 산이 거의가 사유림이 아니고 군유림이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국립공원은 뭐 하는데 복구사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할 국립공원을 놔두고 우리 군에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당연히 국립공원에서 그건 책임을 져야할 일이지. 그 산을 태웠으면 국립공원도 우리 군민한테 자기네가 국립공원으로 지정 받고도 제대로 관리를 못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불려와서 지금 혼이 나야할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자꾸만 두둔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군민한테 누를 끼치고도 앉아 가지고 우리가 나무를 벌채할 것이냐, 식재할 것이냐, 왜 우리가 할 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떠맡아야 할 일이지.
  도로 잘라놓고 군비 들여 가지고 시설했던 도로 가지고도 그 사람들 돈 받아먹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가 별다른 대응을 안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행정력으로 강력하게 통제하고… 그런 차원에서 뭘 자꾸만 얘기를 해요.
○기획실장 류호원   
  143, 14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휴식하자』는 의원 있음)
○위원장 이규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기획실장 류호원   
  14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보상금 목에서 중소기입인 교육 보상금,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중소기업체 직원들 정보관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산업기술정보센터라고…
김종태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장소는 과천에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것도 1박 2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2박 3일입니다. 식비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왕복여비하고 교재비…
김종태 위원   
  이것도 산출근거 빼 오세요. 도대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산출근거가 나오는 건지,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가요.
  의회 쪽을 내가 해 봤기 때문에 전혀 안 가는 게…
  그리고 왜 같은 산출근거가 왜 전부 다 틀리느냐 이거예요. 산출근거들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산출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류호원   
  산출근거가 보상금 쪽에 좀 틀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로 가는 2박3일 계획 나오는 것…
김종태 위원   
  아까 다 조정해 봤어요. 국내여비라는 게 몇 킬로라는 해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그런 측면에서 산출기초가 다 올려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산출근거하고 참석인원 명단요.
조동형 위원   
  어느 회사…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대강 농공단지에 주로 있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147페이지에서 166페이지까지 별다른 사항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166페이지 전통 민속예술보존육성,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매포 민요의 보존에 관한 사업입니다.
○공보계장 오수원   
  단양 민요 띠뱃노래 있죠. 이번에 철쭉제에 했던 거하고 그전에 매포 민요 했던 것은 전통 민속으로 발굴해 가지고 보존해 나가려고…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단체에다가 줄 예정입니까?
  민간경상보조를 하려고 하면은 어느 특정단체에다가 민간적 보조비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느 단체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민간보조가 되는 돈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받을 것이냐, 받는 사람 없어야 이런 민간보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보계장 오수원   
  그래서 현재 승인이 되면 민속예술보존 육성할 수 있는 매포 민요의 구성 단체를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현재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지만은 문화원말고 다른 단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향토사학회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김종태 위원   
  이것이 계획이 되었으니까 도비 보조가 지금 5백만원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지.
  군비 보조가 5백만원 포함되는 건데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계획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느 단체에 돈이 들어가는 건지, 민간적 보조가 되면서 보조를 받아야 할 단체가 뚜렷하지 않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169페이지의 관광 투자계획서 제작 관계는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한 용역비로 지금 저희들이 기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민자 유치할 사람들…
○기획실장 류호원   
  예. 투자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김종태 위원   
  그런데 투자 계획서 제작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승인이 되었을 때 예산의 일정액을…
○기획실장 류호원   
  투자 계획서니까 민간 부분을 초청해서 설명할 수 있는 투자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야 설명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작성하는데 따른 용역비로…
김종태 위원   
  용역비라면 문제가 있지 이것을, 나중에 설명을 다시 묻겠습니다. 그 사람들 불러서 설명하는데 들어가는 실질적 경비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할되어 있어야지, 용역만 하고 설명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류호원   
  설명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식비나 이런 것은 계상을 안 하고요.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자료 제작하는데 따른 비용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우리가 10개년 계획서가 있는데 계획서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지, 다른 게 뭐 더 추가로 필요한가…
○기획실장 류호원   
  우리 관광개발계획 용역한 그것 가지고 설명하기는 뭐하니까 지구별로 집단 지구를 조성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김종태 위원   
  172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 1개소 해 가지고서 지금 도비 1천5백하고 군비 1천5백. 그래서 약 한 3천만원 소요 예산으로 하는데 어디입니까? 동네체육시설.
  새별공원 여기다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아니, 새별공원은 그대로 있고요.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동네 체육시설 1개소는 1천5백만원 문화체육부에서 도민 체육진흥기금으로 내려온 것에 대한 사업인데 이건 지금 저희들…
김종태 위원   
  도비 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진흥기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부지를 사전에 저희들이 확보 문제라든지 등등해서 잠정적으로 어상천, 옛날 예비군 훈련장에 잔디포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할 잠정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명백하게 도비와 군비죠. 그죠? 하나는 군비고.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173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보상금 등에서 말이에요. 188페이지.
  직장 체육 활성화 경비 지원 이래 가지고 읍면에서, 이건 어떤 직장 체육을 경비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이건 군에는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신 것이 동호회별로다가 지원금을 줬는데 사실상 읍면 직원들한테는 전혀 그런 지원이 없어서, 적어도 읍면에 1년에 한번 정도는 이 비용 가지고 동호인별로는 못 모이더라도 전체가 체육행사를 통해서 하루 전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읍 단위 인원으로 봐서 읍은 1백만원, 면은 50만원, 출장소는 20만원 선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동형 위원   
  190페이지 탁자, 의자 구입이 있는데 의자 하나에 5만원씩이네요. 그죠? 그런데 아까 여성회관 2만5천원,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똑같은 회의용 의자로다 말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읍면 귀빈 오실 때 회의용 의자입니다.
  191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사용료 수입에서 5천3백 증액을 시켰고, 이월금이 9백3십만원 당초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이건 뺐고, 일반회계에서 9천7백만원 전이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2천6백만원 전 세입을 잡았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김종태 위원   
  19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입니다. 사용료 수입 경정증 해 가지고 5천3백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예.
김종태 위원   
  이건 상수도 조례가 통과되면서 우리가 유보를 시켰었죠. 거기에 따르는 상승률에 의한 사용료 수입 경정증입니까? 아니면 물을 이만큼 더 사용해서 생기는 증입니까?
○도시과장 장원규   
  그것은 7월 1일부터 17.7%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증가 수입입니다.
김종태 위원   
  이것은 광역상수도가 되어서 물 사용량이 늘은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이번에 17.7%에 대한 상승률을 적용한 것이다, 6개월분.
  6개월분을 그런 식으로 적용을 했다, 그렇다면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럼 6개월분을 적용했다면 17.7%로 상승했는데…
○기획실장 류호원   
  그게 업종별로 전체가 틀리니까 아마 전체 금액을 일률적으로 17.7% 이렇게, 산술적으로는 안 나올 거예요.
  평균이 17.7%니까요. 업종별로 각기 틀리기 때문에 주로 많이 쓰는 가정용은 그 정도 안 되잖아요.
  영업용 부분이 많이 오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상분을 업종별로 적용시켜 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현재 공개 잔액금으로 9천7백을 전입하고 있는 거죠. 그죠?
○기획실장 류호원   
  예.
김종태 위원   
  이정도 부분이 지금 우리가 적자가 나고 있다고 보면 맞는 겁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적자 부분이라고 보기보다도 당초에 상수도사업에 15%를 도비 보조를 받고, 상수도 이 부분은 군비 부분을 사실상 당초예산에 안 다루어 줬다고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김종태 위원   
  4천5백을 다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일부 다뤘는데요. 이게 전체 1억5천3백인가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안 다룬 부분을 여기 다룬 것 같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하고 여과사 교체사업 그 사업비를 상수도 특별회계 자체에서는 세입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전출 준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연간 한 1억4천2백만원 정도가 특별회계에서 충당이 안 돼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거니까 연간 적자폭이 1억4천2백은 될 것이다, 거기다가 인건비까지 다 따지면은 몇 억 정도의 적자폭이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으로 봤을 때.
○기획실장 류호원   
  예.
  190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208페이지에 단양 상수도 노후관 교체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장원규   
  구단양에 전에 한번 교체를 했는데 구단양에 계속 누수율이 많고 그래서 더욱 보강을 하기 위해서…
조동형 위원   
  신단양으로 이주하면서 구단양은 안 했습니까?
  그냥 그대로 놓아두고 왔습니까?
○도시과장 장원규   
  신단양은 아직 노후관 교체현상까지 오지 않고 구단양 단성면에 전에 한번 했는데 계속 누수율이 많아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상수도 사업비 전액 감해 가지고 1천8백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건 어디 것을 계획했다가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장원규   
  1천8백만원 감해 가지고 그 뒤에 여과사 교체 그 부분으로다가 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209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19페이지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지방도로써 도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도에서 이번 추경을 다룬 다음에 문제로 제기가 되어서 사업을 연내에 끝내려고 하니까 도에서 예산을 이것만치 다룰 수 없고 해서 우선 군의 예산을 다루기 전이니까 군에서 채무부담사업으로 하면은 내년에 상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명분상으로는 사실상 도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되는 여건인데 예산을 이미 다룬 여건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채무부담을 하고 내년에 상환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선 개략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이상으로 무더운 날씨에 금년 들어 처음으로 처리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소위원회를 속개하여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본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심의결과를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 소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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