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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단양군의회(임시회)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사소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6월 24일(금) 14시05분


o '94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사소위원회(2차)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규양   
  금년도 제1회 추경심사 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삭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손듦)
  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농촌지도소에 기술자협의회 천만원 그걸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한번 기금으로 해서 그냥 한번 주고 그냥 자세히 하려고 그러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 류호원   
  매년 천만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 당연히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낫고 그걸 기금으로 해서 계속 그것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조동형 위원   
  자금의 용도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냥 돈 쓰고 뭐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던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돈을 받아 놓은 것이 얼마 있다든지 건축된 것이 얼마 있다든지 그걸로 뭐를 하겠다든지 돈 천만원 줘 가지고…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하면은 원래 자생 농가지구로써 기금을 자신들이 가진 모금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 행정부강에서 조금씩 도와줘 가지고 지도자 기금이 빨리 모여져서 지도자들이 농촌에서 여러 가지 농촌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마움이 좀 있습니다.
  옥천면 4천만원, 보은 3백만원… 그런 수준으로 각 군에서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3백만원입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 이 정도라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앞으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또 회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회비를 걷고 해서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목적은 주로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보면은 회원들이 모일 때 자주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을 갖고, 발표를 하고, 또 사례를 발표하고 선진지 견학을 가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교육행사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유능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우수한 과제에 대한 교육행사 이런 것도 하고 금번에 저희들이 체육행사를 하는데 예상을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 모든 것을 기금을 가지고 기금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현재 상태가 좀 미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와 주시면 기금을 살려서 앞으로 지도자 활동이 기술발전이라든지 상호 친목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지금 천만원을 가지고 영농기술자, 지도자 대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행사를 하겠다, 체육대회 행사를 하겠다 했는데 그 천만원 군비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면은 그냥 영리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소비를…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듣기로는 자매결연, 남해화학인가 거기서 천만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3백만원만 자립이 돼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 천만원은 어떻게 쓴 것인지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참고로 자료는 있어야지 될 것 아니겠어요?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박재호   
  조동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남해화학에서 천만원 지원해 준 것은 자매결연하면서 천만원 지원해 준 것 그것을 경비로다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천만원을 가지고서는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그 자금을 까지고서 대부를 해 줘 가지고서는 연리 3%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농사를 지은 후에 다시 저희들한테 상호 연합해 가지고 그것이 연차적으로 해서 농촌지도소 회원들이 농사  짓는데 영농자금 형식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만약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할 때에는 그 돈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 초빙강사를 해서 교육행사를 하겠다, 체육대회를 하겠다 하면 천만원, 1년에 천만원 뭐 쓸 것 있겠어요?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본인도 농사를 조금 짓고 있어서 충실한 농사꾼은 못되고 있습니다만 농사를 짓고 있어 농촌의 어려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농촌단체에 대한 지원관계는 참 아끼지 않고 싶은데 과연 저희들이 그런 실정에서 예산을 심의를 해서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저희들은 관심거리예요.
  사실은 그렇게 지금까지도 농사에 관한 자금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써 졌다고 저희들은 인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을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가더라도 좀 더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 써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냥 지원금 보조금 해서 천만원 주면… 하는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침은 현재 기금으로 주시면 그 원래의 금은 감소시키지 않고 그 기금을 높여 가면서…
조동형 위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지금 천만원을 지원해서 천만원 내에 그 원금은 안 쓰고 그 부분을 늘여 가지고 하겠다 얘기는 선진지 견학도 천만원 가지고 원금 안 쓰고 할 수도 없고 강사를 초빙해서 뭔 강사를 어떻게 데려올는지 모르겠으나 교육행사를 뜻 있게 할 수도 없구요.
  체육대회도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천만원 이자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시겠다…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현재의 기금은 그런데 앞으로의 기금을 늘여가면서 그런 쪽을…
조동형 위원   
  금년에 예산을 천만원 확보해 놓고 쓰다보니 그렇고 내년가면 예산 또 천만원 받을 수 있으려니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천만원이 남해 화학에서 지원된 금액이 조금 있다니까 그것하고 같이 한데 묶어서 2천만원 이러면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따로 하고, 이것은 뭐 따로 체육행사하고, 교육행사하고, 선진지 견학 가고 그게 되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이 기금은 우선은 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가해서 쓰면서 또 여유가 생기면은 다른 행사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앞으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데는 정확하게 계획 좀 있어야지 위원이 궁금증이 없어져서 예산승인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적당히 해 가지고 이렇게도 될 수가 있고, 저렇게도 될 수가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예산확보 이러면은 좀 문제점이 있죠.
  천만원이면 천만원, 연중 그러니까 앞으로 매년 천만원 5년 해서 5천만원 되거든 뭐를 하겠다, 그만큼 얘기를 하시든지, 그냥 천만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 가고, 강사초빙해서 교육행사하고, 체육대회하고 뭐 천만원 가지고 그런 행사 다할 것 같으면 확보가 되시거든 되나 안 되나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사짓는 입장에서 어려운 농민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국가적으로써 준다고 하면은 반대하실 위원님 어디 있겠습니까만 되거든 국가적으로 농민 진짜 영농기술자, 영농지도자 회의를 위해서 쓸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또 질의할 게 있어요?
  (김종태 위원 손듦)
  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관상 조류…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해 나갈 것이냐, 어느 부분의 농가에다가 이 부분을 분배해 줘서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 장인데요.
○위원장 이규양   
  135P 이걸 말하는 것 아닌가요?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네, 어제도 제가 죄송스럽게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일부는 부분적으로 설명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새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진흥원 자체로 각 시군에 예산을 도비를 따 가지고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를 했는데, 기존의 사업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화 된 사업은 새로운 어떤 소득사업 가능성 있는 사업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장타성 있는 사업 이런 쪽으로 역으로 해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사업을 예시를 해서 올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여러 번 저희들이 도에 인정을 못 봤다가 관상조류사업이 좋겠다 해서 도에서 이제 일단 사업을 도에서 확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현재는 저희가 볼 때도 관상조류가 우리 국민들의 수준으로 봐서 아직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도 2농가 정도가 가곡에 한 사람이 있고 지금 단성에 한 분이 후계자가 관상조류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 나름대로 지금 어려움은 있지만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아서 어려움은 있지만은 앞으로 전망이 있다. 본인들이 그런 것도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이 사업도 괜찮은 사업이 아니겠는가 해서 우선 선도농가 2-3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그것이 이제 확실히 농가소득으로써 기대가 되면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듦)
○위원장 이규양   
  네, 추가 질문하세요.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본 뜻은 이것을 만약 1천4백만원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이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뭐 다 원앙을 사 줄 것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자본적 보조로 1개 농가에 7백만원이면 7백만원, 그냥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자금의 쓰임새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뭐든지 하면 좋은 것이에요. 또 농민들은 뭐든지 도와주면은 다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잘못 쓰므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부작용 같은 것은 무시할 수 없다 이거예요.
  순수하게 자본적 보조로 그냥 나가는 돈이 사업성의 타당성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의 돈을 지원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냥 자본적 보조로 한사람한테 7백만원 갖다 써라,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쪽에서 봐서 원앙자체를 사주고 나면 농민들은 기대심리… 사실 이렇게 자본적 보조가 잘못 지원되면은 위압감 형성만 하는 이상한 형태가 많이 나타나요.
  또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만약에 준다면 그 내용을 묻고 있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이것은 자본적 보조가 되겠는데요.
  지금 쓰이는 것은 원앙 뿐 아니라 원앙을 비롯한 원앙 이외에…
김종태 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이미 타결하고 몇 마리 가지고 있고, 꿩도 가지고 있고 해서 이렇게 집에 관상수를 좀 길렀다 이거예요.
  돈주면 그것 숫자로 다 맞춰놓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적당히 맞춰 놓고는 돈은 그냥 내 주머니 닦아 쓰고 마는 이러한 현실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예요.
  이게 큰 재산성 가치가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관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보다시피 한 마리 당 거의 뭐 한 쌍에 85,000원, 40만원씩 혹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몇 마리 있던 거 있으면 이것, 저것 없이도 그냥 자본적 보조 주고 나면 그 돈 그냥 가져도 그만인 거라구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변하고 나중에 그 돈이 지원된 것 사실은 알게 되면은 주변으로부터 상당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을 쓸 때에는 자본적 보조일수록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도 정확해야만 하고 자본적 보조니까 그냥 돈 던져주면 그만이다 이건 나중에 사후관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적 보조준 것 가지고 뭐 사후관리 합니까?
  다 끝나는 거다 이거야 그런 것이니 만큼 어떤 자본적 보조를 하게 되는 계획이 타당성이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미리 기안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돈이나 주면 우리 멋대로 앉아서 7백만원씩 나눠주든 5백만원 나눠주든 나눠주겠습니다.
  이건 얘기가 안 되죠.
  나눠주면 뚜렷한 계획서를 내 놓고 말아야, 이러 이러하게 이 자본적 보조를 쓰겠습니다가 됐어야 하는 거예요.
  농민 문제니까 내가 이걸 더 이상 깊게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때때로 그런 문제가 심심지 않게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고, 발생할 때마다 아주 군을, 행정기관을 보는 눈이 아주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그 사업계획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우고 있는 것은 총 사업비가 2천4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관상조류, 새를 사주는 것이 원앙금계, 은계, 꿩, 백한, 황금계, 화조닭, 공작 이렇게 합해서 새를 사는 것은 한천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설비, 조류를 사육할 수 있는 사육시설, 사육시설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일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앙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상조류전체를 사육을 할 수 있게끔 주로 이제 새를 사는데 많이 새를 사는 것과 사육시설과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손듦)
○위원장 이규양   
  네, 이완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완영 위원   
  134P예요. 트랙터 부착용 톱밥 제조기를 구입 하신다는데 이게 톱밥을 제조해 가지고 양돈 농가에 쓰는 그런 건가요?
  톱밥을 제조를 하면은 쓰는 용도를요. 톱밥을…
○농촌지도소기획계장 박재호   
  톱밥제조기 구입사업은 제가 금년도에 톱밥 발효돈사로 해 가지고선 우사업을 해 가지고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톱밥을 갖다가 제재소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그 양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톱밥 제조기를 한 대를 구입을 하게되면은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이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농가에다가 대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 것이나 갖다 집어넣게 되면 톱밥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나무도 들어갈 수가 있는 가느다란 삭쟁이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것이 분쇄가 되어 가지고 톱밥이 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그 농가에서 축사한 돼지우리나 또 소 우리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규양   
  그게 이동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요?
  이동식으로 돼 있느냐고.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박재호   
  네, 이동식입니다.
김종태 위원   
  농촌지도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를 보면 되겠다.
○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박재호   
  네, 이건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완영 위원   
  필요한 대로 이제 가서 그걸 만들어 줘 가지고 거기다가 양돈 농가에 밑에 깔게 하고 소에 밑에도 깔게 하고 이런다 이거죠? 그죠?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대여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저희지역에는 작목이 많기 때문에 나무만 집어넣으면 톱밥으로 전부 되어 나오니까 이제 우선 시범으로 하고…
○위원장 이규양   
  질의 없어요?
조동형 위원   
  농촌지도소는 없는데 다른 과도…
  바르게살기 위원 교육 계획시달 그 계획서에 보니까 교육에 필요한 각종 소요경비는 당시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 그랬는데 어떤 조치를 했나요?
  도에서 온 공문도 보면은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반드시 확보되도록 조치하라 그랬는데 뭐 어떻게 조치했는지.
○기획실장 류호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이 계획대로 하면은 도의 지침대로 하면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당초예산,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루지 않았던 사항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동형 위원   
  글쎄 당초에 도에서 공문이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반드시 확보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래 놓고 뒤에 계획서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도 안 했고…
○기획실장 류호원   
  사업시기가 7월부터 11월로 좀 돼 있고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으로 그냥 둔 걸로…
조동형 위원   
  글쎄 당초예산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했는데 당초예산에 요구도 안 됐고 그죠? 이런 것은 예산확보를 하는데 조치를 하라 그러는데 의회하고는 사전 설명도 없었고 그죠?
○기획실장 류호원   
  당초예산에 해당 과에서는 요구됐겠지만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편성하면서 사업실익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당초예산에만 다룬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본 예산에서 바르게살기에 돈을 준 것 아니에요?
  5백만원 예산이 올라와서 그걸 우리가 줬는데 뭘…
○기획실장 류호원   
  단체에 대한 종합보조금은 다뤘었죠. 이 사업성의…
김영주 위원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지 또 그걸…
○기획실장 류호원   
  그건 사회진흥과장을 불러서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우리가 바르게살기에 돈을 주게되면은 그 쓰고 남은 것, 말하자면 연말 되면 결산서류를 봅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기획실장 류호원   
  예, 봤습니다. 네.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보통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체적으로 인건비 형태의 그 정도뿐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교육 가고 하는 것은 그 쪽 바르게살기 협의회자체에 사업계획이 아니라 우리 도나 군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규양   
  읍·면에도 뭐 바르게살기 직원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읍·면에요?
○위원장 이규양   
  읍면에 주는 것이 있는데 이 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완영 위원   
  회원이 있죠. 읍면에.
○위원장 이규양   
  회원이 있지만 직원 보수라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수냐 9백6십만원이면, 이게 최하라도 120만원씩 나가는데…
○기획실장 류호원   
  9백6십만원 읍·면협의회에 120만원씩 해서 8개 읍면입니다.
  월 10만원씩 운영비 보조를 준 것이구요.
  군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연간 천만원을 줬던 사항이죠.
조동형 위원   
  매번 회의를 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상부로부터 지시되는 형식적인 행사에 지나친 예산이 필요해요. 소모가 돼요.
  군 내에도 각종의 소모행사가 각 과에 몇 개씩 돼요. 이게. 그냥 쓰고 없애고 먹고 놀자는데, 위 도지사배기 뭐다, 뭔 체육행사도 그렇게 많이 써야 되고 또 이런 뭐 교육이다 뭔, 물론 교육을 받아서 손해 갈 것은 없겠지만 밑져도 본전이다 하는 행사가 하여튼 엄청나게 많아서 몇 억씩 나가는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줄여 주셔야 해요.
○기획실장 류호원   
  이 교육계획 같은 것은 사실상 군 자체로다 계획을 세우긴 좀 어려운 것이고…
조동형 위원   
  군 자체의 계획은 거의 없다 식이고 상부지시에 있어서 뭐 이건 필수적으로 공문이 이래 내려와서 여기도 그럼 전부 자료요구하면은 도에서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기획실장 류호원   
  교육계획 관계는 우리 자체로 교육하기는 어렵고 도 단위로 모아서 집합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계획인원이 40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전체교육 계획인원은 도 단위 800명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어야 강사초빙이라든가 이런 경비절감 측면에서도 장소나 강사료 관계라든가 이것 때문에 군 자체로다가 계획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농촌의 어려움을 이렇게 알고 UR대책을 해서 40몇 조억을 풀겠다 뭐다 하면은 그런 교육비 정도 농민을 농사짓는데 지식을 알만한 교육이 있다면 그런 것 어떻게 어려운 군비 20몇 %, 30몇 % 자립도 안 되는 예산에다가 몇 억씩 그냥 갔다내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뭔가가 잘못된 것은 부분적으로 조금 군자체 내에서도 줄여나가 줘야죠.
○기획실장 류호원   
  군민교육 측면에서 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군민교육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김종태 위원 손듦)
○위원장 이규양   
  네,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실제 정부에서는 95년도부터는 각종 단체를 지원을 없애겠다 최하도 97년도까지는 모든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을 동결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정부방침이에요. 정부 방침인데 이런 경우는 자꾸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없애겠다고 하면서도 불필요한 예산들이 교육이니 이런 것도 사실 지금부터 적당히 훈련받아야 합니다.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본인들 돈으로 가지고 다니던가 이렇게 뭐 사실자기네가 어떤 입력단체로써 존재해야 한다면 사회단체로 존재해야 한다면, 그리고 가능하면은 앞으로 자생단체에 대한 중심적인 운영을 하라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종 지금도 관변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뭐 사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여성교육회관도 지어놓고 계속 물건도 우리가 사들여 대어주는 전부 자생력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다 못해 의자 하나도 스스로 살 자생력이 없는 단체로 지금 전락해 간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가 된다면 정부방침은 전혀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자생단체나 사회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을 강구해 보거나 그 사람들이 올바른 사고를 갖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면 우리 군이 의도하는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심어주기 위해서 또는 군의 어떤 특수한 여건을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협조 받기 위한 어떤 교육이라면 좋다 이거예요.
  일방적 이런 교육 들어가 봤자 저도 여기에 교육하면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일방적으로 그냥 도 자료 홍보나 하고 시군관계는 전혀 나오지 않고 뭐 이런 식이라고요.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 계속적으로 정부 방침과 위배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래 지원이 늘어나서 되겠느냐 하는 거죠.
  더군다나 추경에 없는 돈에 마을안길 깔 돈은 하나도 없어서 보니까 뭐 마을안길이든, 물이든 먹게 해 주는데 돈 들어가는 것은 없더라고요.
  전혀 그러면서 소모성 경비, 지원성 경비 이것만 잔뜩 지금 올로와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몇 푼 되는 돈이 아니지만 다 뭉치면은 얼마 안 되는 돈도 다 뭉치면은 큰돈이 되는 건데 그 돈 가지고 사실 뭐 지금 우리 군민이 바라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인데 기획실장님은 정부 방침하고 이게 지금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더군다나 여기 공문에 보면 각 시장, 군수, 출장소장은 본 계획에 의거 자체세부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반드시 확보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딱 공문이 시달된 거예요.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번 교육 하나까지도 아직까지 도지사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인가, 도대체 우리나라가 이 시시껄렁한 것까지 지사가 챙겨야 된다면 지사님 모르긴 몰라도 머리가 1주일이면 다 쉬어버려, 이런 시시껄렁한 것까지 권위주의적인 이번 사고발상으로 말이야 턱 턱 말이야 도지사님 도장이나 찍어 가지고 내려보내고, 세상이 이래 되겠느냐 이런 시시껄렁한 일에다가…
○기획실장 류호원   
  제가 답변을 좀 보충해 드리죠.
  바르게살기 협의회에다가 지원하는 그 감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교육계획 관계는 앞으로 좀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생력을 키워서 우리 국도비 지원관계를 없애고 자생단체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정부방침인 것과 마찬가지로 바르게살기 위원들이나 이런 사회단체요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진짜 좋은 올바른 군민을 만든다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는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교육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 교육을 군에서 군 단위에서 계획 세워서 강사 초빙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시군별로 인원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민원이 오면은 시군별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교육계획은 8백명인데 아마 횟수는 기별로 해서 1-2백명씩 묶어서 할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종태 위원 손듦)
○위원장 이규양   
  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언제 각종 자료를 예비산출근거를 가져와 봐라 이랬다구요. 그래 쭉 왔는데 보니까 뭐 이래 저래 맞춰 놓기는 했습니다만 단체마다 조금씩은 틀리게 지금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산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농민들은 어디 간다는데 25,000원 1일 산출을 떡 해 놨더라구요.
  산출 이제 해 놓은 것 이게 특별히 어떤 사람은 몇 등급에 해당되는 여비를 준다 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민간인 이러면 민간인은 다 일정수준의 사람으로 봐야 하는데 그렇잖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그렇죠.
김종태 위원   
  사회단체장 이랬을 때는 뭐 다른 수준으로 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체의 어떤 조직원 이러면은 새마을 단체에 있는 바르게살기 단체에 있든 또는 뭐 농민단체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것은 기준이 다 똑같아야 된다고 봐요.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회단체장 이래가지고 뭐 단체장이라는 의미가 붙어서 봉사단체라고 하더라도 기관단체장 말고 사회단체장으로 보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예우를 한다 하는 것은 따로 해 놓을 수 있겠지만 회원이 가는 일에서 특별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거하나도 우리가 지금 행정을 하면서 통합이 안 되, 통일이 안 되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조동형 위원   
  저희들이 얘기하는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인 정보 활용교육 보상 이랬는데 기업체명과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안 왔네요.
  그것은 뭐 삭감이 돼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위원장 이규양   
  146P.
조동형 위원   
  해도 괜찮다면 관계없는 거죠.
  해도 괜찮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줘야죠.
○기획실장 류호원   
  그것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조동형 위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적당히 빼 놓고 가져온다는 자체가 좀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기획실장 류호원   
  앞서 말씀하신 사업시찰 여비 등에 따른 산출근거는 산출기준은 전부 다 일반인들이면은 우리 군청에 5급 공무원 수준으로다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의 차이가 일부 나는데 5급 공무원 여비수준도 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갑지, 을지 해서 서울특별시나 아니면 저 제천에 1주일 가는 것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특히 산업시찰 여비관계는 항공료라든가 또 아니면은 거기에 시찰 갔을 적에 특별히 입장료가 많이 든다던가 또는 코스가 특별히 산업시찰이니까 배를 타는 코스가 있다던가 해서 그런 것이 계산 됐을 적에는 월등하게 좀 많은 여건은 됩니다.
김종태 위원   
  예비산출 근거 산출에 6급 이하, 7급 기준, 7급 적용 이래 가지고 여성단체나 있어요.
  또 저쪽에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지도소 것은 그런데 이것보다도 돈이 좀 적게 집행된 걸로 봐서는 이 이하로 뭐를 적용해서 또 책정을 한 모양이에요.
  또 어떤 데는 5급 공무원에 기준해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느 조직에 있든 민간인은 일단 우리 군민 민간인 사회단체장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수준에서 밖에는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뭐 6급 이하 7급 적용을 받고, 누구는 뭐 5급 적용을 받고 이 단체원들이 이렇게 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렇게 산정 되는 특별하게 왜 이렇게 산정되어야 하는 기준이 없는 이상은, 기준이 없는 이상은 이렇게 산정한 자체가 자율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자율적 판단에서 한 것이지 어떻게 이게 객관적 판단이라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 이런 것은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 군에서 적용돼서 우리가 모시고 가서 뭔 도움을 필요로 하든 우리가 뭐 홍보가 필요해서 간다면 예우는 똑같아야 됩니다. 누가 모시고 갈 때는 좀 나은 예우를 받고, 누가 모시고 갈 때는 좀 나쁜 예우를 받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실장 류호원   
  일반적으로 우리 군민은 군청에 5급 공무원 수준의 여비로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이것도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직접 연관되는 문제지만 본 위원이 여태까지 여비 지급된 것 여러 번 승인했습니다.
  3년 간 내내 승인을 했어요.
  여기에서 승인 받는 것만큼 전부가 갔을 택이 없습니다. 뭐 또 무슨 교육이 있다 해서 500명 이러면은 그 500명이 꼭 꼭 왔을 대도 없고 더 추가됐을 때도 오버 됐을 때도 있겠죠.
  제가 가서 가끔가다 그냥 무심결에 그런 단체에 가면은 내가 딱하고 이래 쳐다봅니다.
  우리 예산 승인할 때 300명 기준이었는데 가보면 단 7-80명도 안 오고 그냥 행사가 치러졌어요.
  한번도 내가 돈이 반납되는 것을 안 봤어요.
  그 돈 어디다 다 쓰는 겁니까? 하는 거. 이런 게 만약에 지급됐다 안하고 말았어, 말았는 데도 돈은 다 나갔어.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교육을 들어간다 이래 가지고 교육을 갔는데 예산치보다 2분의 1밖에 안 됐어요.
  한번 이 돈 자체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그냥 그걸 곱을 줬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획실장 류호원   
  그렇지는 않죠.
김종태 위원   
  그렇지는 않을테죠? 그죠?
  그러니까 의회 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행사자체가 전부 의혹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한 개라도 사실 뭐 사람이 1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50명밖에 참석 안 했다 이거야, 그럼 다만 30%라도 원래는 반납이 당연히 돼야 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자본적 보조지만, 거기다가 이런 기준조차도 말이에요. 어느 과에서 올리면은 6급, 7급에 갔다 기준하고 어디가면 5급에 가서 기준하고 어떤 데는 5급보다도 더 좋은 데다가 기준을 두고 말이야.
조동형 위원   
  산림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단양 상진리 5헥타 산불 난데요.
  4백만원… 매포안동리 장근달씨의 사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가정사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해 줘야 되겠다…
○산림과장 이덕류   
  가정사정은 조사를 미쳐 못했습니다.
조동형 위원   
  범인도 안 잡혔습니까?
  화인 안 밝혀졌습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화인, 어린이 불장난으로 지금 됐는데, 그 불 논 애는 못 붙잡았어요.
조동형 위원   
  그래도 이런 게 불이 나면 불낸 사람이 책임지든 사유재산이면 자기 산을 가꾼다는 차원에서 해야지 가만 놔두면 군에서 다 해주겠구나 하는, 물론 경관이 관광지역의 경관이 좋찮다 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이게 습성이 돼 가지고요. 불나면 다 군에서 해 준다 하는 습성이 될까봐 또 장근달씨라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니면 자기 돈으로 자기 산을 가꿔야죠.
이완영 위원   
  그 양반은 제가 잘 아는데 어려워요.
조동형 위원   
  조사를 안 했다는데 어떻게…
이완영 위원   
  내가 알죠. 내가 옆에 사니까.
○산림과장 이덕규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조동형 위원   
  글쎄 그런 것을 참작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습관이 돼 가지고 아, 이 산불 나면 가만 놔두면 군에서 와서 돈 들여 가지고 다 해 준다 우리는 그냥 가서 나중에 적당히 해 주면 된다 하는 그런 습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완영 위원   
  이 양반은 불나고서는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정리할 돈은 없지.
조동형 위원   
  상전리에 그만한 땅이 있을 정도면 꽤 부자 같아요.
이완영 위원   
  그런데 못 팔아먹을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산림과장 이덕규   
  억대 거지라는 얘기도 있잖습니까?
조동형 위원   
  시골 실정은 다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듦)
○위원장 이규양   
  질문하세요.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   
  어제 그 자료요청 했던 것 중에서 기계화 전업농 감액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예산 감액 사유에 보면은 예산 잔액이 발생할 경우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으나 신청농가가 없어 예산감액조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이걸 내가 어제 달라고 할 때도 그랬지만 예산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추가선정이 가능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농기계 신청해 놓으면은 비율이 2대 1이니, 3대 1이 돼서 추천으로 대부분 이런 걸 지원을 받게 됐는데 이렇게 신청농가가 없다는 것은 적잘한 이유일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그냥 우리가 불용시킴으로 해서 국비 백만원, 도비 4십5만3천원, 군비 백만원 이렇게 이제 손실을 본 건데 우리 군민들이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4천만원 잔액이 4천만원이 발생했고…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저희들이 이제 금액된 것은 거기에 있는 내용도 일부 맞지만 일정비율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감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액수가 감액되도록 저희들이 유도했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게 커다란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자료가 우리가 여기 공문으로써 작성돼서 보고서를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이게 정부에서 알기로는 아, 이제는 지원할 만큼 다 지원이 돼 가지고 이젠 받을 사람도 없구나.
  이렇게 인지된다면 다음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받는데 우리가 잔액을 추가를 해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 모자랐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불만이 많습니다.
  군민들이,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더라면 차후 예산확보에 훨씬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신청농가가 없다, 다음에는 내년부터는 안 해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말이야 보통 3대 1, 4대 1 그것도 이미 하마 3대 1, 4대 1 되니까 어차피 나는 안 될 테니까 안 써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안 될 거니까.
  이렇게 전부 다 뒤에 잔뜩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볼 때 사자, 시기를 이렇게 혜택을 볼 때 사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농가가 없다는 얘기가 안 되죠.
  이런 것은 진짜 이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동형 위원   
  기계화 전업농가에 대해서 제가 직접들은 얘기를 한가지만 할 테니 참고로 하세요.
  국회의 송광호 의원하고 있는 자리에 어떤 사람이 와서, 뭐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조사해 보면 아실 거예요.
  전업농, 기계화 전업농 된 사람 선정이 잘못됐다, 받는 놈만 자꾸 받는다, 특정한 사람만 준다, 선정에 부적합성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항간에는 또 기계화 전업농 이러면은 기계를 사주고 나중에 확인합니까, 확인도 안 한다. 규격은 쉽게 얘기하면 한 천만원 어치는 사야 되는데 살지.
  사기는 6-7백만원 짜리 사고 천만원 돈, 그래 자부담이 필요 없다, 그렇게 운영이 돼 간다. 현실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상호 간에 불화도 조성이 되고 또 실지가 내 명의가, 내 명의로 해 놓고 그 사람 실지 조사를 해 보면은요 어찌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모르는지 몰라요.
  일반 주민들은 다 아는데 여론이 돼서 다 아는데 내가 사 놓고 다른 사람을 줬다, 내 명의로 줬다, 실지 현장을 가진 그 사람은 기계에 올라앉지도 안하고, 안 하는데 그 사람 명의로 호칭이 있어요.
  그거 엄격히 따져서 사후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선정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또 기계를 만약 얼마짜리를 뭐 몇 마리 짜리를 사겠다, 그렇게 그걸 나중에 기계를 사다 놓으면 확인이 돼 가지고 융자를 줘야 될텐데 농협 측에서도 그걸 가지고… 집행관서에서도 태평하고 앉았고, 이러면 이 국민의 열쇠로 운영되는 농민을 도와주는 사업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가지고는요 큰 문제예요. 받는 사람만 받는다 하는 그런 원성이 이뤄지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저 사람은 집행관서 그 전에 뭐 이장이라도 오래하고 아니면 면서기라도 해 먹었으니까 받고 다른 사람은 신청해도 못 받고.
김종태 위원   
  지금 이 얘기 진짜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가, 아까 내가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시대가 한 3-4년 전하고는 판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뒷전에서 다 해요.
  우리 딴 사람들은 몰라도 의원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많이 듣게 되고 자연히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찾아오고 이런 과정에서 돈을 주면은 돈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 기준에 가지고 있던 것 뭐…
  감사 나가는 것은 형편없으니까 자본적 보조니까 그리곤 그냥 그 돈주머니 다 닦아 넣고 쓰고 마는 거예요. 가만 앉아서 한 6-7백만원 벌어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기계 같은 문제도 아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죠. 또 우리가 정부에다 보고하는 것도 마찬가지 인 것 같아요.
  데이터가 잘 했다고 해야지만 상 받으니까 사실 우리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요. 나눠 줄 때를 신청해라 이겁니다.
  가서 보니까 신청계약하고 떨어진 액수하고 똑 맞게 되어 있어 서류가 어떻게 이래 됐느냐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의회에서 뭐 금방 신청하라는 데요.
  아이, 3배 4배 소요 물량 전체를 신청해 놔야지, 차기로 또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게.
  아, 여기 요즘 많이 필요로 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거짓말로 적어 올려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은 나중에 물량을 또 줄 때 못 줘도 안 되니까 사실 요구하는 것은 다 적혀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조사도 사실 요구가 있다면 3대리 됐든 4대리 됐든 다 받아야 되는데 전업농을 할 때 미리 사전에 조정을 다 해버려요.
  여기는 뭐 올해, 금년에 이 면에는 2개 밖에 안 되니까 또 한 군데 되니까 한 군데만 어떻게 조정을 해 보십시오.
  이래 가지고 딱 한다 이거야, 그러다 보면 의회에서 보면은 서류 상으로 검토해야 되는 우리가 높은 기관에서 봤을 때는 매일 그냥 이 정도만 딱 주면 딱 맞는 거야, 더 필요 없는 거야, 그게 이런 문제는 우리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개선이 안 됩니다.
  이 개선 안 되면요 그 불만은 우리가 지금이 어려운 실정에 UR대응 아니 하고 어려운 시점에 그렇지 않아도 중앙에서 42조 얘기가 나와서 지금 돈 안 쓴다고 만나기만 하면은 도대체 말이야 군 의원들이 큰 잘못이나 저질러서 돈 다 떼어먹은 줄 알고 있는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들 하는 일이 다 그 모양이지 않느냐 라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해지고 사실에 기인하는 어떤 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꾸지 않는다면 예산 다루는…
  우스운 악순환이 연속될 수 있다는 것을…
조동형 위원   
  기계화, 농업이 기계화 돼야 된다는 것은 참 숙제는 큰 대사업인데 기계화 영농은 지금 당장이라도 적정하게 선정이 됐나 진짜 그 사람 자기가 요구한 그 기계가 와 있나 본인이 직접 경영하나 그 기호도가 어느 정도 되나, 그것도 판단을 지금 당장 하셔야 되요.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것도 농기계 반값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래보면 참 뭐 굳이 안 해도 될 일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각 읍면에 내려가면요, 신청자는 한 7-80대 100대가 되는데 온 건 한 20대에서 15대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서장, 우체국장 이런 사람들한테 심지어 뭐를 압니까?
  지서장, 우체국장이 뭐를 압니까? 그 사람 실정을 압니까? 여기 지서장, 우체국장이 그 동네에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그런 사람이 선정을 해 가지고 면에서도 책임을 지고 이걸 책정하겠습니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누구 누가 이걸 해야 된다, 누가 효과적이다, 누구는 진짜다 이렇게 딱 판단해서 줘야 될텐데, 뭐를 알아 지서장한테 가 툭툭 떠넘기고 자리 떠넘기고 이렇게 책임만 회피하려는 행정, 이제는 더 이상 하시면 안 되요.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그 업무 저 업무는 행정 업무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지도소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지금 하신 말씀이 일리가 대단히 많은 말씀입니다.
  그런 점으로 해서 일부 무리가 있어 왔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과거보다 그래서…
조동형 위원   
  나아져야지, 당연히 나아 져야죠.
  나아진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져야지…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네, 많이 나아지고 있고 아마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동형 위원   
  농기계 반값 같은 것은 대통령 관할 사업에다가 정부 특별한 시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운영이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가만있다는 군청도 한심스럽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산업과 일이기도 하고 떠넘기는 것은 난 산업과 대고 얘기한 것은, 지도소 대고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고, 과장님도,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좀…
○농촌지도소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같이 협력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수정해 나가고 어제보다 좀 나아졌습니다, 하는 것은 좀 나아져야죠. 그럼 빠꾸 할랍니까? 그건 안되죠.
  뭐 하실 것 없으시면 그만 하십시다.
  (김영주 위원 손듦)
○위원장 이규양   
  네, 물어봐요.
  질문하세요.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   
  60P 국민도서 경진대회 경비 이랬는데, 국민독서를 어떻게 경진대회 합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국민독서 이것은 저 사회진흥 과장이 설명…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그것은 진흥과 소관인데요.
  그것은 가을에 대통배 전국독서경진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또 매포라든지 어상천 등등 적성도 있고 문고를 통해 가지고 독서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군 예산대회를 경영하고 그 다음 군 예산 대회에서 우수하게 선발된 사람들은 또 도 대회를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죠.
김영주 위원   
  글쎄 그러면 독서 경진대회라 그러면 많이 책을 시간 내서 많이 읽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남의 집에서 책을 많이 보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 숫자를 아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독후감을 써 가지고서 발표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독후감을 써 가지고서 일정,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사전에 교육계통에 또 그의 조예가 있는 분들 심사를 해서 되는 분들은 나와서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위원장 이규양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삭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여러분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담배 타임, 10분간 휴식.
  (의사봉 3타)

(15시00분)

  (삭감조서 작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18시16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 23억5천8백만원 중 의정보고서 유인비 외 17개 항목에서 3천3백58만9천원을 삭감한 23억2천5백3만8천원을 승인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요구액 8억7백만원 전액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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