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7월 28일(목) 11시00분


  1.   o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수해피해주민지방세감면승인의건
  3. 2. 제40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수해피해주민지방세감면승인의건
  3. 2. 제40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영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달에 들어 계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날로 확산, 농민들을 애태우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뭄으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여 이번 가뭄의 해결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에 대한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제 하루동안 각 지역구별로 현지조사 및 농민들을 위로하느라 의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모두 업무에 우선하여 당면한 가뭄 극복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영농현장에서 가뭄상황을 확인, 점검하고 용수원 개발이나 양수시설 장비 지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1항 수해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김석한   
  재무과장 김석한입니다.
  수해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관련 조항에 의거 94년 6월 30일 수해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피해 복구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주민세는 개인인 경우 주택은 침수 이상, 농경지는 매몰 이상인 주민에게 1년 간 균등할 주민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세는 건물 반파 이상인 주민에게 1년 간 감면입니다. 95년 6월 30일 이전 준공 완료된 것에 한 합니다. 농지세는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평지가 농지에 대해서 1년 간 감면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평지가 된 농지를 복구 시까지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세목별 감면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균등할은 74년 7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감면 기준은 수해로 인한 자력 상실자 및 납세 곤란 자로서 주택은 침수 이상, 농경지는 매몰 이상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은 건물은 124동으로써 전파 25동의 99동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는 2,500필이 됩니다.
  다음에 재산세입니다. 94년 7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1년 간입니다.
  감면기준은 건물 반파 이상인 자로 95년 6월 30일 이상 준공된 자입니다.
  감면대상은 건물 43동이 되겠습니다.
  농지세입니다. 기간은 94년 7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 1년 간으로써 농지의 형질이 변경됨으로써 황지가 된 농지로써 대상은 2,500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감면기간은 94년 7월 1일부터 복구 시까지 되겠습니다.
  기준은 농지의 형질변경으로 황지가 된 경작 불능 농지가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은 농경지 2,500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손듦)
  예.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의원   
  감면을 해 주시게 되면은 감면의 금액은 얼마가 되며 또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균등한 주민세는 124동인데 세대 당 800원과 또 교육세 80원을 합해서 8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이 124동인데 1동 당 2세대가 사는 것으로다가 우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198,400원이고요. 주민세가 그 다음에 농경지에 의한 세대 한 2,500필지에 반으로 봐서 1,250세대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80원 하니까 백만원 해서 주민세는 119만8천원이 감면이 되고요.
  다음에 재산세는 건물 43동이 되겠습니다.
  그래 평균 1동 당 건평을 18평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액이 건물 당 10,500원으로 해서 43동을 하니까 451,5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지세는 사실상 저희 관내에는 감면대상이 없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2,500필에 연면적이 1,860,000㎡가 되겠습니다.
  유실 매몰된 것이, 그래서 평균 토지등급 99등급으로 봐서 ㎡ 당 56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표가 1,860,000㎡ 곱하기 단가를 하면은 1억5천8백3십4만원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액 1,000분의 1일 곱하니까 감면세액은 백5만8천3백4십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70만7천7백4십원이 감면대상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늘어도 약간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한 5%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2백만원 돈으로 볼 때에는 사실상 저희들 세입에 큰 영향은 없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완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주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해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승인의 건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 없음)
  다음, 수해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승인의 건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 출석의원 전원)
  표결결과, 수해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승인의 건은 찬성 7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김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4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지성구 의원과 김종태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성구 의원님과 김종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38회 임시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는 "주요사업장 현지조사의 건"은 금회 임시회에서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본 군 지역에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전 행정력이 수해피해복구에 집중되어 있었고, 또한 전 의원님들께서도 대책 협의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 등 개량복구 및 협의관계로 매우 분주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장 현지조사는 수해복구가 원만히 마무리된 후 9월  중에 다시 일정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회 94년도 업무보고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성심껏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또한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수해와 연이은 한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만 집행기관과 저희 의회가 하나가 되어 군민을 위한다는 신념 하에 열심히 노력해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4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