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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8월 31일(수)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1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3년도주요사업현지조사계획보고의건
  4. 3. 단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5. 4.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6. 5. 휴회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제41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3년도주요사업현지조사계획보고의건
  4. 3. 단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5. 4.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6. 5.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사계장 한상동   
  개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을 김영주 부의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 의원윤리강령 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01분)

  8월 한달 동안은 수해피해 응급복구와 한해대책사업, 그리고 20일간의 결산검사 등으로 의원님들 모두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함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된 사유는 수해 응급복구와 한해대책 사업 등으로 미루어왔던 주요사업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진행을 하기에 앞서 지난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활동내용을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의사계장 한상동입니다.
  제40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록 작성입니다.
  제40회 임시회 회의록은 8월 12일 작성 완료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임시회 시의 의결된 안건인 단양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는 7월 29일 통보하여 8월 18일 집행기관에서 공포 시행하였으며, 수해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지방세감면 승인안도 동일자로 통보하였습니다.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무더운 날씨에 의회를 대표하여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이완영 대표의원님과 이규양, 김종태 위원님이 결산검사에 수고하셨습니다.
  8월 2일에는 강원도 태백에서 실시한 단양군 청소년 4-H회원 야영대회에 김영주 부의장님이 참석 격려하셨으며, 8월 6일에는 이완영 의원님이 매포읍 가평리 경로당을 방문하여 위문 격려 하셨습니다.
  8월 8일에는 적성국민학교와 가곡국민학교에서 실시한 농촌의료봉사 단체를 지역구의원이신 장용두 의장님과 김종태 의원님이 방문하여 봉사단체를 위문 격려하셨으며, 8월 17일에는 수해피해 복구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각계 기관단체 및 언론사를 방문 공로패 전달식에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8월 22일에는 단양군 새마을 지도자하계수련대회에 전 의원님이 참석하여 지도자를 위로 격려 하셨으며, 8월 25일에는 시·군의장단 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참석하셨으며, 8월 30일에 있었던 충북 지역개발 회의에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제41회 임시회의 소집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8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주요사업추진 현지조사 계획이 그동안의 수해복구와 한해대책 등으로 인해 연기되어 왔습니다만, 이완영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서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이 모아져 제4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단양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 외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40회 임시회 이후의 주요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퇴장 (14시03분))
○의장 장용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주요사업 현지조사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8회 임시회의 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현지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수해응급복구 및 한해대책사업 등 당면업무 때문에 부득이 연기하였던 것입니다만 이제는 수해 및 한해대책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완영 조사특위위원장께서는 조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주요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완영입니다.
  지난 제38회 임시회의 시 의결된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조사는 수해피해복구와 한해대책사업의 추진 때문에 그동안 미루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수해피해 응급복구와 한해대책사업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되어 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현지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앞으로 조사할 조사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첫째,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며, 수해정도에 따라 우선순위에 부합되게 책정하였는가 하는 점이고 둘째,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셋째, 사업설계 시 예산낭비 요인은 없었는가 하는 점 넷째, 사업시공 시 부실이 없는 완벽한 시공을 하였는가 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지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 동안으로 하며 조사대상은 '93년도에 시행한 주요 건설사업, 새마을사업, 임도개설사업, 관광개발사업, 조립 및 벌채허가현황 그리고 산림훼손허가에 대한 표본 추출하여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지조사 세부계획은 임시회의가 끝난 후 의원들과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당해 사업장 감독공무원을 현지에 배치시켜주시고 조사에 필요한 설계도면, 줄자, 코아채취기 등 장비를 준비해 주셔서, 본 위원들이 조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이완영 조사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완영 위원장의 설명대로 조사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모로 바쁘시겠지만 주민을 위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는 다음 임시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단양군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지난 7월 6일자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단양군의회 의원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장애, 상해의 보상금 지급 기준설정과 보상금 지급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심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에 경우는 도의원 일비의 1년 분에 상당한 금액, 그리고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구성은 5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맞고 위원은 의회의원 1인, 실과소장 1인, 의무직 또는 보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급 조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의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3조에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에 제5조에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보시면 장애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고 제4조 제1항 3호에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의 의원상여금 보상심의회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으로 하되 단 의회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0조의 심의기능은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기타 군수가 요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의원 : 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지성구, 조동형 의원. 이상 6명)
  표결결과, 단양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4항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종태 의원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이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김종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되 의장단을 제외한 의원들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위원장께서는 내일부터 심사하여 9월 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 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가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 활동과 주요사업현지조사를 위해 내일부터 9월 5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및 주요사업 현지조사를 위한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위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 위원께서는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군민을 위한다는 신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리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결과는 9월 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8월 28일 우리 지역에 2백미리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지난번 수해피해 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과 전 군민이 응급복구를 정성 들여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4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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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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