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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9월 6일(화)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결과보고의건
  4. 3. 제41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결과보고의건
  4. 3. 제41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5분 개의)

○의장 장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에 93년도 및 94년도 주요사업 현지조사 특위활동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 활동에 고생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위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립니다.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재무과장 김석한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촌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농경지 대부료를 경감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매각 시 분납 규정을 추가하고 임대료 및 매각대금 등에 대한 연체율을 인하하여 고정시켜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까지의 무조건 사용허가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이며 둘째,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분납규정을 보완하여 공공용으로 필요하여 사용하는 재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하여 주민이 매각대금의 지불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함입니다.
  셋째,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인하하여 농민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넷째, 소규모 잡종 재산의 임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 절차를 생략하여 현재 임대신청 후 한달 여를 기다려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민원처리의 신속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규모 잡종재산이라 하면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재산으로 5,000㎡ 이하의 토지나 재산가액 2억5천만원 미만의 재산으로 토지 건물 중에 하나만 저촉되어도 중요재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단서조항으로 의회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임대할 수 있는 재산의 농경지, 대지 등은 일반주민이 필요하여 신청하는 소규모 재산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1급 관사만 지원하는 관사운영의 필요경비를 2급 관사까지 확대 시행하여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되는 95년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조례개정안과 시·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손듦)
  네, 이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영 의원   
  네, 이완영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동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네, 이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은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라 해서 유상임대 사용허가나 대부료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치법하고 재정법하고 지금 약간 상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재정법은 과거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에는 지방의회를 도지사가 대행을 했기 때문에 관리하는 얘기가 들어간 것 같고 이것은 앞으로 상부에 건의해서 조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 시행령에 보면은 88조에 제7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1항 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방자치법이 신법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때는 상위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번에 제안한 동기는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잡종 재산의 임대, 대부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상설로 의회가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한달 여 기다리고, 이런 민원을 갖다가 좀 조속히 처리한다는 취지에 의해서 이것을 제안하게 된 것이지 추호도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이런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의장 장용두   
  네, 더 질의하실…
  (김종태 의원 손듦)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우선 본 질문에 앞서서 추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내용 중 빠른 민원해결에 그 목적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 모두에 내용 설명 상 농민들의 농지 대부에 있어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농지라는 것은 1년에 한번 정도만 임대하면은 모든 임대가 끝나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농사철도 아닐 때 와서 임대 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본회의 시, 정기회의 시 상정함이 마땅한데도 그와 같은 핑계를 대고 있는 저의가 뭡니까? 도대체.
  농지를 가지고 1월 달도 임대하고 2월 달도 임대하고 12월 달까지 매달 임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군 행정이 효율성 면에서 제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행정을 했다면 그건 재무과장님이 크게 여기서 반성을 하고 잘못을 용서  받아야 할 거예요. 아마.
  어떻게 그런 행정을 했단 말입니까? 여태까지 앞뒤의 두서도 맞지도 않고 이유도 되지 않는 얘기를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그 저의부터 한번 들읍시다.
  (조동형 의원 퇴장. (14시14분))
○재무과장 김석한   
  농지대부 허가는 기한을 1년으로 하는데요.
  허가 시점이 매월 1월 1일로 했던가, 30일로 했던가 그건 과거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김종태 의원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한다는 것은 1년에 한번하면 되지 그것을 매월 할 것도 아니면서 굳이 이 개정에 이유에다 갖다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농민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농민들 끌어들이는 것은 전가의 보도 쓰듯이 어떻게 농민들을 아무 때나 그냥 희롱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농민들 그러면 당연히 그 전에 영농계획을 세워서 임대를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있거나 기타 목적에 사용할 의도가 있는 임대가 아니라면 왜 아무 달에나 임대가 나갑니까? 그게.
  그거 한번 설명해 봐요.
  이유가 되는 이유를 들어서 개정의 취지를 설명해야지.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를 들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지금 의회를 희롱하는 겁니까? 지금.
  과거 그렇게 했다면 과거 일은 반성해야 할 문제지 그게 어떻게 지금 와서 그것이 개정의 이유가 됩니까?
○의장 장용두   
  저, 재무과장님이 답변할 자료가 잘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
김종태 의원   
  본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의장 장용두   
  네, 본 질문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개정 신설 조례 중 5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 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 무상사용허가 재산은 제외한다는 개정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조항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회의 업무를 축소하여 대부 또는 무상사용허가 건을 집행기관 임의대로 단독처리 하겠다는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6항의 내용은 의결을 득하지 아니한 재산내용은 다음 연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재산에 대한 임대 및 사용허가를 처리한 후 의회에는 통보만 하겠다는 뜻으로 생각되므로 본 조상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크고 작은 걸 불문하고 군민이…
  군 재산은 군민의 재산으로 보아서 당연히 군민의 대변 기관이 의회가 그 문제를 모두 관장해서 해야된다는 생각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반박할 수 있는 문안이 있으면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네, 개정안 5항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저의가 있는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소규모 잡종재산에 한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거기에 취지가 있지 다른 의도는 추호도 없고 또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꼭 그걸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지방자치의 특수성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지.
  다른 이유는 추호도 없고 또 다음에 질문하신 보고사항 문제는 지방… 우리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37조에 보면은 37조 3항에 보면 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처분하였을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연도 12월 30일까지 일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준용했을 뿐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단돈 1원짜리 재산이라도 군민의 재산은 굉장히 귀중하고 중요한 재산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은 여러분들 자의대로 매각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이기는 합니다만, 군민의 재산만은 여러분들의 재산이 아니니 만큼 당연히 군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에서 임대, 매각, 매입 당연히 의결 받아야 합니다.
  크고 작음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2억5천 이하라고 얘기하는데 2월 5천이면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돈입니다. 그런 조항을 들어서 이것을 개정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한번…
  반대토론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간단히 생각하셨는지, 그렇게 쉽게…
  일을 쉽게만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좀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논리예요. 상당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예정가액 2억5천만원과 토지 면적 5,000㎡ 이하입니다.
김종태 의원   
  5,000평 이면 어마어마한 면적이에요.
  시내땅 같으면 말이에요.
  5,000평 이면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재무과장 김석한   
  아니, 5,000㎡ 이하라니까 평수로 말하면 1,500평인데…
김종태 의원   
  1,500평이든 단돈… 사전에 얘기한 단돈 1원짜리도 군민의 재산은 중요하다고.
○재무과장 김석한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안을 제가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 주신대로 저는 앞으로 따라 가겠고, 이번 사항에서 미비된 사항은 시정을 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다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이런 사고가 발생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의장 장용두   
  보충질의나 질의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완영 의원 손듦)
  네, 이완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4호에 규정된 의회의 의결사항과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써 임대재산에 대한 의회의결 절차를 생략하겠다고 하는 의도는 당해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의회를 경시하겠다는 처사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만약, 본 의원들이 법규정을 살펴보지 않고 조례의 효력이 유효한 것인지 본 의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문제점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법률을 위반한 동 조례안은 당연히 부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이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지성구, 김종태, 김영주 의원. 이상 6명)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의원 6명 전원 일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2항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심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 동안 우천관계로 고르지 못한 일정에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고생하신 김종태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에 대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 김종태 위원장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대상은 토지매입건이 4필지이며, 임대재산 중 광업용이 1필지, 농경지 등 잡종재산이 26필지입니다만, 주요사업 현지조사와 중복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위원회 위원 모두와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매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토지매입건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위치는 대강면 두음리 집단마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로써, 구거지 2필지와 도로 2필지입니다만, 현지 여건 변화로 생긴 동 토지를 매입하여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둘째, 임대재산입니다.
  임대재산 중 광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군유림은 매포읍 영천리에 소재한 임야로써, 장자광업소에서 임대해 왔었으나 시일이 촉박하여 본 위원들이 현지조사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위원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차후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농경지인 전 19필지, 답 4필지에 대하여는 현재의 대부자에게 계속 대부하여 경작하도록 하되, 앞으로 군 소유의 농경지는 관내 거주하는 농민에게 불하해 주는 방안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지 1필지는 어상천 임현리에 위치한 토지로써 현재의 가옥소유자에게 대부하여 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임야 1필지 중 매포 영천리 소재 산 19-1번지 4,906㎡의 토지는 현재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대부를 하여주되, 앞으로 조림계획을 수립하여 원상태의 임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성면 가산리 산 94-1번지 임야 5,459㎡는 지난 92년도에 현지 확인한 바 사과나무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던 토지였으므로 기 임대해 주도록 승인한 토지였는데, 당시 임대 계약한 서류를 확인해보니 92년 10월 26일부터 95년 9월 30일까지 3년 간 임대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임대해 주겠다고 관리계획 변경 요청을 한다는 것은 군유재산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본 심사위원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군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공신력이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더욱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행정착오는 민원인을 매우 불편스럽게 만드는 결과이며,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 재산에 대해서는 아직 임대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김종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결과보고는 소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공유재산 변경심사 소위원회의 결정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의 보고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7분)

  집행기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공유재산의 관리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만 군민의 재산을 소홀히 관리하여 손해를 입거나 또는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성실히 관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3항 제4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동형 의원과 김영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조동형 의원과 김영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사업 현지조사 결과는 다음 임시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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