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94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사소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0월 18일(화) 10시05분


o '94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사(1차)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지성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지금부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심사 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소위원회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부분과 세부적인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소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20일에는 심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써 소위원회 운영일정을 잡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하여 계획된 군정의 모든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볼 때 본 군은 금년이야말로 전국적으로 큰 수해피해와 한해로 인해서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시련을 극복한 한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해복구비 확보와 많은 군정 현안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군정의 최우선 당면과제인 수해복구사업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확보하고, 지방교부세 추가 사업과 군정현안사업 등 각종 사업의 부족사업비 확보와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법적 및 기준 경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재원을 확보해서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9억3천만원과 지방교부세로 가곡 가대 도수로 시설 5천만원, 수해복구비 26억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5억4천8백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공급사업 1억2천5백5만원 등 33억2천3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으로써는 수해복구사업비 132억9천4백만원과 단양지구 관광개발사업 3억원, 단양 고수 곰말 도로포장 2억원 등 총 139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474억2천12백만원에 181억9천3백만원이 증액된 총 656억1천4백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42억원에서 181억7천만원이 증액된 623억7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회계로써 당초예산 32억2천1백만원 중에서 2천3백만원이 증액된 32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액 181억7천만원 중 99%에 해당하는 181억6천5백만원을 투자비로 계상하였으며, 그중 주요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주민복지사업비로 시범 공중화장실 신축비 1억원을 계상하고, 농업소득생산기반사업비로 전통 도예촌 조성사업비 1억9천3백만원과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2억8백만원,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에 9천8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비로는 수해복구사업비 159억3천9백만원과 영춘 우회도로개설사업비 1억4천만원, '94주민숙원사업비 1억4천만원, 단양 고수곰말간 도로포장사업비 2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시설사업으로는 단양지구 관광개발부족사업비 3억원, 영춘 온달지구개발 토지매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및 주택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의료보호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사특위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완벽한 수해복구를 위한 재원을 전액 확보하고 소모성이 있는 경비계상은 억제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법적 기준경비만을 확보하였으며 주민의 숙원사업 및 복지증진을 위한 현안사업추진과 시공중인 사업 마무리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군정의 알찬 추진을 위한 마무리 성격의 추경으로써 금년도 군정을 위원님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염려보다도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 결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성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기획실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사안별로 별도로 설명을 드린 다음 이 가운데서 질의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지성구   
  사안별로요? 그렇게 하세요.
○기획실장 류호원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총계는 656억1천3백62만원이 되겠으며 그 명세는 별첨 내용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인 6억2천9백82만9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고라표에 보시면 총액 181억6천9백만원 증액된 중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으로 9억3천만원을 잡았고요.
  5페이지 지방교부세가 33억2천2백만원, 지방보조금이 139억1천6백만원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 181억6천9백만원 중에서 의회비가 1천4백만원, 일반행정비의 이것은 인건비 등을 감한 4억7천6백만원 감을 시켰꼬, 사회복지비는 2억9천9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8페이지 사업경제비를 1억1천2백만원을 증액을 시켰꼬, 지역개발비는 107억8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9페이지 문화체육비를 15억7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1억5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5천1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공유재산 매각 관계는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보고에서 나타난 것이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가정해서 9억3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가 가곡 가대 도수로 시설 관계는 기존에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국도비 온 것을 재원대체를 했을 뿐이지 이번 추경에 별도로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원대체해서 쓰기 위해서 이름을 이것을 달았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복구비로 수해복구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26억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증액 교부금으로써는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을 5억4천7백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공급사업비로 1억2천5백만원을 증액 교부받았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산업경제비 보조에 보시면 밭 기반 정리사업비에서 사업변경에 따라서 3억을 감 시켰고,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비로 8천3백만원의 증액을 시켰습니다.
  27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로 해서 수해복구사업비로 해서 55억2천2백37만8천원을 증액 편성이 되었고, 사회복지비 보조에 묘지공원화 시범사업으로써 2억4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을 이번에 감을 시켰고 시범공중화장실 신축비로다가 7천5백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전통 도예촌조성사업비로 2억4천4백만원, 가뭄대비 저수지준설사업비로 6천8백만원의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29페이지 지역개발비보조로 해서 영춘 우회도로개설사업비로 해서 성립 전 집행으로 왔던 부분을 다룬 겁니다. 1억4천만원을 다뤘고, 새마을 상사업비도 이미 사용된 것인데 3천만원 성립 전 집행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도 의원재량사업비로 7천만원씩 두 분 해서 1억4천 이것도 성립 전 집행으로 지금 다뤘습니다.
  고수-곰말간 도로포장관계는 계속사업으로 포장을 안 하면은 도로유실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의 2억을 받아서 이번에 포장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받았습니다.
  30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단양의 수변가로개발사업비에 금년도 도비 12억하고 군비 8억 해서 20억 사업 중에서 부족사업비 3억을 도비로 이번에 추가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32페이지 의장기배 노인 게이트볼대회 사업비로 해서 5백9십만원, 의정활동비로 해서 일비 지난번에 조례 개정에 따른 자치법 개정에 따른 일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 추경에 다뤘습니다.
  34페이지 군정운영추진 수용비를 당초 저희들이 1천3백을 가지고 있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부족 돼서 5백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도 풀 여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각 실과에 기본여비 외에 3일 이상 장기출장으로 도에 작업을 간다든가 또는 주요장을 선진지에 돌아본다던가 도에 특별한 계획에 따라서 직원들의 3일 이상 장기출장 관외로 나가는 부분을 풀 여비가 부족 돼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부분은 당초에 3천6백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로연수자 국외여비부분 2백5십만원 3명 해서 7백5십만원, 일본어 연수교육이 국외여행 2백만원 2명 해서 1천1백5십만원 부족분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급여부분은 인건비 부분 중에서 잔액 남는 것을 감을 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36페이지 내무행정비에도 내무과의 청원경찰 급여 및 신규임용후보자 인건비로 해서 6천1백만원을 감을 시켰고, 일반운영비, 지난번 추경 때 의회에서 삭감시켰던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설치하는 예산 사용료하고 설치비 예산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부족분 4백2십9만원하고 37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비 금년도 부족 되는 부분 당초에 8천만원 가지고 공무원 교육여비에 사용했는데 부족분 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에는 북부 5개 시군 친선 테니스대회 경비로 2백만원 계상, 시설비로는 당·숙직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설치비 1천만원을 다뤘습니다.
  38페이지 국민운동지원분야에 시설비로 상사업비로 해서 3천만원 도비 보조온 부분을 다뤘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비로 1백2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페이지 공공요금 부족분 4백1십만원 계상을 했고, 공유재산토지매입비 2억4천5백만원 감한 것을 이것을 감하고 관광개발분야에 토지매입비로 온달동굴지구로 묶다 보니까 여기 부분을 감하고 이쪽으로 옮기느라고 과목 정정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40페이지 보상금으로 수해이재민 구호비로 3십9만천원 다뤘고요. 가정복지부분의 보상금은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에 대해서 보조금 정부 내시에 따른 부분을 다뤘습니다.
  41페이지 노인회관이 11월말경이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을 최소한도로 갖추어야 될 부분 1천7백만원을 다뤘습니다.
  42페이지 경로당 도서관 운영비 1개소 이것은 도비보조분에 따른 사항을 다뤘습니다.
  보상금도 결함가정 아동 지원 보상관계는 감을 시킨 이유는 도에 보조금 변경사항에 따라서 다뤘습니다. 시설비에 묘지공원화 사업 관계는 2억4천만원 전액 감을 시켜서 사업을 안 하는 걸로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43페이지 국도비 보조분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다뤘는데 무직, 미진학 청소년 실태조사 보상금 1십2만원, 전교생 청소년단체 가입 중심 학교 지원 2백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다뤘습니다.
  44페이지 보건소 직원들의 봉급의 잉여분을 지금 감액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45페이지 물리치료사 인부임이 280일 분만 계상이 되었고, 사실상 연중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분 6십만원과 영춘 보건지소에 관리 인부임 부족분 6십만원을 같이 다뤘습니다.
  보건소 복리후생비 이것도 잉여분을 감해서 추가경정재원으로 썼습니다.
  46페이지 사업비로 봐서 종량제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제작을 2천8백5십5만원을 다뤘는데 이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다뤘습니다.
  시범공중화장실 신축 사업비 1억, 국도비 7천5백만원과 군비 2천5백 부담분을 포함해서 1억을 가지고 설계비와 시설비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1억을 다뤘습니다.
  47페이지 고압축차량구입 경정으로 해서 1천2백만원 다룬 것은 도비 2천만원 보조에 군비 8천만원을 들여서 1억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청소차를 4대를 살 계획이었으나 단가 등이 변경되는 바람에 3대를 구입하고 도비가 일부 7백여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기보다는 청소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차량을 당초 계획했던 대로 4대를 사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 1천2백만원 군비 더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48페이지 지역농촌개발계획수립 급량비 관계는 도비보조분으로 다뤘고, 지역농촌종합개발계획수립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그것만 다뤘습니다.
  49페이지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운영해서 종로구청에서 마련해 준 직판장에 온풍기 시설비 2백6십만원, 민간자본보조부분에 서울지역 농산물직판장 개설을 당초예산에 1천5백만원 해서 농협에서 시설하기로 했던 사항을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농산물직판장 개설 관계는 의원보조사업비 재량사업비 중에서 5천만원을 재원대체를 해 가지고 다뤘습니다.
  50페이지 수해복구에 따른 가뭄대책 유류대지원, 농약대, 대파대 이런 부분을 다뤘습니다. 석회질 비료 경정, 규산질 비료 관계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에 따른 변경사항을 예산에 다뤘습니다.
  51페이지 가대2리 농협창고 지원도 의원 재량사업비 1억4천 중에서 2천만원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양수장 운영비 보조 관계는 어제 의원님들이 청원채택을 하였던 양수장에 대한 운영비 보조분으로써 이것은 73년도말 운영비를 결산해 가지고 그 운영비에 50%를 보조해 주는 걸로 해서 개소당 3백5십만원씩 3개소 천5십만원을 다뤘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 설계비 경정관계는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기반정비사업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52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비는 별도로 1억9천8백만원을 다뤘습니다.
  감리비도 기반정비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천만원 감을 했고, 시설부대비도 이에 따라서 같이 감을 하면서 농어촌 생활용수사업 관계는 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53페이지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실시 설계비로 7백3십만원을 증액시켰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일부 경지정리사업 시설비를 감을 해서 앞서 설계비로다가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한해대책 부분에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비 수용비와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비 시설비 이것은 준설하는 것으로 9천6백만원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도 8십8만원을 다뤘습니다.
  54페이지 두음집단마을 오·폐수처리 사업비 국비보조금을 다뤘는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관계를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55페이지 오지개발사업비 중에서 감정수수료하고 등기수수료 이것을 감을 하고, 측량수수료 또 공사시설비로다가 과목경정을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농촌진흥에서는 지도소 직원 봉급부족 부분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5급 이하,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지난 추경에 썼던 부분에 대해서 지도소에 부족한 부분만 다룬 사항입니다.
  57페이지 지도소 직원들의 부족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지도부분에 시설비로 다룬 것은 예찰장비 현대화 전용 시설금으로 국비보조사업을 다뤘고, 이것은 예찰장비 현대화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다가 집행에 편리하도록 과목경정은 한 사항입니다.
  59페이지 업무추진비로 산불진화 및 산림훼손 해서 1백만원 다룬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을 심의과정에서 삭감했던 사항인데 이번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당초예산에 깎았던 부분을 1백만원 추가계상을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중소기업진흥부분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관계는 방곡 도예촌 건설사업비 도비, 군비 해서 2억4천4백 부분을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6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성격입니다만 이것은 평동택지를 지금 감정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등기수수료, 감정료, 촉타등기수수료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각을 하려면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64페이지 영춘 우회도로개설 공사비 이것은 지난번 시설비로 해 가지고 성립 전 되었던 부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증액사업비 가지고 일반수용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양여금 가지고 농어촌도로 보조금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부기경정관계는 재원대체를 위해서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 농어민후계자한테 5천만원 주는 것하고 가대2리에 천만원에 주는 도비로 재원대체를 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사업을 추가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재원대체 부분입니다.
  66페이지 일반운영비도 부기경정한 사항입니다.
  67페이지 매포 소도읍개발사업에 사토장 지정 형질변경허가 측량 설계비를 1천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설비는 주민숙원사업비로 도의원 재량사업비에서 7천만원 다뤘던 성립전 집행 부분을 여기에 다뤘습니다. 매포 소도읍개발사업 경정 관계는 앞서 사토장에서 천만원 감해 가지고 9백2십만원과 일반운영비 8십만원 해서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69페이지 자치단체 이전관계, 수해피해 사방사업 부담금 관계는 수해복구비 중에서 도에서 사방 사업소에서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군비부담 부분을 세워서 그쪽으로 집행을 의뢰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토지매입비는 농경지 복구가 불능한 토지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 등을 함께 수해복구차원에서 다룬 겁니다.
  시설비 140억 다룬 것은 수해복구 예산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항목별로 다뤘습니다.
  73페이지 재해예방에 일반운영 관계는 수해당시의 위험도로 또는 이런 측면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입간판 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다뤘습니다.
  74페이지 시설비 관계도 도비 6천만원 재원대체 해 넣은 사항인데 6천만원을 평동6리 대가천 재해 옹벽 설치비하고 어상천 임현1리 사업하고 6천만원을 재원대체 해 넣은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5페이지 수질환경사업소 부분에 봉급재원을 부족한 예산을 별도로 다뤘습니다.
  78페이지 특수활동비 관계도 6급 이하 공무원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다뤘습니다. 시설비 관계는 중앙제어실 난방시설비 관계비는 모든 기계 작동이 난방 관계가 안 되면은 겨울철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난방비를 다뤘습니다.
  80페이지 사인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리사 및 화장실 설계용역비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3억 사업에 대한 부기경정을 해서 설계비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82페이지 문화예술부분에 국악의 해에 관련 시립국악단 초청으로 해서 도비 4백만원 분에 대한 군비부담에서 8백만원을 계상했고,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11월말이 완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진열대를 비롯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1억을 계상하면서 실시설계비 276만원과 시설비 4천6백만원, 자산취득비 5천만원, 시설부대비 9십만원 해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관광지개발분야에 온달지구 토지매입비를 앞서서 2억4천을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관리부분에서 그것을 감해 가지고 온달지구에 9억3천 토지매각이 되면 그걸 플러스해서 토지매입비로 해서 11억7천4백을 다룬 사항입니다.
  83페이지 신단양 수변가로 실시설계비 관계는 과목경정을 하면서 이것을 감하고 시설비에서 3억이 추가로 다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다룬 사항입니다.
  감리비 관계도 지금 당초예산 중에서 일부 감리비라든가 실시설계비라든가 이 부분이 남는 부분을 감액을 해 가지고 시설비로다가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 1백만원 되는 것은 3억이 증액됨에 따른 증액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85페이지 도비보조 사용 잔액 반납금 1백6십만원.
  86페이지 전체 예산이 증액됨에 따른 1억5천1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87페이지 읍면 3천1백만원 이것도 봉급재원분에 대해서 잉여분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수당 2천만원 감, 비정규직 직원 보수에서 1억3천3백만원 감을 했고, 일반운영비 읍면출장소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족분을 연말까지 부족분 5백6십만원을 추가로 다뤘습니다.
  90페이지 읍면출장소 직원 월액여비 부족되는 부분 3백8십만원 계상을 했고,
  91페이지 별방출장소 화장실 보수로 청사방수 및 관사 화장실 보수공사로 해서 과목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93페이지 상수도 부분에 이자수입이 3백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봐서 세입을 3백만원 증액을 시켰고,
  94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이 1천5백9십3만9천원 증액이 됐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3백9십8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96페이지 예비비에서 1천8백만원을 감해 가지고 상수도 부분에 가곡 상수도 모터 노후교체비 6백만원과 어상천 상수도 수중모터 교체비 9백만원, 읍면 상수도 염소투입기 구입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예비비 1천8백만원을 감한 내역입니다.
  98페이지 주택관리 특별회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경상적 경비를 감을 시켜 가지고 국민주택 고액체납자 경매소송비를 2천만원 전액 감을 했습니다.
  99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상환으로 해서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100페이지 의료보호부분에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증액부분을 1천9백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안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위원장 지성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양 위원   
  세입부분에 온달지구 관계 때문에 감이 생겼는데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법정교부세 부분에 가곡 가대 도수로 시설에 대해서 5천만원 과목경정을 했는데 우리 군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가 지금은 현재 법정교부세로 재편성된 것인데 이 돈은 국비로 이것을 대체했을 때 국비 일반 예산은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오면은 그것 가지고 성립 전 집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성립 전 집행을 해 나가는데 이게 교부세 5천만원이 추가로 떨어졌는데 이것을 성립 전 집행을 하면은 뭔가 사업을 해야 되잖습니까? 비목을 지정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재원으로 대체해 놓고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금년도 결산관계 세입이 많이 결함이 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보다는 일부라도 그쪽에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사업을 안 하고 일반 재원화 해서 선 겁니다.
김종태 위원   
  세입부분에 결함부분을 매꿨다가 일반재원으로 돌렸다, 도의원님들이 지역개발비로 1억4천을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사업을 대부분 다 시행한 거죠?
○기획실장 류호원   
  6천만원은 시행을 안 했고, 8천만원은 성립 전 집행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사실 우리 군에서는 자본적 보조는 쓸 수 없는 돈이니까 지역개발비이니까 자본적 보조를 한 6천만원 정도 써 버리고 생색은 그분들이 다 내고 우리는 돈주고 실질적 군비를 다 주고도 군 의회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지는데… 나중에 가서 편법 예산운영을 하다가 이걸 누가, 왜 이렇게 편법 운용이 되었느냐고 지적됐을 때는 그때는 뭐라고 답변하실 예정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이것을 편법운용이라고 보실 사항은 아니겠고요.
김종태 위원   
  밖에 나가서 얘기를 보면, 이것은 도의원님이 다 해주기로 했고, 이미 1년 전에 약속이 되었고… 분명히 얘기해 가지고 분명히 공인이 한 얘기니까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에 뒷바라지나 하는 단양군의회가 그렇게 내 비춰질 텐데, 아니면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해서 절반쯤 우리 단양군에서 준 것이고 절반쯤은 그 사람이 그래도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로 준 것이다 이 정도라도 얘기된다면 모르지만…
  자본적 보조로 우리도 면 단위에 있는 단체에다 주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그와 같은 예산편성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기획실장 류호원   
  예산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액면 그대로 도비보조 사업비로다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완영 위원   
  수해나 재해를 입었을 때 숙직을 해도 긴급상태에 대처하기가 힘든데…
○기획실장 류호원   
  숙직비는 11월, 12월만 감하니까 이런 부분이고 이것을 연간으로 따지면은 예산상으로 도움은 되죠.
  지금 이의원님이 걱정하는 대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몰라도, 예산상으로는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태 위원   
  당숙직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얘기인데,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그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고 난 이후 차후 이렇게 하자 해 가지고 저번에 삭감된 내역입니다. 두 군데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검증자료도 우리가 받아본 바가 없고, 의회에서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주민의 불편사항도 설문해 본 바가 없습니다. 최하라도 2개면 정도를 재실시 해 보고 그리고 난 뒤에 설문이라도 해 가지고 이게 올라왔어야지, 의회에서 분명한 이유를 들어서 삭감한 것이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일단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출장소 우선 2개 시설해 보고 운영성과에 따라서 다음에 한번 해 보고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출장소 두 군데를 시설해서 운영해 본 결과 해야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다시 계상한 것이니까 김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내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태 위원   
  직원들은 다해야 좋다고 그러죠.
  어떻게 직원편의를 위해서 단양군의 행정이 이뤄집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뤄져야지.
이완영 위원   
  수해가 나 가지고 단성면에 우리가 매포에서 수해복구지원을 한번 나가 봤어요.
  숙직은 누군지도 모르고, 인원 배치를 사항실에서 했는데도 30분이 걸렸어요.
  수해가 나서 난리판에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숙직을 안 하면 거기에 가서 있겠어요.
○기획실장 류호원   
  단성면에, 제일 여직원이 많은 데가 단성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수해 때 보니까.
이완영 위원   
  거기에 여직원이 많으면은 군에서도 나가 있어야죠.
김종태 위원   
  본 청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다른 데는 5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규모가 읍사무소에 한 10배쯤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각 읍면에 무인전자경비시스템 관계를 총괄적으로 하는 주전산기 역할하는 것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우리 군에 주전산기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조금 계시면 담당과장 불러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전자경비시스템 관계는 담당과장인 내무과장님을 불러서 보충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른 부분부터 심의를 하시죠.
○위원장 지성구   
  또 질문하시죠.
김종태 위원   
  3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새마을 상사업비 포함해 놓았는데 성립 전 집행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런 것을 성립 전 집행을, 그렇게 많이 이뤄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도비보조내시에 그렇게 내려왔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김종태 위원   
  우리 의회에 성립 전 집행한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이것은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후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간담회나 이때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완영 위원   
  고압축차량구입 경정 중…
○기획실장 류호원   
  1억 예산으로 도비 2천만원을 줬는데 우리 단양군에는 고압축차량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을 세우면서 청소차량으로 사는 걸로 얘기가 되었을 거예요. 이것 가지고 2천5백만원씩 해서 4대를 사려고 했는데 단가인상 등 이것 때문에 3대 밖에 못 사고 도비를 한 7, 8백만원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1천2백만원만 더 보태면은 국도비를 다 완전히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일반차량으로다 돌렸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46페이지, 시범공중화장실 신축사업 실시설계비 이랬는데, 우리 단양군에서는 공중화장실 하나 짓는 신축사업 설계할 능력이 안 됩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어떻게 설명을…
김종태 위원   
  어디다 짓는 겁니까? 1억씩이나 들여서.
○기획실장 류호원   
  수변가로 하는데 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수변가로 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그쪽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규양 위원   
  1년에 설계비가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얼마까지를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군 건설과에서.
○기획실장 류호원   
  하는 것은 다 합니다. 특수한 사항을 내놓고는 하는 것은 다 하는데, 건축분야관계는 영선업무를 다루는 별도의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건축직이 주택계에 있는 직원하나하고 문화제 관리하는 공보실에 하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김종태 위원   
  53페이지, 가뭄대비 저수지준설사업 시설비 2개 지구가 어딥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원래는 2개 지구인데 매포 도곡하고 임현1리 우무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설계를 해 가지고 4군데가 되면 개소를 더 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종태 위원   
  우리 지역의 소규모 저수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18개 있는데요. 실제는 여기에서 3개소를 더 하려고 그래요.
김종태 위원   
  저수지 하나 준설하는데 5천만원씩 소요된다면, 54페이지 두음 집단마을 오·폐수처리사업 이래 가지고 이것은 돈을 민간업자한테 넘겨주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 발주를 하지 않고?
○건설과장 정동춘   
  농업진흥공사에서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데…
김종태 위원   
  농업진흥공사로 넘어가는 겁니까? 애시당초 그렇게 했으니까요?
○건설과장 정동춘   
  예.
김종태 위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이걸 해 놓았다가 부기변경을 해서 넘어간 겁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했어야 되는데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잘못 부기설정을 했던 거예요.
김종태 위원   
  57페이지 지도소 같은 경우 당초예산편성 시 편성되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당초 우리가 한 것은 정원으로 편성을 했고. 현재 사람 와 있는 것은 현원으로 정원보다도 3명인가 더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61페이지 도자기 생산 시설보조 4개 업체 5천2백6십5만원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개개인적 사업인데, 주로 어떤 제목을 붙여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도예촌으로 건설하면서 현재 있는 규모 가지고 관광 도예촌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관광 도예촌다운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김종태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구상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하느냐도 모른다고…
○기획실장 류호원   
  사업계획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회를 갖도록 이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자본적 보조를 주면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그쪽에서 신청한 쪽에서 올라온 것이 있겠죠.
○기획실장 류호원   
  아직은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럼 돈 줘 놓고 보자는 이런…
○기획실장 류호원   
  전임 지사님이 상당히 이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방곡 학교를 사 가지고 도예촌 건설해서 우리 주면은 도비보조 70%, 군비 30% 부담인데 군비 30%를 다 날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재산만 받아도 손실은 안 보지 않느냐 생각이 앞서고…
김종태 위원   
  자산취득에도 전혀 나와있지 않고 그것을 산다는 것이 계상된 바가 없는데…
○기획실장 류호원   
  도예산에서 사 가지고…
김종태 위원   
  학교부지를 말이에요?
○기획실장 류호원   
  저쪽에서 아마 도교육위원회 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관리전환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되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우리 재산도 아닌데 팔아먹을 수도 없고 임대료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단지 시설물 관리만 이전받아 가지고 괜히 골머리만 아픈…
이완영 위원   
  주무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얘기를 하자고요.
○위원장 지성구   
  이 문제는 다음으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죠.
  휴회를 잠깐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11시4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69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요. 수해피해 사방복구사업부담금 6천4백2십1만2천원 이것은 도로 이전한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류호원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럼 사업은 도에서 시행합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수해복구계획이 이 분야를 도에서 일괄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군비부담금 관계를 도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우리 지역체의 사정도 잘 알고, 또 여러 가지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복구할 수 있을 텐데.
○산림과장 이덕규   
  사방사업은 민간단체한테 사업을 시키는 것이 사방댐하고 야게 일부만 시키지 산지 사방은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양성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 직원들이 거기에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공무원들이 일한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인부사역을 하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직영하는 곳은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김종태 위원   
  73페이지 농경지 수해복구공사 176.5㏊ 이런 것은 개인들한테 돈을 줘서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라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몇 ㎝냐는 지시를 내려주면은 면에서 확인을 한 후에 개인한테 주는…
김종태 위원   
  그런데 공원시설을 수해복구 하는데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자본적 보조가 되어 있네요?
○기획실장 류호원   
  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분이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장 지성구   
  70페이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 실시 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류호원   
  소규모시설 사업관계는 우리 새마을 시설물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새마을 시설물 중에서 규모가 큰 것 이것만 골라서 용역설계를 한 것이죠.
  3천만원 이상은 용역설계를 줬고, 3천만원 이하는 군에서 설계를 했고, 이렇게 구분한…
김종태 위원   
  소규모 사업하는데 1억2천씩이나 들어갑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소규모시설이 83개소에 복구비가 52억 예산 중에서 자체 설계한…
김종태 위원   
  이것 세부자료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실시 설계비까지 총 공사비의 몇 %짜리 설계가 이뤄졌는지, 세부적인 것을 담당과에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지성구   
  70페이지 임시가교시설 이것은 임시가교라고 하면 어떤…
○기획실장 류호원   
  임시가교는 도비 1억 받아 가지고 성립 전 집행을 했던 사항인데요.
○위원장 지성구   
  대강 장정에, 거기에는 다리 유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류호원   
  그 당시 임시가교설치를 완벽하게 다 하지는 않았던 사항입니다. 1억을 받아 가지고 임시가교에 2천만원 넣고, 간이급수시설 긴급복구에도 넣고,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컨테이너박스에도 넣고, 극히 필요한 부분만 일부만 시행한 것이지, 전체 교량 떠내려간 9개소를 다 놓은 것은 아닙니다.
김종태 위원   
  70페이지 1천6백만원짜리 공사에 설계비가 한 백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간단한 공사 같은 것은 군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임도 정도에서 6.4%가 설계비가 소요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산림과장 이덕규   
  임도설계 기술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자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83페이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전시실 설치비하고요.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전시실 물품구입비 이것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전시실 설치비는 설치비라고 치고, 전시실에 물품구입비는 안에 장치하는데 시설하는데 쓰는 비용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내역서를 제출하세요. 내역서.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성구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