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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94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사소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0월 19일(수) 14시13분


o '94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소위원회(2차)

(14시13분 개의)

○위원장 지성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추경예산 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의 회의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담당실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된 것은 우선 설명을 듣고 넘어가죠.
○기획실장 류호원   
  70P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 실시 설계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사업비 실시 설계비 해서 1억2천과 1억3천2백 용역비를 요구한 사항인데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농어촌 도로 수해 용역설계 사업은 직티-방곡간 도로 수해복구 사업하고 황정에 대흥사골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장정서 남조 올라가는 수해복구 사업에 11건 그래서 용역비가 1억3천2백만원 요구하게 되었구요.
  소규모 시설 사업관계는 별표에 보시면 소규모 시설 중에서 소하천 사업 중에 공사 중에 공사비는 단성에서 회산-벌천 간에 2억5천 여기에 대한 용역비 9백5십9만원 등 해서 소규모라고 해서 아주 조그마한 사업이 용역서부터 제일 큰 것은 2-3억이 되는 그런 사업만 용역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설명 드렸지만 소규모 시설 관계는 전체 83건 중에서 용역 설계를 한 사항으로 지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곡 도예촌 관계를 우선 참고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방곡 도예촌 조성 계획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성 계획은 조상의 얼이 깃든 전통 도예의 벽을 계승 보존키 위해서 도예촌이었던 방곡리 일대를 도예촌으로 보건 조성하고 이 지역을 지역 관광 개발과 연계 시켜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관광 도예의 명소로 개발해서 관광 소득과 또는 도예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도예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는 없는 분야고 4가구가 참여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통해서 관광 코스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계획을 보시면 총 사업비 8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고 내년도 사업 플러스해서 계획인데 도비 4억4천8백만원 군비 2억2천8백만원, 자부담 1억2천4백만원 해서 96년도까지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연차별 사업 계획이 있는데 94년도 사업 부분에 보시면 가스가마 시설하고 공예방 만드는 것 이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줘 가지고 가마 시설하고 공예방 작업장을 만드는데 자본적 보조를 줘서 도예 쪽에 관광객이 왔을 때에 현지에서 보고 또 실제 자기가 만드는 데도 참여하고 그래 가지고 자기가 만든 것을 구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갖추기 위해서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마를 이렇게 좀 확대해서 더 조성하기 위한 그런 분야에 시설 투자에 보조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이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선 다음에 세부적으로 규모를 얼마나 키울 것이냐 하는 것은 같은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군에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별지로 되어 있는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 건립 및 자료수집계획인데요.
  한 장을 더 넘기시면 민속자료 전시에 따른 세부추진 계획이 나옵니다.
  생활민속 자료 전시에 진열대 및 장식비 또는 수집비 해서 4천9백만원 지정문화재 모형제작 및 사진 전시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2천6백5십만원 생활풍습 전시회 모형제작하고 하는 비용이 2천5백만원, 영인본 구입 전시회 5백만원 유물자료 전시회 1백6십만원, 동굴문화전시회에 3천9십만원, 공산품 특산품 전시진열대 등 하는데 6백만원, 단양팔경 및 비지정 관광지 사진전시에 6백만원 그래서 이에 따른 총예산을 1억8천만원으로 보고 전시 모형 제작 및 사진구입비를 이 중에는 1억천9백만원, 전시모형 및 자부담을 6천만원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번 추경에 1억을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진열대도 만들고 모형도 만들고 그런 전시 시설을 갖추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1억을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말씀이 되셨던 무인전자경보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저희 내무과장이 보충설명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지난번 예산에 출장소만 우선 먼저 예산을 해 주셔서 각기 출장소하고 별방출장소에 무인전자 경비 시스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직자도 없애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선 출장소 먼저 시행을 해 보고 해서 성과가 있으면 하고 예산 낭비만 되면 하지 말자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그 동안에 당직관계를 수시로 저희들 감시직원들을 통해서 수시 확인도 하고 점검을 해 보니까 확실히 무인전자 정비 시스템을 해 놓으니까 당직면제를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물론 어떻게 본다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민원신고를 한다든지 전화를 걸면은 직접 받지 못하는 불편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착신전화 시스템으로 해서 전화를 자기 집으로, 당직명령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이 집에서 숙직을 하는 것이죠 정비만 기계가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굉장히 읍·면 직원들도 좋아하고 또 성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시면 각 읍·면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본 청과 의회청사 여기도 이제 경비 시스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숙직자를 본 청과 의회청사 여기도 이제 경비 시스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숙직자를 본 청에도 2사람을 주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 것하고 숙직자를 당직 근무수당을 한 60만원 정도가 우선 삭감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한 걸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셔서 읍·면 직원들이 당직으로부터 해방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양 위원   
  내가 서류를 봤을 때 감한 것이 약한 120만원인가 감액을 시켰고…
○내무과장 김동성   
  60만원 감이 되었죠.
  그것은 연말까지 조금만 하니까 얼마 되지를 않죠. 연간으로 따진다면은 많은 돈이 한 7백만원 이상 절약이 되죠.
이완영 위원   
  돈을 그것을 함으로서 돈이 얼마 절약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불의의 재해가 났다던가 이럴 때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내무과장 김동성   
  지금 전국적으로 전부 다 이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단양군만 본 청하고 읍·면 직원에 이게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이 위원님 지적대로 비상시에 그 안에 있는 사람 상태하고 집에가 있는 것하고 상태가 틀리겠죠.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이야 비상 소집되면은 30분 이내에 전부 다 귀청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소집연락망이 그래서 당직자 한 사람이 본 청에 면사무소에 있다고 해서 비상이 더 빨라지고 그런 사항은 아니죠.
  물론 말씀하셨듯이 면사무소에 화재가 났다든지 그랬을 때 외부에서부터 출동을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좀 지연은 되겠죠.
이완영 위원   
  어상천 같은 경우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전부 다 제천 단양으로 나와 산다고 그러는데 불이 났다 그러면은 119는 계속 통화중이면은 집에서 바로 출동하는 것이 빠를 것 같아 가지고 읍사무소에 전화를 하면은 숙직자가 있으면은…
○내무과장 김동성   
  사람이 숙직을 해도 밤을 꼬박 세우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계가 작동이 더 빠른 경우도 있어요.
  자체에서 청사에서 화재가 났다 이러면은 무인경보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통보가 되고 발진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빨라요.
  사람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긴급대체를 하는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가 진화를 한다든 그럴 때는 조금 있는 것보다는 불편하겠죠.
○위원장 지성구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이냐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장단점이…
○기획실장 류호원   
  면 단위에 1주일에 2-3번 한다고 하면은 당직하고 그 이튿날은 12시까지 휴무로 지금 인정을 해 주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력 손실도 상당한 겁니다.
  숙직비만 가지고 따져서 운영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직원 몇 안 되는데 2명씩 숙직 시켜 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오전 중에 안 나온다.
  이것도 행정에 상당한 차질을 주는 거예요.
이규양 위원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오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쉬어야 되도록 되어 있죠 복무규정에…
이규양 위원   
  자치군이 너무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면이 어떻게 작습니까?
  내가 볼 때는 단양읍 한 70명 되고, 매포읍 60명 넘고 단성면도 20명이 넘고…
○내무과장 김동성   
  청소부 상수도 근무자들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규양 위원   
  … 아직은 빠르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혹시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지금 주인 의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적은 데는 과연 해 주어야 되겠다. 여론도 여론이지만 진짜 그것은 1주일에 한 두 번씩 이상 돌아가니까? 그렇지만은 다른 곳에 읍·면은 다 20명 넘으면 왜 이게 1주일에 한번씩 돌아갑니까?
  2주일에 한 2번 정도 돌아가겠지…
  그것은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볼 때는…
○기획실장 류호원   
  단성이나 가곡이나 어상천 이런 조그만 면에서는 1주일에 한번 이상 돌아오는 것이 많습니다.
  여직원 빼고 사환 빼고 청소부 빼고 면장 빼고 그럼 실제 숙직을 해야될 사람은 열 한둘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지성구   
  본 건은 그런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죠. 더 설명 들으실 것 같습니까
  그럼 삭감조서를 준비하는 걸로 해 봅시다.

(14시45분)

  (삭감조서작성)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결정된 내용에 의해서 내일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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