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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1월 18일(금)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관내교량실태조사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3. 2. 제6차단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4. 3. 상진-고수간우회도로개설건의문채택의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관내교량실태조사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3. 2. 제6차단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4. 3. 상진-고수간우회도로개설건의문채택의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임시회 이후 1일간의 휴회기간동안 관내 교량실태 조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이임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1항 관내 교량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민은 물론 단양을 찾는 많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교량실태를 점검하느라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규양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교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양 의원입니다.
  금번 관내 교량실태에 대한 조사활동을 실시하게 된 목적은 성수교를 비롯한 여러 곳의 교량이 붕괴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군 관내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조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교량별로 점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성면 장희리의 장희교는 84년도 건설한 길이 183m에 통과하중이 32.4톤으로써 2등교에 속하는 교량입니다.
  본 조사위원들이 육안으로 보아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 할 수 없었으나 다리 연결부분의 교좌장치 연결볼트 조임이 불량한 것을 확인하였고 둘째, 단성면의 우하교도 84년도에 건설된 교량으로 연장 231m에 통과하중이 43.2톤으로 현재 상태는 매우 양호한 교량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 최근 언론에서도 문제점이 많다는 보도가 있었던 상진대교는 마산 - 중방리를 연결하는 국도5호선 내에 있는 387m의 대형 교량으로써 하루평균 10,800대가 통행하는 교량이며 시멘트 수송등 대형차량이 비교적 많이 왕래하는 교량입니다.
  본 위원들이 현지에서 확인한 바로는 3개소의 어음부분이 10㎝에서 32㎝까지 침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대형차량 통과시 교량상판이 종행으로 심하게 흔들려 교량위로 걸어다니는 데는 매우 불안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밀진단을 하여 긴급보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며 과적차량 등 대형화물차량의 통행을 제안하여야 한다는 조사 위원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진교의 통행이 불가할 시에는 국도를 잇는 접속도로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데 의원들 모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넷째, 단양읍에서 고수를 연결하는 고수대교는 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지방도 595호선인 영춘교 단양 - 영월간은 금년도 수해로 인해 상판이 밀려났으므로 위험이 없는지 정밀진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하폭의 축소로 94년도 수해시 제방이 범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1경간 증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섯째, 상진리 낙석지역은 중도리 옆 우기시는 물론 수시로 많은 낙석의 상습지역으로 금년도에도 2 -3회에 걸쳐 낙석이 밀려 교통이 차단되는 등 항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사교예방을 위해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지역은 충주호 댐 건설로 인하여 대형교량과 절개지 등 위험지역이 많이 산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충주호 건설로 인해 짧은 기일 내에 모든 건설공사를 조기에 완공하므로써 부실시공을 초래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또한 과적차량의 단속을 강화하여 교량의 통과를 제한시키는 것도 사고예방의 일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교량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조사 위원들 모두 전문지식이 없지만 사고를 예상한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조사 활동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사특위에서 보고 한 대로 승인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주   
  이규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문이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관내교량실태 조사결과를 채택하기 위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교량실태조사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관내교량실태조사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출석의원 전원. 이상 6명)
  표결결과, 관내 교량실태조사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은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2항 제6차 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94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매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안건은, 부지매입 한 필지와 건물매입이 6동이며, 임대가 4필지입니다.
  첫째, 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입니다.
  이번에 요구된 매입의 건은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는 대강면 방곡리 156번지의 폐교된 방곡분교 부지와 학교건물 5동을 매입, 대강면 방곡리 도예촌을 조성하여 공동판매전시장 및 주차장 등을 마련하여 새로운 관광지 조성과 재산증식 및 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었으므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임대의 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대상중 임대재산은 4필지로써, 대강 방곡리 산44번지 임야 1,891㎡는 길성광업소 대표 길찬성의 도자기 원료 채취를 목적으로 기 대부 받아 사용하는 토지로써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하는 지역이고, 도예촌으로 조성하려는 시책사업이므로 도자기 원료인 고령토를 채취할 수 있도록 임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단성면 하방리 산 15-2 임야 330㎡와 영춘면 하리 산 34번지 593㎡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공사에서 송신탑을 건립하려는 필지이므로 주민의 편익을 위해 임대하여 주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적성면 애곡리 산 51번지 임야 30,028㎡는 현재 대곡광업소에서 석회석 채광을 위한 목적으로 기 대부 받아 사용하다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한 필지로써 지역의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임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따라 임대해 주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주   
  김종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교량상태조사 특위와 병행하여 같은 날 심사한 안건으로써 위원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6차 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은, 제6차 단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출석의원 전원. 이상 6명)
  표결결과, 제6차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은 찬성 6명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서 내용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3항 상진 - 고수간 우회도로 개설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문 채택의 건은 그동안 단양군의 숙원사업이며 조금 전 교량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상진대교의 안전도 검사시 지적된 바대로 교량상태가 붕괴위험이 따르고 있었으므로 만약을 대비 국도 5호선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고수 - 상진간 우회도로는 반드시 개설되어야만 할 도로라 하겠습니다.
  그럼 동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완영 의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건의문
  단양군은 한반도의 중앙인 충청북도 동북부 극단인 남한강 상류에 위치하며, 백두대간인 태백산맥에서 소백산이 분기하는 지점인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의 3도 접경에 위치하고 내륙 수운, 육로의 결절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그리고 5번국도인 마산 - 중강진선이 본 군을 관통하고 있는데 지난 85년 충주댐 건설로 인해 397m의 상진대교가 충주호를 가로질러 건설되었는데 동교량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은 탓인지 현재 육안으로도 많은 부분이 침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교량의 이음부위는 세 곳으로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32㎝가 처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하류 교통량을 10,803대의 차량들은 다른 접속도로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 동교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단양지역은 3개소의 시멘트 생산공장에서 연간 1,583만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고 50%정도인 8백여만톤의 시멘트를 차량을 이용하여 수송하고 있기 때문에 상진대교의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건설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회도로는 반드시 개설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본군지역에서는 3개소의 천연동굴과 단양팔경을 찾는 관광객인 연간 3백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상진대교의 통행 불능시를 대비하여 비상도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의 개설이 절실하기 때문에 5만 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단양읍 상진리에서 고수리를 잇는 5㎞의 우회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망하며,
  2. 상진리 종도리앞 낙석 상습지역 완전 정비를 요망하며,
  3. 상진대교 재시공입니다.
  이상으로 건의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주   
  이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건의문 채택은 사전에 의원님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진 - 고수간 우회도로 개설 건의문 채택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상진 - 고수간 우회도로 개설 건의문 채택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 전원. 이상 6명)
  표결결과, 상진 - 고수간 우회도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건의문은 건설부, 국도관리청, 도지사, 도의회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건의문대로 상진 - 고수간 우회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본 의회와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의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전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지성구의원님과 김종래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성구 의원과 김종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간의 회기로 운영된 94년도 마지막 임시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곧이어 오는 25일부터는 정기회가 운영됩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알찬 정기회 준비에 모두들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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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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