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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3월 22일(수)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6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제정조례안
  6. 5. 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5.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공해지역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8. 가뭄지역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9. 휴회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제46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제정조례안
  6. 5. 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5.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공해지역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8. 가뭄지역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9. 휴회의건

(14시03분 개의)

○의사계장 한상동   
  개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이규양 의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이규양의원 : 의원윤리강령 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도 비상근무를 해가면서 가뭄대책 행정력을 집주, 어느때보다도 신속한 대처를 하므로서,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애쓰며 조치한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함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활동내용을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의사계장 한상동입니다.
  지난 제45회 임시회 이후 주요 의정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45회 임시회의 처리결과 내용입니다.
  제4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의결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94년도 임시회 및 정기회 회의록은 유인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2월8일 매포도서관 건립에 따른 견학으로 이완영 의원님이 국회도서관과 청주도서관을 방문하였으며, 2월16일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실시된 평통자문위원 상임위원회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날 보은군 예술회관에서 열린 국립공원관리 이양에 대한 세미나에 의장님의 이규양 의원님이 참석하였으며, 3월2일에는 지역주민과 기업체 대표와의 공해피해 대책협의를 이완영 의원님이 주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수로부터 제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에 상정할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제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29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표   
  내무과장 이건표입니다.
  이번에 제안한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지방세 비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방세 업무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무과의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 운영하고, 업무처리를 전산화하면서 읍.면에서 부과하던 취득세, 등록세등을 군본청에서 처리하게 되어 군본청은 업무량이 증가되므로 읍.면의 업무감축에 따른 정원 일부를 군본청으로 이관하여 군세무기능을 보강하고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 골자는 현재 군본청에 총 정원 20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원 207명으로 하고, 읍.면 정원 197명을 195명으로 조정하고져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여기에서 증원되는 2명은 어디서 차출되어서 군본청으로 올라오는 분들입니까?
○내무과장 이건표   
  이것은 총 정원을 읍.면의 인원에서...
김종태 의원   
  아니, 지금 읍.면의 세무행정직이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건표   
  현재 총 세무직 현황이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군본청이 6명, 단양읍이 6명, 매포읍이 6명, 단성면이 2명, 대강면이 3명, 가곡면이 2명, 영춘.어상전.적성이 각 2명 그래서 31명의 세무직이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여기에서 업무처리 과정을 전산화하므로 해서 읍.면 세무행정 보조기능으로 축소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전산처리를 해서 보조기능이 축소된다면 대폭 이관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2명 정도를 증원하고 또 금방 전산화가 되어서 밑의 하부 행정기능에 업무량이 전산화에 의해서 또 변화가 온다면 또다시 충원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전산화 처리가 되어 있고, 읍.면 세무행정이 어떤 보조기능에 머물러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건표   
  네. 과거에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세인 취득세 그 외에 면허세 이런 부과업무를...
  군세의 여러 가지 세목별 부과업무를 읍.면에서 일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본청에 직제가 부과계와 징수계로 이렇게 분리됨에 따라서 부과업무는 일체 읍.면에서 거의 하는 것이 없고, 거의 90% 이상이 모두 군에서 부과하도록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량이 읍.면에서는 징수하는데 보조하는 업무만 읍.면에서 담당하게 되고, 부과업무는 모두 시.군에 있는 부과계에서 부과업무를 담당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산관계는 현재 계속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어서 자동차세라든가 일부 재산세가 전산화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가장 비리 문제가 되었던 등록세와 취득세가 군에서 다시 전산프로그램이 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과거에 등록세는 법무사무소에서 대행을 했고, 취득세는 읍.면에서 같이 수납을 하던 것을 일괄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모든 업무가 군 부과계에 부과하고 징수계에서 징수하는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김종태 의원   
  그럼 앞으로는... 이제까지 세금징수에 대한 부정이 많이 밝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감사를 받고 그래서 큰 홍역을 한번 치뤘는데...
  앞으로는 그럼 법무사무소를 거치지 않아도 우리 쪽에서 전부다, 군본청에서 등록세나 취득세를 직접 처리한다...
○내무과장 이건표   
  네. 그렇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래서 부과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 나간다...
○내무과장 이건표   
  네. 그렇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럼 부과계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어서 앞으로는 상당히 업무 폭증이 우려되는데, 그 동안에는 부과와 징수에 반반의 인력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사실 부과하는 것도 사람이 가서...
  통지서를 우편으로 안보내주고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데 2명 정도 더 충원을 해 가지고 그 업무의 폭주량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상대적으로 읍.면은 상당히 업무량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읍.면에 약 29명, 본청에 9명 이렇게 편제되는 거죠?
○내무과장 이건표   
  본청이 10명이 됩니다.
김종태 의원   
  10명이 되는 거에요?
○내무과장 이건표   
  아! 본청이 8명이 됩니다.
김종태 의원   
  8명이 되죠.
  그럼 29명, 8명 이렇게 되는 거죠?
○내무과장 이건표   
  예.
김종태 의원   
  그럼 이렇게 "한 2명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올라온 건가요?
○내무과장 이건표   
  그것이 아니고...
김종태 의원   
  아직까지 업무가 완전히 이관이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내무과장 이건표   
  도하고 전국적인... 내무부에서...
김종태 의원   
  아, 지침이 그렇다...
○내무과장 이건표   
  직제를 해보니까 한 2명 정도만 부과업무가 늘고 전산화가 되면 2명 정도만 우선 충원을 한다. 그러면 최소의 인원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무부에서 조정해 가지고 보낸 것이 시.군에 2명정도...
  현재 있는 인원에서 계가 하나...
  저희 군같은 경우는 재산관리계가 부과징수계로 계명이 바뀌면서 2명정도만 더 보강을 한다고 그러면 그 업무가 우선은 원활히 운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자체 계원 판단이 2명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만 2명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2명을 읍.면 정원에서 군정원으로 해서 세무직을 2명을 늘려 주는 것으로 이렇게...
김종태 의원   
  하여튼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어차피 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일이 공무원 두 사람 옮기는 것까지도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냈다면 지방자치가 요원한 얘기네요. 그죠?
  이상입니다.
○의장 장용두   
  질의 더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 2월 15일 단양군 조례 제1404호로 제정된 조례로써 단양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에 관한 규정중 지방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량의 조정으로 읍.면 정원 일부를 군본청으로 이관 군세무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계 조항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다음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전원)
  표결결과,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재무과장 류호원입니다.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2월 22일자 지방세법 4,794호 및 작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양군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조례 제4조에 과세 면제등을 위한 조례내용에 있어서 법제 9조의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하는 것을 제9조 및 제9조 2항으로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될 적에 9조 2항의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15조 세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균등할의 세율을 종전에 800원에서 1,000원으로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예로봐서 800원으로 했을 경우에 군세입이 11,000,000원 정도로써 한 3,000,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구조문 내용중에 종업원수의 기준일이 명시되지 않았던 사항을 과세기준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사항은 제16조의 납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를 삭제하게 되는데, 내용은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액의 납기가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를 납기로 정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준일을 8월 1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납기로 해서 법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명시된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에 있는 제19조의 구관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부분에 계산세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존 조례에서는 구관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만 명시가 되었던 사항을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개정하므로 인해서 건축물에서 토지까지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과계상 지역으로써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3목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기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는 기 배부해드린 자료로 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주요골자 2항에 말입니다.
  군내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의 개정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류호원   
  종전의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과세 기준일을 법에서 8월 1일로 지금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100인을 초과하는...
  그 100인이라는 기준일을 며칠 현재의 종업원 숫자냐 이것이 명시되지 않아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사항을 과세기준 일인 8월 1일 현재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이런 쪽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장용두   
  예. 질의 더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예.
김종태 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재무과장님 한테. 우리가 지금 균등할 세율에 있어서 주민세를 800원에서 1,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1,000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과에 드는 돈하고 지금 받아들이는 돈하고 어느 정도의 실질적 세수익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할 필요는 있는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아까 전에 14,000,000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14,000,000원 받아 들이기 위해서 전 주민한테 통지서 내고 그 인쇄비, 용지대, 그 다음에 우편료 또 공무원들이 나가서 받아야죠?
  안 갖다주면은. 그래서 인건비 이런 걸 따졌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는가.
  사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전부다...
  실질적으로 주민은 주민대로 돈을 1,000원쯤 내야되고, 우리 군은 군대로 막대한 인력 낭비에다가 실제 용지대 이런 것도 미치지 못하는, 적자나 4 -5천만원 정도 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는 제도가 아닌가 해서 한번...
  그냥 우리가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재무과장님이 봤을 때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류호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인건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고지를 발부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될 겁니다.
  고지서를 등기로다가 우송한다고 하면은 1,000원을 받아도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지금 대개 이런 고지서를 개세의 형태고, 모든 주민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 통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배부를 하니까, 이만한 세입관계가 논의가 되지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될테고, 지금 이 세만 받기 위해서 인력을 투입한다고 하면은 지금 김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등에서 오히려 손실을 끼치는 그런 세목이 되겠습니다만,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분의 하나라고 본다면은 업무량으로 봐서 늘어나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종태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 조례하고 직접 연관은 없는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정부에다 연대 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또 요사이 행정간 소화 해 가지고 또는 불필요한 행정에 대해서 정비도 하고 하는 차원인데...
  본 의원이 바깥에 나가보면 이장님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해요.
  공무원들이 이것만 가지고 계속 집집마다 나누어 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장들이 절급 한 달에 80,000원 주기는 합니다만은 상당히 이것 때문에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민원의 소지가 있고, 군에서 하는 행정이 돈 1,000원 받기 위해서 상당히 하루...
  집 저 멀리 하고 한데 말이에요.
  하루종일 갔다 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내려 오라해서 가져가거나 이런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대정부에 건의해서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실이익이 있게 한 5,000원 정도 받든지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 내용하고 관계가 있어서 질의했던 것은 아니라고 받아 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용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세정 운영상 불합리한 지방세제 부분을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맞게 합리적인 개선 보완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94년말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재조정하고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어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관련 군세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였던바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동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전원)
  표결결과,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건설과장 정동춘입니다.
  도로복구원인자부담징수조례제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로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도로 굴착복구와 관련된 부담금의 징수기준을 마련하므로써 원활한 복구공사의 시행과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부담금 등 징수, 도로 굴착 허가시 복구금액을 산출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고, 복구금액 및 복구기준은 복구 표준 단면에 의한 복구금액을 산출하여 본 조례에서 제정기준에 적합하게 복구하고, 복구공사 시행에 따른 전문시공업자와 계약체결하여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 또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것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은 사안에 따른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하거나 추징, 준수사항에서는 굴착 및 복구공사시에 준수사항 이행, 복구원인자 확인은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원인자를 확인 추적하여 부담금 추징하는데 주요 골자가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도로법 제64조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용두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지금까지의 도로굴착 및 복구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함으로 원활한 복구 공사의 시행과 도로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도로법 제 64조 및 67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상위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다음, 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전원)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건설과장 정동춘입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로는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 대통령 제14382호 '94년 9월 16일에 따라 도로점용료 사용기준 등에 대한 현행 군조례 중에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조문을 개정 보완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고 이를 통하여 도로부지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점용 면적의 산정에 따라 2개 이상의 관을 같을 목적으로 설치시 개개의 관 크기를 각각 산정하여 전체관을 예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하고 점용료 산정 기준표는 별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물의 종류란은 2호 세분란의 송열관 다음에 전기관과 통신시설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점용료의 조정은 별표2에 참고하시고, 점용료 조정 산정시에 납부할 점용료란은 조정 산식 중에 100분의 220을 100분의 200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용두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 9. 16일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에 따라 현행 군 조례중 상위 법령과 상치되는 조문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동조례 제3조 8항을 신설하고 별표1 신설 부분에 대한 내용 추가 삽입과 별표2 점용료 조정 산식중 상위 법령에 제시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조정하고자 한 사항으로써 상위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의원 퇴장)

(14시36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장 장용두, 부의장 김영주, 의원 이규양. 이완영. 김종태. 이상 5명)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동형의원 입장)
  본 심사특위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규양 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금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특별위원회는 이규양 의원이 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7항 공해지역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이완영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입니다.
  공해지역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공기와 물과 흙과 같은 환경의 혜택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우리 주민의 무관심이 환경을 파괴하여 인류와 지구의 존속마저 위협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파괴된 우리의 환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간절한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은 지리적 여건상 석회석 시멘트회사의 난립으로 인하여 쾌적한 환경의 파괴는 물론 주민의 생활터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조금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본 의회 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공해배출업소 실태의 정확한 파악과 환경파괴에 따르는 문제점을 지적, 그에 상응한 대책을 마련해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관계 부서간 환경행정체제를 효과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 공해지역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특위 구성의 취지를 십분 참작하시어 전 의원의 찬성으로 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조사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동 안건은 지난 14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이완영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정하고 이완영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동 안건은 이완영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결정하고 특위위원장에는 이완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8항 가뭄지역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조동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가뭄지역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각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으로 농업용수는 물론 주민의 식수까지 부족 되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히 얼마 전 내린 비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가올 농번기를 맞이해 모내기 등 농업에 필요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조사특위를 구성해 보다 체계적으로 한해대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조사내용은 관내 저수지 전반에 관한 물관리 상태 및 '95 암반관정사업 추진상태, 간이 급수시설 지역에 대한 급수상태와 농번기를 대비한 물관리 상태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의 어려움과 군청에서 가뭄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취지에서 본 특위가 구성 되여 효과적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자 장용두   
  동 안건도 지난번 의원간담회의시 협의된 사항이므로 조동형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하고 특위위원장에는 조동형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14시43분)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사 특위 등 3개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28일까지 6일동안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일부터 28일까지 6일 동안 휴회하는 것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위위원장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업무로 무척이나 바쁘시겠지만 특위운영에 적극 동참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특위활동 결과는 오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9일 14:00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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