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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5월 22일(월)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8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휴회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제48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사계장 한상동   
  개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이규양의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의원윤리강령 낭독」
○의장 장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즈음 본격적인 농번기와 각종 공사, 우리군의 가장 큰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철쭉제 행사의 준비를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군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4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그동안 큰 물의 없이 의회를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그 밑바탕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금번 임시회에 처리할 안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각종 조례안 등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중요한 사안들인 만큼 좀더 알찬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47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황 및 금번 임시회의 소집경위에 대해 의사계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의사계장 한상동입니다.
  지난 제47회 임시회 이후 주요의정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입니다.
  4월 22일 새마을운동 제25주년 기념식에 의장님을 비롯 전의원님이 참석 지도자들을 격려하셨으며, 4월 25일에는 노인회관 개관식에 의장님과 이규양 의원님께서 참석 하셨고, 4월 27일에는 시군 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4월 28일에는 충청일보 축구대회에 전의원님께서 참석 선수를 격려하셨고, 5월 9일에는 평화통일자문위원 상임위원회의에 이완영 의원님께서 참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수로부터 제4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원 간담회에서 제48회 임시회 일정이 확정됨으로 동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제4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48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예산안심사, 공유재산심사, 각종 안건의 심의처리를 위하여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4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2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16일 의원간담회 결과 조동형 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조동형 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활동기간은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3항 '95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도 의원간담회 결과 김종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특위활동기간은 5월 26일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5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심사 특별위원회는 김종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특위활동기간은 5월 26일 하루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각종 조례안 처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효과적인 심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원간담회의시 특위위원장에는 이완영 의원을, 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특위활동기간은 5월 27일 하루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완영 의원을, 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특위활동기간은 5월 27일 하루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 가결된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휴회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5월 23일부터 5월 28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월 23일부터 5월 28일까지 6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알찬 특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5.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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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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