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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5월 29일(월)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5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3. 2. 조례심사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4. 3.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및채택의건
  5. 4. 제48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95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3. 2. 조례심사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4. 3.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및채택의건
  5. 4. 제48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장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그동안 각종 특위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신 특위위원장님들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그간 활동한 특위활동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고, 보고서 내용을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1항 '95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심사 특위 위원장이신 김종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9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본 특위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현지안내를 비롯한 각종 많은 공유재산관리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적인 운영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면서 제1대 지방의회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공유재산관리 특위활동을 함에 있어 책임감이 앞서는 가운데 더욱 보람 있고 뜻 있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현지 확인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여론과 주변환경 등을 참작하고 충분한 토론과 대화로써 심사숙고히 결정한 사항이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 간에 걸쳐 본 특위 심사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회 요구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내용을 소상히 들은바 있어 동 내용에 대하여 재설명을 드리지 않고 부분별 심사한 주요골자만 간략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토지매입의 건으로써 사인암 집단이주에 따른 주변 토지매입과 충혼탑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편입용지를 비롯한 방곡 도예촌 조성에 따른 인근 부지매입 등 총 3건의 19필지 36,582㎡에 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모두 매입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둘째, 건물증축의 건으로 군본청 건물의 협소난 해소와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본 청 후관 2층을 3층으로 150평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과 기 승인하여 준 문화체육센터에 대하여 추가 1,487㎡를 증축하여 자체 경영수익을 통하여 동 시설을 관리 운영해 나가고자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셋째, 토지교환의 건은 날로 늘어나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부족한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고자 기존 쓰레기 매립장 인근 성신시멘트 소유의 토지 매포읍 어의곡리 전 9-1번지외 3필 34,126㎡를 취득하고, 우리 군 소유 임야 가곡면 여천리 산 59번지 63,471㎡에 대하여 처분하여 상호 필요하였던 사항이므로 감정평가를 비롯한 제반 행정절차를 거친 후 교환함에 승인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넷째, 토지매각의 건입니다.
  금회 요구된 토지매각의 건은 지난 '93년도 승인하였던 사항으로 당시 지목변경과 분할 등 제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금회 재 매각 승인 요구한 사항으로 영세서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금회 재 요구된 80필지 20,179㎡에 대하여 원안대로 매각토록 전 의원의 의견의 일치를 가졌으며,
  다섯째, 재산임대의 건으로 총 4건의 재산 임대의 건에 대하여 한일시멘트 회사에서 요구한 기존 후곡리 채석장 인근 후곡리 산 7번지 35,250㎡의 대강면 장림리 산 201번지 2,350㎡와 주식회사 광진산업의 영천리 기존 채석장 인근 산 19-1번지 19,545㎡에 대한 신규 허가의 건에 대하여는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의견의 불일치로 기존 허가 지역의 인근지역으로 기업의 편의와 생산성을 도모하고자 허가하여 주자고 하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단양읍 후곡리 한일시멘트 채석장의 경우 군민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지탄의 소리가 있었던 지역으로써 새로운 신규 허가보다는 기존 허가지역에 대한 채광과 산림복구를 아울러 추진, 자연을 보존하여 관광 군으로써 산림을 관광자원화 하고자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있어 한일시멘트를 비롯한 광진산업의 신규 임대의 건에 대하여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식회사 장자의 건에 대하여는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업의 생산선 향상을 위하여 재임대하여 주기로 의견의 일치를 가졌으며, 어상천면 대전리 서영식씨가 목장 초지 조성을 위하여 신청한 어상천면 대전리 산 53번지 10,000㎡에 대하여 대부기간의 통일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자의 건을 비롯 동건에 대하여 '96년 12월 31일까지 임대하여 주기로 의견의 일치를 가졌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한 건물취득 및 건물 무상사용허가의 건입니다.
  매포읍 평동리 952번지 군소유 대지에 매포읍 평동리에서 경로당을 신축하여 군에 기부채납코자 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단양읍 도전리 632번지 수양개 선사유적 전시관과 복합건물로 신축한 단양군 노인회관을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에 지하를 비롯한 지상 1.2층 포함 809.5㎡를 무상임대토록 승인함에 있어 무상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제반 운영비는 노인회 단양군지회에서 부담하며, 행정적인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불이행시는 임대를 하지 않는 조건 하에 무상임대 하는 것으로 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지 확인을 비롯한 그 동안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히 심의 결정한 사항이기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김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결과보고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95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95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전원)
  표결결과, '95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찬성 6명으로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완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완영 의원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덧 제1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회기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그 어느 특위활동보다 감회가 깊고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 조례 안건별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지방화,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자 유치를 위한 동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동 조례가 형식에 그치고 무의미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민자 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민자활동이 적극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충북도와 청주,충주 상공회의 주관으로 전국 처음으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체 기획관리실장을 초청 민자유치활동을 위한 설명회를 갖은 것은 좋은 실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동조례 또한 개정되어야 한다는 집행기관의 근본취지는 이해하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현시점에서 지방의회란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명시하고 있는 별도의 기관으로써 의회사무과의 정원관리를 별도로 하여야 함에도 행정편의를 방편으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회사무과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으로 잘못됨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모순된 점이 개선되리라 보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셋째, 단양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단양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 조례안과 단양군 일반폐기물 조례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특히, 단양군 일반폐기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나타난 그 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찬성이었으나 앞으로 쓰레기봉투 감면대상자 추가 지정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활동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이 보다 진지하고 심사숙고한 자세로써 심의 결정한 사항이기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이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결과보고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전원)
  표결결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3항 '95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보고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이신 조동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동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작은 재원을 가지고 군정의 알뜰한 살림을 이루기 위하여 그 동안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검토한 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삭감내역 및 심사결과 느낀 점 몇 가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605억8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558억8천4백만원,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6개 특별회계 47억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97억3천8백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94년도 예산 이월금이 20억9천6백만원, 다리안국민관광지등 재산임대수입이 3억6천8백만원, 정기예금이자수입 2억2천만원, 폐기물수집수수료 2억원, 기타 세입수입이 1억1천1백만원 등이며, 지방교부세로 매포공공도서관 신축비 2억원, 지방양여금으로 7천9백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임도시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등 국고보조금 2억8천만원, 쓰레기매립장 설치 및 소도읍개발사업,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도비 보조금 45억8천7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90억9천5백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구조면에서는 자체 수입은 23%에 불과한 실정이며, 의존 수입은 무려 77%로써 지방자치시대 지방살림을 꾸려 나가는 현시점에서 자체 수입 확충을 위해 우리 모두 특별한 대책 강구와 다함께 심기일전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출부문입니다. 금회 세출예산중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포 소도읍개발사업비에 20억7천8백만원, 미노-납천 도로 등 군도 확포장사업 8억5천만원, 현곡지구 하천개수사업등 재해예방사업비에 11억8천7백만원, 취락구조개선 및 오수처리시설에 3억원, 경노당 신축 및 주민건강증진 등 주민복지사업비에 5억5천1백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경지 정리 등 농업소득기반 시설에 4억5백만원, 단양관광 야경 가꾸기를 비롯한 관광개발과 문화체육비에 6억1천6백만원, 상.하수도관 지하매설물 관망도 작성을 비롯한 공유재산 토지매입, 청사별관 증축 등 일반행정분야에 11억5천9백만원을 투자 주민숙원과 소득증대사업에 투자되었으며, 세출예산을 성질별 구성비를 볼 때 인건비 3.0%, 물건비 9.6%, 이전경비 3.1%, 투자사업인 자본지출이 79.2%, 특별회계 전출금인 내부거래가 1.4%씩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7%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금회 추경을 다룬 부분별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수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로써 상수도 특별회계는 자체수입의 부족으로 일반회계의 지원이 없이는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비롯한 운영체제와 관리의 개선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생산된 양질의 물이 누수 되는 부분은 없는지, 군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미연의 방지와 내부적 안전관리부터 예산절약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적성 농공단지의 경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서도 아직까지 하나도 가동되는 업체 없이 입주계약, 신청 등 사업이 계속 지연됨은 당초 농공단지조성의 목적과 추진에 많은 착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예산의 손실마저 가져오리라 생각되어 빠른 시일 내 농공단지로써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 소위원회에서 신중히 협의하고 검토하여 결정한 삭감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 원칙입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실과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예산 제안설명도 듣고, 그 동안 우리 의원 나름대로 군민이 바라는바 의견도 참고하여 군정의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 인정하고 시기의 완급을 가리거나 불요불급 또는 낭비성 예산은 삭감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우리 의원 모두의 의견일치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다소 의견과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침위반사항으로써 해외연구 동호모임 운영비 90만원, 행정동우회 읍면민원상담관 운영수당 483만원, 요일별 민원상담관 수당 288만원, 군수실용 책상 및 의자구입비 150만원, 그린스카웃 운동추진 뺏지 구입비 200만원, 단양군 생활개선회 육성지원출연금 500만원, 사과 세계화 간담회 50만원, 기업체 종사자 교육참석 여비 84만원, 건설기계종사면허증 절단기 100만원 등 9건에 1천945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둘째, 물량조정으로 사건 사고시 동향관리용 휴대폰 및 운영비 298만2천원, 단양 먹거리집 책자발간 200만원, 특별회계에 있어 적성농공단지 안내판 제작 200만원등 총 3건에 698만2천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단비조정으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시책사업추진인 명문고 육성추진 용역비 삭감요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무성의에 대해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시책사업은 집행기관에서 당초예산 제안 설명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낙후된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과 농촌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명문고 육성사업이라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에서도 뜻을 같이 했던 사업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하루아침에 큰 소득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길을 찾고 맥을 잡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 다 지나는 이 마당에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도 없이 구태의연한 이유로 본 사업비를 삭감 요구한 사항은 인정될 수 없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본 시책사업을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 의회와 공동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금년 제1회 추경을 심의하면서 보고 느낀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의 알뜰한 운영과 집행입니다.
  각 부서별 필요 예산중 당초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요구와 우선 군에서 추진하는 공사에 있어서도 공사 준공 후 하자 보수기간 내에 하자이상유무를 수시 파악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 시공업체로부터 하자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자기간이 다 끝난 뒤에 꼭 예산을 들일려고 하는 사고방식은 고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앞으로 1개월 정도 있으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별 잘살기 위한 경쟁 시대로 돌입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도 새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군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단양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단위상품의 세부적 추진계획에 걸맞는 예산이 연초부터 다루어지고 금번 추경에도 다루어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금회 추경에 있어서는 새로운 군정 시책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경쟁이 될 수 있는 지 궁금한 실정이며, 말로만 하는 세계화는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틀에 박힌 예산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다 함께한 이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기관도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예산특위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 전위원님들이 심사숙고 결정한 사항이기에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 기 나누어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조동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결과보고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95 제1회 추경예산 특위결과를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95 제1회 추경예산 특위결과를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전원)
  표결결과, '95 제1회 추경예산 특위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4항 제48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규양 의원과 이완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규양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1분)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금일 처리된 사안들이 추경예산 및 공유재산 변경 사항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회 의원들의 의결사항을 보다 겸허히 수렴하여 군정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제1대 기초의회의 임기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본인과 단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매진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도래할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여 5만 단양 군민이 여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타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는 우뚝선 단양군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며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 특히 오늘 방청을 해주신 단양중학교 학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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