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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95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14일(화) 11시20분


'94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1차)

(11시20분 개의)

○위원장 허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특위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각 담당실과소장의 세부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실과소장들께서는 담당실과 예산설명시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실과소 예산설명중 궁금하거나 질의할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바로 매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금회의 추경에 대한 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을 보살펴 주시고 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군정의 내실있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95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과 지방특별교부세 추가사업 그리고 당초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사업등에 대한 사업비 확보와 본군의 관광기반 시설 확충 및 지역소규모 현안사업과 군기본 행정 수행을 위한 기준경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재원을 확보함은 물론 지난번 우리 지역의 수해에 따른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서 군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지시액에 대한 지방채 확보등 지방화에 부응하는 군정의 뒷받침과 당면한 군정현안 사업등을 해결함으로써 '95년도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마무리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05억 8천4백만원보다 114억6천6백만원이 증가 된 72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6억6천3백만원이 증액된 675억4천7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등 6개 특별회계에서 1억9천7백만원이 감액된 45억3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재원을 설명드리면은 지방세 세입에 있어서 기정세입 예산 49억7천4백 만원보다 5억3백만원이 증가된 54억7천7백만원이고 그중 세목별 추가 세입액은 주민세가 4천2백만원, 자동차세가 2억8백 만원, 담배소비세가 7천8백만원 종합토지 세가 1억1천7백만원, 도시계획세가 4천6 백만원, 과년도 수입 1천만원등이며 세외 수입에 있어서는 기정 세입예산 68억3천8백만원 보다 5억4백만원이 증액된 73억4 천2백만원으로써 그중 세목별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관광호텔 임대료등 재산임대료에서 1억5천만원이 경정감 되었고,  의료보험 진료수입등 광공업수입 4천3백 만원이 감액되었고 폐기물 수집 수수료 5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1억5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8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 6억7천2백만원, 잡수입 1억4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는 매포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재원대체분 1억8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보건소 기능보강 사업비 8억9천6백만원과 수해복구 사업비 25억9천9백만원등 31억7천1백만원과 도비보조금은 보건소 기능보강 사업비 4억4천 8백만원, 수해복구에 따른 국고 전환금 및 도비 보조금 52억9백만원등 국도비 보조금 증가액이 88억9천만원입니다.
 수해복구에 따른 국도비 군비 부담액은 총 15억8천4백만원으로써 지방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액 116억 6천3백만원중 84%에 해당하는 98억원을 투자비로 계상하였으며 그중 중요한 사업비를 설명드리면은 법정 필수경비로 인건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 2억8천2백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3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복지 및 숙원사업비로써는 보건소 건강 증진 센타 건립등에 13억4천4백만원, 어의곡 상수도 시설에, 매포 쓰레기장 주변에 있는 어의곡이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 6천만원, 게이트볼장 설치 및 경로당 시설에 2억원,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약품 및 기자제 구입비 1천1백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2천5백만원, 기타 주민숙원사업등에 2억4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는 소야 - 청풍도로 확포장 사업비 4건에 4억5천만원, 수해복 구공사에 93억9천만원, 대강남조천 정비 사업등에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체육 및 관광개발분야에 있어서는 문화원 운영비 지원 4백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경비 부족분 4천3백만원, 관광수변산책로 및 편익시설 5천만원, 온달국민관광지 이주대책비 1억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분야에 있어서는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금 5백만원, 군정홍보 및 주민게도용 일간지 구독료 부족분 인상료가 되겠습니다. 등을 포함해서 부족분 2천6백만원, 상수도 사업비 신축 부족분 2천2백만원, 공공건물 보수공사비 2천5백만원, 사무행정보강에 2천만원, 공유재산 토지매입비에 1억5천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여비 부족분 1천만원, 공무원 특별 정신교육비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외 5개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영세민 생활보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사용료 수입등 사업 수입이 2억1천1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7월1일자로다가 상수도 사용료 인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세입감액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각종 시설공사비등에서 2억7천8백만원을 감액하고, 상수도 시설, 전기요금 부족분등에 6천6백만원을 추가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부분에서 이자 및 연체료 발생 수입 4백만원이 추가되어 계상하였고 이 예산은 세출부분에 소득사업 운영에 따른 융자금으로 전액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부분에서 적성농공단지 관리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를 세출에서 적성농공단지 정수장 난방시설, 대강농공단지 복지시설 정비 공사등에 5백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5백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8월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비가 전체 예산의 약 80%에 해당하는 93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중 불용재원을 정리해서 각 부 분별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안된 재원으로 금번 추경을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염려해 주셨던것처럼 '95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속히 수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수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궁금하거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 상수도 부분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달에 인상분이 나중으로 미루어지는 바람에 2억1천1백만원이 실질적 수입이 줄었는데 물론 세출부분에서도 2억1천만원이 줄어서 맞춰놓기는 했지만 어떤 사업비를 감액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형규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2억1천1백만원이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인상분 대상에 따른 인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 이를 관리비등 사업비 중에서 집행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과 다음에 상수도의 시설분담금 그것은 세입.세출이 같이 맞붙어지는 것인데 그것 감액해서 전체를 맞추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비에서 2억원 정도가 거기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비에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린다면은 뒤에 세출예산 심의시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짜맞추기식 예산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은 지금 상수도가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입금이 11억9천5백만원, 사실 실질적으로 총예산에 60%이상이 지금 적자를 보고있는 상태입니다.
 신속하게 앞으로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그것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실질 적으로 이용자 중심의 요금징수가 이뤄져야 됩니다.  
 그이전에 이렇게 많은 액수의 60%에 달하는 돈이 이미 전입금으로 적자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자체를 한2억쯤 들어가는 사업을 가지고 회계를 맞춘다는 것은 어차피 전출하는 것은 전출하기 위해서라도 더좋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지원되는 것이 연간 한7억에서 9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하더라도 약10억 가까이 되는데 저희 일반회계 재원으로써 상수도 특별회계에 그만큼 많이 지원될 수 있는 현액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은 더잘알고 계시겠지만 이점 양해해 주시고 지금 김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세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수탁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이 맞물려서 같이 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한7천만원 정도 감을 하였고 그다음에 단양, 가곡등 노후관 교 체 사업비 9천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5천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그리고 시험실 설치비가 8천9백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아직 상수도 건물을 짓지 않아 가지고 시기가 금년도에 이뤄질것 같지 않아서 내년도에 이것은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은 일단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비는 이 3건이 되겠는데 상수도 운영에 큰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예, 박창수위원님!
박창수 위원   
 작년도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국도 보조금이 약4억 가까이 반납까지 했는데 3/4분기말 현재에 앞으로 쓸 1분기 예산을 나머지를 정리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해서 제대로 쓸수 있도록 만들었느냐 해서 내 용을 보니까 내무행정비에서 작년에도 많이 남았고 가정복지 또는 산업에서 많이 반납을 한 사실이 있는데 감액을 한것을 보니까 이내용이 충실치 못한것으로 되는데 금년에는 분석된것이 3/4분기말 현재 분석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형규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금 현재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구요 각실과소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 사업이 100%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후에야 그 사업비가 남는지 또는 우리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남는지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산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사업을 분석해서 감액 할 방법이 없어요.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창수 위원   
 내가 부탁하고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각실과에서 적정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많이 책정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또 작년같이 아직 정산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3/4분기 정도에서는 앞으로 쓸 1분기에 대한 예정액을 남겨놓고 과목을 변경하거나 또는 차기년도에 쓸수 있도록 예산조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획실장 임형규   
 그사업은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액 각실과소에서 불용액이라든지 또 쓰고 남은 돈이라든지 사업이 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이번 추경에 각실과소에서 전액 받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은 금년말 결산에서는 반납하는 사태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기획실장 임형규   
 이것은 우리군비를 말씀드린 것이고 국비는 현재로써 그렇게 정산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없다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라 이것이예요.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을 한것이 있다면은 지금 중간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이 반납하는 사태가, 즉 말해서 지금 돈을 10원도 아까운데 1년에 4억정도를 반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분석을 안했다면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 무슨 얘기예요.
○기획실장 임형규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만은 국도비를 현시점에서 정산해 가지고 반환금까지 따져가지고서 계상하는 것은 우리군 자체로써는 어렵고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액집행이 되어 가지고 반납이 안되는 것은 우리 단양군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정산이 안된 상태에서 얼마가 남을지 확인하기가 저희 기획실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예요. 인원이 모잘라는 것이예요. 
 기획실은 분명히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한 사항을 적절하게 했느냐, 예산을 방만하게 갖고 있지않느냐 하는 것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인별로 수당까지 더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도확인계, 점검계가 다 있고 예산을 잘운영 하느냐 안하느냐를 분석을 할 수 없다면은 기획실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임형규   
 지금 말씀하신 사항 기획실에 수당을 더준다는 얘기는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이번 예산 편성을 하면서 불용액이라든지 또는 연말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아까운 재원이 낭비된다는 먼저 결산때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부분에 치중해서 실과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제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 8억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은 예비비로 남겨가지고 이익 잉여금으로 차년도에 쓰는 것은 쓸수 있는 것이니까 괜찮은데 국고 보조금을 4억 가까이 반납하는데 따른 사전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안하고 있다면은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지금 11월달인데.
○기획실장 임형규   
 실제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사업비 남은 것을 따진다면은 현시점에서 저희군에서는 힘듭니다.
박창수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김종태위원님!
김종태 위원   
 세입분야에요 
 도시계획서 종합토지세분이 한40%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기정보다 사전에 어떻게 계획을 했기에 이렇게 많은 편차가 나도 록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재산임대 수입이 1억 5천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임형규   
 공유재산임대료가 감액된 내역은 관광 호텔임대료가 8천2백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세입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것이 감이된 부분이고, 그리고 다리안 국민관광지가 당초에 9백을 계상했는데 실제 1억9천5백 밖에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거기서 5천4백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임야 대부에 관한 대부료가 3억 5천을 계상을 했는데 이중 세입된 부분이 연말까지 계상해서 3억3천6백만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서 부족분 1천4백만원 감액을 해서 1억5천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예, 김종태위원님!
김종태 위원   
 지난해 공유재산 임대료가 공시지가의 상승에 의해서 계속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부분이 아까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임대해제를 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8천만원이라는 돈을 사실은 돈을 다받아 놓고 예산에 올리는 것은 아니예요.
 세입에 다루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당연히 들어올것을 예상해서 세입에 다룬 것입니다. 
 그런데 8천만원의 돈을 소비하지 않았다 면은, 또 수입이 들어올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받는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원래 돈받아 놓고 일하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었으면은 계약을 맺은 순간부터 그돈은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있 는 것이고 그렇죠?
 임대라는 것은 맺어줄때, 임대기간을 연장 해 줄때 바로 돈을 받아 놓고 임대를 체결하는 것이예요. 
 어떻게 돈도 받아놓지 않고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가 지금에 와서 그임대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5백8십만원 이라는 것은 여기서 감을 했다는 것인데 어떤 논리로써 그것이 감이 된겁니까?
 그리고 임대도 주지 않은 땅이 지금은  준공검사가 거기에서 거론되고 있었어요.
 명백하게 임대도 나가지 않았다면은 지금 임대를 맺은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임대계약을 사실이 있다면은 임대계약을 맺는 순간에 돈은 납부받아야 하는 겁니다. 
 남의 땅에다가 임대도 주지않은 땅에다가 거기에 준공검사가 결제가 나있다 이런다면은 이것은 어디서부터 어떤 잘못입니까?
 수입이 안들어왔으니까, 수입이 감되었으니까.
○기획실장 임형규   
 현재 수입 감된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세입부서에서 도저히 연말까지 징수하기가 어렵지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요구가 되어서 감액이 되었는데.
김종태 위원   
 점점 우스운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 얘기예요. 도대체 우리재산이고 우리땅이예요. 임대해 준 사실이 없는데 사실은 그재산 자체가 왜 고민거리가 되느냐 얘기예요.
 일단 여기서 그만둡시다. 예산에서 그것이 감이 되었다. 그것으로 일단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다음에 장용두위원님!
장용두 위원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한테 세외수입에서 이익을 보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빨리 시행하지 못해서 이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빠른시일안에 사업 시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사업이 사고이월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상당히 발생이 되는데 기획실장님 거기에서 우리 올해 이자수입이 전년도나 전에 하고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임형규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부분에 대해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드렸는데 영춘 온달동굴에 대한 기채사업비 32억을 차입을 해다놓았습니다.
 사업은 안했지만, 차입을 해온 이유는 우리가 이윤을 8%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기예금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이득이 있는 계산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차입해오므로써 이자발생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용두 위원   
 그렇게 되면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일에 임대해준 용지를 팔아서 온달동굴을 개발하겠다. 작년도에 그랬어요.
 의회에 승인이 올라왔다가 부결을 시켜가 지고 한일이 채광을 못팔아 먹었는데 지금 보면은 현대채광이나 장자채광도 다 '72년도 '73년도에 군에 팔아 먹었어요.
 우리군 땅이었어요. 보니까 그렇게 우리군땅을 팔아가면서 까지 사업을 시행할려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채를 내다가 거기서 이자수입이나 받고...
○기획실장 임형규   
 그사업을 시행을 안하게된 동기는 공보실에 자세한 것은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시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는 빨리 얻어 놓으면은 우리가 이자수입이 더쓰이니까 기채 승인을 빨리 받았고 나중에 이쪽에 사업을 집행하는 쪽에서 그사업이 지난해 지니까...
장용두 위원   
 기채 30억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것 30억에 대한 이자수입 보다도 사업이 늦어져가지고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그런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기획실장 임형규   
 기획실에서 재원배분하거나 세출예산 배정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하는 부분은 더러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장용두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로나 이런것을 포장을 할때 같은데 이런데에는 발주를 3월이나 4월에 발주를 하면은 일안합니다.
 구조물 몇개만 해놓고 일안하고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있다가 연말쯤 거의 다되어 가지고 불이나게 해가지고 3월서부터 9월까지나 10월까지 하는 공사는 구조물좀 하고 이래서 공사를 안하고 있다가 준공 검사 기일이 다되어 갔을때 군민한테 해가지고 공사하는 것도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다소 이자 수입을 덜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기왕에 공사를 하면은 연초에 시작해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는 사업이 빨리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요즈음 들어서 특히 눈에 띠는 것 같아 가지고 기획실장님한테 얘기하는 어느 년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더많은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예, 박창수위원님!
박창수 위원   
 4페이지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 5천9백32만8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내역이 지난번에 장부를 보니까 전혀 이것은 작년도에 이월되는 이잉여금이 잘못 넘어왔다.
 그래서 내역서를 갖고 와봐라 해도 내역서 자체도 없고 또 이것을 다루는 것은 1차 추경에서 이미 정산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며칠전에 기획실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정기추경에 하겠다고 해서 나와서 이것을 안하면은 결산 승인을 안하겠다.
 했더니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실지 이 내역이 없이 잉여금이 발생되고 어떻게 돈이 어디에 가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회계 행정을 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추경에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내역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실장 임형규   
 이결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때 순세계잉여금 계상한 부분은 가결산 한것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완전히 결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점 박창수위원님께서 결산위원장을 하시면서 지적한 사항이고 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과다하게 잡혔다는 것이 판단이 되어서 그부분을 다시 재무과에 확인을 해본 결과 1억5천9백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앞으로는 말씀이죠. 예산회계법을 분명히 준용해서 일을 해야 되겠고 장부하 나도 근거가 없이 그냥 뭉테기 숫자로만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또 예산을 과연 똑바로 운영을 했느냐 하는 분기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내역이 나와주어야 된다.
 이것을 예산지침을 잘 준용을 해서 일을 하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이것은 김종태위원님이 잠시 언급한 부분인데요. 상수도 예산증액된 부분에서 2억감액 그것이 상수도 요금을 이번에  인상을 못했지않아요. 그런데 저번에  상수도 인상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인상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인상을 안할 경우에 물론 인상 그러면은 주민들은 상당히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지 문제라고요. 상수도 요금이.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여 기에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현실에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형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상수도 적자가 상당히 누중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세입을 굉장히 저희들도 증액시키도록 관계부서에 촉구도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만은 현상태에서 상수도 운영비가  계속적자가 발생되고 또 이번 매포 어의곡 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상수도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과 똑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세입부서에서도 상수도는 우리군민들이 먹는 물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반회계가 어렵다고 해서 지원안해 줄수 도 없고 일반회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상수도 요 금 체계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현시점으로 관계부서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난색 을 표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인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수영 위원   
 제가 어떤 인상을 안하고 묶어둔 이유가 계속 묶어오는 상태고 그것이 계속 누적되어 가는 상태라구요. 현실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집행부든 중앙부서든 인기적인 문제에서 이것을 인상 안하지 않느냐 이런감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선거가 이렇게 끼어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런 현실이 왔는지 그것은 잘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주민들은 상당히 싫어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의원입장에서 이것을 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계속해야 되느냐.
김종태 위원   
 기획실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어쨌든 선거도 영향을 조금 미쳤을 것이고 인상시키도록 하고도 그것을 유보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즉각 원인이 끝났으면은 즉각 올렸어야 합니다. 또 적용을 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우선이 있다고 봐요.
 지금 물한병 사먹는 값이 한달치 상수도 요금보다 비쌉니다.
 시골에 제가 요새 내고 있는 수수료가 1,350원 정도 들어 갑니다.
 기본료만 내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가 목욕하고 보일러 돌리고 다씻고 다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물한병 밖에 나 와서 사먹으면은 1,000-2,000한다는 말 이예요. 한병짜리에, 한달내내 쓰는 물값이 지금 한병값도 안되는 것이예요.
 그리고 아까전에 삭감된 부분을 보면은 세입이 줄었으니까 세출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세출 삭감부분에 보면은 실험실 양질의 물공급에 굉장히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의회에서 많이 떠들었던 분야 구요. 양질의 물공급을 위해서 노후관을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것 양질의 물공급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깎아서 상수도료를 조정하지 못하므로해서 더나쁜 물을 공급하고 있다면은 가격의 문제는 아니다 이것 이예요. 지금보다도 수도 물값이 두배 세배가 올라 간다고 해도 그것이 부담가는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달내내 써보았자 5,000 - 6,000원 들어가야 되요. 지금이라도 30%, 20%해서 연차적으로 6개월 단위로 계획성 있게 행정예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6개월 마다 적자가 나고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하니까 "단계별로 올리겠습니다" 
 공포를 하고 집행부가 총대를 미어야 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이런식으로 적자가 나다보니까 꼭 중요한 사업을 다빼놓는단 말이예요.
○기획실장 임형규   
 그부분은 빼놓을려고 빼놓은 것이 아니고 아직 건물이 완공이 안되어서 금년내로는 실험해서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실험실은 그렇게 된것이고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 허수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오늘 오전 일과를 끝내고 오후에 각실과소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고 오전일과를 끝내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13시3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실장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각 실과소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직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는 담당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기획실장입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검토해 보는 시간을 위해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저희들이 받은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은 같이 짚어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세가 5억3백7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중 주민세가 4천2백4십9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측 정해본 결과 증액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다음은 자동차세가 2억8백4십8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자동차세가 자동차가 많이 우리관내에 늘었고 그부분 하고 해서 추가되는 세입전액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세가 당초에 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농지세가 들어온 것이 78,000원밖에 되지 않아서 그리고 연말까지 앞으로 농지세 부분은 들어올 전망이 없기 때문에 422,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담배판매세가 7,800만원이 늘어난 20억4천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추세로 봐서 연말까지는 7천8백만원 정도가 증감요인이 생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억1천7백5만1천원을 증액을 이것은 종합합산결과 종합토지세가 증액된 부분 이것을 전부 계상을 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가 46,915,000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도시계획서중 종합토지세 분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도 한1,000여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정산 추정한 결과 나온 금액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2억5천 여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내용은 조금전에 오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관광호텔 하고 다리안 국민관광지등 해서 감되는 부분을 연말까지 예상결과 이것은 도저히 안들어 오겠다는 세입부서의 의견이라서 그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공업수입은 4천3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는 의료보험 진료수입이 1백9십만원 감이 되었고 또 의료 보호 진료수입이 8백 여만원 감이 되었고 예방 접종 대금이 3천3백5십만원이 감요인이 생겼습니다.
 이는 금년도 전염병에 대한 접종이 계획대로 실시가 안되어 가지고 이부분이 감이 된겁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5천5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1회추경에 2억을 증액시켰다가 다시 5천5백만원이 감이 되게된 동기는 당시 1회 추경때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감되게 세입을 올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8천8백6십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도세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세 징수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6억7천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온달동굴 기채를 전부 차입을 해왔고 또 세외수입계에서 우리 가용자원을 최대한도 고금리 상품에 예탁을 해서 거기서 많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우리 박창수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당시 지적도 한 사항이 되겠고 아까도 잠깐 언급은 된 사항입니다만은 당초 가결산을 가지고 1회 추경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1억5천9백여만원이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1회 추경 계산할때 정확한 금액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결산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만한 차이가 생긴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억4천8백7십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선거 공탁금 그것이 남은 잔액이 1억3천2백6십1만5천원입니다.
 그부분하고 충주댐 이설도로 편입토지 미 보상금이 세외 구좌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포함을 하다보니까 조금더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예, 김종태위원님!
김종태 위원   
 세입분야는 아까전에 대충 했고 시간도 그러니까 나중에하고...
○위원장 허수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요.
○기획실장 임형규   
 군정당면업무를 풀로다가 1천5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는 본청에 직제가 늘어난 지적과하고 공보실에 관광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비를 소요액만 계상을 했고 실제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운영을 하는데 한 1천5백만원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풀로다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4천만원 승인해 주셔가지고 책자발간을 했습니다.
 그결과 입찰을 보았기 때문에 4백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을 시켰고 그다음에 관서당경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2백4십7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관보, 도보가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보대가 되겠습니다.
 명문고 육성 추진 용역비 1천5백만원을 당초에 계상했던것을 그동안에 위원님들께 수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부분은 용역을 안해도 우리 스스로 될 것같아 가지고 다만 한푼이라도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용역을 안하고 우리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해서 이것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펙시밀리 구입비중 집행잔액이 50만원 발생해서 그것을 감을 했고 또 칼라복사기 구입과정에서 집행잔액  33만9천원이 생겨서 그것도 감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5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는 금년도에는 아직 자금이 확보가 되지 않았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멘트회사에서 기탁된 것이 1천만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5백만원은 철쭉꽃 심는데 투자가 되었고 5백만원은 우리 단양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데 지원을 해준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장학생과 병행해서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병행해서 5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특별히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셔서 이것은 배려를 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소송대리인 선임수수료중 집행잔액이 2백9십만원 발생해서 이것은 감을 했고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 4백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금년도에는 행정소송이 한건도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측해보건데 행정소송은 한건도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4백만원 전액 감을 시킨겁니다.
 기획실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상으로 기획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기획실 소관 설명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매페이지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박창수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명문고 육성하고, 43페이지에 5백만원 교육여건개선비용인데 명문고  육성은 추진이 잘안되어서 감액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인재 양성에는 교육비 지원인데 이것은 학교에서 요구를 한일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형규   
 예,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무슨 명목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형규   
 이것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따른 교재하고 최소한의 식비, 저녁에 늦게까지 공부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지난해에도 5백만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만은 우리군 예산에서 준것은 아니고 기탁금중에서 5백만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명문고 육성관계가 잘안 된것이 아니고 우리 장학사업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발기인 대회에 참석을 하셔서 내용은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것은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서 감액이 된것이고, 뒤에 것은 5백만원 관계는 우리 인재만 양성한다고 해서 학생들 장학금만 많이 지급해야 되는 부분 은 아니고 선생님들 처우하고 같이 연관 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시작 단계니까 그예산이 아직은 없어서 5백만원을 예산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박창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도에도 5백 만원 아까 했다고 그러고 금년에 또 5백 만원 준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의 아들이 지금거기에 다니고 있어요. 있는데 이전 날 장학회 발주할때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은 신문지상에 강매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가 선생님들의 가르치고자 하는 열의가 과연 돈을 지원해줘 가면서라도 있느냐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제천이나 충주나 이런 명문고등학교를 가보면은 과외를 가르치는데도 시간이 1분도 안어기고 참석을 하고 오히려 단양고등학교는 아이들만 모아 놓고 나쁜 단체만 만들게끔 하고 앉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장학금 문제도 지난번에 지적한대로 학부형, 선생님, 학교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내무공무원만 담배를 강제로 판다고 했을때 협조할 수 있는 그사람들은 돈을 남한테 받기만 했지 주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마움을 과연 아느냐 또 이것만큼 지원해줌으로 해서 열성적으로 가르치느냐 하는 자세한 계획서가 있어야 되겠고 지원된 돈이 진짜로 유효적절하게 우리 아들딸들을 가르칠수 있는 진짜로 투자가 되느냐 하는 것으로 볼때에는 작년에 5백만원 준것도 우리가 많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교육 여건상 지금 단양교육의 실제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느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박위원님 생각이 그러신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담배 판매관계는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발기인 초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도 교육 한 바도 없고 아직 전체내역에 대해서 설명한 바도 없어서 우리직원들이 아직까지는 미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곧바로 저희들 이 홍보계획도 마련하고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점은 양해해 주시고 또 고등학교 지원 문제가 과연 5백만원 지원해 가지고 무슨 큰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에도 동감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해남군이 모델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자료도 수집해 오고 또 우리 전문위원이 직접 통화도 해서 자료도 많이 구해다줘서 그것을 모델로 삼았습니다만은 해남군에는 두가지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에 대한 사업비가 별도로 조성이 되어 있고 또 학교 명문고를 만드는 그 육성을 위한 사업비가 한 20억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군의 선생님들은 그학교에서 충분한 후생복지 대책을 강구해 주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몰리고 또 좋은 선생님들이 다른곳으로 타지로 나갈려 고 하지 안하고 더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해 이런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롯 금년에 5백만원 정도 지원을 못해주지만 앞으로는 점차 우리도 그기금을 확보해서 단양고등학교가 단양 에 있는 학교 모두가 명실공히 명문고가 되어 가지고 선생님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또 학생들도 열심히 배워서 명문고가 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다만 5백만원 정도라도 지원하고 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허수일   
 기획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주민계도용 월간지 구독료 인상분 경정증 해가지고 1,62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내용은 동양일보가 9월달부터 5,000에서 6,000원으로다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매일이 11월달부터 6,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회사에 6개월분에 해당되는 신문대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연합광고료는 화보용 광고인데 광고료가 1,650,000원 연합화보 광고료는 8월 달에 위원님들이 기 광고료로 의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나갔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2,220,000원입니다. 또 군보제작은 지금현재 30만원 예산이 있는데 매월 한 8 - 90,000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7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광고료를 지금 10,560,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8회에서 2회를 추가해서 10회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군정홍보료 특수기획시책도 5,760,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50만원을 경정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군민회관 난로 구입은 지금현재 방송실에 군민회관 2층 방송실에 난로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61페이지 문화재 도서구입비 경정감은 이것은 과목경정 사항입니다. 도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전국 민속 예술대회 보조금은 3백만원 금년도에 저희군이 출전을 안해서 전액 감하는 사 항입니다.
 162페이지 충북농악경진대회 참가 보상금도 2백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새마을 문고 도서구입비는 125만원 이것이 앞에서 수용비 수수료에서 경상적 경비로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단양문화원 운영비 경정증은 41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내용은 830만원이 전액보조인데 50%만 써서 부족되는 금액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영춘향교 제기 구입비 보조를 3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63페이지는 동력분무기 유류대하고 오수 정화조 소독 약품은 저희 국민관광지가 임대되는 바람에 전액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관광시설계 업무추진여비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신설되는 계로 인해 가지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164페이지 인공폭포 개발사업 추진용역비 도 55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도담지구 개발 실시 용역비를 3천만원과 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도담도시자연 공원 도시계획 변경용역비에서 저희 공보실 소관으로다 과목이 경정되는 사항입니다.
 온달국민관광지 집단이주 기반조성 실시 설계비도 지금 1,458만원을 감액을 해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도담삼봉 상가조성 간접보상금은 5,000만원 전액 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사항은 도담삼봉 이동춘씨 소유가 지금 현재 소송 진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단기간내에 끝날 전망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온달지구 집단이주 기반조성 전액 감도 과목경정되는 사항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억을 과목을 시켜가지고 부기경정을 하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중에서 온달 지구 이주대책비로 1억, 온달국민관광지 부지조성 사업비로 다가 2억 이렇게 부기를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도비보 조비를 줄적에 온달지구 이주대책비로다가 도에서 보조내시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나 온달국민관광지내에 사람들이 집단이주를 안하고 전부다 개별이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억의 도비를 반납할 여건이 되어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반납을 안하고 사업비를 온달국민관광지 부지조성 사업비로다가 부기를 경정해 가지고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의 수변개발 사업지 산책로 및 휴게시설 설치 1식해서 4천9백4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항은 저희들이 수변개발사업을 하고 작년도에 레미콘대가 인상되는 바람에 23억 사업비중에서 지금 단양고등학교에서부터 그린공원까지 연결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해주시면은 근린공원까지 연결시키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문화공보실소관 설명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매페이지별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위원님!
박창수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도담삼봉개발 실시설계라고 있는데 이것은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진짜로 도담삼봉을 광역화 시키는 관광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이 것을 고려하는 것이 않좋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예산이 또 서서 그대로 살아서 올라오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이것은 저희가 도담삼봉지구개발 실시 용역비는 지금 현재 도시과에 있는 도시 계획변경용역비로다가 지금현재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요구되면은 내년도 사업비 요구한 사항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종태 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다시 손질을 하면은 되는 것이지.
 45페이지에요.
 군보제작을 하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용 이라고 했는데 군보 일부제작비가 얼마나 듭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저희들이 조례, 각종 입법예고 하는것, 또 행정예고 하는것, 규칙 그래서 월평균 적게 들어갈때 한7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많이 들어갈때는 한9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한70여명 정도가 부족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월 이것은.
김종태 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만.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공직자 윤리위원회도 나가고, 각읍면도 나가고, 실과소도 나가고 이것은 전부다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종태 위원   
 의회도 이것이 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
김종태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는데요.
 일반수용비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률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세세 한 것을 적는다는 것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다면은 왜 이 인상분이 나왔느냐하는 설명을 할것이 아니라 앞으로 명시하는 본예산에서는 말이예요.
 어차피 그때그때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자료제출하는 것이 그것이 편하니까, 만약에 몇월부터 얼마가 올라서 500원 곱하기 며칠 어떻게 되어 가지고 세세한 부분이죠.
 원래 법에 그렇게 예산서를 만들라고는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최하라도 알아볼 수 있게 체출 요구하는 것보다는, 바꾸어 주었으면 합니다.
장용두 위원   
 주민계도용 월간지 구독료 인상분 6개월분이라고 안그랬어요. 조금전에 설명할 때 6개월분이라고 했지않아요.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동양일보는 4개월 9월달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충청매일은 11월달부터 인상이 되었고 5,000원에서 6,000원으로요.
 4개월, 2개월 그래서 전체가 이것이 지금 1백6십2만6천원이 6개월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2개회사에.
장용두 위원   
 합쳐서 6개월.
○문화공보실장 장명수   
 예.
○위원장 허수일   
 예, 김종태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지난 '94년도 연말에 군정시책 광고료를 우리가 승인하면서 분명히 군정이라고 하면은 행정과 의장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특히 시책을 홍보해야 한다면 의회의 활동도 충분히 주민한테 알려야 합니다.
 또 주민들도 알권리도 있고 그런 의미로 해서 그때 할때 반반을 강구해라 그렇게 부기를 다루었던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고료가 다쓰이는 동안에 전적으로 집행부쪽 광고만 되었는데 그러면 예산회계법 위반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백히 우리가 부기를 달아서 넘긴 예산이 여태까지 행정쪽에만 다 그것이 시책이 강구되었다면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위배 아니냐 이것이예요. 승인을 분명히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서 승인한 사실들이 어떻게 임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굉장히 궁색하신 모양인데 어쨌든 예산은 승인한 목적에 의해서만 쓸수 있는 겁니다. 승인한 목적을 위배했을 때는 불법집행이예요. 예산 불법집행 누가 그렇게 배짱 좋게 책임질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법집행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기서 더이상은 묻지는 않겠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왜 불법집행을 했는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그런것은 예산을 승인을 할때에는 그만한 이유와 명분을 달아서 승인을 했다면은 그명분이 부당한 것이 아닌 이상 부당하게 했어요. 불법으로 했어요.
 부당합니다라고 그것이 아니고 승인되었던 예산이 잘못쓰인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짚어 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허수일   
 질의하실 위원님 더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안계시면은 다음에는 내무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내무과장님이 강원도 고성군수가 본군을 방문하는 관계로 가산 느타리 버섯재배지역에 군수님 명령을 받고 안내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설명은 별도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회진흥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54페이지 사회진흥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 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된 것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페이지 친절한 군민홍보물 설치는 당초 에 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전액감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했고 승차대기용 의자 설치는 이것은 단양에 김수영위원님께서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서서 기다리니까 불편하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의자를 구입하는 것이 어 떠냐 하시는 건의에 의해서 상진지역과 매포지역에 20개조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농로포장은 단성면 고평리에 농로포장을 9백만원하는 것으로 했고 또 매포, 영춘, 어상천에 각각 버스승강장을 다섯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필요한대로 각읍면에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 사업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이번 추경에 매포에 매현교회앞에와 상시 그리고 영춘에 장발리와 사지원 두군데 또 어상천 심곡에 한군데 해서 다섯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성면 벌천리 산암마을에 암거가 두군데가 설치되어 있지를 않아서 수시로 수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거설치하는데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6페이지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경정감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새마을사업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이것도 감정수수료 감이 되어있고 측량수수료가 부족해서 경정증과 등기수수료 부족분 경정증입니다.
 57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실시설계비 경정감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 감입니다.
 시설비도 경정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도 108만원 전액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일반운영비에 자연보호 현장활동 소모품 구입비도 그것도 18만원 감을 했습니다.
 저희들 철쭉꽃묘 이식포를 정리하는데 트렉타 임차료를 당초에 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집행을 하고 보니까 68만원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12만원 감이 되었고 재료비에 철쭉꽃묘 구입 4백4십6만4천원은 이것이 당초에 김산리 노원을 보상을 받은겁니다.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그래서 그동안 특정재원으로 해서 세외수입에 별도로 해놓았었는데 이것을 별도로 빼서 철쭉꽃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경정을 하는 겁니다.
 보상금은 행락질서 신고를 하는데 신고자에게 기념품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동안에 사실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20만원 정도 감을 했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여비 보상비도 17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군직영 묘포장에 관리사가 있는데 보일러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해서 60만원을 들여서 보일러 설치를 하는 것으로 시설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체육비에 민간경상보조로 지난번 도민체전에 부족되는 예산 2천만원을 추가로 경정증을 했고 각읍면 단위에 매포는 기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매포를 제외하고 단양읍에 3백만원 그리고 나머지 6개 면에 각각
 2백만원씩 체육회 지원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체육회 행사를 하는데 주는 돈이 아니고 체육회에 지원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각읍면단위에 체육회 행사를 하거나 체육회 운영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167페이지 재료비 공설운동장 잔디식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한 열흘 정도는 잔디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라로 해서 다져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6일치 한백 여만원 978,000원을 계상을 해서 잔디관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잔디식재자가 그동안 8천여만원을 들여서 잔디식재를 해주었는데 그고마운 뜻을 길이고자 기념비를 제작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감리비가 1천6백8십 3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 게이트볼장은 각읍면별로 5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해서 어상천면 경우는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7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신규로 땅을 구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읍면에 2천만원씩 지원이 되는 적성하고 단성면 같은 경우는 아닌게 아니라 사업비가 좀 부족이 되는 입장인데 다행히 땅값이 좀 싸서 그런대로 해결이 될 것같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협 의회가 금년도 4월달에 발족이 되어서 회장이 6백6십만원을 사비를 들여서 우선내고 나머지 8백4십만원은 보태서 1천5백만 원을 가지고 사무국장과 간사의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지금 70만원 봉급을 주고 있고 간사가 55만원인데 그래서 년간 1천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회장단에서 대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돈 8백4십만원을 이번에 생체협의회에 운영비보조를 지원을 해서 인건비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200페이지 융자금 회수수입 그것은 통장 이자하고 연체가산금입니다.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의 융자금 그것도 융자금 경정증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사회진흥과 담당소관 예산안 설명이 끝났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철쭉꽃묘 구입비를 4백4십6만 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시기도 아니고 또 가을 식재할 예정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철쭉꽃묘 구입이 있으면은 당연히 식재 인부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은 전혀 계상이 안되었는데 물론 각지역에 나눠주고 봄철에 심는 방식도 있겠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기 확보되어 있던 철쭉꽃도 다못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돈이 남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특정재원이라고 해서 꽃묘를 사겠다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지?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지난번 꽃묘를 살때 이돈을 세외에서 빼가지고 꽃묘는 샀습니다. 이돈만큼은 왜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보상금으로 산것이기 때문에 노원에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과 목상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빼가지고 꽃묘는 샀지만 지출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과목이 맞지를 않아서 그래서 재료비로 과목경정을 세외수입에 있는 돈을 빼서 재료비로 예산 계상을 해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해서 과목경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럼 사전집행을 하고 사후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통장에 되어 있는 것을 썼습니다.
김종태 위원   
 세외수입도 엄연히 세입인데.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입니다.
장용두 위원   
 까치탑 4천3백 보상받았던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그렇습니다.
장용두 위원   
 그돈에서 공사하고 많이 남았습니까?
 보상을 얼마나 받았어요?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4,464,000원.
장용두 위원   
 이전비만.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그돈이 수목대금이죠.
 나무값, 그돈을 보상을 받은것을 세입세출 현금구좌에다가 불입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돈을 빼서 철쭉꽃묘를 사가지고 심었습니다. 심기는 그런데 지출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경정을 하는거죠.
○위원장 허수일   
 예, 김수영위원님!
김수영 위원   
 55페이지에요. 암거시설은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박스요.
○기획실장 임형규   
 벌천에서 산안지역에 올라가다 보면은 개울이 있어요. 개울이 있는데 비가오면은 물이 넘치니까 그대로 다닐수가 없어서.
김수영 위원   
 다리박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예, 다리박스죠 소하천.
○기획실장 임형규   
 그것을 암거라고 그러는데 그것 2개소를 해주어야만 겨울에 다닐수 있고 해서.
○위원장 허수일   
 예, 박창수위원님!
박창수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인데 기정예산이 4천만원이었었는데 2천만원 그래서 6천만원이 도민체육대회하는데 들 어 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4천만원입니다.
박창수 위원   
 2천만원. 그래서 2천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된다, 도민체육대회 선수를 발굴하고 요전날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고 또 새롭게 해서 나가야지 우리가 되는 것이고 또 지금현 재 단양체육회가 매일하던 사람 구시대의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했다가 내역이 어떻게 되어서 배가 소요되느냐, 그자금내역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당초에 작년도의 도민체전 경비가 3천8백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것은 작년에 한번 의회에서 설명이 되어서 2천만원 추가로 준다는 얘기가 되어가지고 사전집행이 된 돈이예요.
 지난번에 얘기가 되었던 것이니까 그때 다 내역서를 제출한 것이니까요.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서면으로 박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예, 장용두위원님!
장용두 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55페이지 얼마 안되는 돈인데요. 버스승 강장설치 영춘, 장발 두군데하고 매포 어디라고 했죠?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매현교회앞에 하고 상시하고 두군데 입니다.
장용두 위원   
 하시 같은데는 보상을 받았어요.
 승강장이 당초에 있던것 4차선이 되면서 우리군에서 승강장 만들어 놓았던것 보상은 받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보상받은것은 확인을 못했구요.
 공사는 당초예산에 해서 했어요.
○위원장 허수일   
 기획실장님한테 굳이 어디라고 얘기를 하지않고 예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이 당초 의회와의 약속하고 틀려서 상당히 군데군데 돈들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식이라면 위원들이 의정 활동 못합니다.
 명백하게 못을 박아두겠는데 이런식의 예 산이 형성되면 위원들이 앉아서 떠들던 그런식의 예산밖에는 앞으로 못세워요.
 그래서 예산은 공평의 원리가 특히 추경 같은데 얼마되지 않는 돈일때는 많은 돈이 있을때는 필요에 의해서 큰사업이 이뤄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예산들이 군데군데 포함되어 있음으로 해가지고 위원 상호간에 불신을 낳게 되거나 거기서 생기는 불협화음이 안생기도록 예산 편제에 각별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예산 편제가 되면은 필요하지 않아서 요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점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편제를 하다보면은 개인로비 하라는 얘기밖에 안되고 이것은 장난이예요.
 이런 예산이 편제되면은 안되요. 앞으로 이래가지고 예산을 편제하면은 위원들이 읍면장 시켜서 로비를 합니까? 위원들이 거기에 가서 이렇다 저렇다 떠들겁니까?
 최하라도 양식이 있는 위원으로써 위원활 동을 할 수 있도록 말이예요. 집행부쪽에서 얘기했던 것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것이 안되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다루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수일   
 예, 장용두위원님!
장용두 위원   
 승차대기용 의자라는 것이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이예요. 어떻게 보면은 시내 복잡한데 의자만 쭉 깔아 놓으면은 통행에 불편만 느끼고.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보도에다가 FRP 자재로 되어서 네개씩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용두 위원   
 교외지역 같으면은 모르는데 도시지역 같은데는 그것이 안걸리적 거립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보도니까 크게 걸리적 거리지는 않습니다.
 버스승강장 안쪽으로.
장용두 위원   
 오히려 밤에 술먹고 다니다가 누가 바쳐서 자빠지고 나면은...
 버스 기다리는데 한두시간씩 기다리는 것 도 아니고 대개 시내버스 10 - 20분 기다리는 것인데.
 의자몇개 대여섯명 앉지 나머지는 어차피 사람들 많이 모였을때는 어차피...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그래서 네개짜리 의자를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데는 많이 놓고요. 좀 덜 기다리는데는 조금 적게 놓아 한20개 정도.
장용두 위원   
 복잡한데다 갖다가 의자만 쭉갖다가 깔 아 가지고는 괜히 걸리적거리기만 하지...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나이드신 노인네들이 대개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학생들이야 서있어도 되는데 그런분들이 다만 10분간이라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것 하고 틀릴것같아서 대민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수일   
 질의하실 위원님 더안계십니까?
 다음은 재무과 소관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는 관서당경비 절감분에 대해서 경정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도 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도 집행잔액이 되어서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세외수입이 연간 한70억 되는데 세외수입 관외에 징수하기 위해서 100만원 여비를 계상해 보았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각종 사업계약 사항이 지방재정법에 계약사무 처리 규칙으로 시행하던 것이 금년도 7월1일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로 전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각종 제반 서식유인이 되겠고 그다음에 각종 검사 일전에 간담회때 보고드린 각종 시설공사 명품화 추진에 따라서 한달정도 두사람 정도의 추진여비를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보일러가 1톤에서 1.5톤으로 용량이 증설됨에 따라서 난방연료비가 73만3천원 증이 되었고 또 선사유적관 및 노인회관 연료비 81만2천원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관사 월동용 연료비가 164만원, 유지비 2개소 해서 14만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이것도 집행 잔액을 경정감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승용차 구입비도 구입하고 집행잔액 감했구요. 69페이지 도로정비용 대형화물차 구입도 끝나고 327만원 감했고 또 회의실용 의자구입도 54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64만9천 감한 것이고, 경계측량수수료 1백만원 감 했습니다. 무주부동산 공고료 집행잔액이 있어서 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공공시설물 행정재산 부담금 90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유차량하고 일정면적의 건물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겁니다.
 그리고 임차료 63만8천원 감한 것은 죽령 휴게소 부지를 산림청 소유를 매입함에 따라서 임차료를 내지 않아야할 잔액 63만8천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청사유지관리용 전기등 소모품 관계는 우리본청사 등등해서 전기가 상당히 노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두 침침해서 이것을 좀 교체해 보기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증축공사 실시설계비 전액감을 하고 청사개보수 및 누수방지 시설 설계비로 523만8천원을 이번 경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신축부지는 오전에 통과 시켜준 1억5천 판매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관사 보일러 교체 및 보수 공사 이것은 1천1백4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군본청 과장님들 연립관사를 이번에 보일러를 교체를 하다보니까 같이 경찰서 과장님들이 지금현재 묶고 있는 그 건물이 무상임대를 우리가 해주고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군청 소유재산입니다.
 따라서 거기도 상당히 노화되고 물이 새고 그래서 반영을 해 보았습니다.
장용두 위원   
 지금 몇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지금 다섯개가 있습니다.
장용두 위원   
 다섯개 지금 한군데에서다 합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예, 지금 연립관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장용두 위원   
 파이프라인까지 다바꾸었습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아직은 경찰서 관사기 때문에 공사를 안했습니다.
장용두 위원   
 아니 군청과장님들 관사는?
○재무과장 양달호   
 과장님들 관사는 방음파이프 라인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실의 보일러 교체 이것은 그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가 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본회의장에 냉.난방기 구조 변경 공사를 1천4백만원 계상한 것은 지나간 여름에 의회를 운영하면서 방청객들이 오셔가지고 냉방기 사실 잘아시겠지만 소리가 너무 요란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냉방기, 난방기 두대가 있는 것을 실외로 기계를 꺼내가지고 스텡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쏘는 것으로 이런 시설로 교체를 할까해서 1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증축공사 전액감은 일전에 간담회 때 설명드린대로 감을 잡고, 또 민원실 확장공사 4천2백5십만원을 감을 잡아서 군청사 개보수 및 누수방지 시설 공사로 전면 개보수 사업비로 돌린겁니다.
 그래서 후관 1,2층 개보수, 본관누수, 후관누수방지, 보일러실 옆 옹벽, 민원실 확장 및 보수, 종합민원실 확장 및 보수, 후관이면에 주차장 신설, 폐수배출 정화 보온 시설, 군청 변압기 사용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항으로 변경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서 죽령휴게소 식탁하고 의자 구입하고 집행잔액 감한겁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보일러 배관  파이프 수선은 군본청사에 이번에 1톤짜리에서 2.5톤을 확장을 하다보니까 보일러 배관 파이프를 시일이 경과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백만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재무과 소관 설명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은 매페이지별로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보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위원님!
김종태 위원   
  72페이지 그간에 논란이 많이 되었던 3층을 감액해 가지고 전액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 민원실 확장공사 경정감 두가지 부분에 대한 거의 3억에 달하는 돈을 약 2억7천3백몇십만원에 달하는 돈을 전액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돈을 쓰기위한 공사를 지금하고 있는 것이다.
 애시당초 이런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문제가 없었던 돈이예요. 원래 이돈을 가지고 얘기를 할때는 저뒤쪽이 더우니까 뒷쪽의 사람들 여름철에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냉방기를 설치하자 하는 얘기는 우리 의회하고 잠깐 있었어요. 그런얘기는 있었지만 이런식으로 쓴다는 것은 우리는 들어보도 못했고 알 도 못하는 얘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보수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많은 집기를 사지않으면은 안되는 우리 군청이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갑자기 돈을 쓰기위한 예산이 상정되어 올라와요.
○재무과장 양달호   
 김위원님 이것은 갑자기 무슨 2억7천만 원이 예산이 있으니까 써버리겠다고한 것은 아니구요. 청사를 증축을 해야할 부분을 안전진단을 실시 등등해서 증축공 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청사사무실도 확보를 하고 또 잘아시다시피 앞사무실, 본청사 모두가 다 비가 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누수방지 시설 또 보일러, 김위 원님도 가보시면은 지하실 보일러실 옆의 뒤의 온풍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또 본청사에 전기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과부하 현상이 여름철에는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변압기도 해야 하고 그사항을 10월달에 위원님 간담회때 제가 와서 여러위원님들 설명을 다드렸는데요.
 그때 김위원님께서는 원주에 볼일이 계셔서 가신 까닭으로 그때 당시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점은 그후에라도 제가 김위원님을 찾아 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위원님들이 다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쓰는 것이 좋겠다 얘기한 것이냐구요.
○재무과장 양달호   
 간담회 성격이 무슨 결정을 하고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제가 판단 할적에는 양해 사항으로 되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구요.
 일방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김종태 위원   
 되었어요. 묻는 얘기 이상의 답변은 하지 마세요. 유지관리비가 얼마입니까?
 군청유지관리비.
○재무과장 양달호   
 본청사 유지관리비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직접 집행을 하는 과장님이시고 직접 그문제의 주무과장으로써 더군다나 대부분의 유지관리비적 차원의 돈이 거의 3억 대가 올라왔는데도 전혀 우리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유지관리비에 대 해서 그렇게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지 않는 분이 사람들 마음은 잘읽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유야 어디있던 간에 갑자기 금 년 봄에도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작년당초에 애시당초 얘기도 안되었던 돈 이예요. 이런 돈들이 어느날 갑자기 돈이 그건물을 못짓게 되니까 전액이 쓰일때가 다있었다. 그러면 누가봐도 이것은 군민 의 입장에서 보면은 돈을 쓰기 위한 공사를 짜맞추기식 해놓은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지요. 제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우리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고요.
 주차장이라든가 몇개는 변압기같은 것이 우리가 지금 부득이해서 못쓴다든가 그런데 본관같은 경우는 후관은 어차피 증축을 안하게 되니까 이것은 보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후관같은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이 해가 간다 이것이예요. 
 이해가 가지만은 종합민원실은 해마다 얼마씩 돈이 들었습니까, 해마다 그렇게 의회에서 돈들여 가지고 해마다 고치는 것이 예요. 외국에 우리가 돈들여서 갔다왔지 만은 한번해 놓은것 가지고 백년씩, 2백년 씩, 3백년씩 쓰는 것이예요.
 민원실 시설 집기에다가 해마다 4-5천만원씩 들이고 또 뜯어내고 또하고 그래서 민원실이 얼만큼 나아진겁니까? 도대체.
○재무과장 양달호   
 이번에는 김위원님 민원실옆에 산림과에 막혀 있는 것을 다트고요. 또 재무과, 도시과도 좀 길을 열어가지고 지하실에 지금 차량등록 창구가 지하실에 있어가지고 거 기에서 쫓아 올라와가지고 민원실에 와서 차량등록표를 내고 군금고에 가서 또 내고 또 지하실로 내려가고 이런것들을 불편을 없애주기 위해서 종합민원실화 하는 작업 을 이번에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허수일   
 예, 장용두위원님!
장용두 위원   
 같은 페이지인데요. 폐수배출 정화 보온 시설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시설을 어떻게 갖추는 겁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이것은 후관뒤에 우리 세차장 오.폐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냥 지상에 탱크하고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12월 한20일경부터는 얼음이 전부 얼어 가지고 파이프가 동파되어 가지고 작년도 에 수선한 적이 있지만은 세차장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티켓을 끊어 가지고 계산을 해보았더니 군본청하고, 지도소, 보건소 차량만 해도 25대나 되는데 그것을 5,000원씩 계산을 했더라도 3개월 치를 합한 상당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 번에 이것을 작은 조립식으로 당초에 다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장용두 위원   
 폐수처리장을 보온을 하게끔 조립식 집을 지어서 안에다가, 그안에서 세차도 할 수 있게 하고.
○재무과장 양달호   
  그래가지고 한 8평정도, 거기에서는 오. 폐수시설이 차고에서 세차를 하면은 세차 한 폐수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정화되어 가지고 거기서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겨울철에는 얼어가지고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온이 되어 있는 조립식 건물로 한8평정도 짓는 것이죠.
○위원장 허수일   
 예, 박창수위원님!
박창수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청사관리는 평상에 기존의 어느관서든 간에 청사관리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본청사를 한번보면은 언제 페인트칠을 한번했는지 또 회의실도 지난번에 우리가 검사를 하면서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해보니까 먼지투성이이고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매년 잘관리했다면은 아직 지은지는 내용연수가 20년 을 보더라도 아직 이렇게 정도 망가지지 않았을텐데 평소에 유지관리가 잘못이 있었지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대단위로 수선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까지 만들었지 않느냐 재산관리 차원에서는 좀 성실하게 군민의 재산을 관리했느냐 하는 것이 보는 눈이 부끄러울 정도예요.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더라도 또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런 상태로 관리하다보면은 내년,후년 가면은 또 손을 대어야 되는 사항이 나오는데 이래서는 예산이 진짜 쓰여질때 못쓰고 이런 유지관리 기존 예산 편성된데만 가지고도 잘관리 했으면은 이런 부실이 안생기는 것인데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항을 명심하시고 또 증.개축부 분에 대해서도 예산의 틀은 이렇게 짜져 있지만은 최대한의 절약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첨원합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해보면은 절감부분이 나옵니다.
○위원장 허수일   
 예, 김종태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71페이지 군청사 후관3층 증축공사 실시 설계비 전액감 4백65만6천원 전액감 어떻게 된겁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이사항은 4백65만6천원 당초에 했던것 은 2억3천에 나눠서 했던것이구요.
 이것은 이제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그런 것인데.
김종태 위원   
 재무과는 지금 군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누수방지 시설, 개 보수 이런것은 설계도면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여기에서 민원실 확장 및 보수, 종합민원실 민원대 및 집기설치 이 7천만원이 무슨 설계비가 소요되는 것이냐 이것이예요. 이것까지 다 설계해서 다 시설합니까?
 물건사들이는 것도 군청 변압기 승압공사 3천만원, 변압기를 승압하는데도 설계도면 이 필요하냐 이것이예요.
○재무과장 양달호   
 예,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할 수가 없구요.
 이것은 일종으로 해가지고서 이것은 설계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것을 다설계를 해서 넘겨줍니까?
 그러면 개별설계가 당연한 것이고 총액에 맞추어서 1.9%라는 것만 다해서 이유야 어디에 있든 어떤공사라도 신축공사 설계 비가 말이예요. 집을 한채짓는 것보다도 개보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설계비가 들어가느냐 이것이예요. 우리가 2천만원 짜리, 3천만원 짜리, 1천만원짜리도 우리 기술적으로 설계가 안됩니까?
 여기에 후관 보일러실 옹벽설치 천만원 짜리 이것도 우리 기술진으로 설계 못하느냐 이것이예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군입니까? 도대체 2천만원 짜리, 4천만원 짜리도 설계를 하지못하는 우리군은 그럼 무엇을 하는 군이냐 이겁니다.
 이렇게 무조건 놓고 액수에 맞추어서 꼭 설계비를 많이 들여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여기의 설계는 보일러실 옹벽관계하고 민원대 집기라든지 후면 주차장관계 폐수 배출 보온시설은 이것은 자체시설이 가능 한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당연히 액수는 2억7천이 나올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질문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돈은 무조건 놓고 많이 따놓고 보자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놓고 액수 총액만 맞추어서 예산을 올리고 보자는 겁니까?
 누가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우리기술진이 겨우 천만원짜리 마당하나 설계를 하는 것을 할 수가 없고 도대체 종합민원실 민원대를 설치하는 것까지도 설계를 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이며 군청 변압기 같은 것만 하더라도 저쪽에서 의뢰만 하면 그쪽에서 와서 기존에 달려있던데 갖다가 그냥 다는 것이예요.
 새로운 전봇대달고 특별하게 무슨 설계를, 나 이런것 설계한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고 신축건물도 아니고 여기가 기존에 있는 시설 승압하는 것이예요. 겨우 승압에 무슨 3천만원, 그다음째 1천만원 이런것 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냐 이것 이예요.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것이냔 말이예요.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예요.
○재무과장 양달호   
 다 상의를 해보았는데요.
 건물을 새로짓는 설계보다 오히려 개보수 하는 설계가 더 힘이 들고 시간이 더걸리 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구요.
김종태 위원   
 우리가 다 그동안에 부실건축물 지어놓 아서 부실관리해서 그부담은 어차피 내가 무는 것이 아니고 군민이 문다 이런 뜻입니까?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찾아서 해야죠.
 우리 기술진들은 그럼 이런 시설한개도 설계도 못하는 기술자들만 우리단양군청 에 있다고 이렇게 공포되는 겁니까?
 그렇게 인정해야 하는 겁니까? 그분들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군민의 대변자인 의원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사사건건 반박이 심한 것이예요.
○위원장 허수일   
 질의하실 위원 더안계십니까?
 예, 장익환위원님!
장익환 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동료 김종태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민원실 확장 및 보수하고 종합민원실 민원대 및 집기 설치는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아직은 좀더 실질적으로 민원이 민원실에 와가지고 불편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그부분이 나와있지를 않고 또 지금현재의 크기만 가지고도 저희가 볼때에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행정쇄신연구 발표회 할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이용 확인원을 한다 라고 띤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전산화 작업을 했을때에 여러가지 인건비적인 측면에서 또 시간적인 측면에서 민원인이 간소하게 띨 수 있다라고 발표하는 내용을 보았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예산소요가 얼마나 되느냐 전산화하는데 그랬더니 약한 3백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민원실내에 설치하게 되면은 건설과까지 도시과까지 안가도 되는 그런 부분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해야될 일이라면 일이었지 사실 이것을 확장을 하거나 이런것은 지금 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건물을 더짓는 것은 하나도 없구요.
 지금 지하실에 내려가 있는 지역경제과의 팀들을 올리고 지금 도시과에 상당한 민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팀들을 이제 민원 실 창구로 나오게 하고.
장익환 위원   
 도시과에 지금 일반 민원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국토이용계획관계 하고,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민원 이런것 있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는 차량등록업무 그런것들을 종합민원실화 해가지고서 민원실 플러스 지적과 플러스 도시과.
김종태 위원   
 벽을 헐어요. 지금 우리 건물 그렇지 않아도 하마 지은지 10년도 안된것이 물 다새고 푹썩어 있는 건물에 다가 안전진 단도 안해보고 무슨 벽은 자꾸 뚫어요.
○위원장 허수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훨씬 넘은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15시03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은식   
 사회과 소관 74페이지서부터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는 감입니다. 이미 다 사업을 확정하고 나머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의 일반수용비 장애인 주차장 설치 11개소, 장애인 안내 표시판 13개소 해서 81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도 감입니다. 77페이지 임차료 감이고 시설비로써 겨울철 취로 사업비 4개소 수해지역인 단양, 단성, 영춘, 가곡 4개지역 남한강에 수해 잔해물 제거에 필요한 것으로 겨울철에 불우영세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상 사회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예, 김종태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장애인 주차장 설치에 개소당 5만원씩 들어가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주차장을 설치하길래 주차장 이 5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형규   
 페인트칠해 가지고 표시하는 옆옆이 같이.
○사회과장 임은식   
 휠체어 모양을 페인트로 그린...
 새로 닦는 것은 아니고 기존되어 있는 관공서 군, 읍, 면, 보건소, 지도소 이런데를 법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수일   
 예, 김수영위원님!
김수영 위원   
 겨울철 취로 사업비중에서 건물수거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충주호 주변의 것은 포함된 것이 아니죠?
○사회과장 임은식   
 충주호 수면안에 것은 우리가 하는 것 이 아니고요. 그주변에 잡초라든가 기존 에 있던 제거를 다못한것...
○기획실장 임형규   
 보충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도담삼봉 위로 가곡쪽으로 가보면은 수해가 지는 바람에 가에 나무라든지 잡풀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스치로폴이라든지 기타 오물이 엄청 많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 싫어서 그런것을 전부수거해서 치우는 사업비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15시08분)

 다음에는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가정복지과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경료주간 효행자 표창 전액감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적 보조에 경로당 신축비 지원입니다. 2천5백만원.
 공립개보수비 감리비 전액이 다 삭감이 입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민간 경상보조로써 재가로인 봉사사업이 있습니다.
 재가로인 봉사사업에 당초에 도비가 20% 이고 도비가 80%인데 당초예산에 군비 20%만 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을 재가노인들을 위한 봉사자들을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선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수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용두위원님!
장용두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재가노인 봉사자 운영하는데 1천6백만원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가노인들한테 해택이 가는것 자체도 1천6백만원이 안될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제가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가 노인사업은 처음에는 충청북도 특수사업이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가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지역에 저희는 군비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서 인원수를 아주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을 지금 재가노인이 우리관내에 각읍면단위 30명을 제일 어려운 사람을 선정을 해서...
장용두 위원   
 단양군관내에 30명이라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단양군관내에 30명 계십니다.
 그래서 혼자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가족도 없이 아주 한분한테 2명씩 자원봉사자들을 우선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기 전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자원봉사자들 교육이 2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날을 또 1년에 한번씩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 재가노인들을 초청을 해서 추석전에 그분들을 위로를 해드리는 것이 있고 또 재가노인들의 생신을 항상 차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가서 생신을 차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랑의 반찬나누기 같은 것을 월2회 해서 반찬을 나눠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확대가 되어서 재가노인외에 모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또는 내년에는 장애자까지 수혜대상으로 저희 가 포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을 노인들한테 가기전까지의 교육과 재가노인들한테 봉사를 잘하기 위한 교육과 또 여성회관에 봉사센타를 운영을 해서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복지사로 하여금 모든것이 운영이 되는겁니다.
장용두 위원   
 지금 단양군관내에 재가노인이 3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예산이 1천6백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아니요. 원래 도내시 예산액이 2천7백..
장용두 위원   
 이번에 증액되는 것만 가지고서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예요. 당초에 것은 제외해 놓고라도 그러면은 한사람 앞에 80만원정 도의 전체가 다 2천7백을 가지고 따진다면은...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설명 다시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래서 도내시 예산액이 2천7백2십2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20%해서 5백4십4만4천원이 되고 우리가 당초 20%해서 5백4십4만4천 원이 지원이 되어서 1천8십8만8천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썼습니다.
 3/4분기 까지 쓰니까 1천4백3십6만9천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소요액을 4/4분기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소요 액이 2천3백3십8만원이 소요액이 될 것 같고 4/4분기까지 하면 9백1만1천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구체적인 예산을 설명을 못했는데 1천6백만원 말고 4/4분 기에 나머지하고 부족분하고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장용두 위원   
 그럼 이것이 재가노인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금액이 아니고, 일반 다른 모자가정이나, 불우청소년이나, 소년소녀 가장한테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나가는 그럼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라는 얘기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이것이 이렇게 지원되는 내역이 재가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해줄 자원봉사자 육성하는데 경비가 들고요.
 그러자면 교수도 초빙을 해야되고 인건비 도 들어가고...
김종태 위원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군내의 재가노인은 30명이고 지금 요구한 금액 총액은 2천 7백2십2만원이라는 이것이예요.
 그러니까 개인당 나누면은 약 79만원정도의 개인을 준다면은 현찰로 준다면은, 재가노인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벼락부자된 기분일거예요. 그사람들 평생 못만져보는 사람도 있을거예요. 혼자살다보니까 그런데 과연 뜻은 좋지만 이것이 자원이라는 얘기를 달고 일인당 그사람들이 움직여서 한사람을 도와주는데 들어가는 총액이 79만원씩 들어간다면은 자원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하지 않느냐 이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재가 노인들한테 1년에 한 여러 번 찾아뵙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에 내가 자원봉사자들 입장에서 2만원, 3만원 자기네들 돈으로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돈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어느정도 하다가 그냥 나중에 가다가 흐지부지 되고 그러는 것이 좀 있었는데 이유야 어디있든간에 79만원씩 한분한테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서 하는 자원봉사가 그질의 높이가 과연 기대치 만큼 되느냐, 79만원의 돈을 들였다면은 자원봉사라는 명칭이 될려면은 그사람들이 받는 혜택이 한 200만원정도 되었을때 마음적이든 물 질적이든 그렇게 되었을때 그것이 자원봉 사인데 지금에 와서는 예산도 많이 들어 가고...
○기획실장 임형규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관계는 제가 의회에 있을때 심의를 했던 사항이니까 이관계는 어떻게 되었었느냐 하면은 도비보조사업비 5백4십4만4천 원만 지원이 되어서 우리도 50% 그것에 해당되는 금액만 세우겠다 이렇게 해가지 고 나머지 군비부담분을 삭감했던 부분이 예요. 그래서 1천8십8만8천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 이것 운영은 우리 자원봉사자가 관내에 있는데 한사람이 재가노인들한테 갖다가 3,000원씩 여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여비를 하루에 3,000 원씩입니다. 일일 교통비조로 주는 것인 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타에 직원이 있어요. 119명의 직원을 자원봉사자 관리하다 보니까 그래 그사람 인건비하고 포함된 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 온 것인데 우리가 당초에 의회에서 심의 할 당시에 도비는 조금 주고 군비부담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당 초예산때 삭감했던 부분이예요.
 그렇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장용두 위원   
 재가노인들한테 지금 여성단체에서 월2회 반찬 만들어 주고 그러죠 돌아가면서 16개 여성단체인가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재가노인들한테 반찬 만들어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주위에서 보았을때에는 제가노인 자체 지정해 놓은것 자체도 좀 잘못된 것이있고 재가노인이라고 책정된 노인의 아들이 내려올때는 소나타2 타고서 핸드폰 들고 와가지고서 그런 아버지, 어머니들이 재가노인으로 책정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다 자원봉사자들 그집에 가서 빨래해 주고 자원봉사하는 것 한번도 못보았어요. 여성단체에서는 반찬해다가 만들어 주고하는 것은 보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것이 다 자원봉사자들이예요.
 여성단체가 아니라.
장용두 위원   
 여성단체에서 하면은 여성단체는 봉사하는 것이 아니지...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아니죠. 단체는 단체별로 봉사 수혜대 상이 그런 노인밖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생각...
○위원장 허수일   
 예, 박창수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창수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아까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1천4백3십6만원을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1천6백3십3만2천원 하면은 원래 계획이 2억7천2백2십만원인데 3천만원이 넘어선다는 말이예요. 돈이...
 지금 요구한것이 1천6백3십3만2천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썼다는 금액이 또 1천4백3십6만9천원을 지금 썼다는 것이예요.  
 미리 하마 당겨썼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임형규   
 지금 못한것이 있다는 이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님이 따진 내역을 보면은 소요액 빼내고 나니까 한3백여만원이 불용액이 나오네요.
김종태 위원   
 이렇게 생각합시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사전에 이돈이 "저희들이 모자라서 더써야 합니다" 하는 얘기를 의회에 와서 사전 양해를 받은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의회에 정식으로 이번에 대신 의회에 위원님들 하고 한적은 없지만 지난번에 당초에 이것이 삭감이 되었을때 20%만 되었을때 선거전에 아마 김종태의원님께도 말씀드렸고 그랬더니 김종태의원님께서 그때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구요.
 그래서 우리집행부에서 안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이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김종태 위원   
 집행부에서 안올라온 것이 아니예요.
 의회에서 깎은 것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아니예요. 당초에는 의회에서 깎았지만
김종태 위원   
 20대 80이라는 보조내시가 그것이 안된다. 50대 50으로 해서 굳이 세워줄려면은 1천8십8만원만 세워준다 이래서 확정된 바가 있고 그외에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당초입니다.
김종태 위원   
 당초예산외에는 우리가 다루어 본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그런데 이유야 어디있든간에 지금 예산을 물론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했든간에 예 산이라는 것은 세워주지 않은 예산은 쓸 수가 없는 것이예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돈을 세워 주지 않는다면은 과장님이 개인주머니에 사비풀어서 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 예요. 그런데 의회가 명백하게 존재를 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나와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1원 한장이라도 쓸려면은 사전에 의회에서 그럼 다음에 양해를 해줄테니까 써라 했을때나 쓰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예산을 불법으로 집행을 하느냐 하는 것이예요. 다들.
○기획실장 임형규   
 그것은 집행한 것이 아니고 없는 예산을 우리가 줄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인건비를 아직까지 지급을 못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김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절대로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사전에 월요일마다 간담회 있을때 미리와서 정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건데 그것 못한것 제가 사과를 드리구요.
 이사업은 정말 도에서 20%라도 지원을 안해주면은...
○위원장 허수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예, 김수영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김수영 위원   
 제가 볼때에는...
 자원봉사자들한테 가는 돈이나 실제 혜택을 주어야 되는 수혜자나 같은 비율로 갈 수 있어요. 그런점을 감안하셔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얼마만한 혜택을 줄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사람들한테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럼요. 그것입니다. 바로.
 돈으로 계산하면은 이사업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22분)

○위원장 허수일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은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감은 금년도부터 이것이 면제기간이 되어서 감액한 겁니다.
 다음 92페이지 피복비는 저희관내 공익요원이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이 당초부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 근무복으로써 저희들이 외상으로 투입해서 현재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추경에 달아서 집행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교육비는 일부 인원에 의해가지고 집행하고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감하는 겁니다.
 다음은 프린터기 구입비 15만7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통신접속료가 일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매연측정기 60만9천원 이 금년도에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유흡착포가 한박스에 7만7천원이 됩니다. 집행하고 보니까 5만5천원이 잔액이 생겨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은 신고 건수는 금년에 3건이 있었습니다만 법규 위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5만1천원은 연말까지 혹시 몰라서 쓰고 잔액만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 경정감인데 이것은 금년도 5월 1일부터 일반 구매에서 조달구매로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환되고 나니까 제작비가 한 3분의 1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1천4십만원을 이번에 절감하는 겁니다. 임차료는 매립장 복토 및 정리장비 임차료를 3백만원 감했는데 대명콘도 건설사업장에서 저희들이 15톤 트럭으로 계산했을때 500차분을 3회에 걸쳐서 4톤 을 갖다가 복토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절감이 되었고 이것을 정리할려고 하니까 저희관내 로우드를 가진 장비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집행못했기 때문에 전액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요원에 대해서 매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으로 1년에 한번씩 선진지 비교견학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차량임차료 2대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및 정화조 민원업무추진여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전에는 면단위에도 정화조 업무를 전부 저희군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대강면같은데 신축건으로 상당히 출장이 잦았습니다. 일전에 이것이 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면에 위임되었습니다만 종전에 상당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은 금년도에 신고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12만원만 남겨놓 고 전액을 감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300만원을 당초에 확보했습니다만 집행하다보니까 200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활용품 수집한 것을 보면은 10월말 현재 단양읍 1천7백만원, 매포읍 9백3십만원 이렇게 지금 세입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 5,000원 이상 수집한 개인이나 상인들한테 이것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요원 부부동반 견학 이것은 2백7십만원 요구했습니다.
 97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비 경정 증인데 당초에는 25평규모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한국자원 재생공 사에서 50평이상의 건물을 확보한 후에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3천2백 만원이 지금현재 세입세출이 현금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시설물은 압축기 0.2톤 짜리가 1천만원이고, 프라이트 압축기가 4백만원, 계량대 30톤짜리가 1천8백만원입니다. 그래 이것 사업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천상 50평 규모로 신축을 해야 되 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기계구입비 경정감은 개당 350만원 예상했습니다만 지난번 입찰 결과 집행잔액이 250만원이 남았습니다. 1천8백만원을 가지고 6개소 에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용으로써 군에 식당 한군데 하고 학교에 다섯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 250만원하고 군비부담금 미확보분이 1천4백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해서 1천 6백5십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하면은 자부 담 50%해서 다시 추가로다가 이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대형 시멘트 회사라든지 대형 음식점같은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대체농지 조성비는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어의곡 성신양회와 개인토지 매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립장 확충계획으로다가 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3필지에 대 해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일부 감해서 부대비로다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직원 봉급 경정은 7급이 3명이 결원인 대신 청경 2명과 9급 1명으로 근무함으로써 봉급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상여금하고 정액수당이 다같지는 않기 때문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청원경찰 보수비 경정감도 장려수당을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에는 위생환경관리 사업소가 사무실 신축과 뒤에 나옵니다만 지하실에 난방용 난로를 한대더 놓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모터 펌프 30종 유지비가 1백만원이고 염화제 펌프 및 중화제 펌프 교체가 4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약품 구입비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연간 현재 사업소에서 받아들이는 양이 좀 늘은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더 쓸 것을 생각해 보니까 현재요구한 금액만큼 더 소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폐수장 수해복구 사업인데 이 것은 삼보광업앞에서 철길있는데까지 600m관으로다가 45m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BOD 인큐베이터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원주환경청에서 개선명령이 되어 가지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대체하라고 해서 이번에 대체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기계실 보온난로 구 입이 지하실에 한대더 필요해서 4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창수위원님!
박창수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97페이지의 재활용품 민간보조 문제입니다.
 아까 설명을 듣기에는 1천6백5십만원을 학교나 시멘트 공장에 설치한다 했는데 이것이 특정업체를 사실 봐주는 원칙이 되고 쓰레기는 우리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회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군비를 들여 가지고 어느 울타리 안에 공장안에다가 설치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 각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설명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50㎞ 이상 나오는 대형식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액보조가 아니 고 50% 자부담하는 조건에서 권장하는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시멘트 공장에 과연 우리가 50%를 주어서 환경을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솔직히 말하면은 자기네 회사에것 자기네가 만들어야 하는것 아니냐 제가 생각할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1-2백만원도 아니고 1천6백5십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마을안길을 닦아도 몇백만원을 닦는 것인데 이것 부담을 왜 군비에서 50%까지 주어야 되느냐, 자체시설을 하도록 요구해 본적이 있느냐 또 그렇게 권장하면은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이것이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시군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권장으로 차라리 하면은 도비까지 집행이 안되는 사항이 되죠. 그래서 도에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관내에 실지 요번에 하면은 다른데는 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다른것보다도 음식물에 대해서니 까, 별로 다른 그런것은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아무것이나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예요.
 안받을것은 안받을수도 있는 것이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이것을 선별하는데 특정업체를 울타리 안에 자기네 종업원을 위해서 하는 식당을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250㎞이상 나오는데가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대형업체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맞는데 검토를 해보아야겠어요. 이것은.
○위원장 허수일   
 김종태위원님!
김종태 위원   
 도비지원 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밑에있는 민간자본보조 1천6백5십만원은 도비보조가 아니고 거기서 남은 2백5십이니까 50대 50으로 보면은 1백2십5만원이 되는 것이예요.
○기획실장 임형규   
 이것은 원래 당초에 보조내시된 것은 밑에 것이 포함되어서 위래 자산취득비하고 포함되어야지 군비부담을 100%하는 것인데 당초에 우리가 도비보조분 만큼만 군비도 부담을 해놓았어요.
 보조비율은 사실 70대 30인가 이렇게 되 어 가지고 군비부담이 훨씬 많이 나온것을 당초예산 할적에 1천6백5십만원을 부담을 안했었어요.
김종태 위원   
 앞으로 예산산출 기초를 만들때 원안은 30대 70이다, 50대 50이다 이렇게 원안이 적혀있어야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보조라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일반적보조는 50대 50의 비율로 보고있단 말이예요. 일반적 보조의 개념이라는 것 이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30대 70대 나오 고, 20대 80도 나오는 것인데 그런 명분만 달아준 것이지 사실은 도비보조 사업이라고 하면은 안되고 군비사업에 도비가 일부 보태진 것이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기준이 액수가 더많은 쪽이 앞에 있어야 되고 조그마한 것이 뒤에 붙어 있어야지 70대 30짜리가 어떻게 도비보조이예요.
 10대 90인 짜리 사업이 어떻게 국비 보조사업이 되느냐 이것이예요.
 그런것은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고요. 
 환경보호과장님 현재 열심히 일하는데 공익요원 피복비 같은 것은 이제 사전 집행이 된 것이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사전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단돈 10원짜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단돈 1원짜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전 집행을 할때에는 당연히 의회에 양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산에 원래 사전집행을 했다가 이것도 깎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주머니돈 풀어줘야 됩니다.
 과장님 주머니돈 다풀어서 내주어야 되는데 이런것이 대부분이 어떤식으로 집행이 되는데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군수님이 한마디한다고 직원들 물으니까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옷을 한개, 128,200원짜리이면 옷이 좋은 것이예요. 그렇죠?
 꽤입 을 만한 것이라고. 저도 이렇게 비싼 옷들 작업복으로는 안사입어 본사람입니다.
 그러면 군수님 사주라고 했어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이 되더라 이것이예요.
 돈을 집행해서 내주는 곳은 의회예요.
 명백히 사전에 그것얘기할때 의회에 의원님들이 그것 준데 사주라고 그래서 사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다들.
 그리고는 인심은 내돈쓰듯 다쓰고 나중에 가서 예산을 주시오 이러는데. 물론 안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런뜻이 아니고 예의가 아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이런것을 묵인해서 몇번주니까 앞으로 이런 관례를 전혀 없애 버리든가, 이런돈은 천하없는 돈도 예산을 승인을 안하는 이 런 방향이 안되면은 이것이 안뜯어 고쳐 진다면은 이것이 어쩔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면은 집행부서의 버릇을 못고치겠다. 이런다면은 주머니돈을 몇푼 끌어오던지 이렇게 해야지 만 버릇이 고쳐진다면 아까전에 몇번나와요. 이것이 한번이 아니예요. 하마 몇 번째 나오는데 내가 체크만 해놓고 그냥 해 두는데 돈을 못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발상을 좀 바꿔라 하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는 명백히 와서 사전 양해가 있지 않으면은 쓰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급히 써야될 만큼 필요하다면은 당위성을 설명해서 의원들이 이것은 그렇게 해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것보다도 근무복인데 원래 당초서부터 공익근무요원이 3월부터 근무하게 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 추경에서 요구해야 되는데 이것이 빠져가 지고 그런데...
김종태 위원   
 잘못을 했다고해서 그잘못을 의회에서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규정에 있으니까, 규정에 있으면은 다 예산승인 받지 말고 그냥 몽땅 쓰고 규정에 있는 겁니다. 규정이 아니라 천하없어도 지금 못해 이것이 법정수당을 우리가 싹깎아 버려도요. 규정이 없어서 우리가 깎을수 있습니까? 깎으면 못받아요.
 월액여비니 뭐니뭐니 하는것 의회에서 삭감하면은 대법원에 올라가서 우리가 승소해요. 규정이 있다고 쓰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양해를 받거나 예산을 승 인 받지 못하는 것은 못쓰는 것이죠.
○기획실장 임형규   
 그것은 저희들 기획실에서 잘못이 있는데 이예산을 선집행한 부분은 사실은 예산을 계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그것이 집행이 된건지 몰랐고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도 예산편제할때 각과에서 선집행한 것은 절대 계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단돈 일원도 선집행은 안된다 이것이예요.
○기획실장 임형규   
 예, 그것은 우리 회계법상도 나와 있는 것이고...
김종태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당연하지 뭐 그래서 이것을 한두번 봐주어 보았어요. 이런것을요. 의회가 잘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한두번 봐주니까 습관이 되어 버린것이야 이래서 이것이 습관 자체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두번이 어쩌다가 실수가 나와서 봐주는 것이지, 이제는 아주 1개실과에 한건씩 딱딱 생기네요. 그런것이.
○기획실장 임형규   
 심의할 당시에도 저희들이 선집행 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수일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익환 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요원 교육비 전액감에 2백2십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어떤 상황 변화가 있어 가지고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았는지 설명좀 해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이것에 대한 교육은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부 급량비라든지 이런데서 남아 돌아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한테 배치가 되면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장익환 위원   
 전액을 감한것이 아니라구요.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그항목은 그런데 다른데서 남는것 가지 고 일부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원주 환경청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다녀오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가면은 한10여 만원 정도되는데 이급량비 같은 것이 일 부 절감되고 또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니까 명분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혀 안간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허수일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안계시면은 다음에는 산업과 소관인데요.
 산업과장님이 내일까지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건설과 소관 설명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정리 사업비는 감정하고, 측량, 등기수수료가 이것이 사업비 내에서 일부 조정이 되어서 증이 된 겁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측량설계비는 이것은 전액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삼상교체비도 저희가 감한것은 통상사업부하고 농림수산부에서 협의중에 있어서 앞으로 그냥 정기 시설 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감조치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관계는 이것이 동대지구인데 이것은 앞에 사업비 일부 조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사업비 그 지구내에서 조정을 한것입니다.
 농촌가로등 시설공사비는 이것이 전기수 용에 따른 신청비인데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시설비는 이것이 어떻게 변경되었느냐면은 도비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정산과정에서 도비가 다시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서 국비하고 도비가 조정이 된것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비는 이것은 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삼상교체공사 시설부대 는 앞의 사업비에 일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한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확정측량비 경정감 관계는 이것은 저희가 봄마무리 끝나면서 정산관계에서 일부 감이 되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에서 관리비는 이것이 지구별로 해서 비율에 의해서 조정이 된것입니다.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실시설계비는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안하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비를 뺐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사업비도 이것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관계는 이것 정산과정에서 보조금의 비율이 변경이 되어서 조정이 된것입니다.
 감리비에서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감액은 금년도 사업비가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이 된것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감리비도 정산 관계에서 조정이 된것입니다.
 시설부대비도 금년도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두음지구인데 이것은 사업비내에서 일부 조정이 된것입니다.
 두음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는 이것이 저희가 한달에 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5개월 12월달까지만 이번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경정감은 일부 사업비내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시설비에 정주권 개발사업비도 지구별로 해서 일부 조정이 된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어디에 있는 것이예요?
○건설과장 정동춘   
 대강 두음부락에...
김종태 위원   
 사업이 다끝난 것이지 않아요?
○건설과장 정동춘   
 사업이 끝났는데 추가로다가 국고보조를 다시 추가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부락에 포장이 안된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정에 먼저번에 수해복구에서 사회진흥과에서 소외라고 났는데 장정부락 들어가는데 도로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같이 포함을 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다 해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선에 연료비 관계인데 이것은 연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10% 감액 조치 보류해 놓은 것에서 이번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밑에는 건설과 대민활동비에서 부족분이 생겨가지고 6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 수용비인데 이것은 측량수수료하고 감정료, 등기수수료가 일부 이것은 지구내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지구간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구단양 소재지 도로 포장 덧씌우기인데 이것은 36번 국도에서 저쪽에 콘크리트 포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노면이 전부 깨졌습니다. 그래서 차다니는데도 불편해 가지고 그위에다가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다가 이번에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한것입니다.
 장회 - 회산도로 확포장의 사업비 관계는 당초에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1회추경에 50%만 부담을 하고 이번 2회에 가서 50% 부담못 한것을 가지고 이번에 다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풍도로도 군비 부담 미확보분에 대해서 한 것이고, 소야 - 청풍 관계도 먼저번에 군비부담이 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 군비부담 추가된 것이고, 미노 - 남조간 도로 확포장관계는 사업비내에서 우리가 일부 지구별로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관계는 앞에서 비율에 의해서 우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소야 - 청풍도로 확포장 시설부대비 관계도 이것이 지구별로 사업비 조정관계에서 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시설비는 고든터에서 솔고개 위험도로 정비사 업을 해서 1.1km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밑에 것은 그앞의 시설비에 대한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비 분할측량비와 감정수수료는 사업비내에서 일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정비했고 그다음 '95년도 농 어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는 저희가 사업설계가 끝남으로 해서 일부조정이 되어서 감 조치를 하고, 시설비 여천 - 하시 간에도 사업비내에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어상천 임현 소하천 정비 실시 설계비는 48만원을 정산관계도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일부 감액조치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상천 임현 소하천 정비사업이 일부가 늘어난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덕천교를 놓을려고 예산을 해놓았었는데 이것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일부가 모자라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어상천 임현 소하천에다가 같이 묶어가지고 6백만원이 교량이 부족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같이 이지구로다가 묶어가지고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임현 소하천 정비에 따른것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 복구불능지 토지매입의 감정수수료는 이것이 국비로써 일부 조정이 되었고, 다음페이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에 수해복구사업비 4개로선이 분할측 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이전등기 수수료가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도 분할측량수 수료, 감정수수료, 이전등기 수수료가 조정이 된것입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수해복구사업도 감정수수료하고 분할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가 조정이 된것이고,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도 감정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수해피해 임도복구사업 실시설계비 14개소에 수해복구비에 한것이고 다음에 농어촌도로에 '95년도 수해복구비에 저희가 일부, 하천수해복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불능지에 수해 복구에 이번에 책정이 되었고, 수리시설이 이번에 수해복 구에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수해복구에서 군도 수해복구가 21개소,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가 이번에 23 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천 수해복구 사업비가 36개소가 이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책정을 한것이고, 152페이지 수리 시설 수해복구, 군도 수해복구, 농어촌 수해복구,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관계는 앞에 사업비에 대한 설계비에서 부대비로 저희가 책정을 한것이고 끝에서 두번째도 하천 수해복구 시설부대비도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15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농경 지 수해복구가 39.1ha가 이번에 수해복구 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재해 상황 온라인 회선 사용료는 이것은 저희 가 매월 불입을 하는것인데 연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157만4천원이 잔액이 생겨 가지고 이것은 감액조치를 한것입니다.
 154페이지 자동우량기 관측기 유지비는 본청에 저희가 있는것인데 이것은 예산이 좀 부족이 되어서 18만원을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겁니다.
 시설비에 어상천 덕문곡 공사관계는 이것은 임현천에다 묶었기 때문에 교량사업비 를 이것이 4천만원이었었는데 이것을 감액조치를 한것이고, 대강 남조천 정비사업 은 이것이 이번 추경에 된것은 저희가 상 단부에 먼저번에 하전공사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경지가 그쪽에 유실이 된 것이 많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그것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에 따른 유암소하천 정비 사업은 이것은 성립전 했는데 나중에 1회 추경 끝난후에 도에서 지원이 되어가지고 우선 성립전 집행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맨밑에 매포천하고 대가천에도 이것이 국비입니다. 전액이 국비인데 이것도 1회추경이 끝난후에 도 에서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성 립전 집행을 했다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 게 되었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상천 덕문곡 교량관계는 시설비가 먼저 번에 임현천에다 묶여졌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된것을 갖다가 이번에 4천만원 감액조치를 했고, 대강 남조천관계는 이번 추경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집행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시설부대비도 앞에 말씀드린 비율에서 저희가 이번에 부대비를 계 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재해방제 기상정보 컴퓨터 구입비는 이것이 저희가 기정예산에서 38만 2천원만 예산잔액을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창수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건설과 대민활동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소요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형규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들한테는 월30,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민활동비는 부족분 1명이 모자라 가지고 부족분 세운겁니다. 6급이하 공무원은 누구나 다주고 있습니다.
 한명이 부족분이 생겨서 그것 계상한 겁니다.
박창수 위원   
 특수활동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건설과 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본예산에 1천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해로 인해서 재해에 의한 특수활동비로 1천만원이 책정이 되 어 있었는데 9월달에 집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전에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복구비 확보 차원에서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 그내용을 알면 좀 얘기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정동춘   
 이것은 저희가 도나 중앙부처에 다니면 서 활동하기 위해서 한것인데 사전에 금년도 예산이라든지 다음에 예산관계...
박창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감사할때...
○위원장 허수일   
 예, 김종태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지금 매포 - 어의곡간 군도 확포장사업이 올해 종결이 됩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이사업은 금년에 안되죠.
김종태 위원   
 어느정도 남아요?
○건설과장 정동춘   
 매포 - 어의곡간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2.5km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김종태 위원   
 원래 제일 처음에는 완료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건설과장 정동춘   
 그것이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은 절개 지 같은데 구조물이 빠져가지고 추가로 다 가 생기다 보면은...
김종태 위원   
 그렇게 최선을 다해놓고 일부 포장비용에는 모자라는 것이 없었죠. 그죠?
○건설과장 정동춘   
 예.
김종태 위원   
 포장만하면 일이 끝날수 있는 단계인데 군도사업을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면서까지도 지금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차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주민이 사용하지도 않고 그죠. 그런것은 돈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지만 당장 약간의 돈만 들이면 사업을 종료할 수 있는 또 종료를 해야만 하는 사업연도별로 봐서 사업이라는 종전의 계획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한번 투자했던 사업은 계속 투자 원칙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인데, 예산의 성립 원칙을 어떻게 정하고 있길래 이런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건설과에서 이유야 어디에 있던 완료예산을 세웠다가 막대한 용역비를 들어서 설계한 부분이 어차피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용역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용역설계를 준때는 일단 용역설계 도면을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설계감독자가 전부확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납부를 받는데 실제 시공을 하다보면은 지질 여건이 변동된다든지 해가지고 추가로 구조물 들어가는 것이 있고 이렇게 발생이 하다보니까는 사업비가 부족이 되고 이런 예가 있고, 또 그것이 도에서부터 농어촌 도로나 군도같은 양여금 사업은 지구별로다가 예산이 확보돼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도 군비도 부담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만일에 예를들어서 1km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지구에서 그것 을 기하는 것을 가지고 잘라다가 마무리를 짓기도 뭐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면은...
김종태 위원   
 원래 양여금이라는 것이 총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동춘   
 도에서 내려올때는 지구별로다가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에 얘기하죠. 본회의에 긴시간이 있으니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예산집행이 그렇게 주민의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는 쪽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위원장 허수일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아무말 없음)  

(16시02분)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에는 도시과 소관의 설명을 들어야할 시간인데 도시과 장님이 도청의 주택계장과 사인암 집단이 주 지역에 현장확인차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림과소관부터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효준   
 산림과장 이효준입니다.
 산림과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감하는 내역밖에 없습니다. 123페이지 고로쇠 나무 수액채취 및 이용 연구용역비 경정감은 이것은 집행잔액이 30만원 남은 것입니다.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경정감 해서 보상금은 당초 공익근무요원이 55명으로 이렇게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16명이라 34명에 대한 것은 감시킨 것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사업비 경정감도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임도신설 사업비 경정 감도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군유림 조림사업비 감하는 것도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군유림 조림지 비료주기 사업 이것도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위원장 허수일   
 산림과는 끝났습니까?
○산림과장 이효준   
 예.
○위원장 허수일   
 예, 장용두위원님!
장용두 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군유림 조림지 비료주기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을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효준   
 이것은 저희가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단비가지고 계산을 했는데요. 그외에 단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단비에 의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남은 것입니다.
장용두 위원   
 사업물량 자체가 줄은 것이 아니고?
○산림과장 이효준   
 예, 단비가 줄은 것입니다.
장용두 위원   
 지금까지 단비가 과다책정 되었었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이효준   
 예.
○위원장 허수일   
 예, 장익환위원님!
장익환 위원   
 고로쇠나무 수액채취 및 이용연구 용역비라고 그랬는데 지금현재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좀 해주십시요.
○산림과장 이효준   
 이것은 현재 970만원을 집행을 해서 용역을 준겁니다. 현재에 있는 수량을 조사하고 성분조사하는 이것 용역을 충북대 학교 연구팀에다 준겁니다.
장익환 위원   
 용역완료가 되는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산림과장 이효준   
 이것은 조사가 지금 완료가 되어 가지고 연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익환 위원   
 끝나게 되면은 바로 설명좀 해주십시요.
○산림과장 이효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없으면은 다음에는 민방위과 소관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천유   
 민방위과장 김천유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되는 부분은 절감이라든가 잔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증감부분만 169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감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0페이지도 대부분 감되는 내용이고, 171 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인데 현재 하반기에 민방위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두번에 대한 수당이 강사료가 현재 한80만5천원이 부족해서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76만8천원이 남아있는데 그부족분 8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72페이지도 절감으로 생략하겠구요. 173페이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포 부녀대가 금년도에 신설되면서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30명이 되었는데 10명뿐이 기준예산 가지고 못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20명에 대한 작업복하고 또 저희들 관내에 의용소방대장님이 정대장하고 부대장님이 24분이 계시는데 금년도에 8분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8분에 대한 대장 정복이 없어서 이사항에 대해서도 144만원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입니다. 1년동안 의용소방대 업무에 대해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전액을 다 선진지 견학지원은 못하더라도 총380 명에 1/3인 120명 정도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비를 198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매포부녀대 대의기를 신설되는 부녀대 대의기가 한 30만원 예산요구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수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세요.
 박창수위원님!
박창수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보면은 매포부녀대 하고 의용소방대장 정복은 이것 예산을 이미 집행을 한것이죠?
○민방위과장 김천유   
 안했습니다. 예산은 안했고 본인들한테도 얘기하기를 이것이 정복이 값이 정액이 아닙니다. 이것이 한 50%정도밖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복비 부녀대 신설도 이것도 마찬가지로해서 본인들이 자꾸 요구를 하는데 이관계는 이번 의회가 끝나봐야만 확정이 되니까 끝난 다음에 당신들이 정복을 해입을때 자기사비로 다해입는다고 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나머지는 집행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군정업무때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되었느냐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얘기했고, 이것을 이번 의회가 끝나야만 확정해서 할테니까 그런줄 아십시요 하는 것을 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창수 위원   
 174페이지의 소방대 선진지 견학인데 이것은 추진계획이 선별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할것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천유   
 이것은 종전예로 보면은 일인당 15,000 원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대의원 편성되는대로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도내에도 다 일반화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들 형편상으로 봐서 그렇게는 못하고 의용소방대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가 안되면은 의용소방대장들 24분외에 유공자라든가 몇분해서 50명이내라도 선진지 소방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서 보고 올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 다하는 것을 연합의용대장으로부터의 간곡한 부탁도 있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이것은 우선 대를 지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각대에 총무 부장급까지도 있던데, 과연 그것이 가서 보고 실전에 옮길 수 있는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을 먼저 견학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제의견을 참작해서 시행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천유   
 예, 시행에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예, 장익환위원님!
장익환 위원   
 174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12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금이 일인당 16,500원씩 책정 이 되어있는데 같은 본청관내에서 환경미 화원에 대한 견학 보상금은 25,000원씩 책 정이 되었습니다. 그차이가 나는 이유가 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차이가 납니까?
○민방위과장 김천유   
 사실은 이것을 요구할때는 15,000원 요 구해서 조금낫게 요구를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형편이 안되니까 이것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 이 16,500원 저희들이 어느 부서에는 얼마 고 이렇게 한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하루가는데 단가가 이렇 고 이틀가는데 단가는 이렇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장익환 위원   
 실장님 이틀 가가지고 25,000원입니까?
 환경미화요원들은 일박이일입니까?
○기획실장 임형규   
 일박이일은 여비규정에 계상 나온것이 25,000원입니다. 더쓸려고 그래도 더 지 급을 못해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허수일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없으면은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농촌지도소장 송해열입니다.
 저희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4천7백9십7만9천원이 늘어난 9억6천7백8 십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증액된것은 저희들 기사가 하나 더 늘고 각종수당이 증액된 급여고 감된 것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기본급에서는 2천6백4십 8만8천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소 직원 봉급이 늘어난 것이고 또 상여금하고 114페이지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이 늘어났습니다.
 감된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5십 6만7천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68만1천원, 115페이지 지도소 전기사용료 감이 68만1천원, 급량비 1백만원, 연료비 38만6천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53만5 천원, 차량 선박비 120만1천원 감되었고 또 차량비가 120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저희들 지도소 대민 활동비 부족분을 3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3천2백1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사시험연구 사업비에서 133만7천원이 감되었고, 그것이 일반수용비, 보상금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117페이지 농촌지도사업에서 849만2천원인데 거기에는 일반수용비가 204만3천원, 118페이지 운영수당이 3만5천원, 재료비 178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육성비에서 145만원인데 그내용은 4H회원들 피복비 해주고 남은  45만원 감이고, 119페이지 보상금에서 4H 경진대회 급식비를 1백만원 감했고, 식량 작물지도사업에서 일반수용비 20만원, 재료비 185만2천원 120페이지입니다.
 극조생물 양질비 감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감된 것인데 소득작물에서 29만원 그리고 생활개선사업앞에 121페이지 메밀꽃 피는 강변조성사업 인건비가 425만원이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사업에서 76만1천원이 감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감된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박창수 위원   
 121페이지에 메밀꽃 피는 강변조성 이 것이 신단양역 앞에 한것 그것이죠?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예.
박창수 위원   
 거기에 진흥과장님이 전번에 간담회때 얘기가 나왔었던 것인데 흙을 좀 갖다붓고 이것을 했다고 했는데 기 대명콘도에서 매립된데를 갖다가 흙몇차 붓고 이렇게 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이것이 단양읍하고 단성읍하고 가곡면 하고 3개소에 한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이것 꽃이 피어서 단 한달도 가는것도 아니고 이사업은 이런 사업은 바람직하지 못한것이예요.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유휴지를 활용해서 메밀꽃 피는...
박창수 위원   
 노원을 조성한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보기 싫으니까 국도변가꾸기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사업자체가 진짜 선택을 잘 못했지 않느냐 그런데 추경에 과목변경을 해서 쓰겠다고 나온것이죠?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저희가 이것은 예산을 읍면에 배정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이 잘못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다른 예산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려고 하는...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예요. 
 돈을 가지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써버리고 쓰기는 쓴돈 아니냔 말이예요. 그죠?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예.
박창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언제 쓴다고 얘기를 했느냐 말이예요. 진흥과에서 거기다가 조성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금액이 얼마가 드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한적이 없고 그러니까 천상썼다니까 지금 이렇게 회계질서가 문란해서는 안되니까 이런식으로는 운영하지 말아야 되고 또 사업을 선정할때 타당성 그리고 경제성 또 전부 다 중요한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야지 이런 사업은 선정하는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장마기 침수방지 를 위해서 사실 8월달에 파종을 했습니다.
 봄에 파종을 해야하는데, 그리고 또 늦장 비가와서 저희들 침수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사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거북할 정도로 사실 안되었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다음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예, 김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123페이지에 연구개발비 고로쇠 나무 수액채취는...
박창수 위원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예, 장용두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용두 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지도소는 전부다 대다수가 남은 돈밖에 지금 없는데 대개가 보면은 예산절감차원 에서 돈을 남긴것인지, 아니면 쓰지를 못 해서 돈을 남긴것인지 모르겠는데 대개가 10% 미만선에서 예산절감차원이 되면서 이렇게 보면은 겨울농민교재유인비하고 또 농기계수리같은 경우는 다른데 비해서 수리부품비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에 비해 서도 더많은 프로의 돈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농민교재를 좋은 것으로 안하고 나쁜것으로 했고 농기계수리 부품을 덜 구입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혜택이 덜 가서 많은 돈을 남긴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영농교재에 대한 것은 예산을 빼내서  올해에 계획을 하기 때문에 실제 계약할 때에 저희들은 가급적 싸게 업자하고 상 의를 하고 그러니까 입찰할때 마음이 딱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곳에 이용을 하는 것이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쓰다보면은 잔액남은 것도 있고 또 복리후생비 관계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산을 절감시킨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부품대는 제가 지금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올해 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장용두 위원   
 1천만원을 세워서 1백7십8만9천원이나 남았어요. 그러면 17.8%나 남았는데 18%
 정도 남았는데...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그것을 미리 부속을 한번에 사놓으면 말이죠. 기종이 한번에 많이 사놓으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 관리측면에서도 있지만은 나중에 어떤 부속은 많이 나가고 어떤 부속은 적게 나가는데 적게 나가는 부속을 한번에 사기 위해서 많이 사놓았을때는 필요한 부속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놓아두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6백몇만원은 지금 세입을 잡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잔액을 올해는 더 집행을 안해도 되겠다해서 절감측면에서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허수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의때 기억나는 사항인데요.
 농촌지도소에 1.6%인가 예산이 너무 열악하게 배정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적은 예산도 다못쓰고 절감하시면은 복지농촌은 언제 하실려고 하십니까?
 계획을 좀더 철저히 세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질문과 토론을 하다보니 장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부분은 체크하고 요약해서 질문 해 주시구요. 차후 정기회시 군정질문으로 메모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을 절약해 야 되겠습니다.

(16시27분)

 다른의견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상당히 오래동안 기다리셨는데요. 보건소 설명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용길   
 보건소장 오용길입니다.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81페이지부터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내역은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까지는 삭감된 내역이니까 그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상단에 진료실하고 물리치료실 의약품비 부족된 의약품비 4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무의촌 노인정 순회진료 약품구입비 부족분 4백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보상금 있는데 보건진료 마을 건강원 교육강사 수당이 조금 감이 되고 또 건강원 여비가 조금 보상이 되어서 감해서 여비로다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서 보건진료원 포상 해가지고 17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12월 1일부터 12월2일까지 도내보건진료원들이 총회가 저희들 단양군 유스호스텔에서 1박2일로 있습니다. 도내진료원이 165명 인데 대부분 각군을 순회하면서 총회를 했었는데 그동안 저희군에는 숙박시설이 없어서 개최가 안되다가 금년에 우리지역 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군에서 총회를 개최할때 간단한 기념품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최대한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기념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조사설계비가 섰는데 이것 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로다가 13억4천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농특세가 3분의2, 맨위에 증액교부금이 3분의1해서 13억4천인데 그중에 보건소 증축 200평 그러니까 건강증진센타건립분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또 전체 보건소의 개보수 4억5천정도의 전면 보건소 개 보수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장비가 2억정도 이렇게 예산이 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조사설계비는 보건소 증축에 대한 설계비 시설개보수에 대한 기본 설계비하고 그밑에 실시설계비 설계비 항목입니다.
 다음페이지 86페이지 다음 시설비인데요. 모자보건센타 시설 개보수비를 당초에 세웠었는데 우리가 국비로다가 전체 보건소 개보수하고 증축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군예산은 삭감을 시켜가지고 건강 증진센타 새로 건립 증축하는 부지에 옹벽공사로다가 부기를 전환했습니다.
 나머지 보건소 증축비 보건소 시설개보수 사업비는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비 역시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만찬가지로 시설부대비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설명을 생략을 드리구요. 다음에 자산취득 비중에 수질검사 장비를 전액감을 했는데 이것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질검사 장비를 별도로 구입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 이중으로 분기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 배양기 구입비 예산, 효소면역 측정기 구입 예산 같은 것은 전부 다 국비로다가 구입을 하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구요.
 보건지소 컴퓨터 구입니다.
 7개 보건지소에 4개 보건지소는 기 컴퓨터를 구입해서 주었었는데 대강, 어상천, 적성을 못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한데씩 구입해서 지소에 원활하게 업무를 하도록 구입해서 주겠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실에 냉장고구입 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보관용 냉장고를 한대 구입해 주겠습니다.
 그밑에 진료환자관리용 컴퓨터 우리 진료실에 전부다 쓰기로 하고 있는데 이컴퓨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주민편의를 돕고 진료비 청구에 편의를 돕겠습니다.
 그밑에 의료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필요한 응급조치용 응급장비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치과진료용 기자재 구입 이것도 치과진료에 부족한 일반장비 구입이고 또 진료용 봉합세트, 순회 진료용 혈압계 부족한 보건소의 극소적인 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소 일반장비 구입이 있는데 가압멸균기외 30종 방문보건 사업용 차량구입 1대 방문보건 장비구입 세트도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린대로 국비예산으로다 저희들이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기타운영비에 성인병 치료약품 구입비는 전액감을 시키고 통합보건사업용 기자재 구입해서 우리 영아 신장기라든지 영아 체중기를 구입을 해서 지소, 진료소에 배정을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창수 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건강증진센타 건립인데 이것이 200평에 따지면은 평당 3백만원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단양의 추세로 봐서 2백만원내에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비를 이렇게 하다보면은 입찰차액하고 잔액하고 따지면은 많은 국비가 남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계획을 세울때는 바로앞을 내다보지말고 큰장래를 내다보고 20년 30년 후에도 협소하다 이런소리가 안나오도록 국비가 전액사용되도록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오용길   
 우선 평당 건축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310몇만원 정도되는데 설계부터 말씀하신 대로 착실하고 아주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공사가 부실이 안되도록 아주 단단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내무과의 소관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16시34분)

○내무과장 김진두   
 죄송합니다. 순서대로 못한것은 사전 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고성군에서 리반장들이 40명이 와 가지고 가산에 느타리 버섯, 지도소하고 현장에 갔다가 오느라고 순서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은 47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일반수용비에 군뺏지 제작을 산하 공무원에게 패용시키고자 단가가 1,000원 씩해서 700개 7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명찰제작 그것도 산하공무원 패용시키는 것은 뺏지와 명찰은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자기 신분도 알리고 또 찾아오는 민원의 더욱 친절감을 주기 위해서 여직원하고 전체 단체복하고 할려고 요구한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무원 특별정신교육 위탁교육 등록비가 29,000원씩 해서 191명으로 이것은 지방화시대에 공무원 정신자세가 조금 흐려진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대처해 나갈 공무원 정신 자세를 확고히 갖기 위해서 연말중에 실시하고자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특별교육에 운영수당이 강사수당이 5만원씩해서 80시간으로 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네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피복제작 25,000원씩 해서 611명분을 해서 1천527만5천원, 다음에 관서당 경비에서 우편요금이 부족분이 생겨서 200만원 요구드렸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경정증이 되었는데 교육 훈련비 10월부터 여비가 떨어져서 1천88만4천원과 공무원 연수원 특별교육 비 151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공무원 보수교육이 일정비율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부담금은 4천3백만원을 감하고 퇴직수당 부담금도 1억5천3백만원을 감하고, 의료 보험 부담금도 6천8백만원을 감하고,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이 부족분이 생겨서 보수월액의 2%를 군에서 부담하고 2%는 자부담하는 것이 있어서 7백3십1만8천원 을 요구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전환금 부족액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2% 퇴직시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7백3십1만8천원, 다음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을 공무원 자녀 부족분이 1천6백만원이 있어서 1천6백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연금지급금이 일용직 퇴직금 부족분이 있어서 '95년도 예상되는 미화요원 3명과 일용직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8백만원 요구했습니다.
 51페이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당초예산 지침에 의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전부 감을 시켜서 2천5백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MUX 구성 시설비 부담금인데 MUX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도에서 군간에 통신회선이 전화선 8회, 펙스 2회 이렇게 해가지고 14 회선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일회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단일회선으로 바꿔서 군자체 내부에 들어 와서 각과 전산이라든가 이런데 분배를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하면은 단일회선으로 쓰기 때문에 13회선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가 전신.전화국에 안주고 2천9백만원 정도가 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4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산교육장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은 3백만원 감과 전산교육장 물품구입 2백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에 보상금이 있는데 대학생 부업알선 임금이 단가가 13,000원에서 16,300원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198만원만 요구했습니다.
 198만원은 군청분이고, 경찰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135만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종합 민원실 안내판 제작이 종합 민원실을 설치 지연관계로 171만원을 요구했던 것을 감시키겠습니다.
 다음 자동인증기 구입은 경정감인데 이것은 단성, 대강, 가곡, 영춘에 구입한 잔액을 25만원이 발생해서 감을 시키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민원대 의자 구입 전액감,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민원실이 아직 종합민원실이 설치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이 지연되어서 연내에 곤란해서 전부감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주민전산반 관리시스템 구입에 있어서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시스템 구입입니다. 군단위 시스템을 전국단위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122 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모뎀 1대해서 5십만원 그다음에 X-25 카드라는 것은 읍면에서 타읍면으로 직접 송신할 수 있는 카드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1대가 8십만원해서 요구한 겁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주민등록 자동접착기 보수 및 수리비 전액감은 이것은 1백만원인데 '95년도 10월에 구입한것은 무상 AS써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 수리비를 감한 겁니다.
 다음에 61페이지서부터 63페이지까지는 전부 감요구를 한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64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된 예비군 진지보수 자재비 지원은 1천만원을 방위협의회와 군부대, 예비 군 훈련장에 지원을 요구한 겁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공무원 피복제작해서 25,000원 611명을 계상했는데요. 이 25,000원 짜리가 어떤 피복입니까?
○내무과장 김진두   
 이것이 잠바스타일로 해서요...
김종태 위원   
 25,000원짜리 잠바를 산다?
○내무과장 김진두   
 잠바를 구입하고 앞서 말씀드린 군뺏지 제작하고 그래서 명찰을 패용해 가지고...
김종태 위원   
 명찰 패용 정도는 모르겠는데 어디 군대도 아니고 요새 전부다 자율화 시대에 해마다 입지도 않는 옷같은것 자꾸만 사 다 보니까 제일처음에 살때는 몇사람 입고 다니는것 같다가 나중에는 아무도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구경도 못하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질의하실 다른 위원은 안계십니까?
 예, 김종태위원님!
김종태 위원   
 공무원 특별교육 강사수당 해가지고 5만원해서 80시간을 계상했는데 어떤 특별교육을 시키기 위한 강사고 어떤 강사님을 모셔오길래 5만원짜리 강사를 쓸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진두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특별정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는 전문교육기관이 없어 가지고 한알유스 호텔...
김종태 위원   
 아니죠. 공무원 위탁교육 등록비가  4백3십7만원이 따로 있는데...
○내무과장 김진두   
 장소만 빌리고 강사초빙 이런것은 우리 가 서울에서 해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4백만원...
○기획실장 임형규   
 위탁등록비는 이것은 순수한 숙식대고 그다음에 강사를 내무과에서 협의한데가 대관령에 한일시멘트 연수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사가 없어서 강사는 전원 서울에서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강사료는 별도로 일인당 특별강사해서  5만원 예상 규정으로 해서 그렇게 계상이 된것이구요. 
 다음에 뒤에것을 보시면은 국내여비에 일인당 1만원씩 150명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교육 계획을 보니까 가는날 점심, 오는날 점심 거기서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그럼 여기 유스호텔이 아니라...
○기획실장 임형규   
 예.
장용두 위원   
 한일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예요. 대관령에...
○내무과장 김진두   
 전문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기획실장 임형규   
 거기는 숙박시설이니 뭐든 다 잘되어 있는데 강사는 없어요. 그래서 한일시멘트에서 강사는 자체 선정을 해가지고 자체 교육을 하는 것은 장소는 제공을 해주겠다.
○내무과장 김진두   
 숙박시설에다가 숙식제공은 해주는데,
 강사가 없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141명이 1박2일을 가있는데...
○기획실장 임형규   
 151명인데 이것은 몇회에 나눠서 하는 것이예요. 2박3일씩 나눠서 하는데 읍면 계장급이상, 본청 계장급 과장까지 포함한것이 151명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사람들 특별교육시키는데 이제 분산 교육시킨다.
○내무과장 김진두   
 50명씩 나눠가지고 3회정도 할겁니다.
장용두 위원   
 마지막 64페이지 예비군 진지보수 자재비 해가지고서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내무과장 김진두   
 이것이 각읍면에 있는 진지보수비를 해 주는 겁니다. 전부다.
장용두 위원   
 다 이것했지 않아요.
○내무과장 김진두   
 읍면의 진지보수는 별도로 우선 종합훈 련장에 진지보수는 제가 한것으로 알고 있고...
장용두 위원   
 아니예요. 읍면에도 다했어요.
○내무과장 김진두   
 그것이 아니고 어상천 지서에 무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서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방위협의회에서 3개시멘트사 하고 구인사하고 해가지고 무기고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예비군 진지보수해서...
장용두 위원   
 8개 읍면에 나눠서 하는 것이예요?
○내무과장 김진두   
 예.
김종태 위원   
 1개면에 얼마씩 나누었다는 것이예요?
○내무과장 김진두   
 120만원.
○기획실장 임형규   
 이것이 8개 읍면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는 것은 먼저 방위협의회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장용두 위원   
 군수가 천만원 준다는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임형규]   
 천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자재만 사주 는 것이예요.
장용두 위원   
 자재를 사주던지. 뭐든지 천만원에 대한 돈을 방위협의회에 준다는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임형규   
 천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재를 구입 해주는...
김종태 위원   
 그럼 이것 자재를 우리가 직접구입해서 주겠다 이것입니까?
○내무과장 김진두   
 예.
김종태 위원   
 그것이 아니면 민간이니까 자본적 보조금으로 서야 되는데 재료비로 섰으니까...
장용두 위원   
 재료비 천만원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  재료냐구요? 어상천 어디하는데 쓰는
 재료면은 어디쓰는 재료비가 있어야 될것이 아니예요.
○내무과장 김진두   
 이것은 방위협의회에 요구할 당시에 군부대에서 세부적인 내역이 안나왔습니다.
 어느면에 무엇을 해주고...
장용두 위원   
 예산이 천만원씩 올라오면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천만원씩 올라오면서 어디다 쓰는 것인지 재료비라고만 어디다 어떻게 쓰는 재료비냐고 그것을 얘기하라니까. 내얘기는 지 금, 재떨이를 만드는데 쓴다든지 어디다 갖다 놓는데 어떻게 쓴다는 것인지 재료비 산다는 것은 누가 모르는가 여기에 재료비 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무과장 김진두   
 내일 별도로 서류를 가지고 아침에 보고 드릴께요.
○위원장 허수일   
 예비군 진지보수 자재비 지원문제는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없으면은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철두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2건 은 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역시 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농지조성비 부족분은 방곡도예원 조성을 하는데 부지구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농지조성비가 추가 되기 때문에 170만원 정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도예원 조성이 11월중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정경비 소요되는 경비에 2백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일반수용비 감은 생략을 드리고, 158페이지의 일반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감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하고 159페이지 자산 취득비하고 이것이 연결되는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동차 관리업무에 보험회사에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 책임보험업무를 전국적으로다가 행정 기관하고 보험회사간에 전산처리를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 지시에 의해서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다가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중망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기 비용을 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이용료를 매달 내야 되는데 3개월치 19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전산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려면은 개발비하고 두가지 57만 원을 이것을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57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위에 2건은 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장비구입하는것 감을 시켰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책임보험 거기에 전산망을 확충을 할려면은 컴퓨터를 구입을 하고 여기에 따른 프린터기를 구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3백2십만원을 추가로 계상 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감은 생략을 하고 시설비에 이것은 교통안전시설하고 관련해 가지고 경찰서와 현지 합동조사를 해서 아주 시급한곳 여기에 대해서 시설물설치를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내용은 사고가 잦은 표지판 이것이 3개소인데 상진군부대앞 하고 매포에 영천리 하고 상시리 입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표지판은 단양국민학교 인근에 표지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호기 설치관계는 영천리에 금년도에 사망자가 8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하반기에 적성농공단지 관리비가 1천57만7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적성농공단지의 정수장의 난방시설이 겨울을 대비해서 꼭 해야 되기 때문 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대강 농공단지에 복지시설에 전기공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로다가 577만원을 조치를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견인비인데 무단 방치차량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차를 얘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철두   
 저희들이 10월달에 일제 정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대개 사고차량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후미진데 이런데 남 의 차량을 갖다가 거기다 끌어다 놓고, 특히 범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끌어다 놓고 거기다 방치를 해놓고 찾아 가지않는 차량 주로 이런 차량이 대상이 되고 어디에 갖다 버리는 차량을 저희들 이 무단방치차량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무단 방치차량은 주인을 찾아주는 길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철두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에도 일제히 조사를 했는데 11대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유자한테 일단 통보를 했는데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일단은 방치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견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요금은 지출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견인료를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김수영 위원   
 우리가 이동을 시키는 비용을 선집행을 하고 주인을 찾을 경우에는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진철두   
 예, 그렇습니다. 받는것은 세입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받은 경우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진철두   
 예, 대개는 다 받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예, 장용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잡수입에 적성농공단지 관리비 징수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공단지 입주된 업체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1천만원이 넘는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또 209페이지에 농공지구 시설비에 농 공단지 정수장 난방시설 3백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이것 자동난방시설을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3백만원을 누가 어떻게 쓸 계획인지 얘기좀 해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진철두
 관리비는 그전에는 매년 업체로부터 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리비 징수 두가지가 있는데 관리비를 우리군에서 받아가지고 쓰는 관리비가 있고 그다 음에 관리사무실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 운영비를 받는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체가 정상적으로 왔을때 자체에서 관리 사무실 운영할때 그때 관리비 징수하는 사항은 저희들 세입에 안잡힙니다.
 자체에서 그냥 운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관리비 징수관계는 저희들이 이것을 3년 동안 3번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입주가 되었으면은 거기에 2%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세번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농공단지를 보수한다든지 필요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데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할때에 세번을 나눠서 저희들 이 받습니다.
장용두 위원   
 입주할때 받는데 지금 어디서 돈을 받느냔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진철두   
 지금 분양계획이 11개 업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개업체에 대해서 받은 사항이고 지금 11월중에...
장용두 위원   
 8개업체에 대해서 받았다고 벌써...
 그리고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정수장 난방 시설을 실질적으로 각기 적성농공단지같은 경우는 가동도 안하고 정수장에 물도 없단 말이예요. 난방만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 난방을 하면은 누가 난방 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진철두   
 이것이 지금 적성농공단지 착공업체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11개업체가 분양계획이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단양식품이라고 가장 큰회사가 한 5천평 정도의 회사가 들어와 착공을 하고 있는데...
장용두 위원   
 단양식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철골세운것도 철골세운 사람이 돈을 안줘가지고 철골을 고물로 뜯어가지 고 갖다가 팔아 먹어야 되겠다는 실정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진철두   
 그것은 단양식품이 아니구요. 이불만 드는 회사인데 제가 생각은 잘안나는데 단양식품은 식품만드는 회사인데...
장용두 위원   
  그것은 아직 착공도 안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진철두   
 한 일주일전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식혜만드는 회사가 들어가면은 정수장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회사에서...
장용두 위원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정수장이 가설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공장설치하는 과정에서 정수장을 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 을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진철두   
 그것은 맞습니다. 빨리 이사람들이 이 공장을 하면은 2개월 정도 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도 1-2월달에도 이사람들이 가동을 하면은 정수장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12월중에 설치를 해 놓을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용두 위원   
 정수장은 해놓고서 물이 없어 시험가동 도 못해 보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진철두   
 이것 금년도에 돌아갑니다.
○위원장 허수일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예,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교통안전시설 대로가 있는데 잘하는데 지금 문화마을 입주를 하고 다되어 가지고 차량이 직진을 하는데 그것이 2-3달이 되어도 차선, 인도선 긋는 것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돈이 얼마가 들 어서 못하는 건지, 왜 안하는 것인지, 그 것이 직진선을 주민이 사고만 났다고 하면은 전부 피해는 주민한테 온다는 말이예요. 지금까지 왜 안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진철두   
 죄송한 말씀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차선설치 관계 이런것은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좀 못드리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은 교통행정계면은 안전시설을 하는데 그럼 소관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민원이 누가 되었든 얘기가 되었으면 시행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사고가 났으면은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말로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협조체제가 안이뤄지는 것 이 아니냐, 맨날 건설과 떠밀고, 경찰서 떠 밀고 앉았는데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주관 과장으로써는 대체 능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철두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장용두 위원
 영천리 입구같은데 지금 신호등 설치같은 경우는 사실 4차선이 되면서 가장 인사사고가 많이 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많이 희생되는 곳이 영천리 입구인데 이것을 신호기만 설치한다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길자체를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길자체를 잘못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고가 자꾸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는 길을 잘못내가지고서 교량하고 길하고 해서 교량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꾸 차가 전복을 하고 비만 오면 거기는 거의가 접촉 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인데 4차선이 되면서...
박창수 위원   
 그것은 국토관리청, 국도유지사무소 하 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예요. 그것이.
장익환 위원   
 그쪽 민원에 대해서, 지금 그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마침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지역에 계신분들 상당수가 그부분을 지하도를 만들거나 해가지고 교통신호기만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또 서지도 않고 밤에는...
장용두 위원   
 사람이 건너다니다가 치어서 죽는것보다는 차량 접착사고로 일어나는 것인데 제천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오다가 쪽곧은 길로 오다가 커프가 있고 교량이 있고...
박창수 위원   
 근린공원 있는데 그것도 그래가지고 오른쪽편을 올려 주었다고. 그런 사항은 국도 관리청하고 시정요구를 해야 되어요.
○지역경제과장 진철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예, 김종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위원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고 잦은곳 표지판 설치 이래가지고 개소당 5십만원씩 들어 가는데가 있는데 며칠전에 군정 경영발표 회가 있었죠? 거기서 교통안전 시설물 같은것을 안내판을 세울때 뒤에 이면활용 이 안이 나왔는데 기왕에 이것 설치할때 한번 그것을 직접 접목해볼 의향은 없는지?
 이것은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지만은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발표를 해놓고도 전혀 이런 예산을 쓸때 전혀 그것을 접목시키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뭐합니까?  사실 그것이 내가 다니면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유심히 보니까 실질 적으로 뒤쪽으로 그렇게 색다른것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기가 상당히 더 싫더라구요. 뒷쪽이 이렇게 막혀있는 일반 광고물 판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런것 을 한번 공무해 보아서 상대편에 거기다 30만원 더 보태가지고 10만원 더 보태가 지고 사실 거기 뒤에다가 쇠판대기 하나 만 더보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회에 군정경영 발표회에 나왔던 얘기를 한번 활용해 보는 방향에서 한번 일을 좀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진철두   
 예, 알겠습니다. 설치할때 현지여건을 봐가지고 가능하면 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산업과와 도시과를 제외하고는 각실과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다들었습니다. 이제 각실과별 내역을 참고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모래 16일까지 계수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심도있는 예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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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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