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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95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16일(목) 11시02분


'95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2차)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허수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회의시 예산안 설명을 받지 못한 실과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담당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동명   
 산업과 소관은 산업경제비부터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고지서 유인등 수용비 경정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35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두번째, 운영수당으로써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 수당이 890,000원 경정감되었습니다.
 앞으로 2회정도는 더 하겠습니다만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890,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 차액 이자금 경정감입니다.
 10,000,000원이 경정감되어서 160,000,000원이 '94년도, '95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은 5월말 현재로다가 54,000,000원, 앞으로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96,000,000원이면 금년도 '95년도까지 지급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0,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우편주문판매 책자 게재비가 1,500,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기정 2,000,000원에서 사정에 의해 가지고서 우편주문판매제를 즉각 게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가곡면 영지버섯 하나만 게재가 되었기 때문에 1,500,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마늘 상설시장 아치수선비 전액감입니다.
 작년도에 수선을 해서 금년도에 수선을 다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페인트라든가 도색등이 깨끗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단양 특산물 고유상표 인쇄비 경정감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700,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냉해방지용 냉해비닐류 공급분이 전액 450,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써 농작물 피해 복구금입니다.
 이것은 수해복구 농약대로써 8월23, 26일 피해로 인한 37.6ha에 대해서 1,485,000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농협 협조를 해서 자체적으로 방제를 하고, 이번에 지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과목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수해피해 수산생물 복구비입니다.
 영춘면 동대리에 송어 피해가 있어서 3,840,000원 도비예시에 의해 가지고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장용두 위원   
 이것 송어장 피해가 어떻게 해서 있었어요?
○산업과장 박동명   
 송어장 옹벽이 무너져 가지고, 옹벽이 무너지고 관로가 파손이 되고 해가지고서 유실이 되었어요.
장용두 위원   
 옹벽이나 관로를 우리가 시설한 거예요?
 자기네가 했던 건데...
○산업과장 박동명   
 예. 수해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또 있는데, 수해피해 양식시설 및 유입수 배관 복구비라고 해서 옹벽이 64.5m2, 배관이 가곡면 보발리 양어장에  배관이 100m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서 국도비 예시에 의해가지고서 5,648,000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현재 수해피해 수산생물 복구비하고, 수해피해 양식시설 및 유입수 배관 복구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설을 공공시설로 볼수가 없고 개인 시설물로 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동명   
 예. 개인시설물로...
김종태 위원   
 개인시설물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원칙이 어떻게 섰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해서 요구되어서 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개인시설물에 대한 복구비가 유독 다른 개인시설은 복구하지 못하면서 유독 이 부분에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가 요구했기 때문에 이 돈은 분명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개인이 요구해서 국가에서 국.도비를 내려 보냈을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이런 원칙이 설 수 있다면 우리가 대부분의 피해를...
 우리가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긴 피해도 우리가 현재까지 이런 보상 은 해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명백하게 얘기해 가지고 농어촌  피해보상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그 피해를 해주고 있는 것은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보상법에 의해서 약간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예요.
 실지 형식적인 피해보상금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가 양식장에 대 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시설을 년도말이 되면은 관광지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축소하거나 계획이 끝난것은 최대한 철폐를 해야 된다는게 지역의 절대적인 여론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때문에 가까운 『어상천』같은데는 몇천만원씩 양식업자가 지역에 돈도 내놓고 이랬어요. 몇천만원씩.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특수한 개인한테, 특수 개인한테만 이렇게 민간자본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박동명   
 예. 이 수산물 재해피해 규정에 의해서 국비40%, 도비8%, 군비2% 해가지고  자담 50%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해 피해 재해규정에 의해 가지고서 예산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단지, 그 재해규정에만 의해서 나온 것이다! 그럼 다른 사람도 이런 피해를  봤을때 재해규정에서 똑같은 일반 농민도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동명   
 일반 농민들은 저희같은 경우에는 농작 물 피해...
김종태 위원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이제까지 누구도 50%를 배상해 준 역사가 없어요.
 여기 지금 장익환 위원님 작년에 피해 많이 났죠? 그죠?
 거기 50%정도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까?
○산업과장 박동명   
 지금 농작물 피해는 그 비율에 의해 가지고서 농약대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 규정에 의해서...
김종태 위원   
 글쎄, 3ha이면 3ha, 2ha이면 2ha, 1ha이 면 1ha인데 사실 이런 농민들보다는 훨씬 잘사는 사람들이 양식업자입니다.
 사실 그래서 3ha이하라는 것은 못사는 사람들만 도와주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법에. 그죠?
 그 법에 원취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못사는 농민, 소규모 농민만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그 법이 설립되었던 건데...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강력하게 묻느냐 하면은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은, 이런 법률이 존재한다면은 일반농민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왜 혜택이 돌아갔느냐를 따진다기보다는 다른데도 혹시나 돌아갈 수 있는 일이 못 돌아갔다면 그 문제는 우리가 소급해서라도 돌아가도록 조치해야죠.
○산업과장 박동명   
 예. 앞으로 좀더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는자한테는 충분하게 공급되고 없는 자들한테는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법률이 있다면 그 법률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물론 법률은 나중에 내가 검토 해 보겠습니다만, 법률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그런 법률이 있는데도 다른 농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했다면은 이야말로 커다란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장익환 위원 손듬)
○위원장 허수일   
 예. 장익환 위원!
장익환 위원   
 예. 장익환 위원입니다.
 좀전에 김종태 위원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작년도 수해복구를 개인이 봤을때에는 개인의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복구비는 전혀 계산되지 않았고,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확인한 바로도 개인시설물에 대한 복구비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예외의 규정이 적용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뒤따라야 되리라고 봅니다.
김종태 위원   
 왜 그렇게 되었는지 개인적으로 나한테 서류로써 다 제출해 주세요.
○산업과장 박동명   
 예. 알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왜 일반 농민들은 가지고 있던 소규모 시설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쌓은 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복구비도 안나오고, 복구도 안되고 전부다 무시당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유독 유독 이것만이 왜 막대한 국가에서 지원될 수 있는지.
 더군다나 지방비는 아주 극소수만 투자하면 되는데, 왜 이것만이 유독되고 다른 개인들이,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전혀 조사의 대상도 안되었었고, 전혀 보상도 안되었고, 복구도 안되었는가.
○산업과장 박동명   
 네. 이 관련...
○위원장 허수일   
 예. 산업과장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동명   
 예.
○위원장 허수일   
 그리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
 (김수영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입니다.
 이것은 꼭 산업과에 관계된 질문이라기보다도 산업과에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  지금 마늘상설전시장 아치수선비 뭐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하지는  않았죠? 올해는?
○산업과장 박동명   
 네.
김수영 위원   
 예. 하지 않았고, 그 도색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보니까, 1년 지나고 보니까 뭐 괜찮아서 안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동명   
 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이것을 가지고 들었는데요.
 지금 다른 실과에도 그런게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그런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절감이나 아니면 사업비 책정을 해놓고 안한 부분이나 또 큰 폭으로 절감이 된 부분이나 이런게 각 실과마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산 편성을 할때 세밀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에서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실장님도 그런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신중히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산업과장 박동명   
 네. 앞으로 예산 요구할적에부터 저희 각 과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다른 실과도 그래요.
 지금 남았거나 뭐 사업이 편성을 해놓았다가 안한 부분이나 이런게 상당히 많찮아요.
 지금.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김종태 위원   
 이 법률 제정근거요.
 그것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옛날에 매포도 피해가 났었고, 여러군데  피해가 난줄로 알고 있는데, 이 수해피해가.
 유독 그 당시에 언제 만들어진 법률이 올 해부터 적용이 된 건지.
김수영 위원   
 그래서 각 실과마다 그런걸 앞으로 신경을 써야될 것 같아요.
 (박창수 위원 손듬)
○위원장 허수일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 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10,000,000원이 신청이 없어서 이것이 감이 된 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사업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내용을 좀 알려줘봐요.
○산업과장 박동명   
 예. 이차보전사업은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할적에는 1년치를 계상을 해가지고서 사업 계상 올렸는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마무리 단계가 7월달에 가가지고 마무리되는 것이 있고, 5월달에 마무리 되는 것이 있고, 10월달에 마무리 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대출에 의해 가지고 그 대출기간 끝나는 것에서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액수가 좀 반납액이 생겼습니다.
박창수 위원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백몇십명이 이차보전사업을 하는데 3년동안은 이자를 3%만 본인이 물고 나머지는 군에서 보전시켜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과연...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이차보전사업을 받아가지고 과연 이 시책이 잘 추진되고 있냐가 상당히 염려스럽더라.
 그런데 보면은 축사를 조그만하게 고친다든가 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게 전혀 후속타에 대한 것은 안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거예요. 안하는 사람이.
 그래서는 아니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관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은 진짜로 3년후에는 원금상환이 되고, 이자부담이 되어야 되는 건데 과연 상환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도 분석을 해야 된다.
 지금부터 점검을 잘해가지고 분기마다 하든지, 반년분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후속관리를 철저히 안하면은 이것은 원금도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 그걸 염려가 되니까 이건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동명   
 예.
○위원장 허수일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산업과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시계획관리 시설비에서 단양읍에서 도시시설물 도색을 14개소 이것은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 지시사업으로 해가 지고 4,6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평동 택지분양 중계 수수료 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이 되어서 3,417,000원이 되겠고, 민원발급용 국토이용계획 채석도면제작이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단양.매포 도시계획 총괄 도서제작도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업 면허증 면허수첩 인쇄는 400,000원 이번에 새로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에 남조 유황온천 주변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비 전액감이 되겠습니다.
 민원발급용 국토이용계획 채석도면은 과목경정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신단양.매포 도시계획 총괄도 과목경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도담지구 자연공원 도시계획 변경용역비는 문화공보실로 과목경정되어 가지고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대강면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금년도에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는데 5,000,000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소 부지매입하고 나서 잔액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91 평동택지 및 '92 확정측량 결과 추가편입 토지보상금이 금청산이 되었는데, 13건이 아직 보상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완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물 정비비 부족분 경정증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00,000원이었었는데 17,100,000원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포 국민학교 펜스 설치에 10,000,000원, 한라아파트 뒤에 보도블럭 잔여지가 5,000,000원, 약수터 위험물 보수가 21,000,000원해서 17,100,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으로 117,000원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에 상.하수도관 지하지하관매설 관망도 제작은 입찰보고 나서 잔액을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상수도사업 신축에 따른 부족분이 2,250,000원이 되겠습니다.
 어의곡 상수도 시설이 부대비 포함해서  120,000,000이 되겠습니다.
 매포 어의곡 말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운영의 일반운영비가 공익근무요원 피복구입이 128,000원, 복리후생비가 12,061,000원.
 보상금이 53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인암 집단이주 기반조성 복구사업 수수료가 저희들 공공시설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분할.등기수수료로 해서 5,0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오수처리 실시설계비를 감을 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일반수용비는 건축허가 관련 서식 유인 경정감이 되겠습니다.
 120,000원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허가 건물단속의 일반수용비 하고 임차료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지출금의 국고반환금하고 도비반 환금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금액 132,400,000원 정도 되는데, 이 사항은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당시 착오가 있어가지고 계상을 못하였는데, 이 사항은 132,000,000원을 국비하고 도비를 반환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작년도 수해가 나가지고 132,000,000원을 도 사회과에서 하는 재해복구비에서 우선 지원받고 다음에 국.도비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이 두번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는 반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반납을 못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사업시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용료 수입 경정감이 되었는데, 138,15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상수도 요금 인상계획이 있었는데, 금년 5월부터 인상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 4대 지방선거 있고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요금인상하는 것도 사실은 시기적으로 조금 그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세입결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매각수입이라든가 분담금 수입, 기타 사업수입은 저희들 급수공사가 양에 따라서 이것이 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급수공사가 좀 적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부족해서 45,0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재료비로 황산 알루미늄하고 정수용 소석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 초자 구입에 2,850,000원,  침전 및 여과지 퇴적물 제거 인부임 1,485,000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적성 상수도 실시설계비의 집행잔액을 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경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수탁공사비가 수탁받은 공사가 없어가지고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춘 상수도 관로확장 경정감은 세입부족으로 인해서 감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공사도 세입부족으로 해서 감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험실 설치공사 경정감도 세입부족으로 감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상수도 취수장 관리사 경정감은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경정이 되어가지고 감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상천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도 이것은 세입부족으로 감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동 배수지 진입로 포장공사 경정감은 이것은 집행잔액에 의해서 감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곡 배수지 진입로 포장공사 경정감도 집행잔액에 의해서 감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포 창말 취수장 철거 경정감은 이것은 세입부족으로 해서 감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곡 상수도 집수매거 확장 경정감은 세입부족을 인해서 감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춘 취수맨홀 보강 및 울타리 경정감도 세입부족으로 인해서 감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성 상수도 신설 사업비 경정증은 아까 실시설계비가 감이되어 가지고 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의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기구 구입이 12,000,000원, 단양취수장 전화기 구입이 500,000원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에서 국내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12,000,000원 감을 시킨 것입니다.
 예산계상을 약간 남는 부분을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 수입이 138,000,000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아까전에 얘기했듯이 명백히 이것은 10월까지 우리가 유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물가인상 요인때문에.
 그럼 당연히 7월부터는 올렸어야 되고, 당초에 그런 계획이 서있었다면 그 계획대로 당연히 집행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올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아까 말씀드렸지만, 4대 지방선거가 6월 27일 있는데, 그 선거에 쉽게 말해서 군수님도 선거를 해야 되고 의원님들 다 선거해야 되는데, 선거때 물가를 인상시킨다면 시기적으로 조금 안맞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유보를 시켰습니다.
김종태 위원   
 실질적으로 군민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또, 의회도 명백하게 그렇게 7월부 터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나 있었고, 또 그렇게 유보를 시킬때 인상안을 통과시키고 유보된 거예요. 그렇죠?
 한시적 유보였단 말입니다.
 한시적. 7월까지.
○도시과장 이규천   
 인상안을 승인한 것은 아닌데요.
김종태 위원   
 17% 인상을 일단 그 당시에 바꿨습니다.
 17%를 인상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그래놓고 일단 그것이 통과되었다가 나중에 너무 시기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정부의 지시도 있고...
 4대 지방선거라는 얘기는 그때 나오지도 않았던 얘기예요.
 이자리에 의원되어서 선거해서 올라온 사람들이지만 4대 지방선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고, 정부에 의해서...
 내 그때도 강력하게 올려야 된다고 난 주장했던 사람이예요.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그게.
○도시과장 이규천   
 선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관련은 없는데, 그때...
김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와서 선거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시적으로 몇월까지만 유보하겠다 고 했던 거예요.
 지금 실무과장이 그걸 모르십니까?
 그랬으면 138,000,000원의 결손을 낸것은 집행부쪽에서 명백하게 일을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유보를 시켜 놓았으면은 그 시기가 되면 딱 올려야죠.
 두번째, 이 돈을 올리지 않음으로 해서 그러면 주민이 이익을 보았느냐.
 주민이 이익을 봤다면 또 말하지 않겠어요.
 138,000,000원 주민이 그것때문에 돈을 적 게 냈으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물론 일반회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담배피 우는 사람, 술먹는 사람, 전화세 이런데에서 다 낸 돈이예요.
 어차피 물을 쓰지 않고 다른 세금으로 낸 돈을 가지고 물먹는데 보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받아서 그나마도 좋다 이거예요.
 물먹는 사람이 좀 이익을 봤다는 것은 모르지만, 여기서 실험실 설치공사 경정감해서 89,000,000이 떨어져 나갔어요.
 좋은 물을 양질의 물을 공급하려면은 실험실은 필수적이예요.
 지금 버리는 물은 31가지나 검사를 해서 버리고 말이예요.
 먹는 물은 네개밖에 검사시설이 없어요.
 지금요.
 단양군민들이 다 바보입니까!
 버리는 물은 30가지 검사하고, 먹어야 되는 물은 네가지, 여섯가지밖에 검사를 하지 않고 말이예요. 자체실험실이.
 그래서 이 실험실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의회에서 요구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질타한 바가 있는 사람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물 한 병 사먹는 값도 안되는 기본요금 수도세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양질의 물을 공급해야 되 는 예산 다 짤랐어요.
 다른 것은 필요하다고 다 썼어요.
 여기다가 단양, 어상천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경정감. 이것도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거야.
 가곡 상수도 집수매거 확장 경정감.
 이것도 집수매거가 지금 그것때문에 물을 못 먹어가지고 몇번씩이나 중지했어요.
 상수도 공급을.
 돈 10,000,000원 되는 것 말이예요.
 이런것이나 감하고, 영춘 취수맨홀 이것도 취수맨홀이 나쁘면 물이 다 뭐가 됩니까?
 저, 그냥 빠져나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누수! 이것 누수되는 것을 그냥 다 놓아두고 있다는 얘기라고.
 이 돈 누가 뭅니까?
 다 주민이 무는 거야. 예?
 이런 예산을 말이요.
 이런식으로 운영하면서도 그러고 주민을 위한다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들을.
○도시과장 이규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7% 승인했다는 것은 제가 내용 을 잘 모르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23% 정도 지금 인상계획을 갖고 저번에 의원 간담회에 자료를 한번 냈습니다.
 지난달인가, 낸것을...
 정확한 날자를 기억을 못하지만...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올리겠다고 그게 한번 보고가 되고 말이예요.
 그게 된것도 주무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은 도대체 상수도 문제를, 물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도대체. 예?
○도시과장 이규천   
 아니, 의원간담회때 먼저 내고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지 인상이 되는 거지.
 그냥 승인을 안받고 인상을...
김종태 위원   
 17% 문제는 벌써 작년에 거론되었던 문제예요. 금년봄에.
 금년 일찍이 거론되었던 문제고, 그런 중요한 문제고.
 더군다나 주민한테 직접 물값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중요한 문제같으면 당연히 주무과장님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죠.
 올리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모르고 있고 말이예요.
 또 그 공청회 했을때도 물값 좀 올라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그리고 또 오늘 내가 아침에 전화 몇군데 해봤더니 주민들한테, 직접 이 물을 먹는 사람들한테.
 "사실 이만이만한 문제가 있고, 사실 지금 물값을 이렇게 내가지고는 양질의 물공급이 어렵습니다." 말이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지금 물값 다 싸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영업하는 사람들, 식당  빼놓고는 기본요금도 못쓴데요. 물양을.
 그러면서 물값정도야 큰 문제가 없다고  다 얘기해요.
 그러면은 몇사람의 반대나 몇사람들의 알량한 물가인상, 물가인상이 이것때문에 안 됩니까?
 수혜자부담 원칙이 되어서 쓰고 내는 돈 인데, 그것하고 물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신 우리가 예산을 거기다가 1,200,000,000씩, 2,000,000,000씩 더블로 들여대는게 물가인상 요인이예요.
 왜 엉뚱한 세금 받아다가 전부다 이런데 다가 물먹는 사람들한테다가 그것합니까.
 그리고 이런걸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죠.
 알고는. 그런일이 있었다는 것을.
○도시과장 이규천   
 죄송합니다.
김종태 위원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모르고 있습니까.
 다들.
○도시과장 이규천   
 아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늦은건 틀림없습니다.
 그다음에 실험실 설치관계는 지금 상수도 사업소 신축이 예산부족으로 지연되는 바람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축이 되면 바로...
김종태 위원   
 의회에서 말이예요.
 강력하게 좋은 물을 먹게하려면은...
 아니, 들어오는 물이 질이 어떤지라도 알아야지.
 사실 지금 봉사 무장따먹기로 지금 여기 상수도 운영하고 있어요.
 10년 이상을.
 단양읍민들이 전부다 사람 좋고 바보라서 말안하지, 내가 의원만 아닌것 같으면 말 이예요. 확 들어 엎겠어.
 버리는 물에는 30가지 조사하면서 먹는 물에는 네가지밖에 안되있는 그런 상수도를 말이야, 불안하게 먹고 있는 사람들 계속적으로 사각지대에다 둘 예정이냔 말이예요.
○도시과장 이규천   
 상수도사업소 신축되면은 잘할 것입니다.
○위원장 허수일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없습니까?
김종태 위원   
 한번 더 질의합시다.
○위원장 허수일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의회에서 그만큼 주장한 일이면...
 간이상수도 보수 60,000,000원 올라왔는데, 풀로 올라왔네요?
○도시과장 이규천   
 예.
김종태 위원   
 3개소 이렇게 했는데.
 3개소라고 명칭을 달았으면 풀이 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예산을 어떻게 3개소를, 한군데 20,000,000 원씩 3개소 이렇게 해놓았으면 어디어디 라는게...
○기획실장 임형규   
 그 지역은 아직 선정은 안되었고요.
 개소당 한 20,000,000원 정도면은 될것 아니냐 해서 그냥 3개소 정도 추가로 급한 데 우선, 이런데 지역설정은 아직 안되었어요. 그 관계는.
김종태 위원   
 20,000,000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보수비에 20,000,000원씩 책정할 정도면은...
○도시과장 이규천   
 그것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달 10월달에 실과소장들 주민과의 대화하고 했을적에 총 끝나고 나니까 46개리에서 간이상수도 때문에 저희들한테 개선을 해달라거나 보수를 해달라거나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96년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 요구한 것도 있고, 내년도 군비로 또 요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내년도 할것은 제외해 놓더라도 우선 시급을 요하거나 그 다음에 이게 간이상수도는 쉽게 말해서 갑자기 잘못되어 가지고 물을 못먹는다, 저희들한테 고쳐달라, 보 수해달라, 사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금년도에도 여러군데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런 것을 약간 대비도 좀 하고...
김종태 위원   
 됐어요.
 그래서 뜻은 알겠는데, 그럼 풀이라고 묶었으면 정확하게 개소보다는 1,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들어가서 고 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당장.
 꼭 20,000,000×3 풀, 이런 풀은 없는 거예요.
 풀이. 풀이 뭡니까.
 종합예산이야.
 한몫에 묶어놓은 종합예산 같으면은 1,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짜리, 5,000,000원짜리 이런걸 우선적으로 수리하고 이 돈 가지고, 한 20,000,000원짜리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단일예산으로 세워야지. 당연히.
 예산운영법상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사실 간이상수도 고장난 것 1,000,000원,  2,000,000원만 들이면은 우선 물먹게 해줄 데 많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예산운영도 이렇게 세개다 이래놓으면 사실 세개소 20,000,000원 이래놓았으면 여섯,일 곱개소 해도 이것은 풀로 묶어놓은것 딱 토를 달아놓은 이상은 세군데만 써야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풀이면은 세개소는 지우고 풀로 그냥 해놓으세요.
 해서 1,000,000원, 2,000,000원짜리가 우선 되고, 기왕에 풀로 묶었으면 소규모공사  우선으로 이 공사를 시행하십시요.
 이게 단서조항입니다.
○위원장 허수일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박창수 위원 손듬)
 예. 박창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평동 택지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평동 택지문제는 작년말 현재에 이자가 1,080,000,000원인가 이 정도로 발생되어 있고, 지금 이 택지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건지.
 거기다가 뭐 감정중개수수료까지 나오는데 이 중개수수료가 일반중개인한테 준 건지, 땅팔기 위해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주기 바라고, 또 감정하는 것도 측량하는 것도 일괄해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추가로 예산이...
 토지보상금 예산이 추가로 어떻게 해서 첫번에 측량을 안하고 해서 발생한 것인지 그 내용이 무언지 자세히 설명해...
○도시과장 이규천   
 예. 평동 택지...
 지금 이자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자납부한 사항은.
 그다음에 평동 택지 추가편입토지 보상금은 1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환지계획을 해가지고 금청산으로 결정된 사람이 14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찾아가가지고 이 돈 자체는 그때당시 그다음 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부 토지주가 찾아가겠다고 돈 달라고 그러는 민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괄 계상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마무리지을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중개수수료는 택지가 분양이 안 되어서 전에 군수님 계실적에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일반중개사한테 택지를 분양을 하도록 그 사람이 중개를 하면은 우리가 중개알선수수료를 주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8,500,000원 쓴거예요?
 나갔습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아닙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각 공인 중개사들한테 서울이든, 청주든, 단양이든 해가지고 다...
 물론 안내서도 보내고, 그다음에 일간신문 에 공고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박창수 위원   
 아니, 그럼 추가로 중개수수료를 판 실적도 없고, 광고나 내고 또 돌아다니는 여비나 쓰고, 그게 뭐 중개수수료...
 업무부대비지.
○도시과장 이규천   
 아니, 여비로 쓴게 아니고 저희들도 여 기서 지난 박경국 군수계실때 중개수수료를 해가지고 중개인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사람들한테 우리가 중개수수료를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청주시에서 그런 시책이 나왔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따라서 같이 좀 했는데, 사실은 실적은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럼 이 8,500,000원은 지금 이미 다 사용 한 돈입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아니, 남아있습니다.
 일부는, 8,500,000원에서 일부는 공고수수료로 나갔고 남아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남아 있는 돈을 가지고 지금 광고를 내고 이럴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일반수용비로 광고비를 쓸 수 있어요?
 전문위원님 일반수용비를 광고료로 쓸 수 있느냐고요.
박창수 위원   
 광고선전비 아니면 못써.
김종태 위원   
 기획실장님!
 일반수용비를 광고비로 쓸 수 있어요?
○기획실장 임형규   
 광고수수료는 일반수용비 과목입니다.
김종태 위원   
 예?
○기획실장 임형규   
 광고수수료는 일반수용비 과목이라고요.
김종태 위원   
 광고비를 일반수용비로 세워서 광고비를 이렇게 중개수수료 이렇게 올라온 세 항이...
○기획실장 임형규   
 그런데 저희들이 광고...
김종태 위원   
 아니, 택지...
 평동 택지분양 중개수수료로 되어 있는  이 세항의 목을 가지고, 일반수용비.
 세항의 목을 가지고 광고비로 지출할 수 있는거냐 이거예요.
○기획실장 임형규   
 안되죠. 당연히요.
김종태 위원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이 돈에서 광고를 해놓았 다면 불법집행 아니예요?
 예산 불법집행 아니냐고요.
○기획실장 임형규   
 예. 그것은 맞지 않는...
박창수 위원   
 아니, 내가 잠깐 얘기할께요.
 목에 보면은 광고선전비로 되어서 신문에 나고 분양공고를 내는건 좋은데, 수용비에서 쓴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완전히 이것은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건데, 지금 이 돈을 썼는지 지금 갖고 있는지.
 썼다면은 광고선전비에서 얼마를 쓴건지 자세히 좀 얘기해봐요.
○기획실장 임형규   
 우선, 거기에 앞서서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중에서 일반광고료가 되었든, 중개인 수수료가 되었든 이 지출과 목은 수용비는 맞는데, 저희들이 부기를 중개수수료로 세워놓은 것을 가지고 일반 광고비를 지출했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지요.
김종태 위원   
 그래서 세항에 중개수수료로 되어 있으니까...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할 문제가 아니고, 광고비를 얼마를 지금 썼느냐.
 썼으면 얼마를 썼느냐 이말이예요.
 이중에서.
○도시과장 이규천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쓴 내역, 광고선전비.
 쓴 내역을 서면으로 좀 가져와봐요.
김종태 위원   
 나한테도 같이 제출해주세요.
○도시과장 이규천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허수일   
 예.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여기에 남조 유황온천주변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 전액감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것 의회에서 이것도 내가 국토이용계획을 이렇게 주체인 단양군이 하지 않고 민간인인 개인이 할 수 있느냐해서 명백하게 그런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그래서 새로운 국토이용계획을 만들어라 하는 쪽에서 이게 세워졌던 돈입니다.
 40,000,000원. 그렇죠?
 목적은 그런데 있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예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개인이 해온 서류를 그대로 추인한 적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도대체 그런 끔찍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느냐 싶어서.
 했더니 어디에 물어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다 답변해 왔어요.
 우리군만 있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군만. 유독.
 그런데 그래서 그게 내가 봤을때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40,000,000원 세웠던건데 전혀 변경계획이 없다 그래서 전액감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규천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개인이 해가지고 온것을 우리가 인정을 했다 이러는데, 그 개인이 재원은 그 개인이 대고 우리가 군에서 그 계획을 갖다가 다 검토를 하고, 이걸 우리 계획으로 단양군 계획으로 만들을 뿐입니다.
 돈은 저희들 예산에서 집행은 안되었지만,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 남조 유황온천...
김종태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게, 그렇다면 그쪽이 우리한테 그 돈을 줘서 우리가 사업자 선정을 해서 발주를 했다면 모르지만.
 예? 명백하게 그쪽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의 주체가 그쪽이었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규천   
 주 사업체가 그쪽이니까 저희들이 뭐야...
 뭐, 우리군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것 보다는 그게 낫지 않습니까?
김종태 위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그러면 검토만 하면 다 만들어와서 갖다만 주면 그대로 해 줄것 같으면은 다들 앉아서 대한민국의 다 높은 사람 다해먹지 뭐.
○도시과장 이규천   
 그대로 한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정하고 검토하고...
김종태 위원   
 수정하고 검토한게 그게...
 의회의 얘기는 곧 여론이고, 주민의 바람이예요.
 의회의 여론이 적용되지 않는 검토라는게 자의적 검토라는게 있을 수 있습니까?
 공무원 자의적 검토죠. 그게.
 의회의원에 의사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의회의원이 내가 내땅이 한평 거기 있어, 내가 거기 살어.
 아니란 말이예요.
 객관적 측면에서 나도 의사를 낸거예요.
 그런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그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것이 무슨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규천   
 의견은 뭐 달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태 위원   
 의견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다면 수용해야죠.
○도시과장 이규천   
 그다음에 남조 유황온천 주변 국토이용 계획용역비 40,000,000원 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군에서보다 도단위에서 다른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어차피 군정 질문도 있으니까 그때 계속 조명해 봅시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다른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도시과 설명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설명중에 광고선전비와 택지분양 이자 문제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수일   
 이상으로 실과소별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전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13시53분)

○위원장 허수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결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후 비공개식 계수조정 및 결정 ∼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총21건에 268,379,00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면 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28분)

 위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활동한 특위결과는 18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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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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