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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단양군의회(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15일(금) 14시00분


o 조례심사 특별위원회(1차)
○위원장 장익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02분 개의)

먼저, 여러 바쁘신 일상생활을 뒤로 하시고, 보다 알찬 조례심사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특위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제출된 각 조례안의 설명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부의한 조례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안건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번에 제출된 안건의 수가 많은 관계로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하여 각 실과소별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회전문위원의 세부적인 조례안 검토보고를 청취후에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먼저, 기획실에서 제출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출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곽일섭
  부군수입니다.
  각 실과소관별 조례심사를 하시기 전에 단양군 기구개편...
별지로 배부를 추후에 해 드렸습니다만은,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요지만 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이 지금 기구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기구개편을 구상하고 있는 안을...
확정된 안은 아니니까, 구상하고 있는 안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간단히 그요지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하고 공보실에 지금 관광기능을 합해서 새마을관광과로 만들고,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를 통합해서 사회복지과로 개칭을 하고,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다 해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유도선 관계, 인재, 또 화재, 유도선 관계, 수재, 수난 이런것을 그쪽으로 민방위과에서 전부 통합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209명에서 212명으로 해가지고 3명이 느는데, 사업소에 44명에서 31명으로 해서 13명이 줄고 본청은 셋이 늘고,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우선 읍.면으로 정원조정을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원감원되는 숫자는 군재정을 고려를 하고, 행정수행 측면도 좀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충원을 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정원은 한번 줄이면은 다시 한 사람이라도 늘리려면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원은 지금 줄여놓으면은 이 다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정원을 그냥 두고, 결원보충을 군수가 융통성있게 이렇게 해가면서 운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표를 보시면은 계 조정내용이 되겠는데, 공보실에 관광행정계를 새마을관광과로 보내고, 관광시설계도 새마을관광과로 보내고, 사회진흥과의 건전생활계를 공보실의 문화체육계로.
이렇게 개칭을 해서 공보실로 보내서 공보실에서는 공보하고 문화체육...중앙직제의 문체부 하부행정을 전담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과의 통신전산계를 재무과로 보내서 정보통신계로 이렇게 바꿀까 생각을 하고, 사회진흥과의 개발계가 지금 중앙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업무가 많이 축소됩니다.
소규모사업이 전부 건설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건설과로 그 개발계를 보내서 그냥 개발계로 존치를 건설과에다 시키고, 사회진흥과의 진흥계를 새마을관광과의 사회진흥계로 개칭을 하고, 재무과의 경영사업계를 신설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도 재무과에 둬야 되느냐, 기획실에 둬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의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재무과에서 세수증대하는 측면에서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재무과에 뒀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다르신 의견이 있으신 의견이 있으시면은 다시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의 위생계를 환경...
위생이 환경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위생계로 돌리고, 산업과 양정농어촌개발계를 산업과 농정계로 간단하게 이렇게 이름을 바꿀까 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의 유도선관리계를 민방위과의 재난관리계로다 해서 민방위과로다 주려고 이렇게 안을 짰는데, 이것은 군의 안이니까 여기 지금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조례심사 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군에서 충분히 재검토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익환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기획실부터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임형규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기획실 소관으로써 이번에 상정한 안건이 세건인데, 먼저 단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된 이유는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법 공포는 군보에 게재하여야만 하도록 됨에 따라서 단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7조에 보면은 공포방법이 있는데, 이 조례등을 공포할때는 반드시 군보에 게재함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함에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아니고, 단지 강행규정으로써 군보에 게재하여야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단양군조례규칙중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익환
  세건에 대해서 동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건에...
 ○ 기획실장 임형규
  다음은, 두번째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단양군조례규칙심의운영규칙 이 제정되어 이를 심의하고 있던 기존의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3조에 보면은 결정사항중에 제4항에서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개.폐의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이것을 제외시키는 사항입니다.
간단히 이 사항은 마치고, 마지막으로 단단양군장학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그동안 위원님들하고도 상당히 논의가 되어 왔고, 기획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기획을 해가지고 현재 발기인 총회를 금월 21일날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은 우리 단양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관내에 있는 학교를 명문고로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단양장학회 설립을 함에 있어서 그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 관리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몇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제4조에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사업결과 발생할 수익금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에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즉 담배판매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며, 연간 운영계획은 기금관리자는 장학회와 협의 군세계 출연기금의 액수, 방법, 시기등을 명시한 연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은 기금의 관리는 관내의 금융기관중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하고, 관리자의 지정은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기금출납명령관은 사업부서의 실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사업부서의 담당계장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익환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각 조례안별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법 공포는 군보의 게재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됨에 따라, 단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조례 제7조에 조례등을 공포할때에는 군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1975년7월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단양군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이를 심의하고 있던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제3조제4항의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개.폐"를 삭제하려는 것은 관계규정의 단일화로 업무의 신속을 기함은 물론,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단양군장학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른 명문고 육성이 지역군민의 바람이며, 실질적인 군민의 가계에 보탬을 주고 지역 인구감소의 근절대책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근거를 토대로 재단법인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제정조례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장익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님!
 ○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단양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에서요.
그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명문고라는 얘기요.
그것을 명문학교로 고치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왜 그러냐하면은 명문고가 무슨 국민학교나 중학교의 어떤 기본이 없이 명문고가 될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때 이 장학기금을 고등학교에만 집중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이게.
이것을 명문학교로 바꾸는게 어떨까 싶어요.
 ○ 기획실장 임형규
  예.   먼저, 위원님들하고 상의할적에 그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상정하다보니까 그것을 미처 손을 못댔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도, 이 조례도 내년도 우리가 재단법인 등록을 마치면은 전면 개정이 되어야될 사항이예요.
이 전체 조례가요.
왜 그러냐하면은 여기는 지금 기금의 조성이라든지, 사업의 운영이라든지, 관리자 지정계획등이 있는데, 현재로써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일부 사항 많이 있는데, 그 사항을 갖다가 삽입을 해야 되겠고.
또 우선 조례를 상정하게 된 동기는 빨리...
원래 당초계획은 6월말까지 해서 재단법인을 승인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장학금 기금받는데 문제가 따라가지고 먼저 등록을 마친후에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미처 못고쳤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우리가 3월말까지 재단법인 설립 등록을 마치면은 전면개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그외의 사항도 포함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손듬)
○위원장 장익환   
  예.   박창수 위원님!
 ○ 박창수 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군, 관만 참여하는 그런 안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참여하는 그런게 없다 내가봤을때는.
뭐냐하면 그게 아직 사단법인으로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확실하게.
참여를 요구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그런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 기획실장 임형규
  예.   지금 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전관에는 주민 뭐...
뭐, 여기 살지 않는 단양군 출신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해서, 그분들도 전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출향인사까지 포함을 해서 못을 박아 놓았어요.
여기는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사항이 여기 명기가 안되어서 그렇지.
전관이라든지 모든것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그 전관대로 해서 개정을 할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부 저희들 전관이라든지 또는 운영세칙에 보면은 주민도 들어가 있고, 우리 관 또는 기업체, 출향인사, 출향기업체까지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창수 위원
  예.   좋은데, 이게 장학기금을 출연하거나 할때는 세제혜택도 받는 것이니까, 세심하게 그게 첨부가 되어야 되겠다...
 ○ 기획실장 임형규
  예.   그 사항은 뭐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런 뜻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 단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만 가지고 조례를...   우선 등록하는데 필요해가지고 그 사항만 명기가 되어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창수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장익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진두
  내무과장 김진두입니다.
  이번 제안한 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단양군에는 150명의 이장이 미흡한 보상과 열악한 여건속에서 민.관의 중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발적으로 군정에 참여토록 하고자,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장학생의 자격조건중 이장의 근속연한이 3년이상을 에서 2년이상으로 1년을 완화시키며, 장학생의 정원을 이장정원의 15%에서 20%로 확대 지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장익환
  예.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예.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수혜의 폭을 다소 넓히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조례 제2조 이장의 근속년수중 3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하고, 제5조 장학생을 년간 군당 이장정원의 15%를 20% 이내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조정할 경우 23명에서 30명으로 7명 정도가 더 늘어 연간 2,800,000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역실정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익환
  예.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동성
  사회진흥과장 김동성입니다.
  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해서 동일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틀린 융자조건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일부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현행 사회진흥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와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이 두가지 조례를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기금조성 제2조에 군수가 예산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 그리고 학자금 지원을 위한 투자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수입을 기금의 조성방법으로 해서 2조에 포함을 했고, 3조 융자대상에 세부적인 조문에 보면은 대상원칙을 준수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제4조에 부군수를 위원장으로한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4조에 명시를 했고, 또 5조에 융자한도 및 이윤으로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소득자금 20,000,000원 이하, 안정자금 10,  000,000 이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 상환, 이율은 연리 5%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상에는 연리 3%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사회과에서 하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와 마찬가지로 이율을 통합시켜서 일률적으로 5%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뒤에 별도로 조례전문이 있습니다.
그 전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익환
  예.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기존 사회진흥과와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비롯한 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와 단양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조례가 동일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상이한 융자조건으로 지원됨으로, 주민의 편파적인 사업선호는 물론 일부 사업이 조례설치 목적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앞서 말씀드린 세건의 조례를 폐지하고 단일건의 조례인 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 주민의 소득과 연계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 폐지하고자 하는 세건의 조례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시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융자금의 이윤이 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는 연 3% 이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는 무이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연 5%인바, 금회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융자금의 대부이윤이 5%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보다 오히려 어려운 군민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담을 주는 조례가 아닌가 검토되었으며, 융자금 한도액 또한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동 조례가 제정되어 업무의 신속과 행정의 간편화가 되어야 함에도 내부적 행정편의 위주로써 부서간 명확한 업무의 한계도 구분되지 않는 등 업무추진에 혼선만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며, 충분한 내용이 재검토 되어야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 세건하고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일단 대비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익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안계십니까?
예.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양달호
  재무과장 양달호입니다.
  단양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3년 12월10일 조례 제766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제1회에 개정한바 있으며, 1981년 4월30일 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의 잡종재산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당해 재산을 '89년 12월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9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하는 사항이 부칙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91년 12월31일까지 운용되어온 조례이나 그후에 개정이 없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경과규정이 다 지났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94년 12월31일 조례 제1393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감면조례로써,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게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정신, 지체, 언어, 청각장애인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업활동 및 복지를 도모코자 함에 있으며, 향교 소유토지 등 영세민 또는 실향민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율을 현행 종합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개정하여 세제의 혜택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으며, 중소기업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 일환으로 현행 운영되고 있는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 앞파트형 공장에 있어서 종합토지세 부과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지방세 감면을 하기 위한 단양군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지체장애인 등급 1급내지 3급과 시각장애인 등급 1급내지 4급의 조항을, 장애인 정신.지체.언어.청각장애로 확대하고 본인명의로 등록하여를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개정을 제4조에 하고, 또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써 주거용 건축물 연 면적 85㎡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고 개정하며, 농외소득개발에 대한 감면기간 5년을 최초 과세기준일로 부터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개정코자 하며, 아파트형 공장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지방세법 제234조의15에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및 허가를 받은자를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분양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내용을 개정하여 농촌지역 중소기업 창업지원과 유치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적용시한은 1997년 12월31일까지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74년 6월13일 조례 제301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4차에 걸쳐 개정.운영되어 오고있는 조례로써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체납액 징수에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지급대상의 적정 조정과 과년도 미수액 1년차를 1%로 지급, 우수제안 채택자에 대한 건당 1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징수포상금 금액은 개인별 분기당 1,500,000원 이하 1건당 300,000원을 초과못하도록 지급한도액을 설정하고, 포상지급은 군 인사위원회 심사로 결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87년 2월1일 조례 제403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22회에 걸쳐 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조례로써, 금번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향후 3년간 '96년서부터 '9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를 인상하여 교육재정으로 전출하기로 함에 따라서 주민세 소득할 표준세율을 10%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소득의 발생시기에 따른 납세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현재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지세액의 7.5%로 과세되는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10%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176조제2항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있고, 단양군세 조례 제1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어서 군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소득세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7.5와 법인세 소득금액의 100분의 7.5, 농지세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7.5를 각각 100분의 10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주민과 일반주민은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인체가 연간 약 260,000,00  0원의 증액이 되고 일반사업자와 봉급자의 부담이 약 단양군 전체 80,000,000원이 늘어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88년 3월3일 조례 제507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6차에 걸쳐 개정.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써 금번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이 '93년 3월16일 개정되었고,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와 시행령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 및 관리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4조에 중복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코자 하고,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명시조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 기간동안 분납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데, 동 사항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사용요율 재조정은 광업 채석인 경우 1000분의 50을 200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에 대한 상위법과 일치 및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산 도로.하천등의 사업으로 재산관리규정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범위를 확대함에 있는데, 동 사항은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소규모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범위를 400㎡에서 700㎡로 확대코자 하며,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
실과장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관사운영비 부담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및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2회에 걸친 도 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익환
  예.   각 사안별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등에 관한 특례조항이 기일경과에 따라 단양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추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정신지체.언어.청각장애인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향교소유대지중 영세민 또는 실향민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현행 종합합산 과세에서 분리과세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기간 5년을 최초과세 기준일로 부터 5년간으로 내용을 개정하고, 현재 본관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234조의15 과세표준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내용을 신설하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규정에 의거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및 허가를 받은자를 설립신고 및 건축허가를 받은자로 내용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줌은 물론, 체납액 징수에 전력투구케 하여 재정의 효율을 기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지급신청의 범위확대와 심사결정을 보다심도있게 다루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21세기를 향한 당면한 우리 교육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이와 관련한 교육재정 수요 충당을 위하여 향후 3년간 현행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지세액의 7.5%로 과세되는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10%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추어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와 시행령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에 대한 상위법과 일치 및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안하여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 상위관련법을 적용할때 본 개정조례안을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물은 공유재산 대부의 의회의결에 관해서 강원도지사와 내무부장관의 질의회신문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익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현행 지금 공유재산의 매각승인에 있어서 지금과 같이 의회에서 한번 더 걸러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우리지역은 다른지역하고 틀린 여건때문에...
임대를 할시에 다른지역은 우리처럼 시멘트회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은 임야가 그렇게 훼손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점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삽입되어 있는데, 그죠?
 ○ 재무과장 양달호
  대부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종태 위원
  예.
 ○ 재무과장 양달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아니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태 위원
  그런 중요한 사항이 왜 이자리에서는, 왜 공유재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왜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의회쪽에서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예요?
 ○ 재무과장 양달호
  관리를 삭제한다고 다 설명드렸는데요.
 ○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익환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양달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익환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진철두
  지적과장 진철두입니다.
단양군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기준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현재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토지거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시에 부과권자가 위반행위를 확인한후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을 현지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위반행위별 과태료를 2,000,000원에서 5,000,00 0원까지 자체적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객관성이 없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기준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중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대상별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산출하는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먼저 법률상 명시된 위반행위별 과태료 한도액을 살펴보면은 유휴지의 개발.이용.처분계획서 미제출자에게는 5,000,  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토지거래 허가면적이하의 토지에 미신고자에게는 2,000,00 0원 이하의 과태료, 토지거래 신고필증 교부전 계약체결자에게는 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당해 토지가액의 50%, 토지소재지를 10%, 학력을 10%, 위반이유를 30% 적용해서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유휴지의 개발.이용.처분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0,000원 이하의 과태료, 토지거래 계약허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위반사항에 대하여서도 저희군 실정에 맞도록 위반기간을 20%, 토지가액을 45%, 토지소재지를 10%, 학력 10%, 위반이유 15%를 적용해서 그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익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기준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과태료 부과 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적정히 운영하고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의 내용을 공평 합리적 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의 근거에 의거 본 제정조례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익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윤
  환경보호과장 이호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은 세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첫번째로 단양군매포공해이주지역보상기금적립특별회계및운용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매포 공해지역의 이주보상을 위한 적립기금의 합리적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제정된 단양군매포공해지역이주보상기금적립특별회계및운용조례는 '93년 12월말 특별회계 운용이 종료되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단양군매포공해지역이주보상기금적립특별회계운용및조례를 폐지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중 용기수거폐기물의 론롤박스 부과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대형폐기물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스티커 판매에 따른 민원발생 등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봉투의 조달구입에 따라 조달청과 제조회사간에 체결된 쓰레기봉투 용량별 크기 및 두께를 변경하고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중 용기수거폐기물의 론롤박스 한 대당 부과금액을 현실에 맞게 3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풍기.타이어 등 대형폐기물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론롤박스 3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인상배경으로 보면은 산출금액을 말씀드리면은 인상전에 30,000원의 수수료는 수수료 산정기준은 중량단위로 하였고, 인상후 70,000원 수수료 산정기준은 용량단위로써 쓰레기봉투 가격에 맞추어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추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95년 1월18일 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제정.공포되었으나, 재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현행 법률 및 지역실정에 맞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해 행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상.의무상의 실천을 권고 또는 계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일반폐기물 물품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 성분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폐금속류.폐종이 등 재활용 가능자원을 집합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익환
  예.   다음은, 각 조례안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매포공해이주지역보상기금적립특별회계및운용조례폐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매포 공해지역의 이주보상을 위한 적립기금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199 0년 5월3일에 제정되어 지난 1993년 12월말 특별회계 운용이 종료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을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쓰레기봉투를 조달 구입화함으로 조달청과 제조회사간에 체결된 쓰레기 봉투 용량 및 크기.두께를 변경하고, 일부 불합리한 일반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대형폐기물의 대상품목을 확대 부과기준을 정함으로 민원발생등의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상 의무사항의 실천을 권고 또는 계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과 포상금을 지급하는등을 주요로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익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55분 정도 경과하였습니다.
한 10분간 쉬었다가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3시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7분 속개)

 ○ 위원장 장익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가정복지과에서는 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과 단양군노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두 조례안입니다.
먼저, 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은 옛 선조들의 온유한 인성을 본받은 효의 고장으로 자치실정에 맞는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열악한 지방재정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단양군 노인회 활동 및 시책추진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이 살기 좋은 선진복지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에 의해서 생기는 수익금 그리고 기관단체,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지원사업은 노인회 육성,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충효예절 등 충효사상 고취, 기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하며,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감사하기 위하여 단양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의 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단양군노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단양군 노인회관을 설립하게 됨에 따라 회관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50회 단양군 임시회에 상정한바 있으나, 조례제정안을 심의한 바 제명을 비롯한 일부 조문내용이 부적합하여 관련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50회 임시회 쟁점내용과 수용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쟁점내용으로 제목에 단양군노인회관설치운영조례안을 단양군노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에 있어서 무상으로 위탁관리 조문을 "무상"자를 빼고 "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전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국유재산법을 준용한다"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항 삭제가 되고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노인회관중 점포는 제3자에게 이것도 삭제가, 3항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항은 "수탁자는 화재보험 계약에 가입"을 "수탁자는 손해보험 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항에 "수탁자가 타인에게 임대 사용하도록 할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익환
  가정복지과의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 노인회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 제정조례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노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이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신축한 노인복지회관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제정조례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익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 손듬)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 위원
  박창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 임대함에 있어 무상도 아니고 유상도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다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죠?
 ○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 박창수 위원
  할 수 있다.  위탁관리 할 수 있다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 사무실도 그렇습니다만은, 식당이라든가 매점은 유상사용을 받고 또 사무실이나 기타 부속창고는 무상사용을 받아서 이중으로 지금, 한 건물가지고 이중승인을 받아가지고 쓰는데, 이것은 그게 명백한게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아주 무상이면 무상이다, 유상이다 하는게 나오지를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제5조의 위탁운영에 군수는 노인회관 시설중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등에 위탁 관리운영을 할 수 있다, 그 세부적인 것을 말씀...
 ○ 박창수 위원
  예.
 ○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세부적인 것은 부칙에 세부적인게 올라가는...
 ○ 박창수 위원
  글쎄, 규칙에 정하는데 할 수 있다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군수가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공공의 목적이냐, 사적인 목적이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상이냐, 무상이냐가...
주려면 아주 무상으로 준다든가, 뭔가 조례를 해버리면 편한데, 그게 어떻게 되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고...
 ○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나중에 원래의 목적외에 사용하게 될때 그때는, 그때를 참작해서...
 ○ 박창수 위원
  무상으로...   차라리 그렇게 하면 무상으로 못을 박는게 편하지...
무상사용이냐, 유상사용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예요.
관 건물도 그런 문제가 생긴거야.
지금.
○위원장 장익환   
  예.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익환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박동명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1 9조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은 물론, 행정구역과 상이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위원장 포함 5인 이내와 단성면 농지관리위원회 정수 및 임차료 상환을 단양읍에서 분리 조정하고자 하는 골자입니다.
근거법령은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1 9조 및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 제3조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익환
  산업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소위원회 구성규정과 구단양출장소가 단성면으로 승격됨으로 인하여 그동안 단양읍에서 관리.운영하던 농지관리위원회를 단양읍에서 분리 단성면 농지관리위원회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령과 행정구역상 상이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익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계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단양군방곡도예원설치운영조례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방곡리에 설치하는 도예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도예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유인물보다 보완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도자기의 전승교육과 공동전시 판매등을 위해서 도예원의 기능을 규정하고 도예원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군의회 의원님, 관련실과장, 지역주민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도예원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승인토록 하며, 도예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시설장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익환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방곡도예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단양군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과 주민소득화를 위하여 대강면 방곡리에 설치되는 도예원에 대한 설치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제정조례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익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은 도예원의 시설물이나 교육등 연수를 받고자 하는 것은 사용 일주일전에 제4의 관리운영자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사용료나 연수비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 놓았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예.   그렇습니다.
 ○ 김종태 위원
  8조에 보면은 군수는 도예촌내에 도예업체를 건설하여 육성하기 위하여 시설장비비, 기술개발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동안에 다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도 일개 어떤 특정한 선에다가 이렇게 기술비.개발비는...
시설장비비나 기술개발비를 지원해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광문
  그래서 현재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의 근거를 마련하는 보완규정으로 이렇게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익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동춘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단양군양수기운영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한발시 사용하는 양수기에 대하여 원동기용 유류대를 지원하는 사항에 양수기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 해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저희가 '90년 이후에는 사용료 징수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주요골자 내용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삭제하고, 11조에다가 운반 및 유류대의 제목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양수기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에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에 책임을 진다"는 이 사항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단양군유도선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단양군유선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와 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중복이 되어 있으며, 수수료가 상이하여 단양군제증명등의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적용토록 하고, 단양군유선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는데에 있습니다.
세번째는, 단양군도선운영조례폐지안건입니다.
단양군내에 운영하고 있는 도선장의 폐업 및 교량설치로 인하여 단양군도선운영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함으로써 기타 도선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2항에 적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익환
  예.  전문위원님 개정조례안 1건과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양수기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군 보유의 양수기 사용료에 대하여 제반여건상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료 징수규정을 현실에 맞게 삭제하고, 동 조례11조 규정의 내용을 보완 개정하려는 사항을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와 중복되어 있으며, 수수료 또한 상이하여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적용토록 하여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폐지조례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도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단양군이 운영하던 도선이 교량설치로 인하여 도선장의 폐업 등 동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폐지조례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익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단양군양수기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는데요.
"제11조 사용되는 양수기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운반비나 유류대도 부담시킬 수 없는 입장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동춘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군의 양수기는 한발시에는 국가에서 전부 보조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평상시에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할때 개인이 할때는...
파손관계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운반하는 것으로다...
 ○ 김종태 위원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한번도 받은 적도 없고 받을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동춘
  그런데 이것이...   운반비 및 유류대를 넣은 것은 본인이 가지고 가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가는데...
 ○ 김종태 위원
  그런 경우도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빌려주는 법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공적인 목적에서 사용될때만이 이제...
농민들이 한발시에 물을 끌어올려야 된다거나...
물론, 개인도 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런 목적외에는 지금 개인의 공사를 하는데, 뭐 이런데 빌려주는 법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럴수도 없고.
 ○ 건설과장 정동춘
  그렇죠.
이제 농가에서 하는 것은 한발때...
 ○ 김종태 위원
  예.   순수 군민들이 필요시에 그렇게 하는 건데, "사용중 생긴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에 책임을 진다" 이것은 가능하도록...
우리가 현재까지도 어떤 파손이 되어도 우리가 한번도 본인들한테 물려본 적도 없고, 우리가 다 수리를 해서 주는 입장인데, 점검을 해서.   해마다.
실질적으로 받지도 않고 또 받을수도 없는 내용을 아주 삭제해 버리는게 타당하지, 나중에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까지 책임을 진다 해놓아야지.
양수기가 지금 어떤 것은 본인들이 개인차로 가지고 가는데 그 운반비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받을수도 없고, 우리가 뭐 또 설사 써비스 차원에서 면차로 실어다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반비 받는다는게 불가능하고, 기름이야 들어있는 것 빼놓고서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네가 넣어 쓰는 것은...
그런데 사용료를, 기름값을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본인들이, 쓰는 사람들이 기름을 넣어 쓰게 되어있는 것이지.
경운기에 연결해 쓰던, 그것을 전기로 연결해 쓰던 어떤 양수기가 되었든 간에 본인들이 부담하는...
 ○ 위원장 장익환
  이것은 다른뜻이 아니고, 본인이 빌려갔을때는 개인이 실어가는 운반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은 전부 본인이 부담한다 이런 뜻에서 이것을...
 ○ 김종태 위원
  글쎄, 사용료나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문제는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거야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얘기안해도 부담이야 당연히 하는 것인데.
아니면 우리가 써비스를 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면차로 실어다 주었을때는.
 ○ 건설과장 정동춘
  부담한다는게 이게...
 ○ 김종태 위원
  도대체 사용료를...
사용료나 기름값을...
 ○ 건설과장 정동춘
  부담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니예요.
 ○ 김종태 위원
  징수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 건설과장 정동춘
  예.
 ○ 김종태 위원
  그래서 그것은 내가 보기에 그렇게 애시당초 징수할수도 없고, 징수하지도 않을바에야 고장에 대한 책임은...
일단 나중에 우리가 고치더라도 거기다가 물어놓아야 되겠죠?   그죠?
어차피 조례가 있으니까.
고장부분에 대해서는 원형복원의 책임을 져야된다라고 해놓아야 되겠지만, 뭐 운임을 받는다라는 사용료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게 원안같은데, 하여튼 일단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아예 삭제를 해버리면 그냥...
나중에 돈 받은것으로 해 놓았다가 받은것 한개도 왜 없느냐.
이렇게 사용료하고 연료비 얼마나 받았느냐 이런다면 참 우스운 일 아니냐 이거예요.   받을수도 없는...
 ○ 건설과장 정동춘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받는게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갈때는 유류대...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대하고 운반하는데 개인이...
 ○ 김종태 위원
  글쎄, 내용은 알겠는데 문구상 그렇단 얘기예요.
문구상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 위원장 장익환
  다른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도시과 소관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전에 지난번 의회 행정감사나 추경예산 제안설명, 그다음에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96년도에 대폭적으로 위원님들 지적을 수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상수도 요금수준이 생산업계에 크게 미달되고 있습니다.
또 시설분담액이 적어서 상수도사업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요금 및 시설분담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일부 업종을 통폐합해서 단순화하고, 6종에서 5종으로 하고, 기존영업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율을 23.5% 인상하고, 시설분담금을 50.4%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지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것은 시설분담금액인데 현재 14㎜가 현액은 21,000원입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되면 40,000원을 받게 되고, 20㎜가 57,000원에서 90,000원, 25㎜가 100,000원에서 150,000으로 개편되고, 40㎜가 200,000원에서 300,000원, 50㎜가 400,000원에서 600,000원 이 50㎜까지가 많이 시설분담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2호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이 현재는 기본료외에 1, 2,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을 하게 되면은 기본료외에 5단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좀 세분화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2종은 변동이 없고, 욕탕 1종 변동있고, 욕탕 2종은 변동이 없고, 영업용 1종과 공공용이 업무용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료외에 요금이 4단계로 요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지금 현행 상수도요금 체계의 문제점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미처 자료를 제출 못하고 지금 제가 현재 갖고 왔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익환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누적되는 재정적자를 비롯한 상수도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양질의 물을 생산.공급하고자 단양군수도급수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8조, 제29조의 제1항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익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시설분담금은 전적으로 우리군에서 직접 분담을 받아서 군에서 시공하는 법이 없죠?   대부분 업자들한테 돌아가는 돈 아닙니까?  그죠?
 ○ 도시과장 이규천
  그렇죠.
김종태 위원   
  업자들한테 그냥 우리가 대신 받아서 그것으로...   우리가 행정적 절차만을 거칠뿐이지, 이 돈은 우리군에 들어오는 돈...
 ○ 도시과장 이규천
  아니, 분담금은 우리군 수입이 됩니다.
분담금은 저희들 군 수입입니다.
 ○ 김종태 위원
  분담금이 우리군 수입으로 잡혔다가 이 돈 전액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아닙니다.   안나갑니다.
우리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분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새로 신규로 하는 사람들한테...
 ○ 김종태 위원
  그것은 우리군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만 저희들이...
공사비만 그 수도대행업자한테...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 김종태 위원
  시설분담금 우리군의 세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 도시과장 이규천
  예.
 ○ 김종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익환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익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오용길
  보건소장 오용길입니다.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수준 향상과 식생활 변화로 구강병 발생률이 점점 높아져서 군민의 건강을 저해하고 의료비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구강병의 대표적인 치아우식증 예방진료를 위해서 비보험급여대상인 지면열구전색 진료를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저렴한 진료수가로 책정 실시해서 군민의 구강검진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 사업추진에 필요한 진료수가를 군민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구강보건 의료써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보건소 방문당 기본수가와 동일하게 2,600원으로 진료수가를 책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말의 내용이, 사업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치면열구전색 진료라 하는 것은 음식물을 씹는 이 교압면에 충치가 발생이 우려되는 좁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 구석을 치과재료로 미리 떼워주면은 충치를 예방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진료고, 또 일반 치과의원에서 이런 치면열구전색 진료를 받으려면은 2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2,6 00원을 받고 군민들한테 시혜를 할 계획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익환
  보건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군민의 충치예방진료를 위하여 비보험금여 대상인 치면열구전색 진료를 보건소에서 저렴한 진료수가로 책정 군민의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 제3조에 열구전색사업의 진료수가를 징수토록 개정하려는 것을 보건소법 제8조2항에 의거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익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님...   (최상우 위원 손듬)
예.
 ○ 최상우 위원
  최상우 위원입니다.
  치과의원님들이 그렇게 싸게 받고 와서 하실분이 계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오용길
  저희들...   저번에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지금 단양군 관내에는 우리 공중보건 의사 치과의사가 네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소나 우리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치면열구라는 이 사업은 그러니까 의료보호 비급여 대상입니다.
보험에서 이 돈을 대주지 않는 그런 비보험급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보건소에서 비보험급여 대상을 일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함으로써 군민들한테 조금더 도움이 되고, 수입은 저희들 보건소 수입으로 군 재정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최상우 위원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거기에만 국한해서 얘기한게 아니고, 요즘 신문지상이나 뭐 이런것을 본다면은 치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건소의 장비가 놀고 있다...
뭐 그런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양에도 혹시 그런 일이 안생길까 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잘 되겠다면 좋죠.
 ○ 보건소장 오용길
  참고로 저희들도 각 지소마다 치과장비는 전부다 다 있는데, 의사가 미처 배치가 안되니까 놀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하여튼 치과의사를...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은 우리군에 많이 배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익환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아직 제출되지 않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더불어 각 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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