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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단양군의회(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18일(월요일) 10시00분


o 조례심사 특별위원회(2차)
○위원장 장익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지난번 제1차 회의시에는 각 조례안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였습니다.
금일의 회의는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를 한후, 각 조례안별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오후에 수정예산안 특위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니 바쁜 심사활동이 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안설명을 받지 못한 조례안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내무과장 김진두입니다.
  이번에 제안한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현재의 행정기구에 대해 기능이 쇠퇴한 분야와 유사.중복된 분야는 감축하고,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관광분야와 같이 업무량이 새로이 증가한 분야를 보강하는 등 새로운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 행정기구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진흥과와 관광기능을 통합하여 새마을 관광과로 신설을 하고, 업무기능이 유사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합하며, 삼풍백화점 같은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재난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산업과를 농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과 사무분장중 체육에 관한 업무는 문화공보실로, 경영수익사업은 재무과로, 위생업무는 환경보호과로, 전국토 공원화 업무는 산림과로, 개발계 업무는 건설과로, 소도읍가꾸기는 도시과등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재난관리 기구의 인력보강을 위해 내무부에서 일반직 6급 1명을 증원 승인받았고, 본청 5급 1명을 감축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3개 사업소의 통합에 따라 인력 13명을 감축해서 2명은 본청으로, 11명은 읍.면으로 조정할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관별 정원총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209명을 212명으로, 사업소 44명을 31명으로, 읍.면 195명을 206명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단양군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수질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와 기타 시설지등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 3개 사업소와 기타 시설지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단양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설치목적은 단양군 시설관리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소 위치 단양읍 별곡리 315번지인 현재 군민회관에 두며, 사업소에서는 군민회관, 선사유적관 및 노인회관, 여성회관, 관광안내소, 수몰기념관,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 주목군락지, 수질위생처리장, 단양취.정수 배수지, 평동배수지등의 시설을 관리하고, 하수.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방류수의 수질관리, 단양상수도 및 일반시설지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업소의 공무원 수는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단양군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가 제정되면 단양군 위생환경사업소, 단양군 수질환경사업소, 단양군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포읍은 지난 '90년대 수해와 시멘트 회사의 공해보상으로 매포, 우덕, 안동리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집단이주하여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대강면 용부원리는 지리적 여건으로 주민들이 분구를 원하는 등 행정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포읍 매포1리와 우덕1, 2리를 통합하여 우덕리로 하고, 매포읍 안동1, 2리를 통합하여 안동리로 하며, 대강면 용부원1리, 3리를 용부원1, 2, 3, 4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정으로 리 총수는 150개리에서 148개리로 2개리가 감축됩니다.
다음은, 단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증감, 아파트 신축 등 제반여건의 변화로 행정리가 조정됨에 따라 반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신축한 매포읍 평동5, 6, 8리와 대강면 당동리에 16개반을 신설하고, 공해이주와 기타 인구가 감소한 지역인 매포읍 매포1리, 우덕1, 2리, 안동1, 2리, 영천리, 고양리, 대강면 미노리등의 20개반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반 조정으로 668개 반이 664개반으로 4개반이 감축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익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16일 본인 사무실에서 업무관련 일부 실과인 기획실에서는 법무통계계장 및 직원과 공보실에는 관광행정계장, 내무과에서는 관계직원,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계장 및 직원과 산업과에서는 산업과장 등 8명이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사무분장에 대하여 상호 의견과 내용을 검토하여 본 결과, 단양군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2조에서 산업과를 현실에 부합한 농정과로 과 명칭을 바꾸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따라 농정과로 조정하였으며, 단양군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별표 내용중 일반 시설지에 대한 범위에서 군민회관을 비롯한 6개 시설지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최근 준공된 수변가로시설물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관광군으로써 앞으로 늘어날 각종 관광시설물에 대하여는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와 기타 시설물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며, 시설사업소와 실과간 업무의 한계가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도 다소 도출되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례의 개정이 예상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보다 신중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된 내용 몇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에 앞서 단양군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조정된 실과 또는 계의 명칭과 직제순서, 정원등에 대하여 군정의 활력화 추진을 위한 업무의 배분이 적정히 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리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매포 공해보상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하여 매포1리와 우덕1, 2리를 우덕리로, 안동1, 2리를 안동리로 하고, 지형상 리 주민간의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대강면 용부원3리를 4리로 분구 조정하는 등 지방여건의 변화로 불합리하게 구성된 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리 행정은 물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매포 공해 집단이주 지역을 비롯한 계속적인 농촌의 인구감소 지역과 아파트 신축등으로 인구가 증가된 지역에 대하여 리 행정은 물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현실에 맞는 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익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창수 위원 손듬)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관광과를 사회진흥과의 업무로 흡수하기 때문에 새마을관광과가 아니고 관광진흥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의견이고, 또 수도계가 도시과에 수도계가 있고, 또 시설관리사업소에 상수도계가 있는데, 그 업무분담 규정에 사실은 이게...
원래는 합하는게 정상인데 그 업무가 군청에서는 고지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업무를 일반행정업무를 하는 것이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용수공급에 따른 모든 제반업무를 하는데, 말이 상수도관리계라든가 상수도계만 자꾸 나와서는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따라줬으면 하는데...
○내무과장 김진두   
  박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15일 오후2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시에 저희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기구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계획안이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지 못한 것이니까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심의안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검토하는 뜻에서 새마을관광과는 저희가...
관광진흥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두번째 말씀하신 수도계하고 상수도사업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의 혼동도 있고, 일반 주민들한테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수도계는 시설을 확충하고 검침수수료하는 것을 업무관장하고, 또하나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업무를 수도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양, 매포 그외 지역의 상수도 현존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업무를 맡기 때문에 기구분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장익환   
  예. 또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용두 위원 손듬)
예. 장용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은 읍.면에 직원이 지금보다는 증원이 됩니다.
출장소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충청북도에도 괴산같은데는 1개면에 2개 출장소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1개면에 2개 출장소가 있는데, 출장소를 두게 된 본지 목적이 주민의 행정써비스를 요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신설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단양군의 출장소 조례 운영되는 것으로 봤을때는 상당한 많은 민원이 본면으로 가게되고 출장소는 사실은 간단한 업무, 호적등초본이나 떼어주는 그러한 업무외에는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우리 정원조례로 보면은 3명인가 몇명으로 밖에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면은 출장소로다 많은 권한을 이양해주는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출장소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양군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물론, 한 개의 과가 없어지니까 한 개의 과 사무실은 남게 됩니다만은, 사업소 자체는 군 본청에다 둬야 되겠고, 그렇게 되다보면은 지금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본 사무실하고 사업소 소장하고의 근무지가 어떻게 되는가.
실질적으로 지금 위생사업소에 있으면은 위생사업소로 바로 출근하고 그러는데, 전부다 근무하는 사람들이 바로 현장으로다 출근하게 되는데, 시설사업소 소장만 본청에다 남겨두고서 남은 직원들은 다 나가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식으로다가 그 관리사업소 자체를 소장이 근무하는데를 어디다가 둘 것인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중에서 일반시설지.
일반시설지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공원까지도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리안 국민관광지나 일반 다른 시설사업지도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봤을때는 문제가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것하고는 사안이 다르다...
만약 관광차원에서 했으면 관광진흥과에서 한다든지...
일반사업소를 만들어서, 물론 군민회관이나 이런것을 다 관리를 하는 것은 좋겠지만은, 분담과에서 지금까지 시행했던대로 하는게 오히려 바람직한 것 아닌가.
물론,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하는 것도 좋기는 좋겠지만은, 재무과 재산관리계도 있고 그런데...
시설물에 대해서 수변가로 그런것까지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봤을때는, 우리 조그마한 공원이나 또 모든 공유재산이나 아니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과에서, 그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지금 조정되는 기구를 가지고 한다고 했을때에 지금 새마을 관광과내에 관광시설계가 있잖아요.
시설계같으면 어느 부분만 맡아서 할 것인지, 또 그러면 현행 재무과에 있던 재산관리계에서는 어느 부분을 할 것인지, 또 지금 기존에 신설되는 사업소에서 한다면은 이것이 다섯개만 가지고서 할 것인지...
앞으로 이게, 제가 아까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장용두 위원   
  일반시설지에도 일반시설 관리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명칭이 붙어야 될 것...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그것을 전체로 지금 시설관리계로...
장용두 위원   
  시설관리계로 한다면은 시설관리되는 곳만 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공유재산에 시설물로 되어있는 공유재산은 전체가 다 관리되어야 되는게 원칙이 아니냐...
재산관리계에서 관리를 한다면은 지금 공유재산 관리를...
...포함된 공유재산 관리를 하겠지만은...
지금 관리하는대로 그대로 관리하는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이외에 수변가로니 이런데까지 관리하려면은 우리가 소규모 공원이나, 또 일반유원지 같은데 관리를 다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건데...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그래서 지금 이것까지만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것은 지금 기존에 하던  데서 일단 하는 것으로...
장용두 위원   
  이것은 검토해서...
○내무과장 김진두   
  예.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출장소 운영이라든가 정원을 조정 한다든가, 출장소 것 까지는 지금까지 저희 큰 과 단위의 기구개편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앞으로 세부시행규칙을 할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외 지구에 있는 시설물 관리가 될 것입니다.
선사유적관이나 노인회관 도시계획안에 시설이 완벽하게 있는데, 이번에 아까 예시로 나온 수변시설물, 강변 수변시설물 아무리 관광사업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저희 주관부서의 의견은 도시계획구역내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구역내의 공원관리 같은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의 양적인 것을 봐가지고 도시과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용두 위원   
  지금 단서는 도시계획외 지역이죠?
○내무과장 김진두   
  아니, 아니 단서가 아니고 예시를...
장용두 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걸로 보면은 도시계획외 지역에 것이 수몰기념관, 천동 국민관광지는 자연녹지까지 포함되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안 올라간 것으로 보는데...
○내무과장 김진두   
  그건 도시계획외 지역이죠.
장용두 위원   
  도시계획외죠.
일곱개중에서 네개 관리시설은 도시계획 내 지역에 속해있고, 세개 지역은 도시계획 외 지역에 속해있단 말이예요.
○내무과장 김진두   
  예.
장용두 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 내 지역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거의 반반이 되는데, 7대3의 비율인데, 도시계획 내 지역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한다라면은 도시계획 외 지역인 수몰기념관이나 국민관광지나 주목군락지는 빠져야 된다는 말이예요? 도시계획 내...
○내무과장 김진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검토할때 군민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 선사유적관 같은 것은 도시계획 내 지역에 있어도 뚜렷하게, 한계가 뚜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시설관리사업소에 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주목군락하고 천동 국민관광지 그것도 시설관리를 주면 되겠는데, 도시...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근래에 와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까 장용두 위원 말씀하신대로 공원관리 측면에서 봤을때에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으니까 도시과에서 공원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것도 하나의 공원이란 말이예요. 공원.
그래서 도시과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용두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물어봤던 사업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소장은 본청에다 놓아두고 직원들은 다...
○내무과장 김진두   
  아니, 앞서 설명드렸을때 군민회관에 사업소가 들어갑니다.
장용두 위원   
  직원들은 사업소로 출근하고...
○내무과장 김진두   
  그 다음에 사업소에 출근하는 직원은...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장이다, 위생처리장의 기계나 경비를 필요로 하는 직원은 그리로 출근을 하고, 일반 행정사무처리를 하는 사람들은 군민회관으로 출근을 했다가 자기 사업분야에 나가서 점검하고 들어오는...
장용두 위원   
  그러면은 오히려 직원들한테 더 불편을 주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 현재로는 위생사업소면 위생사업소로 바로 출근을 하고, 상수도사업소면 상수도사업소로 바로 출근을 하죠? 그죠?
지금 다 오폐수처리장이나 상수도나 또 분뇨처리장 이런데로 다 바로바로 출근을 하는데, 군민회관으로 모였다가 과장한테 보고하고 뭐 얘기듣고, 업무분담 받아가지고 또 나가고 이러면은 오히려 직원들한테 더 불편하고 근무에 효율성이 없어지는게 아닌가...
○내무과장 김진두   
  지금까지 저희가 사업소 현 위치에 두고서는 운영을 해본 결과 일반행정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내부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구태여 현장까지 나간다는 것은 차라리 행정지시라든가 업무감독하는 것이 좀 불편한게 있었고, 그 대신 기술운영적인 면의 기술직이나 경비요원들은 현장에 바로 출근을 하고, 군민회관에서는 행정내부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군민회관에 출근을 해서...
거리가 뭐 상당히 떨어졌다든가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출장형식으로 점검을 나가면은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예상하고 검토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2단계에서 시행을 해봐가지고 또 문제가 되면 내부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내부규칙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손듬)
○위원장 장익환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장용두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어떤 공통된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새마을관광과는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사회진흥계가 한 계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자를 붙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진흥과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관광과로만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을것 같고요.
또한가지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한 것인데, 공보실하고 관광과하고 재무과하고 사업소 이게 지금 네개를 검토를 좀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사업소같은 경우에 그전의 서울시 사업소 같은 경우나 이런것들을 보아도 이것은 지금 사업소에 이런 것을 많이 집어놓으니까, 이게 사업소인지 뭘하는데인지 도저히 혼동이 오는데요.
사업소에서 무슨 군민회관, 선사유적지, 여성회관, 관광안내소 뭐...
여기서 실제 사업소로 들어가는 것은 위생환경사업소...
위생환경이나 수질보전, 또 위생처리장 단양취수장이나 배수지 이런것, 어떤 실제 사업소에 걸맞는 그런것만 딱 묶어놓고 나머지는 관광과나 아니면은 공보실이나, 또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재무과로 분산시켜서 주는게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소가 너무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업소의 역할인지 워낙 폭이 넓어가지고. 그것 어때요?
그리고 공보실하고 관광과를 계획 구성된 것을 보면은 이게 지금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관광과로 지금 해놓고요.
관광행정계, 관광시설계, 공보실에 관광행정계, 관광시설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업무가 약간은 틀리다고 하더라도...
○내무과장 김진두   
  공보실 것을 이리로 다 오는건데요.
김수영 위원   
  아,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문화체육계하고 공보계가 되는데 이것을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은 진흥계를 어디 다른데로 뺄데가 없나요?
완전히 순수한 관광계만 할 수 있도록...
○내무과장 김진두   
  관광진흥을 하기 때문에 진흥사업도 관광 그쪽으로 넣은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도 있고, 사업소가 어떤 순수한 사업소보다는 다른게 워낙 많이 따라붙은 그런 기분도 들고 해서 이 네개, 그러니까 재무과, 사업소, 공보실, 관광과 이 분야을 좀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말씀하신 중에서요.
아까 새마을관광과를 관광진흥과로 만약 한다면, 그렇다면 새마을 업무가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진흥계를 새마을계로 해서 새마을파트를 일단 그 과에서 만드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부 직제를 갖다가 지금 현재 이 직제를 놓게 되면은 정부조직법에 보게 되면은 정부조직 순서가 외무, 내무...
국무총리 산하 그것은 빼고, 나머지 일부 행정각부로 본다면은 외무, 내무, 법무, 국방, 교육부, 문화체육부,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노동부, 건설, 교통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진흥과로 하게 되면은 이 과 전체의 직제순서는 조금 변동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관광과를 관광진흥과로 한다면은 "새마을"이라는 단어 자체가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기존의 사회진흥계를 새마을계로 이렇게 한다면은 새마을 업무도 거기서...
누가보더라도 일단 새마을...
그럼 이것이 "새마을" 이것이 빠지게 되면 단양군 전체가 새마을 하는데가...
장용두 위원   
  본인도 거기에는 같이 동감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분장사무를 보면은 새마을관광과의 13번에서부터 17번까지 새마을운동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새마을과에서 새마을 관광파트에서 시행해야 될 문제인데, 사실상 새마을이라는게 지금은 시골에는... 그래도 도시같은데는, 서울지역 같은데는 새마을기도 내리고 합니다만은, 아직은 우리 단양지역으로 봤을때는 새마을에 대한 것은 무시할수가 없어요.
지도자들의 활동이나 부녀회 활동같은 경우는 무시할수가 없는데, 새마을 전체를 다 빼서 우리 행정기구 자체도 "새마을"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안들어간다면은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도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상당한 액수를 보조주면서...
그래서 새마을관광과는 명칭을 어떻게 하든 그렇게 "새마을"이라는 것을 넣고, 또 사무관장에 보면 새마을관광과의 13번에서 부터 18번까지도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는건데, 사회진흥과 새마을진흥계로 다가... 사회진흥계를 새마을 진흥계로하면 어떤가 하는...
새마을관광과의...
새마을관광과라고 하면은 새마을이 먼저 들어가고 관광과가 늦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새마을이라면은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서 하는데, 계에 새마을이라는게 한개도 없단 말이예요.
그것은 지금 사회진흥계를 새마을진흥계로 다가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은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진흥계로다가 많이 축소가 된다고...
그전에만 해도 사회진흥과가 새마을과에서 사회진흥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에서 사회진흥과로 바뀌었고, 그런데 지금 계마저도 새마을이라는게 한개도 없다면은 사회진흥계보다는 새마을진흥계라는 명칭을 넣으면은 오히려 더...
새마을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19가지 업무중에서 5-6가지가 들어가는데, 사무관장에는. 들어가는데, 과에는 있는데 계에는 없단 말이예요.
○내무과장 김진두   
  그 사항은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익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익환   
  원활한 자유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장익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조례안부터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면은 가.부만 결정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두번째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번째, 단양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리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문고등학교를 학교로 바꿔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위원장 장익환   
  지금 김수영 위원님으로부터 명문고를 명문학교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동의 들어왔습니다.
명문학교로 수정동의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단양군리장자녀학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 손듬)
예. 박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박창수 위원   
  한꺼번에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수혜의 혜택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본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장익환   
  예. 또 다른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장용두 위원님 같이 반대하고,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한 조정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처럼 판단이 됩니다.
단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부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단양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안입니다.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된 것으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의 없는 것으로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양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대 없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영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은 맨 뒤로 늦추고 다른것부터 하는게 어떨가 싶은데...
○위원장 장익환   
  예. 김수영 위원님이 뒷편쪽으로 마지막으로 다루자라고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다루자는 위원 다수)
예. 지금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안을 보면은 지금 대부관계 재산 문제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이고...
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례안대로 하다보면은 의회에서는 의결해 줘야될 것이 없는 것인데, 상위법은 어떻든간에 어떻든 단양지역은 특수한 여건때문에 광업용 대부재산에 대해서만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대부해 주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하는 것을 저는...
○위원장 장익환   
  예. 장용두 위원님께서 광업용 신규대부의 건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장용두 위원   
  신규뿐만이 아니라 광업용 계속 대부도 마찬가지...
○위원장 장익환   
  아, 광업용 계속 대부 부분에 대해서...
(김수영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의하면은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줘야 되는게 정상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해서 광업용 재산의 대부건에 대해서만 수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도 상위법의 위반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맞습니다. 맞아요. 위반이고.
이러나 저러나 원안대로 통과를 안시켜줄때는 우리가 위배하고 들어가는 건데, 또 그 반면에 단양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지역하고 틀려서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고, 또 환경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단양의 관광문제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심도깊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집행부에만 맡기는 것도 사실은 헛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 또 잘못하면 의회에서 광업용 대부권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어떤 권한문제로 가지고 해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것 같은데, 이것을 그래서 제가 뒤로 늦추자고 한게 그런 부분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저도 장용두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을 위반해가면서 수정을 해서 위반해서 올리느냐, 또 결과는 올라가서 도에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심의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었든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가야 될 것인데...
여러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듣고, 그리고 이것은 참 원안대로 통과해 주자니 이런 문제가 있고, 안 통과시켜주자니 상위법에 위배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한분한분 얘기를 들어보죠 뭐.
장용두 위원   
  완전한 지방자치가 뿌리를 박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조례나 모든게 다 내무부나 이런데서 일괄내려오는 것 다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고, 지역특수성에 맞게, 지방자치에 맞게 조례가 사실은 지방정부에 와서 많이 개정이 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한가지는 관리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의회가 생기고 못믿고, 믿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장자광업소나 현대시멘트 채광도 사실은 당초에 우리 군유지였습니다.
다 군청에서 팔아먹었어요.
심지어 제작년까지만 해도 한일시멘트 채광지 팔아먹자고 군청에서 올라왔었어요.
의회가 안생겼었으면 한일시멘트 채광도 아마 시멘트 회사에서 팔아먹었을 겁니다.
물론, 매각하고 임대하고 차이는 있지만은 단양의 특수성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대법원에 까지 가서 어떤 재판에서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자료나 모든것을 가져가서 우리 특수성을 얘기할 수 있고, 대처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건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고, 대법원에 재판하든지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의회의원들이 사실은 우리 의원들 권한도 축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정동의를 해가지고 도에 집행부에서 잘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수정동의 된 것이 통과가 되면 다행이고, 또 안되어 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많은 군민들한테 할 얘기는 있다는 얘기예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위원장 장익환   
  그래서 이 부분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제37조의 처분 및 관리를 처분쪽으로 하는 것하고, 39조에 처분, 교환, 대부 및 사용허가를 취득, 처분, 교환으로 하는 이런 조항에서 관리사용허가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창수 위원   
  아, 글쎄... 그...
좋은 의견들을 얘기했는데, 지금 취득, 처분만 있고, 그전에는 관리가 들어가 있던게 그것 빠진것 때문에 상위법에 준한 조례개정 요구가 들어온건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청주시 의회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의회측 권한도 확보해 보려고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위법을 위배한 하위법은 제정할 수도 없고, 개정할 수도 없는게 아니냐. 언뜻 따진다면은. 아까 김수영 위원이 얘기한대로 이것은 상위법을...
여하튼간에 수정했다 하면은 상위법을 안따라주는 것이고, 또 그것을 따라주려면은 통과시켜야 되고, 이 두가지 안밖에 없다 이렇게 볼때...
그 다음에 지금 장용두 위원 얘기대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해봐야 될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참 좋은 얘기인데, 과연 그게 승산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도 또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볼때는.
그런 문제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헌법이 있고, 거기에 부칙, 단서가 있듯이 사실 이것도 꼭 그런게 있다면은 거기에 붙여서 수정동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만은, 상위법에서 기존에 있던 것을 집행기관에서 하기 위해서 총체적인, 총국적인 사업으로 개정안을 만들어서 개정을 했다고 볼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또 지방화 시대에서 뭔가는 집행기관에 일을 마음대로 해보자하는 뜻도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빠진것으로 해석이 된다면은 과연 어떤것이 바람직하느냐고 볼때는 우리가 이게 부결...
대법원이 되었든, 도가 되었든 올렸다가 다시 심의를 할때에 우리 의원을 과연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이 수정동의안 보다는 여기에 예비비를 사전사용하고 사후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형태의 안이 되었더라도 이것을 그런식으로 처리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내가 봤을때는 이렇게 보는데, 사후승인이 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도 뒤따라서 생각을 해봐...
장용두 위원   
  사후승인이라는게 다 버스 간뒤에 손 드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버스 간뒤에 손들어봐야 형식적인 것만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아주 그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김수영 위원 손듬)
○위원장 장익환   
  예.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   
  지금 토론이 상당히 길어지는데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원칙상은 그런데 지금 과정을 이렇게 보면, 내무과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집행부에 뜻이 우리가 조례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 승인이 되었다고 할때 집행부에서 어떤 주민의 여론수렴이라든가, 의회의 여론수렴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반영을 해서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한다면은 뭐 우리가 이런 걱정할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원안대로 승인해줘도 상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만 보더라도... 또, 어떤면이 있냐 하면은 지금 성신건이나 한일건 두 건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들어온게 있었는데, 산림훼손 같은 경우에 집행부의...
일단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의회에서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게 과정에서 그 산림훼손 허가, 접수가 되어서 허가까지 하는 그 과정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한번이라도 들어보고 현장이라도 한번 나가보고 어떤 그런 성의있는 행정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때문에 제가 본위원이 어떤 민원인들 많이 오고, 또 그 부분에서 화가 난게 사실 자기 담당과의 업무로써 그런 산림훼손이나 크게 대규모로 그게 들어온다면은 사실 나가서 한번,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나가서 민원인도 만나보고 뭣때문에 그러는가, 억지는 없는가 뭐 여러가지로 한번...
그런 한번 민원을 생각을 해서 자기업무를 문제없이 처리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또 우리가 이것을 원안대로 승인해 줬을때 집행부에서 이것 훼손허가라든가 아니면은 대부건이 들어오면 거의 내가 봤을때 90%이상 승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때는 또 우리가 어떤 오해소지도 있지만, 장용두 위원님 말씀이 맞고, 또 이 법대로 한다면은 원안대로 승인해 줘야 맞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고 한번 어느쪽이든지 우리는...
뭐 수정동의를 하든지,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든지 둘중에 하나를 정해가지고 다 같이 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수 위원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좀전에도 지역여건도 나오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도 했고, 또 집행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을 봤을때 참으로 전국 시.군중에서 유일하게 산림훼손복구비 지급문제도 4배를, 조례도 아닌 공고를 해서 4배를 받는다든가, 또 산림훼손을 이미 허가해줘놓고 그 지역을 산림보전지역으로 묶어가지고 그 다음의 행위를 못하게 한다든가 해서 사실 54개 군내에 있는 석회석 광산이 사실 기업주가 이 지역에서 만약에 납품했다고 계산했을때 원가계산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군민이 줄고있고, 사업체가 잘 안돌아 가지 않느냐 하는 경기활성화 차원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느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위원은 아까 얘기대로 예비비 사용 승인과 같이 의회의사를 묻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묻든지, 사후에 묻든지 해서 운영면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익환   
  예.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의회 입장에서 볼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의 직권으로 본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집행부는 퇴장해 주시고, 기록을 남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이후 비공개식 회의)∼∼∼
(※ 김종태 위원 출석  11:15)
(※ 비공개식 회의 결과는 마지막에 게재)
  계속해서 단양군토지거래규제업무과태료부과기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 없으시면은 가결된 것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단양군매포공해이주지역보상기금적립특별회계및운영조례폐지안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단양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이의 없는 것으로 가결된 것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추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단양군노인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의 없으시면은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단양군방곡도예원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반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양수기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제11조 운반 및 유류대 이래가지고 "사용자는 양수기 운반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앞부분을 삭제해야 합니다.
뒷부분만 살려놓으면 됩니다.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이 부분만.
이건 아무리 조례를 만든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이런건 내용이...
○위원장 장익환   
  "양수기의 운반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자는 김종태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이의 없으시므로 "양수기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가결 시키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는 책임을 진다" 이 부분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익환   
  예. 그 부분만 살려놓는 것으로...
김종태 위원   
  예.
○위원장 장익환   
  다음은, 단양군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습니다.
단양군도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안계시면은 가결시키겠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양군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2차 회의에서 검토하였던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이것은 아까...
김종태 위원   
  여기서 기록을 중지하죠.
장용두 위원   
  사회진흥계를 새마을진흥계로다가...
박창수 위원   
  새마을관광과를 관광진흥과로 하고 사회진흥계를 새마을 진흥계로 해서...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종태 위원   
  그런데 그 어휘가 상당히 나는 처음들었을때 이상하더라고.
○의회사무과장 조성덕   
  이것이 애초에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그리고 또 사회진흥과내에 새마을계가 있다면 혹시...
지금 새마을이라는게 또 대두가 되면...
김종태 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누가 외부사람들이 와서 관광문제를 봤을때 관광을 진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새마을관광이라는 얘기하고는 상당히 어휘상 그래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위원장 장익환   
  그러면, 새마을관광과를 관광진흥과로 하고, 사회진흥계를 새마을진흥계로...
진흥계로 한다.
김종태 위원   
  여기서 말이예요.
우리가 과 이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및 여론의 군정반영같은 문제가 내무과 소관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이런게 지금 현재 보면은 내무과의 업무가 상당히 비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김수영 위원   
  어느 부분 얘기하는 것이죠?
○위원장 장익환   
  제5조에 보면은 4항에 나와있습니다.
여론의 군정반영이라고.
김종태 위원   
  여론의 군정반영 이런것은 사실 내가 봤을적에는 기획실 담당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기획이 이런것을 다 해야지 되는 것이지.
내무과에서는 내무라는 이름 자체가 군본청과 읍.면을 통괄하는 이런 내부적인 문제 여기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 및 여론의 군정반영은 좀 계에 성질상으로 봐서도, 각 계에.
기획실 소관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지방자치에 관한 업무도 이것도 기획실로 넘어가야 할 업무고, 지방자치에 관한 업무를... 내무과가 어떻게 총괄기획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지방자치 그 개념자체가 어떻게 이게 내무행정 개념이 아닌데 말이예요.
장용두 위원   
  기획실에 또 지방의회 운영이 있잖아...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에 관한 업무가 지방의회 운영쪽으로 가야된다는 얘기죠.
같이.
이 계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보기에는 말이예요.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이것은 총괄로 묶어놓고 규칙으로 따로 업무계획 분장은 다시 또 나가요.
김종태 위원   
  아니, 계가 이렇게되면 어느계에 간다는게 있으니까 이게...
박창수 위원   
  솔직히 재무과의 경영사업계도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김종태 위원   
  맞는 얘기예요.
경영사업계도 재무과에 있어야 할 계가 아니예요.
이게 기획실로 가야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누가 기획을 맡든요.
기획실 자체가 총괄부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증대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활한 군정수행이 이루어지지, 그래 몇가지 계를...
나중에 세부적인 것을 떠나서 몇가지 계를... 계가 아니죠.
업무를 인원을 늘리더라도 기획실을 총괄부서로 만들어야지.
지금 총괄부서가 해야 될 일을 지금 개발부서가 하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조직개편안이 일부가... 모르겠어요.
과장들이 자기네 인원감축의 문제라든가, 인원증대의 문제때문에 서로가 떠넘기고 떠받고 해가지고 생긴 문제가 있는 것은, 어차피 이것을 승인할 수 있는 우리의회가 여기서 이것을 수정해 주지 않으면은 저쪽에서 자율적으로 수정이 안됩니다.
나중에 이것 넘겨주고 그쪽에서 수정하시오 해가지고 수정됩니까? 이게?
그럼 또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장 장익환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죠. 뭐.
또 문제가 되는 곳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지금 얘기했던 것 그게 기획실로 경영사업계는 가야지 된다고 보는데...
장용두 위원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수정동의를 하지 말고, 점심을 먹고 그러면 담당자를 불러다가 놓고 논의를 해가지고 심도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생각에 임의대로...
그 사람들도, 이것을 제안했던 사람들도 제안했던대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제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들어보고서 결정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오전회의를 여기에서 끝내고, 정회하고, 점심 먹고서 하는게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위원장 장익환   
  예. 12시가 다 되었고, 그래서 나머지 다섯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점심식사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위원장 장익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내무과에서 올라온 조례안 다섯가지 중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다가 정회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위원   
  아까 얘기했던게요.
분장사무 해당되는 건데, 지방자치에 관한 업무과 내무과 소관이냐.
우리 위원들 얘기로는 기획실 소관인게 원안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그다음 재무과 경영수입사업이 기획실로 가야 되는게 아니냐 이것도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재무과로 가고 내무과로 가는지 두 개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익환   
  재무과의 경영사업계가 기획실로 업무분담이 되고...
재무과의 경영사업계가 기획실로 이첩되는 것이 맞다, 또 새마을관광과가 관광진흥과가 되는 것이 좋고, 사회진흥계가 새마을진흥계로 명칭이 바뀌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었고...
장용두 위원   
  계 자체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분장사무의 업무자체가...
계 자체가 그리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고...
아니, 기획실에 경영수입계가 있을 수가 없지...
○위원장 장익환   
  경영수입사업에 관한 업무가 기획실로 업무분담이 되는 것으로...
○기획실장 임형규   
  아니, 그 사업은...
경영수입 전체가 재무과에서 추진하는데, 우리는 기획은 할망정 수입자체를 기획실에서 담당을 할수가 없잖아요.  수입은.
○위원장 장익환   
  예.
○기획실장 임형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용두 위원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명을.
○기획실장 임형규   
  그것은 애시당초에 수입자체를 모든 수입이 재무과에서 이루어지니까 기획실에서는 총괄만 할 뿐이지...
○위원장 장익환   
  예. 그렇게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박창수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면...
그렇게 하면 얘기가 되는게 뭐냐하면은 단양군 전체의 예산을 다루...
예산을 짜고, 바탕을 만들고, 근본을 만드는데가 어디냔 말이예요.
기획실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재무과는 돈이 들어오면 받고 쓰고 하는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총괄하고, 또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은 구상을 하고...
○기획실장 임형규   
  행위자체는 재무과에서 해야 맞잖아요.
장용두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재무과에서 하고, 계획은 기획실에서 하는게 맞잖...
박창수 위원   
  도나 타 시.군에 한 예도 경영수입, 즉 말해서 경영화 사업을...
기획단을 구성한다든가, 담당관제를 만든다든가 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또 민자를 하고, 제3섹타의 사업도 벌리고 하는게 어떻게 재무과에서 할수가 있는 일이냔 말이예요. 구상을 하는게.
○기획실장 임형규   
  아니, 구상은...
우리는 모든 그것뿐이 아니고, 모든 기획을 우리가 총괄하는데, 단지 사업추진은 우리가 결재를 맡아가지고 각 해당실과로 모든 계획을 주잖아요. 결재맡은 다음에.
시행계획, 그죠?
그러면, 우리가 총괄은 할망정 자체적으로 그것을 기획실에서 수입까지 책임을 질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장익환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내무과장 김진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익환   
  예. 내무과장님!
○내무과장 김진두   
  제3조에 보시면은 기획실의 5번항에 군정의 경영화 계획수립 및 추진총괄은 기획실에서 하도록 하고, 추진경영화 사업은 재무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장용두 위원   
  이것, 내무과의 지방자치에 관한 업무를...
지방의회 운영은 기획실로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의회운영은 기획실로 되어 있는데...
○내무과장 김진두   
  예. 7항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방자치에 관한 업무가 의회업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부행정에 대한 지방자치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과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장용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익환   
  내무과 분장사무중에서 4번째항에 여론조사 및 여론의 군정반영 이 부분도 기획실쪽의 업무하고 유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내무과장 김진두   
  그것은 도 직제가 도에는...
저희는 지금 여론계라는게 없습니다.
내무과안에. 도의 지방과안에 여론계가 있고, 획일적으로 통계도 하고 그래서...
저희 자료를 가지고 여론에 전보된 자료는 기획실로 통보되어서 항시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기획부서는 기획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론수집해서 자료를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무과에 뒀습니다.
○위원장 장익환   
  예.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조금전에 말씀하신...
과 명칭이라든지, 계 명칭이 불합리한 것은 위원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서 해주시면은 저희가 수정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익환   
  네. 그러면은 새마을관광과가 관광진흥과, 사회진흥계가 새마을진흥계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네. 그것은 수정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익환   
  또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없으면은 이 두가지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동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그리고 이게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조직법상에 외무, 내무 그렇게 나가는 순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보면 기획, 문화공보 쭉 이렇게 있는데, 새마을관광으로 했을 경우하고 관광진흥으로 했을 경우는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다루어줘야 될 것 같아요.
○내무과장 김진두   
  전문위원 지적하신 정부조직법을 비교해서 새마을관광과에서 관광진흥과가 되었을때 직제상 순위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익환   
  예. 다음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면은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 위원 손듬)
최상우 위원   
  사업소에 이렇게 많은 일을 위임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내무과장 김진두   
  오전에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사업소를 지방행정사무관을 소장으로 해서 3개계가 들어가면은 지금 현직 소장에 있는 사람들이 계장으로 되고, 하나하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은 크게 많은 것으로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까 새로 생기는 시설물 관계때문에 오전에 했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의회에서 처리를 해주시면은 시행과정에 문제점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손듬)
○위원장 장익환   
  예. 김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최상우 위원님이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토론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것이 사업소의 일 양이 많지는 않다고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만, 일반시설지하고, 환경시설지, 상수도시설지 이것이 참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군민회관, 선사유적관 이게 전부다 사업소 소관아닙니까?
○내무과장 김진두   
  지금 새로하는 것은 사업소로 들어가죠.
김수영 위원   
  예. 사업소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볼때 지금 관광과에 보면은 12번에 관광지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9조에 보면은요. 새마을관광과의 분장사무.
분장사무중에서 12번에 관광지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신규관광지 조성계획, 기존관광지 보완계획 이런게 전부다 관광과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다면은 이렇게 봤을때 지금 다리안 국민관광지나 천동 국민관광지나 이런 것은 관광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소로 들어가야 마땅한 것입니까?  이게?
최상우 위원   
  여성회관이나 노인회관 이런게 다 복지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김수영 위원   
  이것은 다 가정복지과인데요.
○내무과장 김진두   
  저희가 검토하기는 관광과는 크게 포괄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고, 사업소는 부분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사업소 분장사무가요.
사업소가 환경시설지, 수질처리장, 위생처리장, 상수도시설지중에 단양취수장, 단양정수장, 단양배수지, 평동배수지 이런것은 사업소로 가는게 마땅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가야되고, 일반시설지 중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과장 김진두   
  그것은, 일반시설지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상우 위원   
  주목군락지 같은 것은요.
그건 어디로 들어가요?
○내무과장 김진두   
  저희가 사업소에 일반시설물 관리계가 하나...
김수영 위원   
  그래서 선사유적 및 노인회관은 가정복지과 여성회관 하고 이것은 가정복지과로 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수몰기념관,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 이런 것은 이건 관광과로 당연히 가야합니다.
○내무과장 김진두   
  저희가 구상한 안은 거기 별표가 없는데요. 일반시설지는 군민회관, 선사유적관, 여성회관, 관광안내소, 수몰기념관,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 주목군락을 일반시설지라고 해가지고서 이것은 시설관리계에서, 구상한 것이.
시설관리계가 관장하는 것으로 해놓고, 환경시설계라고 해가지고 수질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은 같이 묶고,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지는 단양취수장, 단양정수장, 단양배수지, 평동배수지 이렇게 같이 묶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그렇게 낸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이 사업소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장용두 위원   
  주목군락지는 삭제하고서 통과시키지요.
주목군락지는 그러지 않아도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는데...
○의회사무과장 조성덕   
  시설물은 이런식으로 관리한다 하지만, 그 시설이 서게된 동기나 배경은...
예를 들어서 주목군락지 하면은 문화재 보호관리 차원에서 시설이 생긴거란 말이예요. 그죠?
○내무과장 김진두   
  그래서 모법에 보면은, 문화재보호법에 주목군락지 관리...
이렇게 생겼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여성회관은 가정복지과 여성사업 때문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이런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때는 사업소를 갖다가 분산을 해놓으니까, 업무의 관장이라든가 이것이 좀 지난해 왔습니다. 어느과에 무슨 관장, 무슨 관장 이래서.
그래서 이것을...
장용두 위원   
  여성회관은 이것은 뭐 우리는 시설관리만 해주는 것이지, 운영자체는 여성회관에서 하는...
○내무과장 김진두   
  예. 건물관리 이런것만 하는 것입니다.
운영방법은 종전의 여성회관에서 가서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장용두 위원   
  ...주목군락지는 우리가 예산도 삭감되었던 사항이고, 국립공원으로 떠맡기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이 업무분장에서는 빼자 이 얘기예요.
○내무과장 김진두   
  일반시설지에서 빼자...
(예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이것은 문화재 차원에서 얘기가 된 것이고, 아니면은 산림문제로다 다룬다면은 산림과 문제가 되니까, 검토해서...
장용두 위원   
  우리 통과하는데는 이것만 삭제하고...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일반시설지는 관리만 하는 거예요? 관리만?
○내무과장 김진두   
  관리만 해주는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은 재무과 관리계하고는 병행되는게 없어요?
○내무과장 김진두   
  재산관리계하고 관계는 없죠.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그래서 이것이요.
어제그저께 해당되는 부서하고 한번 만나서 해봤는데요.
여기 관광진흥과에 관광시설계.
그러면 기존에 지금 일반시설지에서는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두개만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일반시설지 이렇게 묶고났을 경우에 지금 당장 시설된 수변가로시설물도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것은 지금 말씀하신 계속 여기에 더 들어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아까도 제가 조례검토할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자체가 개정이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일반...
이것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일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이것이 지금 업무자체가 새로 신설되는 자체가, 여기서 어떤 큰 덩어리를 갖다가 입찰도 보고 등등 그런것을 하는게 아니라, 여기서는 일부 시설만...
진짜로 집지키고 청소하고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지, 여기서 그 이상의 벗어난 것은 못하는...
○내무과장 김진두   
  매각, 처분 뭐 이런것은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물유지를 하는데 통합관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각 실과마다 여기저기서 막 하니까, 사실 페인트칠을 한번 더 하면은 수명이 2년, 3년 연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임있는 부서에서 딱 맡겨줘가지고 하는게 좋다고.
그것을 볼때는 그렇게 하고...
○내무과장 김진두   
  예. 그 뜻이예요.
박창수 위원   
  또 지금 그 뜻으로 판단을 한다면 맞는 것이란 거죠.
○내무과장 김진두   
  그 뜻으로 해서 묶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제가 안됩니다.
서로 산발적으로 막 수리한다 이렇게 해서 통제가 안되고요...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주목군락지 문제는 우리가 이미 예산상에도 삭감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차후에 무슨 일이 있지 않는한은, 이것은 그리로 들어가면 안되겠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그것을 뺀다면은, 빼고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내무과장 김진두   
  주목군락지는 당초에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박창수 위원   
  거기서 하든지, 나중에 산림과에서 하든지 그건 그때...
○내무과장 김진두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박창수 위원   
  예.
○위원장 장익환   
  위원님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의 관할중에서 주목군락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하고, 주목군락지는 다른부서에서 관할하도록 업무를 분담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반대의견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가결되었으므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가결되었습니다.
아까, 의견조정을 하느라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시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아까 위원여러분들과 상호 입장을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9조, 제37조, 22조, 11조, 4조 역순으로 불러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하고, 23조, 28조, 52조, 56조에 대해서는 승인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조례안별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촉박한 일정속에서도 심사활동을 열심히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12월29일 개의되는 제55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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