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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6년 3월 9일(토) 10시00분


  1. ○ 의사일정
  2. 1. 조례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
  3. 2. 매포 도시계획 사업관련 의견제시 채택의건
  4. 3. '96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5. 4. 월악산 국립공원 축소에 관한 청원채택의건
  6. 5.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건
  7. 6. 제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조례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
  3. 2. 매포 도시계획 사업관련 의견제시 채택의건
  4. 3. '96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5. 4. 월악산 국립공원 축소에 관한 청원채택의건
  6. 5.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건
  7. 6. 제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의사계장 김중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0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회사무과장으로 재임하시다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전출하신 조성덕 과장님에게 의회의원을 대표하여 의장님께서 공로패 전달을 하시겠습니다.
조성덕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공로패 전달)
○의장 이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먼저, 지난 5일, 8일 양일간 조례안 심사를 위해 활동해 주신 허수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수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수일 의원입니다.
'96년도 처음맞는 임시회의에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8건으로써 담당 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질의등으로 심도 깊게 내용을 검토한 바, 원안가결하기로 한 것이 4건, 수정가결하기로 한 것이 2건, 부결하기로 한 것이 2건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의안상정시 좀더 보다 세심한 내용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을 말씀 드리면서, 사안별 검토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키로 한 4건의 조례안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적성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제정조례안이며, 수정가결키로 한 두건의 조례안은 단양군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관광지유료주차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첫째, 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목인 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하고, 신설조항인 제13조의2(입장료 및 주차료의 감면) 조문중 『경감할 수 있다』를 『경감하여야 한다』로 하고, 별지 제7호 서식 자동차 야영장 사용권 서식중 규격과 지질등이 명시되지 않아 바탕색을 연두색으로 하고, 글씨는 검정색, 규격은 160㎜ x 70㎜로, 지질은 아트지 100㎎/㎡을 삽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단양군관광지유료주차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설조항인 제8조의2(사용료감면)조문중 『경감할 수 있다』를 『경감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부결키로한 2건의 조례안은 단양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재의요구안으로 첫째, 단양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포상조례 제2조(포상대상) 조문내용을 세분화하여 2호를 신설, 근속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자 중 군정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표창을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5조(표창장) 2호의 규정으로도 공무원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얼마든지 표창을 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는 바, 년수를 별도로 명시할 경우 사기진작이 아니라 공직내부의 장기근속자와 하위직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며, 득과 실에 대하여 좀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20년 이상된 장기근속 공무원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주는 등 하위직 공무원에 비한다면 그나마 장기근속 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처우가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재의요구안에 대하여는 '95년 12월30일 법률 제5126호로 개정된 상위 관련 법인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5조(국가등 기부금품모집 접수제한) 2항에 의거 위배됨으로 재의조례안 제4조(기금의 조성) 1항3호를 삭제할 경우 조례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 되었으며, 재의요구된 조례안 제5조 및 13조 조문중 가정복지과장의 직위가 '96년 1월16일 공포한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실과명칭인 사회복지과와도 상반되는 등 전반적인 조문내용이 재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매 안건별 내용을 심사숙고히 검토하면서 의원님 상호간 충분한 대화와 의견조정을 한 사항인 만큼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심사 특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허수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특위활동 기간동안 특위위원들간에 충분한 협의 및 의견을 모아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해서 허수일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을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없음)
  다음은, 조례심사 결과보고 채택의건에 대하여 허수일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출석의원전원)
예. 내려주십시요.
  표결결과, 조례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은 찬성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매포 도시계획 사업관련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지역의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지난 3월5일 제1차 본회의시 도시과장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설명과 성신양회 김태남 공장장님으로 부터 공장증설에 대한 개요설명과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설명이 있었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느정도 결집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예. 장용두 의원님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많은 군민의 관심사인 성신양회 공장증설과 관련한 매포 도시계획 사업결정에 대하여, 본회의를 통하여 견해를 밝히게 된 점 매우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회의 기본적인 책무로써 또 군민의 대변자로서 단양군이 당면한 중요사안에 대한 대안제시와 견해를 밝혀 우리군이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군은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인한 신단양 이주와 매년 반복되어온 수해, 그리고 이농현상등으로 급격한 인구감소를 가져와 현재 4만 군민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는 불과 15년 이래 절반으로 감소된 결과입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또다른 사회적 요인으로는 일자리의 부족과 열악한 교육환경, 문화혜택의 부족등을 들 수 있는데, 우리군은 어느것 하나도 충족된 것이 없어 군세의 열악함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군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군에서는 군정의 최우선 과제인 관광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고용증대를 위한 대강농공단지와 적성농공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농촌살리기를 위한 많은 농정시책을 펴왔으며, 상.하수도, 도로건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 주민복지 시책에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군민의 여망이 결실되어 재단설립이 현재 마무리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상당액수의 기금이 기탁되었고, 많은 군민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되고, 군민의 군정발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이상 우리군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생각하며, 머지 않아 살기좋은 단양, 다시 찾고 싶은 단양으로 변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우리지역에서 있는 주요기업의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우리는 우리군에 소재한 3개 시멘트 공장에 대하여는 기간산업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에 이바지한다는 점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대기업들이 엄청난 면적의 산림을 훼손하고 각종 공해를 유발함으로써 관광지인 우리 단양을 처음 찾는 많은 관광객들로 부터 좋지 않은 인상을 줌은 물론, 우리 군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피해와 불편과 고통을 주어왔던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70년도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2백만호 주택건설과 크고 작은 국가건설사업등으로 시멘트 업계의 호황이 지속됨으로써 얻은 엄청난 기업이윤이 대부분 역외 유출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한 환원사업에는 크게 소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누적되어 오늘의 대기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로, 가곡면 여천리와 덕천리의 경우 성신양회 채석장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위치한 부락으로 농작물, 가축, 건물의 피해등으로 보상과 부락이주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단양읍 지역에서는 어떠한 산림훼손이나 증설도 생존권과 환경보존 차원에서 절대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기타 공해와 관련된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해 볼때 이제 기업은 과거의 관행을 반성하고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해를 유발하여 주민생활에 추호도 불편과 피해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며, 진정한 향토기업으로 변신하여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지역문제를 주민과 함께 걱정하고 어려움을 앞장서 해결해 나가는데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믿을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본사를 우리군으로 이전한다거나, 기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이나, 레져산업에도 투자함으로써 회사가 지역에 기여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사항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있다면 국가나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발전을 위하여, 또 우리 지방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조설비의 신설이나 증설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이번 매포 도시계획 사업결정의건은 해당 기관에서 승인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본의원의 원칙적인 견해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금번 매포 도시계획 사업결정의건이 승인이 되어 공장증설이 이루어진다면 지난 3월5일 이 자리에서 성신양회를 대표하여 김태남 공장장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스스로 약속한 모든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의회는 물론 전군민도 감시자가 되어 이를 지켜보고, 불이행시에는 군민의 힘으로 모든 방법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군민의 힘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본의원의 견해는 어디까지나 단양군 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안목에서 도출된 견해임을 말씀 드리오니 동료 의원여러분께서는 널리 양찰하시어 본의원의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예.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용두 의원님께서 매포 도시계획 사업에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의견 있으면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장용두 의원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매포 도시계획 사업관련 의견제시 채택의건은 장용두 의원님께서 설명한 내용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을 제출한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양달호   
  재무과장입니다.
  '9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동의안으로 제출된 사항은 두건으로써 모두 군유림 대부에 관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안건은 단양군 적성면 하리 산50번지, 정확한 위치는 적성면 하리 떡갈매기 자연부락이 있는 곳에서 부터 약 1.5km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군 소유 임야를 경기도 광명시에 주소를 둔 정미숙씨가 주석채광장으로 대부코자 하여 임대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써, 본 안은 '95년도 11월29일 충청북도로 부터 채광계획이 승인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규석을 월 2,400톤 가량 굴진채굴해서 적정크기의 조광으로 분쇄하여 판매하는 사항으로써 대부면적은 총 3,345㎡이고, 신규대부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건은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산 117번지 우리군 소유임야를 가곡면 사평리에 주소를 둔 조무형씨로 부터 은광 탐광을 위한 진입도로로 사용하고자 대부신청을 한 사항으로써 용산동에 위치하고 있고, 과거에 기 광산으로 채굴했던 지역을 탐광하기 위해서 시추하는 사항으로써 사업계획서상은 사용기간은 3월부터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4,830㎡로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셔도 됩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예. 장용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변경동의안 첫번째 상정된 적성면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서에 보면은 '95년도 11월29일날 충청북도로 채광인가 제 승인을 완료하고, 우리군에 임대를 대부하려고 했는데, 재산을 총괄하는 주무과장님께서는 물론 지역경제과에도 소관이 됩니다만은, 광산을 개발하려는 사람을 만나서 사업계획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예. 본 사항은 복합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으로써 저희 재산관리 분야에서 그 사업자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와서 설명한 바도 없습니다.
장용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중 두번째안인 가곡면 사평리 산 117번지에 대해서는 '95년 8월15일날 충북도로 부터 탐광계획 인가를 완료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어떤식의 탐광이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양달호   
  현재까지 탐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아는바 없습니다.
김종태 의원   
  은광 탐광을 위한 진입도로로 사용코자 대부신청을 하였는데, 어떠한 식으로 탐광계획이 이루어졌는지...
지금 앞으로는 어떤 탐광을 위해서 이 땅을 대부해야만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써 현재 그 진의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이점 전혀 이런 내용도 모르면서 단양군유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8월15일날 되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앞으로는 왜 필요한 것인지, 이 땅이.
거기에 대한 부속설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놓고 대부만을 신청하는 이와같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좀 물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양달호   
  물론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의는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사업계획을 소상하게 설명한 바는 없고, 또 용산골에 있는 지역은 과거에 광산으로써 개발을 해서 해오던 지역이 그후에 안했는데, 은광을 매장량이라든지 하는 것을 탐광하기 위해서 관련부처의 장관으로 부터 인가를 받아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과거에 그것이 우리 관련직원이 현지답사한 결과로는 과거에 사용하던 길이었고, 또 현재도 일부는 농로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사용해서 시추를 하겠다 하는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어떤 시추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을 제가 가보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건별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예.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건별로 표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안이 올라온 적성 우리 군유지 임대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모르고, 또 계획도 아직 확실히 모르고, 또 본의원도 적성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아직 확실히 가보지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유보를 시켜서 확실한 계획이나 또 개발이 가능하다할때, 그때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지역경기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이번 회의에서는 유보를 하였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7개월동안, 탐광계획 인가 완료후 7개월 동안 전혀 이 땅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떤 이유로 필요한 것인지도 자세하게 알수가 없고, 본의원도 지금 설명에서도 현장에 아무도 지금 집행부쪽에서 가보지 않았으니까 자세한 사항을 알수도 없는 상황으로써 이번 회기에는 유보했다가 충분히 현장을 돌아보고 가.부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님은 두번째 가곡면 사평리에 공유재산 관리 변경동의안 들어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종태 의원   
  예. 그러니까, 장용두 의원님이나 같은 생각입니다.
두개를 묶어서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완영   
  지금 적성의 하리에 산 50번지와 가평리 산 117번지에 장용두 의원님과 김종태 의원님이 유보를 하자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그러면은 장용두 의원님과 김종태 의원님이 적성면 하리 산 50번지와 가곡면 사평리 산 117번지의 공유재산 관리 변경동의안 건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월악산 국립공원 축소에 관한 청원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먼저, 청원지역의 의원이신 장익환 의원님께서는 청원 소개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단성면 지역 외 대강면, 적성면 주민들의 대표인 표종은 외 840명이 청원한 월악산 국립공원중 단양지역의 공원해제의 청원에 대한 소개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은 지난 '84년 12월31일자로 단성면, 대강면, 적성면 지역 등 모두 66,492㎢의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양군민과 이 지역 주민들은 자연경관을 이용한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주민 개개인에게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각종 행율 일반적인 제한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공원이 되지 못할 뿐만아니라, 지정기준인 자연상태의 원시성이 없어졌고, 희귀동.식물이 식생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94년과 '95년에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해 지형 및 경관의 파괴로 옛 모습의 복구가 불가능해졌으며, 산사태로 인해 어족 또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음으로써 국립공원으로써의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또한, 단양지역은 지역적 및 정서적으로 월악산 국립공원과 맞지 않고, 단양군의 27.5%가 월악산과 소백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공원탐방권역 및 국토의 균형적인 배치측면에서 불합리하며, 국립공원 지정 이후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제약에 대한 배려 및 보상이 전혀 없음으로써 주민의 불참여로 인해 곳곳이 오염되고 탐방객과 주민사이에 불신과 갈등만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94년 수해를 기점으로 해서 공원지역 해제건의 및 입장료 거부운동을 전개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합리하게 지정돼 있는 국립공원을 주민의 생활불편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월악산 국립공원중 단양지역의 공원해제가 꼭 이루어지도록 본 청원이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예. 장익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의가 있었던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월악산 국립공원 축소에 관한 청원채택의건에 대해서 채택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월악산 국립공원 축소에 관한 청원채택의건에 대하여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전원)
예. 내려주십시요.
  표결결과, 월악산 국립공원 축소에 관한 청원채택의건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건의문!
  존경하는 건설교통부 장관님!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 및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신데 대하여 5만 군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발수준이 뒤떨어진 낙후지역을 집중 개발하고자 개발 촉진지구를 지정, 지난해 부터 단계적으로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몇가지 단순지표에 의거 지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양군은 충북의 최북단 3도 접경에 위치한 산간오지군으로써 본군이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타당성을 별지와 같이 적시하여 건의하오니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양군은 1985년 충주댐 건설과 두개의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각종 규제강화로 지역의 낙후는 물론 주민들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써, 군민모두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군민 모두에게 미래의 개발에 대한 희망과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촉진지구의 낙후지역형으로 재지정하여 전국토가 모두 균형있게 개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타당성 1부를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도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건에 대하여 채택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건에 대해서 채택을 하는데,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전원)
예. 내려주십시요.
  표결결과,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건은 찬성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6항 제5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박창수 의원님과 김종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이의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창수 의원님과 김종태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모든 안건을 마쳤습니다.
5일간의 짧지 않은 일정속에서도 열심히 특위 활동 및 안건처리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의정에 많으신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고, 또 방청해주신 단성면 지역 그리고 대강면 지역에서 국립공원 축소에 대해서 참가하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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