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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단양군의회(임시회)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6년 6월 13일(목요일) 14시00분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1차)
○위원장 김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01분 개의)

  먼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오전의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특위활동을 바로 시작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실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은 후 각실과소 예산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의해 담당실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보충질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이의 없으므로,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그동안 군민의 고견을 아낌없이 일러주시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소백산철쭉제와 도민체전 등으로 인해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오늘에야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은 군정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과 지방 특별교부세 사업, 당초 예산시 군비 미부담 사업등에 대한 사업비 확보와 본군의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 군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기준경비 조정, 그리고 수해복구 채무부담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와 지방상수도 시설 사업확장에 따른 지방채 사업 등 군정 현안사업 등을 해결함으로써 금년도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57,204,000,000원 보다 11,629,000,000원이 증액된 68,833,000,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21,000,000원이 증액된 63,273,000,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여섯개 특별회계로써 2,308,000,000원이 증액된 5,560,000,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중 우선 세입재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고수동굴 주차장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293,000,000원,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등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1,000,000원, 이자수입 700,000, 000원, 순세계잉여금 4,804,000,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5,000,000원, 장학기금조성 담배판매 수입 등 잡수입이 515,000,000원 등 6,419,000,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법정교부세가 20,000,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재해복구비 등 특별교부세가 700,000,000원이 증액되어 680,000,000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는 군도 등 도로정비사업에 따른 양여금이 598,000,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관 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를 위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따른 양여금이 445,000,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비,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등 도비보조금이 2,306,000,000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69,000, 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액 9,321,000,000원중 93%에 해당하는 8,7000,000,000원을 투자비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069,000, 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사업비에 투자했습니다.
그중 중요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법정 필수경비로써 인건비 및 필수경비에 433,000,000원, 보조금상환 반환금 109,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 및 숙원사업비로써는 보건진료소 시설보강 등에 22,000,000원, 자연발생유원지 이동화장실 설치에 40,000,000원, 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 환경개선 사업등에 87,000,000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및 간이상수도 가뭄대책 등에 377,000,000원, 상수도 시설확장 군비부담금이 262,000, 000원, 경로당 신축 및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등에 665,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써는 '95년도 채무부담 사업에 500,000,000원, 어상천 심곡 교량가설에 300,000,000원, 고수제 정비에 200, 000,000원, 매포 공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350,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및 관광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온달동굴 개발사업에 960,000,000원, 체육시설 보강 등에 63,000,000원, 온달 국민관광지 기반조성사업에 1,052,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있어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금 및 장학금 출연금에 418,000,000원, 민원실 확장 등 공공건물 청사 방수등에 276,000,000원, 청사 방송시설 대체 및 공공건물 보수공사비 33, 000,000원, 사무행정 보강에 105,000,000원, 전산실 보강에 131,000,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해외연수비에 84,000,000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부족분 35,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주요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있어서 1,459,000,000원이 증액된 2,467,000, 000원으로써 그중 주요세입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73,000,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62,000,000원, 대강 상수도 관로 이설보상비 등 잡수입에 124,000,000원, 상수도 시설확장을 위한 도비보조금 200,000,  000원, 지방채 차입금 800,000,000원등을 계상하였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에 1,000,000,000원, 기타 각종 시설공사 등에 390,000,000원, 일반 경상적 경비에 5,000,000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8,000,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규모 609,000,000원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국내차입금 이자 및 원리금 상환 등에 세입발생된 78,000,000원 전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이 2,000,000원이 경정되어서 그것을 감액 조치하였는데, 세출부문에 당초예산액보다 2,000,000원이 감액된 426, 000,000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또는 융자금 수입 등해서 10,000,000원이 경정되었고, 보조금이 162,000,000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액보다 152,000,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인 의료보호비가 155,000,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반환금 등에 3,000,000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기정 세입예산 302,000,000원 보다 50,000,000원이 증액된 352,000,000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33,000,000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0,000,000원,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이 13,000,000원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소득금고 융자금 20,000,000원과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30,000,000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 있어서 당초예산보다 572,000,000원이 증액된 1,011,000,000원으로써 그중 주요세입 내용은 적성농공단지 부지매각 등 매각수입이 53,000,000원,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64,000,000원이 감이 되었고, 과년도 수입에서 27,000,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241,000,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입이 390, 000,000원이 증액되어서 계상을 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농공단지 융자금 및 차입금 상환에 따른 사업비 504,000,000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관리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로써 25,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42,000,000원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능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각 부문별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군정을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염려해 주셨던 것처럼 본군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주민숙원사업 반영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괄적 설명부분에 대해서 이의 궁금한 부분이나 이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을 보면은 지방채 차입금이 800,000,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62,000, 000원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 총 나열해 보면은 이 부분이 대부분 관로교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세입과 세출을 최대한 특별회계 부문은 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감사시에도 지적했고, 또 회의시에도 여러번 지적된 바가 있는데, 이와같은 특별회계 운영은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 부담만을 주는...
현실적으로 여기서 지금 800,000,000원을 차입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산출되어서 이 차입금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순수하게 또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이 돈을 앞으로 군민의 빚인데,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예. 김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62,000,000원의 내용은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이 총 962,000, 000원인데, 이중 차입금이 800,000,000원이 되고 나머지 162,000,000원은 군비부담 지시가 되었습니다.
해서, 부득이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162,000,000원은 전출을 준 것이고요.
나머지 100,000,000원 부분은...
김종태 위원   
  800,000,000원입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아니, 총 962,000,000원이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으로써 송수관하고, 배수관로 설치하고, 배수지 한 개소 만드는 사업비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총 962,000,000원인데, 800,000,000원은 지방채 승인받은 사항으로 충당이 되었고, 나머지 군비부담이 162,000,000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출해 준 것이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대강상수도라든지 누수관로 교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구단양... 특히, 구단양쪽에 누수관로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교체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저희 상수도 누수율이 30%를 넘고 있어요.
해서, 부득이 이 관로를 교체하지 않으면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생산한 물을 그냥 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100,000,000원을 전출을 줬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물론,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독립회계로써 각각 독립된 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마땅한데,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에서는 현재 그 수입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할 수도 없고, 상수도 요금인상 문제도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 이렇게 조치할 수 밖에 없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상수도 800,000,000원을 기채한 부분에 대해서 상환에 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은...
사실 일반회계의 도움없이는 상수도 자체회계에서 상환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이예요.
그래서, 일반회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여기서 기채승인을 받았다는 것이지, 이 기채라는 것은 명백하게 단양군이 기채를 주고 있는 정부 기금관리공단으로 부터 명백하게 돈을 빌려온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자가 저렴하다는 것 뿐이지, 되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군이.
결국은 빚을 지고 지금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특별회계는 향후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개선되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단양군이 지금 개선이 늦어지고 있어요. 매번 의회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와같이 800,000,000원씩, 1,000,000,000원씩을 연간 계속 기채나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운영할때, 당연히 어떤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감가상각을 따져야 합니다.
상수도관을 한번 끼우면은 영구적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10년이 갈 것이다, 20년이 갈 것이다 그 부분까지 포함한 요금만이 정당한 요금입니다. 정당한 요금.
정부가 물가안정대책, 물가안정대책 하고 있지만, 지금 전화요금, 철도요금, 우편요금, 전기요금 현실화 다 시켰습니다.
지금 공사 적자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만이 이런 부담을 지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현실화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부에서 보조신청을 해가지고 사전에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받든가 이래서 이런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지, 지금과 같은 제도가 계속된다면은 끊임없이 적자가 누적되어 나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일단 질문해 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인데요. 저희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려면은 현 요금의 다섯배 정도는 인상이 되어야지만 간신히 독립회계로써 운영이 가능한데, 500%까지 이렇게 인상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아직은 단 몇 %도 인상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에 투자를 그만큼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 항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때문에 방만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도시과장 여기 나와계시는지 모르지만 "70%의 인상요인밖에 없다. 그러면 완전히 독립회계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때.
본위원이 최소한 200%의 인상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동시에 올릴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올려서 최소한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써비스입니다. 이것도.
행정써비스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담은 당연히 써비스를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체계가 계속되니까, 계속 돈 갖다 쓸 수 없고 하니까 물은 물대로 엉망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같이 상수원이 좋은 지역에서 대부분의 가정에 내가 가봤어요. 사무실에 가봤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다녀보겠지만요.
한 통에 몇천원씩 하는 물 사먹고 다 삽니다.
그 물값으로 들어가는 돈이 1 가구당 10, 000원, 20,000원씩, 사무실당 10,000원, 20, 000원씩 다 나갑니다.
결국은 군민은 다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양질의 물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우리의 써비스 상태는 제로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물 값 1-2천원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변화가 오지 않는 이상은 개선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둡시다.
일단 우리 기획실장님이 주무과장이 아니니까...
내용만은 정확하게 해두자는 거예요.
이와같이 1,000,000,000원씩 년간 매번 기채니 전입이니 해서 이런식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해 나가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기획실장님이 총괄하고 계시니까 말씀 드린 것이고요.
나머지 문제는 도시과 소관이니까 그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임형규   
  한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은 현재 취수장에 정화시키는 정화시설이죠.
만성여과기하고 급속여과기 이렇게 두 개 종류가 있는데, 그 여과사가 상당히 오래 되어가지고 또 퇴적물이 많이 쌓인 것을 걷어내다 보니까 현재있는 여과사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있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162,000,000원 외에, 보조부담금 외에 또 100,000,000원을 더 전출해 준 것은 그 부분을 이번에 교체하지 않으면은 금년 여름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래요.
그래서 부득이 100,000,000원을 추가해서 거기로 전출을 해 주게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창수 위원   
  예. 내가 기채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묻겠는데, 124,000,000원은 우회도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받은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임형규   
  예. 그것은, 받은것은 그리로 계상을 한 것이예요.
박창수 위원   
  예. 계상을 했고, 그런데 지금 상태가 구단양때문에...
그전의, 옛날 관로때문에 문제가 걸린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구단양 관로를 교체하려면은 얼마정도 들어야 돼요?
○기획실장 임형규   
  글쎄, 먼저번에 우리 도시과 직원들이 전체가 거기 나가서 누수되는 것을 며칠동안 찾아봤는데요.
해서, 그 옛날에 기존 관하고, 새로 신설한 관이 두 개를 다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답니다. 현재 확인해 보니까요.
하다보니까 옛날에 사용하던 노후관에서 계속 누수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 누수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도시과에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막고 조정은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개선하려면은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는 따져보지 아직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게 상방, 하방해서 거기에 구 관로가 몇 M가 깔려있고, 또 신 관로가 지금까지 투자한게 얼마인데 몇 M를 교체를 했는데, 앞으로 하려면은 얼마가 들고 이런게 뭐가 나와줘야지.
○기획실장 임형규   
  그것은 위원...
박창수 위원   
  그냥 이게 지금 추경에도 올라오고 본예산에는 따로고 이래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확실한 사업 우선순위도 나와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꼭 누수를 30% 막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냥 돈 들여 만든게 그냥 내버리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을 막는 것은 좋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확실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이래서는 안되겠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기획실장 임형규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상수도 관로, 하수도 관로를 전체 관로망도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가 비치함으로써 그것을 년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것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그것이 관로망도가 전부 작성이 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창수 위원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애요.
○기획실장 임형규   
  도시과에서 아직 지금 확정이 안되었는데, 그것이 제가 답변할...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그래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창수 위원   
  알았어요.
  도시과장한테 물어...
○위원장 김수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종태 위원   
  앞으로 세출분야에 대해서 각과의 설명을 듣는데, 전부 이것을 회의록에 기록하기는 좀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그래서 비공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그런 이후 나중에 2차 회의때 정서된 내용을 다시 회의에서 논의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수영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후 비공개식 회의진행 ∼∼∼
(※ 예산안 제안설명 실과 :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관광진흥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장 김수영   
  지금까지 8개 실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들었는데요.
지금 9개 실과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1시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남은 실과소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설명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실소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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