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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 24일(수) 14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제59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해외연수계획승인의건
  4. 3. '95년도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영월댐건설과관련한지역현안문제해결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o부의된안건
  2. 1. 제59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해외연수계획승인의건
  4. 3. '95년도단양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영월댐건설과관련한지역현안문제해결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04분 개의)

○의사계장 김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 바    로 "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련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박창수 의원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의원 윤리강령 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가 한층 더 그 위세를 더해가는 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더워 지고 있는 만큼 각종 위생관련 사항이나, 또한 매년 되풀이 되는 자연재해의 방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더욱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5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이후의 안건처리 사항과 주요 의정활동 내용, 또한 제5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의사계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중환   
  의사계장 김중환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개최된 제58회 임시회 의결사항 처리결과와 주요 의정활동 사항, 또한 제59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8회 임시회 의안처리 결과보고입니다.
지난 58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단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안 외 13건의 조례와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6월 22일 집행부에 이송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8회 임시회 이후 주요 의정활동 내용입니다.
이완영 의장님께서는 6월 27일 대전국민생활관에서 거행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촉구대회에 전의원님을 대표하여 참석하였으며, 7월 1일 의회의 박창수 의원, 김수영 의원 및 전문위원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또한 신단양 지역개발회장, 새마을 단양군 지회장 등과 함께 대전 수자원공사,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을 방문하여 영월댐 건설에 따른 우리지역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관계기관에서 소상히 설명하고 조속한 대책수립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우리의 대응책 마련에 분주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김종태 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이 '96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하여 제59회 임시회의를 요구하였고, 또한 집행부로부터 단양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외 3개 조례안과 '96 제4차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 및 의안이 7월 19일자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제5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처리 결과와 주요 의정활동 사항,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59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7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제5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7월31일까지 8일간 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해외연수계획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의원님들이 좀 더 선진적이고 진취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 및 캐나다 일원을 방문하여 견문과 지식을 넓히어, 이를 의정 및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세부적인 계획 및 자료는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동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해외연수계획 승인의건은 나누어 드린 계획서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단양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은 장익환 의원님!
그리고, 검사위원은 집행기관에서 추천한 전 단양읍장인 박병래씨와 전 의원이었던 조동형씨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95 단양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은 장익환 의원, 박병래씨, 조동형씨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영월댐 건설과 관련한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우리지역으로써는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영월댐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단양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역의 경기활성화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5일 수공.환경관련 전문교수 2명을 초청해 댐 건설과 관련,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출된 내용을 비롯해 그간 의원님들이 정부 관련부처를 방문한 내용 등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건의문을 작성, 단양 전 군민의 뜻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문은 박창수 의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박창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건 의 문!
  존경하는 환경부 장관님, 그리고 건설교통부 장관님, 또 한국 수자원공사 사장님!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그 어느때보다 지역사회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도 많은 변화를 가져옴과 동시 환경문제를 비롯한 기상변화로 인한 크고 작은 재해와 물 부족 현상 등은 국가 기간산업은 물론, 국민 식수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어 국가차원의 해결에 고심이 매우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영월댐 건설계획과 관련한 중앙 관계부처의 보도내용을 보면, '96년 3월 24일 환경부에서는 KBS 정책진단 『물, 이대로 좋은가』에서 한강의 남는 물을 낙동강으로 보낸다는 내용 등이 보도되었으며, 4월 29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수자원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1년 목표 물부족 해소를 위하여 중소댐 34개 건설내용중, 수량이 풍부한 한강의 물을 낙동강 권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한강-낙동강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예비조사를 수자원공사에 용역을 맡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5월 2일 농림수산부에서 발표한 5대 강 물길 통합추진계획에 따르면 계획중인 영월댐의 공급수량을 5억4천만톤에서 6억5천만톤으로 늘리고 직경 4M의 터널 21KM를 뚫어 도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각 부처의 보도내용을 종합해 볼때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발표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국민모두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사실대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뿐만 아니라, 댐으로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군민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커다란 실망과 피해의식을 더욱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외국에서는 수계를 타 유역으로 돌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역별.계절별 강수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하천 유출량 자체의 변화가 심하여 물은 수질적인 면이나 수량적인 면 양쪽 다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수계의 물리적 유역변경 발상은 정부 시책의 잘못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우리 단양군은 781,304KM2 면적중 27.6%에 해당하는 2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각종 행위의 제한을 받음은 물론,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10.5KM2 토지가 수몰되는 등 경제기반이 상실되었고, 수질보존을 이유로 주변개발 제한의 고통을 감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정든 땅과 집을 버리고 떠나가 인구는 크게 감소되었으며, 관광성수기 또한 우기를 대비한 댐의 무제한 방류로 유람선이 운항되지 못하는 등 관광객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역경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침체지경에 처해 있고, 장마철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산적하여 관광지로써의 이미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질의 악화등으로 지난 '91년부터 녹조현상이 발생 1급수에서 2,3급수로 전락되어가는 등 이용가능한 토지 또한 대부분이 댐 보상지역으로 방치되어 관광지로써의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985년 충주댐 건설 당시 정부에서는 그림과 같은 『전국 제1의 호반도시』 건설을 약속하여 당시 8만 군민은 정부를 믿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어 군민모두가 많은 소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오늘날 이러한 모든 약속과 기대는 하나의 허망한 꿈으로 나타났으며, 그후 10여년이 지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회를 비롯한 관계 여러 부처에 『청원』, 『건의』등을 하였으나 무엇하나 해결된 것 없고, 하나같이 검토.연구해 보겠다는 것이 10년 이상을 끌어온 현실임을 볼 때 우리 단양군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일 수 밖에 없으며, 더구나 신단양 지역에서부터 33KM 상류지점에 새로운 영월댐 건설의 발표 또한 댐 건설의 기본논리인 하류지방의 수해예방과 농업용수의 공급, 이 지역 유람선의 적정운항에 기여한다는 등의 학술적인 발표에 지나지 않을 뿐 우리 수몰민들을 위한 설득력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장님!
이상과 같이 이 지역은 지금까지 경기, 서울 등 2천만 수도권 시민을 위하여 피해만 입어온 지역으로 국가차원의 배려를 바라고 있으며, 확실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지역 현안문제 해소를 위한 건의서를 별지와 같이 제출하오니, 특별히 조치하시어 전국토가 균형있는 개발이 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영   
  예.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건의문 채택의건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검토 및 협의가 된 사안으로써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영월댐 건설과 관련한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의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장익환 의원, 간사에는 김수영 의원, 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장익환 의원, 간사에 김수영 의원, 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6항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용두 의원, 간사에는 김종태 의원, 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 특위기간은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특별위원회는 7월 27일부터 7월 30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계속되던 장마가 끝나고 삼복더위가 기승을 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금일 구성된 각종 특위위원장님을 비롯 위원여러분께서는 보다 알찬 특위활동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부터는 각 실과소의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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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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