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 31일(수) 11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조례심사특위활동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3. 2. '96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위활동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4. 3. 각종공사계약과공유재산임대계약에대한조사특위활동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5. 4. 제59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조례심사특위활동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3. 2. '96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위활동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4. 3. 각종공사계약과공유재산임대계약에대한조사특위활동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5. 4. 제59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3차 본회의 이후의 휴회기간동안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특위활동을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본회의로써 각종 특위활동 결과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각 특위 위원장들께서는 특위활동 전반에 대한 알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위활동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위위원장이신 장익환 의원의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 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환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날씨속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금회 상정된 조례안은 총4건으로 제정2건, 개정1건, 폐지조례안 1건으로 관계 담당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문.답변은 물론, 본회 위원님들간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하여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2건으로 결정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하기로 한 2건의 조례안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며, 수정가결하기로 한 2건의 조례안은 첫째 단양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으로 제2조(주민공개회수) 조문내용중 『재정운영 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를 『재정운영 상황은 매년 2월과 8월에』로 하여 공개시기를 좀 더 분명히 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단양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으로 제4조(기금의 조성) 제1항제3호 조문내용중 『제10조제3항 후단의』를 『제10조제3항의』로 하여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위원의 구성) 제3항 조문내용에 있어서는 『임명』을 『위촉』으로 하였으며, 제8조(위원의 임기) 제1항의 조문내용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구성과 운영에 신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제2항 조문내용중 『육성기금 운용결산보고서』를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결산보고서』로 본 조례안과 제2조에 명시되고 있는 바와같이 무엇에 대한 육성기금인지를 삽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 부분적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특위활동중 위원님간 충분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히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장익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특위위원간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보고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거수로써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익환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장익환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전원)
  표결결과, 조례심사 특위활동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은 찬성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96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특위활동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이신 장용두 의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9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었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본 특별위원회 활동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여 지역상황을 파악, 민의 소지가 무엇인가를 직접 보고 느끼시느라 더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에 있어서는 지난 제58회 임시회의에 상정되어 유보되었던 4건의 안건과 금번 제59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5건의 안건을 포함한 모두 9건의 공유재산 임대 및 토지취득의 건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의 청취와 현지확인을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대화와 의견을 결정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과 같이 승인하여 주기로 한 6건의 공유재산은 적성면 하리 산50번지내 3,345M2의 규석채광장을 비롯한 대강면 용부원리 43-55번지내 죽령토산품점과 지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사업인 중앙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진입로 부지 단성면 하방리 산2-23번지 외 5필지 25,231M2와 성신양회(주) 도시계획 사업 편입도로 부지 2필지(도로,임야) 2,715M2를 비롯 금수산 문예인촌 조성사업을 위한 편입부지 매입 18필지 49,477M2이며, 단양읍 후곡리 산7번지와 대강면 장림리 산2-1번지 37,600M2 한일시멘트 신규 대부의 건에 대하여는 가시구역내 복구계획서 제출과 설명은 물론, 동건등의 대부로 인하여 민원발생의 소지에 대하여는 사전해결을 전제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원발생으로 지역주민간에 갈등은 물론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보하기로 한 3건의 공유재산으로 매포읍 영천리 산19-1번지 광진산업의 광업용 계속대부의 건과, 매포읍 영천리 산19-1번지와 19-32번지 백광소재의 계속 및 신규대부의 건에 대하여는 채광장에서 발생되는 토사유출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고 문제가 있는 관계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한 다음 중소기업이 원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는 것으로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죽령휴게소 임대의 건에 대하여는 경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 의회에서 지난 제58회 임시회의시 의결구성된 각종 공사계약과 공유재산 임대계약에 대한 조사특위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통보, 그 처리결과를 검토한 후 다음 회기에서 다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위원님들간 충분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히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곧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용두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장용두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전원)
  표결결과, '96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특위활동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각종 공사계약과 공유재산 임대계약에 대한 조사특위 활동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태 의원님께서는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각종 공사계약과 공유재산 임대계약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여러날 무더운 날씨속에 원만한 특위활동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본 특위활동은 지난 6월 16일 죽령휴게소 임대와 관련 특혜의혹이란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 각종 공사계약 및 공유재산 임대부분에 대한 진의를 파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19일 제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조사활동중 조사활동이 마무리가 되기 전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주무과장인 재무과장이 2주간의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 조사활동 기간을 중단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다시 연장 운영하였던 결과, 나타난 부분적 지적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 또는 제도위반 사항으로 첫째 죽령휴게소 임대계약의 건과 관련 '95년도 임대계약시 입찰유의서와 계약서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에도 동일하지 아니하였으며, 계약 당시 계약구비서류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함에 있어 1년6개월이란 임대만료기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와서 소급징구 되었으며, '96년 6월 15일날 징구했습니다.
'96년도 임대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한 상황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전에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19일 입찰되었습니다.
둘째는, 충주호 유람선 선착장과 관련 단양읍 도전리 636번지에 조성된 물건은 기부채납된 재산으로 '95년도 계약시 1월 1일부터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8월 26일에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손해보험계약)에 의거 각종 시설물을 임대함에 있어 관련 보험증권을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금일까지 관계 손해보험증권이 미징구된 상태이며, '96년도 임대료 20,901,020원이 미납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88년 12월 7일 기부채납하기로 한 단성면 선착장 진입로 부지 단성면 하방리 242-11 외 14필지 10,136M2가 아직까지 군유재산으로 미등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의 부적정으로 첫째 '95년 7월 13일 죽령휴게소 비품으로 구입한 식탁 35조에 대하여 당시 상황과 여건에 대하여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는 하나, 쌍방간 계약사항이 만료된 상태에서 집기의 상태 등을 점검 부족하거나 훼손되어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을때 관계절차를 거쳐 구입하여 다음 임대자에게 비품으로 임대함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바, 임대기간중 구입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국민관광지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유인비에 4,500,000원에 대하여 당시 군직영 계획이었으나, 임대운영 관계로 예산이 남게되자 부기에도 없는 타용도로의 집행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조사특위에서 나타난 우리 공무원의 문제점으로 우리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해석은 공무원 입장에서 자의적 판단이나 과대해석 및 질문.답변시는 임기웅변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은폐하려하는 태도만 보일뿐 시정이나 개선의 의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산관련 업무가 사실상 복잡하여 고도의 행정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이해하고 공감은 하나 관계직원들이 보다 세심한 자세로 업무를 꼼꼼히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시에도 나타난 바와같이 행정 소송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사유와 이유는 있겠으나,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와 전례 답습적인 행정행태가 아닌가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행정관서를 상대로한 소송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공무원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진취적 사고를 가져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앞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집행기관에 통보,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기관에서의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반의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본 특위위원님들간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통하여 심사숙고히 결정한 사항이므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각종 공사계약과 공유재산 임대계약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예. 김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태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김종태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출석의원전원)
  표결결과, 각종 공사계약과 공유재산 임대계약에 대한 조사특위 활동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종태 위원장의 보고내용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간 언론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향후 이와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제5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된 대로 박창수 의원과 김종태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제5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창수 의원과 김종태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계획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8일이라는 짧지 않은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며, 부탁의 말씀을 몇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동안에 상정된 안건중에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내용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 소관별로 참고하여, 하반기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3일간 서울 북부지방에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과거 자연재해를 많이 경험했었던 군으로써 이번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위로하고자 할 예정이오니, 이 점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지역에 큰 피해가 없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자연재해가 있을지 모르니, 각 실과소 및 관계부서에서는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폐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