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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6년 10월 29일(화) 11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제61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96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5. 4. 휴회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제61회단양군의회회기결정의건
  3. 2.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96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5. 4.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사계장 김중환   
  지금부터 제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방청객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박창수 의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박창수 의원 : 의원 윤리강령 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6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이후 안건처리 사항과 주요 의정활동 내용, 또한 제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와 의사계장님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중환   
  의사계장 김중환입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개회된 제60회 임시회 의결사항 처리결과와 의정활동 사항 또한 제61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0회 임시회 의안처리 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제60회에서 처리된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승인 및 동의안의 의결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10월17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0회 임시회 이후 주요의정 활동내용입니다.
10월20일 단양군 영춘면에서 거행된 제1회 온달산성 문화축제에 전의원이 참석하여 새로운 지역문화 행사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축제 분위기를 한층 높였으며, 10월 22일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주체로 실시된 안보정세 보고회에 전의원이 참석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제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단양군으로부터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안과 '96 제6차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의결안의 심의를 위한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제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 공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처리 결과와 주요 의정활동 사항,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61회단양군의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단양군의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활동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의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1월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특위 기간은 10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특위위원장에는 박창수 의원님, 간사에는 장익환 의원님 특위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6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설명드린 내용대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96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을 제출한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수   
  지역경제과장 장명수입니다.
  매포 소규모 공업용지조성 부지 매입에 따른 제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해 피해 이주지역인 매포읍 우덕지구에 공업용지 개발 편입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소유자인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매각승인이난 도로 부지를 우선 매입코자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매포읍 우덕리 264-2번지외 35필지로써 지목은 도로고, 지적은 5,738㎡로써 매입예상 금액은 1억1천5백6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는 재정경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별 내역은 별첨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매포 이주, 공해 이주 지역은 시멘트 회사로부터 이주된 나머지 부지를 우리군으로 기부채납 했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도로부지를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매입 가격이 1억1천5백만원이나 된다면은 어떻게 산정해서 1억1천5백만원이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적성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활성화가 안돼서 몇년째 그냥 계약만 되어 있고, 안된 상태인데 공업, 소규모 공업용지로 책정 해가지고서 앞으로 인.허가나 이런 제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또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수   
  우선 장용두 의원님이 질의하신 매입가격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인근지 토지공시지가가 16,0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000원의 20%를 가산해서 19,700원 정도로 해가지고 소요예산액을 따진 사항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공장용지 관계는 저희들이 공업단지를 조성과 동시에 업체 모집을 해서 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장용두 의원   
  허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장명수   
  공업단지로 조성이 되면은 인.허가 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공업단지로다 조성한 이후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의장 이완영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박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이 공업단지는 작년부터 본의원이 얘기를 한 내용인데 공해유발 업체가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주되었기 때문에 시멘트 관련 제품의 공업단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뜻에서 이 공업단지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무엇이든지 조금전에 장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공장유치가 과연 가능한가가 지금 문제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경기가 불안하다 보니까 현재 유치된 것도 어렵고 한데 그것을 지역, 즉 말해서 브로크 공장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보도블럭 하나만 사도 제천, 주덕, 영주를 가야 사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토관이라든가, 보도블럭 그런 시멘트 관련 제품이 생산되는 이런 소규모의 우리단양 지방에 산재해 있는 업체들이 입주를 해서 재원조달 관계도 그래요 지금 현재 공업단지, 농공단지를 갖다가 지금 공업지역으로 전부다 묶었는데 자금 지원도 그렇단 말이예요.
자금 지원도 운영자금, 시설자금인데 과연 여기도 운영자금, 시설자금을 갖다 대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본것인지, 중소기업 진흥공단하고 협의 된 사항이 있는지?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수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덕지구 소규모 공업단지는 저희 시멘트 관련 업체로 유치할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영자금과 구조조정 자금은 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타당성만 있으면은 해주는 것으로다가 일단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지원관계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창수 의원   
  겸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우리 브로크 공장이라든가 소규모의, 일단지도 있고 공업단지도 있습니다만은 이런데서 융자금을 주더라도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림의 떡입니다. 그 문제는 군에서 알선을 하고 공업지역으로 닦겠다면은 거기에 수반해서 재정능력 즉 말하자면 담보 능력이 없는데도 기술신용 보증기금 이라든가 또 신규공업단지 육성, 직원 공단을 통해서라도 담보가 되도록 해서 우리지역 업체가 진실로 우리지역에 시멘트 공장이 있음으로 해서 부대적인 수익이 오도록 이렇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수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지역에 공장용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도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매포읍 우덕리 264-2번지외 35필지의 매입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매포읍 우덕리 264-2번지외 35필지의 매입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장 이완영, 김수영의원, 장익환의원, 박창수의원, 최상수의원, 허수일의원, 장용두의원) (이상 : 7명)
예, 내려 주십시요.
  표결결과, 매포읍 우덕리 264-2번지외 35필지 매입의건은 전원찬성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건은 방금 구성된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활동하기 위하여 10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쪼록 휴회기간 동안 각 의원님들께서는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제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2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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