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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6년 10월 29일(화) 13시00분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1차)

(13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1차 본회의에서 특위활동으로 바로 시작하게 된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일의 회의진행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끝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실과소별로 검토하고 그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시는 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군민의 고견을 아낌없이 일러주시고 군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금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61회의 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에 내실있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에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세 세외수입의 추가 세입재원과 '96년도 기존예산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재원 발생등으로 인한 '97년도 과다한 잉여금이 예견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등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군 기본 행정수행을 위한 기준경비 부족분에 대한 재원을 확보토록함은 물론 지방화에 부응하는 군정의 뒷받침과 당면한 군정현황 사업등을 해결함으로써 금년도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88억3천3백만원보다 33억4천5백만원이 증가된 721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억8천8백만원이 증가된 661억6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상수도 특별회계등 3개 회계로써 4억5천7백만원이 증가된 61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우선 총괄적인 예산서를 보면서 세입.세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총칙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총계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가 661억6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60억1천6백만원해서 721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페이지의 예산규모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은 세입규모를 세입부분에 증가되는 부분을, 지방세 수입을 14억3천3백만원을 증가시켰고, 세외수입 부분을 13억9천만원,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에서 1억4천8백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총계를 28억8천8백만원을 순 증을 시켰습니다.
세출관계도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 26페이지에 보시면은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에 보시면은 지방세수입 14억3천만원 증액된 부분을 주민세에서 1억1천만원, 재산세에서 4천8백만원, 자동차세에서 5억4천5백만원, 담배소비세를 3억5천, 종합토지세 8천6백만원, 다음에 목적세 2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은 하단부에 세외수입을 13억9백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 관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서를 기 나눠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은 전체적인 예산관계를 위원장님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총괄로 한번 드리고 할까요?
○위원장 박창수   
  예, 그렇죠. 그리고 질의 하도록 그렇게....
○기획실장 류호원   
  38페이지의 일반행정분야에 의회 부분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는 바와같이 의정백서 발간비와 의회활동관련 유인비는 전액감을 하고, 회의록 유인비를 4백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컴퓨터 구입하는것 1대, 그 다음에 의정자료실에 책장구입비 2백1십만원을 증하는 것으로 해서 3백1십만원을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39페이지 하단부에 의정활동비에 의회비 관계는 액수는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같은 업무추진비 목내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구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정하면서 그렇게 구분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입니다.
기획관리실에 기획관리 예산 측면에서 관보대금 부족분 1백2십만원을 추가 계상을 요구를 했는데 이 사항은 관보의 양관계 하고 금액관계에 일부 조정이 있어서 당초에 16,928,000원 세웠던 것을 18,128,000원으로 1,200,0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1천7백5십만원 내역은 46페이지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로 군정업무 추진풀 여비로 해서 1천만원 요구한 사항은 그간에 기본 여비외에 도등 출장으로 인해 가지고 3일이상씩 출장하는 부분에 대한 부족예산으로 1천만원을 요구했고, 하단부에 중간 부분에 보상금은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추진하다보니까 지난번 저희들이 해외여행등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비용해서 한 5백만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예산분야에 업무용 프린트기를 한대 더구입했으면 해서 2백5십만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법무관리 분야에 일반 운영비 관계는 소송대리인 선임수수료 관계 이것을 7백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이 사항관계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배포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집행사항 관계를 저희가 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추가 세부심의 할적에 나눠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의 전산처리 부담금 관계는 부족분 182만2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의 서울연락사무소 운영관계는 의원님들께 그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군 하고 서울의 중앙부처하고 연결할 수 있는 서울 연락사무소를 그전에 보고드린대로 의원사무실을 활용할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했는데 이것도 예산을 요구하다보니까 금년 11월1일부로 사실상 파견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수용비 부분에 신문구독료 관계는 12월분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금년말쯤 저희들이 파견할 계획이 있어서 이 사항은 발주 계획하고 일부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의 전기사용료 관계도 2개월분 11월, 12월 분은 별도로 계상을 안해도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급량비 부분도 금년말쯤 파견한다면은 특별히 소요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락사무소의 임차료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서울에 25평 아파트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산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로 해서 아파트만 금년말에 확보를 해서 금년말쯤 파견하는 것으로 해서 임차료 8천만원 하고 파견근무자에 대한 이사료 5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45페이지에 여비로 해서 125만원을 요구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12월말경 파견한다면은 이것도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150만원 사무기기 요구한 것은 이것은 금년도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연락사무소의 프린트기 구입 또 직원 비품으로 책상, 의자, 응접세트, 책장, 케비넷, 전화기 구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서울 연락사무소의 연건을 봐서 응접세트 들어가는 문제는 조금 고려를 해야될 부분으로 판단이 되지만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확보해서 구입해서 비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46페이지 하단부에 무형고정자산 해서 전화가입관계는 1대가 금년도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47페이지는 공보실에 관한 예산입니다만 우선 일반 운영비에 군정 광고료 부족분으로 해서 132만원, 그다음에 군정홍보용 사진인화료 부족분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고, 자산취득비로 지금 군정홍보용 자막기 구입은 600만원을 감을 하면서 민간자본이전부분으로 경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무과의 예산입니다만 내무과 직원의 대민특수활동비로 해서 기본적으로 직원들한테 30,000원씩 주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17만원을 추가요구 하게 되었고, 복리후생비로 도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비 120만원 세워준것을 이번 기회에 전액감하는 것을 계획변경을 해서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각종 게양기 구입, 본청하고 읍.면청사에 태극기, 그다음에 50페이지에 보시면은 군기 이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도지사기 차지 시.군대항 축구대회에 소모되는 소용비관계를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때 900만원으로 증액요구 했던 사항을 세분해서 나눠서 요구했기 때문에 전체의 금액으로 보면은 지난번 의회 간담회때 보고드린 그 내용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종게양기 구입비 전액감해서 58만원 전액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장 및 공직내조자에 대한 군정현장 견학으로 해서 250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고, 군정발전토론회 참석자 식비 보상에 75만원, 군정발전 유공자 시상품 구입으로 150만원 도지사 차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직원화합 체육대회 경비 부족분한 것은 이것은 직원들만 체육대회를 할려고 했던 것을 이장하고 합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대로 300만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일부 판정상에 부족되는 부분을 지금 퇴직수당하고 같이 요구를 한 것이 1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연금지급금에 일용직 퇴직금 부족분 경정관계도 이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의 자산취득비 부분에 전산교육장 난로구입관계는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민간부분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전산교육을 시행해 왔었는데 앞으로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려다 보니까 난방연료구입관계가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8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종합민원실 통신회선 구축관계는 이것은 종합민원실을 전부다 정리하면서 그안의 선로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300만원 추가요구 했습니다.
인사관리 부분에 보상금은 퇴직자 기념품 구입비로 해서 부족분 39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명예퇴직부분해서 인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54페이지의 하단부에 사회진흥과 부분의 보상금은 도민 새기상 창조 교육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100만원, 그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급식보상으로 15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천동다리안에서 기 시행했던 부분인데 부족분으로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새마을 지도자 퇴직하는 부분을 위해서 공로패 제작 45명 정도를 예상해서 225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수해복구 토지비 보상금으로 250만원,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설치비 부족분 30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6억을 요구한 것은 의원들 재량사업비 4억하고, 군수님 재량사업비 2억하고 해서 6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부분으로봐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읍면 주민등록 전산용 단말기가지금 전부다 28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히 최신기종으로 바꾸기 위해서 13대 1천2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전국에 FAX 민원용 팩시밀리 관계를 일반 FAX 하고, 민원 FAX 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FAX로 요구되는 민원발급이 상당히 지연을 받고 민원이 되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전체 보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읍면 주민등록 전산용 노후프린트기 대체구입관계는 각 읍면 민원실에 있는 부분으로 12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1천9십2만원 요구했고 민원실에 민원인용 정수기 구입관계는 민원실을 확장하다 보니까 그 안에 정수기가 한편에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해서 보강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확장을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민원발급 수신용 FAX를 도비 보조금으로 성립전 집행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민원발급용 회선 가입비 관계도 예산성립전 집행을 이미 도비보조분으로 해서 이미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한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 다뤘습니다.
친절으뜸 공무원 비교견학으로 해서 이것은 이번에 읍면별로 주민이 뽑는 친절 으뜸왕 이런쪽에서 읍면에 8명, 본청에 4명 해서 12명을 견학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사격장 부분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경찰서의 사격장하고 방위협의회에 지원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방위협의회에서 도저히 지금 성금을 받아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위협의회 지원경비로 사격장을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부지나 이런것은 다 해결이 되었는데 시설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고속 프린트기 운용물품 구입관계는 토너 구입하는 비용으로 84만원, 그다음에 고속 프린트기 드럼교체비로 90만원 그렇게 요구했고 이것은 재무과의 예산입니다.
포상금으로 지방세 세원발급에 대한 징수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회계관리분야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자동차 보험료 신규구입한 차량이 있고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한 요구를 굴삭기 하고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청사 전기사용료 부족분 600만원 그다음에 국민관광지에 전기 사용료 부족분 천동관광지에 310만원, 다리안 국민관광지에 710만원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현재 굴삭기 새로구입한 부분에 유류대로 130만원하고, 수리비 1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 법정 기준경비에 대한 부족분으로 해서 32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고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봐서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100만원을 감하고, 본청 난방 연료비를 부족한 부분 634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보일러의 경유버너를 교체하는 것으로써 2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써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국유재산 권리보존조치 신문광고료 등해서 250만원을 전액감을 하고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은 자산취득비로 국.도비 재산관리하기 위한 컴퓨터 1대 하고, 그다음에 프린트기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앞에 도비보조분을 250만원을 감하고 군비 100만원 보태가지고 사무기구를 보강하는 쪽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신규사업으로 민원실 확장에 소요되는 사업비 관계는 재무과에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간담회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7천6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은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매포공공도서관에 안내표지판 제작해서 17개소 35,000원씩 해서 요구한 부분은 이것은 별도로 공보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사등록 발간해서 단양, 영춘에 군지에 대한 보강측면에서 기록보존을 위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발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일부 국비보조금 625만원감을 하고, 밑에 자치단체 자본비로다가 경정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익환 위원   
  각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각부서의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고, 총괄적인 부분만 기획실장님한테 듣고 그 이후에 각 과에 해당되는 것은 각 과에서 직접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위원장 박창수   
  그래서 그것이 어제 조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예산내역을 총괄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삭감을 하고자 한다든가 의문나는 사항은 각 실과소장을 내일모레 설명을 듣기로 이렇게 내부 조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
○기획실장 류호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서가 한 4일전에 위원님들께 배포가 되었고 그간에 추경이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료만 봐도 쉽게 삭감할 내역이라든가 그 내역을 아실것 같아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문제되는 부분은 해당 실과장님들이 다시 와서 사항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지루하시면은 이미 다 검토되신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익환 위원   
  그럼, 특이한 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 여기서 저희가 문제되는 것은 기 파악 하고 있거나 총괄적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날 31일날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때가서...
○기획실장 류호원   
  그래서 내려오면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드린 사항이 이번 예산이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미 아시는 사항같아서 검토되어서 체크되는 부분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31일날 해당 실과장님들이 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지금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넘어가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만 페이지에서 하나씩만 찍어서 설명하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것이 대충 저희가 아는 사항이고 모르는 사항같은 경우는 그자리에서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빨리 넘어가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기획실장 류호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저희가 여기에서 삭감 부분이 있다가 저희들 위원님들끼리 삭감부분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삭감 부분이 나오면은 조금 이것은 애매모호 할 경우에 각 담당 실과장을 불러가지고 제안설명을 자세히 듣고 그래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계속 유인물을 읽어 나가는 것은 지양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니까 지금 검토된 사항 삭감내역까지 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부분만 대략적인 것만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기획실장 류호원   
  그럼 표를 넘기면서 제가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언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문화체육센타 건립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김수영 위원   
  71페이지는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류호원   
  이것은 지난번에 문화공보실장이 간담회때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관계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을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기 보다는 다음차에 담당실장을 통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의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세입된 부분을 그 분야에 쓰도록 하는 지시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했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7페이지 보시면은 환경미화원 부부동반 비교견학 관계는 이것은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소차량 구입비 관계는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9천만원 관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는 가을철 관광지 환경정리 취로사업비써 한 1천만원 세워가지고 이제 관광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읍면별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한겁니다.
8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해서 노인복지기금을 1억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일반 민간부분에 대한 우리가 기부금을 못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91페이지도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관해서 단양 간선도로 포장 덧씌우기 관계는 지금 우리 중심가로에서 진짜 도전 별곡쪽으로 올라오는 뒷골목이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배수로 하고 포장하고 맞지를 않아서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포장분이 엄청나게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이 한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더 두면은 재포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덧씌우기를 하면서 수로를 정리하기 위해서 추가 사업비로 2억을 요구했습니다.
95페이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관계는 전에 한번 의원간담회에 설명을 드린대로 댐 주변 지역의 보조비로 이미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성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는 이차보전관계는 사업계획이 그만큼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도 이것은 성립전 집행부분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관계는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연초에 60ha를 사업계획으로 해서 도비, 국비를 보조 받았는데 이것이 40ha로 사업내용이 줄어들면서 계획이 변경된 부분을 일부 조정한 부분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도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정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의 중간부분에 제1회 농업인 연합대회 기념품 제작으로 해서 전년도에 농촌지도자 협의회 또 농업인 후계자 이 부분 4H 전체가 합해서 제1회 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참석자 전원에게 한 3,000원 정도 규모의 기념품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써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보상관계는 도에 일괄 계획이 있어 가지고 11월달에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106페이지는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설계비관계를 저희들이 경정해서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일부 바꾸었습니다.
108페이지는 매포공업단지 조성 토지매입관계는 오늘 재산 설명을 하면서 취득 승인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매입비로다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는 매포읍 공업단지 조성비를 3억5천만원 세워 놓았던 것을 이 부분 전액감하고자 하는 것을 금년도에 토지매입관계가 해결이 되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해결이 된 다음에 다음 년도에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 경정해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110페이지도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조사설계비를 전액감하고 111페이지에 실시설계비로 3천만원을 감하고 1천1백만원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도 국비 지원분에 대한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도 이것은 분수 국유림 천연림 보육사업해서 이것은 별도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 이것은 중간부분에 3천만원 관계는 예산성립전 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에 수해예방개선 연구용역비로 해서 이것은 매년 저희 단양에 특별히 수해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단양지역에 특별히 수해예방에 따른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용역비 요구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내무부 재해 대책반하고 협희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는 토지매입비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119페이지에 고수재 정비사업비 2억을 당초에 요구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방도로인데 저희가 직선으로 공사를 하면서 남은 잔여토지를 이용하고자 했는데 이용하더라도 지방도니까 도비보조를 받아서 같이 군비를 보탤려고 했는데 도비보조가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도비보조가 된다고 하면은 군비부담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겠습니다.
121페이지는 주공 APT 입구에 버스승강장 설치 문제하고 매포에 우회도로를 새로 20M 도로를 내면서 신호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삼거리 부분에 사고가 많이 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123페이지의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 관계는 도에서 계획된 부분인데 이것은 각 시군에 있는 민방위 강사를 부담을 시군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관계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당초 기본 보다 4회를 늘려서 편성을 한겁니다.
125페이지의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납관계인데 이것은 잔액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읍면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안해도 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략합시다.
○기획실장 류호원   
  읍면에 관한 사항은 읍면에서 기본 예산을 운영하는데 문제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농로 정비비를 읍면에 다뤘고, 그다음에 숙원사업비 읍면에서 요구되는것, 그다음에 간이 급수시설 그것을 다뤘으니까 위원님들이 잘아실겁니다.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박창수   
  그것도 들을 것이 없지 않아요. 지금현재? ("다른것은 안하셔도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비롯해서 세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 총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총괄적인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그런데 지금 총괄적인 설명을 해가지고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실수 있어요?
○위원장 박창수   
  아니 지금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대충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은 하고, 아니면은 실과장을 앉혀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못한 사항은 해당 실과보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할테니까 여기서 언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해야 될것같은데요.
지금 기획실장님이 대부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원들끼리 처음부터 짚을 것은 짚어가지고 저희들끼리 검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실과장을 부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창수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개략적으로 총괄 설명이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총 다뤘으니까 의문나는 사항이 있다면은 질문해 주시고 없다면은 그렇게 협의된 대로 하겠습니다.
예, 장익환 위원님!
장익환 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초예산으로 감안해서 전체의 흐름 예를 들어서 12달이면 12달 동안 투자되는 예산을 이미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부분에 올려서 같이 올린것이 몇건이 있습니다. 또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해서 좀 더 단양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좋은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상, 그 구상 그자체는 틀림이 없고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만은 그것이 아까 설명중에서도 나왔지만 두달치씩을 계상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또 광고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족분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포함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지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프린트기중에서 단가같은 경우에 예를들어서 250만원 정도의 구입비로 전부 계산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그 기종이 어느정도의 상황인지 또 지금 우리 컴퓨터같은 경우에 읍면에 배당되는 것을 286 형태를 486으로 하는 것인지 586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첫번째 말씀하신 서울파견 공무원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파견할 계획으로 위원님들께 당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지불 임차하고 하는 부담 관계를 쉽게 결정하지 못해서 바로 파견이 안되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을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렵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고 다만 이번 추경에 다뤄 주시면은 12월말까지 임차를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파견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서 일부 제가 수정해서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료 관계는 전에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한것이 아니고 부족분 120만원만 아마 요구가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해당과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익환 위원   
  관보대금 120만원 하고, 군정광고료 132만원 해가지고 252만원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이것은 관보관계는 읍.면하고 각실과에서 보는 관보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과도 오고 하는데 그부분이 일부 부수가 조정되고 단가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니까 관보에 대한 것은 사실 별문제가 아닌데, 광고료 부분관계는 조금 위원님들이 의심을 하실겁니다.
이것이 집행기관에서 어려우니까 의회에 떠미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120만원 가지고 의회에 떠미는 그런 역할은 아닐겁니다. 그러니까 단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추가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에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관계는 지금 읍.면 예산을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읍면에 전체를 프린터기 1대하고, 컴퓨터 1대씩을 더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읍.면에 1일 현장체험해서 나가보니까 286기종에다가, 386에서 486기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읍면별로 한두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체 문서는 지금 386기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386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은 좀더 최신종으로 486이상 기종으로 바꾸기 위해서 1대씩은 보강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1대를...
장익환 위원   
  아니, 지금 요구한 것이 286에서 13대씩 교체하기로 한것 물론 총괄적인 설명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부분을 286을, 486으로 할것이냐 586으로 할것이냐 하는 부분이 명시가 일단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지만 단가가 나올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고, 아까 1개 누락되어 있는 도지사기 축구대회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시 설명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제가 간담회 석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는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기 체욱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물론 날씨가 2틀동안 나빴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신 우리직원들이 계셨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도지사기 축구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최소한 그 예산만큼은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단양군에서 기타에 단양지역을 홍보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우리가 제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직접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컴퓨터 관계는 전체를 전부다 새로들어오는 것은 586으로 바꾸게 됩니다.
프린터기는 속도를 조정하고 읍.면에 있는 것이 워낙 느리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하고 그다음에 용지규격을 B5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프린트기를 같이 1대씩 바꾸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지사기 체육대회는 지난번에 장위원님께서 지난번 간담회때 참석을 안하셨다니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이 맞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전부다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최소한 도지사기 차지로 해서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도에서 예산을 배부해야 되는 부분인데 금년이 제 7회 대회가 됩니다. 1회 대회때부터 6대회때까지 각 시.군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특히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일부 느끼셨겠지만서도 대회가 매끄럽지가 못해 가지고 상당히 지탄의 대상도 되었고 언론에서도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1회 대회때부터 6회 대회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각 시.군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환해서 하다보니까 그만큼만 저희들이 부담한 그런 여건이 된 사항인데 좀 대회도 매끄럽지 못했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하는 여러가지 문제는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만 시.군별로 순회를 해가면서 시.군별로 지역을 홍보하고 또 와서 선수들이 와서 숙박하고 하는 모든 부담관계에서 시.군이 부담하도록 했던 당초 취지 이것으로 봐서 도지사기 차지라는 그런 입장에서는 좀 어긋나지만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없습니까? 없으면은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자산매각대가 고속도로 편입용지에 자산매각대가 총556만6천9백원인데 협의 완료되어서 세입이 된것이 518만6천960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매각된 금액으로써 재원조치된 것은 공업단지 보상금밖에는 재원조치가 안되었다 이럴경우에는 세입은 발생과 동시에 예입 즉 말해서 재원조치가 이뤄지고 그 재원의 흐름은 그다음에 세출로 흘러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세입이 이뤄졌는데도 세입을 재원조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두번째는 아까 설명이 되었습니다만은 환경개선부담금이 6,320만원인데, 5,320만원이 세입이 되었는데 세출상에 예산 편성을 보면은 6,32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면은 1,000만원은 다른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까 장위원은 기종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3가지 품목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 난로같은 것만 예로 든다면은 업무용 컴퓨터 하면은 의회나 재무과나 환경위생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내무과 것은 150만원이고 또 난로같은 것은 내무과, 환경위생과, 재무과 같은데 들어오는 것은, 가정복지과 같은데는 400만원인데 가정복지과만 단비가 300만원이다 이것은 도대체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한것인지 이런것이 단비자체도 안맞는 예산서가 올라오는 문제가 있다 내가 보았을때는 그것은 제가 회계별로 따져보았어요. 이것을 전부다 이렇게 했을적에는 세입을 총괄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관리부서에서 예산을 짜는데서 이것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첫번째 사항이 재산매각 수입을 통한 세입.세출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산매각수입이 당초에 예산 계상할적에 관광호텔 부지매각 수입으로 해가지고 잡을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세입이 전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때 사실상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9억4천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당초예산 다룰적에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의회에서 관광호텔부지매각으로해서 13억4천8백만원 잡아 가지고 세출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9억원 예산이 섯고 4억,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편입용지 2억하고 군도 편입용지 별곡 - 도담간 도로 1억9천하고 해서 4억을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9억은 예산승인을 해준 사항중에서 죽령휴게소 부지매입관계가 아직 집행이 안되었고 관광안내소 부지매입관계도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소관 부지매입관계 6억6천7백만원을 예산 세워 주신것은 이것을 건건이 세입부분에 저희들이 재산 매입할 부분을 부분별로 나열하다보면은 금액을 노출시켜가지고 구입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경영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일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묶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중에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문예인촌 토지매입관계는 당초계획대로 집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매포에 택지조성 지구에 자녀필지 매입하는 부분이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습니다만 그것은 재무부 소관 부지매입비 재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올것으로 보고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다.
22억 몇천만원되고 이번에 매포에 오늘 오전에 승인하신 그부분을 포함하고 해도 지금 현재 전체 금년도 17%를 재산매각 수입한 5억5천이 예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세입이 된것은 5억1천만원입니다.
약4배, 4천만원 관계는 앞으로 더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관계는 저희들이 재산매각 수입으로 잡은것 하고 실제 대체재산을 취득한것 하고 부분관계는 년말에 저희들이 별도로 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설명을 잘들었는데요.
이부분은 앞으로 어쩄든간에 예산이 세입이 되고 그 재원을 들어왔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일단은 세입이 되었으면은 재원을 성립을 시켜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쓰든지 안그러면은 자산구입비로 허가를 해서 묶어놓든지 그렇게 해서 와야지만은 틀이 맞아 떨어 질것이 아니냐 내가 보았을때에는 어떤것은 빼고 어떤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예요. 그러니까 총괄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명백히 해줘야 된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느부서 빼고, 어떻게 되고 그것을 따져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예산을 성립하는 것은 몇 5%의 예산을 어느시기에 성림한다 했을때 그 시기에 재원이 발생했으면은 분명히 재원조치를 해줘야지만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리할때 정리추경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다룰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리추경에서 지출을 못하니까 세출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에 발생한것 도저히 정리못한 것이 정리추경에 가는 것이고 의당히 금액이고 뭐고 딱 떨어졌으면은 재원조치를 해서 그 흐름이 분명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재원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쓰여지고 하는 틀이 정해지는 것이지 앞으로 그런것은 해서는 안되겠다 거기서 앉아서 들어오도 나오도 않고 앉아서 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그렇게 편성하지 말고 이 문제는 확고히 앞으로는 그런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 관계가 세입은 532만원인데 세출은 왜 632만원이냐 하는 위원장님의 지적이 계셨는데 세입관계는 당초에 한일에서 부담금 100만원이 세입이 있는 부분을 세출에 편성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세입은 사실상 632만원, 이번까지 해서 632만원이 되고 세출 632만원해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인한 세입.세출은 예산상으로는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100만원을 세출부분에 편성이 안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예, 편성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소재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돈이 많고 적은것이 문제가 아니라 100만원이 되었더라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나간 금액은 더 많으면은 안된다는 말이예요. 세입보다가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한테 가르켜 밝혀줘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입보다 세출이 작은 것은 몰라도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수는 없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확실히 내는데 632만원 세입에 632만원 세출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난로구입관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사무실에 일반 사무실 난로는 40만원 편성을 하면서 사회복지과 것은 어떻게 300만원 편성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일반 사무실 난로는 사무실용으로 해서 40만원으로 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청소년 수련실것은 대형으로 해서 사무실이 크기 때문에 대형 온풍기로 해서 300만원을 가입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프린트기가 일부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사무실에 쓰는 것은 A4용지를 쓰는 것으로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B4까지 쓸 수 있는 그런쪽에서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컴퓨터는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기획실장 류호원   
  컴퓨터는 거의 100만원으로...
○위원장 박창수   
  내무과 것은 15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은 왜그러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것이 예산을 다룰때마다 300만원 올라온데고 있고, 350만원 측정된데도 있고 그래요 단비가.
그래서 이것이 300만원 짜리면은 기종은 뭐고, 386이면 386, 486이면 486 그리고 거기에 금액이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각 실과마다 올린것이 막 50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이예요. 그러면 50만원 싸게 한다면 기종이 그만큼 낮은 것을 산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리고 난로같은 것도 그래요. 난로 40만원 짜리면은 좋은데, 난로 40만원 짜리면은 석유를 쓰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류호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석유 쓰는것 난로 얼마, 또 온풍기 같으면은 몇평짜리 온풍기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그것을 그냥 온풍기, 난로만 해놓으니까 이것이 무슨놈 이렇게 비싼것이 있나 아니면은 이것은 왜 이렇게 삿느냐가 나오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예산 다룰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것이예요.
○위원장 박창수   
  이렇게 되면은 예산에 말이죠. 세세항에 보면은 재원 비율이 나와요 그죠?
○기획실장 류호원   
  예.
○위원장 박창수   
  구입비가 다 나오는데 그것을 상세히는 표시를 못하더라도 거기 예산서의 산출기초에서는 표시를 해줘야지 된다 그래야지만은 이런 문제가 안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따질 수  는 없는데 이렇게 단비가 안맞는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우리가 보았을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 똑같은 컴퓨터인데 어느 실과것은 100만원이고 어느 실과것은 150만원이다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으로 더 좋은 겁니다.
남바가 몇번짜리니까 더좋다고 뭐가 나와야될것이 아니예요. 이런것은 안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지난번에도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 1회 본예산을 다룰적에 우리가 분명히 단비가 안맞는 것은 안된다고 분명이 못을 박았는데 똑같은 것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 말해보았자 안 먹어 들어간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예요. 이것 시정을 확고히 한다면은 그냥 넘어가고 이것이 총괄적인 얘기는 아니지만은 전체가 이것은 인정해 줄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류호원   
  그 부분은 기존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또 그런것이 있었다면은 다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녀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지금 지적해 주신 컴퓨터라든가 또는 프린트기 공통적으로 구입되는 관계는 저희들 보조자료를 통해가지고 어떤 기종이 단가가 얼마짜리고 또 어디는 얼마짜리로 하겠다는 보조자료를 앞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가 되도록 해서 예산서에 다가 몇평짜리 얼마 지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정수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실지 각실과에서 요구를 해서 정수가 나간것인지  읍면에서 여기서 임의 배정한것인지 모르겠어요. 정수기가 좋은것이 150만원이예요. 150만원.
그래가지고 단양군같은데는 300만원 들어오니까 300만원 짜리 정수시가 없어 가지고 2대를 샀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비가 1대 300만원 올라왔다 또. 그러면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일일이 값을 물어보지 못할 망정 한번 이것이 과다한것 또 한번조회를 해보거나 해서 이 예산이 성실히 편성되겠금 할 의무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냥 올라오느냐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것이.
그래서 하여튼 올라온 예산이니까 다루기는 다룹니다만은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곤란하다.
○기획실장 류호원   
  정수기 관계는 1회 추경에 지난번 추경할적에 단양, 매포에 정수기 300만원씩 해서 1대로 승인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실 겁니다. 그것이 정수기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300만원 짜리도 있고, 100만원 짜리도 있고 있습니다만 지금 매포는 300만원 짜리 구입을 해 놓았고 단양은 또 그것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실이 전면을 1층을 전체를 민원실로 만들다 보니까 양쪽에 수릴 놓아야 될것같아서 정수기 1대를 더 추가를...
○위원장 박창수   
  빨리빨리 끝은 냅시다.
그 말을 자꾸 연결해 가다 보면은 한경도 없고 세 사견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산수좋고, 경치좋고, 물좋고, 산좋은데서 사실 생수를 그냥 더다 먹는 것이 낫지 정수기를 하마 갖다 놓는다면은 우리 단양물이 다 썪었다고 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를 하더라도 앞을 제가면서 외지인이 민원실에 정수기를 갖다 놓았다고 하면은 우리 단양물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그만 얘기 합시다.
○기획실장 류호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 공무원)
  부군수  곽일섭 
  기획실장  류호원
  (이상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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