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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6년 10월 31일(목) 10시00분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먼저, 금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매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님간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문할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해서, 총괄해서 지금 새로 지난 1차 회의에 안나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은 기획실장님한테 총괄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님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매 페이지를 넘기면서 할테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물어볼 분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세입부분에 없으면은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이 90,000,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과년도보다 90,000,000원이 적다면은 이것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없어요?
환경위생과...
○기획실장 류호원   
  그것은 제가 다음에 파악해 가지고 회의중에, 후순위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위원장 박창수   
  예.  질의하세요.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보면은 소득세할 주민세가 9,700,000원 정도 경정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지역경기가 나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측이 그렇게 되었으면은, 지금 대부분의 국고에서 감이 되고 지금 주로 지금 현재 약간의 세수입이 늘은 부분은 주로 자동차 등록세입니다.
525,000,000.이렇게 예측이 500,000,000이나 빗나간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임형규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김종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방세 목표는 도에서 시달된 것을 가지고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지방세는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데 현재 세입 조치된 것이 현재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뭐 화물차가 되었든 승용차가 되었든 관내에 차량이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당초에 이 수요 판단을 도에서부터 책정하다 보니까 그 목표액은 당초예산에 잡았던 것이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세입 조치된 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총 지방세에서 한 1,400,000, 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제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측은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동차가 몇 대 정도가 있고, 또 연간 몇 대 정도 늘어나니까 당초예산에 잡을때 10% 정도 증액을 잡겠다든가, 20% 정도 증액을 잡겠다든가 해서 예측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도에서 우리군의 실정을 어떻게 알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이야기가, 그 논리가 맞지를 않고요.
지금 현재 보면 8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증액이.
한, 두푼이 아니라 10%, 20% 정도 같으면 아예 이 자리에서 질문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는 예측이 빗나갈 수는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80%가 편차가 났다는 것은 애시당초 그 세출을...
세입·세출 짤때 기초를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80%나 증액되는 그런 세입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가지는 말이예요.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 입장료 수입인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 임대료를 얼마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임형규   
  한 200,000,000 정도되는, 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230,000,000이나 그 정도 되죠?
○재무과장 임형규   
  예.
김종태 위원   
  지금 현재 59,000,000원, 종국적으로는 재산을 잘못 관리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180,000,000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줄였습니다.
우리가 애시당초 예측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 5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만 해도 100,000,000입니다.
궁극적으로 50,000,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양군 행정은.
○재무과장 임형규   
  아니죠.
  120,000,000 정도 지금 입장료 수입하고 이제 기타 주차장 사용료 해서 별개로 했는데...
김종태 위원   
  그건 특별회계가 될수가 없죠.
○재무과장 임형규   
  예?
김종태 위원   
  특별회계.
○재무과장 임형규   
  특별회계가 아니죠.
일반회계인데요.
이 입장료, 작년에는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 응찰자가 있어 가지고 입찰을 봤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응찰자가 전혀 없어 가지고 도저히 임대료를 줄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거기 매점하고 원두막하고 이 주차장만 입찰 봐가지고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나머지 전체 물건에 대해서 입찰 본게 아니고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입찰주다 보니까 입찰금액이 줄어들은 거고요. 나머지 이제 사업소에서 실제 입장료 수입은 징수를 한 결과 지금 표에 나온 바와같이 그 정도 입장수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를 따지면 한 120,000,000여원 되는데, 작년에 비하면은 한 100,000,000 이상 조금...
100,000,000 이상 감이 된 사항이예요.
그리고 저...
김종태 위원   
  어쨌든 세입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세외 수입 증대를 목소리 높혀 외치고 지방재정 확충을 목소리 높히는 그런 쪽으로 봐서는 대부분이 지금 재산관리가 4,000,000, 000대에 재산이 단 돈 100,000,000에 지금...
지금 현재 지적한 곳은 다 몇 억대 재산입니다.
투자총액이 한 4,500,000,000 정도, 융자투자 총액이 4,000,000,000.
10년전에부터 투자해 온 것이니까 현재 실례가격으로 따진다면 10,000,000,000이 넘는 재산이 단 돈 100,000,000에 지금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예요.
○재무과장 임형규   
  예. 저도 동감입니다만은 그...
김종태 위원   
  무슨 사업을 하든지 세입증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1,000,000,000을 투자해서 겨우 1년에 100,000,000을 벌어들인다...
○재무과장 임형규   
  거기 수입상황이 뭐 손익계산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응찰을 안했기 때문에 부득이 아마 직영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내년에는 최대한 응찰자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주민세 관계는 당초목표액이 1,000,000,000이었었는데 100,000,000이 늘어나가지고 1,100,000,000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저기 저 당초목표는 도에서 저희들이 그간에, 그 해의 실적 가지고 도에서 책정을 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지방세가 많이 책정이 되면은 우리 단양군으로써는 상당한 손해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하면은 지방세가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물론 자립도는 올라가겠습니다만은, 교부세에서 손해보는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당초예산에 지방세가 저희들도 도에 책정할 때 가급적이면 조금 잡히도록 저희들이 상당히 좀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사항은 좀...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상당히 우리가 줄여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를 확충해야지만은 재정자립을...
우리가 자주재원, 재정자립이 아니라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유리합니다.
예산에 있어서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주민세라든가 법정세, 법정세 부분은 거의 일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뢰받는 행정입니다.
지금 균등할 주민세 같은 경우는 말이요.
우리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균등할 주민세라고 하면은 당연히 매년 조금씩 줄어가야 합니다.
인구가 줄으니까요.
○재무과장 임형규   
  균등할은 줄어들고 있어요.
김종태 위원   
  예. 그런데, 그 균등할 주민세 조차도 13,000,000원 원래가. 돈은 얼마 안됩니다.
44,300,000원이고, 기정은 31,000,000원인데 13,000,000원.
편차가 30% 이상 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지금 주민이 줄고 있는데도, 단순계산 방식입니다.
이건 너무나 단순한 계산방식이예요.
가구당 얼마니까요.
○재무과장 임형규   
  가구당 1,000원이예요.
김종태 위원   
  예. 가구당 얼마니까 너무나 단순한 계산방식인데, 이런게 30% 편차가 난다면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집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확실히 계산하지 않으면 안돼요.
우리가 감춰놓아야 할 돈은 세외수입적 차원에서 생기는 돈이지, 법정세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무과장 임형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무부에서 말이예요.
제가 잠깐 말씀 드릴께요.
내무부에서 산정할 적에...
김종태 위원   
  아니, 가구수도 계산을 못해서...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구수 조차도 계산을 못해가지고 13,000, 000원 이건 돈은 얼마 안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봤을때 회계를 다루어야 할 분이 이것을 봤을때는 이런 편차가 과연 용납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임형규   
  우선 김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은, 물론 정확히 따질수는 있죠. 그죠?
우리 관내 가구수는 딱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분가도 많이 되고 이래서 좀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있고, 물론 13,000,000원 이니까 인원수로 따지면은 상당히 가구수로 따지면은 많이 되죠, 그죠?
김종태 위원   
  엄청난 숫자예요.
○재무과장 임형규   
  예. 많은 숫자인데, 이 균등할 주민세는 김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우리가 40,000 가구다, 그러면 1년에 딱 얼마다 이렇게 딱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좀 양해하셔야 될 것이 지방세가 많으면은 그 반면에 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단양군 총 써야 될 돈을 내무부에서 산출해가지고 지방세를 뺀 나머지만 교부세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김종태 위원   
  됐어요. 됐는데요.
가구 숫자를 줄여놓아서 어떤 이익이 있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가고요.
가구 숫자를 줄이면은 그만큼 인구비, 면적비 교부비율이니까 그건 이해가 안가고 어쨌든간에 80%나 이렇게 편차가 나면 세외수입 분야는 얼마든지 났다고 하더라도 좋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임대수입이라든가, 임차수입이라든가, 기타 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 수입은 묻어 놓으면 묻어 놓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위에다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문제이지만, 최하라도 법정 지방세 부분은 이 부분만은 그래도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높힌다는 측면에서 거의 정확도가 갖춰져야 된다, 돈 몇 푼 안됩니다.
다해봤자 한 1,000,000,000 미만이라고 봅니다.
1,000,000,000 미만의 돈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교부세를 더 받아 오면 몇 푼이나 더 받아 오겠습니까!
그점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행정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주민세가 얼마다 이것만 봐도 가구수가 몇 가구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 정도가 되어야지 주민 입장이나 의원 입장에서.
이런게 이렇게 『아, 우리가 한 33,000 몇백가구 되겠구나』 이런데 실질적으로 4,000가구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임형규   
  그런데, 저기 물론 주민세 한가지만 놓고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지방세가 교부세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이니까 세외수입은 우리가 뭐 많이 잡든, 덜 잡든 그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중앙에 보고되는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방세가 교부세하고 직접적인 관련사항이 있으니까 추경재원이 이번에 저희들이 1,400,000,000을 내놓았습니다만, 지방세에서.
이 부분이 바로 저희들이 도에 목표액을 좀 적게 잡아달라 해가지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해 주세요.
김종태 위원   
  됐어요. 이해는 안가지만 나중에 내가...
○위원장 박창수   
  됐습니까? 됐습니까?
김종태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창수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저...
○기획실장 류호원   
  저, 위원장님 말씀하시던 쓰레기 관계...
○위원장 박창수   
  예. 한말씀...
○위원장 박창수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으로 해서 96,000,000원을 좀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보다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예산은 150,000,00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90,000,000 정도에 들어올 것으로 당초에 잡았던 것이 금년도 계획이 200,000,000 정도밖에 현재 판매되는 양으로 봐서 그것밖에 안되겠다, 그러면은 작년도보다 한 50,000,000원 정도는 늘어난 여건입니다.
그래서 당초 세입을 계산을 좀 저, 예측을 너무 많이 했구나,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점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잠깐만요.
  작년에 몇월달부터 우리 쓰레기 봉투 판매 실시했어요.
○기획실장 류호원   
  작년에 1년 내내...
계속 1년 내내 한 것으로 아는데요.
아마 '94년도부터 종량제 실시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장익환 위원 손듬)
○위원장 박창수   
  예. 장익환 위원님!
장익환 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95년도에 150,000, 000 정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또 실질적으로 그만큼 수입이 되었는데 29,000,000 이라고 해서 약 두배 정도의 수입이 예상될 거라 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그것은 쓰레기를 두배 정도 배출해야지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할수가 있었나요?
○기획실장 류호원   
  그것이 어디서 오차가 났는지는 제가 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예측이 뭔가 저 꼭 양으로 배보다는 그냥 버리는 것을 단속도 좀 하고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던 부분 종합해서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일부 예측이 빗나갔고, 사실상 예산액으로 봐서는 작년도 보다는 한 50,000,000원 정도는 증액된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지난 1차 회의때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추가로 자료를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기획실부터.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복지과는 추가로 자료 낸데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대리인 선임수수료 집행에 관한 사항인데요.
예산서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43,450,000원을 소송대리인 선임수수료로 편성을 했었는데, 부족분 7,000,000 원을 요구한 내역을 자료로 다가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중에서 기 집행된 부분이 14, 850,000원입니다.
그것은 호텔부지 상고심 수임료하고, 두진아파트 부지 환매권 소송 수임료, 죽령휴게소 명도소송 수임료, 유람선 영업정지 처분 행정소송 수임료 해서 14,850,000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고, 앞으로 하반기까지 집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 두진아파트 부지 환매권 청구에 따른 항고심 수임료가 2,700,000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호텔부지는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승소사례금으로 계약된 10,0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달국민관광지 토지수용 재결처분에 대해서 이것이 다시 행정소송이 같이 재기되었기 때문에 2,590,000원이 되고, 향후 한 2,800,000원은 지금 다시 소송이 두달동안에 제기가 된다고 하면은 이 정도는 우선 선임수수료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체 소요로 봤을 적에 7,000,000원이 지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쓴걸로 봐서는 저...
집행할 걸로 봐서는 제기될 소송이 없다고 하면은 한 4,000,000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 그런 여건입니다.
  그 다음에 법무 업무추진 관서당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현재까지 집행액하고 향후 집행예상액으로 나열을 시켜 놓았습니다만, 예산서의 부분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선 것 하고, 현재까지 집행한 액, 향후 집행소요액 이것을 따졌을 적에 지금 담보대금으로 봐서 한 1,200, 000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은 내역상으로 봐서는 일부 단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부수에 관한 사항하고 이것이 조금 일부 편차가 있고, 작년도 집행내역에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 금년도에서 금년도 예산이 일부 집행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1,200,000원은 보존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창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장익환 위원 손듬)
예. 장익환 위원님!
장익환 위원   
  장익환 위원입니다.
  소송대리인 선임수수료 중에서 온달 국민관광지 외 1건 이렇게 했거든요.
7,000,000원이 경정되는 부분이.
그런데, 『외 1건』이 아니라 『외 2건』으로 해야지 맞는게 아닙니까?
향후 집행해야 될 부분이 세 건중에서 고루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아...  여기 이제...
부족분에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7,000,000원을 예산요구를 하면서 향후 제기될 소송수입료를 2,860,000원을 하단부에 『※』 표시해 놓은 부분은 앞으로 제기가 안된다면은 부족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족한 것은 4,000,000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달 국민관광지 토지수용에 따른 행정소송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2,590,000원 수입이 되고 4,000,000원 정도만 본다고 하면은 그것 외 1건으로 해서 지금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들어올 저...
제기될 소송관계를 안 들어온다고 하면은 4,000,000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니까 예비조로 확보해 놓은 것이니까 건수가 나올수가 없다 이런 얘기...
○기획실장 류호원   
  예. 2,860,000원은 그 예비 비용으로다, 나머지는 그냥 다 나가야 될 부분이고 2,860,000원은 7,000,000원중에 예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예. 그렇죠.
됐습니까? 장익환 위원님.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공보실...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공보실장 한상동입니다.
  먼저, 군정광고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좀 저희들이 부족분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가분으로다가 해야 될 것을 부족분이라고 하면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광고료를 4개사에는 주고 있는데, 연합통신에는 연합연감 하나만 광고료가 1년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연감에서 발행하는 연합통신 화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광고료 1회분을 좀 증해 주셨으면 하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밑에 군정홍보용 사진인화료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각종 문화행사도 늘었고, 또 작년에 기준해서 5,000,000원을 기정에 세워 놓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이 다쓰고 188,000원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달간에 홍보사진료라든가 이것이 부족분이 예상되어서 2,000,000원을 계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서 문화체육센타 건립 추가분입니다.
먼저, 추가분 액수를 말씀 드리기 전에 공사가 매끄럽지 못하게 되어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준공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지시하신대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첫째, 문화체육센타 건립 전기 보수통로가 당초 저희들 설계에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것을 65,000, 000에 1식 해서 하고, 온수탱크 시설이 1식, 그리고 먼저번에 지금 골프장 쪽으로 올라가는 앞면의 마감처리 부분에 대한 화단부분이 그림만 나와 있습니다.
설계서에.
내역서가 없어서 이것 22,500,000원에 대한 것은...
그리고, 문화체육센타 체육시설물 설치 70,000,000원 1식하고, 이것은 먼저번에 저희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전기 통로보수는 그 당시에도 공사의 진행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면은 어떻겠습니까 하고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설명을 다 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위원장 박창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김수영 위원   
  그 저기...
  공사비 추가 소요내역에 보면은요.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김수영 위원   
  레미콘 철근이 지금 별도로 옹벽공사 하는데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금 설계서 누락되었다는 부족분은 인정이 안되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런데, 여기가 저...
철근이 23톤이 들어가요?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철근 23톤요?
이것은 소요금액이 7,300,000원에 대한...
아, 7,800,000원요.
23톤이 들어간다고 우선 감독공무원은 뽑아냈습니다.
이건 아직 설계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요.
설계하면은 증·감이 생기겠죠.
김수영 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23.53톤이면 철근을 갖다가, 이것 뭐 갖다가 철근으로 옹벽을 할려고 그러는 건가, 아주.
그리고요. 지붕 그 보수통로 65,000,000원을 지금 올렸는데요.
그 설계사무실에서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설계사무실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번에 얘기한 부분 있죠?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김수영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그것은 누락되었다고 해서 감리하는 사람의 확인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누락...
누락, 설계에 누락되었으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설계사무실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고요.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안되죠.
당초에 들어가지를 않았으니까.
김수영 위원   
  물론 당초에 안들어간게 잘못이죠.
  그리고, 지금 65,000,000원의 견적서가 뒤에 붙은 것 봤는데요.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김수영 위원   
  여기 견적서에 보면은 65,000,000원 하고 V.A.T 별도, 이 65,000,000원이 아니예요.
그리고, 그 공사를 하는데 지금 그 65,000, 000원을 이...
그 사람들 견적서 올린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믿고, 100% 믿고 65,000,000을 지금 요구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당초에는 그렇게 있어 가지고요.
계약변경확인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양 회사에서.
계약을 한 것이 그것은 지금 51,000,000원이 나왔습니다.
김수영 위원   
  51,000,000원은 뭐예요?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그 사람들이 계약한 것입니다.
55,000,000원 하고 5,500,000원.
김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계약을 55,000,000에 했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55,000,000...
추가금액이 55,000,000이고 55,000,000의 부가세가 5,500,000원 하면은 60,500,000원에 계약을 원청과 하청간에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계약서 보셨어요?
그것?○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여기 가져 왔습니다.
저희들이 다 떼어가지고...
김수영 위원   
  제가 알기에는 18,000,000에 계약이 되었어요.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그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감독공무원하고요 했는데 18,000, 000을 줘가지고 저희들은 여기 서류상으로...
김수영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 인정을 해 줄수가 없어요. 이것은.
김종태 위원   
  저기...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18,000,000원이라는 근거가...
(김종태 위원 손듬)
○위원장 박창수   
  예.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김종태 위원   
  일단 앞에 것만 지적을 하고 뒤에 것은 또 토론할께요.
지금 기획실도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예산을 다루시니까요.
최종 점검을 해야 되니까.
장장 그렇게 주먹구구식 예산이 안 올라오도록...
군정홍보용 사진인화료 부족분이 2,000,000이 발생을 했는데요.
주요행사가 봄철에 다 몰려있었고, 지금 다 중요행사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그래서 180,000원 남았...
김종태 위원   
  주요행사가 거의 다 끝난 상태예요.
월간 500,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철쭉제나 지금 주요행사가 거의 다 지나갔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개월 남은 기간동안은 주요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한테.
군에서 직접 치뤄야 할 행사는 없다 현재, 예상되고 있는 행사들이.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김종태 위원   
  별로 없는데, 월간 1,000,000원씩이나 집중적으로 홍보비가 다...
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이렇게 1,000, 000원씩.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사진을 촬영하거나 그런 사진인화대가 들어갔을 시절보다도 곱절이나 많게 올라온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지금...
이것 설명을 드릴까요?
김종태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지금 마을별로다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것을 지금 미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보고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올텐데요.
지금 시간이 한가할 적에 하고 있고, 저희들 홍보가 신문사에 주는 것이, 매일 저희들이 주는게 있습니다.
빼서 요구하는데를.
그것하고 해가지고서 지금 발생이 2,000, 000원 정도가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당연히 그러면 우리한테 한다고 한번 얘기를 들은바가 있어요.
각 마을에 150개 이렇게 현존하는 사진을 기록·보관하고 싶다...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김종태 위원   
  그럼, 현존 마을 기록보존대로 올라와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아니죠.
사진을 촬영을 해야 되니까요.
김종태 위원   
  그래야지만 이해가 가지, 이런 식의 예산 올려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응?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또 한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 예산...
김종태 위원   
  예산을 올리면은 최하라도 세세항에는 위원들이 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야 여기서 아무말도 안하면 여기 위원님들 우리끼리 조정할 때 『어, 그래』홍보자료 필요할 때도 500, 000원 밖에 안들어갔는데 지금 와서 1,000, 000원 줄 위원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점 유의해 주시고요, 일단.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그것이 이제...
김종태 위원   
  그것 설명하나 마나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김종태 위원   
  지금 뭐 필요하다면 아마 내가 들은 것으로는 151개리 마을을 지금 현장 기록사진을 남겨두고 싶다, 좋은 얘기예요.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 이외에는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뒤에 넘어가서인데요.
이유야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계를 용역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김종태 위원   
  이런 주먹구구식 건물을 지으려면 용역할 필요가 없었겠죠.
나중에 이것도 소요되고 저것도 소요되고, 이것도 잘못되었고 저것도 잘못되었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마땅히 용역회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100,000,000 정도 들어갔죠?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35,000,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종태 위원   
  35,000,000을 그냥 앉아서 따 먹는게 아니예요.
용역감리비를 주는 이유가 그러한데 용역회사도 그렇고 감리회사도 그렇고 의원들의 눈으로 봐도 명백한 잘못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감리회사는 그 책임을 어떻게 졌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그런데, 그 부분에...
김종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예요.
감리회사하고 용역회사가 이 의회에 와서 분명히 설명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용역회사와 감리회사는 감사시에는 부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김종태 위원   
  감사시에 불러서 따지겠지만 당장도 그 사람들은 여기 왜 이렇게 되었느냐를 행정을 하고 있는 공보실장이 설명해야 할 내용이 아니라 용역회사와 감리회사가 와서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조사 그냥 장난삼아 합니까?
아니예요.
또한가지는요.
이와같이 당연히 조감도에 있었던 내용이, 조감도에 있었던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용역회사 책임입니다.
자기네가 용역하고 조감도 그려올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조감도 갖다 그려놓아 가지고 보고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안지고 그것을 설계시에는, 용역회사 그림 그린 그 그림대로 설계할 것 아니예요.
그게 왜 빠집니까!
또한가지는 본위원도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간에 이루어진 하도급 금액을 본위원도 얘기를 들은바가 있는데, 그것은 접어두자 이겁니다.
우리가 예산도 승인하지 않았는데 원청과 하청간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법 조항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아, 저희들의 의원간담회시에요.
이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야지만이 설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뽑아다가 그 당시에 금액을 예시해서 말씀을 드렸죠.
김종태 위원   
  또한가지는요.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김종태 위원   
  당연히 이것은 이 설계했던 회사가 소요예산을 뽑아야 합니다.
아니면 본 군에 이 정도 능력은...
이런 정도 능력도 없은 우리 토목기사들만 하고 건축기사들만 있는지 뭐, 그렇다면 월급주지 말고 다, 전부 다 그만둬야죠.
사표 써야죠.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철골이라 좀 곤란합니다.
김종태 위원   
  철골이라 곤란하다!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김종태 위원   
  우리 지금 공무원 토목직이나 건축직 공무원이 이만한 철근 소요량도 예측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김종태 위원   
  아니, 이유야 어디있든 간에...
딱 짤라 얘기할께요.
여기 공무원들 뭣 때문에 토목직 공무원, 건축직 공무원 채용합니까.
당연히 그런 것을 하라고 채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습니다.
그럼, 과·계장도 겨우 이런 것 하나도 설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 그것까지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능력 없는 공무원이 있다면은...
그것까지 떠나자 이거예요.
우리 지역에 공개할 사항이고, 그걸 떠나서 이유야 어디있든 간에 공무원이 설계함이 마땅하지, 아니면 용역회사가 설계함이 마땅하지 회사가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설계를 해요.
도대체 그런 설계방식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견적처리한 것입니다.
설계한 게 아니고.
김종태 위원   
  견적처리해서 견적이, 업자한테 견적이 들어오면 견적대로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까?
아니, 제도적으로 그런 방식이 있는 거냔 말이예요.
설사 『이러이러한 우리 설계가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업체가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업자는.
업체는.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에 필요성이 있냐, 소요량은 당연히 관할 관청이 맡아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요...
김종태 위원   
  아니, 내 건물을 짓는데...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김종태 위원   
  내가 어떻게 얼마나 더 넣을 것인가 그것을 예측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게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가 얼마를 주겠다고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지.
이게 도대체가 시공업체가 그걸 다 결정해서 올리는 방식이 어디에 있답디까!
그건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한 거냔 이거예요.
그걸 뒷받침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제도적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할적에요.
그 공사가 지붕하고 같이 덮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가 소요되느냐고 라는 금액을 의원님들한테 이 정도 예산이 듭니다 라는 것을 했고요.
김종태 위원   
  소요예산액을 물었을 때도 마땅히 당해 관청의 공무원이 그 소요예산을 보고해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그 견적서를 받았죠.
김종태 위원   
  내가 묻는 얘기에 그 부분만 답변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방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이건 시설... 구조물이기 때문에 견적처리가 가능합니다.
견적이 잘못되고 잘되고는 저희들이 나중에 계약할 적에...
김종태 위원   
  이 부분은 말이예요.
설계변경이라고 보기 보다는 재시공입니다. 설계에 완전히 빠져 있는 부분을 재시공 하는 부분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추가부분입니다.
김종태 위원   
  추가 시공을 하는 부분이예요.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김종태 위원   
  우리가 따로히 발주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추가시공이니까 따로히 발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그런데 그 당시에...
김종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업자가 그냥 마음대로 내가 얼마 듭니다, 100,000,000 듭니다 하면 100,000,000 주고, 200,000,000 듭니다 하면 200,000,000 줍니까?
당연히 그것을 검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당해 공무원들이 거기를 가서 나가보고 설계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보고, 그리고 그만한 액수가 소요되는 것을 판단해서 그것이 맞았을 때만이...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더 좋은 방식으로 가야 되죠.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더 좋은 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우리 지금 저 매포 도서관 가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물입니다.
시공업자들 해달라는 대로 해주다 보니까 못쓰는 시설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 편리하자고 일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자고 2,000,000,000 이 넘는 돈을 들여서 본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일부 업자들은 거기를 가서, 다른 업자도 거기를 가 본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최고 30,000,000원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200%가 넘는 65,000,000원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그리고 일부 설에 의하면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김수영 위원도 얘기했어요.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김종태 위원   
  그런 정도의 시설이라면 도대체 그렇다면 그것보다도 배가 더 높은 액수가 예산서에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돈이 1-2푼도 아니고 90,000,000원이란 돈들이 지금 현재 의혹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설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는.
우리가 설계하지 않은 돈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다는 것은 말이예요.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하냐 이거예요.
○기획실장 류호원   
  제가 저 한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를 하는데는 품셈에 의해서 설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물가정보지에 나타난 자료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제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상으로는 설계를 할 수 없는 부분은 그건 견적처리를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공보실장님이 설명하다 보니까 김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상반되게 자꾸 오해를 낳는데, 설계방법은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해당 시공업자가 견적을 낸 것을 어떻게 그대로 인정했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우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 건 아닌데, 이것을 견적을 지금 현재 시공하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공업체라도 몇 개 받아가지고 이루지 못한 부분은...
김종태 위원   
  좋은 계획을 할때는 여기저기서 도급을 다 놓고...
○기획실장 류호원   
  예. 그것은 좀 미흡합니다만...
김종태 위원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같이 기존의 업자한테 주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것은, 우리쪽 설계를 해서 같이 해보고 그것을 꼼꼼히 따져봐서 주는 것이 원칙이고 견적을 받을 때는 다섯명한테 견적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가장 견고하고 같은 자재를 쓰고 그러면서 저렴한 가격에 하겠다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으로 삼고도 어차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는 원칙이 품셈에 의해서 합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예.
김종태 위원   
  거기다가 지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도 나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그걸 맞춰서 전체적으로 해서 장비비는 얼마 해가지고 이윤 얼마, 그 다음에 관리비 얼마 이런 정도는 저도 안다 이거예요. 그것을 다 알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다 접어놓고라도 설계서를 만들어 본 사람이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다만, 이것을...
김종태 위원   
  그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이 문제는 잘못 올라온 것이다, 그럼 당연히 본 설계업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그리고 거기서 누락된 부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것 뭡니까...
조감도하고 현실적으로 설계된 부분하고는 누락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설계를 책임진 용역업자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또 당연히 그렇게 되었다면 위에 것이 이것이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현대구조물이 못된다, 앞으로는 다목적 구조물로 한 줄 알았는데, 이런 구조물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도 그 사람들이 무상설계를 해야 합니다. 예?
○기획실장 류호원   
  저희...
김종태 위원   
  건물은 체육관으로 쓰고 다목적 체육관으로 쓰기 위한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 건축물의 구조물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건축물은 못쓰는 건물이 되었다, 설계업자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명백하게.
그러니까 전후 생각을 다 알고 다 덮어두더라도 명백한 하자는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하자가 발생했느냐 하는 문제는 내가 설명회 나가서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자, 김위원님 질문 다하셨습니까?
김종태 위원   
  예.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은 제가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건축설계만 용역을 준건지, 토목설계도 같이 용역을 준건지도 모르겠고, 그렇다면은 동시에 줬다면은 여기에 새롭게 발생되는 것은 설계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넘어갔느냐.
그러면은 그냥 설계회사 용역줬다 해서 그냥 『너 해라』하고 발주한 것밖에 더 되느냐.
그럼 설계검토한 공무원은 뭐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전에 시설물 관계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한테 간담회 자료 보고시에는 62,600,000원을 시설하겠다 했는데 예산서에는 또 이게 70,000,000원으로 또 올라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수치상에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입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입찰이라는 것은 내가가 정해 집니다.
원가계산이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설계사가 원가계산한 가격을 가지고 내가를 정해 놓고 입찰응시자가 자기가 계산한 예정가격을 갖고 입찰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입찰을 구했다면은, 검토가 되었다면은 이렇게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검토 자체를 안한 상태에서 이게 발주가 된 것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왜 똑같은 내역의 물품을 넣겠다 했는데 보고...
간담회 때 보고자료는 62,000,000원인데 예산서는 또 70,000,000원 이냐, 이것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 숫자인지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간담회 보고 자료에서 65,000,000...
○위원장 박창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62,064,000원.
여기에 이 자료가 있단 말이예요.
보고한 자료보다 왜 70,000,000원이 되었느냐 이 얘기예요.
뭐를 더한다는 내역이 있다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김종태 위원   
  봐요.
이 문제는 말이예요.
자꾸만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온수보일러가 없으면은 당장 그 건물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설계 용역회사가 명백히 이 건물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설도 설계용역중의 잘못이고 또 추가로 할때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만은 동시에 그것을 시설하면 적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65,000,000원이 지금 장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한 얘기예요.
65,000,000 동시에 설계를 했더라면은 90, 000,000원이 될수도 있고 20,000,000원도 될 수 있는데, 이미 철구조물이 다 끝난 상태에서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은 추가시설물이 우리가 이 문짝 하나 달았다가 말이예요, 뜯어고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최초에 달때 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최초에 달때 보다도.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예.
김종태 위원   
  이런 잘못을 명백하게 저지른 책임을 져야 할 그런 회사도 있어요.
또 여기서 변경 및 보강을...
이 보강을 하지 않으면 구조물한테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 보강을 해놓지 않으면은 건물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옹벽이 되었든 당연히 건물에 지장을 주는 그것은 막아야죠.
그러면 그 부분도 당연히 시공방법의 변경 및 보강이라고 한다면 말이예요.
그 부분도 명백히 설계부터 모든 것을 용역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예요.
이것은. 응?
이 당연한 룰(RULE)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도대체가 20,000,000원 짜리, 7,800,000원 짜리, 14,000,000원 짜리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여기서 이 정도는 우리 공무원이 설계를 못해서 그런다는데, 철근·레미콘 정도를 수요량을 못보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지금 말씀하시는 옹벽에 화단 22,500,000원...
김종태 위원   
  일개 회사가 뽑을 수 있는 용역비...
이 설계를 말이예요.
왜 단양군 공무원들이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직원들이 수십명씩 있는 대 단양군이 말이예요.
뽑을 수 없다는 그러한 논리가 도대체 어디에 적용되는 거냔 말이예요.
○위원장 박창수   
  자,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김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 박창수   
  가만히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 종합해서 답변하세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릴 것은 다 드릴테니까.
그 다음에 전기보수통로 65,000,000원인데, 여기 예산은 보조자료에 올라오는 것 보면은 모든 예산은 수반이, 예산을 책립하고자 할때는 견적이라 하면은 타인 견적이 첨부되어야 돼요.
3인 이상...
2인 이상 첨부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건설회사 수주한 회사 견적만 갖고 예산이 요구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한상동   
  이것은 그 공사가 시행중에 있는 공사고요. 남이 들어가서 할수가 없는 공사였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당연히 남이 들어가서 공사하는 문제가 아니고 65,000,000원이, 보성건설에서 65, 000,000원이 들어간다 했으면은 다른 회사에서 65,000,000원이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를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게 과연 정당한 65,000,000원이 맞느냐가 나와서 예산요구 올라와야 정당한 것 아니냔 말이예요.
타인견적 없이 어떻게 견적 한개만 가지고 인정하는 견적이 어디 있느냔 말이예요. 지금.
○기획실장 류호원   
  제가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사항은 견적설계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물이다 하는 것은 아마 인식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어서 해당 시공업체의 견적만으로 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됩니다.
이것이 설계를 했던 회사에서 몇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제시된 자료라든가 아니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제시가 되었어야 마땅한데, 이것은 저...
시공업체에서만 받아가지고 제시가 된 것은 객관성은 좀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잘못했다고 이제 시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내 돈에서 생각했다면은 과연 이렇게 한 업체에서 낸 견적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할 수 있겠냐 말이예요.
그건 안되는 얘기 아니냔 말이예요.
○기획실장 류호원   
  다만, 이제 두가지 방법을 택했어야 되는데 그...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해당업체에 단일 견적만 가지고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서에서 시기적으로 다른데 견적받을 그런 여유가 없거나 이런 측면에서 되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손듬)
○위원장 박창수   
  예. 질문하십시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무실에서 누락된 것 부터가 용역회사에서 잘못된 것이고요. 첫째.
둘째는 견적서 받은 것 예를 들어서 65, 000,000이 견적을 냈으면은 65,000,000을 인정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80,000,000원 인정했을땐 80,000,000원 인정할 것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요.
잠깐... 그리고요.
견적서 붙인 것 한번 보세요.
이런 견적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인건비만 50,000,000원입니다.
인건비만 50,000,000원요.
이것 다른데 가서 보여봐요.
이것 담당공무원들이 검토한 것입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되는 견적이 올라온 거예요, 이것.
세상에 이런 견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게!
○위원장 박창수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갖고 너무 장시간 끌수는 없으니까 정리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설계에서부터 검토 자체를 불성실하게 했고, 또 이 업무를 치른 감독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릅니다만은, 이것을 한장을 받아 가지고 제출할 정도의 정신이라면은 이게 군민이 볼때는 상당한, 또 우리도 2,300,000, 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그림같은 공간 하나 만들려고 하는 판인데, 이 큰 예산을 들여갖고 하는데 이렇게 사실 진짜로 이게 통탄할 노릇이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참 통탄할 노릇이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그 위원간에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이것으로 종결 짓고 그 다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내무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김수영 위원   
  그리고, 기획실도 이런 것 좀 검토 좀 해서 올리든지 해야 돼요.
이것 진짜...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게.
(잠깐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창수   
  예. 시간이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위원장 박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05)
  내무과장님께서는 추가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추가자료중에서 연금부담액이나 이런데 전산장비만 지난번에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만 설명을 하겠어요.
다른 것은 자료로...
○위원장 박창수   
  예. 이것은 자료로...
○내무과장 김진두   
  행정 사무장비 컴퓨터, 프린터기에 대해서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전산장비 현황은 제가 유인물로, 보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군 보유 일반 업무용 컴퓨터의 평균 보유량은 실과소에 5.5대, 읍·면·출장소 5.4대이며, 대상장비 435대에 36%의 155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초과로 대체구입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일반업무용 컴퓨터는 내무부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계획에서 군에 2.5인당 1대, 읍면에 3인당 1대에 비하여는 본청이 55대, 읍면 12대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물품관리 지침에 의한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활용가능한 컴퓨터의 교체는 예산낭비를 초래함으로 내구연한을 초과한 컴퓨터 중 현 시점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XT, 286 컴퓨터 55대 및 프린터기 20대 대체구입이 불가피함으로 이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소요비용은 161,200,000원으로 컴퓨터 124대 신규 69대, 대체 55대가 1,000, 000원씩해서 124,000,000원, 프린터기 31대에 대체하는데 있어서 1,200,000원씩해서 37,200,000원,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질문...
○기획실장 류호원   
  제가 보충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예.
○기획실장 류호원   
  이것은 이제 그...
10월 1일 현재로 해서 표를 작성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교체 등 예산요구하는 자료로 마련해 놓은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추경에 요구된 사항이 주로 읍면에 컴퓨터 한 대씩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XT 관계는 286하고 XT 관계는 아주 성능이 낙후되었고, 특히 XT 문제는 처음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읍면에 한 대씩 그건 우선 추경에 반영을 해주자 하는 뜻에서 그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예요?
○기획실장 류호원   
  가격 말씀입니까?
김종태 위원   
  예.
○기획실장 류호원   
  가격은 대당 컴퓨터 1,000,000원 봤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저...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가 용량이 제일 큰게 얼마까지 나와 있습니까.
나는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586 행정기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586...
지금 여기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486입니까?
○내무과장 김진두   
  새로 나온 586을 구입하고자 해서 1,000, 000원을...
○기획실장 류호원   
  읍면에 XT를 새로 나온 586으로...
김종태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486 1, 286 1, XT 1 이래가지고 세점 이래놓은 것은 지금 486을 586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아닙니다. 지금 요즘, 지금 이것 한 것은 XT로 표시된 것 있죠.
대체로, 제일 우측에 대체 이래서 286 이하 및 내구연한 도래된 것이 XT 21대, 286 34대 해서 55대는 바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특히 읍면에 XT 부분...
김종태 위원   
  XT는 뭐의 약자입니까?
○내무과장 김진두   
  그것은 전문가인 통신전산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라서 XT가 뭐의 약자입니까?
○정보통신계장 공병덕   
  퍼스널 컴퓨터인데요, XT 나올때부터 그게 최초에 나온 컴퓨터 이름이 XT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컴퓨터 이름이네요.
○정보통신계장 공병덕   
  최초에 나온...
CPU 이름이 XT이고, 그 다음에 나온게 286이고, 그 다음 386, 그 다음 486, 그 다음에 586은 요즘에 나왔습니다.
펜티엄(PENTIUM) 만든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어 내줬습니다.
김종태 위원   
  여기서 지금 이 부분에 486 1, 286 1, XT 1 이렇게 나눈 것은...
○정보통신계장 공병덕   
  486 2대, 286 1대, XT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것 세대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계장 공병덕   
  예.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한 대 더 제외시킨 부분이다, 지금 바꿀려고 하고 있는 기종은 뭐예요.
○정보통신계장 공병덕   
  XT하고, 지금 현재 XT하고 286급이요,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는 활용이 불가능 상태입니다.
그것을 지금 586으로 바꾸는...
○위원장 박창수   
  추가로 지금 586을 구입하는데 1,000,000원이 듭니까?
○내무과장 김진두   
  조달가격으로...
○위원장 박창수   
  조달가격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예산서상에 의회 하나, 내무과, 재무과, 환경, 지적 이래서 다섯개를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들어왔는데, 내무과 것은 단가가 1,500,000원이예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좋은 것 산다고 그랬는데, 더 좋은 것...
586이 제일 좋다면서. 예?
내무과 보면은 1,500,000원이란 말이예요.
지금.
김종태 위원   
  연락사무소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이래가지고...
○정보통신계장 공병덕   
  그것은 프린터기까지...
조달가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요.
지금 980,000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 보니까 지금 조달가에 나와 있는 것 보다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CD-ROM 등이 달려 있는데요, 조달청에서 나오는 것은 CD-ROM 같은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김종태 위원   
  자, 자 됐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예산을 다룰때 말이예요.
최하라도 산출 기초부분에 와서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알아볼 수...
그러면 586 지금 현재 사용하는 많은 기종이 586 컴퓨터 한 대 플러스 그 밑에다가 무엇무엇 때문에 1,500,000이 되어야 된다...
이것 예산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론 각과에서 올렸으니까 그대로 아마 기록을 한 모양인데, 이래가지고는 다른데 다 1,000, 000원이니까 500,000원 잘라도 되겠..
○기획실장 류호원   
  이건 저 기획실에서 올린 예산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연락사무소는 뭐예요.
○기획실장 류호원   
  서울에...
서울 파견 연락사무실에 다른건 전부다 컴퓨터를 586으로 해서 지금 조달가격 980,000원이기 때문에 1,000,000원씩으로 해서 지금 올렸는데요.
이것 하나만 1,500,000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
저희가 서울 파견사무실에 비치할 걸로 해가지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586 펜티엄(PENTIUM) 그것으로 1,980,000원 추가되는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앞으로 알아볼 수...
○기획실장 류호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가차이에 좀 났던 부분이 읍면에 프린터기 600,000원 짜리가 여덟대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등록 들어오는 것만 받는 그 프린터기가 600,000원이고요.
나머지는 다 2,500,000원으로 가격이 일치될 것입니다.
그 차이나는 점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것도 프린터기도 기획실, 재무과, 환경위생과, 지적과 것은 2,500,000원이고 내무과 것은 1,400,000원으로 편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지금 이것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은 추가로 뭐가 이 내용이 충실히 산출기초에 나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난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갑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예.
○위원장 박창수   
  그 다음에... 됐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기획실장 류호원   
  사회복지과 제가 우선 좀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창수   
  예. 하세요.
○기획실장 류호원   
  노인복지기금 100,000,000을 요구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검토를 미처 못한 점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양해...
간담회를 통해서 금액을 결정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집행기관에서는 100,000, 000을 요구를 하고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일부라도 삭감을 한다고 하면은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을 위원님들한테 전가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그점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금액관계를 조정하는 쪽으로 제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이 저...
요구하게 된 100,000,000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고, 또 표에서 내놨다시피 지금 4개소가 지금, 4개 시군이 지금 100,000,000에서 160,000, 000씩 지금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제정을 된 지역이 지금 7개 시군이 됩니다.
이것 좀 참고하셔서 제가 사전에 말씀 드린대로 이 문제를 민감한 사항인데 그냥 불쑥 올려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복지기금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에 다루는 것 보다는 오히려 순세계잉여가 예상될 적에 보통 출연금을, 기금을 출연할 적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몇% 이렇게 출연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아주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질의 더 없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고 오후 1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위원장 박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35분)

오후에는 각 분야별 페이지수를 넘겨가면서 예산내역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후 비공개식 계수조정) ∼∼∼

(14시35분 정회)

(14시48분 속개)

∼∼∼ (이후 삭감조서 작성 ) ∼∼∼
(15시58분 기록시작)
○위원장 박창수   
  위원님들이 삭감조서를 작성한 결과, 조정내역을 요구액중에, 요구액 337,132, 000원 중에서 179,492,000원을 삭감하고, 사정을 157,64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총 19건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중요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 및 삭감조서 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오는 11월 2일 제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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