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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6년 6월 14일(화) 오전 11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제249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계획’ 반대 건의서 채택의 건
  4.  3. 단양군 노인요양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5.  4. 단양군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 조례안
  6.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서류제출 및 군수,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10.  9. 제249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  10. 휴회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제249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계획’ 반대 건의서 채택의 건
  4.  3. 단양군 노인요양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5.  4. 단양군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 조례안
  6.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8. 서류제출 및 군수,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10.  9. 제249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  10. 휴회의 건

(11시05분 개의)

○의장 이범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학모  의사팀장 김학모 입니다.
  먼저, 제248회 임시회 개회식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는 단양군 상생발전 협의회에 참석하여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5월 20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매포읍 효 한마음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효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울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셨습니다.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제34회 소백산 철쭉제 행사에 참석하여 지역을 찾은 관광객을 환영하고 문화와 소중한 가치를 나누는 공감의 장을 함께 하셨습니다.  
  5월 27일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는 충청북도 의정회 방문을 영접하고 철쭉제 단위행사와 관광시설을 둘러보시며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환담하셨습니다.  
  5월 30일 의장님께서는 충북 시․군의장단 협의회에 참석하여 시군발전방안을 협의하셨으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단양사랑 호수학교 수료식에 참석하여 생활 속 환경보존과 실천을 주문하셨습니다. 
  5월 31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정례간담회를 통해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운영계획안 등 3건의 현안사업을 청취하시고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6월 3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영춘면 일원에서 개최된 3도 접경면 주민화합행사에 참석하여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6월 6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충혼탑에서 거행된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추모 하셨습니다.
  6월 7일 의원님들께서는 충북도민체전 출정식에 참석하여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격려하셨습니다.
  6월 9일 오영탁, 천동춘, 이명자 의원님께서는 제55회 충북도민체전 성화 채화식 및 성화 봉송에 참여하여 체전의 성공 개최와 군민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셨으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개회식을 통해 160만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3일간의 열전을 환영하고, 종목별 선수단과 호흡을 같이하며 현장을 방문 격려 하시는 등 성공적 마무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6월 13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정례간담회를 통해 군립임대아파트 임대형사업 추진현황 외 2건의 현안을 청취하시고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이어서, 제249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9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6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정례회는 금일부터 6월 29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부의된 안건으로는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공유재산 승인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주요의정활동 사항과 제249회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범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계획’ 반대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서를 대표 발의하신 천동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동춘 의원입니다.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계획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육부(장관 이준식)에서는 학생수 3천 명 미만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 유도를 골자로 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 계획이 자발성을 내세운 강제적 구조조정으로 행정기능을 약화시켜 학생․학부모 및 학교에 대한 행정서비스 약화라는 부작용 양산하고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교육의 기능 약화와 해체를 가속화하는 한편, 교육행정서비스의 불편과 지원 약화는 물론 지역 구심점 상실에 따른 지역주민의 박탈감과 함께 심각한 반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이란 큰 국가 어젠다에 발맞춘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계획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정당, 교육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정세균 국회의장님!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님!
  천정배․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님!
  심상정 정의당 대표님!
  황교안 국무총리님!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님!
  이준석 교육부 장관님!
  지난 2015년 12월 15일 감사원은 교육부에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비효율적이라며 전국 21개 교육지원청을 통폐합 대상으로 권고하면서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 유인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단양군의회에서는 2016년 2월 12일 농촌지역 학생의 교육 기본권 확보, 공교육의 현실화 등을 이유로 감사원이 권고한 학생수, 교육지원청 간의 거리 등 단순한 기계적인 효율을 기준으로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 하려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교육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였고 3월 7일에는 단양군의회 의원 등 10여명이 교육부를 방문하여 지역주민 1만8백여 명이 서명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교육부에서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감사원의 권고사항으로 교육부에서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일 교육부(교육부장관 이준식)에서는 학생 수 3천 명 미만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 유도를 골자로 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우리 군민들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발표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3년 연속 인구 3만 명, 학생수 3천 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과 함께 시․도교육청이 소규모 교육청을 자율 통폐합하면 총액 인건비를 현재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을 주도록 하면서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는 가칭 “교육지원센터” 를 설치해 학교 현장을 계속 지원하겠다.” 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자발적 통폐합 유도라는 명목으로 보조기관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육지원청을 고사시키면서 행․재정 지원 당근책을 부여하는 자발성을 내세운 강제적 구조조정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행정기능을 약화시켜 학생․학부모 및 학교에 대한 행정 서비스 약화라는 부작용이 양산될 것이 자명하고
  이번 통·폐합 대상이자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전국에 25개소로 대다수가 농산어촌에 위치하며, 이들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어려운 지역으로 오히려 국가 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지역임에도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더해 교육지원청마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교육의 기능 약화와 해체를 가속화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학생수·학교수는 적지만 관할 지역이 넓어 학생·학부모·학교현장의 교육행정서비스의 불편은 물론 지원 약화가 예상되고 특히, 교육지원청은 단순 교육행정기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교육·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이를 여타 지역과 통합(통합하지 않을 시 과(科) 설치를 막음)함에 따른 지역주민의 박탈감과 함께 심각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지역에 양질의 교육기관 및 지원기관이 없다면 결국 해당지역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에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문제는 단지 인위적 구조조정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이란 큰 국가 아젠다에 발맞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단양군의회에서는 학부모와 군민들의 뜻을 모아 교육적·지역 특수성을 외면한 채 경제성․효율성 차원의 시각에만 치우쳐 이루어지는 교육지원청 통·폐합 및 조직효율화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과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입법예고 된다면 적극적인 반대운동으로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 나갈 것임을 밝혀두면서 교육부의 계획을 백지화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계획 반대 건의안을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범윤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계획’반대 건의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노인요양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민우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제안설명)

○의장 이범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노인요양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유식  농업축산과장 박유식입니다. 

(제안설명)

○의장 이범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신 것 알고요.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것 알고 있고. 
  또 취지가 농민들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주신 자료를 통해 보면, 우선 대상 협상자, 2등을 한 분들, 대체로 회사에 자료신뢰성이 대단히부실하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투자 계획서 페이지에 보면 회사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직원이 8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있는데. 
  2014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2014년 2015년 주어진 자료에서 보면 조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0원 이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매출은 0이었는데, 2015년 7월 이후에 매출이 61억9,000만원이 발생이 되요. 
  그런데 61억원 매출을 달성하려면 전화도 써야 될테고, 운반비도 써야 될테고 여러 가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판매 관리비라든지, 비용이 들어 가는데, 판매관리비에 인건비는 아예 안나오고, 여비 교통비가 연 200만원 되는데, 월로 계산 하니까 한 16만8,000원, 8명 직원이 월 평균 2만1,000원을 썼어요. 
  2015년 매출 전자 계산서, 세금 계산서 아니고 전자 계산서입니다. 
  왔다갔다 한 근거만 있는 것. 
  203건쯤 되는데, 7월부터 해 가지고 9건 24건 20건 50건 43건 57건 이런 식으로 주욱 매출이 되는데, 여기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203건 중에서 대략 88억원 매출 중에 20억원이 당일날 넣었다 뺀 것도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넣었다 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자 계산표가 이렇게 구성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제가 이부분을 가지고 세무서쪽에 오랫동안 세무서는 아니고, 세무사하고 같이 일을 했던 말하자면 제일 고참이죠, 고참. 
  하고 좀 이야기를 해 봤어요. 
  나는 도대체 이 서류를 내가 보면서 잘 이해 안가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자기들 말로는 여러 가지 우회 매출이라던지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게, 자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농민들한테, 거기 참석했던 농민들이 여기에 딴은 재무재표라던지,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봤는지, 보고 그런 것을 했는지, 그런 것이 조금 의심스럽고, 88억원의 물동량이 왔다갔다 했는데, 운반비로 계상되어있는게 연간 22만1600원이 되어있더라고요. 
  통신비도 8명 직원이 59만3502원. 
  아마 우리 의원들 같으면 아마 한달치 왔다갔다 할지 모르겠는데. 
  8명이 쓴 것을 이렇게 나눠보면 한 6,000원쯤 되어요. 
  재무 건전성도 조금 문제가 있고, 자산에서 부채 빼면 한 1200쯤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료신뢰성중에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이 자기들 사업계획서에서 10년이상 유통을 한 전문회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하고서 봤는데 뒤에 붙어있는 자료가 너무 이상한 거에요. 
  어떻게 매출이 하나도 없었냐 이렇게 10년을 영업한데가. 
  손익 계산서 보면 2014년에 0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한번 등기부상전부증명서 이것은 말소 포함입니다. 
  이것을 빼 봤어요. 
  그래서 더니 상호가 광주 할부에요. 
  할부 금융회사였죠. 
  그 다음에 텍슨. 
  그 다음에 좋은 할부. 
  할부 금융회사. 
  좋은 캐피탈. 
  이것도 이자 놀이한 것. 
  좋은 모터스. 
  나주 자동차 매매단지 주식회사. 
  세림. 
  2012년 6월 12일 코미안이 되요. 
  그리고 그때 무슨 등록을 하냐하면 2010년 6월 10일에 추가하면서 양곡유통업, 농산물유통업, 잡곡유통업 등록을 합니다. 
  그 전에는 무엇이냐하면 비료 도소매 및 수출의 법을 했어요. 
  이것 상에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말소된 것 다 찾아보면 그것도 아니죠, 할부회사 이런 이상한 회사도 많고. 
  그렇게 해서 양곡 유통을 했으면 2012년에서부터 비록 회사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2014년까지 양곡유통업에 대한 자료들이 존재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회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료 미확인입니다. 
  2014년도에는 손익계산서에 상품 매출이 아예 없고, 활동사항도 전혀 0이고, 그 전에 있는 자료는 없어서 안줬는지 있으면서 안줬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2016년도 4월 18일 불과 2달 안팎에 그때 군수님도 오셔가지고 2,200억 회사가 있으니까 우리예산 통과시켜 달라 그래가지고 2억7,000만원 하고 6억원 얼마 통과시켜줬죠? 
  연관된 돈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놨는데 2016년 4월 18일날 농산물가공유통판매수출업, 저온저장업, 전자통신업, 직판장 설치 및 농축산물 집하장 설치운영 뭐 이런 식으로 농업부분이 들어 가요. 
  불과 2달 전에. 
  그렇게 하면서 여기보면. 
  2015년도에 1,600만원 쯤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이너스 손실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게 결산을 다 합해 보면 말하자면 소득세 이런 부분 맞추기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하튼간에. 
  그렇게 해서 흑자를 상계를 시켜요. 
  자 그러면 과연 이 회사가 정말그렇게 하는 회사인지, 또 2014년에 주임종단기대여금이라고 나와요. 
  2억1,060만원. 
  아시다시피 임원들 직원들한테 빌려준 돈이에요. 
  회사이름으로. 
  그래서 이것을 보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휴지하고 있던 회사를 급조해서 산 것이 아닌가. 
  이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 아직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잖아요.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나 이런 부분 합계잔액시산표에도 242억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향후 자기들이 한 10여년 하면서 총액이. 
  61억원 빼고 나눠보니까 한 10 몇 억원 되어요, 농산물 치고. 
  그런데 그전에 전부 캐피탈 이런 회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근거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조례안은 전에 오셔가지고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확실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회사인데, 조례가 없으면 일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런 자료준비하고 공고 내고 회사 검토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사후적 조치죠.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법률안이 우리가 필요하면 만드는 거에요. 
  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사도 준비했고, 우리가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한 다음에, 안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도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말씀하신대로 농민들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거기 농민들이 돈을 투자하게 되어있잖아요. 
  10%를. 
  그리고 그것은 또 개인도 아니고, 단체로 이렇게 하게 되어있어요. 
  책임소재도 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를 꼭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저는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세밀한 준비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조례부분을 해달라는 이야기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전검토가 약해서 잘못된 사업이 너무 많아요. 
  상진체육공원 마찬가지. 
  테니스장 옮긴다고 세 번씩 왔다갔다, 소방서 왔다갔다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영농단지 20억원, 뉴타운에서 우리 군 돈 한 100억원 가까이들어간 것. 
  그 다음에 월산 단양리조트 하려고 했던 것. 
  지금 소송중인 것. 
  이런 것 전부 사전에 검토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것도 좀 따져 봐야겠지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정말 우리가 세밀하게 따져봐야 겠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번기회에 통과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유식  제가 김광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직 의원님께서 자료가 일부 부족하고, 투자계획서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신비, 인건비, 그 다음에 회사의 성과정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김광직 의원님 단양 농업을 걱정하시고, 농민을 우려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으나 어제 그저께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평가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업체하고 협상을 통해서 하면서 염려하신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할 계획이고, 저희가 검증을 하면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단양군도 49.1%를 투자하지만 업체에서도 주식을 40.9%인 2억2500만원을 하고, 또 운영 자금을 30억원을 공고문에 보면 30억원 운영자금을 가져들어 오기 때문에 기타등등 미비한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서류를 통해 검증을 하고,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만이 우선협상에서 되기 때문에 15개 농민단체의 바람이라든가, 지금 현재 어려운 농업 현실을 봤을 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어가지고서 법인설립이 하나하나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범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  말씀하신 것을 저거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에서도 검토하느라고 애 잡쉈고, 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어떤 사업의 당위성을 조금 이야기하려면 기본조사 그리고 기본 어떤 사업에 응시한 투자자의 재무건전성이라든지, 자료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절차적 정당성. 
  정당한 절차를 준수했느냐 여부. 
  그때 분명히 군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기는 의회와 가지고 그 투자자가 와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공고 낼 때도 그 설명이 단서로 붙어있죠? 
  그냥 우리한테 와 가지고 간담회도 아니고, 와서 설명회 한다고 잠깐 그러고 말았잖아요. 
  저는 이런 저런 문제들을 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는 거에요. 
  지금까지 다른 사업들처럼. 
  그래서 제가 조례 때문에 뭘 못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되거가, 지금까지 조례, 법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지키면서 가야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강조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유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농업회사 출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자에 관한 일반방침을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라든가 이런 준수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범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김광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  반대토론 아까한 것으로 갈음하면 안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한 것으로 반대 토론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범윤  김광직 의원님이 반대 토론을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님 안계세요?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천동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동춘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2번에 걸쳐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 
  또 현재 우선 대상 협상자로 참여한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저도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례안은 어떤 계획동의에 필요한 것이 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어떻다 저떻다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리스크를 최소한 하는 방향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어떤 일정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통과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서 일을 추진하는 과장에서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릴 생각입니다. 
  또 우리 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잘 판단 하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농어민을 위한다면 우리가 군의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공법인이라든가 아로니아 영농법인을 운영해 오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군비가 운영비에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책임성을 분명히 부여해서 왠만하면 집행부에서 관여를 하지 않은 그런 선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것을 다시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찬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범윤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7명입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영탁 의원님을, 간사에는 천동춘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6월 24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등 8건과 의원발의 조례 「단양군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명자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광직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광직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명자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28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류제출 및 군수,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요구일은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으로, 군수를 비롯하여 실과소장, 팀장,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제249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9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조선희 의원님과 김영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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