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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6년 6월 29일(수) 오전 11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4.  3.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6.  5. 단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7.  6.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단양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13. 12. 단양군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14. 13. 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단양군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16. 15.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8.   17.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4.  3.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6.  5. 단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7.  6.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단양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13. 12. 단양군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14. 13. 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단양군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16. 15.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8. 17.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범윤  의사진행에 앞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광직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직 군의원입니다. 
  먼저 단양군의회 제24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범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양군의 대기와 수질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계신 모든 환경활동가들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단양군 환경위생과 공무원들의 노력과 각 읍면에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환경담당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단양군의 많은 환경활동가들과 해당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양군의 환경문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6월15일부터 2016년6월23일까지 진행 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양지역내 시멘트 제조사등 환경문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산업폐기물 처리량을 줄이려고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알기 위하여 산업폐기물 처리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과년도와 비교해보았습니다. 
  여전히 시멘트 소성로에 들어가는 산업폐기물의 양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멘트회사들에게 우리군의 땅을 대부해 주는 조건 중에 시멘트 제조사의 산업폐기물 처리량을 감소시켜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멘트업체들이 단양군과 단양군의회에 대하여 대부기간을 연장시켜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첫째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처럼 사람들이 늘 정주하는 시설은 안전한 고급 제품을 쓰고 도로, 항만, 댐, 공항활주로 등 산업시설물에는 산업쓰레기를 처리한 제품을 쓰는 등,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시멘트 등급제를 실시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든지, 둘째 시멘트 제품 중에 중금속 등 성분 표시제를 실시해서 사람들이 종일 생활하는 내 집이 안전한 시멘트로 지어졌는지 알 수 있도록 하든지, 셋째 시멘트 제조시 사용되는 폐기물 사용제한을 확대하고 시멘트 소성로등의 대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과 중금속 검사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상시적 모니터링을 제도화 한다든지, 넷째 주민 건강을 위하여 공장을 중심으로 거리등에 따라 차등하여 모발 중금속 함유도 검사 또는 무상 건강검진 등을 실시해 준다든지, 끝으로 원재료들이 쌓여 있어, 비산 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먼저 실행해서 국민과 군민, 그리고 지역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실행한 후에, 그런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니 한일시멘트는 2009년도 986,242톤을 시작으로 해서 2015년도 에는 2,339,842.39톤의 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지난 7년간 12,585,916.39톤을 처리했습니다. 
  성신양회도 살펴보니 2009년도 1,186,047톤에서 2015년도 1,314,089톤을 소성로에 태웠습니다. 
  지난 7년동안 8,436,758톤을 태웠습니다. 
  현대 시멘트는 2009년도 21,949톤에서 2016년도는 회사 사정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지만 2013년도에는 82,340톤을 태웠습니다. 
  지알엠은 2012년도 29,927톤에서 2014년도에는 54,335톤 2015년도에는 67,221톤을 처리했습니다. 
  다행히 생산을 개시한 이래 자동차파쇄잔재물은 태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 불행 중 다행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좀 더 세부적으로 이 회사들의 산업폐기물처리량 이야기한 것은 2016년5월17일 15시30분 군청2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도 단양군 상생발전협의회제1차 정기회 자료에 따르면 군 의회 향토기업 상생실적 2016년도 4월 말 기준 자료입니다. 
  향토기업요청사항에 따르면 군유림 대부 기간을 백광소재는 2년 성신양회 한일시멘트는 각 3년 이상으로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단양군은 2년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2016년10월에 단양군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상생발전위원회가 기업들의 건의에 따라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양의 시멘트 3사는 연간 약 374만 톤 하루 10,246톤. 
  25톤 트럭 기준으로 하면 하루 약 410대의 산업폐기물을 소성로에 집어넣어 태우고 있습니다. 
  시멘트 기업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마지막수단인 대부승인기간을 연장하는데 대하여 절대 반대하는 것이 제 입장이고, 이 자리를 빌려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시멘트 등급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일시멘트는 연간 생산량이 약 54만 톤급 2기와 96만 톤급 1기, 140만 톤급 2기, 150만 톤 급 1기 등 총 6기의로에서 6,631,000톤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고, 성신은 연간 약 132만톤짜리 2기, 180만톤짜리 1기, 200만톤급 1기 300만톤급 1기 등 총 5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소성로 중에 필요한 한두기를 고급시멘트를 만드는데 사용해서 좋은 시멘트를 만들면 국민들은 내집과 사무실에 안전한 시멘트를 사용해서 좋고, 시멘트회사들도 고급 시멘트로 회사의 재정을 좋게 만들 수 있으며, 지역에서 태우는 쓰레기의 양도 줄여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10월 29일에서 30일 양일 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워너리서치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 1%가 우리들의 집이 쓰레기를 원료와 연료로한 시멘트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83%의 국민이 쓰레기 시멘트 제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86.7%의 국민들께서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깨끗한 시멘트로 지은 집에 살 의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다에 투기도 못하니 태워 없앤다, 땅에 묻을 수 없으니 태워 없앤다. 
  그럼 태운 공기는 누가 마십니까? 
  태운재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폐기물을 태워 날아간 공기를 우리가 마시는 것 아닙니까? 
  태우는 것이 어쩌면 훨씬더 독이 될지도 모르죠. 
  오히려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임시저장 시설처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보관해 두는 것이 비용은 초기에 많이 들지만 합리적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량소비사회를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로 전환시켜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생산방식과 소비방식도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범윤  김광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원고하고 저한테 제출한 것하고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중앙에서나 할 일이지 군에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된 제249회 정례회 회기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제249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16일간의 긴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활동을 위해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류 한 우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서, 지난, 제248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이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단양군 행정사무 중 158건의 감사자료를 사전에 제출 받았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적 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여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의견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단양군의 행정사무 중 추진 실태가 미흡하거나 개선 및 제안사항 등 총 42건이 도출 되었으며 대표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먼저,「민간위탁사무 군의회 동의절차 미이행」에 관련 하여서는 지방자치법과 단양군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시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사무 14건 중 9건이 의회 동의 절차 없이 사무가 민간에 위탁된 것을 지적하면서, 민간위탁사무는 공법상 계약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을시 계약의 무효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조속한 시일내 의회 동의절차 후 민간위탁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옛단양 뉴타운 입주자 농지 미확보」와 관련해서는 입주자 75세대 중 44%인 33세대가 아직까지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군 조례와 분양계약서를 검토한바, 농지 미확보한 33세대는 계약해지 등 향후 농지 미확보에 따른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농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전망대가 25m높이의 구조물로 계단에서 280m에 이르는 경사로를 통해 전망대를 이용하게 되어있는데 겨울철에 이용할시 안전상의 문제가 예상되는바, 모든 이용객이 편하고 안전하게 스카이워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등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 하여 단양의 대표적인 명물 시설로 만천하 스카이 워크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소백산 화전민촌 주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정감록 명단체험마을,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등 조만간 주변 편익시설물이 완공됨에 시설물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유지 관리하는 방안과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안마련, 또한 안정적인 수입확충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오곡백과 테마영농단지 향후 활용 계획」 과 관련해서는 조성된 부지를 1,000㎡(300평)로 분할하여 농지가 없는 귀향․귀촌인에게 임대(분양)하는 방안,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산골마을로 조성하는 방안, 농어촌 공사와 협의하여 농지은행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오곡백과 테마 영농단지 조성후 다양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열악한 군 재정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성공적으로 사업 마무리를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청년취업 형태 및 실업 대책 강구」에 관련해서는 청년 실업문제는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대 사안이며, 현안 문제로 대졸 실업자 50만 명, 고졸 실업자 44만 명 이르고 있으며,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체감 실업율이 34.2%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이런 시점에서 지역내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대책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활성화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조치하여 향후, 계획되어 있는 주요 업무보고에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인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모습으로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감사활동과 현지 확인을 통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범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위기간동안 서류 감사와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영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  공유제안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탁 의원입니다. 
  먼저, 제24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결산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6월 24일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여건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안건은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대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공원조성에 따른 공유 재산 취득의 건 입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과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강면 소재지에 주민의 여가․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이 없는 실정이며, 대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결과 면사무소 후면에 방치된 토지를 매입, 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건의한 사항으로 면사무소 뒤에 유휴 부지내 폐건물로 방치되어 소재지 미관을 심히 저해하고 있는바, 금번 안건으로 상정된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 공원을 조성하여 소재지 경관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공원조성사업 완공후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효율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폐허로 방치되어 붕괴 우려가 있는 폐건축물의 보상금 산정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된 점을 지적하면서, 공원조성에 따른 건축물 철거비용이 추가 소요됨을 고려해 볼 때 건축물 보상 감정평가시 이러한 특성들이 충분히 반영 되어 보상금이 평가되고, 이에 따른 적합성 시비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범윤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명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자 의원입니다. 
  제24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9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과 의원 발의한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으로, 총 14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6월 14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단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하고,「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수정가결”하되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단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단양군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조례안」,「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조문과 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등 그간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입법예고 의견 처리결과를 조례안에 첨부하여 단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법절차의 정당성과 입법의 경제성, 그리고 표현의 명료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9조 중 “같은 법 제53조의 2”를 “「지방회계법」 제18조” 로 한다.
  안 제26조 중 “경비”를 “경비의 일부”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양군 양성평등위원회”를 “군수 소속으로 단양군 양성평등위원회” 로 한다.
  안 제29조제4항 중 “여성가족팀장으로”를 “양성평등업무담당 주사로” 로 한다.
  안 제40조제2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안 제42조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4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3에 따라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안 제44조제1항제2호 중 “여성가족팀장”을 “양성평등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을 “2016년 11월 30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휴직자의 연가공제일수 계산식을 바로잡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취지에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7조제9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휴가 승인권자가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하나, 동일 부서에 부재자가 3분의 1 이상일 때에는 특별휴가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조 제10항 중 “승인할”을 “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군수가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단양군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은 농어업재해 발생시 복구비를 지원하여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에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호, 방치되거나 영농을 하지 않는 온실(비닐 하우스 포함) 제7호, 33㎡ 미만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초연금법」이 2014년 7월 1일 시행되어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퍼센트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을 폐지하라는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수용하는 것으로 폐지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수혜자에게는 지속적으로 장수노인 수당을 지급하면서 2017년 신규 수혜를 차단하는 것은 형평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49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범윤  이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직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직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조례안심사, 행정사무 감사 활동 등 16일간의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류 한 우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 11일부터 25일까지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장명수, 김학성, 오영탁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6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6월 28일 1일간 운영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 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서, 2015년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22건에 6억3,411만원이며, 실 지출액은 3억1,908만 2,000원으로, 지출내역 22건은 가뭄지역 농업용수 긴급지원, 단양서울병원 응급실 중단에 따른 보건소 긴급 당직의료기관 운영, 중동 호흡기 증후군 방역활동, 구제역 거점 소독소 및 방역초소 운영 등 긴급히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지출 승인된 것으로 확인되어,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의 성격상 꼭 필요한 금액이 승인되어야 하고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3,631억6,4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719억 8,5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732억 5,100만원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보다 88억 2,100만원이 증가 징수 되었고,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은 987억 3,400만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미 수납액은 총 35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1억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억 4,100만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순세계 잉여금은 총 450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27억 7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123억 6,2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547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34억 6,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억 2,400만원입니다.
  201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당해연도에 1억 1,300만원이 발생하고, 2억 5,700만원이 소멸되어 전년도 대비 1억 4,400만원이 감소한 36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0억 2,200만원, 특별회계가 6억 2,500만원이며 2015년말 우리군 채무액은 없습니다.
  2015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외 8개의 기금으로서, 당해연도에 4억 원이 적립되고, 2억 3,800만원이 사용되어, 전년도 대비 1억 6,200만원이 증가한 68억 5,800만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특위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25건을 살펴보면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다음년도에 재차 지적되었음을 강조하고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및 이행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월 사업비 과다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163건 534억 6,800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예산만 확보하여 사업비를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기 사업 추진과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군 농특산물 판매장 임대료 결산 누락」과 관련하여는 2009. 12. 18일부터 2019.12.17.일까지 3차에 걸쳐 (사)icoop생협연대「단양군 농특산물 판매장」임대차 보증금 7억원으로 단양군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결산서상 최초 계약일로부터 현재까지 채권으로 미명기되어 있는바, 2016년도 결산시 반드시 세입․세출결산서에 반영하여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융자금 체납액 과다」와 관련하여는 매번 지적하는 사항으로 융자금 체납액이 2억 8,500만원으로 체납기간이 최장 17년부터 최단 6년까지 장기간 징수하지 못하고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융자금은 결손처분도 할 수 없어 장기 체납액으로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면서, 장기 체납자 징수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불량채권에 대한 법적 조치로 채권을 확보하는 등 특단의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편성 부적정」과 관련하여서는 세입예산은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필수적이나, 2015회계연도에는 예산을 적게 편성하여 결산액 대비 70억 5,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등 세입예산의 정확한 예측으로 당해 국가 이전재원은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각종 현안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수 추계를 당부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과다발생」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 미수납액이 8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0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체납액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특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도출한 것인 만큼,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범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49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대 전반기 의회가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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