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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7월 31일(화) 10시57분


  1. o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3.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4.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57분 개의)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의원 입니다.
  먼저, 제2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과,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26일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검토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여건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하고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6건 중 5건은 관리 계획 목록에 포함하고, 1건은 관리계획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에 포함된 5건은 공유(군유)재산 대체재산 매입의 건 체험형 민물고기 축양장 조성 사업의 건 매포시장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 위치 변경의 건 단양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 및 토지매입 변경의 건입니다.
  다음, 관리계획에서 삭제된 1건은 단양군의료원 설립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과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군유)재산 대체재산 매입 건』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통하여 공공목적 활용도가 증대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를 당부하였고 특히, 토지매입 시 적정 가격에 매입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효율적․최적의 활용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문가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체험형 민물고기 축양장 조성 사업의 건』과 관련해서는, 단양의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체험형 민물고기 축양장 조성 사업과 기존 다누리아쿠아리움을 연계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등을 강구하고, 향후 축양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국․도비 예산확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통하여 재산취득의 필요성, 장기적 지역발전 방안 강구 및 군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운용의 적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의결 등의 사전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예산편성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매포시장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과 관련해서는, 매포 시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안내 이정표 등을 설치하고 주차장 이용 홍보는 물론,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 및 계도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 위치 변경의 건』과 관련해서는, 치매전문병동 건물을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효율적인 환자 관리와 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치매전문병동 전용 주차장 확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군의료원 설립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군은 병원과 응급의료기관이 전무한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공공의료기관 설립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나, 우선적으로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한 지역공공의료기관 설립과 향후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 및 조직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 도립의료원, 군립의료원, 보건의료원 중 우리 군에 최적합한 의료원은 어떤 형태의 의료원인지 세밀한 분석 및 평가를 주문하였으며, 단양군의료원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의 건립 후보지 분석결과 지역공공의료기관 설립 부지로서 단양서울병원 부지는 부지의 효용성과 투자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불합리할 것으로 평가되어, 추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료원 접근성과 새롭게 설립될 의료원과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및 치매전문병동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단양읍 상진리, 도전리, 별곡리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의료원 설립을 위한 최적의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이시종 충북도지사께서 민선7기 10대공약으로 취약지역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분야에 단양도립의료원 설립을 약속한 만큼 충청북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도지사 공약이행을 위한 충북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우선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지역공공의료기관 설립을 통한 단양의 의료서비스 100년 대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보수집과 철저한 분석 및 평가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 의견을 모아 금번 단양군의료원 설립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표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표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 첫 회기인 제270회 임시회를 맞아 본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제안설명과 자료제출 등 특위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 한 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7월 27일, 7월 30일 양일간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세부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 순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 
  추경예산 안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 될 우려는 없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 적정한 사업에 예산 이 편성됐는지? 
  예산편성 후에 발생한 사유와 본예산의 변경 필요성 등 편성요건에 부적절한 것은 없는지?
  추경예산안에 주요 신규 사업비를 계상한 경우 그 신규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하여 집행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승인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주민숙원사업 추진, 경상경비 절감액 등의 예산반영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사천사십억육천구백오십이만일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이백일억칠천사백구십육만육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집행부의 요구액 중 12건, 오십오억사백육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고, 삭감한 군비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사업비는 센터 내 집기 비품을 교체구입 하는 예산으로 과다 계상 된 점을 지적하며 2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여성발전센터 정비』사업은 주차개폐기 설치 사업의 필요성 및 여성발전센터 주차장 규모, 이용 주민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를 주문하며, 기정 예산대비 증액된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일정규모(30세대) 이상 집단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국평생학습 박람회 참가』홍보용 부스 설치 사업비는 내실 있는 홍보부스 운영을 당부하며 도내 타 참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 절감을 주문하였고, 『단양관광관리공단 공사전환 관련 타당성 용역』 및 『MICE 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의 필요성 공유 및 기본계획 수립 등 내실 있는 사업 검토 후 사업 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보강)』은 총 사업비 66억 원(국비 18억 원, 도비 21억 원, 군비 2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골프연습장 기능 확대, 시설 보완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보강사업비로 군비 16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투자예산 대비 사업성과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추가 요구액 16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상진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설계용역』은 군비를 우선 투자하여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하기보다 국․도비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요구액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군립임대아파트 추가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은 기 조성된 군립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의 청약률, 이에 따른 인구 증가 효과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성과 분석한 후에 추가 군립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며, 요구액 5천만 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단양군의료원 설립 부지 및 건물 감정평가』, 『단양군의료원 설립 부지 및 건물 매입비』는 의원님들 간 토론이 많았던 사업으로 지역에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원 설립은 타당하나, 우선 어려운 군 재정여건과 향후 의료원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가장 적합한 의료원 형태 분석과 의료원 위치 선정을 위한 주민 접근성, 부지의 효용성과 투자대비 효율성, 주민 의견 수렴, 단양군의료원과 단양노인요양병원 및 치매전문병동 등과의 연계성 검토 등 최적의 부지 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시종 도지사께서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단양도립의료원 설립을 약속한 만큼 도지사 공약 이행을 위해 충북도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구체화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의료원 설립 관련 감정평가예산 1천2백만 원과 부지 및 건물매입비 35억 원 전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단양강 잔도 인건비』는 단양강 잔도 유료화 관련 조례가 제정 되지 않아 최소한의 안전요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여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 후 예산을 반영해 줄 것과 또한, 예산안 제출 전 관련 조례 제정의 사전 행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김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토론을 거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눠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2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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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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