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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9월 3일(월) 11시01분


  1. o 의사일정
  2.  1. 제2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7.  6. 제2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7. 휴회의 건(9. 4. ~ 9. 17. ▶ 14일간)

  1. o 부의된 안건
  2.  1. 제2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7.  6. 제2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7. 휴회의 건(9. 4. ~ 9. 17. ▶ 14일간)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교선  의사팀장 이교선 입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 되었고,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 안 2018년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등 조례안 6건으로 모두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정례회 소집경위와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조성룡 의원님을, 간사에는 강미숙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9월 13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광표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9월 14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등 6건과 의원발의 조례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등 2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강미숙 의원님을, 간사에는 조성룡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9월 17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5.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요구일은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으로, 군수를 비롯하여 실과소장, 팀장,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6. 제2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2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271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조성룡 의원님과 강미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7. 휴회의 건(9. 4. ~ 9. 17. ▶ 14일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9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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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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