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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26일(월) 09시28분


  1. o 의사일정
  2.  1.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  2. 매포여성발전센터 예식장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3.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4.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6.  5.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11. 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3.  12. 단양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14.  13.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  2. 매포여성발전센터 예식장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3.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4.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6.  5.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6.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단양군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11. 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3.  12. 단양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14.  13.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09시28분 개의)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72회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제안설명)
○의장 김영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매포여성발전센터 예식장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매포여성발전센터 예식장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제안설명)
○의장 김영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매포여성발전센터 예식장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3.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제안설명)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의원입니다.
  제27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사업장 점검을 위해 내실 있는 현지조사 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지안내 및 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류 한 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는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으며, 토목․건축사업과 민간자본보조 사업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비 5천만 원 이상, 총 200건의 사업장 중 위원님들 간 협의를 통하여 26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여 특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사업장에 대한 세심한 점검으로 주요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핌은 물론 추진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대상사업(예산에 5천만 원 이상 편성된 사업)중 일부 대상 사업이 누락된 채 제출 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점검 결과, 주요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군의 발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아울러, 보완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시공업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2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당부와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도출한 주요의견 및 주문 사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회관 정비사업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주 출입구가 아닌 건물 뒤편 부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치매환자를 위한 실외 휴게쉼터 공간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및 도로변과 인접하고 주 출입구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이용하게 되는 동선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를 지적하면서 휴게 쉼터 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인 진출입로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을 이용하는 몸이 불편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주․부 출입구 부근의 마무리 공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도전리 제2 하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강변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제2하상주차장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단양고등학교 부근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 개설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고, 지역 주민과 주변 상가주가 자발적으로 하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변 주차문화 인식 개선 운동 및 홍보도 함께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단양읍 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강변도로변을 포함한 단양읍 관내에 설치된 공용주차장을 유료화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상주차장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충주댐 수위가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137m이하로 내려가더라도 하상주차장 부근 모노레일 탑승구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함을 지적하면서 차수막 설치 등 보강공사를 통해 모노레일의 정상적 운행 일수 확대를 주문하였습니다. 
  수중보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하여 수중보 주변 관광조명, 안전시설, 둔치조성, 준설 등과 관련하여 안전 및 관광기반 시설 확충을 주문하였으며, 현재 과도하게 설정된 레저 제한 구역 조정을 검토할 것과 유람선 운행에 따른 청풍․충주방면의 관광연계를 위한 계류장과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적성지역으로 관광객 유입과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출렁다리와 같은 관광 인프라 구축을 검토할 것으로 당부하였습니다.
  단양강 잔도와 관련해서는 상진대교 주변 철골 구조물 보강공사 보강재 시공의 마무리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시급한 조치를 주문하였고, 단양강 잔도를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낙석에 대비한 안전시설 보강 방안 강구와 잔도 데크 하부 철골 구조물의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를 주문하였습니다. 
  죽령 옛길 탐방로 조성사업은 세천변 등 탐방객의 낙상이 우려되는 탐방로 구간에는 안전 가드레일을 설치할 것을 주문하였고, 역사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개발 사업추진 시에는 철저한 고증을 통한 스토리텔링을 발굴하여 체험의 즐거움과 옛 선현의 풍류 및 발자취를 느낄 수 있도록 역사․문화적 관광가치를 제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구 단양 하천부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향후 단성면 하방리 일원의 수상레저 시설 도입에 대비한 단성생활체육공원 앞 단양강 하상 준설과 단성생활체육공원 내에 설치 또는 식재된 조명탑, 조경수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편익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수년 동안 만천하스카이워크, 단양강 잔도 일원에 체험형 관광시설 확충,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모노레일․메가슬라이드 설치, 진입도로 개설 등 각 단위 사업과 주차장, 화장실, 편익시설, 셔틀버스 운행 등 부대시설 설치사업과의 연계성 검토가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모든 관광시설 조성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원활한 차량 통행, 관람 및 체험을 위한 최적의 관광 동선 구축, 새롭게 조성되는 주차장의 활용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를 근거로 단양군에서는 한 목소리로 대내외적으로 관광정책을 홍보함으로써 우리군 관광정책에 대한 군민의 신뢰성 확보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관람․체험형 각종 관광시설과 새롭게 조성되는 주차장 등은 단양군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강 잔도 주차장 조성사업은 상진리 원골 주차장, 상진리 하상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만천하스카이워크와 단양강 잔도 일원의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마련하고 주차요금 징수 방안 등의 주차장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상진 국궁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풋살, 테니스, 족구, 배드민턴, 국궁장이 집적화된 상진생활체육공원의 주차장이 협소함을 지적하면서 국궁장 조성사업의 보강토 옹벽과 도로변 사이의 공간을 활용하여 1개 차로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국궁장 조성부지 밑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주문하였고, 국궁장 오발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휀스 등 시설물 설치에 철저를 기하고, 녹생토 조성 부분의 사면은 법면의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고을 조합공동사업법인 현지점검 시에는 단양군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늘, 고추, 잡곡 등 소량다품종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당부하였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 마케팅 성과 제고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농업시설물 설치사업은 동절기 관수시설 동파예방을 위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소관 마을에서는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승마체험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내년도 관광성수기 시작되는 4월에 맞춰 개장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실내 승마장 건물 앞 콘크리트 포장면 구배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일부 물고임이 발생하여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실내 승마장’ 건물동의 명칭은 ‘단양’ 글자를 넣어 ‘단양 실내 승마장’으로 정비하여 기념촬영 사진 등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함으로써 단양승마체험장이 대외적으로 홍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앞으로 조성 계획이 있는 말조형물과 포토존 설치도 특색 있고 조화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구조 변경 사업은 시설 노후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전반적으로 구조 변경 사업으로 그동안 시설 사용에 따른 애로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활용 빈도가 잦은 소회의실과 교육장을 1층에 배치하고, 3층 대회의실 방송장비 및 냉난방기 등은 재사용 하는 등 적정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적 관리는 물론, 사용자의 편리성까지 도모하였습니다.
  이외, 기타 자세한 점검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점검 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현지 점검과 토론을 통해 작성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현지점검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5.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단양군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2. 단양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각 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표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표 의원 입니다.
  먼저, 제272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류한우 군수님과 함께『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건설』에 총력을 다 하시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과 의원 발의한「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등 2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11월 13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23일, 1일간 담당 실과소장의 조례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원안가결󰡓하였고,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국가보훈대장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단양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등 총 5건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3조의4를 “경제개발국에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를 둔다.”로 하고,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에 “보건소장은 군수로부터,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 소장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0조제1항 중 “농산물마케팅사업소, 만천하  사업소”를 “농산물마케팅사업소”로, 안 제11조 중 “농산물마케팅사업소, 만천하사업소”를 “농산물마케팅사업소”로, [별표2] 중 “만천하사업소”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93명이며”를 “605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82명”을 “594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 「단양군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를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중 “단양군 남한강 고운골 자연 학습원”을“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으로, 안 제2조 중 “단양군 남한강 고운골 자연 학습원” 을 “단양군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72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김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안 국회통과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조성룡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조성룡 의원님은 나오셔서,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단양군과 단양군의회는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금번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최근 국회와 시멘트 주변 지자체가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게 우려된다는 시멘트 업계의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생산량 1톤당 1천원을 과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6년 9월 이철규(동해․삼척) 국회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후 세 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했으나 이런저런 사유로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시멘트 산업은 기간산업으로 국가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반면 그동안 우리 군을 비롯한 인근의 제천시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등의 지역은 시멘트 생산과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경관 훼손, 소음, 진동, 미세먼지, 도로파손 등의 많은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했으며, 주민들은 오랫동안건강· 정신적 피해로 고통에 시달려 왔고 앞으로도 더욱 지속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과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이지만, 현행 지방세법상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등 일부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다.
  시멘트 제조업은 업종별 대기오염 배출순위 2위로 화력발전 다음으로 심각하고, 소성과정에서는 각종 폐기물을 대량 반입하여 연소함으로써 지속적인 환경 민원과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도 저해하고 있다.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반드시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오염 저감시설 설치, 폐광산 복구 등 환경개선사업과 주민 건강증진, 지역의료원 지원 등 보건복지사업 및 낙후· 소외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현재 충북도의 경우 시멘트 생산량이 연평균 1,988만 톤으로 전국 대비 3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세수증가 예상액은 연간 199억 원이고, 전국적으로 522억 원이 예상된다.
  시멘트 40Kg 한포에 40원의 부과는 판매가격의 불과 1%도 안 되는 비율이며 국내 주요 시멘트생산업체 6곳의 3년간 경영실적을 보면 연평균 4,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으므로 시멘트 업계가 부담하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지난 50~60년 동안 시멘트 생산 지역의 환경파괴와 대기오염, 분진공해, 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 정신적 피해를 생각한다면 지역의 메이저 기업으로서 시멘트 업계 스스로가 먼저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대해 이제는 전향적으로 임해야 마땅하다.
  단양군과 단양군의회는 3만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금번 제20대 국회에서 시멘트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의장 김영주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안 국회통과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2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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