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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2월 19일(화) 09시57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5.  4. 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6.  5. 단양군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7.  6.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8.  7.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9.  8. 단양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안전건설과)
  10.  9. 단양군의회 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미숙 위원)
  11.  10. 단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조성룡 위원)
  12.  11. 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광표 위원)
  13.  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김광표 위원)
  14.  13. 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훈 위원)
  15.  14. 단양군 청소년 문화의 날 운영 지원조례안 (김광표 위원)
  16.  15.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시백 위원)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5.  4. 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6.  5. 단양군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7.  6.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8.  7.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9.  8. 단양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안전건설과)
  10.  9. 단양군의회 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미숙 위원)
  11.  10. 단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조성룡 위원)
  12.  11. 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광표 위원)
  13.  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김광표 위원)
  14.  13. 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훈 위원)
  15.  14. 단양군 청소년 문화의 날 운영 지원조례안 (김광표 위원)
  16.  15.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시백 위원)

(09시57분 개회)
○위원장 강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7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 제출 안건인「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등 8건과, 위원발의 조례안인「단양군의회 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개정안 중 제55조 개정안의 개정 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이 경우는 당초에 리하고 반이 분할되거나 새롭게 되는 반들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의 수지가 전에 조례에 보면 수치가 맞지 않아서 이번에 수치를 일반화 하고자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광표 위원  반 개수가 변경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네 반이 개정 되었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료 그것이 조금 이상해서 그런데, 이 반 숫자가 203개라고하면, 지난번에 코아루 늘어난 숫자 포함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개정이라면 지난번에 전은 얼마고 후는 얼마고 해야 개정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개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203 그대로 되어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187로 되어있으면, 187로 되어있는 것을 203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지금 203 여기 변동, 개정할 것이 없는데? 
  이렇게나 되면.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 앞에 빈칸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 갖고 있는데, 숫자가 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별로 균형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단양읍에 24개 리인데, 지금 주민자치인원은 25명이죠? 
  그러면 24명을 제외한 1명을 가지고 여기에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여기 포함되나요, 1명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지금 24개 중에 14개 리가 주민자치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각 행정리마다 1명씩 배정할 수 없고, 소수의 직원이 40-50% 정도 하고, 기타 인근 행정 리를 묶어서 이 정도는 꼭 행정 리에 포함되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고르게 마을별로 편성하기 위해서 상호에 이렇게 넣은 것인데, 그 직능별로 넣는 그런 문제보다는 이것은 리별로 균형성 있게 맞추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직능별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나온 것을 가지고, 운영배정을 해야 될 사항이겠죠.
조성룡 위원  1명가지고 무엇을 배정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하하 1명은.
조성룡 위원  지금 단양읍도 1명이고, 매포읍은 3명이 되고요.
  대강면도 3명 영춘면도 2명밖에 안되는데, TO가.
  마을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마을을 골고루 하기 위해서 한다면, 마을에 다 배정하고 나면 티오는 1명 2명 3명밖에 안가겠는데?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러니까 마을별로 배정하는데, 마을별로 직능별로 소재지만 어른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마을도 어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행정직을 하되, 그 직능별로를 마을별로 다시 분산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는다는 이야기죠.
조성룡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지방자치조례가 곧 올라올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아 그 지방자치법 개정령 안을 그렇게 올렸는데,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조항을 넣어서 개정하는 것이 맞느냐, 주민자치회라는 별도 개별 법령을 올려서 해야 되느냐, 그것이 국회에서 치열하게 싸움이 되고, 현재 올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주민자치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을 못하고 있다, 다수 일부의 반론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정부입법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것이 개정하는 것이 불투명해요.
  그래서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을 넣어서 일단은 향후에 주민자치로 가기 위해서는 50명 정도니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20에서 25명이지만, 나중에 주민자치로 이전이 되면 50명까지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과정에서 현재 구성이 다 되어있지만, 이 법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서 마을별 안배를 해보자 하는 취지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조례할 때 그때 가서 해도 큰 문제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해도 되죠.
  그래서 주민자치회 조례가 앞으로 주민자치법이 개정이 되는 추이에 맞춰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1명은 그만둔다든가 하면 충원을 해야 되잖아요? 
  충원을 할 때 행정 리별로 맞춰서 위촉을 하기 위한 그런 관계로 먼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이 글쎄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앞에 맥락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큰 차이는 없죠.
조성룡 위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큰 차이가 없어요.
조성룡 위원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라는 나중에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는 조례안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현재 구성된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직을 하거나 사표를 내거나 했을 경우에 이 규정에 맞춰서 그 지역을 안배해서 전체적인 대표성을 구성해 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랍니다. 
  나중에 주민자치회가 왔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행정 리별로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현재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들도 그 마을별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미리 그 사이에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일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있어 가지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무엇을 할 때 편중된 의견도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것이 여성위원 수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리에 그런 제한 사항을 둘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것은 아직 저희가 현재 현행 규정에서 여성위원들에 관한 규정은 그 규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훈 위원  특정 리에 제한 사항을 두는 것도 하나의 뭐, 이것도 자율적으로 맡겨버리면 일부 외각에 있는 리에서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아까 조성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개정을 하는데 아무런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의미는 없고, 지금 주민자치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는 문제고, 향후 주민자치회가 되었을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해요.
  그러면 마을별로 어느 정도 인원수 제한을 둘 것이고, 모집이 되면 해야 모집 된 것 가지고, 추첨해서 선발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래서 일단 현재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서도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정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어야만 나중에 주민자치회 왔을 때 전체적인 운영 방안이 매끄럽게 돌아간다고 해서 마을별로 분산을 하려고 하는 취지에요.
  현재 여성위원들에 관한 사항은 너무 더 규제가.
  왜냐하면 자치위원회 자체가 자율적 조직이다 보니까 규제를 지금 많이 안 두고 있죠.
  구성에 대해서.
이상훈 위원  그럼 뭐 자율적인 규정이면 저희가 따로 규정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특별히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이 그냥 마을별로 찍은 것은 아니고, 소재지에 한 몇 표 정도 하고, 기타지역에도 어느 정도 두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소재지 중심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상훈 위원  내부규정으로도 만들 수 있나요? 
  조례로 하지 않고도? 
  주민자치, 지금은 올해 주민자치위원분들 다 뽑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다 뽑았어요.
  그만 두는 사람들보면.
이상훈 위원  결혼해야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재요청을 할 때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이상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몇 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2년요.
장영갑 위원  2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장영갑 위원  그런데 지금 하마 위촉을 다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위촉을 했고, 위촉하는 과정에서 그만 두는 위원들이 보니까 주민자치회 하기 전에 주민자치회가 변경이 되기 전에 하다보면 그만 두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장영갑 위원  아 그런데 그만 두는 사람들이 지역별로.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안배를 해서 소재지 일부 편중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죠.
장영갑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조금 사전에 미리 했으면, 올해부터.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런데 주민자치 구성이 다 읍면별로 다르더라고요.
  금년도에 하는 것이 있고, 전년도에 한 데가 있고, 다 달라요.
장영갑 위원  읍면마다 다 다르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같은 연도에 같이 딱 임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빠른 데가 있고, 늦은 데가 있더라고요.
장영갑 위원  그래서 이 시기가 지금하고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위원들을 위촉을 하면서 지금 여기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맞춰서 올해 운영을 이렇게 위촉을 했더라고요.
  위촉을 했는데, 여기 있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 죽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선험적 의미로 봐서 그것을 꼭 지키지.
오시백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읍면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공정하게 했느냐 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장님은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일단 주민자치위원을 뽑는 것은 우리 군청에서 관여하지는 않아요.
  다 저기, 소재지 말고 다른 면은 사실 주민자치위원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시백 위원  일부 인정은 하는데, 올해 탈락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아 매포에요?
오시백 위원  매포도 있고, 지역도 있고 있는데, 일부 보면 그렇게 공정하지 않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 사항은 제가, 공정성은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자체적으로.
오시백 위원  심지어 거주지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관리감독 정도는 읍면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방자치법의 고유사무라는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읍면도 자문기구고.
  현재 25명 정도 인원을 뽑고 있고, 공개모집을 해서 뽑는데 인원이 많았을 경우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을 적용해서 선별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지역유지 중심이고, 리별 마을별로 해서 대표성이 미약하다,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항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심의하는 기능이 있고, 자문기능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는 읍면 지원금 이것 보조사업도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프로그램 수강료 같은 것을 다 우리.
오시백 위원  그러면 이 위원을 선발하는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들의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위원을 선발하는 위원요? 
  그것은 읍면장이 하는 것이죠.
오시백 위원  읍면장이 이렇게 지명해서.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읍면장이 위촉권자니까.
오시백 위원  그게 뭐 따로 위원회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없어요.
  그런 주민자치 현재 이런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는 주민자치의결기구로 바뀌면서 인원이 20명에서 50명으로 늘고, 공개를 모집한 이유.
  아까 이야기했던 마을별로 안배한 공개모집을 한 뒤에 추첨을 통해서 접수를 하려한다면 주민자치학교를 열어야 되요.
  법이 개정이 되면.
오시백 위원  읍면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위원들을 뽑은 것 같은데, 선발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불만이, 탈락하신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주민자치가 자율적으로 잘 될 때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런 것부터 아니면 위원들을 위촉하는 위원들을 두지 말고 읍면에서 공정성을, 그런데 없는 것을 왜하냐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원래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권자가 기준에 의해서.
오시백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나는 그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위원회가.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없네? 
  그래가지고 공정.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법적인 것은 없죠.
오시백 위원  그것이 훼손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가치가 훼손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훼손 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목소리들이 막 시끄러웠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차후에 이런 것도 조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이렇게 하셔야만 자치회가 공정성 있게, 그리고 자율적으로 자립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성격이 확 달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합계 의견을 보면 주민자치회를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 자체가 자율을 훼손한다, 왜냐하면 자율인사권 제정권을 다 자치위원회로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군청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으로 해서 자치회에서 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오시백 위원  일부 읍면에서 조금 공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하여튼 과도기적 사항이고 저희가 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분야는 한 소재지 편중 된 면을 갖다가 분산을 시키려면 선언적 의미로 한 것이니까.
오시백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위촉하시는 분들이 한쪽에 생각이 편중되어있으면 이것이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난다고요.
  이상한 쪽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과장님 이해하시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기 지방자치회를 나중에 하게 되면, 그것은 조례를 만든 다음에 그때 가서 모집하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하고 관계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상관없어요.
조성룡 위원  관계없죠? 
  지금 아까 모집하는데 자꾸 이것을 비교.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아니 향후에 모집을 하는데, 마을별로 안배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성룡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지방자치회 조례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넣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면에서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하면서 이런 우리가 조례로 만들려고 한 행정리별로 안배를 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가곡은 있더라고요.
○위원장 강미숙  전에는 보면 이렇게 이웃에 친한 사람끼리 우리 이번에 하자 이러면 막 몰려가고, 또 무슨 단체에서 몰려가고 그래서 이것이 너무 편중 되어있어서 굉장히 애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정부에서 안이 내려올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민원과장 손문영입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단어 선택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조 2의 제2항 1에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중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선택한 단어인지 아니면 단순 오탈자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이것은 증진인데, 오탈자가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면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관내 교육대상자는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민원과장 손문영  아 이것은 저희가 단양군 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위탁을 하는데요, 차량이 지금 2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은 2명이 있고, 사업자까지 하면 3명 정도인데, 이것이 조금 이번 하반기에는 1대를 더 추가해서 3대정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권역별로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단양 제천 충주 이런 식으로 지역을 묶어서 교육이 북부면 북부 이렇게 교육을?
○민원과장 손문영  이것이 자치단체별로 할 수도 있는데, 인원이 사실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교통연수원에서.
  그런 교육을 받는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한.
이상훈 위원  이것이 충청북도에서도 교육을 권역별로 하고 있는 것이죠?
○민원과장 손문영  네.
이상훈 위원  우리 한 3-4분 때문에 교육을 하기에는 효율이 떨어지니까.
○민원과장 손문영  예.
이상훈 위원  각 지자체하고 연계하셔가지고, 그래도 청주까지 가서 교육받으시는 것은 조금 워낙 시간적인 것이 많이 소요되니까.
○민원과장 손문영  그 부분은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이상훈 위원  일반 다른 교육들 보니까 인근에 저희 단양 제천 충주권까지 같이 해서 한 지자체에서 일괄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례로 만들어지니까 잘 좀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민원과장 손문영  예.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이 사회복지협의회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민원과장 손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이 위탁기간은 언제까지인지요?
○민원과장 손문영  금년도 6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그때 되어서 다시 재 위탁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
○민원과장 손문영  그것은 그때 가서 조금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교통약자라고 하면, 노인 장애인 임산부 이렇게 될 텐데요.
  그분들이 지금 교통약자 편의시설 운송수단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민원과장 손문영  저희가 위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산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97회 정도가 운행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그런데 일부 장애인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층에 있는 교통약자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예 알겠습니다.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각종 단체회의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 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민원과장 손문영입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 제3조에 4 제2항 삭제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보조금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분 예를 삭제한 것인데,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민원과장 손문영  이 부분이 3조의 3에서 3조의 3 2항에 보면,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급절차나 기타.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보조금 조례에 보면, 지방세 예에 따라서 체납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 조례에 굳이 명시를 안 해도, 그 부분은 보조금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있어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민원과장 손문영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계속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5. 단양군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손문영  민원과장 손문영입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혹시 이것이 청년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청년의 범위가 저희 단양군에서는 18세부터 49세로 되어있고.
조성룡 위원  아니 아니요.
  19세부터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19세부터 49세로 되어있고, 청소년 기본법에는 39세로 되어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통계청에서는 29세로 되어있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각자 다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이것 49세는 우리 군에서.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조성룡 위원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청년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결혼한 사람요? 
  그렇죠.
조성룡 위원  저는 얼찐 생각했을 때 청년 그러면 요즘에 9경시장가서 막 이렇게 젊은 하시는 분들, 그 정도, 29세 뭐 이렇게 조금 생각했었는데, 49세라고 하면, 청년의 범위가 조금 다른 지역에도 다 이렇게 49세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자체별로 연령을 차등을 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청년 자원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나이를 49세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45세 이렇게 해 놓은 지역,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49세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조성룡 위원  조금 49세 청년이 생소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이것이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보면, 이것이 타당한 의견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개정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성별영향 평가의 수정안으로 제시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 명시를 검토 했습니다만 명시 없이도 집행 시에 저희들이 공정하게 집행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또 성별 여성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다른 법령이나 이런 데서도 우대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광표 위원  이것 물론 뭐 잘 고려해서 집행하시겠지만, 또 개정 시에 문구를 넣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물론 그럴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혹시 이렇게 딱 명시를 해버리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제약을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집행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한지 1시간이 지났는데요,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2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7.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안전건설과장 임명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전부 개정조례안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역할 분담에 대해서 조례 이렇게 계속 명시를 해 주셨잖아요? 
  보면 대책본부장, 통합지휘본부장 이렇게 했는데, 통합지휘본부장은 부군수님이 되시는데, 대책본부장은 여기 16조에는 규정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군수님 따로 명시가 되어있는 조항이 안보이는데요.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이 부분은 이전 법에 재난 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수님이 되어있고, 지휘소에 지금 101쪽에 보시면, 위에부분의 지휘관은 부군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긴급구조의 지휘관은 소방서장, 여기 밑에 지휘관도 부군수로 되어있고, 재난 현장 이것은 현장에 있는 지원본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재난대책통합지원본부로 운영 될 때는 재난대책본부는 실내에서 운영하게 되는 것은 군수가 본부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 조례도 그 문구를 넣어주시면, 조례 다른 일반인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이것이 따로 따로 되어있는 법이라서 거기에 명시가 되어있고, 여기 따로 명시가 되어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옛날에 지휘소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현장에서 구급활동만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수습까지 포함이 되면서 행정기관에서도 이것을 관여하게 되고, 자연재난만 있던 부분을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해서 지휘소를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도 재난대책본부 그 다음에 지휘소가 명칭도 수습하고 구급하고 따로 나눠서 이렇게 운영하게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이상훈 위원  말씀은 통합지휘소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명칭하나 집어넣는데 큰 저거는 없지 않습니까? 
  있다 보면 대책 본부장이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넣어주시는 것이 나중에 조례를 읽다보면 대책본부장이 저도 이것 읽다보니까 대책본부장이 누구지, 누구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조례에도 대책본부장이 계속 거론이 되니까 그 부분도 여기서 대책본부장이 군수가 된다 이런 문구를 넣어주시면.
  그래서 말씀 한 번 드립니다.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예.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131쪽에 편제에 지휘관 공보관 연락관 있고, 상황 총관리, 이것이 뒷면에 32페이지하고 이렇게 보면, 혹시 상황총괄반이라고 넣어주는 어떨까.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상황 총괄 현장 대응 자원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다가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이것을 넣는 것이, 또 132쪽에 보면 다 들어가 있어서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주요임무는 이제 그렇게 상황총괄반 있고, 도표에는 상황총괄 현장대응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그렇게 집어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서 그것은 넣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8항 넘어가겠습니다.
8. 단양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안전건설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안전건설과장 임명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단양군의회 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미숙 위원)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 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은 본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강미숙 위원입니다. 

(강미숙 위원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의견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 단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조성룡 위원)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룡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조성룡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의견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본 조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용어에 대한 부분을 하나 말씀 드리면, 제 137페이지에 6조 2항에 사례, 138에 2항에 보면 사례금이라는 용어는 이 사례금은 통상 저희들이 보상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보상금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4항에 보면 성과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례금의 차원이 좋은 의견의 제출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의 대가의 지급이기 때문에 보상금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없습니까?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6조 5항 말씀하신 것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6조 제2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2항?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2항하고 5항에 사례금을 보상금으로 용어만.
조성룡 위원  아 예.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성룡 위원  보상금으로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성룡위원님,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광표 위원)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광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김광표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없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미숙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김광표 위원) 
  의사일정 제1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광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김광표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없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5조 5항에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기 조례안에 있는 것입니까?
김광표 위원  이것이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 이야기가 아니고, 새마을회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남자 단체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런데 굳이 주민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그런 감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범위가 상당히 넘어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 위원  오시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 범위가 여기 보면, 어떤 통일의 기반 조성에 관한 활동들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 남남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남갈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하면, 통일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 남한 내부에서 의견 일치를 봤을 때만이 북한에 대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조금 용이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본 자문회의의 활동범위를 넘어서 활동을 하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활동을 하다보면, 의견 수렴을 하고 이것이 당장 북한과의 관계를 도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활동범위는 지역주민에 국한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해 줌으로써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오시백 위원  제가 알기에는 주 목적 사업이 통일사업이 주 목적 사업일 것입니다. 
  목적사업을 하는데 주민사업이 과연 거기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김광표 위원  통일 사업이 주목적이지만, 지금 현재 남북한 간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시점에서 아까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나름대로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이런 조례를 지금 일시에 제정하고 있는 이유는 남남갈등 내부에서도 단양군에서는 단양군 협의회가 존재하고 있고, 이 협의회가 단양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홍보나 화합 활동을 함으로써 이 화합활동은 주민화합이라고 되어있지만, 대부분의 활동들이 탈북민들과 지역주민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거나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규정하기 위해서 문구를.
오시백 위원  충분히 지금 새마을회에서 새마을회 남녀 새마을회를 지원하고 있는 예산들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 되고요.
  그리고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새로 계속 발굴이 되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렇게 가야 되는 어떤 사업인 것 같아서 조금 본 위원은 상당히 이 부분은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 검토가 다시 재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광표 위원  이 문구에 대해서 지금.
오시백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광표 위원  전체적으로요?
오시백 위원  다른 것은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여론수렴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단지 주민이면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예산이 투여를 해야 되는, 소요 되어야지 사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표 위원  이런 조례를 제정하거나 할 때 물론 담당 부서나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 협의회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내용을 정했을 경우에 지금 기존에도 단양군에서 사업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타당하면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오시백 위원  그래서 조금 이것 다음에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이 계속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김광표 위원님이 봤을 때는 사업을 더 확대하고 새마을회가 더 많은 지역의 사업들을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조례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김광표 위원  이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말씀하신, 걱정하신 부분이 지나치게 과도한 사업을 한다거나, 과도한 재정이 낭비될 것을 우려하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지원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면 5항은 조금 삭제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광표 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삽입한 문구가 아니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글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것이 조례화가 되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발굴 안하겠습니까? 
  할 것 많습니다. 
  그렇죠? 
  통일이 목적인데, 이 사업이 충분히 많아질 텐데,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야지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김광표 위원  통일이 목적이고 그런 것들을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김광표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보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몇 년 전에 예산편성 지침에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뀌었고, 그 이후에 선거법에 공직선거법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선심행정으로 해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평화통일이라는 단양군 협의회라는 단체가 현재 민주통일자문회의법에 있지만 선언적 의미고,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명기가 없고, 이러다보니까 민주평화통일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가끔씩 공직선거법에 휩쓸릴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서 외국을 나간다든가 이런 연수에 법에 근거가 없다, 조례, 그래서 이러한 현재 민주평화통일이라는 단체에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 법령을 이번에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런 추세가 전국 자치단체 민주평화통일 단양군 협의회가 헌법상 기관이다 보니까 단지 그 법률로 다 되었는데, 최근에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 논란이 되면서 근거 법을 마련하는 추세에 따라서 이번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부연설명 드리자면 김광표 위원입니다.
오시백 위원  잠깐만요, 2018년도에는 관련법 저촉이 안 되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공직선거법에 대한 것이 문제가 제기되고, 사건화가 되면 위배여부를 따지는데, 지금 이 민주평화통일협의회라는 사업비, 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2군데.
오시백 위원  그러면 선거법 위반 되는 것이 사례가 항목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조례에 근거 없이 이 법령 내용이 아니라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오시백 위원  그러면 본연의 일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단양군에서 민주평화통일단양군협의회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법령에는 선언적 의미이다 보니까.
오시백 위원  상위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원에 대한 상위법이 아니고, 민주평화통일위원회의 법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있는데, 그 법에는 선언적 의미정도로만 들어 가있고, 지원에 관한 사항이 없다.
오시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것이 민주통일자문회의기구에서 시군 예전에 헌법상기관이라고 해서 계속 내려왔었는데.
오시백 위원  관례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러다보니까 관광도 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관광을 계속 보내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기존에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공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자치행정과장님 잘 들었는데, 잠시만요.
  그러면 오시백 위원님이 제안하신 5조 5항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한 논의를 일단 제안을 하셨으니까 일단 김광표 위원님께서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잠시 후에 이것을 조정해서 다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4조 5조 4항에 보면 역량 강화 또는 교류를 위한 국내 연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국외 연수에 대한 사항은 조금 조정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이 국내외 연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다보니까 단체마다 계속 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연수는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안에 대해서 김광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조정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특정하게 지금 여태까지 해오고 있지 않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해오고 있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시백 위원님께서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활동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른 단체와 조금 다르게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단체이고,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해서 각 위임사무를 맡은 지자체라든지 모든 국가단체가 이 단체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단양군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역시 여태까지 하고 있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을 그냥 명문화한 것이고, 그리고 비용 자체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지원되고 있는 비용 내에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이해해주십사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강미숙 위원입니다. 
  국외연수에 관한 것은 작년에 민주평통에서 2000만 원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외연수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예산이 쓰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국외연수를 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국외연수를 2년에 1번씩 가기로 했었는데, 그전에 갔었는데, 작년에 연수비용을 책정을 했다가 조례의 근거가 없음으로 해서 단체 내에서 협의가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안 하고 지원금이 민주평통에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그 돈이 예산들이 쓰인 것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지원에 관한 선언적 큰 근거는 있는데.
오시백 위원  그 틀을 벗어났을 때.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저희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를 갖다가 법문을 해석하려면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으면 선거법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사업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하는 사업들을 나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평화통일법 자체의 큰 선언적 의미의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로 지원하던 사업들이 선거법에 휩싸이다보니까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민주평화통일 협의회에서 하는 구체적인 근거 법들을 현재 조례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전국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오시백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조례를 민주평화통일의 정관을 갖다놓고, 거기에 맞게끔 목적 사업에 맞게끔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내용상의 문제는 자체적으로 협의할 사항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하도 공직선거법에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근거 법을 마련하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일단은 제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자치행정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시백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조례를 조금 미뤄가지고, 민주평화통일위원회의 정관을 갖다놓고, 그 기준에 맞게끔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할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광표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53분인데요,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53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훈 위원)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훈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이상훈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현재 무연고사망자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발생이 되면, 현재 올해 기준으로 75만 원 지원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장례 치르기에는 조금 비용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관련 시설 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되어서 정당한 비용을 집행을 하고 하는 기준이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매우 타당하고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비용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50%, 제6조 제2항에 있는 150%를 200%로 상향조정해주신다면,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네.
○위원장 강미숙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과장님 전에 우리 국가유공자 제천시 화장장하고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저희가 제천시와 협의한 결과로는 단양군만 특혜를 주어서 할 수 없는 사항을 양해를 부탁을 하면서 그 해당 당일, 미리 예약을 받아줄 수는 없고, 해당 당일 8시 이전에 비어있는 경우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영갑 위원  제천시하고 저희하고는 관광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상호 간에 협약 비슷하게 쓴 것이 있는데, 한 번 그런 것도 챙기셔가지고, 관광업은 되고, 이런 것은 또 안 되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관광업도 지금 현재는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집행부서끼리 서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지만, 위원님들도 제천시 의회랑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주민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조금 전에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제안하신 여기 6조 2항에 수급자 장재급여에 15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200%로 상향조정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토론 때 다시 말씀 드릴까요? 
  이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200%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빈소를 차리지 않고, 최소비용이 알아보니까 15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200%는 타당한 것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훈 위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단양군 청소년 문화의 날 운영 지원조례안 (김광표 위원)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청소년 문화의 날 운영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광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김광표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이 자료를 충분히 제가 검토할 시간을 못 가져서 죄송하고요.
  지금 청소년문화의 날 지원조례라는 것을 쭉 훑어보면서 지금 법제, 지난 대통령령으로 지난 18년 11월에 각종 기념일에 대한 관한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공휴일을 가지고 기념일이든 공휴일이든 그런 것을 같이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화의 날이기 때문에 사실 아니라고 하면 이것을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하면 또 그 부분은 해석하기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단양군의 5월 행사가 어린이날이 아마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있고, 그리고 여기서 청소년기본법 제8조를 보면, 청소년기본법에서 나이를 제한하기에는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7-8월에는 청소년페스티벌을 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5월에는 또 가정의 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서 사실 중복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날을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또 한다는 것은 한 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표 위원님.
김광표 위원  일단 본 위원이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고자합니다. 
  단양군 청소년 문화의 날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이것이 단양군의 단양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지원 조례안의 기본 틀의 대부분은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단양군의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청소년들이 이런 문화의 날을 제정해주십시오라고 본 위원과 이상훈 위원과 강미숙 위원장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해서 저희가 대표 발의를 하게 된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5월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각종 문화행사가 많아서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청소년들이 가지고 왔던 5월 둘째 주를 셋째 주로 바꾸었고요.
  그리고 어린이날도 있지만, 주로 단양군의 어린이날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이 정말 어린이들,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날이 제정되고 운영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단양군의 정책적인 배려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배제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행사가 이 청소년 문화의 날을 제안했던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마련했으면 하고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기존에 문화행사나 군행사를 하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것이 청소년페스티벌로 자리매김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모님이나 학생 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동안 담아내지 못했던 문화적인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보조적으로 이런 행사 하나 만들어 놓고, 뭐 기관단체장들 참여하고 이런 행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과 크게 겹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조정을 한다면 충분히 이런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과장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충분히 말씀을 제가 잘 알았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한 그런 내용이 어차피 여기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김광표 위원님의 취지라면 이것을 청소년문화의 날 운영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큰틀로 봐서 청소년 육성 지원조례라고 전체적인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그 안에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난 번에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관련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 수련관 그부분도 그렇다면 더 크게 차라리 육성지원으로 해 가지고 그것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조례를 만약에 하신다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표 위원  말씀하신 내용도 좋은 내용인데, 저희가 조례의 명을 정함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광의로 넓혀서 청소년의 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범위를 넓혀서 해석을 해서 조례안도 지정을 하고 내용을 바꾸면 어떨까라고 청소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청소년들이 이 안을 제출한 청소년들의 생각은 무엇이냐하면 그런 것도 좋지만 현재 단양군의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가 많고,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충분히 해소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진적으로 문화라는 단어를 넣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이 지원 조례자체가 그것에 대한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미숙  잠깐만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11월 2일 각 기념일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청소년문화의 날로 정하는 것이 조금 걱정스러우시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그럼 우리 나중에 위원 간 조정을 통해 다시 안을 만들어서 과장님과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떠실지요?
김광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도 위원 간의 협의도 좋지만, 일단 이 조례안 자체를 법제처 쪽이나 대통령령하고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확인.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김광표위원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시백 위원)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시백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오시백 위원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시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5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제1차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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