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3월 18일(월) 11시02분
- o 의사일정
- 1. 제27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제27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o 부의된 안건
- 1. 제27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제27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의사팀장 이교선 의사팀장 이교선 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7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3월 11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7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임시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7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3월 11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7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임시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광표 의원님을, 간사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3월 18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광표 의원님을, 간사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3월 18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3.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 위원에는 장영갑 의원을 위원에는 장명수 전 문화관광과장 김진태 전 기획감사실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83조와 단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임하고자 합니다.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대표 위원에는 장영갑 의원을 위원에는 장명수 전 문화관광과장 김진태 전 기획감사실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제27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7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7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27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장영갑 의원님과 이상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