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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6월 20일(목) 11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제27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제27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6. 아로니아육성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8.  7. 휴회의 건(6. 21.∼6. 25) ▶ 5일간

  1. o 부의된 안건
  2.  1. 제27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제27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6. 아로니아육성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8.  7. 휴회의 건(6. 21.∼6. 25) ▶ 5일간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교선  의사팀장 이교선 입니다.
  지금부터 정례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4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7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아로니아육성사업 운영 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만천하스카이워크 농특산물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원발의 조례인「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외 3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정례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조성룡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제27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김영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최성회 부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6.25전쟁 발발 69주년이 되는 해로 전쟁에 있어 한국은 여전히 종전 국가가 아닌 휴전 국가이며, 이는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외람되게 6.25 전쟁을 들먹이며 여러분의 환기를 자극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 전쟁에서 받는 스트레스만큼 단양읍 시내의 주차문제가 심각함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요즘은 일상생활에서 식당이나 하다못해 편의점을 이용할 때도 주차가 쉽고 편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여가선용을 비롯한 사회활동에 있어 자동차는 생활 그 자체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약 2,300만대로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꼴입니다.
  자가 운전자가 관광지, 상가, 재래시장 등을 이용 시 주차료를 부담하는 것은 따질 것도 없이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단양 시내에서는 주차난이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심각해짐에도 군민, 관광객 할 것 없이 무료주차를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단양읍내의 주차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신 단양으로 이주 후 십 수 년간을 고심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최근 들어 단양을 찾는 많은 관광객은 물론이며, 군민들까지도 주차난이 생활불편 1순위라고 이야기 하곤 합니다.
  과거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1992년 강변 주차장을 설치하여 단양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는 물론 4백만 관광객의 주차 불편을 덜게 될 것이라고 했고, 또 2017년 12월, 한 언론에서는 “단양군 1천만 관광객 시대에 관광객들이 주차난에 대한 불편함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고, 주말이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단양군의 등록차량대수는 3년 전인, 2017년도에 14,900대에서 2019년 5월말 현재 16,500대로 9%가 증가하였습니다.
  전국 평균 1대당 인구수는 2.3명인 반면, 우리군은 1.8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1천만 관광객의 주차난은 차치하고서라도 군민의 일상생활 주차난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양군 현안사업인 주차난 해소방안” 으로 3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간선도로 및 뒷골목 주차요금 징수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주차난의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내가 조금 희생하는 것은 안 된다는 군민의식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제천이나 영주에서는 간선도로와 뒷골목 주차요금 징수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도 그곳에 가면 주차요금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우리 단양에서는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고정 관념에서 하루 속히 탈피해야 합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사업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간선도로 및 뒷골목 주차요금 징수방안을 제안 합니다. 
  두 번째, 구 소방서 주변 부지에 주차타워를 겸한 행정복지타운 건립을 제안합니다. 
  단양읍 시가지는 지형적 특성상 경사지와 좁은 면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차시설 설치에 많은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 소방서와 단양읍사무소 대지 6,734㎡(건폐율 70%, 용적률 500%)부지에 지하2층, 지상10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겸한 행정복지타운을 건설하여 주차난 해소는 물론이며 부족한 공공사무실과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단양시가지 순환모노레일 설치와 관광지 주차요금 징수방안을 제안 합니다. 
  상진리 단양강 잔도 입구에서 단양시가지를 경유하여 도담삼봉을 지나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하는 순환모노레일을 설치하여 만천하스카이워크와 단양강 잔도, 단양구경시장과 도담삼봉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맘껏 즐긴 후에 다시 모노레일을 타고 본인이 주차해 놓은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주차문제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국 타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명품 관광 상품으로 전국을 강타 할 것으로 사료되어 단양시가지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연 평균 9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다리안관광지, 고수동굴, 도담삼봉 주차장뿐만 아니라 기 운영되는 온달관광지와 올해까지 3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상진리 단양하수처리장 인근 주차장과 만천하 스카이워크주차장도 유료화하여 명품 관광지답게 받을 것은 받고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3만여 군민들의 생활 행복지수 제고와 단양을 찾는 천만 관광객들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간선도로 및 뒷골목 주차요금 징수방안과 구 소방서 주변 부지에 주차타워를 겸한 행정복지타운 건립, 그리고, 단양시가지 순환모노레일 설치와 관광지 주차요금 징수방안을 검토한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등 9건과, 의원발의 조례인, 『단양군 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상훈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6월 21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강미숙 의원님을, 간사에는 조성룡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6월 24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상훈 의원님, 간사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6월 25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5. 제27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제27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278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오시백 의원님과 김광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6. 아로니아육성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아로니아육성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시백 의원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아로니아육성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의원입니다.
  아로니아육성사업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에서 먼저, 아로니아육성사업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련 자료제출과 질의응답 등 특위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건설』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과 폭염대책 및 과수 화상병 방제 등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아로니아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아로니아가공센터와 각종 지원 사업이 설립 당시의 취지와는 다르게 특정인만 수혜를 보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농민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특위기간 중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던 아로니아가공센터와 이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농산물마케팅사업소등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아로니아 육성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아로니아가공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 등 회계 관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계약 현황,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아로니아 축제 및 포장재 지원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는 준수하였는지?
  예산집행은 공정하고 적절하였는지?
  투자대비 사업효과는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과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로니아가공센터 운영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재고량을 확인하고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아로니아 재배농가를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아로니아 육성사업 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특위운영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아로니아육성사업의 추진배경 및 현황, 단양아로니아영농조합 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및 경영진단 결과, 그리고 아로니아육성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로니아육성사업 추진배경 및 현황입니다.
  아로니아육성사업은 우리 군이 2012년 아로니아를 미래의 고수익 전략작목으로 선정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관 주도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군에서는 아로니아 사업의 육성과 재배농가 확대를 위해 2013년 아로니아 묘목구입비를 지원하고 아로니아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가에 아로니아의 식재를 권장하였으며 생산된 아로니아의 수매․가공 및 지역특화를 위해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아로니아 연구소(현재의 농산물마케팅사업소)를 설립하고 아로니아가공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에 힘입어 2018년 아로니아 재배농가 수는 380여 농가로 급증하였으며 생산량은 530여 톤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아로니아의 수매 및 가공․판매를 위해 아로니아가공센터를 단양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에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최초 위탁운영하게 되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2회의 재계약을 통해 현재까지 위탁운영 해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그동안 수탁기관에 총 39억39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었으며, 수탁기관의 매출총액은 총 29억2600만 원으로 매출액 보다 지원액이 많습니다.
  연도별 지원액과 매출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회계 감사 및 경영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년 연속 영업손실과 수익성 악화입니다.
  전문 회계법인이 제출한 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경영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위탁이후 2018년까지 6년간 연속하여 영업 손실이 발생하여 사업 연도 평균 매출영업손실률은 112.32 %이고 2018년도에는 매출실적의 저조로 영업손실률이 183.04%로 급증하여 영업 손실이 매출액의 1.8배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도와 2018년에는 매출액이 대폭 감소하여 매출 총손실률이 각각 21.02%와 44,73%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제품 제조비용이 제품 매출액을 크게 초과하여 매출액으로 제품 제조비용조차도 충당할 수 없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부(-)의 영업현금 흐름 및 재고자산 증가입니다.
  기업의 현금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현금흐름은 6개 사업년도 모두 부(-)의 영업현금 흐름을 창출하여 누적 금액이 23.96억 여 원에 달하며, 누적 매출액 29.2억 여 원의 0.8배에 달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은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8년도 말 재고자산은 3억5800만 원으로 전년도 매출액 3억2100만 원보다 많아 활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총자산회전율도 점점 감소하여 2018년도에는 겨우 38.30 %에 불과해 활동성이 전기 대비 크게 떨어졌으며, 이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은 증가하였으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감소 확대 및 시장 경쟁력 약화입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매출액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도에는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어 전년도 대비 42.17%가 감소하였으며, 아로니아에 대한 고객의 기호 변화와 생산량 증가, 수입품 유통 등 경쟁력의 약화로 향후 매출액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재배농가에 대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급감입니다.
  아로니아 가공품 생산을 위해 재배농가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액은 2014년 5억1300만 원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2018년에는 1억2300만 원에 불과하며 특히, 2018년 말 원과 재고량이 100톤에 달하는 등 아로니아 수매량과 수매금액, kg당 수매단가 모두가 크게 악화되고 있어 향후 아로니아 재배농가의 실질적인 수입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과다한 인건비 지출 및 경영개선 부족입니다.
  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의 직원 수는 2018년 말 기준 총 9명이며 이에 대한 인건비로 총 2억5199만 원이 지출되어 매출액 3억 2100만 원 대비 78.45%를 차지하여 영업 손실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 손실과 부(-)의 영업현금 흐름 등 부진한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성과평가 등 개선 방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 관리 부실 및 재무관리 미흡입니다.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조합원 등으로부터 원과를 수탁 가공한 수입과 지출을 법인통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거래하여 2018년도 말 기준으로 1억3550만1499원을 법인회계에서 누락시켰으며,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22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예금의 사적유용 및 탈세의 위험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포장재 등 부재료에 대한 수불부가 없어 재고관리와 회계기록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으며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도 사업계획서 미흡입니다.
  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이 작성한 2019년도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6개의 매출시나리오 중 매출액이 13억일 경우에만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나머지 5개의 시나리오는 모두 영업 손실이 발생하습니다. 
  매출액 13억 원의 시나리오도 2018년도의 매출액이 3억2100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없고, 2018년도 판매관리비가 4억4400만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2억8800만 원만 계상한 비현실적인 계획서로 전체 시나리오가 영업 손실을 발생시킬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문 회계법인에서는 단양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은 군의 지원금과 보조금 수익 없이 자체적으로 창출한 영업수익으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렵다고 진단하였으며, 다만 조합이 2018년 말 현재 보유중인 보통예금 잔액과 재고자산, 지출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일정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로니아육성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육성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미흡입니다.
  특정작목을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시장 전망 및 판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국내 아로니아 시장의 선점이라는 명분하에 이러한 사전절차를 소홀히 하였으며 특히, 사업을 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불과 6년 만에 아로니아의 과다 생산과 가격폭락 및 폐원으로 농민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책임을 단양군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함으로써 단양군 농업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의회동의 없이 민간위탁 계약체결입니다.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아로니아가공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 : 2018. 7. 1. ~2020. 12. 31. )을 의회 동의 없이 체결하였으며 기존의 민간위탁 계약서 (기간 : 2016. 7. 1. ~2018. 6. 30. ) 제6조 제2항에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18. 7. 1. 이후부터는 군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2019년도 지원예산을 의회에 요구하여 의회와 집행부뿐만 아니라 수탁자와 농민간의 갈등을 야기하였습니다.
  아로니아가공센터 수탁자 선정 부적절입니다.
  민간위탁을 위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야 함에도 수년간 적자운영을 해 온 단양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을 특혜의혹 소지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수탁자로 선정하여 아로니아 재배농가와 농민 간 갈등을 유발 시키는 등 민간위탁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단양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이 제출한 2016년도 정산서 검토결과 보조금에서 기부금과 성금이 지출되어 사업목적외 사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로니아 포장재 지원 사업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아로니아 재배농가에 포장재 지원을 위해 아로니아생산자연합회를 보조사업자로 추진한 2017년도, 2018년도 포장재 지원 사업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한 바, 박스제조 업체가 관내에 있음에도 비교 견적 없이 타지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박스 구입 단가가 2017년도와 2018년도 간 큰 차이가 있고, 정산서상에는 박스구매를 신청하지 않은 농민이 박스를 신청한 것처럼 서명을 도용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로니아축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아로니아의 판매와 홍보를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아로니아축제 보조금의 집행내역을 조사한 바, 매년 보조금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의 원과 수매 및 제품 판매량은 줄고 있어 축제가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2017년도 정산서 중 여행사 관광객의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였으나 수불부가 없어 집행내역이 불분명하고, 행사대행 업체를 비교견적 없이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가 아닌 행사대행 업체에서 각 읍면 아로니아 지회장의 통장으로 700,000원을 입금한 후 100만 원의 영수증을 징구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어 진상조사가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위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권고사항입니다.
  아로니아육성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 없이 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가격폭락 및 폐원으로 농가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체작목 개발 등 농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관 주도형 사업은 사업실패시 그 책임이 관으로 되돌아오는 만큼 사업 시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아로니아가공센터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매출액은 감소하고 영업 손실이 확대되는 등 투자액에 비해 사업효과가 부족하고, 아로니아 재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도 미비하므로 운영방법을 전면 재검토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회계에 미반영하고 대표자 개인명의로 관리해 온 예금 1억3550만1499원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그리고 2016년도에 타 지역의 아로니아 생과가 가공센터로 반입되었다는 제보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6년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자기자본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군에서 영업 손실액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 데 기인하므로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유를 밝혀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의회 승인을 얻지 않고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회의 기능을 집행부가 무시한 행위이며, 이러한 행정절차의 미 준수가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과 농민들 간 갈등의 시발점이 된 만큼 향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16. 7월 민간위탁 시 이후부터는 군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2019년도 보조금을 의회에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 본예산 시 보조금 예산 삭감으로 거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삭감은 이미 가공센터 자립을 하겠다는 의지로 2016년 계약서를 통해 보더라도 추후 보조금 지급은 없다고 단양군과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약만료 이후 의회 동의 없이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핵심이고, 문제가 불거진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그냥 묻히고 말았으면 이러한 갈등은 발생되지 않았겠지요.
  이러한데 보조금 삭감으로 명분 없이 아로니아 농가 농민을 편법으로 동원하여 농성을 한 것입니다. 
  불법으로 군청 마당을 점거하여 의회를 비난하고 일부 정당을 운운하며 여러 가지 불법행동이야 말로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의회를 해산하라는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불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적 문제도 검토할 것입니다. 
  자체 감사 회계감사 경영진단을 통해 들여다 보았을터인데, 이후 경상보조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경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일련에 이러한 일들을 보며 의회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하나 고민해봅니다. 
  가공센터를 보면 재고관리부실 가공관련분식회계 탈세문제 회계장부 부의 예금통장이 존재하는 등 회계 및 재무관리의 적정성 및 신뢰성이 크게 미흡하고 도덕적 문제가 제기된다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판매관리비를 현실화하면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경영진단입니다. 
  2018년도 매출액 감소폭이 커지고, 원과 재고가 쌓여있고, 이러한 일들은 가공센터를 모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군을 우롱하고 우습게보지는 않았을까요? 
  우습게 보는 처사가 생각이 드는데, 군은 어떠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내놓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총손실유발 매출대비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매년 5억 여 원의 구조적 영업손실을 초과하는 보조금으로 당기순이익을 발생시켜 법인잉여금으로 쌓여 있는 게 가공센터 현주소라 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총 수매량이 10%에도 못 미치고 85톤의 재고가 쌓여있고 가공센터를 보면 재고관리 부실, 가공관련 분식회계 탈세문제 회계장부 부외 예금통장이 존재하는 등 회계 및 재무의 적정성 및 신뢰성에 대하여 이런 것이 이러한 농가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게 지금에 가공센터의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아로니아 사태가 잘 해결되어 지역 갈등 및 농가 피해 등이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아로니아육성사업 운영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특위활동을 통해 밝혀진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세심히 검토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주문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진상파악을 통해 아로니아육성사업과 관련한 군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로니아육성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아로니아육성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로니아육성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6. 21.∼6. 25) ▶ 5일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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