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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6월 26일(수) 10시00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3.  2.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4.  3.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5.  4.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6.  5.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7.  6.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
  8.  7. 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
  9.  8.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
  10.  9.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11.  10.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룡의원)
  12.  11.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장영갑·이상훈의원)
  13.  12.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표의원)
  14.  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김광표의원)
  15.  1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16.  15.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7.  16.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3.  2.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4.  3.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5.  4.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6.  5.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7.  6.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
  8.  7. 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
  9.  8.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
  10.  9.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11.  10.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룡의원)
  12.  11.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장영갑·이상훈의원)
  13.  12.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표의원)
  14.  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김광표의원)
  15.  1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16.  15.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7.  16.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00분 개회)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각 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영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의원입니다.
  먼저, 제278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건설』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류 한우 군수님과 여름철 장마대비 등 지역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8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등 9건과 의원 발의안인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등 4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은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1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등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토론과 안건심사 결과, 제안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의 조문 내용 중 “심한”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하고, 안 제4조의 조문 내용 중 “심하지 않은”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하여 문구의 이해가 쉽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의2 제2호를 “근로자 성별에 따른 시설개선을 포함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12조의 기업애로해소 대책위원회를 통해 심의 된 사항”으로 하여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하였고,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안 제7조 제4항과 안 [별표1]은 네트어드벤처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를 정한 규정으로 조문에서는 이용가능 연령을 만 3세부터 12세까지 한정하고 있으나 안 [별표1]에서는 청소년과 노인에 대한 이용료를 명시하는 등 조문과 별표가 일치하지 않아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안 제7조 제4항을 “네트어드벤처의 이용은 만 3~12세에 한정한다.
  다만, 미취학, 장애아동은 보호자 또는 동반자 1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중복되는 경우 어느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로 하고, 안 [별표1]을 이에 맞게 “수정가결”하였으며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 제1항 제3호를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로 하여 선진지 견학에 대한 지원근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 중 의원님들 간에 제시된 소수 의견을 말씀드리면 행복택시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오지 마을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제도인 만큼 과다한 요금책정으로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한 시설인 만큼 수익보다는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이용률을 봐 가면서 이용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소백산 자연휴양림 네트어드벤처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용객을 휴양림 내 숙박시설 이용자 중 만 3세~12세까지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임을 지적하면서 우선 조례안을 승인하되, 차후 운영하면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27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과,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24일 1일간의 일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검토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여건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3건 중, 3건 모두 관리계획 목록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리계획에 포함된 3건은 매포 공동복지목욕탕 건립사업과 친환경 민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 조성 사업, 단양군보건의료원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과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매포 공동복지목욕탕 건립사업』은 사업 추진이 4년 가까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 무엇보다 빠른 사업진척을 주문하면서, 가능한 한 총 사업비 20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갈등이나 의구심이 확대 재생산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고, 향후 목욕탕 건립 이후 자체적인 운영비 확보 방안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사업』은 장기적인 안목과 단양군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대형건축물 신축 시 지하주차장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공감하면서 본 사업의 지하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추가 군비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현재 계획되어 있는 지하 1층, 30대 규모의 주차장 면적을 더 넓히거나, 또는 지하 층수를 더 확보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의원입니다.
  제278회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 8일부터 23일까지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장명수, 김진태, 장영갑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6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6월 25일, 1일간 운영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서, 2018년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15건에 7억74만4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억4167만6280원이고, 집행 잔액은 5906만77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승인 사유는 가뭄, 폭염, 이상저온, 집중호우 등의 피해예방과 긴급응급 복구 등 긴급히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지출 승인된 것으로,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가뭄,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 예방 대책과 긴급 지원을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예비비가 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예산과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건정 재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및 농가의 자연재해 예방과 긴급 지원을 위한 피해를 조사할 경우 피해 조사에 누락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규모로서 우리군의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4957억9376만5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455억5619만6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502억3756만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520억9581만8000원의 101.3%인 4577억6139만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3%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24억 3,543만 1천원의 89.6%인 380억3237만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16%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72.69%인 3286억1180만원을 집행하였고, 900억387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08억9657만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39.93%인 169억4439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47억2888만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04억1282만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순세계잉여금은 총 541억1574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81억 597만 6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는 160억976만6000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932억2379만4260원으로 일반회계가 884억9490만8420원 이고 특별회계가 47억2888만5840원 입니다.
  200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당해연도에 6억1660만9000원이 발생하고, 20억8631만7000원이 소멸되어, 전년도 대비 14억6970만8000원이 감소한 27억7406만4000만 원이며 전액 일반회계 채권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우리군 채무액은 없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총 6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56억4245만6000원보다 8463만8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55억5781만8000원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특위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22건을 살펴보면, 매년 결산검사 시 반복적으로 개선을 주문한 사항임을 재차 지적하면서 특히, 이월사업비,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등은 집행기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지적사항임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내실 있는 지도점검과 개선 계획 수립을 주문하고 단양군 결산의 새로운 변화를 당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월 사업비 과다 발생」과 관련하여
 매년 예산규모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예산이 전년대비 15.6%가 증가하였고, 특히 이월 사유가 대부분 행정절차와 보상협의 지연, 민원 발생, 공사기간 부족 등임을 감안할 때 사업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582억2492만2000원 대비 44억918만 원이 감소한 541억1574만2000원이 발생되어 여전히 예산현액대비 10.94%를 차지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줄여나가는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과 관련해서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불용액이 전년대비 97억6199만6000원이 증가한 513억 939만4000원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수요예측이 가능하고 추경을 통해 정리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용처리 한 사례로 관심을 기울일 경우 얼마든지 불용액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이를 재원으로 시급한 지역발전 사업비로 활용이 가능한 만큼 2019년도 결산 시에는 반드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수시점검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세입환급액」과 관련해서는 민원을 야기 시키고 행정기관을 불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임을 상기하면서 발생 원인별 대책을 수립하여 세입금 환급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환급하여 단양군 세무행정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금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식품진흥기금은 법정 기금으로 2014년부터 사용이 가능하나 기금 규모의 과소를 이유로 현재까지 사용 실적이 없고, 농업발전기금은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조성액 목표를 100억 원으로 정하고 목표액 달성 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금 조성의 주된 재원이 군비 출연이고 2015년 이후 출연이 중단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목표달성이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현재 조성된 기금의 가용범위 내에서 기금 조성 및 수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특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도출한 것인 만큼,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2018년도 제27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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