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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20일(금) 10시58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3.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4.  3.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출연 계획안
  5.  4. 행정지명 한자명칭 변경 동의안
  6.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6.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8.  7.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9.  8.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10.  9. 단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
  11.  10.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12.  11.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13.  12.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룡의원 외 6인/ 자치행정과)
  14.  13.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장영갑의원 외 6인/ 안전건설과)
  15.  1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16.  1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17.  16.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18.  17. 단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3.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4.  3.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출연 계획안
  5.  4. 행정지명 한자명칭 변경 동의안
  6.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6.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8.  7.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9.  8.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10.  9. 단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
  11.  10.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12.  11.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13.  12.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룡의원 외 6인/ 자치행정과)
  14.  13.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장영갑의원 외 6인/ 안전건설과)
  15.  1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16.  1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17.  16.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18.  17. 단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시58분 개의)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82회 정례회 회기동안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시백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단양군의회 오시백 의원입니다.
  먼저, 제28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바른 정책은 당면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처, 제도실시의 대상을 비롯한 관련 여건의 변화, 장기적 예측 전망 여건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행가능성 즉 집행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절차를 거쳐 제도가 실행되는 조직과 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점검하면서 이를 담당하는 전달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진적인 제도이지만 이상적인 이념과 운영요소를 담고 있는 만큼 현실여건과의 괴리는 매우 커서 이를 메꾸기 위한 집행현장의 노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업무전산화가 표준화된 업무기준 직무수행절차 등이 미비한 현실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역할은 제도의 효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획에서 집행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 사회복지공무원 간부가 필요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일선에서 복지수요가 다양하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이후 업무량이 매우 과다하여 최소한의 대상자 선정과 수당 등 지급업무 이외에 전문적인 서비스제공을 시도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인력의 적정규모는 어떤 역할범위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단양군의 사회복지공무원 의 총원은 36명으로 이중 5급에 해당하는 인원은 현재 없습니다.
  충청북도 시군 단위 사회복지간부는 1~2명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단양군은 노령인구증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다른 시군보다 사회복지직공무원이 적은 것은 물론 5급 인사가 1명도 없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긍정적인검토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사업의 정책결정 할 수 있는 간부의 부재는 사회복지정책을 효과적의로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여전히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두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는 승진인사가 희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자살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복지인력 확충방안을 발표했고 잇따라 복직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일선현장에서는 피부로 느끼는 개선효과가 미흡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최근복지사업 및 복지인력의 부재로 인하여 단양군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단양군이 복지정책 실현에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현 실정에서 과연 사회복지직 사기를 진작하고 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앞장설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사는 ‘만가지일’ 다시 말해 모든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면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한 번 조선 초 순암 안정복 실학자의 세리 능리 탐리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차분히 해나가다 보면 군민 모두가 바라는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한 단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램으로 말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표 의원님께서 지난 12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공무국외출장 다녀온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광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김광표의원 출장결과보고)

○의장 김영주  김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의장 김영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장 김영주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의장 김영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장 김영주  다음은 출연 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3.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 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의장 김영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장 김영주  다음은 출연 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 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 출연 계획안을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동의안과 관련해.
4. 행정지명 한자명칭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명 한자명칭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의장 김영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장 김영주  다음은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행정지명 한자명칭 변경 동의안」을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시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의원입니다.
  제2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활동을 위해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류 한 우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서,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통보 한 후,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집행부로부터 총 119건의 감사자료를 사전에 제출 받아,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업무추진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며, 협력하여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의견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업무추진 실태가 미흡하거나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21건과 모범·우수사례 3건 등 총 24건이 도출되었으며 대표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우수사례로, 첫 번째, 「치매환자 위치추적기 보급사업」입니다.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치매환자가 급증하면서 외출 후 치매증상으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실종되는 치매환자도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런 사유로 치매환자 곁에는 항상 가족이나 보호자가 있어야 하고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단양군 보건소의 단양군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 가족의 이러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단양경찰서와 치매노인 실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치매환자 50명에게 위치공유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배회감지기를 보급하였으며, 이로써 치매환자가 안심지역 이탈 시에는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취해지도록 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종 시에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수사례로, 「폐도를 이용한 지역관광 자원화」입니다.
  도담~별곡간 삼봉로가 4차선으로 개통되면서 도로 폐지된 도담삼봉 옛길은 군민의 애환을 간직하고 있고 도담삼봉과 충주호를 바라볼 수 있어 방치하기 보다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는 삼봉옛길 1.5km에 유럽형 관광마차를 유치하여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자 하였으나 폐도에 대한 인허가 규정의 부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자, 충청북도와 감사원에 사전감사 컨설팅을 의뢰하여 관광마차 운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함으로써 관광마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7,200여명의 관광객이 관광마차를 이용하는 등 새로운 볼거리와 탈거리를 개발하여 단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 「체육대회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입니다.
  우리군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체육시설을 활용한 전국단위의 체육대회, 전지훈련 장소 제공 등을 통해 지역홍보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체육행사의 명칭에 소백산, 온달평강, 만천하스카이워크, 잔도 등 우리고장의 주요 관광지명을 넣어 관광지를 홍보하고 명품관광 단양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왔으며 특히, 중앙 체육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군비지원 없이 각종 선수단의 캠프, 전진훈련, 이사회 워크숍 등을 우리지역으로 유치하였고, 전국 체육행사 유치에 따른 군비지원금 및 시상금을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원금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기간중 발견된 시정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율」과 관련해서는 우리군 하수처리장의 처리수 재이용률이 단양하수처리장은 0.2.%, 매포하수처리장은 8.8%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관리대행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물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공공하수처리수의 재이용율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처리수 재 이용율을 제고를 위해 유량계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아울러, 잔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하수처리장으로부터 새어 나오는 악취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악취저감 시설 설치 및 주변 미관정비 사업도 추진해 줄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남천리 밭기반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된 묵밭이 상당히 있는 곳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음에도 주민 만족도와 수혜도가 떨어지고, 특히, 남천 2지구의 경작농로 347m 포장구간은 경사도가 급하고 커브가 심하여 일반차량의 진입이 어렵고 안전사고마저 우려됨을 지적하였으며 비록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은 주민설득을 통해 사업을 변경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마을공동 농기계 운영」과 관련해서는 마을공동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을대표자가 관리책임자가 되어 농기계를 관리하고 사용대장를 비치하여 농기계를 사용할 때 마다 대장에 작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마을에서는 농기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고 소형 농기계에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 개인용으로 전용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공용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는 인사부서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정수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반면, 기간제근로자는 사업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채용함으로서 불필요한 채용이 발생하고, 차별대우 등으로 복무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기조에 맞추어 기간제근로자의 무분별한 채용을 지양하고, 채용 시에는 인사부서와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적절여부를 심사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운용」과 관련해서는 단성중학교에 다니는 대강면과 단성면 학생들이 주말, 방학기간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 등·하교 시간과 버스운행 시간이 맞지 않아 불편해 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현재 운용하고 있는 BIS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효과의극대화를 위해 커카오버스에 노선에 표출될 수 있도록 관계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최근 10년간 우리군의 출생자 수가 180명에서 100명이하로 감소하고 인구수 대비 출생율도 0.56%에서 0.34%로 낮아지고 있음에도 우리군의 출산장려금 지원규모는 우리군과 인구수가 비슷한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의 40~50%밖에 되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출산장려금을 다른 시군 정도로 확대하고 사망자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출생아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자탁구단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선수 규모가 우리군과 비슷한 타 자치단체의 경우 수원시청은 550백만 원, 안산시청은 650백만 원, 양산시청은 550백만 원, 제천시청은 520백만 원을 탁구단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군은 2019년에 799백만 원을 지원하여 평균 229백만 원을 과다하게 지원하고 있고, 2019년도 수상실적도 3개 국내대회에서 5개 종목만 수상하여 언론을 통한 지역홍보도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향후 운영비 비교분석을 통해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탁구단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관내 데크로드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데크 판재의 ㎡당 단가가 생산국이나 자재의 종류에 따라 많게는 4~5배 차이가 있는 만큼, 판재 선택 시 공종별, 기능별, 용도에 적합한 재료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일부 주민들은 데크에 대한 지식없이 데크의 기능과 장·단점을 무시한 채 고가의 데크만을 설치해 주길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통해 데크의 장·단점을 충분히 알려 행정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원장에 대한 수당과 직책급이 시설별로 다르게 지급되어 많게는 50%정도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이 결여되고, 1일 아동급식비도 평균 2,400원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급식수준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하면서, 적절한 보조금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을 주문하였습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조사업자에 인건비와 운영비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종사자의 잦은 이직으로 전담인력 없이 사회복지요원 3명에 의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장기 보관하여 물품의 부정 또는 오사용이 우려됨을 지적하면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과 관련해서는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서 제15조제7항에 따라 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특별교통수단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여야 함에도 2019. 11. 12.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워크숍 참석을 이유로 특별교통수단을 미 운행하였으며, 종사자의 잦은 이직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종사자에 대한 복무규정을 구체화하고 채용 시 공개채용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계약」과 관련해서는 단양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단양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아로니아가공센터 운영 등 4개 사무는 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행정 불신을 야기한 점을 지적하면서 민간위탁 시에는 의회동의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반 행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지적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감사활동과 현지 확인을 통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위기간동안 서류 감사와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의사일정 제6항,「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8.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단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액화석유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0.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룡의원 외 6인/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ㆍ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장영갑의원 외 6인/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각 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룡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연말연시를 맞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82회 정레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경자년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류 한우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82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는 단양군수로 부터 제출된「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으로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은 지난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토론과 안건심사 결과, 제안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 중 “다만” 이하를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로 하여 신고기한이 5년 이내인 부조리 행위의 범위를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단양군 페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1호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 일반생활폐기물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 중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은 제외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현행 조례 제6조제2항, 제20조제 1항제2호, 제21조제4항, 별표 10의 “건설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제1항제5호의 조문 내용 중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로 수정하고 안 제32조의 조문 내용 중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를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로 수정하여 당연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지 말라는 법제처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함에 있어 안 제3조제4호의 조문 내용 중 “소모성 개인 안전  장비”를 “소모성 물품”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5호 산불진화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산림청 소관사항으로 본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과정 중 의원님들 간에 제시된 소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단양군인사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면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었으나, 다른 위원회 대부분은 간사 외에 서기를 두지 않고 있음을 예를 들며 통일성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시장정비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서 제출 시 서명 외에 소유자의 지장날인도 요구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장날인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폐기물 스티커의 제조비용 절감을 위해서 1,000원권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로 인해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일부 품목은 처리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활용 수거 등 처리방법을 주민들에게 알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할인사항을 매표소 입구에 안내하여 자매결연 도시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액화석유 가스사업의 허가지준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 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영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의원 입니다.
  먼저, 제28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2020년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과,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검토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여건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하고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6건 중, 6건 모두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리계획에 포함된 6건은 4계절 관광휴양시설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매각의 건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청사 신축 공유재산 매각의 건 매포읍 청사 내 국유지 매입 취득의 건 군유임야 광업용 신규 대부의 건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의 건 올누림 행복가족센터 건립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다음,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과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4계절 관광휴양시설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매각』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민선 4․5기 때 동 사업부지 일원에 본 사업과 투자방식이 같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한 사례를 상기하면서 대형 민간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와 어려움을 피력하고, 지역경제에 환원될 수 있는 사업 방향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 추진을 당부하면서, 특히, 적격 민간투자자에게 해당 공유재산을 매각 한 후에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자문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공유재산 매각 후 적정기간 내 사업추진이 안 될 경우 해당 재산이 군으로 원활히 환수될 수 있도록 ① 환매특약 설정을 통한 소유권 환수조건 명시, ② 매각 공유재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제한 등을 명확히 하여 협약서에 규정하는 등 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육묘장 설치사업』건과 관련해서는, 우리군에서는 주로 고추와 수박 작물에 대한 육묘를 생산할 계획으로 육묘기간이 2월에서 5월까지 4개월로 한정되고,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8개월 동안은 육묘장 시설 운영이 유휴기간이 되는 실정임을 지적하면서, 육묘 공급 후 유휴기간 동안 육묘장을 농산물 건조, 곡물보관 창고 등 지역 농민의 공동 작업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올누림 행복가족센터 건립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 건』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우리군의 문화 복지 인프라를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당연히 지역주민의 관심과 기대가 클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공유재산심사 당일까지 사업설명회 등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에 앞서, 빠른 시일 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반드시 선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군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 시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 참여 기회 확대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6.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1달여 기간의 의회 활동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입니다. 
  2020년 예산 안을 심사하면서 제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검토했던 방향은 류한우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나타난 사항들을 3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두 번째는 농촌환경을 변화시켜 농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세 번째는 군민 모두의 안정된 삶을 지향하는 복지단양건설로 집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하여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단양군민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약속을 어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포함한 선출직 의원 모두는 한결같이 군민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어긋남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맹점인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제도와에 밀려 위원장으로써 큰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그것은 매포 구 아로니아 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1년 전 이날 우리 의원 모두는 3억7000만 원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아로니아 가공센터 예산을 계약위반과 의회동의를 받지 않은 문제로 더 이상 가공센터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후 1년 동안 불과 며칠 전까지 아로니아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모두들 의논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로니아 가공센터를 운영하던 법인으로부터 1년 동안 많은 비난과 고초를 겪은 사실을 군민도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20년 예산심사에서 3억7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상회하는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해야 하는 구 아로니아가공센터의 예산을 승인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1달 간의 회기 동안 의원 모두 피로가 누적되고 다소의 촉박함도 있었겠지만, 위원장으로써 심히 부끄럽습니다. 
  현 단양군 아로니아 농가 현황은 모두 아시다시피 초토화상태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까지 폐농 농가를 포함하면 아로니아 농가는 약 67헥타르가 남습니다. 
  아로니아 농지는.
  67헥타르에서 생산 되는 아로니아를 모두 수확한다고 해도 헥타르 당 4톤 정도 예상하면 260톤 정도 됩니다. 
  2021년 22년 계속 폐농은 늘어나고 수확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은 2012년 이후 2018년까지 약 87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단양군에서 지원한 소규모 가공시설이 또 14곳이 이 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소규모 가공시설 14곳 중 5곳에 농민과 면담한 결과 하루에 5톤 씩은 착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년에 추정되는 최대 260톤을 전량 착즙한다고 해도 3개월만 해도 전량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큰 목소리에 감추어진 소리없는 농민의 마음을 저버리고.
  죄송합니다. 
  큰 목리에 감추어진 소리없는 농민의 마음을 저버리고 매포 구 아로니아 가공센터를 순수 군민의 세금으로 연 5억 원을 들여 운영하도록 하는 큰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물론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가곡의 가공센터와 농가에서 운영하는 소규모시설만으로 운영한다면 당분간 다소의 불편함도 있고, 불편함은 있겠으나 이는 정말 군민을 생각한다면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다수결의 원칙의 폐해에 밀려났다고 하나 저는 특별위원장으로써 또한 위원으로써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의원의 양심과 의무를 저버리고 제대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김영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하여 재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요청합니다.
○의장 김영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성룡 의원  의장님.
  어떤 안건에 대해서 지금 수정하자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의장 김영주  아니 지금 이제.
조성룡 의원  왜 정회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주  아니 지금 저 위원장님께서 뭐 다시 이야기를 제의를 했기 때문에 우선 정회를 하고 서로가 타협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면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다시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느 1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장 김영주  지금 현재 예산안 위원장님께서 아로니아 매포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입니다. 
  그것 하나.
조성룡 의원  그러면 다른 건도 같이 거기서 만약에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다른 것도 같이 전부 다 수정 재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정회는 하시되, 같은 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17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 미 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심사결과보고에 앞서 의사진행절차와 맞지 않은 발언으로 동료 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군정발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애써 오신 류한우 군수님과 바쁜 업무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6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4402억3415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981억2283만6000원, 특별회계가 421억1132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820억2862만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477억6328만6000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09억715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232억9383만7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에서 4개 사업 6억4151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50개 사업 32억3647만8000원을 삭감하여 국도비 6억4151만 원을 제외한 군비 25억9496만8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202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본예산안의 총 규모를 3813억8711만3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 국외연수』사업비는 단양군주민자치협의회가 8개 읍면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되고, 각 위원장의 임기가 2년인 점을 감안하여 임기 내 격년제로 국외연수 1회 실시를 주문하면서 내년도 사업비 84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푸드뱅크 사업 지원』, 『푸드마켓 사업 지원』 3개 사업비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전담인력 확보 등 안정적인 사업운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 요구액 중 일부분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500만 원, 푸드뱅크 사업지원 1,000만 원, 푸드마켓 사업지원 2,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정상적인 사업운영 여건이 마련되면 추경을 통해 삭감된 예산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한옥학교 운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단체 지원』,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 3개 사업과 관련해서도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이 지적됨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각각의 사업비 50%만 편성하고, 빠른 시일 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과 의결을 거친 후 추경을 통해 삭감된 예산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상제 지원』, 『수출 농식품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지원』 4개 사업비는 2020년 본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소백산 철쭉제 지원』, 『온달문화축제 지원』사업은 우리군을 대표하는 양대 축제로서 축제 발전이 필요함을 공감하며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 인물성 등을 반영하여 좀 더 특색 있는 축제로 변화될 수 있는 노력을 주문하면서 의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집행부 증액 요구액의 절반인 5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소백산 철쭉제 지원 5억 원, 온달문화축제 지원 5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 방곡사 대웅전 단청공사』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없는 전액 군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사업비의 일부는 자부담이 필요하다는 의원님들 간 공통된 의견을 반영하여 2억1000만 원을 삭감하고 4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적온저장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특위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본 사업이 우리 군에서 처음 추진하는 시범사업인 점을 고려하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매포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있는 저온저장고 시설에 습도조절 설비만 추가 설치하면 적온저장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부 요구액 중 3억4600만 원을 삭감하고 습도조절 설비 설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열악한 지방 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내역이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특위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예산 편성 시 주문한 기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에 지원되는 국외여비와 관련하여 민간인 국외연수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또는 민간인국외여비에 편성되는 1인당 국외연수 지원 단가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 수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고 또한, 국외연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참여 기회가 일부 대상자에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각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단양군민 행복어울림 한마당 사업과 관련해서는 매년 주민 호응과 참여가 저조하고, 우리군의 각종 복지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순기능보다는 체험행사 위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특위 위원님들 간 공통된 지적으로 격년제 행사 개최를 조건으로 2020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과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했는데, 의장인 본인이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마케팅사업소소장님께서는 단상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내년도 매포에 있는 농산물가공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에서는 매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친환경 아로니아 농가 가공과 관련하여 계획된 물량 외에 추후 가공 예정인 아로니아 착즙 가공 시에는 단양군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7. 단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단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에 따른 군의회의 의견 청취 건으로, 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단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군 도시지역에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의 2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근거법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같은 법 15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10년 계획으로 기준연도는 2019년도, 목표연도는 2028년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단양군 도시지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번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4개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서류로 잠시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단양군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와 충청북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2월까지 단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해서 마친후, 단양읍 상상의 거리일원을 대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7월에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4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읍 상상의 거리 일원에 대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방안입니다. 
  대상지역 면적은 26만 5540평방미터로 주요자산은 상상의 거리 시외버스 터미널, 9경 시장 등이 있으며, 단양군 상업 문화의 중심지로써 노후불량 건축물, 협소한 골목길, 주차공간 부족 등의 여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 구상은 첫 번째 성신양회 아파트 앞부터 수변무대까지 걷고 싶은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지역상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두 번째 상인중심의 커뮤니티 센터조성을 통한 주민주도형 공동체 활성화를 하고자 함이며, 세 번째 관광객 실용을 위한 주차장확보 등 열악한 공공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쪽입니다. 
  두 번째 매포시장 일원에 대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방안입니다. 
  대상지역 면적은 17만 5910평방미터로 주요자산은 매포시장과 매포초등학교, 매포읍사무소 등이 있고, 현재 매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창업공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 밀집 지역 내 가로환경 및 미관불량, 주차공간 부족 등의 여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은 첫 번째 매포특화시장 육성 및 지연산업과 연계를 통한 마을 상권을 활성화하고, 두 번째 알록달록 꽃 등으로 생기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빛고을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세 번째 플리마켓 등 매포 특성품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축제 운영으로 매포 주민의 화합하는 커뮤니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상진리 시장일원에 대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방안입니다. 
  대상지역 면적은 19만 7957평방미터로 주요자산은 상진시장과 대명리조트 등이 있고, 단양군의 휴양중심지로써 대명리조트와 연계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주거밀집지역 내 가로환경 및 미관불량, 주차공간 부족 등의 여건을 물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은 첫 번째 상진만의 특화상품 발굴을 통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골목길 디자인 프로젝트 등 상진시장 골목길정비를 추진하고 두 번째 현장지원센터 설치와 주민참여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마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자 함이며, 세 번째 공간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주민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단양중학교 일원에 대한 주거지원형 도시재생 방안입니다. 
  대상지역 면적은 15만 9475평방미터로 주요자산은 단양중학교와 양조장 등이 있고 단양군 행정과 교육의 중심지로써 관공서가 밀집되어있으며, 주거밀집 지역 내에 가로환경 및 미관불량 주차공간 부족 등의 여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은 첫 번째 안전한 보행 및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원하는 정주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두 번째 평생교육 대안교육 생태교육 운영을 통한 사람의 감수성 향상을 통하여 행정과 문화중심 활성화마을로 조성하고자 하며, 세 번째 불량도로 정비, 녹지공간 등 기초서비스 시설개선을 통한 생활편의증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도시재생 전략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다음은 질의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의견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2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1일간 계속된 회기동안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3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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