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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5월 21일(목) 09시58분


  1. o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3.  2.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4.  3. ‘어려운 한자어’정비를 위한「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5.  4.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6.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8.  7.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9.  8.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관광정책과)
  10.  9. 단양군 단양호 수상레저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관광정책과)
  11.  10. 단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주민복지과)
  12.  11.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주민복지과)
  13.  12. 단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14.  13.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15.  14. 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16.  15. 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17.  16.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18.  17.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19.  18.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20.  19. 단양군 국어 진흥 조례안(조성룡 의원)
  21.  20.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시백 의원)
  22.  2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3.  2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3.  2.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4.  3. ‘어려운 한자어’정비를 위한「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5.  4.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6.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8.  7.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9.  8.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관광정책과)
  10.  9. 단양군 단양호 수상레저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관광정책과)
  11.  10. 단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주민복지과)
  12.  11.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주민복지과)
  13.  12. 단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14.  13.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15.  14. 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16.  15. 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17.  16.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18.  17.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19.  18.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20.  19. 단양군 국어 진흥 조례안(조성룡 의원)
  21.  20.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시백 의원)
  22.  2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3.  2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09시58분 개회)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86회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시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의원 입니다.
  먼저, 제28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과,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검토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여건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8건 중, 8건 모두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리계획에 포함된 8건은 다리안관광지 편입 토지 매입의 건 단양 에코 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 매포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건 매포체육공원 풋살장 농구장 막구조물 설치 사업의 건 도전리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부지내 공유재산 매각의 건 지질공원 탐방객 센터 및 방범초소 신축사업의 건 양방산 전망대 및 이륙장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 입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사항과 주문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단양 에코 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 공유재산 취득』건과 관련해서는 본 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도담삼봉 관광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제안하면서 도담삼봉 거점 지역에 구상중인 꼬마열차의 노선을 도담삼봉까지 확장하고 신규로 조성될 주차장과 기 조성된 도담삼봉 주변 주차장을 연계하여 現도담삼봉 상가앞 주차장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도담삼봉, 만천하스카이워크, 단양읍시가지 등 3개 거점지역을 전기열차로 순환 운행하게 되면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단양 에코 순환루트 주변에 기 조성된 주차장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고, 관광 차량의 분산 주차에도 효과적임을 강조하면서 순환루트 전체 구간을 전기열차로 순환 운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건은 레일바이크 관광 사업의 전망, 타 지역의 운영사례, 우리군의 개발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 투자사업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매포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건과 관련해서는 본 사업부지 인근에 매포체육공원, 청소년문화의 집, 매포도서관이 인접해 있어 현재에도 체육행사 개최 시 주차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면서,
  새롭게 건립 될 국민체육센터 주변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도전리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부지 내 공유재산 매각』건은 본 아파트 건립 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건축되면 기존 도로 여건 상 교통 혼잡 등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음을 상기하면서 향후 사업계획 심의 시 진출입로 설치, 주차장 확보 등을 세심히 고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질공원 탐방객 센터 및 방범초소 신축사업』건과 관련해서는, 본 신축 건물에 추가로 공간을 더 확충할 수 있다면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나 열린 도서관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자율방범대 등 자원봉사자 참여도 용이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로 다양하게 활용가치가 있음을 제안하면서 가능하다면 당초 계획보다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특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집행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제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의원 간담회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단양군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한, 의회 회기 기간 중에는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장 참석 및 답변, 관련 자료제공 등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의사일정 제2항,「‘어려운 한자어’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관광정책과)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단양호 수상레저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단양군 단양호 수상레저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관광정책과)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10. 단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주민복지과)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11.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주민복지과)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단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단양군 국어 진흥 조례안(조성룡 의원)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국어 진흥 조례안」
20.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시백 의원)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1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각 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영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의원입니다.
  먼저, 제286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과 코로나 방역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인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은 5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2일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하고,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국어 진흥 조례안」 「단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토론과 안건심사 결과, 제안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 교류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정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국제자문관 위촉에 따른 절차 및 인원,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이 대부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조례시행 시 청소년 시설이나, 아동보호 시설, 장애인 시설 등 다른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 취약시설 종사자 전체에 대한 복지 및 처우 수준을 분석하는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쌍둥이 등 다태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 안 [별표] “출산 장려금”의 “대상 및 지급기준”란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각각 지급”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2항제1호의 조문내용 중 “보조사업비”를 “사업비”로 하고, 제5조의 조문내용 중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하되, 경로당 등 기존 건물에 신규로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경우는 신축으로 본다.”로 하여 조문이해가 쉽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제3호에 “기념품 위탁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나 “기념품 위탁단체”는 기념품을 위탁한 단체로 해석될 수 있고, 안 제19조 제1항에서는 군수는 기념품의 판매 등의 업무를 단체뿐만 아니라 법인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과 법인·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수탁자”에 대한 정의로 수정 하였으며, 안 [별표1]의 관광기념품 지정분야와 안 [별지 제1호 서식] 의 관광기념품 신청분야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안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분야를 “캐릭터 기념품”과 “단양8경, 관광지 홍보 기념품”으로 수정하여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양군 단양호 수상레저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2조제4호의 “종사자”는 본 조례안 어떤 규정에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용어로 정의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 수탁자에 대한 정의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면서 사용료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아 조문 내용 중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단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안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5호의 조문 내용 중 “사건”을 각각 “안건”으로 하여 오타를 수정하였으며 「단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5항제3호를 조문내용을 이해가 쉽도록 “배출시설 설치 및 증축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제한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가구 및 주거밀집 지역 세대주 70퍼센트 이상 동의”로 수정하였으며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천하스카이워크 시설물의 이용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 등 특별한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어 안 제10조제2항을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만천하스카이워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의 제목 “결제”를 “예약 및 결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문맥상 의미가 없는 “(성수기, 비성수기)”를 삭제하였으며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7호의 조문 내용 중 “지방직영기업”을 “지방직영기업이나”로 하여 오타를 수정하고, 안 제7조의 제목 “금고지정위원회 설치”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로 하여 조문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은 조례안의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주문사항과 소수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 해서는 인구 3만 명이 붕괴된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청년 결혼 장려금 지원, 다자녀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증원된 인력이 해당 업무에 충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로 정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면 정원을 재조정하는 등 효율적 정원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잦은 정원조정은 행정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원을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양군 단양호 수상레저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수탁자 선정기준에 사용료 징수계획를 반영하여 적정한 사용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는 가축사육 농가와 지역주민 간에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사유 등 주민홍보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는 군민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재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긴급재난 지원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단양호 수상레저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국어 진흥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표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표 의원입니다.
  제28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제안설명과 자료제출 등 특위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지난 4월 29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위를 운영하였습니다. 
  특위 기간 중 정책기획담당관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부서별 세부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단양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403억9630만1000원이 증액된 4217억8341만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0.63% 증가된 3840억2334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20% 증가된 377억6006만5000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집행부의 요구액 중 10개 사업, 2억3778만3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고, 삭감한 군비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성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는 2015년 준공된 적성 생활체육공원 내의 기존 족구장을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용 주민의 수요조사와 적정한 위치 선정 등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함을 주문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향후 국비 재원 확보를 통한 사업추진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상진국궁장 사면 안전강화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본 사업비는 상진 국궁장 좌․우측 사면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강토 옹벽의 이설과 신규 옹벽을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를 편성한 것으로, 실제로 일정기간 국궁대회 운영과 동호인의 시설이용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또한, 기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 추가로 보완 사업비가 투자될 경우에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만천하스카이워크 추가시설 인건비』와 『소백산 자연휴양림, 정감록 명당체험마을, 화전민촌, 승마장 등 4개 시설의 유지관리』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만천하스카이워크 내 모노레일과 메가슬라이더 등 추가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임을 감안하여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의회에서 승인한 기존 시설의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기준단가대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지적하면서 기본급 등 기준단가 증액 분 2321만7000원을 삭감하고 2억73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백산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4개 시설의 유지관리비는 통상적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되 POOL성격의 과다한 사업비 편성을 지양할 것을 당부하면서, 향후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수선 및 개보수 성격의 사업비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별도 사업부기로 사업비를 편성할 것을 주문하고, 요구액 1억5000만원 중 7500만원을 삭감하고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당부사항입니다.
  민원과 소관 단양전통건축학교 운영진단 및 발전방안 용역과 관련하여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전통건축학교 운영 진단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인 구 적성초등학교의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사업 부기명을 「단양전통건축학교 운영진단 및 구 적성초등학교 활용방안 용역」으로 수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영춘 북벽지구에 북벽테마공원, 민물고기 축양장, 민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 내륙어촌 재생사업 등 단양군의 균형발전과 북부권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단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바, 사업추진단계에서부터 향후 북벽지구의 운영방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계획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김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토론을 거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눠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2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36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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