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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5월 14일(목) 09시5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3.  2. ‘어려운 한자어’정비를 위한「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4.  3.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6.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8.  7.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9.  8.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관광정책과)
  10.  9. 단양군 단양호 수상레저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관광정책과)
  11.  10. 단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주민복지과)
  12.  11.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주민복지과)
  13.  12. 단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14.  13.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15.  14. 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16.  15. 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17.  16.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18.  17.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3.  2. ‘어려운 한자어’정비를 위한「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4.  3.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6.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8.  7.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9.  8.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관광정책과)
  10.  9. 단양군 단양호 수상레저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관광정책과)
  11.  10. 단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주민복지과)
  12.  11.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주민복지과)
  13.  12. 단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14.  13.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15.  14. 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16.  15. 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17.  16.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18.  17.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09시57분 개회)
○위원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외 17건과, 위원발의 조례안인「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을 포함한, 총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나머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별표에 개인사물함을 신설을 하셨는데, 지금 개인 사물함이 몇 개 정도 설치 되어있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저희가 기존에 60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올해 114개로 추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총 114개.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114개.
이상훈 위원  기존에 사물함 방식은 운영료에 무료로 사물함을 사용하고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이상훈 위원  그럼 114개면.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아니요, 예.
이상훈 위원  그럼 이것이 월단위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 같이 계산할 수 있는데, 당일 당일 건건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용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문구 정비하는 것이 있어서, 하여야를 해야로 지금 개정을 하신다고 주셨는데, 이것 뭐 단어적인 의미는 똑같은데, 개정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이것은 이제 저희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서.
이상훈 위원  아 정비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하여야 한다는 말이 옛날에는 그것이 일본식 해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히 해야 한다고 많이 고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이 제가 국립 저도 궁금해서 국립국어원에 들어가서 이것을 봤는데, 하여야 한다는 본말이고, 해야 한다는 하여야 한다의 준말이기 때문에 의미는 같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맞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식이, 일본식이라고 해서 하여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바꾸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현이.
이상훈 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개정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
이상훈 위원  상위법령도 하여야 한다가 되게 많던데.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아.
  그것은 저기 뭐야 저희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해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위탁운영을 주는 것은 청소년단체에만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단양군에서는 직영하고 있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저희가 올해부터.
  작년 2019년 1월 1일부터 직영을 하였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단양에는 청소년단체가 어디어디 있죠?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저희가 청소년단체는 청소년 전문단체는 저희가 지금 없는 것으로.
  단체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청소년 이제 학생들이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단체만 있고, 성인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강미숙 위원  여기 보면, 청소년 기본법 3조에서 8호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라고 했는데, 그럼 단양에는 그 단체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못주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예.
강미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이제 만약에 이런 단체라든가 이렇게 요건을 구비한 단체에서 위탁을 맡겠다고 한다면 그때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여기에 청소년 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직원들은 그럼 현재 직급이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되죠, 그럼?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저희가 무기계약으로 뽑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다 하고,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연장하고.
  그럼 우리가 보통 알기로 2년 계약을 연장을 해서 2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이쪽 분야는 저희가 기간제 보호자, 근로자로 임용을 해도 지속적으로 활용,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2년이랑 상관 없이 본인이 퇴직을 원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니 지난번에 초창기에 청소년지도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불안감 때문에 많이 떠나고 이래서 걱정이 되어가지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 해소 되었으면 문제가 없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네네.
강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어려운 한자어’정비를 위한「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정비를 위한「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자치행정과장 윤상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인구 증가를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큰 것,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번에 재난기금을 이번에 국가시책으로 하다보니까 국가시책하고 지방시책하고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순간 해봤는데,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 6가구가 6명이 살 다보니까 이번에 최대한 4명만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이 많다보니까 사실은 이것 많이 필요한데, 이것이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해결 받을 수 있냐고 이야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야 이것 생각지 못한 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단양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이런 조금 국가시책도 조금 그런 다자녀 가정을 우리가 계속 요구는 하는데, 그런 시책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화 받은 적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전화는 저희들이 받은 적은 없는데요.
  이것이 정부시책이다보니까 4인 이상이 최고에서 4인 이상으로 1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두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그러면 한 세대가 4인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보통 보면? 
  그런데 거기까지 기준을 둔 것이고, 그 외에 지급기준을 보면, 부모라든가 그런 부분, 자기 부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기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기준을 아마 재난기금 기준을 자녀 둘로 이렇게 기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전화오고 한 것은 없는데, 저도 조금 생각했을 때 시책하고 정부시책하고는 우리 인구늘리기 시책하고는 그런 부분에 할애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조성룡 위원  그분 전화오신분 말씀이 자녀들이 그런다는 것이에요.
  돈 나오면 우리 얼마씩 나누어 주느냐고 묻는 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막내들 둘은 나누어 줄 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 이것 시책하고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 이것이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그 세부지원기준에 보면 전입학생장려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고등학생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기준에 보면 신입생 재학생 전학생이라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이것이 저희 단양고등학교하고 단양호텔관광고등학교에 주로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할 때 입학을 해서 전입신고를 단양으로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상품권으로 해서 1인당 30만 원씩 지급을 하는 사항이고요.
  재학생들 중에서도 혹시 타지에서 전입을 전학을 오거나 이런 경우나 아니면 그 주소를 안 옮겨 있다가 재학 중이라도 주소를 옮기면 지급하는 것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김광표 위원  그러면 그 호텔관광고에 입학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매년 30만 원씩 받게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아니 1번만 받는 것이죠.
  전입이 들어와 있으면.
  아 매년 주는 것.
김광표 위원  이것이 보면 주로 호텔 관광고에 해당되는 내용 같습니다. 
  단양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관내학생이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단양고에서도 받는 예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단양고에 한 10명 정도.
김광표 위원  아 10여명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나머지는 호텔고가 주로 되어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단양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원도 줄여서 외지에서 전학 오는 학생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받는 예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한 10명 정도.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출산장려금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정도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는데, 요즘 쌍둥이들을 시험관아기 해서 많이 태어나고 있거든요? 
  쌍둥이 기준은 지금 저희가 태어난 순서대로 첫째 둘째 이렇게 지급은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이상훈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조례에다가 명확히 기재를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쌍둥이는 지금 어떻게.
  우리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쌍둥이까지는.
이상훈 위원  지금은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조례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밑에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조금 혼돈을 겪고 있어요.
  한번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인데, 첫째 둘째 이것을 첫째 기준으로 해야 되냐, 둘째 기준으로 해야 되냐 지급하는 것은 첫째 둘째 그런 기준으로 지급을 하지만, 조금 그것을 명확하게 조례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런 문구를 넣더라고요.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이런 문구를 넣어서 쌍둥이나 세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은 명확히 주민들의 혼돈이 없게끔 만들어서 하는데, 이번 기회에 첨부를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자치행정과장 윤상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자치행정과장 윤상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업무량 증대에 따라서 정원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내용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업무에 대한 정원조정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 마련 되어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저희들이 이제 정원을 늘릴 때 일시적인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고, 보시다시피 계속 지속되는 업무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업무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축소되거나 업무가 종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계속 어떤 또 신규사업들이 생기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사항도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고, 그래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각 과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개인지방소득세업무가 세무서에서 지자체로 전환되어서 1명 증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1년 내내 상시적인 업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이것은 상시적인 업무입니다.
김광표 위원  소득세 신고할 때만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김광표 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팀 같은 경우에는 121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 업무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그런데 이것이 저도 민원과장을 할 때 이것이 지적 재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춘에 상2리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덕천리를 시작을 했고, 이것이 우리 관내 전체 다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적도면하고 지적이 과거에 일정시대 때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첨단장비 디지털로 해서 인공위성으로 해서 전부 다 재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군이 이것이 지금 업무 민원과에서 업무를 이것이 재조사 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부분.
  그래서 이것이 한 지역을 한 마을을, 올해 덕천 같은 경우 보통하면 한 3년씩 걸리더라고요.
  조사해서 정비까지 해서 그 다음에 그 개인별로 이것 다 정리해서 주다보니까 이것이 전부 다 단양뿐만 아니라 외지에 땅 사 놓은 사람까지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되어서 이것이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민원과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인력이 다른 시군에는 보통 이것을 3명 4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지적재조사팀에서 달랑 두분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아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이 뭐 계획서로 30년 걸린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저희 군에서 빨리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이것 지방공무원 정원을 이렇게 늘려달라고 이렇게 조례안을 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아 저는 이것을 저희들이 이것이 인사부서, 조직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각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업무를 여러 부서에 근무를 해봤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증원을 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계속 앞으로 업무가 일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야기, 공무원 수가 자꾸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에 반면에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군이 그렇다고 해서 정원이 다른, 우리랑 비슷한 시군보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제일 적습니다. 
  적은 편인데, 그렇게 뭐 제가 느낀 것이라고는 뭐 별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단양군에는 업무량이 이렇게 많은데, 이때까지 공무원 수가 너무 적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인원을 볼 때 현재 613명이고, 여기에 무기계약직이 105명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관리공단에 일반직이 30명에 무기계약직이 20명 있습니다. 
  22명.
  그리고 여기에 또 기간제를 보면 517명이 있어요.
  물론 기간제는 그때그때 필요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무기계약직하고 일반직 공무원들 다 합하면 현재 770명이에요.
  이 770명을 단양군 인구 29700여명에 나누어 보면 약 38명당 1명의 공무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만 50세 이하 청년들 다 모아다가 다 공무원 시키세요.
  그럼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일거리 다 나누어 주면 되잖아요? 
  이것 업무하나 생겼다고 또 공무원 하나 뽑고, 업무 또 생겼다고 공무원 뽑고.
  공무원 613명 있으면 이분들을 업무를 조정해가지고, 일거리를 나누어 주고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차라리 우리 의회사무과에 직원들 계신데 여기서 한 두분 모셔가고 해서 다른 업무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조금 바쁘게 우리가 나누어서 일하고 차라리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군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 보면서 가슴이 딱 막히고 툭하면 그래요.
  음성군이 공무원이 몇 명이고, 진천군은 몇 명인데, 단양군이 제일 적다.
  비용수계표 보면 5년 뒤에 22억 원인가 뭐 더 들고.
  그 돈 다 어디서 나는 데요? 
  왜 모든 일을 이렇게 해서 공무원 누리는 것을 업무가 늘었으니까 이렇게 늘이고.
  저는 업무 늘면, 공무원들이 조금 더 바쁘게 일 하시고.
  이것 613명 현재 공무원들을 조직개편 새로 하셔서 일거리를 나누어 주세요.
  이것이 세세한 내용들 검토하고 이럴 정말 그럴 마음도 들지가 않았어요.
  이것이 적절한가 아닌가도 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마다 공무원 늘려달라는 조례가 계속 올라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공감을 합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무기계약직이 있고 또 정규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내면을 보면, 제가 이번에 16명을 올린 것을 보면, 저희들이 4명은 기준인건비로 해서 정부에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 관광시설들이 자꾸 들어서다보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솔직한 이야기이지만, 무기계약직을 쓰거나 기간제를 쓰거나 임기제 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이 저희들이 물론 단순노무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기안을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무기계약직은 관광시설이 늘어나다보면 새로운 시설을 구축을 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관광정책과에 있는 인력만 가지고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수상관광과 관련해서 각종 자원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원과에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야근을, 일을 더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업무의 연속성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7월 1일부터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던 업무가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적재조사업무도 기존에 하던 업무지만,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축양장 시설이라든가 또 민물고기 100억 가까운 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균형개발과의 부분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전담팀을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농촌협약 관련해서 농업 여기도 지금 전담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국에 농업시설관련한 공모사업에 응할 수가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에도 휴양림이라든지 수목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원을 하려는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도 육묘장 어상천에 시설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하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북부관리사무소 건물을 지어놓으면 거기에 관리하는 근무인력이 필요하지, 거기에 무기계약직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걸랑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이 업무에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 현재 613명을 업무조정을 통해서 이 부서에다가 인원을 주고 조금 더 서로 서로 조금 더 바빠지자는 것이죠.
  지금 군민들의 정서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629명으로 늘려요.
  그럼 2021년도 가면 또 늘려달라고 안 하시겠어요? 
  그때 되면 또 늘려달라고 그럴 것이라고요.
  업무 분장을 새로 해서 613명이 이 업무를 13명 16명분을 나누어서 같이 가다 이것이죠.
  어떻게 인원 업무 생길 때 마다 새로 충당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 안 간다 이 말씀이에요.
  6명이 하던 일을 나누어서 5명이 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업무라는 것이 전문성이 있는 업무도 있고, 또 일방적으로 일상적으로 행정공무원 행정직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기술직들이 해야 하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될 업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을 해서 다 이렇게 인사 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염려하시는 대로 자꾸 인원이 늘어나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각종 업무들이 새로운 업무들이 생기면 물론 없어지는 업무가 있으면 그것을 조정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걱정하시는 대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인사를 하거나 실과소에 인원배치 할 때 업무분석을 철저히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부의장님 답변되셨는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6월달에 인사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6월에는 아니고요.
  아마 7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일정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오시백 위원  이것을 어떻게도 볼 수도 있냐하면, 인사에 맞춰가지고, 지금 팀장의 자리를 16개를 만드는 것 같이 비쳐질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팀장의 자리를 16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시백 위원  아 부족하니까.
  팀장의 자리가.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아니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팀장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시백 위원  알아요.
  알고 있는데.
  어차피 또 팀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팀장이.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팀을 만드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 도시정비팀을 도시재생팀으로 명칭만 바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 농업 균형개발과에 도시정비팀을 저기 뭐야 농업 기반팀을 하나를 2개로 쪼개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1개만 늘어, 팀장자리는 1개만 늘어나는 것이고요.
  나머지 거기에 따른 인력을 보충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럼 축산팀도 그런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거기는 인력만 배치를.
오시백 위원  인력만 배치를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왜냐하면 축양장하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그 이제 인사에 맞춰서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부서에 요구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업무들을 생기다 보니까 작년가을에서부터 1개씩 2개씩 이렇게 업무 새로운 업무가 발생이 되다보면, 저희들한테 이제 요청을 해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또 새로운 업무 생기니까 이제 인사에 맞춰서 이것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이것을 조정을 해서 어차피 업무를 하도록 해야 하니까 정원은 받아놓아야 되고, 또 여기에서 또 정원이 되면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또 채용할 것은 채용해야 하니까 하반기가 될지 상반기가 될지 아직까지는 아니니까.
  그것은 연내에서 우리가 채용을 하면 되니까.
오시백 위원  기존에 업무가 없어지고 필요가 없는 업무들도.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이것은 정원만이니까 업무로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시백 위원  어쨌든 인사를.
  여러 가지가 다 복합해서 인사를.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업무가 축소된 부분은 그 인력을 저기 다른 업무로 재배치하는 시스템으로.
오시백 위원  단양군 전체 업무가 몇 개나 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업무 양이요?
오시백 위원  예.
  업무가.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그것은 제가 단위 업무.
오시백 위원  그것 나와 있는 것 있나요? 
  업무, 전체적인 업무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조례랑 규칙에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규칙 말고 인사 쪽에 자료가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업무가 저희들이 자료는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별로 업무 양이 있으니까, 업무분장을 하게 되면, 개인 업무가 다 있으니까.
오시백 위원  인사에 자치행정과에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그렇죠.
  저희들이 받은.
오시백 위원  업무분장표.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업무분장표는 다 받아놨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오시백 위원  그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저희 정규 공무원분들 말고 비정규직이나 계약직들 많이 지금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단양군에.
  그분들 임금하고 급여체계도 자치행정과에서 조정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아 비정규직은 이제 최저임금 적용받는 인건비 많아요.
  그것이 있고, 특수직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선택제라든지 일부 계약직을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것 말고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우리가 비정규직으로 안 보고 정규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김광표 위원  아니 이제 이것이 정원.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무기계약직은 정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광표 위원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데, 정원조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근무를 해도 급여체계가 정규직공무원분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뭐 한 집안의 가장이 그 봉급을 받아가지고 생활할 수가 없어서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봤고요.
  또 지금 정원에도 다 못 미치게끔 결원이 생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필요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정규직공무원 외에 업무량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우리 단양 군내에도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이라고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뭐 우리가 저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계약직이라든가 시간선택제라든가 시간선택임기제라고 있어요.
  이 임기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임금체결을 임금을 결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뭐 기준에 우리 기준에 나와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간다고 보지만, 그래서 물론 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은 있는 것은 맞아요.
  있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원들 보다도 보면 더 많이 받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에요.
  적다고.
김광표 위원  일부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9급 공무원 1호봉 들어오면 연봉 2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은 보통 3000, 많게는 4000만 원까지 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김광표 위원  일부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또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알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교부세 교부세 산정자료에 공무원 정규직 공무원들은 해당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조성룡 위원  지금 그것이 100% 되던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 지금 정규직은 되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은 교부세가 안 나오죠?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그것은 제가.
  안 나오는 것으로.
조성룡 위원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지금 교부세가 우리가 총 내려오는 것 중에 정규 공무원들은 전부 교부세 반영,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가시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설을 하나 하려고 한다면, 전담부서를 만들게끔 설치규정을 자꾸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도시재생팀도 설치팀을 만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농업협약 관계도 직원을 늘려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공무원 수를 늘려주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가에서 시책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을 때 지방비로 이것을 충당하는 것 같으면, 물론 거기에 100%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수당은 아니기 때문에.
  수당은 아니니까 아닐 수도 일부는 지방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국가에서 시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국가 정부 시책을 했을 때 전담부서를 만들어라, 전담 팀이겠죠.
  전담부서를 만들어라 공무원을 거기다가 배치해라 하는 이런 규정은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내려오는 것이 다 이렇게 내려와요 보니까.
  그래서 아 국가에서 어떤 이 저기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가장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업무를 하거나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균형개발과나 도시재생팀 같은 경우에 아예 내려올 때 그 전담부서를 만들라고 내려옵니다. 
  전담부서가 없으면, 아예 신청자체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도 그런 뭐 있다고 없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부차원에서 보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공무원 수도 늘리고 지금 그런 추세로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추세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이것 외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그냥 돌려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이번부분 만큼은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저는 가끔가다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교부세업무를 상당기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보통 군민들이 이야기했을 때 제천시하고 단양하고 통합되는 이야기가 가끔 나오게 되면, 군민들은 통합되든 말든 우리가 무슨 관계있냐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로 모르시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것만큼 어떻게 보면 지역의 경제활성화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만큼 교부세는 더 늘어나니까 교부세는 그만큼 저희들한테 더 주니까 그것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해보고, 대신에 그 인건비를 지방비로 주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아 이것 사업을 하나하나 할 때 마다 팀 늘려야 된다, 규정을 자꾸 내려오니, 그래서 아 이것을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전국적으로 했을 때는 그것이 상당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지적재조사 관계 같은 경우에 저는 그런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내용 잘 아시겠지만, 민원해결을 위해서 해야 되요.
  이것이 단양에 불법지역이 반 이상이 불법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안 되게 되면, 측량을 해도 맞지 않는 측량을 하고 측량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것은 해결되게 되면, 한 건 한 건 해결되게 되면, 그 지역에 민원이 해소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군민들한테 그만큼 재정효과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하기는 새로운 시책인데, 저희들이 이제 정부시책에서 보조를 또 주고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재생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리가 팀까지 구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센터도 만들어놨는데, 이거가 꼭 반영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이것 1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어떤 저희들이 국가시책으로 공모에 안 되었을 때 문제이지, 되기만 하면, 이것은 참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번에 들어오는 것 보면서 정원을 증가시키고 안 시키고 이것 둘째 차 하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지원부서의 인원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도 사업부서에다가 중점을 해놨어요.
  보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부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조금 약간의 간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팀 같은 데서도 다른 데는 교통행정팀이 있고 다른 데는 교통 시설팀이 있고, 같은 저희들하고 비슷한데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시설, 저기 사업부서에 정말로 직접적인 사업부서에 더 관심가져 주셔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창출이 아닌가 하는 정부시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고, 앞으로도 조금 사업부서에 조금 더 관심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네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정원 증가부분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재원조달방안이 지방세 수입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지금 현재 공무원 인건비 총액제가 조정되면서 이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로 다 이렇게 충당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 교부금으로 충당이.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교부세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군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재원이 되니까 교부세라서.
  우리가 내막적으로.
  교부세가 내려오면 군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방에서 지방비로 봐주는 것이죠.
  다른 사업들처럼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가 교부세로 내려오면 그 교부세를 지방에서 이렇게 우리 지방재원하고 같이 통합해서.
  그 자체가 지방재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광표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지금 재원 조달방안에 지방세 수입으로 이것을 충당하겠다고 넣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아 여기 저기.
김광표 위원  예.
  저희가 그렇다고 단양군에서 정원을 계속해서 무작정 늘리는데 교부세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교부세개념이라서 넣어놨답니다. 
  교부세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지방세 수입자체가 교부세가 내려오면 지방세로 되니까 그래서 지방세 수입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김광표 위원  공무원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경우에 그것이 다 교부세를 다 받아올 수는 없는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100%는 다 안 내려오죠.
김광표 위원  대략 그 부분에 대한 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정원이 늘어났을 경우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교부세 공무원 그 임금에 대한 교부세도 일정비율은 늘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그 한 사람당 1인당 얼마씩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가 있나요? 
  네.
  비용추계서에 덧붙여가지고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총액개념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시잖아요?
○위원장 장영갑  답변 되셨는가요?
김광표 위원  제가 따로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김광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교부세가 요즘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전에는 정규직은 기준인건비 100% 내려오고, 기타직은 80%가 내려오고, 대신에 여러 가지 교부세가 내려올 때 산정 기준에 예를 들어 마을 하나가 늘어나도 거기에 산정이 되고, 면적이 하나 늘어나도 산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장님 늘어나는 것까지도 거기 산정은 돼요.
  반장도 마찬가지고.
  이장 반장 다 산정이 돼.
  그런데 그 중에 아까 한 부분이 공무원 숫자가 정규직이었을 때는 기준인건비 100%가 되는데, 기타직 보수 그것은 80% 주고, 그 다음에 무기직이나 기간제 그것은 하나도 없고, 그것은 전체가 100% 우리 군비고.
  교부세는 그것이 산정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다 막 이것 산정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하다보니까 단양군에 50% 이상이 교부세가 내려오고.
  내려오게 되면, 그것은 군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산정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지방세로 하자는 생각이 들고, 산정할 때는 바뀌지 않았으면은 기준경비는 100%, 기타직은 80%였을 것이에요.
  그것은 예산팀에서 자세히 나오게 될.
○위원장 장영갑  이것은 조례에 관련된 외에는 따로 우리 저기 예산팀하고 상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예 죄송합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아까 조성룡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내용 중에 자칫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왜곡되게 들려질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부서에서 이 인원이 필요치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인원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적 재조사가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고 절실하다면 왜 진작 이 부서에서는 이 업무를 안 했습니까?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했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이게 아니고요. 
  안 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지적재조사팀이 없었어요.
  3년 전, 4-5년 전에만 하더라도 없었습니다. 
  5년 제가 민원과장할 때 생겼어요.
  그때 없어가지고, 지적팀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재조사팀이 생겼던 것입니다. 
  생겨서 직원 하나에 팀장 하나 두분이서 했습니다. 
  그리 근무를 하다가 도저히 양이 늘어나고 민원 해결을 못하니까 1명씩 충원을 해서 2명하고 팀장까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30년 동안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우리가 민원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사업하기가 진척이 안 되니까 인력을 하나라도 충원해서 다른 식으로라도 하나씩 빨리라도 하나 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제 뜻은 현재 613명이 일하시는 것을 629명이 일하는 만큼 하시라 이말이에요.
  이 재정이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로 다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그것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비로 다 내려온다고 그래서 다 공무원시키.
  그러면 단양군민 다 공무원하면 제일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지 말고 제 말씀은 현재 613명이 일하는 것을 지금 원하시는 16명분을 나누어서 일거리를 더 나누어 드리라는 것이죠.
  인원을 충원하지 말고요.
  자꾸 이 업무를 갖다가 이 업무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이 업무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제 말씀은.
  이 업무 충분히 필요하고 해야 돼요.
  그만큼 업무를 나누어서 조금만 더 바빠지고 같이 나누어서 하자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누어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 업무의 양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정원을 굳이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나누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정원을 이렇게 늘리는 것이지.
  나누어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인사할 때 부서별로 배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22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장영갑   
6.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자치행정과장 윤상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물가상승하고 현 시세로 봤을 때 물론 개정 전의 금액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혹시 이 개정 후에 신축 재건축은 2억 원 이하로 하셨는데, 갑자기 이것이 이렇게 배로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금액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조금 조정을 하실 수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마을회관을 지을 때 신축을 할 경우에는 그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별도의 단독건물로 지을 경우에는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제 그것 외에 기존에 경로당이나 이런데다가 요즘 와서 금액이 너무 많다보니까 2층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정도로 해서.
  2층을 올려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2억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마을회관 신축으로 봐주기 때문에 조례가 밑에는 경로당이고, 위에는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부지가 없다보니까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2억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무엇이 문제냐하면,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 건축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는 건물들의 안전검사라든지 이런 불법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다 양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건축허가가 안 나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양성화 시키는데 건축사에서 도면 그리고 하는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다보니, 이것이 금액이 기존에 1억 가지고 그 비용 추단하고, 그 다음에 뭐 건물짓고 하다보니까 건물도 견고하게 지을 수 없는 어떤 이런 사업이 부족해서, 다소 작년하고 올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축 부분도 이제 기존에 보면 건물들이 노후되어서 사업비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건물이라는 것이 뜯어보고 증축을 하다가 한번 해보면 추가비용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2억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한도액을 해놓고, 저희들이 집행할 때 어차피 예산 성립을 할 때는 그 지역의 규모라든지 또 건물 그 사업비를 산출을 해서 2억 이하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꼭 2억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정해놓으면 대부분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뭐야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되면, 대부분이 이 금액에 맞춰서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별로 필요없는 것들도 추가로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그래서 그것은 뭐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마을에 이장님들이나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예를 들어 조성을 해서 2억5000이나 이렇게 내려오면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상황이 어떻게 생길지, 지역마다 틀리니까 그러다보면 나중에 마을에 자부담 하는 부분이 생기고 이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신축이나 재건축은 한 1억, 1억7000정도에 하고 그 이상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증축이나 리모델링도 지금 1억 원이나 5000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 이 금액으로 하면 어느 지역이고 간에 대부분 이 금액에 맞춰서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잘하려고 하다보면.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마을에 다녀보면, 마을회관 따로 있고, 경로당 따로 있고 이러면서 활용을 별로 안 하는 곳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들도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금액을 초과한 어느 정말 더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여기에 별도의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해서라도 이 금액을 무조건 이렇게 다 풀어주는 것은 너무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제 생각은 그 마을회관이 이것이 증축이 되다보면, 이것이 시내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시설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전기용량도 키워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거의 1억7-8000정도는 다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도 마을에 자부담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그리고 또 저는 이것이 왜냐하면 조례에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했더라도 나중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현실을 감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사업비 조성이 가능하니까요.
강미숙 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무엇이냐하면, 그 지역에서 리모델링하려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견적이 한 35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서 이장들이 이제 이것을 다시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것이 경쟁이 부수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서 실제로 공사하는 비용보다 너무 많이 든다 이거에요.
  그래서 차라리 2000만 원 이하로 공사를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그것은 경미한 수선에 관한 사항이고요.
  증축이나 할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다 넘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보면, 입찰차액이 생기니까 오히려 더 득이될 수도 있어요.
  입찰사이에.
  저희들이 2200만 원이 넘으면 저희들이 군에서 입찰대행을 해줍니다. 
  경리파트에서.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보면 수의계약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알뜰하게 쓸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가외비용이 나간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하면, 설계비용이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설계를 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하는 것하고, 그냥 업체한테 2000만 원 이하로 견적 받아서 하는 것하고는.
강미숙 위원  차이가 나겠죠.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좀 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그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군에서 이제 보조금을 이용해서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경로당을 마을회관으로 대용해서 같이 쓰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지가 확보가 안 된 경우 2층으로 이제 올리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 상 2층으로 올라갈 경우에 증축에 해당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건축법상은 증축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신축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경로당 시설에 2층으로 증, 건축법상 증축인데, 보조금.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우리는.
이상훈 위원  신축.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신축으로.
  밑에는 경로당이고, 위에는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신축개념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조금 헷갈리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저도 그러는데.
이상훈 위원  건축법상 따지면 신축에 해당되지는 않는데, 이 용어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법 상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방안을 조금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이것 조례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법 상 용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그것은 한번 저희가 앞에 조례를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것이 각 마을에 다 비슷하게 겪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을에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다목적회관도 있고요.
  그래서 명칭이 다 일률적이지 않고, 이것이 앞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둘 중에 하나만 거기 있으면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그렇죠.
  사실은 뭐 그렇다고 봐야죠.
조성룡 위원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마을회관 한다고 하면, 그것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그래서 경로당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조성룡 위원  그 말은 맞죠.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마을회관은 저희가.
조성룡 위원  1, 2층이었을 때.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네.
조성룡 위원  도색을 하다가 자치행정과에서 반만 하고 안 할 수도 없을테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다목적회관이라는 말을 그래서 자꾸 쓰기는 쓰는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그것이 원안인데.
조성룡 위원  그래서 마을회관은 옛날에 공회당 있을 때 그때 한참 쓰던 그러했었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정비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강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신, 재건축에 2억을 늘리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것을 약간 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금액을 늘려주지 않으면 그냥 어떤 현재 경로당이나 이것을 활용하는 생각들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사실적으로는 마을에서 그냥 옆에 동네에서 하니까 그냥 우리도 해달라는 의미가 더 짙지, 마을회관으로써의 역할을 그렇게 안 하고, 경로당이나 다 똑같은 그분들인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신 그 재건축에 1억인데, 2억으로 늘렸을 때 이것이 자꾸 마을회관을 자꾸 신축이 늘어날까봐.
  경로당 쪽에 국가보조도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쪽으로 치중을 하고 현재 있던 것은 증축이나 리모델링은 어차피 해 주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가주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례에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 이 신축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왜냐하면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다시피 마을에서 어느 동네에서 우리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기준을 정해서 지침을 별도로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서 인구가 현격하게 늘어나거나 어떤 요인이 있어서 꼭 필요한 마을에 한해서만 신축을 지원해 주어야지 그것이 아니고서 다 신축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이나 또 가급적이면 증축이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증축 부분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제 생각에는 경로당이나 마을 같이 하면서 다목적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 다 하겠습니다.
7.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자치행정과장 윤상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53분 정회)


(13시27분 속개)

○위원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8.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관광정책과)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관광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것 관광기념품을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없나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저희들이 그 캐릭터 개발을 2018년도에 저희들이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35개의 제품을 해서 자동판매기하고 안에서 직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직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그것을 지금 조례 전과 후에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지금은 군에서 직접하다보니까 보급에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군에서 자동판매기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직영하다보니까 안내소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나 이런 것이 안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 왔을 때 많이 접하지도 못하고 또 판매실적도 나오지 않고 해서 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판매수익도 지역에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보급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이 지금 기념품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은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2018년도 11월에 단양쏘가리 캐릭터 개발을 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념품 15종을 개발해서 기념품을 제작해서 일단 보급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5월에 20종을 개발해서 자동판매기하고 안내소 판매를 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만들기 전이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러다보니까 한도적으로 보급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우리 군 정책과 직원이 직접 담당해서 자판기도 운영하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을 관광저거로 지정하고 안하고, 이것이 수익성이 있고 괜찮다고 하면, 개별적으로도 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판매해도 우리가 터치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저희들이 쏘가리 지정을,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다못해도 단양군 자체에서 그것을 허가를 해준다든지 저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해줄 수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실제 개인들이 이것을 제작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항이죠.
조성룡 위원  지금 단양에 그 캐릭터로 되어있던 온달과 평강 같은 경우도 그전에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 수수료를 받고 하게 되어있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것은 제가 확인을 조금.
조성룡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그냥 뭐 자유롭게 써도 별 터치가 안 되는 것 같고.
  혹시 이것도 이것을 만들어놨을 때 개인이 개발해가지고 했을 때 이것이 안, 사용할 수 없다는 그것이 되어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지금은 그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려면 우리 단양군 자체에서 어떻게든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개인 신청 하면, 그렇게 캐릭터 개발한 것으로 상품을 개발한다면 여기서 지정요원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해 주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 지정해줘도 예산지원해주고 그런 것은 없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것은 없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정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큰 차이가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개인들이 했을 때 개인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조례에서는 개인들한테 이것을 지정하면, 심의위원회 거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보급이나 홍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성룡 위원  개인이 어떤 사람이 정말로 관심 있는 사람이 해 가지고 명칭은 쏘가리라고 붙였지만, 쏘가리가 아닌 다른 것이라도 우리가 도담삼봉을 활용했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지금 여기서는 기념품 도담삼봉 했을 때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쏘가리 캐릭터 활용해서 기념품 판매할 때 저희들이 한정을 두는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이렇게 앞으로 도담삼봉이면 딱 이거라면 이것에 대한 것은 제재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거의 유사하게 달리 만들었을 때 지정을 안 받고도 본인들이 할 수 있죠? 
  조례가 있다고 해도.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쏘가리에 대한 여기 개발해 놓은 것은 안 되고, 다른 것에 대한 것은 뭐 도담삼봉이나 사인암 이런 것 자체는 해 놓은 것은 제한은 안 걸어져있는.
조성룡 위원  유사한 것은 지금 도담삼봉을 우리가 개발한다고 그래도, 거기에 약간의 변형을 주면 이것도 조례에 관계없이.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도담삼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가 등록을 해놓는다고 한다면, 개인들이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유사한 제품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급이 되어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등록을 해 놓게 된다고 한다면 개인들이 만들어 쓸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조성룡 위원  상표권을 등록 하는 것이에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조성룡 위원  특허권은 아닐테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유사상품이라가지고, 다른 사람이 더 할 수 없다.
  그런 뜻.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위탁단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저희들이 위탁단체를 저희들이 공단이나 관광협의회나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위탁 단체를 두어서 군에 직영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
김광표 위원  그러니까 관광관리공단이나 관광협의회정도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김광표 위원  이 업무에 관해서는 또 판촉비용이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조금.
김광표 위원  아까 조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하고 뭐가 달라지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캐릭터를 발굴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1-2가지 상품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려고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캐릭터가 개발이 되고, 개발을 우리 캐릭터 상품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상품의 질이나 홍보나 이런 것이 높여질 수 있는데, 아무나 다 사용한다고 하면 관광 상품으로 홍보도 없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것 한 것은 단양 관내에 있는 기념품 판매점으로 부가세를 신고한 업체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타 관광지에서는 또 판매가 또 타 시군에나 이런 곳은 판매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캐릭터 개발하면서 이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단양군에서만 캐릭터를 와서 상품을 살 수 있도록 보급을 하고 저희들이 또 기 캐릭터가 보급이 되어있는 것을 거기다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니까 단양을 홍보할 수 있는 캐릭터 발굴이나 생산을 민간영역에다가만 맡겨놔 보니까 잘 안되니까 이렇게 하시려는 것이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렇죠.
  18년도부터 저희들이 단양 쏘가리 개발을 완료해서 상품이 실질적으로 관광지에 가보면, 우리 고수동굴에 있는 관광지나 도담삼봉에 있는 관광지나 제주도에 있는 관광지 가보면, 똑같은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었던 것은 단양에서만 쏘가리를 살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단양 관내에서만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 전에도 이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모전 같은 것을 해보시거나 이런 예가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온달과 평강 때는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실제로 상품까지는 가기는 없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례를 확인해보니까 수원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수원 조례를 갖다가 저희들이 같이 접목해서 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쏘가리만 우리가 다 풀어놓는다고 한다면 아무 상품성이나 가치성이 없기 때문에 쏘가리 캐릭터 개발해 놓은 것을 특별히 우리 단양군에 홍보로 캐릭터로 발굴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제13조에 보면, 그 민간사업자 또는 개인도 캐릭터를 개발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어떻게 육성이 가능한 것이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아 지금 민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캐릭터 개발해 놓은 것 가지고, 관광기념품으로 개발을 하면,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지정위원회 신청을 하면, 저희 지정위원회에서 상품이 실질적으로 관광 상품으로써 지정을 해도 단양의 특색 있는 상품으로 심의를 해서 우리가 적합하다 그러면 심의를 해서 통과하면 그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개발비용이나 판매는 본인들이 다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단지 저희들은 이 캐릭터화 해서 이 상품이 관광상품으로써의 가치가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지정위원회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개발이나 유통은 다 개인이 하고요? 
  지정만 해주는 것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 위원  단양 대표 캐릭터로? 
  하도록 지원은 해줄 수 있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홍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단지 개발 들어가는 투자나 이런 것은 본인이 다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바로는 단양에서 캐릭터 개발된 상품에 대해서 단양에서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정위원회를 조례를 이용해서 상품을 살 수 있게, 단양에서만 살 수 있게, 하는 계획이시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꼭 그 목적은 아니고, 캐릭터 홍보도 하고 관광홍보도 같이 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게 하려면 이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고 나서 캐릭터 지적 재산권은 지금 개발되어있는 캐릭터에 대해서 등록이 되어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상품권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캐릭터 지적재산권은 따로 등록이 안 되어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상품.
이상훈 위원  상품권이 지적재산권이에요? 
  그리고 아까 개인이 그 개발하고 나서 21조 3항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홍보비용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뜻이죠? 
  별표 2에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된.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21조 3항.
이상훈 위원  21조 3항 별표2 범위 내에서.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렇죠.
이상훈 위원  기타 설명회 박람회 등에 판촉.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판촉활동하고 홍보,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도 지금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이 이것이 조례가 지정되는 것에 있어가지고, 기존방식하고 뭐가 틀릴까 과연 그것이 의문스럽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저희들이 조례가 안 되었을 때는 이 캐릭터로 했을 때는 상품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쏘가리 캐릭터를 개발하고 군에서 관리하니까 이것을 특화해 가면서 상품화해가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단양에서만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지정 안 해놓고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무분별하게 단양만 아니고, 저희들이 뭐 제주도나 경주나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단양에 대한 특화된 쏘가리를 개발해서 관리하겠다는 이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쏘가리가 이제 단양에서 특화로 조금 밀긴 미는데, 기타 괴산이나 다른 지자체도 쏘가리를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캐릭터 상품을 저희가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쪽에서 변형만 하면 그 캐릭터도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은 저희들이 따져봐야겠지만, 저희들이 캐릭터를 상품 개발해놓고, 올해는 저희들이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 놓고 올해는 저희들이 캐릭터 가지고 에스엔에스에 카카오톡도 그렇고,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카카오톡에다가 개발해서 카카오톡이라고 하면 단양군이 딱 하나가 뜰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도 했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에스엔에스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캐릭터가 많이 홍보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것도 상품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정을 누가 조례를 제정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4조에 사후관리하고 19조에 위탁업무 중에 1항에 4호에 사후관리, 이것 사후관리 어떤 차이의 사후관리 될까요? 
  14조 사후관리가 있고, 19조 위탁업무 중에 1항에 4호에 기념품 보급 및 사후관리.
  이 업무가 별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이것은 지정하고 해제된 관리 사후관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위탁 및 판매에 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정이나 지정해제도 품질이나 보급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지정은 저희들이 상품을 캐릭터 상품을 개발했을 때 상품성이 있나 없나 처음에 지정하면 사업자가 그것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나중에 이 사항에서 기념품을 지정했는데, 실질적으로 변형 없이 이것을 잘 판매하고 있는지, 그 다음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런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 위탁 단체, 업체나 단체에서 사후관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14조 같은 경우에 직접 군에서 기념품들이 잘 유통되고 품질이 계속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후관리 개념으로 이해.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14조에는 저희들이 지정하고 해제를 해서 지정을 했는데, 이 캐릭터 상품이 당초에 저희들이 지정한 대로 상품이 판매가 잘 되고 홍보가 잘 되는가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저희가 해지하는 사후관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판매를 했을 때 기념품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제가 14조 사후관리가 큰 범위에서 사후관리는 군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제정이 되면.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위탁 받은 곳하고, 그 다음에 16조에 보면, 기념품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개인하고 위탁받은 곳하고 두 곳이 될 수 있나요, 두 종류의 곳이?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단양군에서 부가세 신고해서 판매 해 놓으면 누구나 제작해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이 될 수도 있고, 열 곳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한 군데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강미숙 위원  장소가 한 곳이 아니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판매점으로 지정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이제 위탁 받은 곳에 관리를 하실 때 보니까 판매했을 때는 군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서 정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탁자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냥 군에서 지정해서 상품권 등록만 하면, 만드는 사람이 직접 판매하는 사람한테 도매로 판매하고 팔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안 되나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 캐릭터가 지금 상품에서 홍보도 하고 판매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군에서 2018년부터 해서 하고 작년도부터 기념품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자동판매기나 안내소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관광객들은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 판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캐릭터 쏘가리 캐릭터가 홍보나 이런 것이 미비해서 실제로 관광홍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단양 쏘가리 캐릭터를 홍보를 해서 단양하면 쏘가리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머릿속으로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되었어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런데 판매점이 직영, 군에서 지금 직영하는 것은 자판기하고 그 다음에 안내소만 직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인들이 개발한, 군에서 개발한 그렇게 할 수 있고, 개인들이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지정신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고 개인이 판매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군데가 아니고 신청하는 홍보가 많이 되면 여러군데서 기념품 판매점도 신청이 들어올 것이니까 그러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한곳에서 개발을 해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지정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다보면 그 유사 모조품 같은 것 만들어서 판매할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경우도.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정 및 해제의 사항을 두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군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해주는데, 이것이 잘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해지를 해서 지정심의를 거쳐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두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수탁자가 기념품을 잠금장치있는 별도 장소에 보관 관리해야 되고, 또 매월 판매용 기념품대장 만들어서 수불사항도 작성관리 해야 되고, 굉장히 귀찮을 것 같은데, 이러면 과연.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수탁자는 이것은 우리가 관광협의회나 관광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저희들이 그것은 금전에 관련된 것은 그렇게 해야 되고, 단지 민간에 지정된 업소에는 본인들 이득을 위해서 이런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고, 지정만 해주고 해제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지정해준 데는 저희들이 수불대장에다가 관리하지 않고, 위탁되는 관광협의회나 공단에만 그런 사항을 두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복잡해지는 것이 군 위탁자가 군에서 직접 개발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지정된 판매점만 정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게 되어있고, 개인이 개발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군 기념품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개인이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관광지에 일정부분 관리를 위해서 군에서 개발한 캐릭터는 판매점이 여기에 있고, 개인이 개발한 캐릭터는 개인이 마음대로 공급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민간에다가 그냥 유통을 맡기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굳이 이렇게 관리를 할 것이 아니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실질적으로 쏘가리들 캐릭터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쏘가리 질이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단양군에서 어차피 지정위원회를 두어서 상품의 가치성이 없나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민간에 의해서 지정을 해주면, 저희들도 판매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도 다른 데 다른 업체에다가 지정업체에다가 위탁을,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꼭 그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김광표 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관리할 것이 아니고, 군에서는 캐릭터 개발을 지원해주는데 집중하고 유통은 그냥 민간영역에가 맡기는 것이 편하고 단순하지 않나 싶어서.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기가 되면 저희도 홍보가 되고 보급이 많이 되면 어느 시기가 되면 그렇게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양군에서 실질적으로 위탁 숫자를 안 주고서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되고 많이 보급이 된다면 그 시점이 홍보가 되어가고, 수익금이 난다고 그럴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점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럼 저희들은 단양군에서는 홍보만 하고 판매나 이런 것은 민간영역에 맡기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이런 캐릭터가 홍보가 안 되다보니까 단양군에서 판매가 될 수 있고 수익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의 민간영역에서 그것이 수익성이나 홍보 창출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수탁자나 이런 것 없이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납두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사업자가 기념품을 개발하고 나서 이것이 군에 의해서 지정을 받고 안 받고는 민간사업자 자유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런데 캐릭터를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쏘가리 캐릭터를.
이상훈 위원  군에서 개발한 캐릭터는 사용 못하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그렇죠.
이상훈 위원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캐릭터에 대해서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것은 저희들이.
이상훈 위원  이 조례에서 민간사업자의 캐릭터에 대한 강제적인 부분은 없는 것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우리 군의 캐릭터에 대해서 변형만 해서 그쪽에서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게 되면, 그것도 뭐.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것은 저희들 또.
이상훈 위원  법적 싸움을 해야 되겠지만.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강제적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초기, 보급하는 초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2-3년 지나면 보급이 되어가지고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판매활동이나 그럴 필요는 없고, 군에서는 홍보만 하는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이 단양군에서 개발 되는 군 기념품들이 저희 군이나 이런 조례에 의해서 다 관리가 되면 되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약간은.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이것이 됨으로써 추가로 다른 상품으로 캐릭터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저희들이 또 넣으면 되니까, 사실상 이 조례에가 만들어짐으로써 앞으로 상품 개발되는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쏘가리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런 상품이 개발이 되면, 여기서 관리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사실 민간사업자가 기념품을 개발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지금 단양으로 관광이 몇 십 년씩 흘러오는데 있어가지고, 민간사업자가 관광기념품을 개발한 예가 솔직히 크게 들어보지 못해 가지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실제로 해 놓은 공급을, 저희들이 해놓고 한 것을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리고 또 저희들이 1000만 관광객이 왔지만 지금 도담삼봉이나 고수동굴이나 만천하스카이워크 다른 데 관광지 가도 상품이 다 똑같습니다. 
  중국제품이나 전라도나 똑같고, 그래서 단양만의 특색있게 상품을 개발해서 보급하고자 해서 조례를 해 놓은 것이니까.
  또 쏘가리만 보지 말고 향후에 이런 상품이 개발되면 다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관광지니까 저희들이 또 단양군은 관광지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군에서 개발한 캐릭터 목록하고 상품화 되어있는 목록 그 다음에 판매실적이 있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이상훈 위원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렇게 질문이 많고 한 것은 분명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단양다운 관광기념품이 특별히 마땅치 않았었던 중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자체는 참 좋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민간사업자나 개인이 개발해 가지고, 군 기념품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도 받은 후와 받지 않은 후의 차이는 군에서 홍보해 주는 그런 정도의 차이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실질적으로 캐릭터를 상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쏘가리 캐릭터 개발해 놓은 것은 사용을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쏘가리 캐릭터 가지고 상품을 해놨을 때는 홍보도 하고 판촉할 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여기서 민간사업자나 개인이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여기 지정 신청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상품이 하나의 모델은 만들어져야 되죠? 
  이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조성룡 위원  그래야지만 되는데, 벌써 이정도 만들 정도면 그 사업자는 대단한 열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정도 되면, 여기 구태여 군의 지정을 받지 않아도 본인이 상표등록해도 관계없지 않나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본인이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것은 조금 안 되니까, 박람회나 이런 데 나가서도 저희가 홍보해줄 수 있고, 판촉행사도 같이 해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봐서는 지정을 받아서 가는 것은 효과성은 더 극대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난번에 우리저기 이승희 주무관님 지난번에 외국 갔다오셔가지고 물품, 상품 갖고 온 것 있었죠, 아닌가요? 
  예.
  마이크 좀 한번 드려보세요.
  지난번에 갖고 오신 것 있었죠? 
  만약에 단양에서 그것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도 여기 상표등록이, 우리가 할 수 있죠, 개인도? 
  그러면 그것을 똑같이는 안 만들더라도 그것과 유사하게 만들 수도 없는 것이에요? 
  캐릭터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관광지로해서요.
  삼봉이나 다른 것 사인암 이런 것 했을 때는 제한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저는 지난번에 이승희 주무관님이 아주 열정을 보고서 정말로 이것은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관심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많은 의논들이 되겠지만, 처음으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서로 고심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 단양군 단양호 수상레저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관광정책과)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단양호 수상레저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관광정책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것이 레저 사업을 하는 수상레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계류장을 결국은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는 그 수탁자 계류장을 사업을 하는 분들이 정할 것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자가 저희들이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정해주지 않았는데, 위탁자가 정해지지 않고, 단양군에서 직영을 하게 될 때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해서 운영을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결국은 관리를 거기 레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계류장을 수탁 받아서 할 것 같은데, 그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군에서 직영 안 할 것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럼 가격은 그 수탁자들이 가격을 정할 것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공모 할 당시에 사용료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평가심의 당시에 위탁자 들어올 때 거기다가 평가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같은 기종에 대한 것을 가격을 조사를 해서 평가할 당시에 심의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포해서 평가의 적절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것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상레저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개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분들이 계류장을 사용을 하게 될 것인데.
  업자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자기사업이 먼저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 마찰이 조금 있는데, 그 가격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다가 주면.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탁자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카누, 카약도 있지만, 무동력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가 기종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다 담을 수 없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안 했는데, 위탁자의 재량권을 가지기 위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당시에 그것을 해놓고 나면 그렇게 조금 마찰은 또 한정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시백 위원  꽤 많을 것 같은데.
  개인들이 저렇게 계류장이 없어서 여기를 못 오지, 개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동호회.
오시백 위원  카누같은 것도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것은 동호인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오시백 위원  잘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전부 위탁자에게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저희들이 그것은 운영하면서 관리감독을.
오시백 위원  갑질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개인이 동호회, 개인이 와서 하는 것은 개방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할 것이니까 그것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조례안 3조 2항에서 계류장의 위치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상진나루하고 시루섬나루는 현재 계획만 있는 사항이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상진나루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작년에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다 마무리해서 지금 일상감사를 하고 있고요.
  시루섬나루도 저희들이 작년에 받아서 작년 12월에 공사가 착공 했습니다. 
  단지 물이 많이 잠수가 되고 달맞이길하고 중복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부교만 제작을 해 놓은 상태고, 달맞이길 공사가 되면, 같이 본격.
  다 공사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단성 하방에도 계류장이 계획되어있지 않나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것은 안전건설과에서 저희들 자체도 계획이 이제 있는데, 안전건설과에서 그것은 설계를 해서 아마 지금 발주단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시루섬나루 계류장도.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시루섬나루 계류장도 저희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단양역 앞에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부교는 다 제작을 해 놨습니다. 
  지금 물에 띄우지만 않았지, 달맞이길하고 중복 되어있는 것, 주차장 구간의 대안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내년에 잔여사업비를 다 확보를 하면,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래서 하방 것도 여기다가 같이 넣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하방리 것은.
김광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운영계획이 있거나 예산 확보 된 것은 조례를 만들 때 같이 취합해서 하면 좋지 않나.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안전건설과에다가 확인한번 해 보고, 이번에 했을 때 삽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그 계류장 명칭 위치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에 그 단양생태체육공원계류장이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이것을 별곡나루 계류장이라고 바꾸든지, 아니면 단양생태체육공원이라고 공식명칭이 별곡생태체육공원 아닌가요? 
  지난번에 통일을 시켰는데, 생각이 잘 안나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이 단양생태체육공원이라고 공식명칭이라고.
  그것을 단양생태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혹시 이것을 저기 별곡나루 혹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나머지는 상진나루계류장이고, 시루섬나루계류장 죽 되어있어가지고, 혹시 한번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한번 생각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5조 사용료 면제 부분에 보면, 이것이 수탁 줄 것 아니에요? 
  개인한테?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그런데 수탁 주는데, 면제사유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대회.
  그 밑에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단양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다 이렇게 면제하게 되어있으면, 그 수탁자 받은 사람이 군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이것은 행사라고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장영갑  아니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원하면 가서 타게끔 면제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저희들이 행사 참관한 사람들이 신청 했을 때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이지, 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영갑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와 가지고 한번 타보고 싶다고 하면, 그것을 면제해주게 되면, 수탁받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각종대회라고 한다면 애들 풋살이라든가 배구나 이런 사람들 오면, 그 공짜로 다 태워주고 그러면.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3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0. 단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주민복지과)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조에 1항 1호하고 2호, 5호에 여기 보면, 중간에 해당 사건의, 사건인데, 오타인가요? 
  사건이라고 기재를 하신 것인가요?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뭐 여기 나오는데.
  다른 지 자체 문구보니까 사건이 아니고 안건이던데.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오타로 봐야 되나요? 
  이것을 그럼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1호,2호,3호에 사건이라고 표시되어있는 것은 안건으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조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셨는데, 관계지침에는 3년으로 되어있던데 이것을 2년으로 하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것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우리가 규정을 둔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기한을 짧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고요.
  만약에 3년으로 두었을 경우에는 연임 1차례 하면 6년 간의 기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뀔 수 있어요.
  1년이나 2년 사이에.
  그러면 이분은 계속 오래 혼자 하셔서 위원이 혼자하신 분들의 그분의 오래된 경력을 가지신 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분에도 기회를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법제처에서 위원을 임기를 부여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가 바람직하다는 표현도 있고 해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2년이 바람직하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법적 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검토보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입법안을 만든 이유는 전문위원님께서 잔여임기는 똑같이 가는 것으로, 모든 위원이 같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무원한테는 일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똑같이 딱 끊어서 가고 또 일정임기 똑같이 딱 주고 부여하고.
  왜냐하면 중간에 만료가 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부분 신경을 써서 또 다시 그분만 별도로 위촉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공포안 사전보고 오류사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보면, 다른 위원 간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은 오롯이 2년을 주면서 잔여임기에 대해서만 임기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위원 간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일반위원회의 경우 위원의 임기 만료 시기를 반드시 통일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반 위원에서는 잔여임기를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라는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은 빼고 1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이야기, 조례안에 담았고.
  안 제18조에서 위원의 산하에 단양군 급식 아동급식지킴이를 두도록 한 것은 아동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고.
  우리가 조례안에 담은 것은 아동급식지킴이를 군수가 위촉을 해서 하겠다는 입법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군수한테 재량권을 다 주느냐, 아니면 군수가 가지고 더 책임감 있게 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입법의도는 아동지킴이를 운영하게 되면, 군수가 책임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답변하신 것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같이 답변.
○위원장 장영갑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지금 관계 지침에는 임기가 3년으로 규정 되어있는 반면에 연임 문구는 없고, 저희는 2년으로 해서 연임을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오래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만들면 대상자 연령이 지금 아동복지법하고 조금 달리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연령을 여기서 볼 때는 몇 살에서 몇 살까지로?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18세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18세 미만이요? 
  그럼 고등학생까지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강미숙 위원  그럼 현재 대상인원 추정해 놓은 것은 있으세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지금 현재도 우리가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세부적인 것을 정하라고 한 것을 지침에 준해서 조례안을 현재 만들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와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소득 학생과 학기 중 학생, 그리고 방학 중 학생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 42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많네.
  그러면 425명 지원하고 있는 데에 대한 조례를 구체적으로 제정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단양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회관이 없는데.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강미숙 위원  그럼 사회복지회관은 그냥 없애도 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없애도 되고, 다음에도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존치해도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은 어떤 경우에.
  방학 때 하는 것 말씀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지금 현재 카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식 당 4000원씩 충전을 해주면 가맹점 업소가 75개소가 있는데, 단양군에.
  거기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보겠습니다. 
  급식지원신청 절차 여기에 보면 관계지침에 따라서 3가지로 하셨는데, 동네 돌아가면서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이 내용을 더 잘 아시거든요.
  다른 지자체들도 이제 이장님 반장님이나 통장님 사항을 집어넣었던데.
  그분들도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바른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안 제3조에 9호에 보면, 법적인 지원대상자 말고 그 밖에 담임교사나 사회복지사 이반장, 담당 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써 급식위원회에서 급식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절차가 제6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에서 아동의 가족이나 이웃 사회복지사 담당 공무원이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열어놔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주민복지과)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단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영동  환경과장 장영동입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작년에 개정을 했잖아요? 
  소축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몇 미터였었죠? 
  제가 기억이 안나서.
  개정 전에.
○환경과장 장영동  개정 전에는 저희가 1킬로며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소는.
  기존에 개정 전에도 1킬로였었나요? 
  그럼 강화된 것은 아니네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이상훈 위원  우리 한우농가 주변에 우리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 피해접수가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장영동  저희가 조금 한우농가로 인해서 접수가 많이 된 지역이 대강 그 마조에 한우농가에서 조금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접수가 되었고, 거기에는 주거지하고 인접해서 축사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큰 규모로는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매포에 상시지역하고 그쪽에 신규로 들어오는 축사에서 조금 소송까지 걸리는 그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상시 같은 경우에는 돈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경과장 장영동  예 돈사.
이상훈 위원  마조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규모하고 축사하고 마을 거리가 얼마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장영동  거기는 그렇게 많이, 거리가 한 100미터 200미터 정도 그정도.
이상훈 위원  축사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환경과장 장영동  200두 정도.
이상훈 위원  입법예고에 주민의견이 들어와서 저도 조금 고민스러운데, 마조 외에는 그런 큰 주민 피해 접수가 되지는 않았나요?
○환경과장 장영동  저희 단양군에는 규모가 소인 경우에는 대개가 규모가 작은 규모로 해서 저희가 뭐 인허가 절차 없이 사육할 수 있는 규모, 이 이하로 대개가 하고, 돈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커서 허가로 해서 나간 부분이 있는데, 우사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한우농가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면 특별한 문제점이 주민 민원 외에 발생될 문제점이 있나요?
○환경과장 장영동  일단은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 규제를 강화시킨 부분은 계속해서 민원발생이 야기되는 부분이 축사라든가 돈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들하고 갈등문제가 그동안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갈등도 있었고, 또 단양군이 청정지역을 어떤 강화를 해서 어떤 관광이라든가 어떤 그런 쪽에 깨끗함을 강조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뭐 조례를 한 것도 기존에 있는 축사나 돈사나 영위하는 분들은 우리가 그대로 두되, 대규모로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본 조례를 마련을 했고, 어떤 이런 쪽이 있고 지역주민들의 축사나 돈사 같은 경우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소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들은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화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이상훈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에 연속선상에서 한우협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신축은 아니고, 거의 증축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부서입장에서 기존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제한사항을 500미터 밖에서 신축하는, 500미터 밖에 신축 및 증축 시에도 주민동의 70% 이상을 제한사항으로 두는 것처럼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축사를 신축이 안 되면 증축이라도 주변주민들의 동의 70% 정도를 얻어서 허용하는 방법은 고려를 해주실 수 있나요?
○환경과장 장영동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시설을 보완하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하는 부분.
  20%까지는 증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20%까지는 지금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지금 한우협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20% 이상을 증축하기 원해서.
○환경과장 장영동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기준의 개념이 아니고, 한우 어떤 축사에 대해서 거리를 완화해달라는 쪽으로 오히려 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김광표 위원  신축도 가능하게 하고.
○환경과장 장영동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100미터에서 200미터 정도면 이것이 어느 지역을 들어가든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환영할 주민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자기 주거 지역에 100미터 200미터 떨어진 지역에 축사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어느 주민들이 반기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다른 의견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것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시점에서 운영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인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과장 장영동  예 그 이전에 허가 나간 부분은 다 그대로.
조성룡 위원  그럼 여기 한우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축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여기 영향지역 내에 세대 70%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보면, 괄호 해놓고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제한거리 1킬로미터 이내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거 밀집지역이라고 한다면 이것 어떤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장영동  저희가 주거밀집지역은 5호 정도 가구가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을 저희가 주거밀집지역으로 해서 기준을 두고 있고요.
  어.
조성룡 위원  그러면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라고 그러면, 그 경계에서부터 밑으로 반경을 그리는 것이에요?
○환경과장 장영동  예 그 경계로부터 저희가 반경을 그려서 기준을 담아놨습니다.
조성룡 위원  혹시 이것을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가 아니고, 어떤 축사로부터 제한거리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것 지금 주거밀집지역하고 축사경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장영동  예 그 부분이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인데, 저기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완이 된다고 한다면 축사 신축부지로부터 1킬로 반경 내에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주거밀집지역이면 집은 여기있고, 축사는 저 위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밑으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축사에서부터 받아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집에서 떨어진다고 그러면 도리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이해를 못 했었어요.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 몰라서.
○환경과장 장영동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부분은 조금 합리적으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축사 신축이나 증축 예정부지로부터 1킬로 반경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정안 체크해 놓으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산림녹지과장 신상균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단양 다자녀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오늘 또 저기 인구증가 지원 조례에는 또 개정을 시켰어요, 오늘 또.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세대를 바꿨어요.
  3자녀에서.
  혹시 이것도 2자녀로 맞추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몰라가지고 여쭤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지금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도 같은 내용이 그대로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 증가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정리를 더 완화를 시켜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 권익이라든지 이 부분 자체에서 다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휴양림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정이라는 개념을 3인 이상으로 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인구증가는 특별한 사항이라 그 말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예.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던.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상훈 위원  네.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그것이 소선암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자체사업으로다가 그 박달재휴양림하고 소선암 휴양림하고만 별도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박달재 휴양림 조례에도 단양군민은 할인할 수 있는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선암하고 박달재휴양림만 협약을 해서 할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백산자연휴양림에는 이 내용이 담겨져있지 않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객실.
  여유객실 같은 경우 10% 범위 내에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유형별로 각 객실을 다 여유객실을 두신다는 말씀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약시스템이 산림청에서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시점에서는.
  그러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거나 어떤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조금 확대를 해 놔야지 저희가 필요할 때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10%를 담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10% 범위 내라고 그러면 객실이 몇 개 정도가 되죠?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지금 저희가 백사관 체험장까지 하면 총 45개 객실이 있습니다. 
  한 4개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안전건설과장 한정웅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 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안전건설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안전건설과장 한정웅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본 안건 제5조와 6조에서 구상권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6조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
  반환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저희들이 당초에 지원금액을 산정했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서 비용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구상권이 원인제공자가 자기가 판단을 했을 때 과도하게 부과되었다던가 그랬을 때 이의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구상권에 대한 금액을 산정할 때 적절한 산식이라든가 통상적인 단가를 적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합당하냐 불합리하냐만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이 구상권에 관한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조례에서 다루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인가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금 모호하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을 판결 받으려면 재판으로 하든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저희들이 어쨌든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서 판단을 하는 사항인데, 어쨌든 원인제공자하고 단양군하고의 의견이 불일치가 되면, 행정소송까지, 금액이 클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도 뭐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금액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요새는 비용이 상당히 크게 확산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도 예상이 되고, 어쨌든 구상권이라는 조항을 삽입을 해서 어쨌든 군민들한테 경각심을,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광표 위원  그래서 이 반환 그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판단을 할 때 군수나 기타 기관에서 담당기관에서도 부서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그렇죠.
  이분이 이의제기하는 항목이 어떤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이정도 비용으로 추정이 되는데, 단양군에서 반환한 금액이 크다 작다는 그런 이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하든지 다툼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36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위원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6.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별표에 이용료 감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중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족 가족들이 예우를 받을 권리가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예외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이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법률규정에서 따온 것인데, 그 법에서도 보면 가족까지 감면을 해주는 것은 공공 등의 이용지원 거기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해 가지고, 이 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 없는 조부모 제1항 제2호 자녀의 경우에 양자는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이 없어서 입양한 사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유족까지는 많은 시설에서 감면을 해주는데, 그 가족까지, 유족의 가족까지 감면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효, 원효시설이라든가 고궁, 공원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저희 단양군에 조례에 의하면 지금 감면 조례가 여기 만천하스카이워크뿐만 아니라 소백산자연휴양림, 소선암자연휴양림 이런 관계법령에 의해서 다 감면 혜택이 다 있거든요? 
  그럼.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감면 혜택은 있는데, 유족까지는 감면을 해주는데, 유족의 가족까지 감면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만천하스카이워크가 유일합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 그 어디지? 
  저희 조례에 관광지 이용료 감면.
  단양군 관광지등 이용시설 및 입장료 징수규칙에 보면, 거기도 지금 개정 올리기 전 내용하고도 똑같은 내용으로 기재 되어있거든요? 
  유족 또는 가족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상 어렵다고 한다면 전 조례를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글쎄요.
  그 조례가 어디까지 적용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멘트를 하면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유족까지는 유족증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가족은 현실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가족증명서나 이런 것으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그런 것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죠.
이상훈 위원  확인 불가능하다.
○정책기획담당관법무규제개혁팀장 김상철  법무규제개혁팀장 김상철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서 휴양림에 대해서 가족은 다 뺐습니다.
이상훈 위원  가족은 다 뺐다고요?
○정책기획담당관법무규제개혁팀장 김상철  예.
이상훈 위원  지금 소백산자연휴양림에 올라온 조례도 보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9조의 7인가? 
  거기도 보면 이 똑같은 사항이 법령에 대해서만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지금 국가보훈 대상자에서도 소백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무공수훈자, 공상군경, 전상군경 여기까지만 이지, 그 가족까지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그 가족까지 해주는 경우는 없고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면, 고궁 등 67조에 보면, 고궁 등의 이용지원 이렇게 해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 현실상 어렵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만 다른 조례에도 유사한 내용이 다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여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예 이제 만천하스카이워크가 점점 더 범위도 넓어지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여기보면, 알파인코스터 만천하슬라이더가 3000원 상당 단양사랑상품권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3000원이라고 한다면 상품권을 어떻게, 우리 상품권이 1000원 짜리나 3000원짜리가 지금은 발행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감면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왜 저기 자매결연 맺은 도시와의 관계에서 이것 조금 감면해주게 되어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우선 그 자매결연 관계는 조례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지역주민에 준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현재도 하고 있고.
  상품권 문제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3000원 권의 조례가 통과가 되면, 3000원 권을 발행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발행을 새로 한다고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리고 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면률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그 만천하스카이워크 홈페이지로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자체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군 홈페이지 보다는 만천하스카이워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상품권을 3000원 짜리를 새로 발행하려고 하면, 그 무엇이라고 하죠? 
  원판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비용이 솔찬케 들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만천하슬라이더를 15000원으로 그냥 받고 5000원 짜리를 상품권을 주는 게 더 단양으로써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사랑상품권을 최초 발행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기존에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액면만 수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만천하슬라이더 이용료를 13000원 받고, 단양사랑상품권 3000원 주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는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만천하슬라이더에 상품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알파인코스터가 15000원인데, 전망대 3000원 감면요금을 없애면 18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3000원이 인상이 되는데, 그 3000원짜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알파인코스터 이용하시는 분을 만천하스카이워크 이용료는 따로 3000원을 받으니까 18000원이 되는 것으로 되는데, 여기에서 3000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그리고 만천하슬라이더도 기존에 10000원이었는데, 13000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그 인상되는 3000원의 상품권 3000원 짜리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그 이 조례를 위해 가지고, 상품권 3000원짜리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을 여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중에서도 유통이 되겠네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작비용이 달라질텐데, 상당할텐데.
  이것을 5000원짜리 한 장 만드나 10000원짜리 만드나 금액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인쇄비는? 
  그런데 3000원짜리를 앞으로 더 자주 유통이 되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단양의 시장이 3000원짜리가 상품권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다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밖에서 지금 3000원짜리가 다 다니고, 10000원짜리가 앞으로 그러면 활용이 덜 되고, 지역경기활성화에 도리어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쇄비는 10000원짜리 1장이나 3000원짜리 3장하고 3배 차이가 나고.
  지난번에 쓰레기 그 대형스티커 그 제작하고 똑같은 영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같은 유형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그 안에만 쓰면 되는데, 지금 만천하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단양시내가 전부 다 3000원짜리가 발생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서 이 사항은 이것으로 인해서 단양 지역경제가 확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바뀔 수 있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선 저희들도 심도있게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3000원 권 발행해서는 발행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고요.
조성룡 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인쇄비 더 들어가든 말든 발행이야 되죠.
  1000원짜리는 발행이 안 되겠어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같죠.
  동일하죠.
  제작비용은 어차피 3000원이 되었든 5000원이 되었든.
조성룡 위원  아니에요.
  10000원짜리 1장 인쇄하는데, 500원이라면, 3000원짜리를 쓰게 되면, 3장을 인쇄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다르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똑같이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러니까 10000원, 3000원짜리 3장해서 9000원 인쇄비가 3배가 든다 그런.
조성룡 위원  그렇죠.
  예.
  그러고 10000원짜리를 잘 활용 안 하죠.
  3000원짜리 이용하죠.
  가서 거스름돈 안 받고 하는데, 3000원짜리 이용하지, 누가 10000원짜리 이용을.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경기에는 다른 영향이 미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3000원 짜리가 지금 다시 상품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소장님? 
  지금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글쎄요.
  3000원 짜리가 발행이 된다고 해서 10000원짜리가 덜 유통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조성룡 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인쇄비는 3배가 들어갈 수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쓰면서 물건을 살 때 어느 정도 사야지만 거기에 대한 그 저기 거스름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불편함보다는 차라리 3000원짜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편리하게 쓰려고 3000원짜리를 더 이용할 수가, 주민들은 그렇게 할 것이에요.  
  관공서는 물론 아닐 수도 있을른지 모르겠는데,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것 때문에 3000원짜리를 다시 발행하는, 그런 유통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장 이용료도 같이 포함이 되었네요, 그죠? 
  이 조례에.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신설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신설되는 것이에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위원장 장영갑  그러면 지금 어디가 신설되는 데가 있어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위원장 장영갑  예.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단독동, 휴양림 단독동 앞에 있습니다. 
  기존에 물놀이장 조성하려던.
○위원장 장영갑  그 앞에 작은데?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위원장 장영갑  아 거기 파크골프장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조성 다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저는 금시초문인데.
  거기 사용료를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 제2항의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누락되어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 일단 기존 조례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표준안이 되는 국립휴양림 관련 규정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없고.
  어차피 그 이 요금 인상하게 된 것이 지역펜션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또 다른 휴양림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는 입장료가 주차료가 면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우리 지역의 수급자는 이미 지역주민으로 적용이 되어서 3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조항을 넣는다면 결국은 다른 지역의 수급자를 감면해주는 것 밖에 안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정확한 국유, 그러니까 표준안에 빠진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산림복지바우처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 소외자들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사업인데,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으로 규정되어있고, 지원규모하고 금액은 보면, 연간 10만 원의 바우처카드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고 이 바우처 카드를 받지 않더라도 소외계층은 또 객실 예약하는데 있어서 우선객실이 그러니까 소선암도 그렇고, 소백산도 그렇고 우선객실이 하나가 배정되어서 우선적으로 그런 소외계층이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감면대상에 넣는다는 것은 특혜로 진짜 너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고, 오히려 소선암 휴양림 감면 규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삭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344쪽에 임산물 체험료가 있는데, 여기 제가 몰랐었는데, 임산물 체험활동도 지금하고 있는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특별히 임산물 체험을 위해서 입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강미숙 위원  그럼 거기에 숙박이나 체험하러 오신분들이 거기에 도라지 더덕 이런 것들이 거기서 채취할 수 있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이제 기존에 10여년 전에 화전민촌을 운영할 때 그때 이제 조성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도라지라든가 더덕 산양삼, 취나물은 제가 봤고요.
  취나물은 맞는데, 도라지하고 산양삼은 제가 둘러봐도 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계절별로 산나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널려있는 상태고요.
강미숙 위원  그럼 혹시 지금 취나물 같은 것은 나오는 시기인데, 지금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임산물 채취하기 위해서 특별히 입장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례에 꼭 이렇게 담아놔야 될까요?
○위원장 장영갑  아니 그 저기 산양삼도 오래전에 심기는 심었어요.
  그런데 관리를 잘 안 해서 그런데.
  그 산양삼하고 도라지하고 심었어요.
  예.
강미숙 위원  이것도 그렇고.
  그러면 트랙터 마차는 저기 어떻게 생긴 것이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트랙터 뒤에다가 그 마차를 달아 놓은 것입니다. 
  트랙터가 끄는 마차고요.
  마차 맨 위에 말이 끄는 마차고.
강미숙 위원  그러면 말이 끄는 것은 5만 원이면, 여기에 뭐 가족이 타거나 이런 것일 테고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4인용도 탑승이 가능하고.
  트랙터 마차는 25인승이고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 25인승이요? 
  그러면 전기카트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어떨 때 이용을 하는지요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전기카트는 우도에 있는 전기카트입니다. 
  전기카트인데, 급경사지가 많아서 사실상 1명이 그냥.
강미숙 위원  혼자서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탑승은 3명까지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거기 급경사가 많아서 가장 좋은 것은 1명만 탑승하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강미숙 위원  그럼 거기 트랙터마차는 몇 대나 있어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트랙터마차는 1대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1대만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마차는 제설작업 이런 것을 위해서 해 놨던 것에 뒤에 트레일러로 제작을 해서 그렇게 1대가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것 조금 궁금한 것이 다자녀 가정도 증명서가 있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으로 어떤 혜택을 보려면 그것을 제시를 해야.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이제 본인 신분증이 있고요.
  거기에 사진 찍어서 많이 가지고 다니세요.
  생년월일을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사진 속에 본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식이 셋 이상이면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 사진을 찍어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예.
  실물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조성룡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도 마찬가지인가요? 
  갖고 다니나요, 그것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수급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있나요, 이게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수급증명서도 있고.
조성룡 위원  개인별로 그것이 다 있나? 
  그것이 만약에 이중에 누가 어느 한 사람이 가족 중에 온다고 그러면 다 각자가 다 있나요? 
  잘 모르겠네, 이것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세대주만 있을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대주가 아닌, 여기는 수급권자면 그 가족들 누구나 다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렇죠.
조성룡 위원  그러면 증명서를 거기서 운영하면서 그렇게 가능한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상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서.
조성룡 위원  예약할 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지금 다 숲 이음으로 산림청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부자료는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성룡 위원  내부자료가지고요? 
  글쎄 혹시 운영에 문제는 없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그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그것이 수요가 계산이 되어서 만든 것인가요? 
  아니면 뭐 할 게 없어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수요가 어떤 계산이 된 것은 아니고요.
오시백 위원  적당히 할게 없어가지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아니죠.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들어주다보니까 마차도 그렇고, 전기파트도 그렇고.
오시백 위원  그럼 거기 채도 빌려주는 것이에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오시백 위원  채도 거기 있어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예 다 있습니다. 
  볼하고 다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테스트도 한번 해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오시백 위원  그럼 거기 앞에 그 잔디 기존에 심어져 있었잖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네.
오시백 위원  그럼 어떻게 굴곡지게 이렇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잔디.
  예.
  그것을 이용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 어드벤쳐 있잖아요? 
  네트.
  그럼 거기는 안전요원 상주되어있는 것인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운영할 때만.
오시백 위원  운영할 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승마교관들이.
오시백 위원  한분 나가계신 것이에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승마교관이 네트어드벤쳐하고 파크골프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같이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오시백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파크골프 있잖아요? 
  이것 안전도 조심하셔야 될 것인데.
  이것이 100미터 이상씩 착착 나가잖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런 골프가 아니고요.
  골프공도 일반골프공보다 훨씬 큽니다. 
  게이트볼 크기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채도 한 가지 뿐이에요.
  한 가지 뿐이라서 이것이 채 구조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볼이 절대 튈 수가 없는.
조성룡 위원  아니에요.
  파크골프 해보셨어요? 
  제가 저기 지도 자격증이.
  그것보다도요.
  그것이 진짜 위험해요.
  그 저기 치게 되면 120-130미터 나가고 잘 치는 사람 얼마든지 다 가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 이것 애들만 놀 수 있게끔 해놨나 어떻게 해놨나 궁금해서 저도 지난번에 갔었어요.
  일반인들이 애들이 한다고 그러면 꼬마들이.
  그냥 옆에서 툭툭친다면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려고 한다면 위험성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잘못치면 어른들 치달라면 다리 나가요.
  그게 공은 크잖아요? 
  파크골프채 치면 충분히 나가요.
  그 4-50미터 거리가 짧잖아요, 더군다나.
  장난으로도 치게 되면 사고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소장님 관심갖고 안전도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냥 어떤 그 다른 것하고 달라요.
  위험성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파크골프는 거리가 상당하고, 가까이는 뭐 바로에요, 그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 저희는 타석에 무엇이라고 하죠? 
  티 같은 것 없이 평면가닥으로 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평면가닥으로 해도 혹시 그 사람이나 장난으로라도 치더라도 그냥 나가면 보통 50미터 같은 것은 일도 아니게 나가요.
  100미터 정도 조금은 힘 써버리면 120-130미터는 쉽게 나간다는 말이에요? 
  혹시 거기 꼬마애들만 와 가지고 하게 되면 힘이 안 드니까 되는데, 뭐 청소년들 장난삼아 쳤다가 나가면 옆에 사람들 아예 그냥 바로 저거해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관심갖고 안전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 저희 파크골프장은 최대거리가 전체가 125미터정도 되고, 9홀 중에서 최고 긴데가 27미터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칠 정도의 규모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족단위로 그냥 간단히 즐길 수 있는 그정도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조성룡 위원  안전 그 좀 한번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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