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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11월 27일(금) 09시57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정책기획담당관)
  4.  3.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6.  5.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7.  6.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8.  7. 단양군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농업기술센터)
  9.  8. 단양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의원)
  10.  9. 단양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안(김광표 의원)
  11.  10. 단양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강미숙, 김광표 의원)
  12.  11. 단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의원)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정책기획담당관)
  4.  3.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6.  5.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7.  6.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8.  7. 단양군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농업기술센터)
  9.  8. 단양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의원)
  10.  9. 단양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안(김광표 의원)
  11.  10. 단양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강미숙, 김광표 의원)
  12.  11. 단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의원)

(09시57분 개회)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09시58분 정회)


============ 의견 조정 중 ==============

(14시58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단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단양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의원)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9. 단양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안(김광표 의원)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안」
11. 단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의원)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3.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단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단양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의원)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9. 단양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안(김광표 의원)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안」
11. 단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의원)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정책기획담당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은 안 제4조 제4항에 단서조항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8. 단양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의원)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9. 단양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안(김광표 의원)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안」
11. 단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의원)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정책기획담당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은 안 제4조 제4항에 단서조항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7. 단양군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안 제3조 제1호 및 제2호 중 “보급”을 각각 “공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예비육묘 보급으로 영농시기를 놓친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영농시기를 놓친 농가에 대한 예비묘 공급 및 영농지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의 제목 “생산·공급계획”을 “묘의 생산·공급”으로 수정하고, “군수는”을 “군수는 묘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하여”로 수정하며, 안 제6조 제1항 중 “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을 “육묘장에서 생산한 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1항 및 제3항 중 “보급하는”을 각각 “공급하는”으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보급하는”을 “생산한”으로, “보급할”을 “공급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신청작목의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경영체에 대한 묘 공급량은 최대 1,000㎡의 면적에 식재 가능한 본수로 한정  한다. 로 하고 제11조 중 “구입대금”을 “판매대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수정 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 단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의원)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정책기획담당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은 안 제4조 제4항에 단서조항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7. 단양군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공동육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안 제3조 제1호 및 제2호 중 “보급”을 각각 “공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예비육묘 보급으로 영농시기를 놓친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영농시기를 놓친 농가에 대한 예비묘 공급 및 영농지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의 제목 “생산·공급계획”을 “묘의 생산·공급”으로 수정하고, “군수는”을 “군수는 묘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하여”로 수정하며, 안 제6조 제1항 중 “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을 “육묘장에서 생산한 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1항 및 제3항 중 “보급하는”을 각각 “공급하는”으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보급하는”을 “생산한”으로, “보급할”을 “공급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신청작목의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경영체에 대한 묘 공급량은 최대 1,000㎡의 면적에 식재 가능한 본수로 한정  한다. 로 하고 제11조 중 “구입대금”을 “판매대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수정 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 단양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강미숙, 김광표 의원)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0년 12월 16일에 개의되는 제29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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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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