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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5월 18일(화) 9시57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6.  5.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7.  6.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문화체육과)
  8.  7.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9.  8.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10.  9.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11.  10. 단양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위원)
  12.  11. 단양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이상훈 위원)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6.  5.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7.  6.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문화체육과)
  8.  7.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9.  8.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10.  9.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11.  10. 단양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조성룡 위원)
  12.  11. 단양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이상훈 위원)

(09시57분 개회)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5조 중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공기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에”를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공기업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안 제5조 단서 중 “읍면에 읍면 복지회관 운영 위원회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를 “읍면의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로 안 제12조 제1항 제1호의 “10:00”를 “09:00”로, 안 제12조 제1항 제2호의 “10:00”를 “09:00”로 안 제15조의 본문 중 “7일 전”을 “5일 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 제6조 제1항 중 “의회”를 “단양군의회” 로 안 제6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보고 방법 등은 의회와 협의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5월 20일에 개의되는 제29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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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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