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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6월 23일(수) 11시01분


  1. o 의사일정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7.  6. 단양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0.  9.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10.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2.  11. 단양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단양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단양노인보금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단양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별방문화센터(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1. o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7.  6. 단양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단양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양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0.  9.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10.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2.  11. 단양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단양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단양노인보금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단양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별방문화센터(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11시01분 개의)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안건상정에 앞서 제298회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표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표 의원입니다.
  제298회 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 수해 복구공사 등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하여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류 한우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양군 행정사무가 올바르게 처리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1조 및「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집행부로부터 총 89건의 감사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서류감사는 확대하고 대면감사는 최소화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과 개선 방안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업무추진 실태가 미흡하거나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15건과 모범·우수사례 3건 등 총 18건이 도출되었으며, 대표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먼저, 모범·우수사례로,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조기 개소로 지역주민의 조기 면역 획득 기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백신접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팬데믹 완전 종식의 희망이 손에 잡힐 듯하면서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과 비교한다면 현실대응은 훨씬 진일보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스트레스 정도는 가히 그 심각함이 엄청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럴수록 온 군민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시발점인 백신접종을 적극 추진하고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조기에 설치하여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고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백신의 조기 접종 확대로 조기 면역 형성을 위하여 모든 공직자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은 물론 보건소와 재난관리담당부서의 신속한 협업과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접종시 각 읍면의 긴밀한 협조로 접종대상자 예약 및 이송이 가능했으며 체계적인 접종 환경 구축으로 다수의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타 시군과 비교하여 85.5%라는 높은 접종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조기접종 조기면역 획득으로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수사례로 「수해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복구로 지역경제 활성화」 입니다.
  지난해 우리군은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평균 532밀리 라는 많은 비로 사망 3명, 이재민 193세대에 357명, 주택 피해 전파 2가구, 반파 9가구, 침수 183가구 등 재산피해 1856건에 390억 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수해 피해에 대한 중앙부처의 재난피해 합동조사 시 적극적인 의견 제시 등을 통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받아 피해액 390억 원 대비 약 4배에 달하는 1560억 원의 복구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공공시설 지원사업은 군비부담금 없이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가평지구, 어곡천, 대가리천 등 해당 지역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기능복원에 더한 항구적인 개선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며 또한,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업비 확보를 적극 피력한 결과 도내에서 가장 많은 개선복구 사업비 확보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우수사례로 「농업인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 예산절감」입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경영비용 경감을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양군과 농협에서는 농업인 5617명 중 2998명에게 군비 40%, 농협 40%, 자부담 20%의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농촌의 고령화로 수동식 분무기 사용에 어려움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분무기를 대량 공동구매하여 개인별 구매 시 35만 원, 소량 단체구매 시 27만 원 대비 매우 저렴한 11만8000원에 구매하여 군비, 농협 각각 1억5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비료, 농약, 퇴비 지원 등에도 적용을 검토하여 시행한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농업인의 자부담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기간 중에 발견된 시정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달맞이길 경관 조명사업」과 관련해서는 관광객들에게 특색 있는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달맞이길 경관 가로등 및 경관조명사업 예산을 2020년 5월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나 디자인 확정과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금년도 4월에 본 사업이 준공되어 봄 관광 성수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야간경관조명사업 추진 시 동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철저한 사전 준비로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되어 관광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을별 체력단력시설 관리 소홀」과 관련해서는 체력단련시설의 관리부서가 2019. 1. 11.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변경되었음에도「단양군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관리부서가 개정되어 있지 않으며 영조물 배상공제 정기등록을 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여야 하나 현행화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관련 훈령을 개정하여 관리부서를 현행화하고 지침에 의거 읍면장은 수시 또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후 관리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가 되도록 하며 문화체육과장은 체력단련시설에 대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을 재무과에 신청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성면 복지회관 건물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는 건물 벽면 타일 낙하 주의, 건물 앞 주차 및 보행 금지하는 현수막을 오래전부터 게시하여 안내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수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신속한 정비를 주문하였습니다.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관련해서는 단양군의 위탁 시설인 단양다사랑 노인요양원, 단양노인보금자리, 단양노인전문요양원 등이 도립안동노인요양병원과 의료협약을 맺고 있어 관행적으로 안동으로 환자들을 보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단양군 노인요양병원 등 관내 병원 이용률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계약 체결 시 관내 병원을 우선 이용하는 규정을 포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시간외 근무」와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 시각장애인협회장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어 민원의 소지가 있으며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을 초과 근무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녹조 제거용 수산화 화합물 제조기술 성과 활용 미흡」과 관련해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군비 2억 원씩 총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추진된 백운석을 이용한 녹조 방제용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고 실제 상업화를 위한 활로를 모색하였으나 제품화에 대한 진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상품화와 대상기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도비 확정 내시 예산 미반영」과 관련해서는 시멘트, 석회공장, 노천광산의 먼지 등 발생과 함께 백두대간으로 둘러싸인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대처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2018년도에 미세먼지 원인분석 및 대기환경 대책 수립용역을 추진하고자 2019년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대상사업을 신청하여 충청북도로부터 도비 4000만 원과 군비 6000만 원에 대한 확정 내시를 받아놓고도 2019년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반납하여 소중한 기회를 상실하고, 적기에 적절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기 확정되었던 예산이고 그간 지역자원시설세 활용이나 미세먼지 저감 등에 충청북도의 환경기금을 이용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였기에 다시한번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건강과 환경 보전에 단양군의 행정책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영농 폐비닐 수거 민원처리」와 관련해서는 영농 폐기물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이 깊이 인식하고 마을별로 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수거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단양군, 한국환경공단에 영농폐기물 수거 시급을 건의하였으나 주민 불편은 매년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의 수거 시스템과 예산 운영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도출되면 적극 개선하여 추후 영농폐기물 처리 지연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 감시 드론 운영」과 관련해서는 맑고 깨끗한 단양군 대기질을 위하여 2020. 6. 19.에 구매한 드론을 운영 계획의 미비 및 운영 인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대기질 측정 등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실제 지도점검에 드론을 활용하는 타 자치단체의 운영방법 및 인력 운용방안 등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드론을 업무에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논 면적이 줄어들고 밭 면적이 증가된 시점에서 수리계 대부분이 유명무실한 관계로 정확한 수리계 조직 현황파악과 관련 단양군 수리계 관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자연발생 낚시터 관리」와 관련해서는 낚시객 증가로 인해 불법어로행위 및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으나 행정력 부족으로 충분한 계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불법어업 행정처분 건수는 지난 3년간 4회로 극히 저조하며 배터리 사용 등 불법어로행위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불법어로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 현수막 게첨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감시원을 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업용 물탱크 운영」과 관련해서는 남천리 멀골 밭기반 조성사업 물탱크 설치와 관련 가압용 물탱크와 배수용 물탱크 사이 약 450미터 구간에 관로가 누수되어 농업용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누수 구간에 대한 정밀탐사 후 복구작업을 주문하였습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요원」과 관련해서는 소나무류 이동단속요원 선발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었고 근무시간 중 무단 이석 등을 지적하면서 제도개선 건의와 근무시간 준수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요구하였습니다.
  「평동리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평동리 지중화사업 중심구간의 건물주에 대한 지상기기의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설명회 부족으로 공기지연 및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함을 지적하며 별도의 주민설명회를 통한 이해 및 의견수렴을 주문하였습니다.
  「폐펌프류 관리 소홀」과 관련해서는 하수처리시설 펌프류를 교체 후 폐펌프류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 소요조회를 한 후 결재를 받아 불용을 결정하고 매각하는 등 처리해야하나 별도 조치 없이 보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지적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영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감사활동과 현지 확인을 통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김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위기간동안 서류 감사와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강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298회 정례회를 맞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는 6월을 맞아 밤낮없이『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건설』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류한우 군수님과 코로나19 대응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군민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8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은 6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1일 조례안을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특위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원안가결” 하고,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단양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토론과 안건심사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7조 제3항 “센터에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를 둔다.”를 신설하고 안 제8조를 삭제 및 현행 조문 제8조 중 “통할”을 “총괄”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상하수도사업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둔다.” 를 “상하수도사업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로 수정하고 안 제15조를 삭제 및 현행 조문 제15조 중 “통할”을 “총괄”로 수정하였으며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5항 중 단서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의거 시·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3조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제4항”은 관련 규칙이 2021. 6. 14. 제정되어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단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안 제7조제5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하여 위촉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이외에 조성룡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추가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사항에 더하여 부칙 제2조제1항 중 ‘기술지원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제2조 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으로 추가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설명과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서 배부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폐지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시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의원입니다.
  제298회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 5일부터 19일까지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김진태, 박상용, 임종만, 강미숙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9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6월 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고, 6월 22일, 1일간 운영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거친 후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유사시 집행하는 것으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35건, 55억678만7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47억4415만4540원이고, 이월액은 5447만 786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815만4600원입니다.
  예비비 승인 사유는 코로나19 대책반 운영, 돌발해충 긴급방제, 코로나 극복 뉴딜사업 추진, 집중호우 재해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이후 특별교부세와 충북도 재난지원금이 교부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은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공감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지출 결정액 대비 1%의 이월액과 12.86%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세심한 추계를 통한 예비비 지출 결정과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출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지출 승인된 것으로, 집행부의 요구안대로󰡒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규모로서 우리군의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806억1346만2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210억6828만6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595억4517만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109억5604만 원의 104.9%인 5360억8847만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3%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47억8014만4000원의 99.4%인 445억2498만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1%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77.23%인 3946억2957만 5000원을 집행하고, 974억5859만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52억4431만2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59.04%인 264억3871만7000원으로 집행하고, 62억1198만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15억 5426만1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순세계잉여금은 총 539억5641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26억5731만 원 이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는 112억9910만3000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1013억1298만6820원으로 일반회계가 951억97만1880원 이고, 특별회계가 62억 1198만4940원입니다.
  202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당해연도에 2725만9000원이 발생하고, 2억3779만5000원이 소멸되어, 전년도 대비 2억1053만 6000원이 감소한 22억996만5000원이며, 전액 일반회계 채권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 우리군 채무액은 없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총 5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6억4098만5000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52억4575만7000원보다 6억477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특위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총 2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특위 위원님들 간 충분히 공감하며, 실질적인 개선 노력의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단양군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정 확대 방안의 세심한 검토를 당부하면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째 단양군의 채무가 없는바, 장기간 우리 군의 높은 재정 건전성 유지와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준 집행부에 격려와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 시대 조기 극복과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감액 또는 폐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효과가 발생하는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를 위해 우리군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적극적인 단양군 재정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세심히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도출한 것인 만큼,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노인보금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총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단양군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4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주민복지과장 김선기입니다. 
  단양군 위탁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단양 노인복지관 등 단양군 위탁사회복지시설 4개소 운영이 위탁기간 종료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단양군 위탁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련 근거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단양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으로는 단양노인복지관 단양장애인복지관 단양노인보금자리 단양노인전문요양원등 4개시설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사학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수탁선정심사위원의 구성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심의회 및 결정 후 11월 경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사회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단양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단양노인복지관 단양장애인복지관 단양노인보금자리 단양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각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각 사회복지시설의 재산 및 비품 장비의 사용과 유지관리, 시설운영 관련업무 지침에 명시된 사업등이며 지역주민이 사회복지증진과 효율적인 시설운영등을 위한 사무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각각의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 및 지속적인 주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계약추진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업무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노인보금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별방문화센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단양군 공유재산인 별방문화센터의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를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별방문화센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농식품부의 창조적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32억 원의 사업비로 영춘면 별방1리 별방2리 만종리 장발2리를 한 개의 권역으로 묶어 사업을 추진 지난 해 12월 완공하였습니다. 
  신축된 건축물인 별방문화센터는 농특산물 가공 및 도자기 문화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지역 주민의 수익사업을 통한 마을 자립성 확립과 지역경제 발전 등 원활한 활용을 위한 무상사용수익 허가에 대하여 단양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7조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은 영춘면 장발리 220-1번지의 별방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신축된 별방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층 규모에 연면적 353.9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층은 181.14평방미터의 면적에 방앗간 및 도자기 체험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172.8평방미터로 문화센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사용수익허가자는 마을에서 구성한 태산영농조합법인으로 완공시설물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지역농특산물 판매활성화, 그리고 영농소득 증대로 주민 자립화에 기여하고 사업효과 창출을 위하여 5년 기간으로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허가 조건은 손해보험 등 보험료와 공제회비 재산의 관리에 따른 공과금 및 운영비 대수선을 제외한 소규모 수선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다만 재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여 노후로 발생되는 대수선부분은 소유자인 단양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조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별방문화센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별방권역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신축된 행정재산인 별방문화센터를 태산영농조합법인에 무상으로 사용 수익허가를 해주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4조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9조의 2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태산영농조합법인은 별방문화센터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별방문화센터 운영비 충당과 기타 권역사업으로 설치된 각종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자금확보등을 목적으로 별방권역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별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자립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당법인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하는 것은 관련법령 검토결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행정재산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 수선비 등에 대해 사용자와 소유자의 책임분담을 명확히 허가조건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별방문화센터 운영의 지속가능한 자립화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별방문화센터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별방문화센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계획된 제29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53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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