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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6월 14일(월)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농번기로 바쁘신 중에도 출석하여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우선 주관과장으로부터 부의 안건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고 현지 확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부의안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입니다.
  9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92년도 단성면 청사 신축시 편입된 2필지 안금자씨 소유의 전 238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청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하여 추후 재산권 행사에 만전을 기하고져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향산석탑 부지 매입의 건은, 91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물 제405호 향산석탑 문화재 보호 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 223평방미터 및 건물을 매입정비 하여 관내 문화재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편입부지 매입건은 날로 늘어나는 생활쓰레기에 반입증가로 향후 2년 후면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접하여 있는 사유지 3필지 15,176평방미터를 매입하여 현 쓰레기장을 확장하므로서 향후 약 8년간의 쓰레기 매립문제를 해소하고자 본 매입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토지교환의 건입니다.
  90년도 수해와 관련해서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철거하였던 북상리 마을회관이 91년 11월경 완공된 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상수도 및 전기시설을 할 수 없어 민원이 야기되는 바 이를 해결코져 준공검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군 소유토지 21평방미터가 무단점유된 사항이 적발되었고, 그 후로 93년 4월 30일 북상 마을에서 군유지와 마을 소유토지를 교환 요청하여 검토결과 불법사항에 대하여 기 고발조치 되었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의 부분의 건물 철거보다는 북상리 마을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토지를 교환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교환코져 하며, 또한 북상교 진입로 편입 사유지는 제18회 단양군 의회에서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되었던 사항이나 교환 면적의 증감으로 인하여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토지매각의 건입니다.
  동 건은 매포읍 어의곡리 소재 백광소재에서 단양공장 창설시부터 계속 임대사용된 재산으로 지난 88년 석회석 제품 적치장 건축시 보군 토지 일부에 건축이 축조되었는 바 관내 기업보호, 기업애로 사항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차원에서 점유 부분만 매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점유 면적 약 285평방미터만 매각코져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의 건입니다.
  본건은 제19회 및 제21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간에 추진경위는 생략하고 재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본군에서는 공유재산 신청서를 반려하였고, 아울러 초지관리 시정지시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본군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중앙, 도 관계부서 및 본군을 수차 방문하여 초지 대부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지난 4월 23일 행정심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행정 심판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19회 및 21회 단양군 의회에서 집행부 단양군의 태만과 관리소홀을 이유로 유보 및 반려를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군에 있을 뿐 청구인과는 하등에 관련이 없다는 사유로 불허 처분은 취소되고 허가처분 되어야 하며, 농경지 또한 농지임대차 관리법 및 농수산부 훈령에 위배된다고 하나 청구인은 기존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바 단양군이 편의 위주적 부당한 행정 처리이기 때문에 초지 및 농경지 임대 불허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인이 행정 심판청구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인이 행정 심판청구 이유와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본 건을 재 상정한 것은 아니고 군정을 다루는 집행기관으로서 첫째, 당초 초지조성 취지를 살려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본건을 해결하자는 입장과 둘째로는 민원인이 초지 대부를 간곡히 계속 원하고 있으며, 비록 초지는 부실하게 관리하였으나 그동안 민원인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을 것으로 민원인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하고 다시 한번 민원인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당초 초지조성 목적대로 목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자 하는 입장에서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임대차 관리법 및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당연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다시 재 상정하게 된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의회와 군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여기에 따라서 일종의 요식절차를 본군에서는 만들어 놔야 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이왕이면은 추후라도 동 초지조성을 허가해 준다면 동 초지조성에 따라서 동 초지가 꼭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어서 민원인이 원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의회에서 심도깊게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더 민원인이 줬으면 좋겠다 라고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면서 동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39분)

○위원장 김영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의석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이규양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단성면 청사하고 가곡 쓰레기장 매립장 어의곡에 대한 가격이 말이죠, 어느 가격에다 준해 가지고 계산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매각시에는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공시가로 한다든지....
○재무과장 이건표   
  네, 매입이나 매각이나 한국 감정원에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략적인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상정한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금액을 일단 올려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매입하고 매각을 할 때에는 감정가에 의해서만 매입할 수 있고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것보다 더 많든가 줄든가 하는 사항은 아마 있게 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러니까 목장에 대한 임대료가 말이죠, 20만원인데 약 평균 따지니까 두가지 답변한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걸 부과시켰는지....
○재무과장 이건표   
  적성 목장 용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적성에 목장용지는 재산가액에 1000분의 1인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혜택을 정부에서 일부 특혜를 주기 때문에 임대료라든가, 세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싼 세율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런 세율이 좀 나와 있으면 의원들이 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재무과장 이건표   
  네, 그것은 세율을 추가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네, 알았습니다.
  (김종태의원 손듬)
○위원장 김영주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좀전에 과장님 답변중에서 공시지가로 현재 금액을 산정해서 매입이나 매각부분에 대한 것을 올렸다고 했는데, 만약에 본 안건이 통과가 되어서 매입에 들어갔을 시 현격한 감정가에는 차이가 나리라고 봅니다. 예산 감정가가 아니고, 지금 이게 공시지가란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네, 공시지가로 일단 올렸습니다.
김종태 의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공시지가가 향산 가곡면 땅에 30만원에 육박하는 공시지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산 석탑 말씀입니까?
  네, 향산석탑 관계는 조금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향산석탑은 대지로 되어 있고 또, 거기 건물하고 부속건물하고 포함되어 가지고 들어간 금액입니다.
김종태 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보통 공시지가는 감정가에 3분의 1정도가 형성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때로는 그보다 훨씬 낮은 금액도 산출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여기에 예상금액은 만약에 직접 매입에 들어갔을 시에는 삼배이상 상향할 요지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예산반영은 어떻게 요구할 예정입니까?
  현재 예산반영을 만약에 요구하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 올린 금액에 당연히 예상 요구액이 되어야만 하는데 이것이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입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지금 말씀을 조금,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단성면 청사 부지는 저희들이 감정을 아직 의뢰하지 않아서 공시지가를 적용했고, 향상석탑 부지는 사업부서인 공보실에서 감정의뢰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입장도 공시지가로 저희가 적용을 했고 향산석탑은 저희들이 감정한 감정가격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종태 의원   
  잠깐만요.
  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본 안건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금액이라고 표기된 게 있고, 단성면 청사 부지와 같이 향산석탑이나 쓰레기 매립장 부지와 같이 추정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추정가격은 쉽게 해서 감정을 해 본 가격이고, 일반 금액으로 나온 것은 공시지가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까?
  좀 알기 쉽게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도록 말이예요.
○재무과장 이건표   
  글쎄요. 그것은 말씀을 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산석탑 부지는 부속건물을 포함해서 기히 감정을 한번 사업부서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여기다 올려놓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토지, 건물, 주택이 48.6평방미터, 상수도, 담장, 나무, 보도블럭 이것이 다 포함이 돼서 감정가격이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단성면 관계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아직 실질적으로 의회에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하려고 아직 추정가격 공시지가만 올려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태 의원   
  재무과장님!
  만약에 그럼 이번 추경에는 본 매입가격이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네, 아직 안 올렸습니다.
김종태 의원   
  아! 올라와 있지 않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적성면 기동리 초지대부에 대한 건인데요.
  명백하게 전에 대해서는 전 16,354평방미터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의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 대부를 신청하고 있는 지금 기동리에 사신다는 분의 이름이 지금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분의 현재 주소지가 본 단양군으로 안 돼 있고, 서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에 대해서는 임대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행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본 안건이 의회에 상정될 수 있었던 것인지....
○재무과장 이건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변서에도 도 행정심판 청구답변서에도 지금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답변을 해서 올려 보냈습니다만은 본 저희들이 만약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조건부로 동 사항은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주민등록을 단양군으로 이전하고 6개월이 된 이후에 임대해 주는 방안을 저희들은 검토를 해서 그렇게....
김종태 의원   
  재무과장님, 본 안건이 통과되었을시 유사한 사람들이 본 안건을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것을 했을 때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의회에서는 부결시킬 수도 없고 안 해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 됐을 때에는 이 사실이 부단한 분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로 남는다는 것이 명백해 집니다.
  더군다나 의회에서 본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법률을 아는 사람이 알았을 때는 아무거나 올리면 심의가 된다는 그런 전례를 남기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 사전에 삭제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아까도 설명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이 기존에 초지대부 허가를 해 줄 당시에 몇 년도에 지금 정확한 날짜가 안 나와 제가 지금 자료를 지금, 87년도에 대부 허가를 축산계에서 대부 허가를 해 줬는데 대부당시에 동 토지가 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같이, 동 토지를 같이 대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난제가 있고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꼭 그 토지에다가 첫 번부터 축사를 져야만 동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게 자기도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토지법에 의해서든가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의하면 거기다 축사를 지으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하고서는 본인이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야무야 해서 내려왔던 사항인데, 이 사업부서에서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먼저 동 사항은 부지사님을 모시고 관계국장님을 모시고 같이 말씀을 드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조금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잘못처리 되었던 것이 몇 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첫째가 뭐냐하면, 대부허가는 초지조성 허가에 종속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부실초지가 됐으면은 그 사항을 부실초지를 허가 취소시키면 자동적으로 대부허가는 해 주지 않는 것이고 부실초지로 대부허가 자체가 초지조성 허가가 살아 있으면 이 대부허가는 안 해 준다는 것 자체가 행정기관의 모순으로 안고 있는 그런 그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종태 의원   
  초지조성 허가는 어디서 내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네, 도지사에 농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도지사가 허가를 내 주죠. 그런데 초지조성 허가를 부실초지가 되었을 때는 2회에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 어떤 소정의 법 절차를 밟아서 초지조성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기히 밟았어야 됐는데, 그 절차를 밟지 못하고 초지조성 허가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대부허가를 안 해 준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상당한 모순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부지사님하고 상의말씀 드려서 한번 더 기회를 주는데 지금 말씀드린 다행히 전에 대해서는 초지조성 허가 고시 지역에서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저희들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그것은 대부를 안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민원인이 너무 간곡하게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좀 올려만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올린건데 저희들 사실 집행기관 입장에서도 전에 대해서는 배부를 안 해 준다 그러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것도 저희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또 어떤 모든 민원서류를 민원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처리하라고 하는 민원처리 기본 자세에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난 후에 대부를 해 주겠다 라는 조건부 허가라도 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올린 겁니다.
  (김종태위원 질의신청)
○위원장 김영주   
  네, 김종태 위원님, 질의 또 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백번 이해를 하고 듣는다고 하더라도 본 민원인은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만큼 상당히 행정에 대해서는 밝은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해도, 행정부에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해도 상당히 이런 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밝았던 분인데 본인이 서울로 주소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 땅을 살 수 없고 또 임대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 편법을 주장해 왔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초지 허가만 나면 대부는 무조건 해 줘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잘못된 행정입니다.
  이런 기회에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거론해서 이 법 자체를 위에다가 시정을 요구해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초지허가만 나면 어디 아무 땅이나 골라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무 땅이나 그런 법은 있을 수도 없고 내가 봤을 때 민원적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땅이 없는 상태에서 공중에다가 지금 초지조성을 합니까, 바다에다 초지조성을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또 도지사님께서 그렇게 재심을 해 보라고 했는데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문민행정에는 상당히 상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의회에서 한 일을 도지사님께서 지위가 높다고 해 가지고 또는 지휘통솔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시 해라, 말아라 한다는 것은 도지사님이 지역 실정을 어떻게 우리 보다 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무조건 도지사님이 지시하니까 해라 또는 어떻게 되었으니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데에서 좀 탈피 좀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지사가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김의원님이 조금 곡해를 해서 들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도지사님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초지조성 허가가 우리의 상급 기관에서....
김종태 의원   
  바꿔서 얘기하면은 6개월만 유효기간을 주면은 이 사람을 다시 이리로 퇴거를 해 가지고 나중에 넣어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전에 그렇게까지 편의를 봐 준다면은 다른 여기 살아가는, 여기 살지도 않는단 말이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잘 해 주면서 지역 주민한테는 어떻게 해 줄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아, 지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 상위 기관에 초지법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한거냐, 또는 그 위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거기에 실무적인 축산과장과 또 축산과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식상 노동 농수산부 국장님과 또 저희들 재산관리를 하는 재산담당관과 또 지역경제 국장님과 다 같이 모여서 한번 토론을 해 보니까 초지조성,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지법이 살아있는데 그럼 초지는 국가의 모순이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순이다 이거에요. 초지는 하라고 허가가 살아 있는데 그럼, 초지는 어디다 합니까?
  허가지에다 해야 되는데, 그 허가지에다 기존의 허가를 해 줘 놓고 지금 와서 안 해 준다고 하는 자체는 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이완영위원 손듬)
○위원장 김영주   
  네, 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지임대나, 아니면 전을 살려고 하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그 지역에 잇는 사람들이 주소가 안 되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리상 거리도 안 되고, 토지 샀으면은 등기이전도 안 되고 킬로수로 하면은, 그런데는 법을 적용을 잘 하면서 7년전에도 아마 이 법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7년전 정도에 허가나갈 때 주소지라든가, 몇 개월을 와 살아야 된다든가, 그게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해 놓아 가지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서울에 이사를 갈라든가, 청주를 어디 갈라든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사 주지를 못해 가지고 농촌을 더 침체되게 만들었다고요. 실제는.
  그렇게 법을 엄하게 해 놓고 서울 사람들한테 주소지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해 준 것이 지금 와서 더 올라왔다, 안 올라 왔다가 문제가 아니고 7년 전에 해 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때 법을 어기면서 해 줬으니까. 그때 그 사람이 누가 해 줬는지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초지는 부실초지라는 것이 작년에 군의원님들이 다 가셔서 판명이 난 것이고 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구요. 저는요.
  6개월을 해 주면은 6개월 후에 주소지를 옮겨 가지고, 그럼 다른 사람들 전부다 해 놓고 나서 다 해 주지요. 뭐, 다 해 주고서 6개월 후에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면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본인이 초지조성을 하겠다고 하니까 1년간 유예를 줘서 만약 부실초지를 한다면은, 그때까지도 부실초지를 한다고 그러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초지조성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담당과 하고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임야에 대해서는 초지조성 대부허가를 해 주시고 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게 꼭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결시켜 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전은 7년 전에 임대를 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을 임대를 해 준 경위를 밝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안 되는 것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임대를 하고 싶고 전을 사 가지고 내 앞으로, 진짜 농사짓는 사람이 등기를 넘기고 싶어도 거리상으로 안 된다, 뭘로 안 된다고 규제를 했다가 서울에 있는 사람은 주소지도 없는 것을 전을 해 주고 또 지금까지 또 올려 가지고 6개월까지 기간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다는 7년 전에 했던 행위가 그렇게 해 줘도 되었는가를 그 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그것은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그것을 해 줬던 직원이 징계를 다 받았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으로 전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지역이 화전지로서 화전지로 되어 가지고 일정선 상부 이상으로 돼서 조림을 다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낙엽송이 다 자라던 지역인데 초지조성 허가를 하면은 일체 나무를 다 벌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임야니까 이 사람이, 지목이 화전으로 되어 있을 때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상은 그것이 임야로 방치되어 있던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직원이 그것을 임야로 생각을 하고 해 줬던 것이 잘못이 되어서 그 당시 직원은 신분상 조치를 2명이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지목이 아주 전으로 나오지 않고 토림으로 나왔다 이건가요.
  지목은 나무가 있던 돌멩이가 있던 전이면 전이죠.
○재무과장 이건표   
  전으로 있는데 그 당시에 지목이 잘못된 것이 원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은 뭘로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화전 복구가 되었을 때는 임야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 것을 나무가 낙엽송이, 아마 이의원님께서는 잘 아실겁니다.
  낙엽송이 상당히 굵은 나무들이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임야로 지목변경을 해야지 맞습니다.
  임야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임야로, 그 당시 있던 사람들이 임야로 지목변경을 안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산은 누가 보더라도 산이니까, 그냥 직원이 뭐 잘못되었습니다만은 산이니까 그냥 해 가지고 나무를 다 자르고 초지조성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다가 집을 지을려고,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거기다 그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토지대장을 때어 보니까 그것이 전으로 지목변경이 안 된 상태가 있어서, 그때도 지목변경을 전으로 했으면 되는데 그 기회에 임야로 했으면 되는데 그때도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잘못된 점은 많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지금은, 과장님은 약간 집행기관에 그 전에 해 준 사람들이 어차피 징계도 먹고 그랬으니까 좋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이예요.
  전과 토림과 나무가 아무리 있더라도 돌멩이가 있든 뭐가 있든 전은 전 아닙니까?
  전은 여기에는 주소지가 없는 사람한테는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갔으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걸 따지는 거지요 뭐가 있든 거기에 뭐가 있는 그걸 따지는게 아니라고....
○재무과장 이건표   
  과거에 산림법을 보면은 일정선 상부에 있는 전은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자라면 임야로 지목변경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주고 나무를 베고 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은 우리한테도 일단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종태위원 손듬)
○위원장 김영주   
  김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과거에 잘못이 지금 와서 계속 재론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 행정으로 보면 상당히 불행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우리 재무과장님은 재무과장님이 아니셨을테고요.
  그런데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이런 전철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잘못된 고리에 묶여서 미래행정 조차도 그 고리를 계속 따라가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과거의 잘못이 단절되고 새로운 행정 전통이 서야만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본 안건은 사실 상정되지도 말고 우리가 부결했던 것으로서 모든 것을 종결하겠다는데 최선을 다 취했어야만 하는데 이런게 일단 재 상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유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단양에 적을 두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주민들은 무슨 일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데 이렇게 행정에 거칠게 구는 사람, 선의의 주민들은 무조건 그만둬라, 참아라, 이해를 해라 하는 것으로 다닐 수 있는 것도 거의 다 불편한 것은 다 물러섭니다. 주민들이.
  그런 실례가 한두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정식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임시회가 열리면 제가 그 실례를 많이 들어 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굳이 현행법을 위반해 가면서 까지 상정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가오는 우리 단절과 새로운 행정을 펼쳐가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백광소재 석회석 제품 적치장에 대해서 문제가 들어왔어요.
  매각 면적이 285평방미터인데 본 면적이 설명듣기에는 이미 위에 건축물이 구조물이 또는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들은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고발을 하고 행정조치가 완료된 상태에서의 매각을 의뢰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임의적으로 그런 행정절차없이 매각에 막바로 들어온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동 사항은 83년부터 임대를 해서 오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83년부터 지금까지 대부를 해서 오던 지역인데 동 지역은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이 처음 자연보호가 생겼을 때 단양군 폐비닐 수거장으로 사용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폐비닐 수거장이 통합이 되어서 충주로 넘어가면서 있던 땅을 그분들이 대부를 받아 가지고 오던 땅인데 동 지역이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부 밀어서 쓰다 보니까 지번이 정확한 그 지번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면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전체가 여기가 좀 이렇게 의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필지가 여러 필지로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필지가 있는데 이게 임야에 전토림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노란선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저희들 군유림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땅입니다.
  현재도 가지고 있는 땅이 1,000평 됩니다. 저희들 땅이, 이쪽에다가 자기 산을 밀어서 했는데 여기다가 적치장 공장이 쭉 다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역을 이렇게 잘라서 이 사람들이 당초에 했을 때는 허가가 들어 왔을 때는 이쪽에다가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알아서 설계서를 해 가지고 준공처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재산 일제조사를 작년인가 금년 년초에 재산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재산이 공장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측량해 보기 전에 육안으로 봐서는 어디까지가 저희도 경계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지로 지금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체가 다 평지로 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계를 데리고 가서 측량을 해 보니까 저희들 재산에 이렇게 조금 물려 건축물이 물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3가지 방안을 가지고 군에서 실무진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째는 원 규정대로 한다면 동 건물을 철거하는 방안입니다.
  그 제품 적치장을 들어온 것만큼 잘라 내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안하고 두 번째 방안은 기부채납 받는 방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어려운 점을 타개를 해 주는 입장에서 그 지역만 우리 것을 잘라서 팔아준다는 것이 가장 기업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세가지 문제를 놓고 검토를 각 실과장님들이 같이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하는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이나 이런데 봤을 때, 상당히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연이어서....
김종태 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말씀은 대충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철거를 해서도 안 되고 기부채납 받아 봤자 우리 단양군에 재산적 가치도 없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부득불 매각인이 최선의 방침인 것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기업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런데 또 이것도 일반 주민들과의 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일반 주민들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상당한 불이익을 감내합니다.
  엄청난 불이익을, 우리 단양군 주민들이 말이예요.
  이런 통례가 또 예를 제시하라면 몇 개 예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건축을 할시에는 더군다나 건축 면적이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 설계시에는 도면을 제출해야 되고 그 설계가 끝날때는 감리를 받습니다.
  물론, 지적도 분명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렇다면 누군가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알면서 묵인해 줬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 건축 설계했던 사람들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지금은 전부다 시간만 지나면 합리화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누가 과연 정직하게 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최근에 집을 지었던 사람들도 단양군 땅을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2∼3평을 건드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왔다 갔다 상당히 곤욕을 치룹니다.
  그리고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물고 기타 등등 엄청나게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많은 그런 지장을 줍니다. 그러면서 기업에는 우리가 이렇게 솔선수범 해 가면서 까지 이만큼 도와준다는 것은 좋지만 형평의 원리는 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항시 주민들이 이런데서 불만을 나타내고 특혜다, 어떤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혜를 준다 이런 얘기가 자꾸만 떠도는 것입니다.
  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예요.
  물론, 기업한테 손해 일부로 끼칠 필요가 있습니까. 이왕 이렇게 되었는지 어쩔수 없이 매각이야 따라간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주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만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걸 예를 잡아서 공격해 오던 여러분들이 점점 행정은 꼬리가 물려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절해야 될 것을 단절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입장이 된다 이겁니다.
  (이완영위원 손듬)
○위원장 김영주   
  네, 이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조금 전에 김종태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백광석회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서 실제로 내가 가 보고 그러면 백광석회에 신세도 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가고 또 백광석회를 도와 준다는 측면에서는 어차피 행위는 이루어진 것이지만 또 좋게 생각해요. 나는요.
  그렇지만 김종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만약에 저 정도로 했다면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고 감리서부터 건축설계서부터 8평이면 이해가 가는데 80몇평이 라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지금은 김종태 위원이 얘기한 거와 동감입니다.
  거기에 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서 단양군 전체 쓰레기가 거기에 있는데 내가 몇 번 가 보면은 불도져 같은 거 갖다가 아무데나, 차가 못 빠져 들어가면 아무데나 붓고 가면은 그것을 도와주고 이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환경보호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듣고 계장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런 면에 관해서는 합리적으로 참 좋은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아까 김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으로 그때 80평이라는 것이 들어갔을 때에 무관심하게 놔 두었다는 그런 것을 규명하고 싶다는 얘기지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감리도 있었고 설계도하고 또 아니면 미심쩍으로 측량을 하랄 수도 있고....
○재무과장 이건표   
  동 사항을 좀 죄송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건축허가라든가 준공관계가 저희들 과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했던 사항이 아니고....
이완영 위원   
  처리한 과장님하고 처리한 계원하고 있을거 아니예요. 그죠?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하게끔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건표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손듬)
○위원장 김영주   
  네,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진실된 이익을 위해서 법은 꼭 그렇지만은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해소하고 또는 주민들의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생겼을 때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해 보면은 법이라는 얘기로 조그마한 것도 안 됩니다.
  직원들이 대부분 가면은 실무직원들도 그래요.
  법이 어떻고,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보면은 많은 오류가 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합리화 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설명도 잘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 주민들을 돕는 일에는 그렇게 인색하신지, 과장님께서는 직접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건축을 뭐 과장님이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담당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런 문제가 형평의 원리하고 너무 어긋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의회 의원들은 가서 불법 한일이나 합법화 시켜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지역주민들도 너무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잘 챙겨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완영 위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겁이 났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담당직원이, 계원이 더군다나 왜 이렇게 안 되는게 많은지 말이예요.
  주민들 좀 한번, 지난번에 과장님 여기 의장님실에 올라왔을 때 제가 군수님하고 왔을 때 내가 얘기하잖아요.
  민원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사소한 거 하나 해결해 주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2년 되었는데 민원인 해결한 거 한 개도 없어요.
  꼭 법에 소먹이는 막사까지 전부다 해 가지고 벌금을 50만원씩 먹이는 사람들인데 얘기하면 뭐해요.
  그 어려운 사람들 말이예요.
  측량을 하니까 측량비가 50만원이예요.
  해결해 주고 나서 이런 걸 했으면, 이런거 말고도 10가지라도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걸 굳이 법을 가지고 안 해 주면서 공장들하고 말이예요. 서울에서 소먹이러 오는 사람들 부실초지라고 인정이 되고 서울에서 온 사람도 내가 보니까 군수님이 다섯분이 바뀌었는데, 시정명령이 다 같더라고요.
  이름을 보니까, 그래 가지고 그걸 옹호해 주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소를 직접 먹이면서 한 10마리 먹여 볼려고 소먹이는 우사를 만들려고 하면은 설계를 해라, 설계비가 50만원 들어가니까 이것 좀 봐 달라, 굳이 안 하니까 부실건축물 고발이 되어서 50만원 벌금을 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동네 지역에 일을 하고 그럴 때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의원된 것이 가슴이 아주 아프고, 그 사람 대할려니까 말이예요 얼굴도 못들게 만들어 놓고, 하여튼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특위위원장님하고 같이 우리끼리 타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상리에 마을회관겸 경로당에 군유재산이 무단 점유되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 가면서 경로당을 지면서 무허가 건물이 되었다는게 또 이해가 안 갑니다.
  고발되기 이전에 제가 생각할 때도 무허가로 건물이 군에서도 할 일인데 지원까지 해 가면서 그런 것 정도가 그렇고, 북상교 진입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공사에 차질을 준다고 했는데요.
  사업을 추진 이전에 충분히 그 사람하고 설득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기공승락도 받아야 되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그걸 다 해 놓고 해야 되는 것이 건축을 짓는다던가 사업을 할려면 순리인걸로 알고 있는데 다 지어놓고 나서 그걸 마무리 하려고 백광석회나 다른데 비슷한데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것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해요.
○재무과장 이건표   
  조금 어려운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백광석회건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적해 주신 북상리 마을 회관건도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골에서 건축이고, 공동건물을 지을 때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업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니까 측량을 정확하게 안 해 보고 대략 여기일 것이다, 이렇게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북상리 건 같은 것은 바로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22평방미터니까 한 5평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전기도 넣어야 되고 수도도 넣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것이 불법 건물로 문제가 되어서 또 처벌을 받고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저희들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다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좀더 집행부에서 일을 챙기면서 좀더 꼼꼼하게 이런 것이 미리 없도록 챙겼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저희도 똑같이 동감하는 생각이고 그렇습니다만, 일을 하다 보니까 추후에라도 주민들의 마을 부지관계는 주민들이 꼭 당장에 필요한 수도라든가, 전기같은 것도 해결해야 되겠고, 노인회관이 병합해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 말씀드리고 백광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년도에 아마 이루어졌던 행위를 언젠가는 누군가 좀 솔직히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도 무사안일에 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것을 분할해서 판다고 그러면 저는 두고두고 저도 감사대상이 되고 5년 내지 10년간 이것 때문에 항상 답변을 하러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번 기회에 기히 잘못된 거 적발되었을 때에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손듬)
○위원장 김영주   
  네, 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다시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게 돼서 미안한데요.
  북상리 마을회관 부지만 하더라도 사실 군에서 자본적 보조를 했던 그런 건물이예요.
  그러면 사후처리 관리 감독은 본 군에 그 책임은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당시에 다 지어놓고 무허가 건축으로 나왔다면 건축허가를 내다보니까 이미 그 땅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 건축이 되었을 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즉각 처리했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 좀 전에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무사안일주의에 빠졌어요. 공무원들이.
  나야 그 자리에 있을 때 피해가고, 다른 사람이 오면은 우선 넘어가면 그만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와 같이 이런 문제로 보도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겨우 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또 민간인 것 같았으면 전부 반대예요.
  즉각 고발합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한테는 즉각즉각 고발할 수 있는 우리 단양군이, 단양군 공무원이 연관되어 있는 일에는 어떻게 그렇게 관대하십니까?
  다른 일에도 실질적으로 관대해야 할 부분이 주민들이 진짜로 어렵고 몰라서 한 사람들이예요.
  공무원들이 돈주고 한 일인데 자본적 보조된 일을 어떻게 모릅니까?
  그런데 진짜 모르고 한 주민들은 가중 처벌을 받고, 우리 군에 잘 아는 훌륭한 분들만 계시는 군에서 한일은 전부다 그냥 쓱싹 쓱싹 하다가 83년도에 잘못했다고 하지만 지금 10년 동안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재산관리 측면에서 몇 번이나 드러났는데, 항시 넘기고, 넘기고 하다 현재까지 밀려 온거예요.
  이제와서 어쩔 수 없으니까 또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한 두가지 있습니까?
  여기서 단절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단절은 시켜야 하지만 그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처럼 넘어가면 그만이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자꾸만 넘어와서 결국 의회는 집행부의 잘못 된거나 나중에 가서....
  285명 매각하는거 의회에서 알고 매각해라 해서 매각 해 줬다 이러면 감사받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더 이상 있는게 있다면 다 꺼내 놓고 언제 모두 다 한번 처리합시다.
  그래 가지고라도 안 되는 것은, 완전히 안 되는 것은 두 번 다시 올리지 말고 되는 것은 완전히 활성화시켜서, 양성화 시켜서 더 이상 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해 주고, 이래야지 이런 일로 해서 자꾸만 뭐 했다가 안 되면은 집행부가 곤란하면 또 올라오고 이러지 말고, 한번 안 된 것은 충분히 토의해서 안 된 것은 이제 올리지 마십시오.
  그래야지만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신뢰가 쌓이지 그게 안 되면 신뢰가 깨진단 말입니다.
  그걸 좀 명심해 주세요.
  과장님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과장님 했을 때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재산주무이지 사실 행위자체를 한 사람은 아니단 말이예요. 과장님이.
  과장님이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이건표   
  사업부서의 어려운 점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상당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상교 진입로 토지 교환의 건도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도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똑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잘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좀 도와 주셔서 군행정에, 할려고 노력하는데 따르는 문제점 우리 의원님들이 잘 좀 해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과장님들도 많이 도와줘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살죠. 지역에 가서 나쁜 소리 들으면은 여기와서 이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얼굴을 들게 만들어 줘야지요.
  (이규양위원 손듬)
○위원장 김영주   
  이규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양 위원   
  이거 하나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의곡 땅을 사는 것은 평당 91,000원인데, 우리가 파는 것도 말이죠.
  만약에 백광석회로 말하면 31,000원 밖에 안치는데요. 같은 임야 같은데 창고 지은게 지목이 뭡니까?
  창고 지은 자리는 지목이 뭐냐 이거예요.
  값이 더 비싸야 되는데 우리가 산거 어의곡....
○재무과장 이건표   
  그것은 저희들이 팔 때에 최대한으로 감정에 의해서 팔게 되는 가격이니까....
이규양 위원   
  살려고 하면은 91,000원인데 이건 31,000원 밖에 안 되니 60,000원 차이가 생긴단 말이예요.
○재무과장 이건표   
  감정을 할 때는 현안감정을 하기 때문에 잡종지로 감정을 해서 우리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조동형위원 손듬)
  네, 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 위원   
  사람이니까, 하다 보니까 그랬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것 같으면 사람이 실수했으니까 자기 재산을 손해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공유재산을, 군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얘기의 답변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북상리 마을회관에 관하여 공무원이 문책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공무원이 어떤 문책을 당했는지요.
○재무과장 이건표   
  단양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93년 3월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해서 당시 북상이장 서원석씨가 고발조치 당했고 관련 공무원은 단양 읍장외에 1인으로 돼 있습니다.
  단양읍장 외에 한사람이 받았는데 아마 담당 준공관계가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단양읍에서 처리한 사항으로서 단양읍에서 문책을....
조동형 위원   
  공유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람은 당장 옷 벗고 나가야 돼요.
  견책, 훈계 이런 정도로 관용이 되니까 앞으로 자꾸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육안으로 판명을 하니까 제가 아까도 늦게 와서 얘기를 안 할려고 했습니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경계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옛날부터 확실하게 해서 집을 짓는데 육안으로 판명하다 보니까 경계가 확실치 않아서 지금까지 방치되었다는 그런 식의 답변은 공유재산 관리하는 사람 허점이 이만 저만이 아닌거예요.
  몇 평정도 잘 몰라서 들어갔다 하는 정도의 답변 가지고 의회에 답변이 된다고 보면....
○재무과장 이건표   
  의원님들한테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한명 밖에 없습니다.
  본군에 공유재산은 무려 10만 필지가 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측량을 하고 일제조사를 한번 할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2천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일일이 지금 북상리 문제가 된 땅은 도로같은 경우에 도로가 건설부 소관으로 있던 도로가 군 재산으로 넘어 오는 것이 있고, 그런 걸 측량을 하기 전에는 상당히 면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그 경계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그렇다고 일일이 한번 측량을, 아까대로 이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한번 측량할려면 측량비를 군에서도 50만원인고, 30만원이고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일이 그 경계를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경계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아 놓고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재산관리를 내 재산같이 모두들 열심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약간 시행착오 나는 문제, 경계를 몰라서 육안으로 봐서는 도저히 어디가 내 밭두렁인지 논두렁인지 모르는 거와 똑같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행정하는 것을 잘 좀 도와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동형 위원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저것이 자기 재산이었더라면 백광석회나 북상리 회관 문제같이 그렇게 되었겠다고 인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밭이 한 800여평 이상되는 밭이 있습니다만 제 밭 경계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북상리 같은 경우는 한번 현지를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바로 앞에 도로가 나가고 위치를 다들 모르고 있는 북상리 주민들 자체가 몇 년 10년, 20년 살은 사람도 내 밭 경계가 어딘지 내집 경계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백광같은 경우도 실지 한번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경계가 어딘지 측량을 하기 전에는 지금도 봐서 우리 땅이 어딘지 저도 지금 경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이완영 위원   
  과장님, 그건 맞는데요.
  같이 이쪽에서 공사지을 때는 네것, 내것이든 이렇게....
  이쪽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회의를 이룰려고 하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의심이 갈 때는 이거 한번 측량을 하자든지, 그것은 공장과 군유재산 그런 측면에서 떠나서도 농사짓는 사람끼리도 한다고, 여기에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야! 이거 옛날에 아버지한테 내가 인수맡을 때는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예요.
  그럴 때는 다 해 보고 한다고요.
  80평이라는 것은 육안으로도 알 수 있고 그런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게 있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행위를 했던 사람이 어디 다른 데로 가 있던 어상천으로 갔든 서울로 가 있든 와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건표   
  네, 그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과장님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정리가 안 돼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김종태위원 손듬)
○위원장 김영주   
  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자세하게 문구를 보지 못해서 이런 얘기한다는 건 뭣하지만, 현재까지 10년간 백광에서 본군의 땅을 무단 사용했다고 가설을 세웠을 시 거기에 따르는 문제로는 소급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임대는 83년부터 저희들이 임대료를 다 받아 가지고 임대료는 지역을 다 임대를 해 줬던 땅인데 그 87년도에, 88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88년도 준공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적을 한다 그러면 경계가 있는 지역을 이쪽 산을 밀어서 자기네들이 땅을 하고, 우리 땅하고 이제 같이 밀어서 평탄작업을 다 해 놨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짓는다고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을 해서 짓고, 또 준공검사 해 줄때에는 자기 땅이줄 알고 거기다가 준공검사를 다 받고, 백광측에서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원채 면적이 넓으니까 측량을 안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때 작년인가, 지적이 돼서 이상하다 해서 지적계 직원이 가서 측량을 해 봐라 그러니까 측량의 오차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이게 1미터 정도 왔다 갔다 측량이 되니까 이거 이상하다 해서 다시 한번 해 봐라, 어떻게 하면 처마끝이 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들어오고 이렇게 자꾸 걸렸어요.
  그래서 하던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도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자기네들도 자기네 땅에다 한 것인줄 알고 측량을 해서 보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보니까 한 80평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종태 위원   
  과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말이예요.
  일반 지주들은 자기땅의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고 사는게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라는데는 최소한 관리주무 부처가 있습니다. 우리 군처럼.
  또, 측량기계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백광정도의 회사라면은 좋은 측량기기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느 회사에 가 보거나 자기네 땅의 경계를 아주 정확하게 경계를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이.
  적당히 대답을 그렇게 할 뿐이지 과장님이 통념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통념이 아니라 사실만을 갖다 놓고 본다면은 구지 그것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행해진 일이고 그 행위를 덮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측도에서 이게 올라온 것이니까, 하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문제만은 이런 문제 가지고 다시 왈가왈부할 일이 없도록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백광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쓰레기 매립장도 거기 있고 그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백광땅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분은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고 현지확인 후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최종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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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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