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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6월 14일(월)


(15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특별위원회 오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있었던 안건설명과 질의 및 현지확인 결과에 따라 건별로 가·여부를 결정짓고 그 내용을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탄없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성면 북상리 북상교 진입로 교환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김종태 위원   
  돈은 단양군에서 지원해 준 돈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알고 있었던 문제니만큼 전에 있었던 이런 유사한 일을 모두 지적을 해 가지고 금년까지는 해 주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완영 위원   
  근본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의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다음은 백광소재 석재품 적치장 매각입니다.
이규양 위원   
  지가 감정시에 현재의 가격대로 감정해야 됩니다.
김종태 위원   
  매입문제는 다른게 아니고 원래 감정가가 공시지가에 3배를 넘지 않는다 하는게 감정의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문제를 굉장히 중시해서 얘기를 합니다. 86평이 조금 넘고 평당 가격은 31,488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의 원칙은 공개입찰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3배까지를 감정가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00,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말이예요. 일반 주민들이 알았을 때 군유지는 소유만 해 놨다가 점유만 해 버리면은 나중에 떼돈을 버는 꼴이 되는데 사전에 감정을 받아 놓고 감정가가 어느 정도 맞아야 매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규양 위원   
  공시지가로 했다고 그러는데 현장에 가서 조사 안 했을 것입니다. 감정은 실지거래를 가지고 합니다.
김종태 위원   
  공시지가가 기준 필지를 감정해서 거리를 따져서 공시지가를 메기는 거예요.
  감정원에서 감정해서 공시지가를 메겨 놓습니다.
  금년에 감정했을 때는 감정원 조사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나오는 거예요. 감정가는 공시지가를 3배 이상 넘길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특수한 경우 외에는 3배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완영 위원   
  백광소재 지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백광소재 부지가 수의계약이라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지금 수의계약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공개가 원칙인데 백광에서도 수의계약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대지로 볼 수 있냐, 가설 건축물로 볼 수 있냐, 잡종지로 보고 공시지가를 그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장용지중에서도 공장이 돌아가는 것은 대지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잡종지로 봅니다.
  어느 쪽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백광은 선 감정을 해서 합당한 가격이 올라왔을 때 매각을 해도 군민들한테 욕은 안 먹을 것입니다.
  주택계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백광소재 석회석 제품 적치장을 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까?
○주택계장 서완용   
  예, 그것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단, 면적에 따라 틀리는데 백광소재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하고 국토이용관리 계획법상 경지지역하고 일부 산림보전지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에서는 건축법상 허가를 전부다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내에서는 200평방미터 이하이거나 3층 이하인 건물은 해당 읍면에다가 착공 신고만 하면 건축은 가능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주택계장님 얘기에는 현지 동 건물이 잡종지 위에 현재 무단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택계장 서완용   
  그 관계는 무단으로 되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적법하게 어떤 허가를 득했는지 그 관계는 자세한 것은 제가 모릅니다. 일단 저희들 부서에서는 백광소재 공장에 전체 건물을 지금 현재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행정조치를 받아 가지고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건축물인지 그 관계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김종태 위원   
  건축계장님 얘기는 그 당시에 건축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만.
  현재 본 위원들이 가 봤을 때 본 지적에 그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곳은 잡종지였고, 지목상은 현재 그 위에 285평방미터위에 구축물이 형성돼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지적을 제대로 찾지를 못해서 건축하다 보니까 남의 땅을, 단양군 땅을 침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것은 나중에 군정 질의에서 논할수 있는 문제고, 중요한 문제는 본 땅이 잡종지로써 공시지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주택계장 서완용   
  예.
김종태 위원   
  현재 잡종지고, 공시지가는 거기에 준해서 메겨 졌을테니까 보통 우리가 이 땅을 매각을 하려고 하지만은 공시지가에 특별한 인근지 거래실례 가격이 없는 이상은 공시지가의 3배 이상을 감정을 안 하는 것을 통례로 삼죠.
○주택계장 서완용   
  글쎄요. 그 내용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사항은 저희가 업무 밖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만약 이게 현재 어쨌든 그건 다른 과에서 다룹니까? 다른 과에서?
○주택계장 서완용   
  예, 그 토지관계는 매각 관계 공시지가는 토지관리계 하고, 매각 관계는 재무과에서 관계를 감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 인허가, 공제 그 관계만 저희들이 관장을 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일단 건축물이 있으면은 건축물 밑에 것은 대지로 보는게 개념이 옳죠?
○주택계장 서완용   
  예, 그건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잡종지에 따른 건축은 할 수 없으니까 적치장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그냥 야적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택계장 서완용   
  저희들이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 일단은 대지라고 하며 잡종지나 공장용지나 대지나 그런 것은 똑같은 성격을 띄고요. 그 다음에 어떤 농지나 산림이나 아니면 주거나 도로나 그런 관계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인허가를 득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대지로 성격을 띱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잡종지라고 하더라도 위에 건축물이 있을 때는 대지로, 개념을 대지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주택계장 서완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됐습니다. 일단 토지관리계 소관이라니까 토지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백광석회 같은데는 어느 정도 적정 가격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완영 위원   
  공장부지라든가, 대지라든가 공시지가가 높은 쪽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택계장 서완용   
  공시지가는 6개월에 한번씩 공포를 합니다.
  이때는 감정가들이 내려와서 공표를 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물이 있을 때는 대지로 봅니다.
이완영 위원   
  지가를 올려 가지고 받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걸로 합시다. 잡종지, 대지, 공장부지 중에 어느 것이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이걸 따져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주   
  다음은 북상리 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태위원 손듬)
  네,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북상리 마을회관 부지가 교환신청이 올라왔는데 교환되게 된 동기가 우리가 지금 단양군 땅도 북상리 마을회관 땅이 서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당시 마을회관을 지을 때 군에서 자본적 보조를 해 준 사실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그런데 마을회관 짓는걸 위에서 자본적 보조준 건 아니고요. 마을회관 위에다가 경로당을 짓는다고 해서 해 줬는데요.
김종태 위원   
  보통 우리 군에서 자본적 보조를 할 때는 사후관리까지도 군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 건물이 고발을 당한 그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이전에 이것을 북상리 마을회관이 다 지어졌을 때 우리 단양군에 분명히 건축에 대해서 허가신청이 올라 왔을 겁니다. 그렇죠? 허가신청이 그 당시에 안 나간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왜 그 당시에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저희는 마을회관을 거기가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하는데 마을회관을 짓는데 그 위에다가 경로당을 짓는다고 해서 경로당 자본적 보조로 15,000,000원을 줘서 모든 것이 그 당시는 잘 되어 있는 상태인줄 알았죠. 나중에 이런 고발내용이 신문에 나고, 그래서 아! 우리가 미처 못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죠.
김종태 위원   
  마을회관이 불법 건물인줄 몰랐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왜냐하면 절차를 밟아서 마을회관을 짓고 그 후에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사항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인줄 알았죠.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아! 이게 우리가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깊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부득이 우리가 이전 승인을 교환 승인을 해야겠지요. 돼야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됨으로 해서 군에서 하는 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단 말입니다. 행여나 이것만이 이런 것인지 저번에 그 많이 지었던 다른 또 다른 이런 자본적 보조가 나 있는 건물들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말이죠. 이 기회에 한 곳도 이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는 돼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즉각 해야 할 일이지 서로 공무원들 보면은 덮어두었다가 나중에 꼭 1년이고, 2년이고 지나서 터지면은 그 문제가 그냥 바꾸고, 그러지 않으면 묻어 두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 줘야 됩니다.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의회가 이런 걸 다뤄야 된다는게 우리로 봐서는 진짜 부끄러워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조동형 위원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지만 집행관서에서 잘못한 부분을 의회가 인정하는데는 아니예요.
  그렇게 인식을 바꾸어 주셔야 되요.
  우리가 잘못하면 의회에서 어쩔수 없이 인정하겠구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의회에 떠넘기면 되겠다 하는 관념부터 고쳐야 합니다.
김종태 위원   
  일을 할 때는 의회에 생색 한 개도 안 난다고, 다 그렇게 집행하는 사람들이 인심쓰듯이 다 일을 처리해 놓고는 꼭 문제되는 부분만을 의회에다 넘긴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오늘과 같은 일이 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예, 이번 기회에 아주 많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동형 위원   
  앞으로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는 몰라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답변의 자료를 가져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충분하게 그 당시에 몰라서 그렇게 했다면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몰라서 못했다 하는 정도의 답변이라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김종태 위원   
  즉각 조치를 했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규양 위원   
  이번에 해결되면 수도와 전기가 들어갑니까?
김종태 위원   
  양성화 돼서 수도, 전기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영주   
  다음은 적성면 기동리 초지대부 관계입니다.
이규양 위원   
  임대는 전을 빼고 하는 것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완영 위원   
  전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전은 요구 안 한 걸로 합시다.
○사무과장 김동성   
  해 준다면 전은 빼고 해 주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주   
  해 주더라도 금년내에 초지가 안 되었을 때는 안 되는 걸로 하자는 조건을 군에서 받아 놓아야 됩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기간까지 받아 놓아야 됩니다. 1년 정도 줌으로써 조성을 하라 한다든가 해야 됩니다.
김종태 위원   
  부결을 한번 시켰던 것입니다. 재고해서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부결시키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전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전은 명백하게 현행법 위반이므로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결시켜야 됩니다.
  부실초지는 초지적 가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초지법에는 초지를 취소하지 않는 한은 그 대상 초지를 계속 임대해야 합니다. 부실초지든 완전한 초지든간에 실제 허가상에는 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양 위원   
  초지로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전은 빼고 초지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되 각서를 집행기관에서 받아 놓고....
○위원장 김영주   
  현재 초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명분상만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안 되어 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1년은 그냥 쉬었습니다. 그 민원인도 불찰이고 행정기관도 잘못입니다.
○산업과 박미권   
  적성면 기동 초지 업무관리를 잘못해서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초지조성을 87년도에 허가를 해 줬습니다. 조성은 88년도에 해 줘서 법에 1년 이내에 착수를 하고 착수후 1년 이내에 완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88년도에 조성을 하고서 축사를 짓는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축사를 저희들이 초지 조성허가 당시에 국유림하고 군유림내에 축사를 허가해 주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초지외에 전토에다 짓겠다고 착수를 했습니다. 이때 재무과에서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지를 파괴하게 이르렀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축사도 정당하게 허가난 지역에다 보완지시를 내렸습니다만은 민원인이 부득이 전에다 짓겠다고 했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지로 이용을 하라고 재무과와 협의해서 전으로 임대를 받으려고 허가 당시에 왔습니다. 허가 당시에는 전으로 대부가 되면은 괜찮은데 행정 실수로 초지로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에는 초지법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지를 취소시킬 수는 없고 해서 계속해서 보완 조치만 내렸습니다.
  대리 이용, 관리지정 이것 가지고도 두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그러나 이용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92년도 2월에 초지법이 개정되어 초지를 3회 이상 공고를 하면은 초지를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걸 안 해 줬기 때문에 소를 먹일 수가 없었다고 민원인이 주장합니다.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좀전에 박차석님의 답변에 의하면은 축사 설치 지역을 명시해 줬다, 그곳에는 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축사가 가능했던 지역이예요?
○산업과 박미권   
  건축허가나 이런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기부채납 받으면은 가능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내용대로라면 전말고도 지을 수 있는 곳이 있었다면은 행정이 잘못된 것이고, 현행법을 위반해 가면서 임대를 해 줬고 이번에도 임대를 요구했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어떻게 의회에 올라왔습니까?
○산업과 박미권   
  초지는 임대가 다시 올라오는 게 마땅합니다.
  전에 대해서는 초지관리를 잘 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소지도 본군으로 이전을 해서 6개월이상 지나면 신청을 한다면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타당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초지하고 전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모르지만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현행법을 위반하고 우리한테 요구가 되었습니다.
  임대 요구가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한테 요구되어 있는 이런 자체가 행정에서 의회에 부당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 박미권   
  전에 대해서는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초지 허가난 것만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받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다가 다시 올린 저의는 무엇입니까?
○산업과 박미권   
  그 당시에는 행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허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동안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 달라고 주장을 민원인이 하였습니다.
김종태 위원   
  어떻든 앞으로 계획 없이 허가만 내 주면 그만입니까?
○산업과 박미권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가지고 3번 경고해서 안 하게 되면은....
김종태 위원   
  위애서 이걸 해 줘라, 이래서 밑에서 지금 무리수를 띄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산업과 박미권   
  그것은 아닌데요.
김종태 위원   
  대답은 그렇지만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지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예요.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의회에서 부결된 사실을 위해서 뒤집겠다는 발상을 하고 지시를 한다는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만약에 본 의원이 만약에 들었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과 박미권   
  글쎄요.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요.
이규양 위원   
  그러니까 주무계에서는 밭을 안 올렸네요.
김종태 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밑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일반 민원인들이 합당한 민원은 말이예요. 새삼 토를 다 달아서 안 된다 된다를 하면서 어떻게 위에서 지시만 내려오면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이것 하나 통과시킬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 봤을 때 여러분들도 봤을 때 옳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군수님들마다 다 지시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옳지 않다고 그래도 다섯분 군수가 옳지 않았던 사실이 왜 의회에서 거론 되어야 하는 얘기란 말이예요.
  다섯분 군수가 옳지 않았으면 옳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럼 어떤 식으로 간에 옳지 않은거 시정을 못시킨다면 다른 군민들은 어떻게 다스려 나갈 예정입니까? 앞으로.
○산업과 박미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항은 저번에 부결되었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하다 못해 본군에서는 말이예요. 일반 농민들이 뭘 할려고 하면 말이예요. 축사하나 지었다고 몇 십만원씩 벌금 물리고, 아무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합당하고 필요 불가결한 것은 범법해 가지고 다 삭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는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느냐는 얘기라고 이거.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이런 것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거요.
  왜, 우리들이 이걸 꺼내 놓아야 합니까? 잘못은 우리한테 있습니까?
이완영 위원   
  그리고 기동 1095-1번지의 전은 아까 재무과장님 설명한 것을 들어 보면 지금 산업과에서는 올린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이것은 올라왔다고요. 올라 왔는데....
○산업과 박미권   
  그것은 이제 본인이 전으로 임대를 하겠다고 본인이 신청한거지요 재무과에.
이완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번에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은 그 분을 주소지를 여기다 옮겨 가지고 6개월 후에 그때 가서 해 준다 그래요. 이건 말이예요.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는 사람도 내가 땅을 권해줘야 합니다. 또 굳이 뭐를 받아 가지고 와야 되고, 진짜 농사짓는 사람도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천동 같은데 살 수도 있거든요. 그걸?
  그런데 거리를 제한해 가지고 어렵게 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인데 전은 오히려 없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은 주소지를 옮겨 가지고 6개월 후에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런게 있겠느냐 이거지요.
  또 산업과에서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게 올라와 있고. 이런 사람한테 특혜를 주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염소를 한번 먹여 보겠다든가 아니면 초지를 한번 해 보겠다든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거리 모르고 해 보니까 거리가 멀어 가지고 안 된다, 그런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민원을 해결해 줬으면은 이렇게 열심히 해 줬으면은 그런 민원은 다 해결되었을 겁니다.
○산업과 박미권   
  그런데 거기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거기 초지관리자가 그것도 토지를 관리해야 합당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해를 못 하는게 아니라 법에 분명히 주소지 사람만 사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소를 키운다면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현재 소를 키우지도 않고 주소도 없습니다.
○산업과 박미권   
  전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초지만 말씀드리면 현행 초지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취소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주어 가지고 보완 안 하면은 3차례 경고로 해서 초지에서 산림으로 환원을 시키겠습니다. 이 기간은 1년이 걸립니다.
김영주 위원   
  1년내에는 초지를 절대로 못하므로 다른 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산업과 박미권   
  그 당시에는 초지조성을 해 놓았으므로 취소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1년도 5월달에 초지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대리 이용 희망자도 없습니다. 공고를 두 번씩이나 했는데도 없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지만 근거도 없이 어떻게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만약 이걸 안 해 줬을 때는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산업과 박미권   
  허가를 안 해 주면은 대리 이용 지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3차까지 공고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 박미권   
  1차에 37일 걸립니다.
○전문위원 임형규   
  초지로 현재 살아있는데 초지로 임대를 안 해 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 박미권   
  그것은 도에서 심판할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당초 계획 관리자한테 계속 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초지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같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도 없이 임대를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단성면 청사 부지 매입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단성면 청사 부지 매입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5명)
  표결결과, 단성면 청사부지 매입은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향산석탑 부지 매입을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5명)
  표결결과, 향산석탑 부지매입은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편입부지 매입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위원 : 5명)
  표결결과, 쓰레기 매립장 편입부지 매입은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북상리 마을회관 부지 교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5명)
  표결결과, 북상리 마을회관 부지 교환은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북상교 진입도로 토지교환입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5명)
  표결결과, 북상교 진입도로 토지교환은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백광소재 석회석 제품 적치장 매각입니다. 매각을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본 토지는 감정이후 매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감정사 산정시 의회 통보후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단서 조항을 달아 주십시오. 가격이, 의회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적합한 가격이 나왔을 때 매각하는 것으로 매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서 조항하에서 우리가 가결시켜 놓은 것이 우리 의회로써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은 가결은 5명으로써 찬성을 하되 김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가격이 나왔을 때 매각하기로 한다 그러면 김종태 위원이 지금, 적정가격이 나왔을 때 매각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적정가격이 나왔을 때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표결결과, 백광소재 석회석 제품 적치장 매각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마지막으로 적성면 기동리 초지대부입니다.
  초지대부를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위원 손듬)
이규양 위원   
  전은 안 되고 임대를 해 주는 걸로....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지금 이규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지를 뺀 전은 임대를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을 제외한 산을 임대해 주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십시오.
  (거수위원 : 2명-이규양, 조동형위원)
  그리고 밭을 다함께 임대 전체를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십시오.
  (거수위원 : 3명-위원장 김영주, 이완영, 김종태위원)
  수정제의에 반대 3, 찬성 2명으로 수정제외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일곱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은 심사결과에 따라 본인에게 위임해 주시면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심사보고서는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를 한 후 28회 임시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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