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4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11월 26일(금) 09시57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정책기획담당관)
  4.  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5.  4. 단양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민원과)
  6.  5.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7.  6. 단양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8.  7.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9.  8. 단양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10.  9.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11.  10. 단양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12.  11. 단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정책기획담당관)
  4.  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5.  4. 단양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민원과)
  6.  5.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7.  6. 단양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8.  7.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9.  8. 단양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10.  9.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11.  10. 단양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균형개발과)
  12.  11. 단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09시57분 개회)
○위원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0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룡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1.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32조에 보조금 관리 시스템 운영. 
  여기에서 이제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통합관리시스템.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이게 전산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이제 전산으로 별도로 이렇게, 보조금만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해서.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이상훈 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건 구축이 안 돼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지금은 안 되지? 
  현재는 규정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었어요.
이상훈 위원  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통합 관리를 안 하고 시스템에다 별도로 관리는. 
  시스템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규정을 이번에 조례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민간 보조금을 주는 데 있어서 관리는 지금 다 하고 계시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네 관리는 하고 있고요.
이상훈 위원  법제화 문구를 이제 만드신다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네 법상으로 이제 조례,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제28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법에.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에 조례에다가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2. 단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의견 제출 제외 대상에 거기 1, 2, 3항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혹시 만약에 군수 권한이 아닌데도 이거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 4번 항에다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은 여기에다가 의견 제출 제외 대상으로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 사항은 이제 군수의 권한 범위 내에서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은 조례로 제정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위원장 조성룡  아 그런데 제정이나 개정, 여기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위원장 조성룡  그래서 그거는 제외 대상에다가 아주 넣어, 저기 포함시켜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검토 한번 해주시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해주시고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네.
○위원장 조성룡  그리고 8조 의견 반영에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부서로 이관하여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돼 있는데.
  여기 지체 없이 소관 부서로 이관한다는 이야기는 실과 간의 어떤 그 소관 부서로 이관인데.
  같은 군수인데 여기에서 이거를 명시를 이렇게 지체 없이 소관 부서로 이관한다는 말이 타당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이거는 위에서도 군수가 검토한 거고 또 할 일도 군수가 하는 일인데. 
  실과 간의 협조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문구 수정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정책기획담당관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양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별표에 보면 의료비와 치료에 필요한 휴식 시간을 지원 한도를 한정하고 있는데요. 
  의료비 20만 원하고 휴식 시간 4시간 내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충분한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신상균  조례를 처음 제정을 하다 보니까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마땅히 없어서 저희가 전국에 지금 조례가 제정된 다른 시군의 그런 조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이 의료비 같은 경우는 20만 원, 치료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4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고요. 
  또 저희가 의료비 20만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실비 보험이라든지 이런 모든 보험들이 공무원 같은 경우 다 지금 가입이 되어있고 또 건강 보험에서 웬만한 건 처리가 되는데 이 20만 원은 약간의 위로금 성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 위원  휴식 시간 4시간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민원과장 신상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의 어떤 통일되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타 조례에 근거를 해서 4시간 이내로 전국적으로 이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근데 저희 단양군 내에서도 민원인 폭력 관련해서 사건이 여러 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장기.
  치료에 필요한 장기, 치료에 필요한 장기 연수를 신청하려고 할 때 좀 원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4시간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당일이라든지 이때를 규정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보호 받을 수 있는 조처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
○민원과장 신상균  이제 그 세부 기준이라고 표시된 데 보면 휴식 시간은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장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혹시 이제 심리적인, 뭐 장기적으로 요양을 원하거나 할 때는 또 저희가 병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면 될 수 있고. 
  또 급박하게 교육이라든지 심리적인 그런 게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을 해서 전문 교육 기관에다가 교육도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광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룡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해당되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그냥 70세에서, 75세에서 75세로, 이제 해서 70세로 줄이는데.
○민원과장 신상균  네.
김영주 위원  그리고 또 뭐 차가, 차에다가 자기 나이가 먹은 사람이 몰면 그 차에다 표시를 해 다니라 이런 이야기인데. 
  스티커를 붙이고.
○민원과장 신상균  네네.
김영주 위원  그러면 그 스티커 붙이고 다니다 사고를 냈을 땐 책임은 없는 거예요?
○민원과장 신상균  그렇진 않고요. 
  이제 고령 운전자임을 좀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인근 운전자들이 좀 주의해서 운전을 할 수 있게 하고 저희가 70세로 하향 조정한 건은 단양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이제 경운기 같은 경우가 경광등이라든지 이런 물품을 지원해서 경운기 안전사고가 많이 감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농촌 지역 보면 이제 승용차도 있겠지만 이륜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운행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그분들께 그런 경광봉이라든지 이런 어떤 안전용품을 조금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그다음에 70세로 하향되면서 그 대상자를 넓혀드리는 거고 70세가 됐다고 해서 운전면허증을 다 반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내용이 됩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거는 글쎄 자기가 희망하면 반납하고 또 연한이 되었다 해서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이 먹으면 표시를 하고 다녀야 되고, 그렇죠?
○민원과장 신상균  네.
김영주 위원  네 그런 거는 그 사람이 이상 없이 모는 사람들은 조금 자기 마음에 이제 좋은 거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못 모는 사람이 몰아서 사고 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적성 검사를 해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표시까지 하고 다니면서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거든. 
  똑같이 젊고 늙고 적성 검사해서 이기는, 참 당선, 뭐야. 
  합격되는 사람이 차를 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당당하게 차를 몰아야지 가만히 참 남 보기 치사스럽게 다니면서 차 모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거는 과연 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다 해서 면허에 빠지면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되면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오시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년이, 기업의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이거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물론 이제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기여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또 일부에서는 반발이 좀 있었어요.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옆에 나라는 정년이 70세로 늘어나는데 우리가 물론 평균 연령이 이렇게 좀 높은, 있다 보니까 노령 인구가, 우리가 차지하는 게 높다 보니까 뭐 안전을 고려한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연령은 조금 반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홍보물 및 안전사고 예방 물품은 뭐 어떤 물품을 예방하는데 하실 겁니까?
○민원과장 신상균  저희가 지금 보는 것은 흔히 사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네 바퀴 달린 그 이륜차 뭐 이런 개념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어르신들이 그걸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사고가 많은데 교통사고가 작년도 대비 올해가, 올해도 현재까지 5건이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70세 이상이 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가 사망사고에는 많이 확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고, 그러려면 경운기를 예를 들어 봤을 때 경운기의 어떤 경광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착을 하고 다니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한 거를 저희가 또 파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륜 오토바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곳에 조금 이제 어떤 그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식별이 좀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원해주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중.
오시백 위원  아무쪼록 하여간 뭐 옆에 나라들은 70세에도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역행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네.
○민원과장 신상균  그리고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가 도내에 고령 운전자 대상 이 조례를 다 분석을 했는데 지금 75세로 된 데는 저희 군하고 옥천, 증평 3군데, 3곳이고요. 
  나머지 8개 시군은 다 70세로 지금 하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이제 안전사고에 대한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좀 범위를 확대해서 70세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싶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네.
○위원장 조성룡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저희가 이 조례를 2019년도에 제정을 하고 나서 우리 75세 이상 운전자분들이 저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상품권 10만 원을 지급받게 돼 있죠?
○민원과장 신상균  네네.
이상훈 위원  그거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있나요?
○민원과장 신상균  작년도에는 67건이 있고요. 
  19년도는 27건, 그다음에 작년도는 67건, 그다음 올해는 현재까지 24건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거에도 관내 교통사고 뭐 이렇게, 그 저감 효과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민원과장 신상균  예 그거까지는 반납이 되면서 사고율이 줄었다고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좀 안 됐고요.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5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4건이 70세 이상이라는 거는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그냥 한 가지 당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홍보물이나 스티커 제작하실 때 고령 운전자분들이 좀 거부감이 없는 그런 문구나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오히려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서 뭐 괜히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위화감이나 거부감이 들지 않게끔 그런 홍보물이 계획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신상균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조례 제정될 당시에도 이 금액을 10만 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조금 더 올려주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일단 10만 원으로 시행을 하자는데 의견을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10만 원은 조금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뭐 위원님들이 좀 같이 동의해주시고 집행부에서 판단하시면 좀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봅니다.
○민원과장 신상균  네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긴 합니다.
김광표 위원  같이 논의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다른 위원 더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혹시나 차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연한에 대한 표시를 하잖아, 그렇죠? 
  그 표시를 하고 다닐 적에 짓궂은 놈한테 만나면 오히려 시달리지 않나 이런 것도 있어요. 
  뺑뺑 소리 지르고 옆으로 샥샥 지나가고 이러면 진짜 잘못하면 사고 내죠.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이래 몰아보면 젊은 사람들 파란불 크게 켜가지고 실제 위반 행위인데, 새파란 불 달고 다니는 거 위반입니다. 
  그런 거를 검찰, 경찰에서 그걸 접니다라고 개인한테 그냥 비 오는 날 팍 비추면 앞에 보이지도 않고. 
  이런 애들 지나가면 장난삼아 픽픽 들이대면 실제 힘들죠. 
  그래서 이런 거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제가 생각이 돼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달고 다니면 애들이 짓궂게 자꾸 갈팡질팡 이러면 우리가 진짜 운전 못해.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해주세요.
○민원과장 신상균  네 홍보물 제작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네.
○위원장 조성룡  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경운기를 운전하시거나 아니면 사발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면허증이 별도로 있나요?
○민원과장 신상균  면허증이 있으신 분이 있고 없으신 분이 계세요.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하면 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을 조금 이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성룡  근데 경운기 운전하시는 분한테 어떤 뭐.
○민원과장 신상균  경운기는 저희가 지원한 게 아니라 농업인 관련, 농기계 관련해서 지원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글쎄, 거기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경운기나 사발이 하시는 분들은 주로 면허증이 없으실 텐데.
○민원과장 신상균  네.
○위원장 조성룡  여기에 지금 아무런 관련이 없으시잖아요.
○민원과장 신상균  면허증이 있는 분도 사발이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오토바이 또 이륜차 그분들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아우르는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러니까 여기는 운전면허증 있으신 분만 해당되는 거죠?
○민원과장 신상균  네 있으신 분 네.
○위원장 조성룡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거 저기 물론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운전하다 보면 뭐 초보 운전이니, 어떤 분들은 아주 초보 뭐 해가지고 붙이는 분들은 저희들이 좀 조심하는 건 있어요. 
  더 비켜준다거나 하는 건 있는데 이게 또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아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참 재미나게 어떻게 잘 표현해 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스티커를 만들더라도. 
  지금 현재 제작한 건 있겠네요?
○민원과장 신상균  지금은 이제 경찰서를 통해서 다 배부가 됐고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래도 다 배부가 됐고. 
  저희가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아니 현재 제작된 거도 있겠어요? 
  이미 여기 앞에도 나와 있었으니까 제작된 거 그거 있으시면. 
  그리고 경찰서에서 나눠줘요?
○민원과장 신상균  경찰서하고 저희가 관련되는 안전교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민원과장 신상균  그럴 때 가서 같이 배부를 해주십니다.
○위원장 조성룡  이거 제작된 게 있으면 이따가 샘플을 한번 좀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민원과장 신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그리고 여기저기 95페이지에, 7조에 차량 전면 또는 후면이라고 돼 있는데 전면과 후면 같이 하면 어때요? 
  이거 뭐 어차피 안전을 위한 거고 보호를, 예방을 위해서 한 거라 그러면 예산 때문에 혹시 그럴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이거 원해야지만 붙여줄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신상균  그렇죠.
○위원장 조성룡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좀 하다 싶을 것 같아서 그런 분한테 앞뒤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서. 
  뭐 1개만 하지 말고 이게 안전을 위한 거라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전면과 후면이라고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한번 자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신상균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신상균  민원과장 신상균입니다. 

(6. 단양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6. 단양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사업비를 좀 늘려주신 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저희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공동주택에 예전하고 많은 변화가 있어서, 또 공동주택도 많이 늘어나고. 
  또 세대 구분이 좀, 많이 좀 다 각각이 틀린데 저희들 조례 같은 경우에는 세대 규모하고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금 진행을, 예산 지원을 하게 돼 있죠?
○민원과장 신상균  네 그렇습니다. 
  15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여기 뭐 저기 심사하는 기준에 따른 세대 분류해서 배점표를 또 나누게 되어 있는데.
○민원과장 신상균  네.
이상훈 위원  이게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300세대 이상, 200세대 이상 이런 대규모 공동주택하고는 좀 차별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소규모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작고 대규모에서 발생, 시설 투자하는 비용은 또 큰데 그에 반면해서 이제 저희가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많은 세대가 또 있는 데에서는 그만큼 형평성의 차이를 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세대별로 구분하는 게 어떠신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과장 신상균  일단은 예산이 조금 많이 확보가 되면 그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저희가 부족한 관계로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하고의 차별 지원하는 거 이거를 한번 검토해서 뭐,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금액 지원하는 거는 여기 조례에서 어느 정도 좀 담아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민원과장 신상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신청을 받아 보면 어느 해는 좀 많이 있고 어느 해는 신청이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률이 저조할 때는 100% 다 요구되는 대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고 한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기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인근 제천 같은 경우도 시행 규칙으로 해서 세대별로 세분하게 구분을 해서 뭐 한 1000만 원 미만은 이거에 대해서 100% 지원이 가능하고, 100세대에서 300세대는 3000만 원을 지원하되 90%까지, 90% 이내 지원을 하고.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사유 시설이다 보기 때문에 소규모 숙원 사업이 이 조례에 의해서 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유 시설 내라도 균형개발과에서는 농로나 마을 안길 같은 경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또 그런 부분에 공공, 공적 자금을 또 투자를 해요. 
  그런데 하여튼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가 뭐 200세대, 300세대의 그런 공적 자금을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수혜도가 오히려 그런 것보다 더 낫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이 조례를 조금 더 보강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시던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로 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의 조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신상균  일단 제천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충청북도 도내 시군의 조례를 다 파악해본 결과 아마 세대수 비례해서 해주는 데는 제천밖에 없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지원 금액 한도를 좀 조정해놨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민원과장 신상균  그런 사항이고,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하고 관련을 두는 게 아니고 저희는 별도로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본인들 자부담을 해서 안전도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추가로 해주는 거지 이게 여기에 주민 숙원 사업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판단을 이 조례에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근데 숙원 사업 부서에서는 우리 공동 주택 지원 조례가 있으니 이 조례에 의해서 이게 좀 저촉이 되니까 그쪽 숙원 사업 부서에서는 이 조례 때문에 숙원 사업을 진행을 못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요.
○민원과장 신상균  근데 이게 숙원 사업하고 연결이 되면 저희는 15년 이상이 되는 건물, 공동주택만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15년이 안 된 만약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숙원 사업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하튼 간에 저희는 그래서 주민 숙원 사업하고 연관을 짓는 게 아니고 저희는 공동 주택, 순수한 공동 주택에 대한 어떤 지원을 더 추가로 한다는 개념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단순히 주택적인 공동 주택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민원과장 신상균  네네.
이상훈 위원  우리가 공동주택법 85조에 근거해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그 문구만 있지 전국 지자체 조례는 다 상이하게 돼 있어요. 
  우리 충북 관내에도 보면 다 일률적으로 돼 있진 않잖아요.
○민원과장 신상균  그렇죠.
이상훈 위원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기 나름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는 만큼 세분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신상균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공동 주택이 그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민원과장 신상균  한계라고 하면 이제 저희는 건축법에서 공동 주택이라고 용도에 지정된 거를 말하고요. 
  지금 보면 제천시는 20세대 이상, 충주는 10세대, 청주는 10세대, 그다음에 나머지 군 단위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용도가 공동주택이라고 건축법에 정한 대로 되면 지원 대상은 다 됩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제가 이제 몰라서 묻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양군에도 보면 아파트도 이제 공동주택이 아니, 따지고 보면 공동주택인데.
○민원과장 신상균  네.
김영주 위원  이 공동주택의 한계를 내가 물은 이유는 말하자면 지금 얘기한 대로 20세대다, 19세대다. 
  이 이하를 얘기하면 그건 사실 지원 대상이 되는데 아파트 같은 거 그거에 가지고 있는 것도 공동주택으로 쓴다면 이 100분의 50이라면 돈의 금액도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민원과장 신상균  위원님 그거는 지원 한도를 3000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어서 아파트 큰 단지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김영주 위원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 드리냐 하면 아파트 같은 거는 개인이 짓든 누가 짓든 돈푼이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냥 보통 공동주택 세금을 제대로 못 내가지고 짓는 사람들 하곤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이 법을 제정할 때, 조례를 제정할 때도 사실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거를 한 거지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담 쳐주고, 놀이터 만들어주고 이래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최대한, 참 아닌 게 아니라 적은 숫자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좀 무언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신상균  제가 대상자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더 질의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6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문화체육과장 오유진입니다. 

(7.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주신 사항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저기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용어를 명확하게 해서 한자를 표기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그거 말씀하신 거는 보완하셔가지고요. 
  그건. 
  배치를 빼도 된다 그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맞지 않는. 
  한글로.
○위원장 조성룡  글쎄 그러니까 그거를, 내용을 수정하자는 말씀이네요? 
  지금 운영 목적에. 
  이거는 한번 서로 저기 집행 기관하고, 집행 기관에서 한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시간 내셔가지고. 
  또, 다른 또 말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체육회 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체육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문화체육과장 오유진입니다. 

(8. 단양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실? 
  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균형개발과장 조중현입니다. 

(9.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9. 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안에서 신설된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가설건축물에 관한 부분이 신설되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이 가설건축물 경우에는 존치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정하는 건데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니라는 뜻으로, 그 외곽에서 표현되는 겁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면.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는 이게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김광표 위원  아니 근데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존치 기간이 3년 범위 내에서, 이내인 가설건축물이 있고 재해복구 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지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이 재해복구 기간 중 이용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은 예를 들어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별도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3년에서, 존치 기간을 3년에서 연장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국토의 계획법에서는 3년에서 연장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김광표 위원  그러면 그 2가지 조건이 충돌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재해복구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가설건축물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계속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충돌이 생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김광표 위원  건축법에서는 연장이 가능하고 이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는 연장이 가능하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하죠?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담당 팀장이.
김광표 위원  네.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김숙현  지역계획팀장 김숙현입니다. 
  지금 김광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행령 제50조의2가 신설되면서 저희 조례를 이번에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신설된 조례의 존치 기간에 대해서만 우리 군 계획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이나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지금 이 가설건축물에 다 해당이 되는 건축물로 볼 수가 있고요. 
  존치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조례에 규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가설건축물이 어떤 게 해당된다, 안 된다를 규정한 게 아니라 존치 기간을 우리 조례로 이번에 규정을 한 거고, 이 지금 시행령에 2호, 3호는 가설건축물이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존치 기간이 기존에 건축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거를 국토계획법에서 조례로 처음 우리 이제, 군 계획 조례로 처음 규정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표 위원  네 설명해주신 부분은 감사히 잘 들었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이 3년이 지나서도 계속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김숙현  가설건축물이 우리 지금 3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상위법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이 종료되면 말 그대로 가설건축물은 그 목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원상회복 복구를 하셔야 됩니다.
김광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어상천에서 영월 쪽으로 가는 38번 국도인가요? 
  그쪽을 정비하고 있는 그 업체가 쓰는 가설건축물도 제가 알기론 지금 한 4, 5년째 계속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될 텐데 이런 경우는 그럼 뜯고 다시 지어야 되나요?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김숙현  지금 가설건축물로 됐던 부분이 이 법에서 3년 이내가 아닐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일반건축물로 허가가 되거나 그렇게.
김광표 위원  아 그러면 건축 허가를 일반건축물로.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김숙현  네네 그렇게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목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광표 위원  네.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김숙현  그러니까 3년이 넘어가는 건축물에 대한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인허가 과정에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표 위원  아 그러니까 3년이 넘는 기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서 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김숙현  네 향후 검토되는 부분이 그렇게 좀 있어야 될 거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궁금해서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3년이라는 거를 이왕 했을 때 재해복구를 위해 가지고선에 어떤 가설건축물을 했을 때는 공사 끝날 때까지 3년 관계없이 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이 부분은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각 호에 대한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해서 이 부분도 아마 적용이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조성룡  아니, 아니 지금 여기에서 그거 좀 자세히 말씀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걸 만들면서도 저희들이 헷갈리면 그다음에는 진짜로 저기 누가 여쭤봐도, 주민들이 여쭤봐도 좀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공사를 어떤, 대단위 공사를 했을 때 가설건축물로 많이 하잖아요. 
  3년이 지나는 공사도 많이 있고 한데 그걸 다 가설건축물로 처음에 허가를 받지 않나요? 
  그런데 그건, 그런 경우에 3년이 지나도 그것은 공사가 공사용이기 때문에 공사 끝나도 계속해서 가설건축물 아닌가요? 
  3년의 적용을 받나 여쭤보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지금 이 국토의 계획법에서는 3년으로 적용을 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저기 관계 법령 165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165페이지에 50조2항 가설건축물 한번 그거 보시면 2항에 재해복구 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이것도 3년이 적용받는 건지, 또 공사 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이것도 3년이 받는 건지 궁금해서요. 
  이거는 저기 다시 한번 해가지고,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 추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담당 팀장이.
○위원장 조성룡  네네.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김숙현  지금 재해구역, 복구 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이. 
  이 존치 기간하고의 연관 관계로 따져서 말씀을 지금, 질의를 하신 걸로 위원장님 질의를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성룡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김숙현  제가 이해를 한 거를 네.
○위원장 조성룡  아니 위에 존치 기간 3년이라고 명시를 저희가 해줬잖아요, 지금요.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김숙현  네네.
○위원장 조성룡  여기에서 재해복구 기간 중 금방 말씀하신 그거 드린 거하고 공사기간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여기도 3년의 제한이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김숙현  네 지금 이 존치 기간은 위의 법에서 지금 시행령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을 넣었는데 지금 이 존치 기간 부분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3년으로 한 거고요. 
  지금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과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 기간을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조성룡  네네.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김숙현  지금 저희가 가설건축물을 하는 거는 지구단위 구역에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에서 다른 목적 부분을 가지고는 다루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에 존치 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달리하는 부분으로 가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지구단위 안에, 그 지금 공사용이 거의 지구단위 안에, 바꿔 틀 수 충분히 있을 텐데.
  지금 그거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김숙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이게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나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 법률 취지하고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물론 뭐 법률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가 따라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자료나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별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자료하시면서 정확히 한번 좀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균형개발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균형개발과장 조중현입니다. 

(10. 단양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공병덕입니다. 

(10. 단양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지금 담당 부서가 어디죠?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경관 이 조, 뭐야. 
  조례가 지난번에 이게 건축, 민원과 건축팀에서 갖고 있다가.
○위원장 조성룡  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이 조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저희 과로 이 조례를 갖고 왔는데 실제 이 사업이 필요한 부서는 지금 관광정책과 쪽에서 이런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지금 이게 단양군 경관 조례가 오타인지는 모르겠는데 관리책임 부서는 민원과로 되어 있어요. 
  그 조례에.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네네.
○위원장 조성룡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업무라 그러면은 사무분장이 어딘가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팀에서 이거 담당하시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공공시설팀에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공공시설팀에서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네네.
○위원장 조성룡  근데 공공시설팀에서 있을라 그러면은 이게 사무분장에 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이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과에서 주관을 하다가 지난 조직 개편 때 저희 과로 이 조례를 가지고 오면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지금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업무분장이 나와야 되고. 
  근데 이거 지금 자료 파악을 해볼라 하니까 담당 부서가, 담당 팀이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례를 해놓고도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조례는 민원과로 되어 있고. 
  지금 담당 사무분장표 보면 관광정책과에서는 이 업무가 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사무분장에.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건지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지금 조례를 제출한 균형개발과에서는 업무가 안 나와 있고 또 실제 사무분장에는 관광정책과로 돼 있고. 
  이 조례에는 이거 오타가 아닐 것 같은데 관리책임 부서는 민원과로 되어 있고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이거를 다시 협의해서 한 부서에서 갖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한 부서에서, 이 조례하고 사업 부서하고 한 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하든 아니면 민원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한 부서에서 갖는 걸로.
○위원장 조성룡  이거는 확실히 좀 구분이, 하시기 전에, 이거 조례를 저희들 오늘 다루기 전에 그거부터 확실히 해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하고 민원과하고 균형개발과하고 해가지고 좀 저도 아리송한 게 지금 조례 보시면 민원과로 돼 있고 지금 저기 다시 또 개정 조례안은 균형개발과에서 말씀하시고 업무분장은 또 관광정책과에 있고. 
  또 관광정책과에 있는 건 저도 그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경관 조례는 물론 있지만은 그중에 일부분을 거기에서 담당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저기 사무분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건 일부분이라 그러면 균형개발과에서 아까 공공시설팀 말씀하셨는데 공공시설팀에서는 업무분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거는 과장님 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여기 뭐 말씀하실 거 있어서?
○균형개발과도시재생팀장 김상규  경관조례가 지금 뭐 조례 시스템상에 보니까 민원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조성룡  네.
○균형개발과도시재생팀장 김상규  지금 들어가 보면 균형개발과로 옮겨져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래요? 
  제가 이거.
○균형개발과도시재생팀장 김상규  원래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과 건축팀에 있던 업무인데 이 경관업무가 도시재생팀을 만들면서 이쪽으로 이제 이관된 업무고요.
○위원장 조성룡  네.
○균형개발과도시재생팀장 김상규  다만 오늘 경관법, 경관조례안에 지금 수정되는 부분, 개정되는 부분은 야간 경관에 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경관 중에서 총괄 업무는 저희 균형개발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공공시설이 아니라 도시재생팀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야간경관 업무는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관광과에서 맡고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여기 지금 관련 부서 민원과로 되어 있어요.
○균형개발과도시재생팀장 김상규  그거는 아마 뽑기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스템에 들어가면 균형개발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이게 오늘 아침에 출력한 건데요?
○균형개발과도시재생팀장 김상규  시스템, 시스템 한번.
○위원장 조성룡  그러세요? 
  하여튼 뭐 그렇다 그러면 다행인데.
○정책기획담당관법무규제팀장 백승권  지금 저희들 이거 새올행정시스템에 부서 분야별에 조례 규칙에 보면.
○위원장 조성룡  그래요? 
  그럼 균형개발과하고 우리 저기 전국으로 나가 볼 수 있는 거하고 다른 건가요? 
  거기 지금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보면 민원과로 되어 있어서. 
  그건 뭐 변경됐다면 다행인데.
○정책기획담당관법무규제팀장 백승권  저희들 시스템이 저희들 군 자체 새올이 있고 그다음에 자치법규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자치법규시스템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래요? 
  그래요. 
  그럼 그건 반영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균형개발과도시재생팀장 김상규  네네.
○위원장 조성룡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책기획담당관법무규제팀장 백승권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지난번에도 7월 달에 했을 때 균형개발과에서 하셨어요, 이거를.
○정책기획담당관법무규제팀장 백승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래서 그건 아까 오타인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러는 건데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정책기획담당관법무규제팀장 백승권  네.
○위원장 조성룡  하여튼 업무분장 관계는 그건 좀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균형개발과 말씀이에요. 
  업무분장 관계는.
○균형개발과도시재생팀장 김상규  개정하는 부분의 야간 관광 사업만 관광과에서 이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아니 지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사무업무 분장표에 그러면은 경관 사업에 대해서 균형개발과에서 어느 팀인가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공공시설팀 말씀하셨잖아요. 
  공공시설팀 업무분장이 없어요, 이게요.
○균형개발과도시재생팀장 김상규  저희 과장님께서 뭐 이렇게, 급히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로 말씀을 잘못하신 거고 도시재생팀에 경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아 도시재생팀에?
○균형개발과도시재생팀장 김상규  네.
○위원장 조성룡  하여튼 그러면.   여기 도시재생팀의 업무에도 여기는 경관조명은 없어요. 
  업무분장이. 
  지금 저는 그거를 이게 들어와야지만 누구 업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쓰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올해 10월 5일 자 업무분장이에요. 
  근데 업무분장에 도시재생팀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팀에도.
○균형개발과도시재생팀장 김상규  경관 업무에 대해.
○위원장 조성룡  아 도시 경관 관련 업무.
○균형개발과도시재생팀장 김상규  도시 경관 업무 총괄 그거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
○위원장 조성룡  그래 알겠습니다, 네.
○균형개발과도시재생팀장 김상규  야관 경관에 대해서만 관광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위원장 조성룡  전체적인 거는 도시재생팀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은요. 
  부분적으로는 각 파트에서 하는 거고.
○균형개발과도시재생팀장 김상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그거를 업무가 이관되지 않게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조례 관계는 민원과에 있던 거는 수정해주시고요.
○정책기획담당관법무규제팀장 백승권  네 오늘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저기 잠깐만요.
○위원장 조성룡  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앞에서 말씀하시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위원장 조성룡  그래, 네 말씀하세요.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김숙현  네 지역계획팀장 김숙현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김숙현  아까 이제 질의하는 과정에 제가 조금 착각을 해서. 
  위원님들이 막 질의를 하시니까 긴장해서 착각을 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가설건축물은 우리 국토계획법 54조를 일단 기본을 두고 있는데 54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가설건축물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는 세 번째 보시면 건축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아야 한다. 
  그것을 일단은 원칙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행령이 지구단위계획 밖에 거를 규정한 게 아니고 지구단위구역 안에 그 괄호에 보면 예외, 제외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는 거를 제외시킨다. 
  그게 이제 지구단위구역 안의 건축물하고 괄호하고. 
  지금 제가 165쪽을 설명드리는데 보고 계시면 괄호에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외되는 것이 시행령 그 각 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조성룡  지금 말씀하신 사항,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그 자료가 여기에는 없잖아요. 
  있나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김숙현  네 이거는 이 법을, 법에, 자료를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조성룡  54조 말씀하시는 거죠?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김숙현  네네 법을, 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위원장 조성룡  네 글쎄요, 네.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김숙현  아까 제가 법 설명에 있어서 잘못 설명드린 거를 바로잡으려고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어떤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조성룡  아 네.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김숙현  그래서 제50조2에 지구단위계획이 적용이 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54조의 괄호 안에 제외되는 가설건축물이 뭐다를 규정한 겁니다. 
  그게 이제 1, 2, 3호가 제외되는데 3년을 규정한 가설건축물은 제외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제외되는 부분이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도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3년의 규정을 받지 않고 건축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건축법에는, 건축법에도 가설건축물을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따라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근데 그건 여기에 해당이 없다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김숙현  네네 그래서 그 3년을 규정한 이 조례는 제외되는 가설건축물이 3년이다. 
  총연장되는 기간까지도 3년을 규정한 걸로 그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제외되는 가설건축물을 적용하고자 기간을 조례로 이번에 규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조성룡  일단은 설명 감사드리고 김광표 위원은 질의 계속해주세요.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해했고요. 
  근데 아까 제가 드렸던 질의는 여기 저희 조례 13조2에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 조례는 연장된 존치 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궁금증이 나서 질의가 시작됐는데 제가 아까 건축법을 찾아보니까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을 정의하면서 가설건축물의 모든 존치 기간은 3년으로 이렇게 제한해 놨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김숙현  네네.
김광표 위원  근데 거기서는 3년이 지난 다음에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김숙현  네.
김광표 위원  저희 조례에서는 연장 기간을 포함해서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을 하다 보면 3년이 피치 못하게 부득이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연장된 기간까지 존치 기간을 3년으로 두면 어떡하지라는 의문점에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김숙현  네네.
김광표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김숙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착각을 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렸는데 이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이뤄지는 부분이 일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밖에 대한 거는 건축법을 따르기 때문에 지구단위 밖에 대한 규정은 우리 군 조례, 이번 조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구역 안이라고 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세우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건축물이 이루어지는데 가설건축물은 사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가설건축물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단 3년까지 하는 건축물은 예외로 그 3년까지만 가설건축물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 법에서도 그렇게 가설건축물이 지구단위 안에서 철거 예정이어야 되고요. 
  3년까지만 하겠다는 거를 법으로 이번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 그 제외되는 건축물을 3년 이내에 철거되는 가설건축물도 이 용도나 이 목적에 맞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런 걸로 규정을 한 조례입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의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여기에서 지금 규정하고 계시는 거네요?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김숙현  지금, 네.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거가 지구단위계획 그 지역을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김광표 위원  지구 내에 있지만. 
  아 네.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김숙현  그 계획 목적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김광표 위원  아 네 이해했어요.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김숙현  땅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닌데 저도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지역계획팀장 김숙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성룡  팀장님, 자세한 설명 고맙고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보건소장 강규원입니다. 

(11. 단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금주 지역 내 음주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좀 신설하셨는데 과태료를 징수를 하려면 저희가 단속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네.
이상훈 위원  그 단속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현재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네 야간에도 하고 주간에도 하고 금연 지도원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지금 단속을 하고 있으면 단속 실적 같은 게 있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단속 실적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여기 금주 구역을 설정하는데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금주 구역이란 표지판이 있어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표지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우리 과태료 징수가 중앙이 이제 신설도 하게 되면 표지판에 과태료 항목도 같이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그거 과태료 항목에 대한 건 저희들이 다시 표지판을 보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금주 구역이 과태료 징수가 신설되는 만큼 주민들이 혼선이 안 가게끔 명확하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럼 금주 구역을 이제 신설을 했는데요. 
  금주 구역이라 함은 주로 어떤 곳이 되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금주 구역은 저희들이 이제 표준 조례안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이라든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절대 보호. 
  학교 교사 뭐 교육이라든지 또 도서관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이거는 또다시 도시, 규정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지정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강미숙 위원  네 그럼 음주한 사람에게 3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한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고발이 돼서 징수를 할 때 3만 원이라 그러면 3만 원 때문에 안 마시거나 그런 일이 있을까요? 
  금액을 좀 상향 조정하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저희들이 이거 하기 전에 다른 시군 현황을 봤습니다. 
  근데 충주시하고 증평군은 이제 10만 원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강미숙 위원  네.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다른 영동이나 옥천이나 이런 데는 3만 원으로 개정,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부과하는 조항이라서 이게 금액보다도 부과한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최소 단위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네. 
  그런데 참 이거 과태료 때문에 술을 안 마시는 거보다 여러 가지 다른 폐해로 인해서 술을 안 마시는 그런 생각이 들면 좋은데.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음주 구역 지정하는 거를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여기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있던 거 있고 있는데. 
  혹시 아까 말씀하신 공공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 활동 시설, 그다음에 지역 보건 의료기관이라든가 우리 또 공공시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청소년 게임 어떤 그런 시설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포함시키는 거는 어떤가요? 
  이거 지금.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저희들이 도의 표준안에서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개정을 했는데 더 추가해도. 
  네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청소년 활동 시설 같은 경우도 어차피 다 포함이 돼가지고 이제 했으면 좋겠고요. 
  공공 도서관도 마찬가지. 
  도서관 같은 데 들어가면 청소년이 있는데도 물론 거기에서 약간 거리는 두겠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 많이 보는데 이왕이면 포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청소년 활동 시설 공공 도서관. 
  이것도 어차피 도서관법에 이제 다 명시되고 죽죽 되어 있으니까요. 
  저기 이거 다시 한번, 포함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 좀 할게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룡  네 그래서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그 과태료 관계.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주하고 증평은 이제 10만 원 됐고 증평은 또 보니까.
  충주는 보니까 10만 원 이하라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10만 원 이하.
○위원장 조성룡  10만 원 딱 표시는 안 해버리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네.
○위원장 조성룡  그래서 그러면 거기 10만 원 이하라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3만 원으로 되어 있고. 
  보통 3만 원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위원장 조성룡  그래서 그거는 뭐 큰 저기 없으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3만 원, 10만 원 이러는데. 
  또 조례에 보면, 저기 뭐야. 
  34조 과태료 보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가지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네.
○위원장 조성룡  그러면서 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데 10만 원인 데는 법에 정한 최상위를 얘기한 거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위원장 조성룡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저희들 여기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위원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 5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