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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4.   3.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4.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5.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6. 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7.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8.   8.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정책과)
  9.   9. 단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주민복지과)
  10.   10.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11.   11. 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문화체육과)
  12.   12.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재무과)
  13.   13. 단양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14.   14.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지역경제과)
  15.   15.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16.   16.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17.   17.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18.   18.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산림녹지과)
  19.   19.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위생과)
  20.   20.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보건위생과)
  21.   21.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
  22.   22. 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상훈의원)
  23.   23.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장영갑의원 대표발의)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담당관)
  4.   3.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4.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5.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6.   6. 단양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7.   7.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8.   8.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정책과)
  9.   9. 단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주민복지과)
  10.   10.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11.   11. 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문화체육과)
  12.   12.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재무과)
  13.   13. 단양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14.   14.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지역경제과)
  15.   15.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16.   16.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17.   17.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18.   18.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산림녹지과)
  19.   19.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위생과)
  20.   20.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보건위생과)
  21.   21.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
  22.   22. 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상훈의원)
  23.   23.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장영갑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강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강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2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 00분 정회)

==================  의견 조정 중 ================

(16시 10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간 토론과 의견조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본문 중 30명을 현행 20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개정 취지와 목적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별표2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배점표를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은 안 제5조 부위원장 1명을 단양군체육회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 제22조 후단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9항, 단양 군립 노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1항,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2항, 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3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에 개의되는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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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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