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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지역경제과)
  3.   2.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4.   3.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5.   4.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6.   5.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산림녹지과)
  7.   6.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위생과)
  8.   7.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보건위생과)
  9.   8.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
  10.   9. 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상훈의원)
  11.   10.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갑의원)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지역경제과)
  3.   2.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4.   3.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5.   4. 단양군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녹지과)
  6.   5.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산림녹지과)
  7.   6.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위생과)
  8.   7.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보건위생과)
  9.   8.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누리센터)
  10.   9. 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상훈의원)
  11.   10.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갑의원)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강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의 조례안부터 재무과 소관의 조례안까지 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금일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지역경제과장 손문영입니다.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안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이란 주 어떤 산업을 말씀하시는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2조에서 지역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연구 추진하고 있는 석회석 관련한 신소재 사업, 비금속광물,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탄소중립 관련 산업이고, 2호에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인데요.
  뿌리산업은 소재를 갖고 부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부품을 갖고 완제품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기초 공정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일례로 주조나 또 금영, 그런 소성가공, 열처리 이런 등등의 전반전인 사업이 뿌리산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형준  환경과장 이형준입니다.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조례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준  이거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구를 갖다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어디에 준단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형준  지금 저희가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했지만, 사무국을 신설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쪽으로다가 지금 그런 부분을 갖다 조례에 반영하고자.
장영갑 위원  지질하고, 관광하고 지질하고 새로 건물 짓는 거기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한단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형준  별도 지질공원 팀을 만들어서 운영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 군과 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질공원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무체계와 법령체계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환경과장 이형준  지금 이 조례는 국가지질공원 인증 및 운영 업무 처리 지침에 의해서 저희 단양군에서는 국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2018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충청북도에서 이번에 정례회 때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지금 발의해서 정례회에 지금 상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에서 조례가 되면 그다음에 도에서 저희가 이임조례 관련해가지고 내려오면 내년도에 저희도 이 상위법, 자연공원법하고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전제 조례를 내려오면 전면 개정을 갖다가 하려고 할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올린 이번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지난번에 관광협의회하고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하실려고 같이 운영하려고 하셨던 사항인데, 그러면 공유재산이 이번에 조금 미뤄지게 돼서, 그러면 어떻게 이 조례는 계속 진행을 그래도 하셔야 되나요?
○환경과장 이형준  예, 조례 자체는 만들어 놓고 추후에 공유재산은 별도로다가 다시 내년도에 다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한번 안을 갖다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좋죠.
○환경과장 이형준  이 부분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현재 13개 자치단체에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13개가 받았고, 유네스코 인증을 4개가 받았는데, 이 부분이 이런 자료가 여기에서 만들어진 12개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참고를 해서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돼 있어야지만 또 인증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아마도 2018년도에도 상위법에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국가 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아마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그 12조에 보면 간사와 서기 이래가지고 2명을 이렇게 둔다라고 돼 있는데, 간사가 하는 일은 뭐고 서기가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지질공원에?
○환경과장 이형준  이제 그 간사는 지질공원 업무를 갖다가 이제 운영을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하고. 
  그 사실은 지금 현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오시백 위원  기존에 간사는 누가 했었어요? 
  이 조례, 전 조례 개정하기 전에 조례 간사는 누가 지금?
○환경과장 이형준  그냥 담당자가 다 했었습니다. 
  담당자가 혼자서 그냥 다 운영을 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오시백 위원  그래 이제 유네스코 하려니까 1명이 더 필요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형준  예, 사실은 저희 팀에서 자연환경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오시백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지질공원 담당하시는 분이 그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형준  아직 그 사항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연구사가 1명 저희 팀에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아직까지.
오시백 위원  어찌됐던 2명이 필요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이형준  그 부분을 위탁을 주더라도...
오시백 위원  2명은 필요하다?
○환경과장 이형준  저희가 이제 팀에서 관리를 어차피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여직 지금 거의 유네스코 이제 지정만 받으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준  예, 지정을 받기 위해서...
오시백 위원  기본적인 그거는 일은 다 했네, 그죠? 
  어찌됐든 2명이 필요하다 이 얘기죠,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소선암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소선암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온열 테라피 시설 8동이라고 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8동이 있는데, 작은 거 5동하고 큰 거 3동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위치가 어디, 소선암자연휴양림 내에 어디쯤에 위치 해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백두대간체험장 밑에 냉천 약수터 있잖아요? 건너편에 있는 거. 
  거기에 기존에 그 백두대간체험장을 했는데, 거기 시설이 잘 운영이 안 돼 갖고 그거를 테라피 시설로 저희가 변경을 해갖고 시설을 해놨습니다.
이상훈 위원  백두대간?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1층이요.
이상훈 위원  아, 백두대간 1층.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위에 2층은 숙박시설이고, 밑에 층을 활용을 안 했잖아요? 거기다가 저희가 시설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관련 자료 혹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어떤 거.
이상훈 위원   사진 자료하고 시설 현황 자료 같은 거. 
  끝나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신설조항에서 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이랬는데, 병역명문가라 그러면 어떤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300쪽에. 그 신설 하단에 보면. 13.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는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고요. 
  이거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당 실과에 한 번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소백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산림녹지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소백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백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소백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휴양림의 입장료가 원래 있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입장료는 처음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 없는 걸로 들어오시는 사람들한테, 무료 입장입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입장료가 있다가 중간에 입장료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휴양림 입장료 100% 감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김영길 위원님.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서 앞전에도 나왔지만 병역명문가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 단양 관내에 병역을 마친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이 병역 명문가가 뭔지 몰라서 질의를 한번. 
  저 팀장님들 혹시 뒤에 병역명문가가 어떤 뜻으로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는 제가 나중에 관련 실과에 한번 조례를 확인해보고 확인한 다음에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그 화전민가 초가집하고 이런 거는 지금 무료로 한단 얘기 아니에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기존에 처음에 저희가 이거 할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2005년도에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원래 관람시설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운영하는데 이제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숙박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게 이제 화장실도 없고 또 저기 뭐야 초가집이 흙벽돌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수선만 해서 관람용으로 저희가 좀 운영 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거기 지금 몇 동이나 된다 그랬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네 동이요.
장영갑 위원  네 동인데, 거기 전에 한번 가서 보니까 거기 괜찮던데, 애들 체험도 하고 불 때 가지고 하잖아요? 조금 수리하면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제일 문제가 처음에는 이제 휴양림이 활성화 안 될 때는 그걸 운영을 했었는데, 화장실이 제일 먼저는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화장실을 자꾸 세면하고 이럴 때 문제가 되고.
장영갑 위원  아니, 화장실은 그 앞에 저기.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관리사무소 거기 사용하더만 보니까. 
  조금 잘 수리하고 하면 애들, 학생들 체험도 할 겸 그래가지고 잘 운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체험이라든가 관람할 수는 있는데, 숙박하는 거는 저희가...
장영갑 위원  좀 어렵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시설은 나머지는 저희가 다 보완을 해놔갖고 관람이라든가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준비해놓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산림녹지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소선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이거 공사 다 끝났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원래는 저희가 12월 말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그 장애인 BF인증 관계로 작업이 중지, 저기 뭐야 연장 돼갖고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영갑 위원  아직까지 안 됐어요, 공사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장애인 인증 하다가 중간에  저희가 예비 인증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본 인증 받을 때 또 약간 의견이 나와서 조정하면서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한다는 얘기 아니야, 상반기부터?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은 어느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우선은 한 2년 정도는 저희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직영하면 인원이 또 투입돼야 될 거 아니야?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인원은 지금 우리 정규직은 1명 정도, 어차피 다른데 위탁을 줘도 일용인부 같은 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규직은 1명 정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용 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결정이 됐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용 요금은 지금 여기 현재 뒤에 표에 다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별표1에 지금 체험요금은 저희가 2시간 프로그램은 개인은 만원씩, 그다음에 단체를 7천원씩 돼 있고, 그다음에 4시간은 이제 만5천원, 만원 이렇게 저희가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의 2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보건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보건위생과장 오철근입니다.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과장님, 노인성 질환이나 장기 투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민들한테 이렇게 간병비라는 거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조례를 지정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가서. 
  5년간 7억 2,540만 3천 뭐, 7억 2천 한 500만원 정도를 지원 하신다는데, 이건 그러면 조례를 지정하면 5년만 딱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지금 이거는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향후 5년간의 추계를 말씀드린거고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죠, 이거는. 
  5년 동안에 7억 2,5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거는 이만큼만 들어가는, 5년 동안은 7억 2,50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김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물론, 간병비 지원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혹시 간병인에 대한 의무적인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조례는 혹시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그 조례는 저희가 없습니다,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저는 간병비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보면 여기 6조에 보면, 제6조 1번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면 1번에 간병사 인건비인데, 2번에 보시면 간병사 교육 및 운영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간병사 교육 및 운영비는 교육은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지금 김혜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어떤 거를...
김혜숙 위원  238페이지에, 여기 전문위원에 보면, 조례, 조례. 
  조례에 보시면 조례에 제6조 1번. 
  죄송합니다. 인천광역시 조례네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저희 단양군 조례에는 이런 조례가 지금 없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저희 조례에는 그런 거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지만, 지금 위탁을 줄 때 그 위탁기관에 이 간병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저는 간병비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실 보면 환자들의 운동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간병사들이 물론 한 분이 여러 환자를 돌보다 보니까 시간적인 면에 여러 면에서 그럴 수 밖에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일부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은 좀 사전에 운동을 좀 시키고 해서 더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전혀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운동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동을 하고 싶어도? 
  또, 혹시나 움직이다가 넘어지거나 해서 다치면 그 책임이 또 간병사나 이런 분들한테 저기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제가 저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조례를, 단양군에서 만약에 없다면 저희 단양군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 그런 거는 저희가 이번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저희가 또 위탁기관에 얘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간병사에 대해서 더 케어하고 치료하고 이러는 데 더 신경 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김혜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이거 순수 군비지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 맞습니다.
장영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이번 21건 조례중에 6건이 전부 다 지원 조례에요.
  물론, 당연히 간병비는 해줘야죠. 근데 6건이 전부 다 지원 조례야, 보면은. 
  그래서 좀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지금 거의 간병인이 외국인이죠?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지금 단양에 여기 계신 분들은 외국인.
장영갑 위원  거의 외국인이고, 지역에 계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돌보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해만 떨어지면 아예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보면 간병인들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거기를 안 받고, 외국인들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에 그것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으니까 한번 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군비를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줘서 환자들의 부담감을, 가족들 부담감을 덜어주는 건 좋은데,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상세한 것까지도 관심을 가져줘가지고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 그런 게 있고 저기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갖고 그쪽에 저희가 하면서 규칙에는 또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 비용추계를 보니까 이게 1차년도에 하고 계속 5차년도까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늘어나면 1차년도에는 이게 70 몇 명에서 140명까지 지금 병상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1차년도, 지금은 평균 몇 병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지금 25일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따져 봤어요. 그랬더니 89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지금.
오시백 위원  83명이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89명인데, 관내에 계신, 관내에 주소를 둔 입원환자분들이 78명입니다 지금.
오시백 위원  거의 관내 분들이지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관내분들이 한 80%, 85% 정도 되지요.
오시백 위원  그 정도 되지요? 
  그 저희 전체적으로 지금 요양병원 말고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중증환자들이 계신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근데...
오시백 위원  거의 중증환자가 여기 병원에 우리 요양병원에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그렇지요. 중증환자 같은 경우는 병원에, 시설에는 그냥 생활 케어.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으신 분들이 케어받으러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고.
오시백 위원  관내에는 이거 하나, 여기 중증환자 계신데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병원은 여기 하나밖에 없지요.
오시백 위원  여기 하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140병상을 우리가 거기 확보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지금 현재 140병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최대치를 지금 140으로...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140으로 보는 거죠.
오시백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차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체, 만약에 80명이 있다면 80명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지금 1차년도에는 80명. 내년도에는 80명 정도를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 거죠.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계시는 분을.
오시백 위원  그게 지금 1억 500이잖아요, 그죠? 1억 500, 1차년도에. 
  그럼, 80명 잡으면 이게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하루에 3,750원 해갖고 하면 1억 950만원이 나옵니다.
오시백 위원  1일 계산했겠지, 이거 그죠?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예, 그렇지요.
오시백 위원  3,750원, 그죠?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예.
오시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병원은 140병상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요양원은 몇 분이 입소 가능하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요양원에서 건의문을 낸 걸 보니까 한 210명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맞습니다. 210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노인병원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건강보험도 적용받지만, 의료수급자 이런 분들은 또 의료보호법을 받는 거지요.
○위원장 강미숙  그런데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에 적용돼서 이분들은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요양원은 일반적으로 거기 입원해 계시면 한 한 달에 75만원 정도가 자부담이 돼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강미숙  요양원은. 
  근데 요양병원은 지금 한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지금 저희가 볼 때 그냥 건강보험료 내시는 분은 한 130만원 이 정도 되고, 수급자 이런 분들은 한 50, 한 55만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수급자는 그렇지요. 
  근데 간병비가 이렇게 계산하면 1인당 한 달에 얼마 정도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1인당 간병비... 이게 간병비가 저기 같은 경우는 한 48만원, 이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미숙  한 달에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예.
○위원장 강미숙  그럼, 우리가 지원해주고자 하는 비용은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11만 2천원이지요. 한 달에.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간병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지금 뭐냐면 노인성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지금 보면 저희가 여기 보면, 노인병원 보면 치매 환자분들이 한 60분 정도 되고, 나머지 분들이 노인성 질환으로 뇌출혈 이렇게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냐면 그런 게 계속 발생을 하다보면 이분들이 하루 이틀 병원에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강미숙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가족들도 그만큼의 대한 부담이 더 커지는 거고, 계속 계시다 보면은. 
  그거를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하는 거죠.
○위원장 강미숙  결국은 지금 노인병원 공실률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한 89명이 지금 입원해 계시다 그러면 한 60병상이 지금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공실율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간병비 지원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미숙  아니, 실제로 그렇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지금 뭐냐면...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똑같이 우리 단양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고 한데, 지금 대부분 보면 이 노인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은 그래도 좀 생활이 나아서 거기 모셔 놓고 자녀분들이 비용을 갖다가 자녀분이 여러분 계신 분은 나눠서 내고 이러면서 부담을 해서 입원을 시키세요. 
  왜 노인병원에 시키시냐 하면 노인병원은 일단 가면 편찮으실 때 즉시즉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장점 때문에 어쨌든 입원을 시키시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그런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또 이제 꼭 거동이 가능해서 요양원에 계신 거 아니에요. 가보면 거동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요양원에 계신분들은 편찮으시면 모시고 병원으로 가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간병비를 지원하게 되면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분들 자부담금이 결국은 85만원에서 한 110만원 이 정도 내려가게 돼요. 간병비를 빼게 되면. 
  그러면 이 요양원에 모시는 거 하고 요양병원에 모시는 거 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부담이 얼마 안 가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많이들 모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이 요양원에 지금 현재 입소 가능 인원이 210명인데, 지금 여기도 다 안 차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빠져나가면 그럼 요양원은 어떻게 운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떻게요? 
  그런 것도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에요.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장기적인 입원해 계신 분들 우리가 간병비 부담해 드리면 좋죠.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똑같은 노인으로 볼 때, 입원해 계신 노인으로 볼 때 어떤 자녀분의 부모님은 요양병원에 계시고, 어떤 자제분의 부모님은 요양원에 모셨어요, 형편이 안 돼서. 
  그랬을 때 이런 요양원에서 요양원이 일반 요양원에서 29명 이상 이렇게 있는데도, 그러니까 단양전문요양원하고 보금자리, 그다음에 저기 다사랑요양원 거기는 인원이 좀 많고, 나머지는 공동생활가정 그래서 9명까지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입원한 인원수에 따라서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들 인원수도 제한이 되고 이래서 한 명 빠지면 굉장히 타격이 커요. 
  지금 여기에 다 못 채워서 지금 8명, 7명밖에 안 돼서 쩔쩔매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간병비를 지원해준다? 
  이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아까 우리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김영길 위원님 하셨나? 
  전부 다 각 부서마다 이런 지원금 나올 때 보면 비용추계를 5년만 딱 해내요. 그러면 5년 지나고 나면 이게 다 삭감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뒤에 6년, 7년, 8년 그 뒤에꺼는 아무도 없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꼭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들도 그렇고, 하다못해 우리 인건비 공무원들 더 이렇게 인원을 더 많이 뽑아가지고 단양군에 기여를 하고 뭐 어떻게 서비스를 군민한테 서비스를 높이고 이러면서 비용추계는 5년만 나와요. 
  그럼 그 뒤에는 급여 안 오르나요? 그리고 급여 안 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만 이렇게 비용추계 나오고 이거 5년 동안 하니까 얼마에요? 얼마 별로 많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7억 2,500만원, 5년간. 그러면 그 6년, 7년 그 뒤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이거 심의할 때 저희가 더 깊이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더 반론이라든지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한번해 주셔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병원이랑 요양원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병원같은 경우에는 장애급수나 이런 걸 안 받고도 건강보험으로 해서 자기가 다가갈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받아갖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갖고 병원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요양원에 못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분들은. 장애등급이 없으니까요. 
  그분들은 당연히 자기 돈을 내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자기가 자식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돈이 있어서 이렇게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요양원에 그분들이 요양병원으로 간다?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뭐 같은 생각이지만, 뭐냐면 한 달에 11만원, 11만 2천원 이 정도를 위해서 요양원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다가 여기 오시면 병원오시면 어떻게 보면 격리생활을 하는 거지요. 침대에 누워계시고, 아프신 분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움직이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못 움직이는 분도 있고. 요양원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뭐냐면 주민복지과랑 또 협의를 해야 될 문제고요. 이거는. 그리고 그쪽에도 전달을 해놓고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간병비를 지원을 하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요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하고 저희는 병원만 관리하는 거고, 요양원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니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니들도 검토 좀 하시라 이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추계비용은 이거는 저희가 조례를 하고 이럴 때 여기에 5년까지만 비용추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담지 못하는 게 그겁니다. 5년까지만 추계비용을 다룰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그렇게 5년만 추계를 낸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간병비 지원이 병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병상 수대로.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예.
오시백 위원  근데 이게 목적은 간병비 부담을 가족들한테 물려주는 조례가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원은 병상으로 해. 그죠?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환자별로 하는 거죠. 환자.
오시백 위원  글쎄, 병상으로 한단 말이야. 병원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개인한테 줄 겁니까, 이거?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요.
오시백 위원  아니, 글쎄, 개인한테 안 주잖아요. 병원으로 줄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그렇지요.
오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지와 목적이 안 맞는단 말이야. 왜 병상에다 계산하냐고.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에 대한 거를 일부를 지원해주는 거지요, 저희가.
오시백 위원  일부 지원하는데, 그렇다고 요양비가 내려가겠습니까? 이거 준다고 요양비 내려가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개인은 내는 거를 한 달에 11만원...
오시백 위원  줄어드냐고? 3,750원씩 더 적게 줄 수가 있냐고,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계신 환자들이 개인 부담률이 3,750원이 내려갈 수 있냐 이거야? 안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개인부담금은 내려가는 거지요. 하루에, 한 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시백 위원  아, 글쎄, 내려가냐고요. 그게요. 내려갈 수 있는 겁니까? 내려가면 괜찮아요. 이게. 내려갈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본인부담금은 내려가는 거지요.
오시백 위원  내려갑니까, 이거, 간병비?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예, 그러면 지금 아까 전...
오시백 위원  보험으로 내려가는 거죠. 보험에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보험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죠. 개인이 내는 거.
오시백 위원  여기서 직접 우리가 지불하는 거에서 병원비를, 요양비를 내는 거에서 내려간다 이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아니, 간병비는 보험이 적용이 안되는 거지요, 이거는.
오시백 위원  글쎄, 안돼, 안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안 되니까 개인이...
오시백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빼냐고, 이거를?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간병비 본인들이 내잖아요?
오시백 위원  병원에서 빼 줄 겁니까? 3,750원? 빼 줄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거죠.
오시백 위원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할게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예.
오시백 위원  그럼 되잖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예.
오시백 위원  그러면 가능해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간병비는 본인이 직접 간병사나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오시백 위원  1인당 3,750원씩인가?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3,750원입니다. 1일당.
오시백 위원  3,750원, 1인당. 그러면 그게 병원에서는 개인들한테 그걸 감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그렇지요.
오시백 위원  직접 지급은 안 되는가, 이거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직접 지급을, 개인한테요? 
  개인한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간병비를 지원을 하면 본인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오시백 위원  그러니까 불편하고 상황이.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그렇지요. 그분들은 한 달에 11만 2천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또 신청을 해갖고 저희도 본인한테 주고 본인은 또.
오시백 위원  매달 신청을 해야 되네, 그죠?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그렇지요.
오시백 위원  변동사항이 생기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그렇지요. 
  이게 1년 내내 계신 분들도 있지만 뭐 20일 정도 계시다가 나가시는 분은 그분들은 간병비를 지급을 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오시백 위원  그러면 이거 간병비 부담이 3,750원씩 되는지 확인을 정확히 해주시고.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예. 그거는 저희가...
오시백 위원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지금 아직 저길 안 한 거니까.
오시백 위원  아, 글쎄, 시행하면은.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 시행하면 저희가 매월, 다음 달 5일까지 저기가...
오시백 위원  넘어올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그죠?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그거를 갖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병원에 지출을 하고 그러면서 개인은 그만큼...
오시백 위원  조례가 되면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병원에 2021년, 2022년 매달 입원자 수 좀 자료 좀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거기 치매 그때는 100병상 있을 때는 입원할 자리가 없어서 치매병동을 그렇게 급하게 지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40병상 치매병동을 그렇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80베드 밖에 안 찬다면 이거도 좀 걱정스러운 일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지금 치매병동은 9실하고 다 차 있습니다. 치매환자분들이 63명이 계십니다, 지금.
○위원장 강미숙  어쨌든 전체 140베드에서 79베드만 지금 차있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89.
○위원장 강미숙  89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보건위생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보건위생과장 오철근입니다.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뭐 확대해서 지원해준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요. 
  그 조례 말고 한 두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검토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없어서 점심 때는 영업을 못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이거 한 번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인력 일자리 센터랑 그 어디야, 공동일자리 그다음에 지역인구팀 이렇게 해갖고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 인력난이 음식점에 한 200여 명이 부족한데 이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회의도 해봤습니다.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력난을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장영갑 위원  저기 그냥 제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포장마차를 한번 연구해 보시는 거하고, 그 두 가지만 좀 검토 좀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포장마차 건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입니다.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수석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다누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훈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본 조례에 단양군 출자·출연 기관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른 시군도 이런 조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가지고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되면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영갑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위원장 강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추가적으로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강규원  지난번에 설명을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배점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했던 사항에서는 조금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고자 300세대 이상을 저희들이 배점표를 제일 높게 20점을 했는데, 그때 그렇게 규모가 있는 아파트에서는 개선충당금이 있어서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거를 다시 50세대 미만으로 전에 있었던 그대로 기존대로 그냥 놓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 본관에서 보면 옥상 누수 보수 및 외부 도색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제가 설명하기에 아파트 본관에 들어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승강기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거를 아파트 본관 그 괄호 안에 옥상 누수 보수 및 외부 도색 승강기도 같이 넣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금액 신청에 대해서는 워낙에 금액이 작년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이 금액 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개정을 안 해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금액 신청액을 좀 변경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금액 신청액을 천만원 이하, 이하를 가장 배점이 높게 하고 1억 이상을 배점을 좀 낮게 해서 1점 차이로 해서 10점에서 6점 차이로 이렇게 저희들이 배점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수정을 하면 어떻겠나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시 변경해서 설명하신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5년에서 3년 하는 거는 맨 기존 그대로 가고요?
○민원과장 강규원  네,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이제 건물별 우선순위 거기에 옥상 누수 방지 저거를 하던지 본인들이 승강기를 하든지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 그죠?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혹시 과장님, 지금 승강기 때문에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아파트가 몇 곳이나 되죠?
○민원과장 강규원  지금 저희들이 6층 이하 아파트는 41개소인데, 그중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면 어디가 가장 힘들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중에서 어제 설명했듯이 관련법이나 이런 데에 저촉이 되지 않고 현재 배점표를 해서 점수가 나오는 데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생각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어디 어느 아파트가 가장 불편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어제는 하여튼 3곳이 있다고 그러셨죠?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복도식이 3곳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승강기는 1년에 한 곳만 해주는 거예요?
○민원과장 강규원  저희들이 이게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1년에 한군데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해봐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과 먼저 상의를 드리고, 그리고 더 확대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결재하시는 위 분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거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곳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 나눴던 얘긴데요. 
  주공아파트나 이런 아파트가 동수가 여러 동 되고 이런 곳은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동만, 하나만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예산이 가능할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민원과장 강규원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상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우선 선정 기준 때문에 저희들이 배점안을 고민을 했던거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어제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주민들끼리의 서로 반발이나 주민들끼리의 이견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조정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그 면에서 많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검토할 때도 그런 걸 많이.
김혜숙 위원  주민들 의견수렴을 좀 많이.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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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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