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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2월 27일(화) 오전 10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3.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 (문화체육과)
  7.   6.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촌활력마케팅과)
  8.   7.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건위생과)
  9.   8. 단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안 (보건위생과)
  10.   9. 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건강증진과)
  11.  10.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12.  11.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정안
  13.      (강미숙 의원)
  14.  12.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훈 의원)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3.   2.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5.   4.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6.   5.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 (문화체육과)
  7.   6.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촌활력마케팅과)
  8.   7.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건위생과)
  9.   8. 단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안 (보건위생과)
  10.   9. 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건강증진과)
  11.  10.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
  12.  11.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정안
  13.      (강미숙 의원)
  14.  12.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훈 의원)

○위원장 오시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09시 58분 개회)
○위원장 오시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총 1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세부 안건명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09시 59분 정회)

==============   의견 조정 중   ===============

(15시 27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간 토론과 의견조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안 제2조제8항 후단 “한다”를 “하고”로 하고, “기술지원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안 같은 조 제16항 전단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문화체육과,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을 “미래전략과장, 문화예술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수정하고 안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34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33항까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1항 단서 중 “다만, 출산장려 산후 조리비와”를 “다만, 출산장려 산후조리비 지원은 보건소장에게 신청하고”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제3항제7호 “추진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를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한다”로 하고 각 호를 삭제하고, 안 제8조제4항 본문 중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안 제12조제1항 후단에 “단양군의회”를 “단양군의회 이하 ‘군의회’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안은 안 제2조제1항 본문 중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안 제3조제2항 후단 “이에 따라야 한다”를 “이에 따르도록 노력한다”로 하고 안 제8조를 삭제하며 안 제9조를 제3조로 하고 기존 제3조부터 제7조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끝으로, 조례안 중 오타 정정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28일 개의되는 제3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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