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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6월 19일(월) 오전 10시 00분


  1. o 의사일정
  2.   1.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3.   2. 단양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기획예산담당관)
  4.   3.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5.   4.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6.   5.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7.   6.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8.   7.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9.   8.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0.   9.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1.   10.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2.   11.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3.   12. 단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4.   13. 단양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5.   14.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6.   15.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7.   16.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8.   17.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19.   18. 단양군 시루섬의 날 기년에 관한 조례 제정안(문화예술과)
  20.   19.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21.   20. 단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안전건설과)
  22.   21. 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농촌활력과)
  23.   22. 단양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환경과)
  24.   23. 단양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환경과)
  25.   24. 단양군 걷기활성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건강증진과)
  26.   25. 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오시백위원)

  1. o 부의된 안건
  2.   1.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3.   2. 단양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기획예산담당관)
  4.   3.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5.   4.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6.   5.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7.   6.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8.   7.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9.   8.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0.   9.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1.   10.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2.   11.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3.   12. 단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4.   13. 단양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15.   14.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6.   15.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7.   16.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18.   17.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19.   18. 단양군 시루섬의 날 기년에 관한 조례 제정안(문화예술과)
  20.   19.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21.   20. 단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안전건설과)
  22.   21. 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농촌활력과)
  23.   22. 단양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환경과)
  24.   23. 단양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환경과)
  25.   24. 단양군 걷기활성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건강증진과)
  26.   25. 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오시백위원)

(09시 57분 개회)
○위원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1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등 24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총 2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배부된 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부터 건강증진과까지 6개 부서에서 제출한 19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의 개인 사정으로 행정복지국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다양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소속 위원회 중에서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통폐합, 비상설화, 폐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통폐합의 안 제1조에서 1개 산업단지 위원회하고 산업단지 특별위원회하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건이 구성된, 안건이 생기면 심의 의결하고 자동 해산하고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 정비하는 안을 안 제2조에서 제7조까지 담았습니다.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은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고, 그 밖의 참고사항 중에서 입법예고는 완료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조, 8조가 신·구조문 대비표에 없기 때문에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운영 조례의 폐지입니다. 단양군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양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기능이 중복되고 내용도 유사한 사항이 돼서 폐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에 ‘투자유치위원회 설치’를 ‘투자유치위원회’로 하고, ‘단양군 투자유치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를 ‘투자유치위원회는 단양군 산업단지위원회에서 이하 위원회를 한다’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4조 위원회 구성 등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5조4항에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마찬가지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토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에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제3조5항에 위원회의 경우 ‘제2호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이 부분을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제3항제1호와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며, 모든 위원의 임기는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분쟁 조정절차의 완료 후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1쪽, 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에 관한 조항을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2조 단양군 노사민정, 12쪽에 단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쪽, 단양군 방곡도자공예교육원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도 마찬가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쪽에 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9조의 실무위원회 중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회를 둔다’를 ‘실무위원회는 군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하고, 제4항을 신설하면서 4항의 실무위원회가 다루는 사항을 제2호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서 6쪽에 5,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 소속 위원회 가운데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개정해, 단양군 투자유치위원회를 단양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안건이 생기면 구성해 심의 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하도록 하고,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개정안으로, 그 대상은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위원회,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단양군지명위원회, 단양군 노사민정협의회, 방국도자공예운영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6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는 단양군 물가 대책 실무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실무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신설하려는 계정이며, 안 제8조는 단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의무 설치하도록 한 지역안전관리위원회와는 달리, 이 조례에 따른 지역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같은 법 제12조의 2에서 설치 여부에 대해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설치할 경우에는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 개정 내용은 군 소속위원회 가운데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정정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보면 실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평소에는 이 위원회가 완전히 해산되고 나면 갑자기 안건이 있을 때 실무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는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구성을 다시 하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그냥 항시 대기 상태인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통상적으로 안건이 발생하면 심의할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어떤 안건이 지금 저희가 해놓은 부분들 중에 지명위원회라든가 노사민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요가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안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 위원회를 갖다 설치는 돼 있었는데 개최를 안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서 이제 좀 일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자동 해산한다고 돼 있는데, 그 해산 후에 다시 안건이 발생했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다시 구성 해갖고 다시 하고.
김혜숙 위원  다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그때그때.
김혜숙 위원  새로운 분들로? 그때그때?  
  같은 분이 계속 이제 그 대기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아니면 풀, 위원을 갖다가 맨날 이분들 했던 부분이 자동 해산되면 그분들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변경할 수도 있고 아마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그러면 계속 쭉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은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단양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단양군을 널리 알리는 한편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단양군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 4조에는 소셜미디어 운영 계획 및 개설 및 운영,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국민 참여 보장과 소셜미디어의 활용, 안 제7조 제8조에는 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와 개인정보 보호, 안 9조 10조에는 업무 위탁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콘텐츠 산업진흥법이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도 실시 완료했습니다.  다음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조 목적은 좀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2조제1호에 소셜미디어란 ‘이용자들이 서로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로서 단양군 이하 군이라고 한다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채널 등을 말한다’로 정의했습니다.   콘텐츠는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로 정의하였고, 이용자란 ‘단양군민 이하 군민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로 하였습니다. 
  25쪽,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을 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로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계획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소셜미디어의 운영 및 목표 방향,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소셜미디어의 개설 및 운영에서는 군수가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 소셜미디어에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재해 관련 정보 등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1호서부터 10호까지인데 국가 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라든가 또 제2호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해 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 형평성, 객관성을 훼손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국민 참여 보장에 관련되는 규정으로서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로 하였고, 제2호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이라든가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소셜미디어의 활용에 관련해서 제1호부터 4호까지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등 네 가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에 관련해서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군정 홍보를 위하여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공모전 및 이벤트는 국내 주요 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공모전이라든가 군의 문화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등이 되겠습니다.   제2호에는 행사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규정하였고, 제3호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상자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상금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부분은 제28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도록 이렇게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업무 위탁과 관련해서 군수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업체 및 법인,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내에서는 이런 소셜미디어 관련 규정이 도와 청주, 충주, 음성, 증평까지 해서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도까지 하면 다섯 개가 제정이 돼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에 5, 검토내용,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단양군을 널리 알리는 한편,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소통 기반 마련을 위해 단양군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고자 제출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소셜미디어 운영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는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과 제6조에서는 소셜미디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9조, 제10조에서는 소셜미디어 참여자에 대한 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와 그에 따른 보상, 업무의 위탁과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 참여와 소통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개설과 운영, 그에 따르는 예산 지원과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근거를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지방자치법 제2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기존에 우리 군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생활에 필수 소통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군정 참여와 소통의 수단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정정 의견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5조를 보면 5조가 군민참여 보장을 위해서 조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2항에 군수는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군정 관련 질의사항 및 의견 등에 대해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군정의 어떤 민원 사항이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답변해 주는 내용 같은데, 이거 문구를 보면 ‘군수가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문구는 약간 조금 잘 안 맞아 보이는데. 
  이게 군수는 여기에서 관련 부서를 통해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으로 이렇게 문구 수정하는 게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예예,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행정기관의 장인데,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구조상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9조에 업무 위탁 근거를 좀 삼으셨는데, 이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위탁업체 및 법인 기관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일부는 조금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전부 내용을 위탁한다는 거는 우리 군정 업무의 전반적인 소통을 양방향 소통을 위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만드시는데, 전문업체에서 우리 군정 전반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답변이나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도 보면 전부라는 문구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는 좀 삭제를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예, 한번 저희도 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 번 더 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25쪽, 2조4항에 소셜계정을 할 때 로그인 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 여기에 대해서 보통 이제 이거 이런 소셜미디어를 능숙하게 쓰는 사람들이 로그인 계정 만들 때 저기 뭐라 그럴까 닉네임으로 만드는 경우나 조금 감형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숨기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폐해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데 대한 보완 장치가 뭐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일단 소셜계정에 로그인할 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중에 이게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짓으로 주민등록번호 남의 걸 도용해서 한다라든가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이 당장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 부분을 갖췄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어떤 이슈가 된다 그럴까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면 아마도 그런, 그러니까 관리하는 저기하고는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기가 나중에 이제 이쪽에 보면 그 임의로 삭제라든가 이런 규정을 그것 때문에 이제 듣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유념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개인의 어떤 명예라든지 우리 군에 대한 것 특히 이렇게 하는데 부작용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고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의 만료가 도래되는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해서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주차장 특별회계,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4개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이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에 5,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 관련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설치한 특별회계의 경우 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올해 말 만료되는 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 필요가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필요한 사안이라 검토되며, 그 밖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일부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로 기존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변경 요구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회의 불참 시 대리자의 출석 가능 주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에 대한 문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27조에는 군수의 재량 남용 소지가 있는 교부 취소 사유의 문구를 명확히 하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권고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53쪽 신·구조문 대비표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조에 제5항을 신설하면서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요새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이 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관련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27조에는 54쪽입니다. 
  그 밖의 지방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로 명확히 하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 관계법령의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이라든가 권고사항에 대한 기재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에 5,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내용과 조례에 인용되는 문구를 맞춰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가운데 안 제10조와 제27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의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현장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인 위원이 공석인 경우 대리 출석 범위를 직무대리 직위자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27조의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보 결정의 취소 사유가 단체장의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안 제14조의 경우에는 연도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에 따른 공급 방법을 개정된 행정안전부 행정규칙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맞춰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권고 방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와 행정규칙과 법규 용어를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상 현실 대응력을 높이고, 보조사업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시 단체장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 방향으로 검토되며, 그 밖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민이 공감하고 실감할 수 있는 행정 규제 개선을 위하여 범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개최하고, 그에 대한 포상을 통해 격려하기 위해서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6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의 규제개혁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 행정규제기본법이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도 실시 완료했습니다.   69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4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이렇게 바꿨고요.   제6조에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제10조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포상에 관련된 규정으로 단양군수는 규칙 개혁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대하여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10조의 경우 11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쪽에 5,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 규제 개혁에 대한 공적을 포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례 문헌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3조, 제6조는 조례 문헌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0조는 규제개혁에 현저한 공적에 있는 개인, 기업체,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안 제11조의 경우 기존 조례 제10조, 시행규칙을 규정한 조항을 제11조로 이동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규칙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별도로 규칙제정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지 않아도 조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어 해당 규정을 둘 실익이 없고, 같은 논리로 법률의 경우에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법제처 의견 제시 사례에 따라 기존 조례들의 경우에도 개정 시 해당 조항을 정비해 가야 할 사항으로 안 제11조는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10조 시행규칙 조항을 안 제10조 포상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단양군수와 군수라는 단어가 쓰인 조항이 조례 체계상 연결되도록 안 제3조제4항과 안 제10조의 개정 문안을 다음과 같이 각각 수정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제3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를 ‘사람 중에서 군수가로 한다’로 수정하는 의견이며, 그밖에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의견은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69쪽에 제10조에 보면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대하여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포상에 대한 대상자는 결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게 되는지 근황에 대한 거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일단은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걸 개최해서 접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규제, 중앙이라든가 아니면 도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각 부서별로 제출을 하면 그 규제에 대한 심사도 내부적으로 해놓은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그런 규제개혁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부에서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외부 공모전을 통해서 하는 것은 별도 위원회에서 한다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별도의 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한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명단 같은 걸 나중에 제출하든지 심의위원회.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안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포상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공모전, 군민 대상.
강미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나중에 좀 여기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하여간 심사라든가 이런 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운영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가 전문화 또는 복잡화됨에 따라 군 고문변호사의 사전 조력으로 업무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현행 2명으로 돼 있는 고문변호사를 1명 늘려서 3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실시를 했는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4쪽에 5,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행정이 전문화, 복잡화됨에 따라 업무 과정에서 군 고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현행 2명에서 3명 이내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욕구가 보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 각종 민원 처리와 같은 행정행위 시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대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거나 법률 사건으로 발전한 문제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 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 행정행위에 따른 군의 법적 책임에 대한 법률 자문은 추후에 더 큰 문제로 발전해 행정심판과 소송 등으로 인해 낭비되는 행정력과 시간, 비용 등을 줄이는 효과가 큰 사안으로 이런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고자 법률 자문의 기여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변호사의 경우에도 행정의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저마다 전공이나 경험 등이 달라 전문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영역도 한정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영역별로 전문적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해 심도 있는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도내에서도 의료 군과 비슷한 규모의 괴산군은 2018년부터, 영동군은 2020년부터 5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해 법률 자문의 기회와 폭을 넓혀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2명 계신 분들이 각자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금 담았듯이 전문성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요즘, 그죠? 
  2명도 다 이렇게 다른 변호사로서 전문성을 따로 갖고 있는 분들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글쎄, 나름대로 두 분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한 분은 부장판사 출신이고, 한 분은 변호사 출신인데, 나름대로 자문의 전문성 같은 거 폭넓은 자문으로 했을 적에는 여성 변호사인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잘해주고 지금 자체로도 두 분다 어떤 분야에 이래 전문성의 형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에 딱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오시백 위원  요즘은 뭐 환경만 전담하는 변호사, 이렇게 쭉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회계 뭐 이쪽으로 하는 변호사들 다 따로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그런 내용은 아직은 아니고요. 
  나중에 전문위원님 검토한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했을 적에 예를 든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시백 위원  글쎄요, 그렇게 가면은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건데 사람만 늘어나면은 거의 뭐...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지금 2명 갖고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 그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했다시피 이게 뭐 옛날보다 훨씬 뭐라 그러나, 깊이가 있다 그럴까요? 
  그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또 전문화되는 경향도 그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
오시백 위원  이 사건을 수임하고 이럴 때 지금 이 변호사들한테 이렇게 저걸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수임했을 때 별도 건을 직접 변호사로서 참여하게 되면 수임료를 줍니다. 그때는.
오시백 위원  글쎄, 별도로 하는데, 이분들하고 거의 하는 가요, 아니면 고문변호사들하고 하는가요? 아니면 따로...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그거는 그때그때 틀립니다.
오시백 위원  틀리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그때그때 일반 고문변호사가 아니라도 변호사로 선임을 해갖고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단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실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얼마만큼 소통이 잘 되고 바로바로 교감이 되냐가...
오시백 위원  그 단계 가기 전까지 상담 역할을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그렇지요.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게 너무 요즘 이렇게 많이 복잡·다양해지니까 한 명을 더 두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예예, 자문 자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참...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그럼, 답변으로는 우리 법률 자문의 양적인 그걸 주안점으로 잡아서 그럼 자문 변호사분을 한 명 더 증원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아직 어느 분을 갖다가 이래 저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수요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자문 자체가 많아지는 거는 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명 정도 더 늘리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한 분한테 이렇게 자문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계시면 각 부서에서 하는 건 약간 그래도 이제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금 한 분은 판사 출신이고 한 분은 이제 그냥 변호사로 일했던 여성분 같은 경우인데, 저희가 자문받아보면 어떤 부분은 이해가 좀 더 빨리 가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면 거기에 맞춰 갖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자꾸 자문 자체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자문 한 번 못하면 짧게는 한 2~3일 정도 되겠지만 거의 2~3일에 오는 자문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일을 걸리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기에 따라서도 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 법률 자문을 하는 데 있어갖고 복잡한 사항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두 분 계시잖아요.   두 분이 공동 자문을 해 주시는 경우도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아직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왔을 때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상훈 위원  한 분 더 저희가 모시면 특정 저희가 특정 법률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전문 특화되신 변호사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 일단 주안점이 잡혀 계신 거네요.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지금 자체에서는 자문 자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쪽이고요. 
  나중에 아까 검토보고 했듯이 분야별로 뭐 이런 거는 검토 필요성이 충분히 판단됩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단양군에 두 분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강의 이모시기 판사님하고 여성분하고 두 분 지금 계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아니, 이 그 분은 아니고. 
  장혜창 변호사라고 그분은 그 저기가 단양 출신인데, 그분 저는 얼굴을 직접 못 봤고 저도 뭐 법무 통계에 있고 이래서 이름이라든가 뭐 도움받고 이런 사례는 있었고. 
  이화영 변호사라고 원주 있는 분하고, 장혜창 변호사하고 두 분입니다. 지금.
김영길 위원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님은 우리 자문료나 이런 걸 군에서 지급을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주고 있습니다. 한 30만원.
김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봉사하는 분도 계시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봉사하시는 분은 없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개인적 친분으로 자문받는 정도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소송으로 간다라든가 이러면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봐갖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건의 변호사로 선임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분들한테 정식으로 이런 부분은 없고.
김영길 위원  그럼 고정적으로 주 몇 회 내려오시나요, 아니면은 일이 있을 때만?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한 달에 두 번인가? 
  한 달에 저희 민원실에서 격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 대강 출신의 판사였던 이모 씨인가 그분이 지금 저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문 저걸, 그분은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건별로 그분한테 부서별로 자문받은 건 있는데, 기획담당관실을 통해서 정식 자문은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부분이 이병삼 변호사, 그분도 그 부장으로 알고는 있는데...
김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률 자문 사례 건수에 대해서 2020년, 21년, 22년 어떤 사례로 몇 건이 되는지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 47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위원장 장영갑  회의는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자치행정과장 이형준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물고기 축양장 및 우량종자 생산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직 인력을 충원하고자 지방공무원 일반직 정원과 연구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하고 연구직 연구사 정원을 1명 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생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8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에서 규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직 인력을 채용하기 위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갖다가 실시를 완료하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8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표에 따른 정원 총수 656명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정원 624명에서 623명으로 1명을 감원을 하고 연구직 연구사 정원 6명을 7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6쪽 5,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민물고기 축양장 및 우량종자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직 인력 확보를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주요 내용은 우리 군 공무원 총정원 656명의 범위 내에서 안 별표3 기관별,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개정해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0명을 감안하고 물고기 진료 및 약품 관리를 위한 해양수산연구사 인력 확보를 위해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된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해양수산연구사는 신규 채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정원 조례 통과되면?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이상훈 위원  지금 현재 해양수산연구사분들은 몇 분 혹시 근무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지금 축양장에 지금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직으로 해양수산주사보가 하나가 있고, 시간 선택 그 임기제 근로자가 한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신규 채용이에요, 아니면 보직 변경이에요? 직별 변경?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지금 현재 일반직으로 있는 해양수산주사보를 빼고 거기다가 지금 한 명을 갖다가 선발을 해야 되는 그런 공무원으로 채용 전문직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전체 정원은 1명이 주는데, 현원은 저기 변동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이상훈 위원  현원 여유는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현원 여유는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전체 정원에 6급 이하하고 정원이 한 명 주는데, 직별 변경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 정원에서.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정원 변동사항은 없고요.
이상훈 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일반직이 빠지시고 연구사분을 새로 채용하시면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현원에 문제가, 현원이 여유가 있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정원은 주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행정팀장 김용호  전체 정원상에는 변동이 없고요. 현원에서 조금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현원의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거죠?
○행정팀장 김용호  네,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현원이 지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나 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팀장 김용호  그거는 지금 현재 뭐 휴직이라든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거는 한 번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장기부재자나 저희 정원 전체에, 그리고 현원으로 좀 활동 못하시는 분들이 퍼센트 지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관리도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이나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현원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우리가 656명이 정원이 있지만 현원으로 활동을 못 하시는 비율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행정 공백이 좀 우려가 돼요.   저는 이거보다 그 문제 조금 집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지금 각 시군이 다 아시겠지만, 저번에 가서 물어봤더니 고창도 지금 거의 장기 재직 휴직자가 거의 거기도 6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 59명이 지금 현재 휴직자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직으로 연구사로 채용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근데 지금 해양수산연구사 수산질병관리사를 정원을 한 명 더 6급으로 채용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저기 민물고기 축양장에.
(행정팀장 김용호 발언석에서 마이크 없이 ‘6급이 아니라 6급 이하’라고 발언함.)
김영길 위원  6급 이하로? 
  그럼 지금 저기 민물고기 축양장에 보면은 지금 거기에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 만약에 한 분이 더 기존에 있는 분 말고 한 분을 더 채용하시면 이 아쿠아리움은 따로 그분이 관리하는 거 아니고 그분은 이제 민물고기 축양장에서만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지금 여기 근무하고 있는 부분은 아쿠아리움에 있을 거고, 지금 나머지는 축양장 경원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수산질병관리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축양장 옆에 우량종자 생산시설 거기 계신 분 한 분 젊은 분 그분을 지금 그러면 해양수산기사보에서 해양수산연구사로 이제 승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정식으로 채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정원은 똑같지만, 그분이 그러면 이제 정식 우리 연구사로 들어오신다는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행정팀장 김용호  지금 거기에 7급 해양수산 직원이 1명 있고요. 
  그 직원을 다시 이동을 시키고 거기에 자격증을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하나를 배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김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누리센터에는 지금 수산질병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이 관리사를 수산질병관리사를 채용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는 게 뭐?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달라지는 건 지금 법에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오시백 위원  이건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그렇습니다. 요건이 안돼서.
오시백 위원  안 맞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분 지금 계신 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법적 요건이?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이 수산질병관리사라는 자격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 자격이 없어서.
오시백 위원  달라질 건 별로 없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냥 법적인 문제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달라져야 될 텐데...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팀장님께서는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 확보와 사업 유치 등 군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해 관할지를 벗어나 관외 근무 중인 직원에게 파견 직급 보조비를 신설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입법예고를 실시를 완료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내 음성하고 괴산을 제외한 8개 시군이 조례의 직급보조비 지급 규정을 마련해서 추가 직급보조비를 지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2쪽에 5,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하기 위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 비고 3에서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만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직급보조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견 직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 이력 고취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그 밖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 단양군 관할 구역과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지금 각 시군별로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니요. 우리 단양군에서.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우리 한 명.
강미숙 위원  한 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한 명 나가 있습니다. 세종연락사무소에.
강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강면 미노리와 가곡면 어이곡2리의 분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각각의 행정리를 분리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미노리를 미노1리하고 미노2리로 정비를 하고 어의곡 2리를 어의곡2리와 어의곡3리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총리는 대강면 현 22개 리에서 23개 리로 1개 리가 증이 되고 가곡면은 16개 리에서 17개 리로 1개 리가 증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리는 152개 리에서 154개 리로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가 되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2쪽에 5,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간 거리 등의 문제로 분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주민 요구를 반영해 대강면 미노리와 가곡면 어의곡2리를 분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행정 운영상 행정리를 두는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7조 제4항에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행정리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대강면 미노리를 미노1리와 2리로 가곡면 어의곡2리를 어의곡2리와 어의곡3리로 각각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 전체적으로는 152개 리에서 154개 리로 행정리를 늘리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근간이 되는 행정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서 행정리를 두는 기준으로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리 분리 시 리 행정구역과 리 행정 수의 주민 수가 줄어 행정서비스의 질은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행정리 분리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 반영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3조의 사문화에 따른 앞으로의 처리 방향과 관련한 부수 의견은 이하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미노리가 몇 세대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미노리가 전체가 88세대. 
  88세대의 154명으로 돼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어의곡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어의곡은 112세대에 219명.
오시백 위원  비용은 조금 더 늘어나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리가 두 개나, 이장님 수당도 있을 거고,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네,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비용이 뭐 이렇게 한 개 리가 늘어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더 들었는지 이런 거는 어떻게 산출된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그 사항은 금액 관련해서는 검토를 안 했는데...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이거 리 분리에 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구두상으로 말씀하셨던 미노리하고 어의곡리하고 분리 전, 조례 통과해서 분리 후 계획 가구 수, 인원수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전 검토했을 때 주민 의견 수렴 받으셨죠? 
  주민 의견, 수렴서? 그 관련 서류 있으면 그것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 좀 드리면, 이게 리 분리 같은 경우는 워낙 민감한 사항이어서 보수적이냐 적극적이냐 그 차인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례 개정안을 올리셨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주민이 요구하는 리 분리 상황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글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이 적극 의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번에 개정안 준비하시면서 문제 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는 있으세요? 
  예상 만약에 검토를 충분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개정안 올리시기 전에. 염려되는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글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거는 분리가 되고 나면 아까 오시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장님도 또 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들어가고 또, 특히나 문제 되는 게 마을회관 같은 것도 추가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리 분리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리를 꼭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리를 분리해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분명히 발생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결정돼야 될 문제인데, 아무튼 저희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할 테고요.
  관계된 서류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조례에 보면 150세대 이상 3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만 마을을 분리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두 개 리 다 지금 88세대하고 112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왜 굳이 주민 동의가 삼 분의 이 이상 받으면은 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내용에도 그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장님이나 마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근데 이 조례를 우선 수정, 고치고 나서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밑에 조항에 보면 ‘군수가 해주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 보니까. 그러면은 삼 분의 이 이상 주민들한테 동의를 다 받으면 다 해 줄 수 있다는 얘긴데, 그럼 조례가 지금 이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이 조례로 하면 맞는 말씀인데요, 이게 주민들의 어떤 지금 현재의 갈등 상황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갈등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다 하는 부분을 갖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갈등을 군에서 있던 그분들 마을주민들을 모아놓고 뭐 어떻게 설득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 이 조례에 위반돼 가면서까지 리를 행정리를 갖다가 분리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행정팀장 김용호  행정팀장 김용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조례상에 돼 있는 것은 우리 다른 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편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도시지역 같은 경우 특히, 상진, 도전, 별곡, 시내 지역하고 매포, 평동 시가지하고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데 다만,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지금 가곡 같은 경우에도 본동에서 새밭까지 한드미마을에서 새밭까지 워낙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생활 여건도 본동에 사시는 분들은 전형적인 토박이라 그러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새밭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어느 걸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 그런 문제점도 많고 또 주민들 간의 이질감도 많이 생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노리 같은 경우에도 본동에서 홍골, 멀골까지도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쪽에 어떤 주민 숙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좀 배제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분리가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조례하고 직접 적용하는 거하고는 약간의 괴리감은 있습니다. 그거는 점차 저희들이 한번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폐지 조례는 없잖아요. 폐지 조례. 
  리, 행정리에 폐지 조례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0세대 아닌데도 지금 리로 돼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건 어떡할 거야, 그런 건 폐지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지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폐지 조례는 없어요.  그리고 일단 여기 뭐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300명 이하면은 되는데, 거기도 못 미치고 그런데 이걸 계속 뭐 군수가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명분 가지고 계속해준다 그러면은 마을이 자꾸 늘어나죠. 해달라는 건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면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단 얘기죠.   그럼 뭐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토론 다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지금 리, 이거 솔직히 조례가 약간의 모순점이 있어요.   이게 지금 3조의 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내용 보면 1호하고 2호가 있는데, 2호에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지 분리 조건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5조에 군수의 재량권에 대해서 또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 놓으셨는데, 서로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상위 3조에서는 리 분리 조건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두고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군수의 재량권에 의해서 행정리가 조정이 필요하고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또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3조를 삭제하시든지 아니면 5조의 문구를 삽입하셔서 3조와 5조의 상관관계를 성립을 시키셔야지 조례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강면 미노리를 미노1리와 미노2리로 가곡면 어의곡2리를 어의곡2리와 어의곡3리로 분류하여 각 리의 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강면 미노리 2개 반을 미노리 1개 반, 미노2리 2개 반, 가곡면 어의곡2리 5개 반을 어의곡2리 4개 반, 어의곡3리 1개 반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반수는 703반에서 704반 1개 반이 증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고,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8쪽에 5,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강면 미노리와 가곡면 어의곡2리를 분리하는 조례 개정안 제출에 따라 그에 따르는 행정리 산하 반을 조정하고자 반 설치 조례 개정안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대강면 미노리 2개 반을 미노리 1개 반, 미노1리 1개 반, 미노2리 2개 반으로 가곡면 어의곡2리 5개 반을 어이곡2리 4개 반, 어이곡3리 1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안으로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출에 따라 그에 따르는 반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연계해 심사해야 할 사안으로 검토되며 그 밖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사항은 어차피 행정리가 개정이 돼야만 같이 되는 거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강면 미노리, 가곡면 어의곡2리, 사평2리에 행정리를 각각 분리하여 이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강면 미노리 정원을 1명에서 2명으로, 가곡면 어의곡리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가곡면 사평리 그 정원은 3명에서 4명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2019년도에 분리가 됐는데 개정이 안 돼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리 수는 151개에서 154개로 3명이 증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가 되겠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에,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강면 미노리와 가곡면 어의곡2리를 분리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그에 따르는 이장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출에 따라 그에 따른 이정 정원을 함께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연계해 심사해야 할 사안으로 전체 행정리의 수와 이장 정원이 맞지 않는 문제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한 직권 정정 의견 이외에 다른 의견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어느 마을이든 갈등이 다 내포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라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이거 리를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을 너무 쉽게 접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리가 분구되면은 마을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또 하나 지어줘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 자연 감소로 단양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런 건물들은 나중에 이제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지어지지 않는가 이런 게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애로를 갖고 있는 마을들이 많아요, 지금.    지금 밖으로 나오지만 않았지 여기는 이제 뭐 상당히 갈등이 좀 심했는가 본데, 이게 밖으로 나왔는데, 이런 마을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되면은 상당히 그런 것도 염려가 되는 게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단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기여가 현저하게 기대되는 사람도 명예군민으로 위촉하고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는 단양군의회 의장 및 읍면장 그다음에 담당관 과 소장 포함해서 추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14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수여 대상에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으로 하고 ‘자로 한다.’를 ‘사람으로 한다.’ 그다음에 2항과 3항의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4항의 ‘자 중’을 ‘사람 중’, ‘현저한 자아’를 ‘현저한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그 밖의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였거나 기여가 현저하게 기대되는 사람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 대상자 추천에 있어서 ‘읍·면장’을 ‘단양군 의회 의장 및 읍·면장, 담당관·과·소장 포함’으로 했고, 2항을 신설을 해서 ‘수여 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1호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신설을 하고, 제4조 대상자 결정에 있어서 ‘군정조정위원회’의를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로 하고, 제2항에 ‘알려 주어야’를 ‘제출하여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5조 증서 수여에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2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와 별지 3호서식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로 하고, 2항의 명예군민증서 수여 시는 ‘기념품도’ ‘기념패도’로 개정을 하고, 3항을 신설을 해서 ‘군수는 명예군민증서 수여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고 하고, 제8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로 하고, 9조를 삭제를 하고 10조를 신설을 해서 10조 위원회 설치에 1조1항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를 심사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단양군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2쪽에 5,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검토결과,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을 개정해 명예국민증서 수여 대상자 추천을 현행 읍면장이 할 수 있던 것을 군의회 의장과 집행기관 부서장, 직속기관 장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과, 제10조를 신설해 기존의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심의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단양군 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인사를 명예군민으로 위촉해 우리 군 발전에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외적 영향력이 있는 지역 인재가 부족한 우리 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주요 외부 인사를 우리 군의 우호적 인사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도내 다른 지역의 같은 목적 조례와 비교를 통한 착안 사항으로 명예군민을 발굴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지역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보다 민주성을 반영하고, 명예군민제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데 조금 더 보탬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집행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안 제3조제1항의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추천 범위를 별첨 참고의견을 고려해, 보다 폭넓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는 제가 보니까 충청북도 음성군수 이렇게 한곳이 있고요. 또,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단양군수 김문근, 제천시장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거를 그냥 단양군수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니까 단양군 단양군수 충청도 단양군수 아니면, 이름도 들어간 데가 있더라고요. 시장 이름도 들어간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단양군수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거 한번?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한번 그거는 타 시군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명예 군민을 저거 할 거 아니야,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예.
○위원장 장영갑  그러니까 그걸 단양군수로 하는 게 낫느냐, 안 그러면 단양군수 누구누구누구, 들어가는 게 맞는지 한번 그거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172쪽에,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하던 것을 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를 따로 두기로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 안 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저희 사실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군정조정위원회를 날마다 주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좀 인원수가 워낙 30명을 넘게 받아야 돼갖고.
○위원장 장영갑   조정위원이 그렇게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게 인원수도 좀 적고 해서.
○위원장 장영갑  몇 명을 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지금 9명으로 위원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9명을 구성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군정 중에는 실과장들을 전체를 다 받아야 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따로 또, 군민명예 심사위원이 따로 챙겨야 되니까 그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 안 되겠나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워낙 인원수가 지금 많아서.
○위원장 장영갑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단양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직사회의 건전한 퇴직 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낭비 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 금품 제공 관행 개선 제도 개선 권고 이행을 위한 일부 규정을 개정을 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조직 삭제 및 일부 용어를 현행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기구 중 사업소가 없기 때문에 사업소를 삭제를 하고, 무기계약을 공무직으로 20년 이상 장기근속을 삭제를 하고, 소속 공무원의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의 기념품 지급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그동안 저희가 추진내역으로 21년부터 퇴직 공무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해서 퇴직 기념품 지급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부터 장기근속 비교 견학 예산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갖다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에 5, 검토내용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직사회의 건전한 퇴직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낭비 요인 개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서 후생 복지사업 가운데 문화 시찰 대상에서 ‘20년 이상 장기근속’과 ‘공무원의 정년·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공직사회의 장기근속, 퇴직 예우 문화 등을 개선해 지방재정 낭비 요인을 줄이고, 공직사회의 건전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와 목적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정의 규정 제1호 개정 문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근거해 단양군 산하 집행기관장과 의결기관장의 상호 협의에 따라, 양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지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양군 산하 양 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라, 본 조례는 단양군 산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아우르는 조례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조례 적용 범위의 의결기관 소속 공무원까지 포함되도록 안 제2조제1호 개정 문안을 ‘산하 집행기관의 본청·직속기관·하부 행정기관과 의결기관’으로 수정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44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행정복지국장 윤상도입니다. 
  단양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사망위로금 등 위로금 범위 확대를 통해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에게 대한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보훈명예수당 인상안을 안 제9조1항에서 다루었습니다.   내용은 순직군경 유족명예수당은 2만원 인상을 해서 12만원으로, 그다음에 공상군경 65세 이상은 5만원 인상을 해서 15만원으로, 보국수훈자 65세 이상으로 해서 5만원 인상해서 1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하고,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과 기본법이 되겠고, 예산사항은 표에 있는 바와 같이 금년도 본예산에 순직군경유족 및 공상군경은 3,600만원, 보국수훈자는 1,200만원, 사망위로금은 1,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시에도 그동안의 사망이라든가 전출로 인해서 크게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1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직군경유족은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공상군경은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그다음에 5호에 보국수훈자는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9조제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군수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그래서 1호에 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호에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그다음에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0조에5호를 신설해서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유족 등은 대상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이렇게 하고 서식을 별도로 명시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2쪽에 5,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사망위로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를 개정해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순직군경유족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공상군경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보국수훈자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사망위로금 지급범위를 현행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여건에 따라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이 각각 다른 실정으로, 국가에 공헌한 유공자의 명예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나, 이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뚜렷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9조 제2항 사망위로금 지급 신설 규정은 현행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만 지급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규정한 우리 군의 3개 조례에서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 사망 시까지 그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와 애국지사 사망 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개별 조례에 사망위로금 지급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며, 참전유공자와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망위로금 지급에 있어 예우에 차이가 있던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직권 정정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이어서,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 인상을 통해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족에 대한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참전명예수당 인상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는 3만원 인상해서 13만원에서 16만원으로, 전몰군경 유족은 3만원을 인상해서 13만원에서 16만원으로, 참전유공자 유족은 2만원을 인상해서 12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의4호을 앞에서 말씀드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망위로금을 추가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안 제5조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요.   예산사항은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참전유공자는 3억 9천, 전몰군경유족은 6,240만원, 참전유공자 유족은 2억 5,92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인상 시에는 아마 추가 예산은 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더군다나 사망 및 전출 등에 따라서 인원 변동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18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제1항에 참전유공자가 월 13만원에서 16만원으로, 2호의 전몰군경유족의 월 13만원에서 16만원으로 그다음에 나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는 앞에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90페이지에 4항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제5항에 제1항 및 제4항에를 제1항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8쪽에 5,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참전유공자의 국가의 공헌한 명예를 높이고자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를 개정해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은 3만원,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은 2만원을 각각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급 조항은 삭제해, 함께 제출된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으로 사망위로금 지급 근거를 이관하고 그 지급 대상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참전유공자 등의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각종 지원은 도내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른 실정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 시 최소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는 정도는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부수 의견을 제외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이렇게 참전유공자나 또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이렇게 해서 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예우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인상하는 안이 함께 올라왔는데요.   이번에 같이 이렇게 인상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그거는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목적은 이해를 하시니까 그거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저희들이 충청북도 내에 각 시군의 지금 동일한 유형별로 예우에 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 저희 군이 좀 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인가 21년도에 아마 20년도가 21년도에 일부 아마 개정을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들은 저희들 보다가 인상 폭이 좀 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 충청북도 내 시군에 이번에 인상안을 만약에 원안대로 가결이 돼서 인상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도내에서는 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인상 금액, 지급금액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돈에서 최고로 많이 드릴 수는 없는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상위클래스에 이렇게 예우를 해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목적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원안대로 가결되더라도 도내 2, 3위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통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그다음에 전몰군경유적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 관한 부분은 한 세 번째, 그다음에 독립유공자는 네 번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순직군경유적은 세 번째, 공상도 세 번째 그다음에 공상군경 유족 사망 시 이거는 첫 번째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무공수훈자 사망 시 이것도 배우자 사망 시도 도내에서는 아마 제일 금액이 큰 것 같고,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두 번째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해서 도내에서는 그래도 앞쪽에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이어서,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해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족에 대한 명예를 드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인상은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해서 월 10만원 지급하던 것을 월 16만원으로 6만원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요.   예산사항은 24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시에는 한 312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 군에는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한 인상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예산 상황을 봐서 추가 소요되는 부분은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20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사업에, 3조 지원사업에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월 1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다른 시군들도 거의 보면 13만원, 많이 지급하는 데는 15만원 정도, 본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없습니다마는 18만원까지 지급하는 데 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중간 정도 해서 한 네 번째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6쪽에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가에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험 명예수당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를 개정해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16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의 경우에도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같은 맥락의 검토 의견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민원과장 강규원입니다.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로 이거와 관련해서 주차장 관리 위탁 시에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납부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 외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2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시 관리·감독, 관리 상황의 보고 등에 대한 신설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6조의3은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시 계약금 해지 등에 관한 신설 내용이고, 안 제12조의2는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신설 내용입니다.   안 제18조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을 수정하는 내용이고 별표 2와 안 별표 5에는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이며, 예산 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2에 보면 신설 내용으로서 관리 감독, 관리 상황 등의 보고 등이 있습니다.   1항의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에 필요한 때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련된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항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3항은 제1항에 따라서 출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항, 관리수탁자는 위탁·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3 계약의 해지 등 1항에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호의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호에 제6조에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호의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사후에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호에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외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항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신설 내용입니다. 
  제12조의2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1항의 법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호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2호의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호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호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2항의 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 부지 면적의 0.6% 이상으로 한다.   3항의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단지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부지의 경우 실시계획, 사업계획, 인가 이전의 군수와 무상귀속 등 공급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입니다.   1항에 보시면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를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별표 2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인데, 표의 두 번째를 보시면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대상에서 공영주차장에서 도보로 최단 거리가 600m 이내 시설물의 시설주인데, 이내를 초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 보시겠습니다. 
  별표 5에 보시면 신설 내용으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대한 세부 산출기준 내용을 신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8쪽에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주차장 관리위탁시 위탁관리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검토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안 제6조 관련 별표 5를 개정해 위탁관리비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의2와 제6조의3을 신설해,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의 근거, 점검항목, 제재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의2 신설 규정의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의3에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 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준비하는 것이며, 그 밖에 안 제18조에서는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비고 10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의 2%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해당 규정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해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과 조례 운영상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직권 정정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205쪽 하단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부여 대상에서 네모 안에 들어 있는 이 내용이 이거는 어떤 다른 규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정하는 내용인지요?
○민원과장 강규원  현재는 저희 군에서 정하는 내용인데요. 
  여기가 지금 수정하는 사항은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600m를 초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해서 이내로 한 거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무상사용권을 600m 이내에 있는 시설주의 차는 그러면 무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넘어가면 무상으로 안 되고 이러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600m 이내는 무상으로 주차해도 괜찮다고 하는지요.
○민원과장 강규원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글쎄,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과장님, 수정할 게 있는 거는 수정한 내용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단양군 시루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안병숙입니다. 
  단양군 시루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루섬 주민들이 재난 극복에서 보인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기리고 시루섬의 가치를 증진하고자 시루섬의 날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1조에, 안 제2조에서는 시루섬의 날 지정, 안 제3조에서는 기념행사의 종류, 안 제4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고요. 입법예고는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개정안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앞에 설명드린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안 제2조 ‘기념일은 매년 8월 19일로 한다’입니다.   안 제3조에서 기념행사는 시루섬의 날 기념행사 그리고 학술대회 및 문화예술행사 그리고 그 밖의 시루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그 밖의 행사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법인이나 단체의 본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시루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2쪽에 5,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1972년 8월 태풍 베티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시루섬 주민들이 보여준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기리고 시루섬의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자 시루섬의 날 지정과 기념행사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 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매년 8월 19일을 시루섬 기념일로 지정하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시루섬의 날 기념행사 추진과 그에 따르는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8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시루섬의 날 지정과 기념행사 추진 근거와 그에 따르는 예산 지원 근거 등을 조례에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루섬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생존자가 몇 분 정도나 되세요?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할 수 없지만, 지난해 행사했을 때 한 7~8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7~80명이요? 
  그럼, 이거를 조례를 제정해서 축제나 이런 걸 하겠다고 이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루섬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면 신안에 있는 증도 그리고 울산에 동구에 있는 슬도 같은 게 관광 상품으로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루섬의 날을 콘텐츠, 문화콘텐츠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을 해서 이거를 시루섬의 날을 제정하고 확대해 나간다면 전국적으로도 시루섬의 날에 대해서 시루섬에 대해서 명맥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시루섬에 출렁다리도 건설하고 있고 이래서 관광과 어울려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영갑  물론,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할 수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7~80명 정도 그걸 가지고 생존자분들을 가지고 이런 큰 행사를 한다는 게 조금 의문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216쪽에, 시루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학술행사 및 문화예술행사가 있어요.   문화예술행사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시루섬에 관련된 학술행사는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루섬의 역사성이라든가 여기에서 또 다른 지금 문화콘텐츠가 시루섬이라는 그리고 희생정신이라는 이런 것을 콘텐츠화하고는 있지만, 더 깊숙이 뭔가를 더 끄집어낼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꼭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학술대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건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이 문구를 집어넣은 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 놓는 조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시루섬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단양군의 슬픈 역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한 그런 어떤 의지를 다지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학술적으로 보면 접근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학술행사를 문구에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 나중에 이 학술행사를 하기 위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어떤 그런 행사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예산 내 범위 내에서 행사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예산 심의하실 때 자세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나중에 또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단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건강증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건강증진과장 조재인입니다. 
  단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걷기 실천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뒤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와 제19조입니다.   예산 사항 등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제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고 1. 걷기사업이란 단양군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국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발 또는 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단양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성화를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1항 ‘군수는 국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2항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 육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는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을 규정하였고, 1항 ‘군수는 걷기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고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격려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2항,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하였습니다.   3항,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가족과 목표 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을 두었고, 1항 참여자는 제4조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곳에서 단양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건강 관련 물품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에는 포상을 두어 1항, ‘군수는 걷기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국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항에는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항,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기록 관리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판 날로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4쪽에 5,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누구나 쉽게 걷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 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걷기 사업 추진과 지원 근거, 인센티브 사용과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걷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과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장려 사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우리 군 주민의 신체활동 장려 사업의 하나로 걷기 사업 추진과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정과 재정 지원,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3년 사이 비슷한 목적의 조례 제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도내의 경우에도 충청북도와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등의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돼 우리 군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걷기 활성화 추진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 제정을 전제로 한 시행과 관련한 부수 의견으로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있으므로 충청북도의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과 우리 군의 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경우 참여자 확산, 예산 절감 등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건강증진을 위해서 걷기를 활성화하는 지원자료를 내셨는데, 2조 정의에 보니까 참여자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단양군의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자로 하고 있어요.   여기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건강 앱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지금 구축되어 있는 앱을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워크온’이라는 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그 앱을 활용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걷기 앱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많이 시장에 나와 있는 게 많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어떤 동네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활성화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동네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앱을 통합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지급이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지금 걷기를 얼마만큼 하고 있냐라는 통계를 가지고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또 독려하고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앱도 수탁을 해서 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앱이 있겠지만 군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앱을 통해서의 제시된 목표 그리고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된 군민에 한해서만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를 중점적으로 활용하면서 독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공식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단양군에서 밴드 같은 거를 운영을 하기 위한 예를 들면 밴드 같은 데에 가입을 하도록 유도해서 그걸 가지고 개개인별로 그 걸음 수를 저희가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걷기 이런 참여하시는 분들이 별도의 커뮤니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예예,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건 우리 군에서 운영하실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네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금 이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작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시작점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활용을 했었거든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가족들을 통해서 걸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단양군에서 공식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연속성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거는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가입돼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긴 한데 그거를 배제하고 새로 한다는 것보다는 시작점을 조례가 제정된 뒤에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안고 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를 들자면 하루에 만 보 이상 걷기 뭐 이런 식, 이렇게 시스템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네,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벤트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미션을 제공해서 걸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개개인별로 걸음 수나 이런 거를 통계 관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기 미션을 자주 줘서 걸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별로 맞춤형 걸음 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접근하려고 합니다. 맞춤형으로.
김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5조에 2번에 참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걷지 않고 다른 1번에 보면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이게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저희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줬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각호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앱이 컴퓨터, 핸드폰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핸드폰을 가지고 걷지 않고 흔들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는 때를 설명드리는 거고, 2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줬을 때 상품권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있는 건데, 그 유효기간 내에 쓰지 않는 경우에는 아마도 상품권이 무효화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 수를 채우는 걸 이걸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예를 들면 손목에 애플리케이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걸으면서 이렇게 목표 걸음 수가 측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걷지 않고 흔들거나...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고, 흔들었는지 걸었는지를. 
  옆에 있는 누가 신고를 해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그런 방법은...
김혜숙 위원  이건 조금 뭔가.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그거는 조금 아마 확인을. 
  아마 방법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을 건데 제가 그 내용은 좀 더 알아보고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뭔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전에 조금 시행을 좀 했었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점 같은 건 안 나요, 이게? 문제점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작년에 시작을 했고, 문제점은 계속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검토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례를 정하게 됐는데, 아마 시스템을 운용하면서의 생기는 문제점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있을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사용해 보고...
오시백 위원  글쎄, 포상을 근거를 마련하잖아요. 
  포상을 하는데, 너무 경쟁적으로 과도하게 이렇게 될 어떤 부작용도 좀 걱정이 좀 있거든요. 사실 이게요. 
  이게 사실 군민들끼리 이렇게 하다 보면 경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포상이라는 제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작용도 좀 이렇게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뭐 하실...
○김노은 주무관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만약에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하루 걷는 양이 5천 보 1만 보였잖아요.   근데 5천 보였던 분이 갑자기 뭐 2만 보를 걷는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평소 걷는 걸음 그리고 본인이 많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체력에 맞게 걷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분마다 목포 걸음 수를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5천 보 걷던 분이 갑자기 두 배로 걷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리고 무리하지 않게 개개인별로 다 목표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시백 위원  본인이 한계의 목표 수를 걸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 목표 달성하면은 포상을 하는 이런 여러 단계가 만들어지겠네 이게, 그죠?
○김노은 주무관  네네, 그리고 많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체력에 맞게 걷는 것이...
오시백 위원  잠도 안 자고 나와서 막 걸을까 봐.
○김노은 주무관  올바른 걷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오시백 위원  관리를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어야지만 이게 되지 이게 너무 무리하고 이러면 그죠?
○김노은 주무관  그리고 이제 이거 방법 목표 걸음 수는 그렇게 확인도 하고요. 주위에서 같이 걸으실 때 그런 방법을 들었다고는 했어요.   이렇게 걸음 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관리하고 저희가 다 개개인별로 미션을 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오시백 위원  글쎄, 손을 들고 아까 뭐 흔드는 얘기도 나왔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잘 한번 이렇게 좀...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이 답변에 대해서는 아까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도 같이 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또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어떤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2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이 총 25건으로 많은 안건이 상정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해 안전건설과 등 3개 부서 및 의원발의 조례안 6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추가로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전건설과 소관 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진압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단양군 의용소방대를 위한 지원범위 근거 규정을 일부개정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의용소방대 지원범위 규정 일부개정과 용어 변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별도 조치 사항이 없고,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공고를 완료하였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가 되겠습니다. 
  제3조 지원범위는 ‘단양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2항,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 제3항, 군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 제4항, 전국 또는 도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제5항,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 활동을 위한 물품구입, 제6항,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제7항, 의용소방대 건축물 신·증축 및 유지관리 경비, 제8항,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지원을’을 ‘보조금을 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또한 지방자치법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를 사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붙임사항은 성별영향평가 및 검토의견서와 규제심사 사전검토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8쪽에 5,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과 구조, 구난 등을 지원하고, 화재 예방 활동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단양군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를 개정해, 4호로 구분되어있던 지원내용을 세분화해 8호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의용소방대 관련 사무의 소관에 관한 인식 공유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와 같은 법 제28조 조례 제정 범위에 의용소방대 지원 사항이 해당되는 가 여부로,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나,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 사항을 포함한 포괄적 소방 관련 사무는 도지사 사무로, 이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무 주체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의 소관에 관한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당 법률에서 의용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까지 넓혀,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경계를 허물어 놓은 상황입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서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이에 근거 간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 경비부담과 제28조 경비지원 조항에서 시장·군수는 포괄적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의용소방대 업무를 포함하는 소방 관련 사무는 도지사의 사무로, 사무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로 보이고, 충청북도에 해당 조례가 있어 도비가 포함되는 군비 지원의 경우는 도 조례를 근거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와 보조를 엄격히 제한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을 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해당 조례와는 별개로 우리 군 조례 근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가 있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자치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에 대한 지방재정법의 제한을 조례를 근거로 해소해, 지역별로 의용소방대 운영에 따르는 지원 요구를 해소해야 하는 필요에 의한 것으로, 우리 군의 경우에도 의용소방대의 지원 요구에 따른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한 조례 개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무의 소관으로 볼 때는, 충청북도에서 우선적으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도내 각 시·군의 관련 요구를 해결하기까지 재정 지원의 형평성, 재정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충청북도에서 관련 예산 확보를 게을리하고 그 비용을 시군에 부담하도록 하는 행태가 반복될 경우,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조례에 관한 관련 지원예산 확보 시, 특히 건축물과 같은 의용소방대의 조직과 운영의 기반 시설에 필요한 예산의 경우, 일정 부분 이상 도비가 확보하도록 의용소방대와 공동으로 대처해 군의 재정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는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하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이거는 도 조례에도 있으면서 또 우리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이번에 처음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초부터 이거는 도에서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신경을 안 썼는데, 요즘은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전부 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도에서 등한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건축물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우리 과장님 그거 유념해서 해 주길 바랄게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어상천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같은 경우는 도비로 순수하게 2천만원을 지금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에다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이런 걸 계속 시군에다 미루다 보면 도에서는 본인들만 생색만 내고 시군에 다 떠맡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재정 지원을 도에서도 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게 우려가 사실 되는데, 이게 도 사무잖아요, 그죠? 
  도 사무인데, 이게 건축물이나 이런 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다급하다 보니까 또 지역의 특성상 우리가 먼저 손을 댈 수 있는 성질은 분명하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원칙이 뚜렷이 우리 군에서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축물 같은 거는 도에서 예산으로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지방자치법 7조에 보니까 없는 사안이 우리 지금 이 조례에 담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 게, 연수 견학 선진지 견학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군의 소방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이 지방자치법에 7조에는 이게 사실은 없어요, 그죠? 
  우리 도 사무에는 없는 내용이 우리가 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상당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거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 문젠데, 이 문제 잘 어떤 중심이 있어야지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을 봐서 저희들도 의용소방대에 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게 있기 전에 다른 시군에는 다 했는데 왜 단양군만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시군도 대부분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게 도 사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읍면 단위의 소방사무실로 쓰는 것들이 좀 부실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런 부분이 진행이 가서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를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22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4가지 사항으로 현행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원이, 지금 8가지로 이렇게 세분화 시켜놨는데, 이렇게 세분화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오시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두리뭉실하게 4개 정도로 해놨더니 판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기술 경연활동에 필요한 행사 경비, 3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소방기술 경연활동인데, 규모가 어디인지 예를 들어서 군 규모인지, 도 규모인지 이런 것을 구분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소대하고도 말씀을 들을 때 쉽게 말해서, 우리 조례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드리고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놔서 아주 세분하게 해서 여기 것은 안 되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서로 오해가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조금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1, 2, 3, 4항으로 해서 이 네 가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더 구체화해서 나온 게 이제 선진지 견학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그다음에 건축물 신·증축 및 유지관리 경비.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이제 그게...
강미숙 위원  따로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지금 이 의용소방대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가 지금 다 포함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근데 이제...
강미숙 위원  혹시, 다른 단체하고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 하고는 조금 형평성에서 좀 논란이 일지는 않을까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래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넣은 거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4개 항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거를요. 
  그랬더니 선관위에서는 군에서 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고 선관위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에다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넣어라. 그렇게 하면 쉽게 말해서 자치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금에 관한 제한을 해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눠서 집어넣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과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술 경연대회나 봉사활동 이런 거는 전부 다 캠페인 이런 거는 전부 다 지금까지 계속해왔는데,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네 그러면?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 보면 이거를 해석을 하는데, 지금 3항에 보면, 소방기술 경연대회 활동에 필요한 행사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에서 어떤 행사 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군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를 한다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요.   도에서 어떤 기준이 이걸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내려와서 도에서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해야지 되는데, 근데 기존에는 도에서 그걸 하면 도에서도 시상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장까지도 도해서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세분을 해서 어떤 오해가 없도록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안전건설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에 따라 풍수해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1조와 제2조에,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제3조와 4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 조사를 제5조와 6조에,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을 7조와 8조, 홍보 및 협력 체계 구축 운영을 대해서는 제9조와 10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 필요가 없고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공고 완료하였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붙임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한 사항이 되겠고,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반영하였고, 제4조는 군민의 책무를 반영하였습니다.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는 실태 조사, 제7조는 지원 대상, 제8조는 지원 기준, 제9조는 홍보, 제10조는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붙임의 서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관해서는 저희 포항의 지하실 침수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나고 한 것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 조례를 일괄 제정하도록 권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6쪽에 5,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과 실태 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지원 기준은 신규 침수 방지시설 지원의 경우에는 설치 비용의 80%, 기 설치 시설의 보수·보강의 경우에는 설치 비용의 50%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액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상가는 설치 개소당 2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설치 개소당 1천만원 이하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기부와 보조의 제한을 조례를 근거로 해소해 침수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사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환경 변화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 초강력 태풍 등 예상을 초월하는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최근 2년 사이 전국적으로 해당 조례 제정이 늘어나는 추세로, 다른 지역과 형평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조례의 핵심 조항인 지원범위와 지원 기준의 경우 해당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마다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달리 규정하고 있어 안건 심사 시 해당 조항에 대한 우리 군의 여건 반영 정도는 살펴봐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보니까 각 조문의 풍수해란 단어가 많이 보이는데, 이 정의에 우리 풍수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연재해 대체법 상의 정의, 풍수해 정의를 좀 넣었으면 좋겠고, 8조2항에 보면 기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 보수나 보강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일부 지자체 조문을 보니까 1회 한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지자체들도 있던데 보니까, 저희는 몇 회 이런 제한은 규정은 따로 안 두신 이유가 뭡니까?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사실은 이게 제한을 두게 되면 좀 곤란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삼척 같은 데를 좀 갔다 왔습니다. 삼척 같은 데 갔더니 삼척 해변인가 그쪽 동네 부분에 보니까 그 침수 방지시설이 대부분 칸막이 시설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집수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조가 좀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게요. 
  근데 그거를 집 주인분들도 물론 자기들이 피해가 생기면 또 손해겠지만, 그 집 구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또 시라든가 이런 데서 가서 이거를 좀 설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네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부러 그걸 훼손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것은 한 50% 범위 내에서 그래도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훈 위원  일단 뭐 안전에 대한 거는 충분한 지원은, 사유는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그 형상에 대해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 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전에 저희하고 군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조례에 못 담더라도 규칙에도 어느 정도 담으셔서 안전에 대한 시설 지원을 하고 그 형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정이나 수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우리 위원님들과 내일 토론회 할 때 사전에 미리 좀 얘기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농촌활력과장 장영동입니다. 
  단양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단양군에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 제1조, 제2조에 사업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 총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2장에 제3조에서 제11조까지 운영 및 관리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3장에 제12조에서 14조까지 시설의 이용 그리고 안 제4장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6장 제23조의 보칙 규정을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제정안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담았고,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운영에 제1항 군수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 함을 원칙으로 하였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 민간에 위탁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호에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과 2호에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의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을 담았습니다. 
  제4조의 위탁절차 그리고 제5조에는 관리위탁 기간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5년의 범위에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항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의 위탁료는 수탁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 사용료 및 기타 부대 징수료 등이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였고, 2항에 관리수탁자는 위탁 사용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의 수익금으로 적립된 마을 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의 관리수탁자의 의무를 담았고, 제8조에는 위탁 계약의 해지, 제9조에는 보험 가입, 제10조에는 배상 책임을 담았습니다.
  제11조의 관리비 등 지원 제1항의 위탁료는 제6조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이용료 등을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개발사업 시설물에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 위탁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호에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하거나 제공되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호의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통신 및 수도 등의 관리 유지비.   다만, 소득 증대 시설물이 없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3호에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이용료의 납부 및 환불, 그리고 제13조에는 이용료 등의 면제, 제14조는 이용 제한, 그리고 제15조는 협의회 설치 및 구성으로 2항의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3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 시에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에는 회원의 임기로 당연직 회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관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회원의 의무를, 제18조에는 회원의 위촉 해제 등 그리고 제19조는 협의의 기능, 20조는 협의회 회의 및 의결 규정을 담았습니다.   제21조는 실비 변상, 제22조는 지도·감독 규정을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8쪽에 5, 검토내용 중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주요 내용은 안 3조에서 제11조까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근거 마련, 위탁 절차와 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시설 이용에 대한 이용료와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운영 협의회 설치 근거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경미한 상황에 대한 직권 정정 의견 이외의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시설물들이 포함되나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저희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면 단위의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부분과 마을 단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설마동 권역이라든가 삼태산 권역 또, 샘양지, 한드미, 삼둥지 이런 권역에서 추진한 사업과 중요한 건 한지 역사관 전시관이라든가 또 한드미 약선체험관, 그리고 별방문화센터라든가 저희 농어촌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시설물들 지금 민원위탁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대다수죠?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대개가 이제 각 마을에 무상위탁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조례 근거해서 다시 계약을 하나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이제 위탁계약이 저희가 보면 대부분이 기존에 5년 단위로 해서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대개가 보면 2027년 2026년까지 제일 짧은 게 2024년 2025년까지 계약이 체결돼 있는데, 이 기간이 경과가 되면 본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이제 계약 기간은 그렇게 새로 계약이 체결돼야 되겠지만, 여기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조례가 시행에 따라서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상훈 위원  관리위탁하고 민간위탁은 좀 틀린 사항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민간위탁이 저희가 하는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근데 이 조례는 관리위탁으로 시행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 아무튼 저기 지금 여기 시설물에 관한 목록 있죠? 그 목록하고, 지금 관리 형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서면으로 보낸 정정 의견서하고 이런 거는 이번에 수정 가능한 건가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그 부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저희가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검토해 주셨는데, 거기 보시면 안 제3조제2항제2호에 보면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에 협동조합 영농조합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문구를 조금 잘못된 부분인데, 거기에 전문위원께서 1안에 ‘위치한 지역에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고 2안에는 ‘위치한 지역의 법인인 마을,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이 돼 있는데, 2안에 안 그 문구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안 제4조제1항하고 이후에 안 제7조의 본문에 지적하신 사항 또, 안 8조제2항에 관리수탁자에 대한 다음 각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 제11조제1항에 군수의 승인을 받는 부분, ‘단’을 ‘다만’으로 바꾸는 부분 그리고 안 제11조제2항에 기간, 사용 연수의 ‘가’을 ‘이’로 바꾸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다 해봤는데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장영갑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255쪽에 보면 운영협의회가 있고, 또 256쪽에 내려가다 보면 밑에 또 회원이 있습니다. 
  근데 운영협의회는 주로 어떤 분들이 구성되고 또 회원은 또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는지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페이지가...
○위원장 장영갑  페이지 수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0페이지를 뒤로 하면 돼, 뒤로. 
  거기 페이지 수가 틀리더라고요. 계속.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협의회에 제16조에 그 회원과 위에 그 협의회에 그 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미숙 위원  여기 255쪽에는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 제15조1항에 보면 개발사업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를 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 시설물마다 운영협의회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양군 전체...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아닙니다. 이건 단양군 전체 협의회입니다.
강미숙 위원  전체에서 협의회를 두는데, 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이거는 구성이 되고.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거기 보건소가 위원장이 되고 군 조직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 밑에 내려가서 16조에 보면 회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회원의...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이 회원은 협의회 회원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협의회 회원이면 이제 위원 말고 다른 회원들요? 
  그럼 회원은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거기에 보면 회원의 자격에 5항에 보시면 위원직 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성별 연령별... 뭐가 좀 잘못됐다.   
(김혜숙 위원 마이크 오프상태로 ‘215조 4항에 보면’이라고 발언함.)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서면 검토보고서의 311쪽에, 제15조에서 21조까지 운영협의회 관련 사항 있거든요. 
  근데 거기 15조에서 21조까지의 협의회는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회고 그다음에 회원도 위원으로 용어를 다 통일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협의회지만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넘어가서 제17조 회원의 의무에서 2항에 보면 회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랬어요.   근데 이런 조항은 저희가 쉽게 보거든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그러면 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너무 막연해서요.   이걸 좀 어떻게 구체적인 안을 좀 만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품위손상에 대한 부분이 약간 주관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다른 조례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룬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어떤 합리적으로 어떤 쪽으로 다뤄야 되는지를 좀 고려해서 다음 조례 변경 시에 좀 변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런 사항은 다들 있는데 보면 사실적으로 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해서 어떤 제재를 받았거나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보면 그 내부에서는 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들 얘기를 해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가끔가다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저거 내에서 싸움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부분에 그런 거를 담은 사항인데, 다음에 좀 구체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단양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환경과장 정남희입니다. 
  페이지 2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단양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단양군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존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군,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학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환경교육지원센터의 지정, 관리·운영을, 안 제8조에서는 재정지원 방안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먼저, 제1조에서는 목적을 담았고, 제2조는 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이라는 정의를 담았습니다.   제3조 책무에서는 '단양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지고, 2항에서는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3항에서 군민은 군이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제4조에서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1호 육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제2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교육, 3호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호에서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제5조에서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1호에서는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호에서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호에서는 사회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호에서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호에서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6조에서는 환경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의 규정을 담았으며, 1항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단양군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호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지원, 2호 군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호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다음 쪽입니다.   4호 군민 환경교육, 5호 수요조사, 6호 민간단체,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항에서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관련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요건을 준용하였습니다.   제7조 환경교육센터 관리 운영의 위탁에서는 이러한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항에서는 제1항 외에 민간 위탁에 관련한 사항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또는 위탁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6쪽에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전을 실천하고,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재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5조에서 학교와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환경교육 추진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 6조에서 8조까지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우리 군의 환경교육 추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함께 상정돼 있는 단양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와 같이 2050년까지 우리 사회의 탄소 순 배출이 0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과 나날이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각종 환경 문제에 대처를 위한 우리 군의 환경교육 추진과 그 지원근거의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다음의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직권 정정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6조에 보면, 6조1항에 보면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에서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단양군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지금 이 환경교육 센터를 지금 직접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남희  아니요. 이거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의견을 하셨듯이 저희가 환경이나 탄소중립 관련된 문제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됐고, 또 관련법이 시행이 돼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7조에 보면 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환경교육센터를 지금 이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환경과장 정남희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근거를 제정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환경교육센터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정남희  그리고 기존에 있던 환경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조례도 뭐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만은 이게 이제 교육장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왜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 지역이 사실 조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교육을 시킬 거고 체험을 시킬 거고.
○환경과장 정남희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했던 지정요건 중에 이제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들어와야 되는지 또 인력 요건 갖추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 시설이나 장비 요건을 갖춘 부분에 있어서 제정을 할 수 있는...
오시백 위원  이게 우리나라에 어디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유아들이나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있는가요?
○환경과장 정남희  현재 단양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시백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환경과장 정남희  지금 이 환경교육센터가 지금 막 처음 시초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충북 도내에서도 이제 막 조례를 제정을 해서 센터를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견학을 하고 해서 지정센터를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교육장도 필요할 테고 연구 시설도 필요할 테고 인력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걸 다 갖춘 다음에 저희가 제정을 할 생각...
오시백 위원  지금 우리 학생들 어디 가서 이거 체험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나요?
○환경과장 정남희  지금 현실적으로는 일부 제가 알기로는 환경단체 쪽에서 학생들 교육을 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시백 위원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학생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교육인데.
○환경과장 정남희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 부분은 체험을 안하고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설명만 들어서 잘 모르는데, 하여간 이거 꾸준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어디 우리 뭐 우리나라에 어디에 교육받을 때 있으면은 좀 알아보시고 이렇게...
○환경과장 정남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정남희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단양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환경과장 정남희입니다. 
  단양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제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2조는 목적과 기본원칙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군·군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을,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25조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을, 안 제26조에서 제31조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 기본원칙을 담았습니다.   1호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2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3호에서는 취약한 계층, 부문, 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4호에서는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호에서는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담았으며, 제3조 군의 책무에서는 제1항 군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분에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2항 군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3항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4항 지방공사, 지방공단,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5항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담았습니다.   제4조에서는 군민의 책무로 군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녹색 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6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으로, 1항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지역 비전으로 하며, 2항에서는 기준 연도와 목표 연도를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단양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3항에서는 감축 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아래 1호에서 6호까지의 사항을 담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1항, 군수는 국가 기본계획, 시도계획 등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며, 2항에서는 기본계획을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담았으며, 제8조에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목적 및 계획의 이행사항 점검 등을 담았습니다.   제10조에서는 2050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1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단양군 2050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라고 하고, 2항에서는 위원은 15명 이내에 구성하고, 3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4항에서는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5항에서는 사회 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7항에서는 위원장을 대표하는 업무 총괄 부분을, 8항에서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부분을, 9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제11조에서는 법에서 한 위원회의 기능 사항을 담았고,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289쪽 제13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담았습니다.   290쪽입니다. 제14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서는 의견청취, 제16조에서는 간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17조에서는 지방 공공부문 목표 관리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공공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라 1항, 군수는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2항 군수는 도로, 교통, 환경기초시설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 체육관,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담았으며, 291쪽 제19조에서는 녹색 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1항,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2항 녹색 건축물 신축 또는 전환하려는 군민에게 행정, 재정,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제20조에서는 녹색 교통의 활성화로, 1항에서는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장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2항, 군수는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제21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22조에서는 탄소흡수원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1항,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 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292쪽입니다. 2항에서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 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3항에서는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제23조에서는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이고, 제24조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의 시행으로, 1항에서는 환경오염 훼손에 종합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계층 등을 중점으로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2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제25조에서는 지역 물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등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293쪽입니다. 제26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를 위해서 법 제65조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여야 하며,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27조에서는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1항, 군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 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2항에서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을 지원할 수 있고, 3항에서는 군민의 이해 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담았습니다.   제28조에서는 국가 등과의 협력 관계를 담았으며, 294쪽입니다. 
  제29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1항에서는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단양군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고, 2항에서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의 각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3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 기간은 군수가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군 소속기관, 국공립연구기관 2호, 고등학교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4호,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단체로서 시행령 제63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 단체입니다.   이 부분은 법에 나오는 기준 요건이 되겠습니다.   제31조에서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에 관한 사항으로 책임관은 탄소중립 정책 수립 시행을 담당하는 국외 국장 이상으로 한다라고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6쪽에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촉진하고자,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우리 군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법 제22조에서 조례로 임한 2050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 25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 건축물과 녹색교통 활성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탄소흡수원 확대,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지역 물관리 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 적응 시책의 추진과 해당 시책을 민간에서 추진할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26조와 제27조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와 지원, 녹색생활 교육·홍보 시책 추진과 민간에서 해당 시책 추진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9조와 제30조에서는 법 제68조제1항에 근거해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으로,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 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을 뜻하는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 군의 추진 체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의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 채택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했고,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이를 비준함에 따라 파리협정이 국내법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된 사항입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 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상승 온도를 1.5℃ 이내로 제한할 경우 생물다양성, 건강, 식량안보,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보다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국가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이 국가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하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다음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직권 정정 의견 이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정을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걸 우리가 시행하려면 좀 많은 시간도 걸릴 것 같고, 또 연구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좀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과장님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사항을 제일 먼저 실천하시려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거죠?
○환경과장 정남희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단기간 내에 저희가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장기 목표를 가지고 하면서 기본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을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교육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단양군 같은 경우에 환경교육이 필요한 부분 또, 탄소중립이면 탄소중립의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조례상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단기 내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탄소중립 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은 저희 환경부나 이런 데도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미숙 위원  글쎄, 저도 이런 온실가스 문제, 또 탄소제로에 대한 문제들은 많이 언급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실천하는 거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래서, 단양군에서도 CCUS 활용으로 해서 이제 우리 성신양회에서도 지금 시설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남희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도입돼서 실제로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으려면 아직도 먼 것 같아서 저는 감히 과장님한테 조금 제안드리는 게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단계를 좀 정해서 군민들이, 그래서 뭐 첫 번째 배출가스 줄이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한다든지 또, 집에서 가스로 해서 조리하는 거를 조금 일주일에 1회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거 좀 이렇게 사안을 좀 정해서 캠페인 식으로 해서 매달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거를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이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 관련 조례가 의무 조례로 지금 만들어 진 건가요?
○환경과장 정남희  이게 관련 부처에서 사실은 표준조례안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제정을 하라고. 
  그래서 기본을 가지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좀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좀 드리는데, 이게 의무 조례라고 해서 기본 조례로만 정책으로 남아 있지 말고 저희가 이번에 유럽의 국외연수를 통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유럽의 주요 도시들 같은 경우는 엄청 선제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국가 정책에서 내려오는 것 보다가도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개발해서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사례도 저희가 보고 왔거든요.   저희가 기본 조례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저희도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개발하셔서 국가 정책에 이반할 수 있도록 또 이번 조례를 통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잘 알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탄소중립이라는 게 사실 손에 보이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사실 저는 한 발짝 나갔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던 부분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한테 또 좋은 제안 많이 주시면 저희가 또 적극 검토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번에 국외연수 가서 보니까...
○환경과장 정남희  환경 분야 쪽에 많이 좀 하셨더라고요.
이상훈 위원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야에서 세심하게 정책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항은 나중에 또 따로 의견을 나누겠지만, 선제적으로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건 남았는데, 마저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시백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동 조례안은 강력범죄인 살인, 성폭력, 방화 등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6조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한 안 제7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단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8쪽 5, 검토내용 중 두 번째 검토 및 종합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강력범죄에 따르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복구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인권 신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 제정안입니다.   검토결과,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과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구체화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 제정안을 전제로 한 시행과 관련한 부수 의견으로 충청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가 제정돼 있으므로, 충북도 관련 사업과 우리 군 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사항에 대한 파악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자치행정과장 이형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충청북도 내에 사실 동네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를 보면 저희가 제천하고 비슷한데 단지, 범죄 예방 단체 및 제천 같은 경우는 피해자 지원 조례라고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피해자가 없고 저희는 여태까지 제천·단양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저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만 사실상 지원을 보조금을 갖다가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기존에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만 갖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피해자 조례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 범죄예방 관련해서는 지원 조례가 특별하게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이 피해자의 지원 조례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제천·단양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연 4천만원, 제천시에서는 5,7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제천에 의림대로 오화빌딩 203호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 항목이 5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단양에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피해자요?
○위원장 장영갑  예.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단양군 제천·단양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단양군의 지금 피해자가 아마 2021년도에는 한 14건, 22년도에는 20건, 지금 23년도 현재는 8건 정도 해서 생계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프로그램 지원, 또 김장 지원, 취업 지원 이렇게 해서 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거는 지원센터네, 그럼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아니 여기는 제천·단양에 한 군데 지원센터가 제천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제천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화산동에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거는 화산동 어디에 위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 이 사무실 자체는 의림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단양에도 제가 알기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양에는 뭐예요, 있는 게?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단양에는 범피, 범죄피해자...
○위원장 장영갑  신고센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위원들, 위원들 하고 범죄예방단체, 범죄피해자단체가 위원들로만 제천·단양에 같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만. 
  그래서 범피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경주식당에 김정우 대표님이 아마 회장님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범죄 예방 단체는 여성 회장, 남성 매장 따로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갑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천·단양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하나 같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단양의 가정 폭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집에 들어갈 수 없거나 이래서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보호센터가 제가 단양에도 어디 알려지지 않고 외부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오기전에 혹시 물어보실까 봐 범죄피해센터에 전화를 해봤는데, 저희 단양은 없고 제천의 화산동에 있다는 얘기만 듣고 왔습니다.   전화로 물어봤는데.
김혜숙 위원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활동을 조금 했었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장소나 이런 게 비공개로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가정폭력이나 이래서 특히 다문화 가정분들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피신을 나오거나 했을 때 아이들하고 같이 임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안이 좀 커지거나 확대되면 제천에 센터로 연락을 해서 법적 대응이나 이런 거 지원을 받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저희 부서에서 파악을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이 내용을 저희한테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보안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오시백 위원 마이크 끈 상태로 ‘이게 경찰사무잖아요? 그죠?’라고 발언함.)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이게 검찰청하고, 검찰청에서... 
(오시백 위원 마이크 끈 상태로 ‘단양에 있어요.’라고 발언함.)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근데 그 부분을 좀 알려달라 그래도 피해자가 몇 명이냐고 해도 그거를 검찰청에서 안 알려주더라고요.
김혜숙 위원  이제 이 부분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런 활동하는 위원분들을 이렇게 그분들을 선정하거나 할 때 해서 활동하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  저희도 사실은 위원명단도 파악을 못했는데, 가서 좀 알려달라고 해서 위원 명단만 확보를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님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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